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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5.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
6.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7.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구청장 제출)
6.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7. 구정에 관한 질문(석철의원 외 5인)

(10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일부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위원장에 차이열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4일 회부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석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이 1,950억3, 535만9,000원이고 세출이 1,514억8,472만5,000원으로 435억5,063만3,000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39억9,420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95.7% 및 특별회계 4.3%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2004 당해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1.0%로써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84.6%로써 전년도보다 3.5% 감소되었고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액 130억6,242만5,000원은 전년도보다 28억4, 31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의 부도 및 개인 파산자의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63억5,893만7,000원으로 12.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99.1% 및 특별회계 0.9%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 되는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철저한 시장조사 등 지출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소요액에 근접하도록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시 조정하여 합리적인 예산회계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사장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체 지양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서 작성 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보다 신중히 작성토록 요구하는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r(이상 2건 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발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발언하는 내용 또한 부끄러운 내용이기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의 발언권을 강제로 종료시킨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회의에는 회의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회의규칙을 어기고 막무가내 식으로 회의를 종료시킨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규칙 제41조 제3항에서는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의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다고 가결 처리한 것은 회의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결산을 심사하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 문제점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속기도 중지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느낀 문제점이 경미하다고 다른 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재량이지만 본 의원이 이를 중대한 문제로 보는 것 역시 본 의원의 자유재량입니다.   
   이러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을 어긴 것이기에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으로 위탁한 사업 중 민간에게 위탁한 후에 정산처리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점차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결산서류상 합산결과는 맞지만 합산 대상 중 △(마이너스) 표기가 누락되는 등 아주 경미한 표기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산의 성격상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 세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결산을 승인할 수 없었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명의 반대가 필요한 사안도 있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석철의원 발언 내용을 의결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석철의원 등이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으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7월 13일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는 내용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의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구청장 제출)
6.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 의사일정 제6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와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대표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협력, 연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내용과 같이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제8조 간사 및 직원,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그리고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대상지역의 위치가 구민운동장에 인접한 유림아파트 북편지역으로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승인된 지역 내로서 매각대상 부지는 당초 지목이 도로였으나 금년 6월 24일자로 용도폐지 되어 현재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일대가 재건축 및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부당한 부분이 있어 정부에서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지역만이라도 우선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덜어주자는 정부정책으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접토지와의 형평성과 현장 확인 등 명확한 자료를 검토한 바, 성동마을 어린이공원이 도로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 현실에 부적합하여 이를 시정토록 의견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 심사보고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r(이상 3건 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석철의원 외 5인)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석철의원, 배만준의원, 김경동의원, 김희대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이상 여섯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언론이 실시한 민선자치 10년의 평가를 통해 우리 수성구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고로 평가되었음을 축하드리며, 그간 노력하여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은 공공기관 대구이전에 따른 수성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그 상세내역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산업지원 기능군 3개 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교육학술 기능군 4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등 기타기관 5개 기관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이전 공공기관 협의회 실무진이 대구시를 둘러보고 가는 등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주류를 보면 대구시가 원하고 있는 달성군은 이전할 기관들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예정 기관 직원들은 기관의 사옥은 서울과의 연결성이 편리한 동대구역 주변에 입지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이주한다면 교육환경이 좋은 수성구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대구·경북의 입장에서 혁신도시를 정하여 일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으며 그 지역은 경산과 칠곡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입지의 중대 분수령은 앞으로 3~6개월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성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수성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고,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수성구의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밀집하게 되지만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의 지적이겠지만 계획된 건물들이 모두 완공되면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교통체증은 손쓸 방법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한 구청의 판단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급증하는 투기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분양 승인된 T회사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한숨 또한 깊어만 가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는 6월 30일자로 우리 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수성구 관내에는 9.9m 고도제한이 풀린 1종 지구 지역과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3종지구로의 종 변경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투기에 대하여 나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집의 집값이 급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중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종 변경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지만 종 변경만 되면 지금 200~300만원하는 땅이, 700만원, 8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이러한 말을 믿고 있는 주민들은 큰 기대감으로 밤잠을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 이상으로 원하는 종 변경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욕구를 억제하는 특단의 대책과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난 3년간의 구정질문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2002년 9월 구정질문에서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할 때 의회의 참여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회가 요구한 공모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형 결정 등 중요한 사항들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2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지금은 3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커졌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의 마지막 마무리계획과 앞으로 수익과 지출예상을 포함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구정질문에서 대중화의 길에 접어든 골프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골프인구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직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없는 현실 때문에 골프인구가 역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성구에 생산적 요소로 골프장 건설 의향을 질문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보충답변에서 재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구정질문에서 불·탈법 노래방 억제정책에 대한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위반건수가 2002년도 320개소, 2003년도 230개소, 2004년 4월까지 58개소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2004년도 전체로는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탈법 노래방 억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김영주의원의 불법광고물 구정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서 1, 2회 정도 계고를 거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광고물 억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이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구정질문에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발견한 오자와 탈자 문제를 지적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신중한 서류작성 자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의 예산서에서는 신중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자가 있었음과 자료 정리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현황에 대하여 3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요청서를 보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음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작성 공무원께서 실수로 이루어진 오자나 탈자를 발견하시면 발견된 그 시점에서 바로 의회로 통보하여 의원들의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께서 많은 양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성구의 장기발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서 12개의 기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7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침이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 9월까지 1차적으로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서 2007년에 혁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고 2012년에 공공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 기관별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의견은 지방공공 이전기관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약 1조원의 건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시를 해놓고 있고 대구시의 입장은 디지스트(DGIST)가 현풍 유가 쪽에 들어오니까 그쪽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를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견이고 각 구청의 입장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분산배치해서 8개 구·군이 균형된 발전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성군수를 제외한 구청장 일동은 대구시에 그렇게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은 우리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니까 첫째 조건은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임직원들도 서울을 자주 내왕해야 되고 또 전국에서 오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도 첫째 조건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야 된다,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자녀들의 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된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 좋고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라야 된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건교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전략 대책을 세웠습니다.
