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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달서구 황대현 구청장님이 작고하셔서 현재 영결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의·유보되었던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8일과 9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경동의원, 부위원장에 장병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호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준호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복지행정과에 노인복지 담당신설과 복지 업무의 일부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자치구의 복지기획 기능 강화와 전국적인 사회복지 전담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던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제 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에 생계자금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채무사고 등을 대비,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융자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소득주민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융자 이율을 5%에서 2%를 경감하고, 1,000만원 이하 융자 시는 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이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수정 보강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2004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총액이 1,811억4,400만원이며, 기정예산 1,663억1,200만원보다 148억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결과 6대 5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 하였고, 또 파동 주민자치센터 앰프개체비 350만원과 도시관리과 소관 수성4가동 화단정비 1,000만원은 삭감 조치하는 등 제출예산 148억3,200만원 중 1,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 산업 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의안제출】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최준호의원 외 1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9.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4. 12.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