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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철의원 외 5인 발의)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홍해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접수한 의안의 회부 및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와 지난 6월 30일자로 활동기간 만료된 『지하철 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위해 의장 제의의 의사일정 변경안과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박민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26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과와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구청행사를 이벤트사에 위탁함으로 인해 행사규모에 비해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 시 관련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7건 총 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이신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구청 10개과와,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센터의 경우 대강당 및 소회의실 등에 대해서 대관 방법을 현실화 하여 적정한 수익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관내 노래연습장의 경우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촉구하였으며 각종 체납세 관리에 있어서는 부과 및 이의신청 등 기본절차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부과 이후의 징수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의 혁신과제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을 요구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6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박민호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 특별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2004년 6월 21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특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가 지하철사고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을 우리지역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인 대구대공원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곳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공원 예정지로 그 옆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하여 대구시를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홍보한 월드컵경기장이 소재하고 있고 지금은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을 포함 대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문화관광 명소에 공동묘지를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의도를 묵과할 수 없었으며, 또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이 자신의 땅에 조상묘지 조차 조성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어 왔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당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곳에 지하철참사 희생자라는 미명하에 형질 변경하여 공동묘역을 조성 하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도 어긋나므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개최 및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지역 의견수렴을 6회 실시하였고, 2004년 8월 11일에는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 행정부시장에게 고산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또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세 번이나 참석하였으며, 지하철참사 유족 측과 삼덕동 일대에 추모묘역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양자가 참석하는 합동회의에도 참석하여 고산지역 공동묘지 조성반대 당위성을 천명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한 결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사업이 지역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는 묘역조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반영시켜 부지결정 유보를 이끌어 내었고, 또한 동년 12월 14일 시청광장에 수성구민 400여 명이 모여 삼덕동 지하철 추모묘역 조성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날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수성구의회와 수성구민은 삼덕동 추모묘역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 요구하는 한편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수성구민의 뜻을 헤아려 수성구 묘역조성 계획안을 철회해 줄 것과 입지적조건, 즉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법률이나 시 조례에 위반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중앙 및 지방신문 보도 18회, KBS, MBC, TBC등에 많이 보도되었으며, 특히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우리 수성구는 대구지하철 희생자 묘역 조성 건에 대하여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라는 김우열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으로부터의 답변에서와 같이 우리구 의회와 고산지역 저지대책위원회 그리고 수성구민, 구청이 하나가 되어 시 도시계획위원 및 관계자에게 강력한 건의와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삼덕동 공동묘역 조성계획을 포기하고 화원동산으로 장소를 변경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상정자체를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본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나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자료 협조 등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문제를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주신 김재우 시의원님, 고산지역 공동묘지 저지대책 위원장 전원식님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주민집회 개최시 뜻을 함께하여 반대여론을 형성시킨 수성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 최준호, 김영대, 이정식, 김우열, 손운익, 김희대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박민호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민호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 긴급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철의원 외 5인 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5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관련 답변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김광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3일, 14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의안제출】   
○의안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12 의장 제의)
    원안채택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12.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채택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12. 의장 제의)
      원안가결
   휴회의건
    (7. 12. 의장 제의)
      7. 13, 14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