   전략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홍보책자를 보시면 우리 지역은 이런 장점이 강한 지역이니까 여기 오시면 좋다는 내용으로 수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 유치전략 계획서는 대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수성구나 대구지역으로 이전이 되면 우리 구청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냐, 이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수성구는 금년 연초부터 미래형 뉴타운을 건설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의 품위나 활력을 일으켜서 지역의 발전에 가속을 붙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형 뉴타운 건설과 명품도시 건설을 첫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대분류해서 그 기능별로 뚜렷한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다음에 둘째는 우리 수성구는 교육의 도시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 위치에서 그대로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도 만들고 영어타운도 만들어서 정말로 전국에서 우리 지역에 모여서 국제학교나 영어타운에서 실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둘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실버의료복지타운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제는 출산도 적게 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노인실버의료복지타운을 건설해서 정말 말년에 생활을 잊어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레포츠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전당, 문화의 공간을 문화의 클러스터로 형성해서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주위로 해서 체육공원과 대구대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레포츠분야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입장을 밝힐 것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 의원 중 한 분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은 원 바탕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지 구청장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월 7일자로 대구매일신문에서 매일리서치에 의뢰해서 대구·경북 시·도민 20세 이상 6,979명에 대해서 민선자치 10년간의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성구가 모든 평가대상에서 전 항목에 걸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단체장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도 수성구청장이 제일 일을 잘했다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에 밥을 떠다주는 격으로 우리 수성구가 발전되었다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이 도시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용도, 어떤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와야 된다 또 이 번지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지번별로 건축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난개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시는 정말 품위 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도시설계를 미리 만들어서 조성한 도시가 경남 창원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는 도시설계를 만들기 전에 이미 무차별적으로 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집을 뜯어내고 도시설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은 우리 지역 현 상태에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도시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상 지역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업무지역이고 이렇게 도시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이 그 지역에 들어오도록 해서 도시설계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 일치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행정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는 과용토지,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개발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다 걱정하지만 구청장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통제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기존 건물이 없는 순수한 허허벌판에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의 교통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교통대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단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은 이미 그 지역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사무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서 새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재건축지역에는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고 또 차가 움직일 만큼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수, 늘어나는 세대수 만큼 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통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만 외지에서 그 지역으로 찾아오는 손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쇼핑몰이 있다든지 다른 상업기능이 있어서 고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부분이지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도시를 개발해서 차가 새로 늘어나는 판단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첫째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산·범물에는 현재 10만6,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산·범물의 도시기반시설은 당초에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저밀도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지산·범물동 지역에는 5층 이상의 건물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중간에 도저히 안 된다, 이 5층으로는 늘어나는 주거수요에 다 충족 못하니까 고밀도 개발을 하자, 이래서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바꾼 지역이 지산·범물입니다.
   그러면 지산·범물에 10만6,000명이 사는데 거기에 주간선도로는 35m 도로입니다.
   이 35m 도로를 가지고 지산·범물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고산·시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또 남구나 달서구에 사는 사람들도 지산·범물동을 통과하면서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별로 체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테헤란로를 보십시오.
   이 테헤란로의 폭이 70m 입니다. 우리 동대구로가 70m 입니다.
   테헤란로 주변의 빌딩을 보십시오. 이것은 세계적인 거리이고 빌딩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도 70m 도로를 가지고 모든 교통소통을 다 시켜내고 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나 로마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기껏해야 주 간선도로가 50m 도로입니다.
   50m 도로로 다 교통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그래도 주간선도로가 70m, 50m 도로, 그 주간선도로가 또 35m, 이면간선도로가 30m, 25m 이렇게 아주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도로의 폭이나 도로망은 국내에서 어디를 비교하더라도 우리 수성구가 월등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테헤란로도 70m 도로 가지고 처리하는데 우리도 70m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새로운 대책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든다든지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기존도로 중에서 병목구간, 도로 선형이 잘못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을 소통시키고 불법주차 잘 단속하고 신호체계를 고치면, 신호주기를 더 주고, 덜 주고 또 좌회전, 우회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신호체계로 인해서도 많은 교통량이 소통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법, 도로의 선형이 불합리한 점은 고치고 신호체계를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불법주정차 이 세 가지만 원만하게 행정력으로 지도한다면 현재 도로 여건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그런 것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투기억제대책입니다.
   정말 대구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망이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수성구가 월등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에서도 일부는 우리 수성구를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데도 좋고 대구공항을 이용하기도 좋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거기에 다가 또 주거환경마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수성구에 가서 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면 그것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 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성구는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와서 투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재하고 막는 방법은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규제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 팔지 마라, 땅 사지 마라 이렇게 해도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단 투기지역으로 고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 6월 30일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점점 열이 식고 집값이나 땅값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부동산투기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폭이나 집값의 하락이 뒤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분양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이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본전을 빼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기 때문에 본전을 빼야 됩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또 본전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윤의 마진은 전부 입주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방이나 청구나 보성이 할 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내가 시행하고 내가 시공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이윤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지금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챙기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챙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분양가 승인이 행정력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얼마 하라고 하면 고시가격 비슷하게 이것 이상은 못 올라간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수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이 힘이 있어도 자기는 1,000만원을 받겠다, 우리는 900만원 받아라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내 계산으로 하면 1,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900만원 받아라고 하느냐’ 이것이 항상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청에서 주택가격 원가분석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 오든 우리는 모든 증빙자료를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시행사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주택가격을 통제하고 분양가를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분양팀을 만들어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임직원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배워서 거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의 확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단 하나 안 지킨 것이 뭐냐 하면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설계용역은 왜 안 지켰느냐, 이것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94년 3월에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하기 전입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제가 ’95년에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오니까 ’95년 연말에 그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설계도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주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95년 12월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정도의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이것은 짓고 돌아서면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시설의 규모, 시설의 설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판단해도 그것은 잘 한 짓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81억원을 들여서 그 회관을 지었다면 그 회관은 마을회관 정도로 용도를 바꾸어야 되지 문화예술회관으로서는 쓸모가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백지화를 시키면서 현상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납품한 사람이, 이 설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설계비를 내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안 지었는데 설계비를 줄 게 뭐가 있느냐, 못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법률가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자문을 다 받았는데 우리 법률고문이나 자기 법률고문이나 대구시청이나 감사원이나 모든 기관에 조회를 해도 이것은 설계비를 안 주면 안 된다, 언제든지 소송에 의해서, 이미 수성구청이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현상공모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납품했는데 그 돈을 떼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언제 주어도 주어야 될 돈이니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5,000만원을 당장에는 줄 수가 없고 언젠가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그때 당신에게 설계권을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건축의 그분도 그럼 기다리겠다고 해서 2003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게 되었을 때 그 설계는 현상공모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안 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회에 설명도 드렸고 다 조치를 해서 협조도 구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뒤에 감사원감사도 받고 행정자치부 종합감사를 다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부당한 용역이라고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다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무려 여섯 번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하신 석철의원님께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히 협의를 했고 그 여섯 번의 과정에서 석철의원은 두 번을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약속은 지켰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의 마지막 마무리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340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품구매라든지 그런 데 다소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340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골조부분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는 금년 10월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고 또 무대, 조명, 음향, 조경부분을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전문 자문위원들의 검증을 받아가면서 2006년 가을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기에 따른 수익과 지출을 예상한 장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후임 구청장이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완전하게 해놓고 나갈 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 조례는 내가 만들어놓고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운영, 수지계산문제,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금 제가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내 후임자가 이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난 뒤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재선이 되어서 등원하시면 그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골프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에서 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분명히 재검토 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골 프장을 건설하려면 적어도 30만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해야 만이 18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토지 구입비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평당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하면 이것은 골프장으로서는 수지경영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5만원짜리 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노래방 불·탈법 억제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30개소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 노래방의 불·탈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약업소에 대한 명단도 가지고 있고 또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책임자로 해서 어느 지구는 어느 업소를 맡고 어느 지구는 어느 업소를 맡아서 유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단속하는데 뒤에 노래방 단속실적이 왜 그렇게 저조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타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래방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집세도 못 맞추는 집에 가서 보초서고 단속해서 과징금 200만원, 300만원 물리고 또 두 달, 석 달 문 닫게 하면 칼 들고 옵니다.
