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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신상발언(장병태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정식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의안 추가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박민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 답변 관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12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 1,591억600만원보다 14.8%가 증가한 1,826억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726억400만원, 특별회계   10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4억5,500만원, 세외수입 436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393억원, 보조금 59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717억7,200만원, 사업예산 965억8,800만원, 채무상환   10억7,1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3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7억9,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억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8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 총 규모 1,826억9,400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환경청소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1,512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규모를 1,725억8,902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의회소식지 외 3건에 2,270만원, 기획감사실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외 2건에   2,800만원,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외 1건에 2,500만원, 총무과 청사 청소대행료 외 3건에 2,303만3,000원, 세무과 지방세 홍보달력 제작비   1,000만원, 정보통신과 구홈페이지 재구축비 외 1건에   2,600만원, 복지행정과 여성문화센터 청소대행료 34만3,000원, 환경청소과 종량제봉투 제작 외 3건에 3억6,200만원, 도시관리과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외 1건에 850만원,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료 외 1건에 1,3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메모리 칩 구입 외 2건 11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년 육성기금 1억2,939만9,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 4억1,997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5,905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2,463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20억1,056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심사결과 식품진흥기금 지출부문에 음식문화개선 관련 홍보책자 발간비 외 1건 5,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다 밝은 수성의 미래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초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마주잡고 함께 뿌렸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 45만 수성구민에게 되돌아 올 수 있게 한 것은 때론 메마른 대지 위의 한 줄기 빗방울과 같은, 때론 폭염으로 지친 잎사귀 사이로 불어주던 한 줄기 산들바람과 같은 수성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감소분과 특별교부금 등의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55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3억9,900만원이 증가한 1,751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04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21억9,300만원이 감소한 234억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4억2,400만원이 늘어난 389억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유재활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의 관외 이전에 따른 분권교부세 감액 조정으로 4억7,000만원이 줄어든 68억1,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509억6,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6억9,300만원이 증가한 54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7억200만원을 삭감한 65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조사업비 69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집행잔액 22억4,800만원의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500만원이 늘어난 1,030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사업은 교육복지사업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집행잔액 8억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사업은 집행잔액 15억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원리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한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4억800만원이 증가한 54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의료 및 구료비로 세출에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감소로 세입을 2억1,500만원 삭감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으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김영대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배만준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고산1동 출신 박민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12월 21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홍해근    예,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장병태의원)   

장병태의원    우리 수성구 45만 구민 여러분과 수성구청 공무원! 그리고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사업무상, 의정활동상, 이러저러한 연유로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어서 몇 달 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한데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우리 수성구 45만 구민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인 공인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열심히 살고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5만 수성구민 여러분과 수성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의장 홍해근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병태의원이 지난번에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말썽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과를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장병태의원도 사업상 할 수 없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만 그 점을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5 의장 제의)
   - 운영위원회 : 김영주
   - 행정자치위원회 : 차이열 김영대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 사회도시위원회 : 김경동 김광수 배만준 석철    손운익
   휴회의 건 (12. 15 의장 제의)
      12. 16 ~ 12. 19 (4일간)
○의안 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