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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2115-1, 178-5)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2115-1, 178-5)(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구미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구청장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심의를 다음 기회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석철의원 외 15인의 우리 동료의원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수성구의 입법예고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만을 주민에게 알리는 예고제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등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한 자치법규를 제정·관리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각종 조례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문화 진흥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문화도시 기반 구축과 수성구민만의 특성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 창출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된 토요휴무제의 전면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일주간 근무시간을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고, 또한 특별휴가제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보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의 조례가 국가직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 이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r(이상 4건 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2115-1, 178-5)(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증가로 인한 그 여유자금을 주차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해당되는 위치가 범어3동 복개도로 북편의 범어동 967-3번지 외 87필지와 영남호텔 뒤편의 범어동 179-1번지 외 201필지로서 이 두 지역은 공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역 내에 편입되어 이미 용도폐지가 결정된 구유잡종 재산으로서 그 지역 일대가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2115-1, 178-5)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r(이상 2건 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 17 석철의원 외 1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2115-1, 178-5)
      (이상 5건 11.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