   또 자살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 하나,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구청이 단속일변도로 강력단속으로 나갔을 때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단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노래방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에 도배를 합니다.
   그런 등등의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단속계획은 완벽하게 세워놓았지만 단속만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래방 단속실적 건수가 상이하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작년 4월에 구정질문에서 노래방 단속건수를 물었을 때는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2002년에는 320건, 2003년에는 230건, 2004년에는 58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58건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3월말 현재의 단속건수를 4월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조금도 엉터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구정질문에서는 58건인데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245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준날짜 적용의 차이이지 허위로 답변을 했거나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3월말 현재와 12말 현재의 단속실적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8개월의 차이가 나니까 단속실적이 틀리는 것이 맞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기준일자의 차이이지 우리가 엉터리로 답변했거나 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열세 번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는 구정질문 시에 답변한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충질문에서 불법유동물, 즉 스티커류, 벽보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을 단속할 때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말고 그 광고물의 경중에 따라서 한두 번 계고를 하고 다음에 안 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계고를 해서 처분한 것이 63건입니다.
   그 정도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자료에 오·탈자가 많다,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탈자가 있으면 기분 좋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오·탈자가 많다 어떻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거꾸로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석철의원도 오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면 로맨스고 공무원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질문인데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오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오자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어제께 준 자료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구정질문 원고 석철의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최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그러면 이것이 착오가 생겼으면 분명히 나한테 통보를 하고 수정을 해줘야지요. 석철의원 주장이 그것 아닙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틀렸으면 반드시 정정을 해주든지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가장 질타를 하는 분이 어떻게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하고 아주 사무적인 문제 이것은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위상도 있고 집행부의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이전의 전략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투기억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책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수준의 질문이어야 되지 극히 사무적인 것, 광고물 단속, 노래방 단속 이것이 구청장이 할 일입니까?
   그것은 조금 격에 맞지도 않고 또 내 잘못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질문서에 오자, 탈자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도 시치미 떼고 앉아 있으면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바룰 것은 바루어야 되지 이것이 어물쩡하면 우리 의원님도 문제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구청이 잘못한 것이고 의원이 한 것은 옳고, 이렇게 아실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바룰 것은 바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어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오·탈자가 없고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일부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보시면 최종 완성안이 아니고 버전이 붙어 있습니다.
   숫자를 계속 고쳐 나가고, 오늘 바닥에 깔아 놓은 최종 원고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실제로 읽을 원고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최종 오늘 배부된 원고에는 2005년이라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를 작성해 가는 속에 있는 오·탈자가 아니라 최종 원고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탈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오·탈자가 있으면 의원이 감사라든지 자료를 확인할 때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의원님 그것 오자인데요’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하시는 분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지막의 원고도 보시면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 12월에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린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분양가 내용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것은 돈이 결부된 것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6월 30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면 대전의 한 업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어떠한 아파트일지라도 건축비가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고급이든 저급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대전에서 분양 중인 금액은 평균가격이 694만원입니다.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480만원대 정도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내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겠지만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에서는 앞에서는 협의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건의했지만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대책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한 시행사로, 법적관계 때문에 대전건축에 다가 설계를 하게 된 것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 문의하고 법적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것은 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전건축에서 내놓은 작품이 ’95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현대적 감각으로 설계하기 전에 설계상으로 3개 정도의 샘플을 주시고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즘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공모전을 해서 그 디자인이 나오면 설계는 그쪽에 맡기지만 디자인은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가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딱 한 개의 모델로서 나왔습니다.
   모델로 나와서 여러 개의 모델 중에 선택하면 좋았는데 결정이 무조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이지 그 앞의 과정 법적이나 진행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나갔고 남은 일을 잘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마무리를 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주차장을 늘리면서 수익개선을 위해서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개선이 어떻게 가치가 있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과는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만평 18홀에 대해서는 그날 답변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퍼블릭코스도 생각을 했고 수성구에 특정지역 어디에 후보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불법노래방에 대해서 건수가 상이하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도 보면 틀림없이 2004년 4월까지 58개소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전체 양이 2003년도와 비슷했는데 단속 유형 중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조금 곤란하겠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래방과의 전쟁은 제가 선포한 것이 아니죠. 과거에 선포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가능하면 그런게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 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실무 과장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조금 진행되기도 하고 유보하기도 하고 실무과장이면 법대로 수거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유동광고물의 종류가 60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지 이것이 계장한테 물을 것을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각계 하나하나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다기 보다 청장님이 1년 남으신 임기 동안 마무리 해 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뜻이 가장 큰 뜻입니다.
   혹시 질문서를 읽으시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는 부분에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좌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이 해명한 것은 하나의 괴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석철의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하면 이것은 끝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끝나는 것이지 앞에 정책적 질문 이외에 뒤에 실무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구정질문에 넣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오·탈자에 대해서 오늘 처음 논의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달다, 쓰다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그런데 오늘 또 재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도 그렇습니다.
   석철의원은 자기 생각으로야 몇 개의 모델을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공동설계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절대 설계자가 자기 단독으로 못하도록, 그리고 그 설계는 ’95년도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95년도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리자가 증인이십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작품이지 ’95년도 작품을 가지고 수정했다든지 그것을 모방해서 내놓은 작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시설의 규모와 지금 시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설계는 써먹지 못하는 설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고요. 또 디자인 관계를 굉장히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예술회관 건립 자문단 속에는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 건축전문가도 있고 색깔이나 다른 미술 전문가도 있고 분야별로 다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마다 여섯 번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의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다해서 좋다고 해놓고 이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또 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데가 지산동이 아닙니까?
   석철의원은 지산동에 살면서 한 번도, 그 정도의 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짓는 과정에서도 참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가봤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언제 가봤어요?
   아직까지 누구한테 물어도 석철의원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안 합디다.
   의회에서 공식 방문할 때도 안 가셨고 공사감독하고 현장 주재원들한테 석철의원이 다녀갔는지, 다녀갔으면 업무일지에 다 기재가 됩니다.
   내가 일부러 확인했어요. 어제도 다녀갔느냐고 하니까 한번도 안 다녀갔다고 현장감독이 나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석철의원은 못 들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제가 땅값이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5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에 노래방의 단속건수, 이것은 내가 단속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철의원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3년, 2004년보다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건수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만』은 왜 넣습니까?
   그것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만 그런데 다 저의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건수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지는 못하고 그렇게 어부정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관계도 분명히 석철의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렁뚱땅해서 힘없고 약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광고물의 내용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고 이것은 1차 계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고와 즉결 처분을 겸해서 하고 있지 우리가 아주 막무가내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어물럭 주물럭하고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또 질문의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할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정책 질문이 있지요. 공공기관 이전관계, 부동산투기, 분양가 상승억제, 교통대책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뒤에 실무적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재탕하고 이것이 됩니까?
   절대 질문도 재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복이 되어도 서로 조정하는데 같은 사람이 재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앞으로 구청장이 여기에 나와서 땀 좀 안 흘리도록 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공기관이든 일반 세미나든 회의를 50분하고 나면 10분 정회를 합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조금전 석철의원께서 구청장님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수성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걸맞게 다른 각도에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답변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7월달에 건교부의 혁신도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2007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3일경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집단배치하기로 한 원칙을 강조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분산배치 요구는 일절 허용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각 구·군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장님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대구에서 공공기관이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이 9조원에 이르고 또 직원수가 2,737명이 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세 수입이 23억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이 3조6,439억 정도가 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관련 행사나 그 다음 모든 교육이 본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경제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신체검사소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으러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역의 숙박시설과 위탁 검사지정 병원들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각 구·군에서 유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는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좋은 인센티브를 못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물론 건교부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집중 배치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에서는 공공기관 동구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오규환 전 동구청장과 최외수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10명 정도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고, 그 다음 남구에서는 반환예정인 미군부대와 계명대 등의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 기능을 가진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달서구는 지난주 대곡동 일대와 그린벨트 20여 만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으로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제 받은 바 있습니다. 「동남권 최고의 국제명품도시 수성구로 오세요」라는 이런 책자가 다른 구보다 먼저 추진됐습니다만 좀더 유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여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 앞으로 그럴 의향이 계신지, 조금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빠진 것 같아서 우리 구청의 유치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 구의 유치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보내주는 유치홍보물을 이미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도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와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수성구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이런 이점이 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 해서 아주 대폭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지방이전계획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각 시·도에서도 처음에는 집단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는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분산을 시키자는 쪽으로 각 시·도의 입장도 바뀌고 있고, 또 지난 7월 12일 준비단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때 우리하고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느낀 점이 이것마저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공공기관이야 어디에 가든 동구에 가든, 달서구에 가든, 달성군에 가든 우리가 자리 잡고 살 곳은 수성구가 제일 낫다는 이야기를 그 분들 스스로 하고 갔습니다.
   오늘도 언론을 보면 공부시키기 좋고 교통 좋고 주거환경 좋은 데는 수성구 뿐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사무기능은 다른 데 있고 사는 것만 여기 와서 살아라 이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부자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능별 분류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2개 내지 3개 기관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처럼, 동구나 달성군이나 달서구처럼 이런 대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할 가용토지가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단점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단체가 오려고 해도 우리는 받아줄 토지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우리 형편에 맞도록 2개 내지 3개 기능분류에 의한 공공단체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도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갈 곳은 수성구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조금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두고 관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배만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걱정되지 않도록 우리도 유치기구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구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대구시는 대구시고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방법이든간에 유치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와 항상 협조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구정질문......,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이 지적하신 제가 넘겨드린 참고자료상에 「2004년도」로 표기된 것과 오늘 실제 읽은 원고 중에 「밤잠을 설레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밤잠을 설치고」 이런 식으로 오자를 범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상응해서 앞으로 이런 오·탈자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95년 설계모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문에서 설계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95년도에 그분이 설계를 하셨으니까 그 당시는 목적도 문화체육회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역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번 여러 샘플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회의 보고회 중에 제가 2회를 결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공식회기와 회의일정은 제가 수성구의회 의원이 된 후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회의록에 남는 보고가 아닌 일반적인 보고에는 상황에 따라서 공식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문화예술회관은 가끔씩 가봅니다. 제가 갔을 때 의원이라고 밝힌 적이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침 7시 반쯤 가면 그분들이 출근하시는데 저는 입구에서 그냥 서서 체육복 입은 상태로 죽 둘러봅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모습이고요, 관심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음악집안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이상으로 석철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만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정질문이고 이 자리가 본회의장인지 조금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회의진행규칙도 없고, 이게 언젠가는 이 자리가 꼭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아닐지라도.
   오늘이 초복이랍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신 동장님,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복달음 하셨습니까?
   장마가 곧 끝나고 매미 우는 소리 요란하면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으나 몇 차례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하니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느끼는 바이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주민을 위해 행동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준비는 충분히 했는가, 나중에 준엄한 주민의 심판대 앞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며 반성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일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끝으로 제12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님과 감사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일신문 창간 5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민선지자체 10년 평가』결과 주민만족도와 자치단체 역량 등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단체장 업무 수행능력』도 타 구청장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결과 대구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앙 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2개 공공기관간 협의체 대표단들의 사전 이전지역 답사 평가도 수성구에 호감이 좋았다는 신문기사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남권 최고의 국제 명품도시 『수성구로 오세요』라는 책자를 어제 받아 보았는데 끝까지 유치에 노력하시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평소 본 의원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차 서울 자치단체에서 건축물 옥상에 정원이나 녹지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소비절감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통해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구·군 홈페이지와 통계연보 및 구정현황 책자에 나타나 있듯이 수성구의 녹지면적은 5만8,590㎢로 전체면적 7만6,470㎢의 76.6%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달성군 82% 다음으로 녹지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3년도 제18회 수성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임야가 3만8,980㎢로 51%, 공원이 0.6%, 체육용지 1.4%, 유원지 0.02%를 차지하는 등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주민 건강증진과 웰빙시설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건축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 조성을 유도한다면 녹지공간 제공은 물론 단열효과로 인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흔히 하는 말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 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어느 선진국가 못지않다고 합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3위 수준이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10위, 석유소비량 6위, 석유수입량 3위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인구와 경제규모 순위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2001년도 기준)도 4.114TOE로 일본(4.094)과 영국(4.0)보다 많다는 통계는 에너지 과소비를 뜻하며 1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이 절실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별 전기생산과 소비현황에 따르면 전국 전기 최종 소비량이 2억 5,773만1,354Mwh로 발전량 2억8,522만3,756Mwh보다 2,749만2,402Mwh가 적어 발전량 대비 110.7%, 경북은 2,480만5,745Mwh로 218.3%인데 대구는 전기 최종소비량이 1,054만4,475Mwh로 발전량 12만3,167Mwh로 발전량 대비 1.17%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보다 원거리 송·배전시설로 인한 원가가 상승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 영국의 한 컨설팅회사가 정치, 경제, 환경, 건강, 교통, 건강서비스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해 세계 215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유럽과 뉴질랜드, 호주의 도시들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33위), 요코하마(35위), 고베(38위), 오사카(44위) 등 4개 도시가 들어있을 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은 90위권으로 평가되었는데 대구는 경제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의 순위는 서울보다 더욱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접수시나 기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주민의 휴식처를 늘린다면 앞에서 밝힌 『민선 지자체 10년평가 결과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제일 우수한 우리 구의 『주민만족도 및 자치단체 역량』이 57.86점으로 『보통수준 41~60』인데 반해 『만족 61~80점』 또는 『매우 만족 81점 이상』으로 한다는 한 단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주택 분양가에도 제동을 걸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건축주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제도』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평가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타 시·도보다 먼저 앞서나간다면 우리구가 지향하는 『일등수성』, 『수성의 열린 미래』는 구호나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진훈 부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승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배만준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정원을 설치해서 환경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건축물 관리 정책상 지붕 없는 건물은 불허한다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옥상정원은 이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 이점,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녹지를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설치비용면에서 보면 배수라든가 토양, 격양토 같은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단열이나 방수로와 관련한 시스템으로 연계한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 데도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 설치해 놓은 데 방수층이 부패한다든가 또 식물이 고사해서 광장히 흉물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건축주들이 조경면적으로 이것이 산정됩니다만 조경면적 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면적 중에서 50%까지를 옥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피하는 게 실제 건축주들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대형건물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부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소건축물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정책은 조경면적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상조경을 우선 권장해서 환경적으로 건축물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건축주가 기피하는 것을 억지로 권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이 환경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도시경관문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 또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건축물의 미관이 중요한데 지붕에서 상당한 미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기본정책은 지붕있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이라든지 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되도록 건축주들에게 홍보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배만준의원    의장님이 나오라 안 했는데도 나왔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구의 건축물에 대한 표시는 조금전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붕이 있는 패션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는 밀집지역건물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비율은 4대 6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수성구에서 지향하는 1등 수성구, 수성의 열린 미래라는 게 실현될 수 있고 또 조금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도 사는 데는 수성구가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좀더 낫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동아쇼핑이라든지 대형건물에 가면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옥상에 보면 지붕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서 텃밭을 한다든가,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지런한 노인네들이 위에 가서 조그만 상추밭도 만들고 박스도 만듦으로 해서 얼마만큼 기온이 내려가고 녹화가 늘어나는지는 모릅니다.
   문시장님 계실 때 각 구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성구도 두산오거리에 두산폭포를 만들고 각 구에도 분수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덥다는 오명을 영천으로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배포한 자료와 같이 공원면적이라든지 녹지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권장을 한다든지 그것을 구속력있게 조금전에 말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나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옥상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가가 80달러를 상회한다면 우리는 38억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방청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과연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느냐, 제가 말한 에너지 소비로는 옥상에다 흙을 놓고 식물을 기름으로써 직사광선을 받아서 밑에 있는 건물의 온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노타이 패션쇼를 했습니다. 넥타이 하나를 안 맴으로써 실내온도 2도를 낮추는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정말 우리 수성구가 좀더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런 녹화시설을 좀더 만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한 마디로 부구청장은 우리 주택정책이 지붕 있는 건물로 하신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건 그런 정책까지 바꾸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 옥상, 아니면 집행부 구청 구관, 신관 옥상에 올라가보시면 뜨겁습니다.
   그런 데다 널빤지를 만들어놓든지 플라스틱을 갖다놓든지 해서 야채도 심을 수 있고 화분도 얼마든지 갖다놓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했는데 부구청장님은 너무 큰 걸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있는 지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이용할 수 있다면 건축주한테 우리 구에서는 수성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해 줄 수 있는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만준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필요합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우리 구청에서는 2000년부터 지붕 있는 건축물을 짓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상당히 정착돼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건축물의 미관은 건물 지붕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갑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맨하탄 정책도 있고 해서 고층에서 작은 건물들을 내려다 봤을 때 그 미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측면만을 보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우리 구청의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고 잘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옥상정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잘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 막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까지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 2시 반에 다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시유, 구유 잡종재산은 전부 1,181필지 53만9,45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구유 잡종은 881필지이며 이중 30평 미만의 재산이 전체의 66%인 580필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재산은 빨리 매각하여야만 관리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구의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04년 8월 3일자 중앙일보 2면과 8, 9일자 매일신문 25면의 내용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일부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예비 조사한 결과 연간 수십 억원의 수입이 무난한 금싸라기 땅을 그대로 놀리거나 무단점유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 혈세로 땅을 사들이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게을리하여 남의 땅이 돼 버린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공유재산이 이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자의 무관심과 관료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여 임대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의 재산을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기의 보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집중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김경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서 구재정의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은 매년 실태조사를 몇 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대부를 안내하든가 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매각을 하도록 권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 중인 재산의 경우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또 무단경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내표지를 붙여서 대부를 하든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유재산의 매각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라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소규모 토지 또 산재한 재산을 모으는 경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준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수익이 가장 많이 오르는 방법으로 해서 때에 맞춰서 매각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9월에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대한 감사원의 일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일본인 명의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현지 지도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지도하는데 따라서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당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건이 7필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종료 후에 변상금을 1억2,000만원 부과해서 현재 1억1,164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건 862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경영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다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지 벌써 60여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것은 과히 통탄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으며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유화하면 재정경제부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럴 경우에 재산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창시개명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사람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2004년말 현재 발견된 것은 2필지 870㎡로 확인되어서 2004년 12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를 해서 권리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재정경제부에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다. 그걸 해서 임자가 없을 경우에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 식사는 많이 하였는지요, 오후 회의는 홍해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고산3동 출신 김희대의원입니다.
   먼저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짧게 드리고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격론이 가중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7월 7일자 매일신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수성구가 민선자치 10년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막론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간 노력해 주신, 특히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한 고생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기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평가항목에 보면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교통·환경분야에서는 2등 했고 나머지 제외한 6개분야에서 5개 분야는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석철의원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교통·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보완된다면 정말 1등 수성구로서의 손색없는 자랑스런 수성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단체장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를 분석해 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단체장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부분이었습니다.
   2등인 서구청장이 아마 26%이고 우리 김규택구청장님이 30%대입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청장님 비율이 김규택 구청장님 비율이 9.6%이고 나머지 구청장님은 15%이상입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얼마만큼 객관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론조사를 보는 심정은 정말 청장님께서 민선자치 10년 동안 대구에서 가장 훌륭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잘 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이제 청장님께서 1년 남았습니다.
   모든 권력의 누수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바람에서 두 가지 구정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역시 구정질문도 한차례씩 한 부분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집행부나 의원님께도 제 고민을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재탕, 삼탕이 안 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짧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입니다.
   작년 4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리조례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보면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응모의 방법이랄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일주일간 홍보 후에 3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9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3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새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수성공보 내지는 소식지나 지면을 통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단체들에게 조례가 개정되었다라는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 홍보와 인터넷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가 진짜 권장하는 사업이고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명시를 하면 어떤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지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통지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성구모범운전자회가 작년 2004년도에 300만원의 보조금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가 300만원 신청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보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설악동지회 수성구지회 HID재난구조단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수성청년회의소 그리고 수성재향경우회 4개 단체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이유에 대한 짧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보조금 신청이 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 보조금 예산에 총액은 3억5,810만원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총액이 적지 않느냐,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액수하고 대구 8개 구·군 액수하고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구에 올해 23개 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 총액 3억5,810만원 중에서 9,220만원이 새마을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 예산에서 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이것은 너무 편중된 예산이라고 보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7월 13일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   외 26명이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관변단체에 대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는 관에서 주도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하고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세 개 단체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법률을 폐지하자는 것이 이 제안법률의 주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대변화, 사회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제 보조금 지원의 총액을 늘리면서 한 단체에 편중된 이러한 보조금 집행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광주 북구에 보면, 우리 대구에 보면 참여연대와 비슷한 성격인 참여자치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같으면 우리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에서는 가장 많은 일반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수성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과 부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집행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한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대폭인상입니다.
   현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총액편성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580만원씩 각 동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100만원은 작품발표회비이고 재료비 240만원 정도가 강사수당입니다.
   한 개 동에 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월 1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제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고문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관건은 강사수당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현실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운영비의 대폭인상이라는 점에서 강사수당 현실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580만원씩 내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각 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두 개인 동도 있고 세 개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으로부터 아마   내년예산 편성할 때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수합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차등운영비를 지급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강사수당 현실화 하고 운영비의 차등지급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성구 전체 주민자치위원 약 60%가 자영업자입니다.
   조례 제17조에 보면 『동장은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 소속위원이 전체위원의 2/3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성위원이 1/3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례 제1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그런 분을 위촉하기 위한 노력을 동장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시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따져 봤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1회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님도 2만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월 1회 회의 참석기준으로 2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지금 편중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골고루 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민들의 요구랄까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고 더욱이 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어찌되었든 간에 기초의원들이 다 유급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주민소환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뽑아 놓으면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기초의원들을 적절히 견제도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내지는 그 지역의 기초의원은 그 부분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되고 더욱 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그러한 부분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희대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더 강구하는 문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권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탈락한 이유는 모범운전자회는 그동안 활동사항을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우리 구의 사업과 관련해서나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모범운전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실적이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주지 않았고 아무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HID 등 4개 단체를 올해 새로 준 것에 대해서는 HID국가공작재난구조대는 작년에도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우리 구에 근거를 가진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있고, 사무실을 두고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자체를 못했고 올해는 이제 그것을 시하고 별도로 수성구지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또 사업내용도 수중정화 작업이라든지 신천변 정화작업 같은 내용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등·하교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주로 활동하고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도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연합회 조직이 대규모로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퇴직경찰공무원들이 조직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인정된다고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총액부분에서 3억5,700만원인데 실제로 우리 구청의 기준이 예산반영하는 편성기준이 있는데 한 6억원 정도 실제 많이 나오지만 적게 반영한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각 구·군을 비교했을 때에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의회에 예산을 받아서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전체적으로 1/3이상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서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다가 바뀌었습니다만 실제로 회원수라든지 활동의 범위라든지 역할 또 실제 활동상황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고 또 효과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도로 봐서는 이 정도는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정액된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다른 활동단체들이 있으면 늘려서 지급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유보한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것이 처음에 유보되었다가 중간에 지급을 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이 단체는 회장과 부회장간에 알력이 발생해서 2명의 부회장과 전임사무국장이 상당히 회장의 활동 임무수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을 내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도 이것을 유보했다가 또 잘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급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시정 안 되고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진정을 제기하고 이래서 우리가 특별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134만원이 부적정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어서 이것을 환수조치를 했고 또 2차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또 117만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어서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통일사업이라든지 탈북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통일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없이 쓴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 나가고 올해는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래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대폭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폭 인상해서 강사수당을 현실화 하는 것이 어떠냐 실제로 강사수당을 5, 6만원 지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사라고 하지만 실비보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예산 편성할 때는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10만원 이상 받고 봉사를 하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따라 차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지급되느냐 구체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성면에서 자영업자가 60% 많다 이것은 지역유지 위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된 것은 사실 적정하지 않는 것이고 작년말에 김영주의원님 질문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교체 시기마다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교해 보면 29명에서 35명으로 한 6명 정도 전문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유지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315명에서 29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시기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서 운영비를 현실화하면 운영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는 문제가 감안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답변드린 대로 5만원의 간담회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간담회 경비를 상당히 올려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자율회비명목으로 한 2, 3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거두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막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센터가 한 5년째 접어듭니다만 활성화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희대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김광수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등 수성구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참여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며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요즘 수성구 관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관리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다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수성구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수와 진척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성구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 계획현황은 총 87건인데 그 중 사업인가나 공사진행 중인 사업이 38건이고 나머지 49건은 사업인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 서류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의 추진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구청에 신고되지 않고 토지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구실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사무실을 차려 그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고가 매입한다는 감언이설로 일반 서민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실체와 사실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구에 토지매입을 한다며 컨설팅회사가 개입하여 동민의 민심을 이간시키며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실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의 재건축추진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의 유도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건축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주택이 노후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자연스레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순리인데 사실은 이와 반대로 어느 지역이든 재건축 말이 나오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외지인이 뛰어들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상충되게 하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며 급기야는 구설이나 욕설이 오가며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화되고 끝없는 앙금의 계곡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자칫하면 예견치 못한 사태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영주택사업이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중지를 모아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행정관서인 구청에서는 서류 검토를 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사업을 관장하고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관할 구청이 뒷짐만 지고 먼 산보듯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재건축 지역에 주민 생활에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법의 규정을 잘 이용하여 그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힘없는 서민의 편에 서서 불합리한 유언비어 차단에 앞장서며 사실 홍보에 주력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일거양득의 투기자와 생활기반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운운하는 소문이 나면 제일 먼저 눈을 부릅뜨고 설치는 것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날뛰는 사기 비슷한 투기꾼들입니다.
   말 그대로 떳다방이지요. 평시에 평당 100만원 내외의 땅도 투기꾼이 나타나면 펑튀기 보다 더 더욱 효력이 배가하는 4,   500만원짜리 명당땅으로 둔갑이 되어 소문에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외지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은 진실과 거짓의 교차점에서 가슴이 투기액수 만큼이나 두근거리게 마련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작하면 통상 빠르면 5년 길면 10년이나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간 땅 주인들은 지루한 고민을 해야 하지만 땅값을 많이 준다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입자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나려는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재건축지역이라는 말이 퍼지면 그 지역에는 셋방도 얻으려 오는 사람이 없으므로 셋방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일당을 벌어먹고 사는 집수리공이나 도배, 장판을 하여 벌어 먹고사는 영세서민으로서 그 지역에는 전혀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재건축을 빌미로 컨설팅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당지역 가정마다 전화를 걸어 진실 반, 거짓 반 거금을 줄테니 집을 팔아라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팔도록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 수성구청 사이버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허가시 평당 800만원 보상을 하여주겠다고 주민들을 유혹하는 악덕 브로커에 대한 진정인데 내용인 즉, 중동 강변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정비구역 지정허가가 나면 평당 800만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데 정비구역 지정허가가 나면 평당 800만원 보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만약 허위로 유포하고 다닌다면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재건축 지역에는 어느 곳이나 악덕 브로커들의 투기 대상이 되어 1차 투기, 2차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의 가격이 거품으로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부서에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사전 차단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책을 세워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영주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김영주의원님께서 재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건축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나리오를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김의원님께서는 요지만 주셨는데 요지를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건축방향, 투기자와 생활기반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생계대책 그리고 재건축현황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로 서민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쪽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수와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현재에 재건축이나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는 총 사업장이 118개 있고   그 중에 재건축이 33개소, 민영주택건설이 85개소입니다.
   118개 사업장 중에 추진 중인 사업장이 96개소이고 추진예정인 사업장이 22개소입니다.
   또 재건축 추진 중인 34개소에 세부유형을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시공 중인 사업장이 4개소, 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사업장이 7개소, 관리처분계획 중인 사업장이 2개소, 종합설립 중인 것이 3개소, 안전진단 중인 것이 9개소, 정비구역 지정중인 사업장이 6개소, 또 재건축예정 사업장이 2개소입니다.
   재건축말고 민영주택으로 추진 중인 것이 85개소인데 세부유형을 보면 시공 중인 사업장이 33개소이고 미착공이 15개소, 건축심의 중인 곳이 11개소, 교통영향평가진행 중인 사업장이 6개소, 기타 예정 중인 사업장이 20개소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이나 일반민영주택사업을 다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로커들의 유언비어 토지 고가 매입 여기에 따른 서민들을 유혹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실체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현장마다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장을 파악하면서 동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저희들에게 신고된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나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거기에 따른 일부 인터넷에 민원 올라온 부분이나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이의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외부인이 개입해서 민심이 양분되고 앙금의 계곡이 생긴 것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2004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에 시행하던 일반 민영주택 사업과 여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건축 사업이 구분이 되지 않고 시행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을 구성하겠다고 도시정비 지정업체가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일부는 부추기는 현상이고 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에도 시행사가 민영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일부 토지 가를 높게 부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시행사가 한 지구에 한 개 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행사가 난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행사가 한 3개정도 시행사가 있으면서도 그 중에 1개 시행사가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우리하고 동의도 없었는데 왜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일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있을 때에......,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경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경제 활동입니다만 상당한 부조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뜨고 저희들이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분석하고 조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물주는 좀 비싼 가격에 매각하려고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서 매입단계에서부터 개발자체가 지연되고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시작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문만 무성해서 기존세입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서 살아가고 개발로 인한 고객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생계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개발시 불편을 우려해서 이사를 오지 않는 등 빈집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타 크고 작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발지연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영시행자인 경우 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법적생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사의 투기근절을 위해서 분양승인 신청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부대경비 등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서 분양가 조정권고 등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전매행위 등 투기행위 단속으로 투기조장 행위도 병행해서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계대책 등 피해상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또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와 행정절차 및 개발 시 유의사항, 주민생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균형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건축의 길라잡이』라는 홍보물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건축에 대한 홍보물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또 몰지각한 시행사 농간에 현혹되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안내와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파동 김종수의원입니다.
   저는 처음 단상에 서니까 마음이 몹시 떨립니다.
   저는 부끄럼이 많아서 인지 몰라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2002년에 출범한 제4대 수성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성과를 되새겨보고 향후 구정발전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잘 사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45만 구민과 공무원여러분의 합심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만족도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에 구정의 현황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역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게되며 주민들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살려서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주면 그 무엇보다 좋겠지만 사안이 복잡하므로 구단위 집행부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이라도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적지만 편안한 휴식공간 하나라도 더 만들어 준다면 큰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의 신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에게 안정과 위안을 주기는 커녕 눈살을 찌푸리기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고수부지가 면적은 높지만 하천바닥과 높이가 얼마되지 않아 태풍 『루사』나 『매미』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도 고수부지는 물이 넘쳐 일부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되어 주민들은 다음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흉물만 구경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심정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정비된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의 신천고수부지에 대해 구청에서 어떠한 정비계획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신천고수부지는 대구시 하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가슴을 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하소연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수성구 관내 신천고수부지 전체를 살펴보면 상동교 북편은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 큰 호우가 아니면 고수부지 위로 물이 넘치는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으나 파동지역은 매년 약간의 비에도 고수부지에 물이 넘쳐 범람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천고수부지는 신천의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의 퇴적물을 좀 거둬내고 하상을 좀더 깊게 파고 고수부지를 축소하며 일부 낮은 강 둑도 높게 하여 어느 정도의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하면 매년 정비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파동 지역주민의 파동구간 신천정비의 문제에 대해 십수년이 넘도록 구청에 건의를 해 오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대구시의 소관이라는 답변만 하고 담 넘어 불구경하듯 십여년 동안 오늘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시에 어떠한 건의나 제안 또는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파동구간 신천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산책로를 제대로 정비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산책로가 흙으로 덮여 있는 것이 우리가 용두교에서 가창교까지 3㎞구간에 약 1㎞, 폭 1m가 흙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산책로라고 시에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2㎞입니다.   
   거기는 통행이 불편합니다. 통행을 일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천하류지역의 고수부지는 산책로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더불어 주위 잔디까지 잘 심어서 정말 누가봐도 잘 정비가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다 손뼉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파동지역은 자갈, 돌 밭으로 된 고수부지에 좁은 산책로만 약 1㎞정도 흙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산책로마저도 일부 구간 중간중간 끊겨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끔 수성못에 물이 들어가는 수로 관로 거기도 절단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람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천고수부지에 신천변을 따라 가창교에서 용두교까지 약 3㎞구간에 제대로 파동구간에 산책로 하나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파동은 외지인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공원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 심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파동은 대구에서 가장 살기좋은 파동이라도 예로부터 일파이무라는 말들을 합니다.
   파동의 동서로 산성산과 법이산이 남북으로 갈려있고 밑에 수긍은 하지만 하천을 바라보면 앙상한 하나의 나뭇가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살기좋다는 일파이무를 무색하게도 합니다.
   대구시나 구 행정이 미치지 않는 행정적으로 버려진 곳으로만 파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설을 만들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다른 지역처럼 고수부지내에 있는 돌을 거둬내고 흙을 덮고 잔디를 깔고 누가 보더라도 산책로로써 인정을 하게끔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파동 주민들은 집중호우시 신천범람을 항상 걱정하고 고수부지는 돌만 뒹굴고 있으니 신천주변의 주택마련을 기피하고 건축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여기는 들어올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텅빈 공가로 남기 마련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파동은 모기와 파리의 생산공장이라고 흔히들 합니다.
   정말 창피스런 일입니다.
   이 공장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우리 파동에서 만들어서 지산·범물로 다 만들어 보냅니다.
   의원님들 맞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파동이 이렇게 되었는지 가장 살기 좋다는 일파이무를 어떻게 해서 큰 암의 동네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천범람과 신천고수부지 이용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예전의 일파이무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가슴을 치며 애원하는 바입니다.   
   다음 상동교 유채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교와 용두교사이 신천고수부지 꽃길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구민들의 꽃길산책로 일환으로 상동교에서 용두교 사이 약 1㎞ 거리에 우리 구에서 지난 초봄에 우리구 예산으로 유채꽃 씨앗을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월 초인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범어천 수해예방 개량사업 관계로 유채꽃 단지 부근에 하천점용협의가 구청으로 하여금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 협의는 해 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협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협의과정에서 지장물은 왜 그 당시에 협의가 없었느냐, 지장물은 유채꽃 단지를 이루어놨는데 왜 협의가 없었느냐 그래서 공사장 감독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장물은 유채꽃 씨앗을 파종했는데 왜 이렇게 파헤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말이 우리는 이 신천고수부지에 유채꽃 씨앗을 파종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정말로 본 의원이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건설본부 관계자가 수성구청과 공사관계로 협의는 있었지만 지장물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상동교에서 용두교 사이에 수성구청에서 유채꽃단지를 조성해 놨다고 이야기를 제가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자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신천고수부지 사용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지장물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로 인해 파손된 약 70~80m 파손된 유채꽃길 문제는 협의대상이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협의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협의가 되고 훼손부분도 최소화하고 원상복구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협의가 없었는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 본 의원이 현장 간 이후에 또 철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사실이 지방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종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종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김종수의원께서 신천고수부지 정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동교에서 가창교간 신천고수부지 정비계획과 상동교에서 용두교 사이에 조성한 유채꽃단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교에서 가창교간 신천고수부지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김종수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천 중에서 제일취약한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상동교에서 가창교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하폭이 좁고 신천 좌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쪽으로 보면 바위 같은 것이 많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도 굽이가 가창 쪽에서는 급하고 용두교 부분에서부터 가창교 사이에는 하폭이 가장 좁습니다.
   거기다가 신천고수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고수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유로는 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하상에 보면 바위 같은 것이 암궤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하천관리부서에서 그 구간에 고수부지도 정비하고 유로도 개설하고 합니다만 해마다 비가오면 그 부분이 하폭이 작고 또 하상도 급하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륙체취물 같은 것이 퇴적됨으로 해서 하상바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고수부지가 많이 훼손되고 거기다가 제방이 일부 부분 부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 태풍 『매미』같은 경우는 파동 우체국 뒤편경우는 사실 일부 범람되어서 일부 긴급 조치한 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먼 산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심각성을 알고 특히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도 하시고 관련 하천관리부서에서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천고수부지는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조성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태풍『매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파동우체국 뒤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한 곳에 제방을 일부를 선고하고 다시 정비해 달라고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요, 또 신천고수부지에 산책로하고 휴식용의자 이것도 전부 개선하고 거기다가 일부 놀이터 있는 부분도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차례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안전사업소에서는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전에 시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파동주민을 모아놓고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사업소는 저희들 의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선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 3.5㎞ 구간 중에 1.9㎞ 구간을 3,9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까지 일부 마사토를 포장해서 산책로를 개설했고 거기다가 왕버들나무 450그루 식재, 장의자 7개소 이런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성원맨션 앞에 있는 기존 놀이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하천정비를 말씀하시면서 파동은 왜 이런 공원도 안 해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주변이 주로 산으로 많이 쌓여있는 곳은 공원을 적게 계획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이산이나 앞산이나 산성이 있고 나오면 신천이 있어서 그렇게 공원이 적어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고수부지 정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 놓으니까 하천관리부서에서는 치수방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신천을 포함해서 합니다.   
   이것이 2005년 12월에 치수방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시설안전사업소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신천정비, 제방선고, 고수부지정비도 수류계산 유로계산 다 해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먼저 떠내려가지 않고 연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채꽃단지 훼손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구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상당한 식견을 가지시고 신천 상동교 위에서 용두교까지 보니까 정말 황막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명소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자고 해서 폭 25m, 길이 1㎞의 유채단지를 조성하길 계획하고 객토 5,000㎥을 받아서 부지 정비한 후에 유채씨앗 80ℓ를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두산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 요구한 범어천 수해예방을 위해서 두산오거리에서 신천간에 범어천 유로변경 공사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변경하면서 신천고수부지에 유로를 신천과 연결하는 부분에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유채단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 장비를 반입하면서 장비작업로를 일부 훼손시켰고 공사 중인 그 구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나뒀다가 다음에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미리 파종된 부분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구청장님께서 산책하시다가 발견하시고 저희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원인행위자가 공사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을 하고 거기에 다가 파종비용을 40만원 변상받아서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채꽃단지를 금년에 처음 조성하다보니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런 훼손된 구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비용과 이런 것을 전부 파종적기인 9월에 공사훼손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유채단지를 내년에는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해서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종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김종수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900-3, 898-51)
      (이상 2건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6. 30.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6. 30. 구청장 제출)
       조건부 찬성의견
○구정에 관한   질문(6인)   
   석철    배만준 김경동
   김희대 김영주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