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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2005년 5월 31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배만준.김우열.석철.최준호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배만준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배만준의원, 김우열의원, 석철의원, 최준호의원 이상 네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본 의원이 눈이 좋았는데 7년째 접어들고 나니까 눈이 안 좋습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안 썼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며 성숙된 자치의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해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각동 동장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위원회 소속 배만준의원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과 흩날리던 벚꽃의 아름다움을 채 느끼기도 전에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완연한 계절의 여왕 5월의 끝자락에서 계절의 변화도 잊은 채 ‘일등 수성, 선진복지 수성’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규택 수성구청장님과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난 1980년 4월 1일 개청한 이래 올해로 어언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년시기로 이는 현재 우리 구민의 활기찬 삶의 모습과 역동적인 수성구 행정과 부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선자치 10년과 더불어 그 동안 우리 수성구는 참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부와 우리구 의회, 그리고 45만 구민이 똘똘 뭉쳐 이루어낸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들어 집행부에서는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뉴타운 명품도시 조성사업’과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김규택 구청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서민안정대책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이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테마형「들안길 맛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특히 축제기간 동안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어 밤낮으로 행사준비와 진행에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 토요일에는 본 의원도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환경그린벨 퀴즈대회’ 등 우리 수성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중요한 의사결정, 조례의 심의·의결뿐 아니라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관하여 감사·조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비전문성으로 야기되는 지방자치의 폐해를 침소봉대함으로 인해 지방자치 불요론을 제기하는 일부 세력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찬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구정질문의 방향설정을 평소 주민의 관심사항과 구정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초 구청장님 동 방문시 주민들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의 현황, 조치결과에 대해 밝혀 주시고 5월 20일 현재까지 미조치 건에 대한 대책과 완료조치 건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자면 연초 주민의 현안사업과 애로사항을 청취, 구정에 반영하는 동 방문은 연례행사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청장님의 고유업무임에도 각종 선거로 인해 취소되거나 선거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매년 실시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3대 초선의원으로 선출된 1998년에 실시한 후 지금까지 7년이 지났음에도 1999년, 2001년, 2005년 등 3회 밖에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한 자료 13, 14, 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1998년을 기준으로 정한 사유는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문과 같은 내용을 1998년 12월 18일 제67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어 비교하기 위해서 입니다.
   1998년도 건의사항은 범어1동 8건을 포함한 총 143건으로 도로포장 개설 47건, 교통관련 38건, 경로당 관련 6건, 문화체육 관련 6건, 도시계획 관련 7건, 건축 관련 6건, 녹지관련 15건, 기타 18건이고 금년도 요구사항은 범어1동 7건을 비롯한 총 140건으로 건설관련 48건, 교통관련 22건, 공원·녹지관련 17건, 재건축 관련 16건, 복지 관련 13건, 문화·체육 관련 6건, 청소 관련 4건, 기타 14건으로 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의 건수가 7년전과 비슷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또한 조치결과를 보면 1998년 11월말 기준 총 143건 중 조치완료가 80건으로 56%이며 추진 중인 것이 28건, 미해결이 35건인데 비해 2005년도 1회 추경이 끝난 5월 20일 현재 총 140건 중 조치완료가 67건으로 48%이며 추진 중인 것이 62건, 미해결 및 불가건이 11건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이 2003년도 현재 상수도 보급률 99.6%, 도로포장률 100%이며 민선자치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수성, 으뜸수성을 지향하며 김규택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과 의회에서 노력한 성과가 이런 수치의 결과라면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동 방문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각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추진 중인 62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시어 조속히 추진하시고 미해결 및 불가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합심하여 이해시키고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안책을 피력한다면 요구사항 100%를 수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긴급한 현안파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한 뒤 긴급하고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고 타 기관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의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논의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민원배심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적 갈등해소를 위한 뉴패러다임의 기치 아래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배심제를 도입하여 동년 6월 20일 제1회 민원배심원 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5월 16일까지 제105회 민원배심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그 민원현장에 행정예고를 하고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반대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민원배심원으로 위촉하고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행정 불신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배심원 판정결과 배심원 회의 100회까지 판정한 전체 142건 중 재심의 안건 2건이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면 조건부 허가가 127건으로 89.4%, 불허가 13건으로 9.2%, 원안 수용이 2건으로 1.4%로 주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주민통합과 지방자치 발전토대를 마련했음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 혁신적 갈등해소 패러다임 제시 등의 성과로 2004년 11월 「제5회 자치혁신 전국대회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함께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우수 행정사례임이 분명합니다.
   허나 중재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인·허가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민원이기에 그로 인한 다수의 이웃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배심원 회의의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업주체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다수 민원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배심원 판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바 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포한 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첫째는 민원배심제 분야별 및 회의 참 석 현황을 표시했고, 두 번째로는 위촉일자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세 분, 교수가 각 대학별로 나누어져 있고 건축사, 유관단체, 사회단체, 전문단체, 주민단체, 구의원 이렇게 총 77분의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 분야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회 민원배심제를 하는데 약 10명의 심사위원이 있다면 이분들 외에 다른 몇 분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민원배심원 분야별 회의참석 현황을 분석한 자료이고 두 번째는 위촉일자별 현황인데 2002년에 35명을 위촉해서 2005년 2명까지 위촉한 총 77명의 위원 중에 아직 한 분도 사퇴한 점이 없음을 상기드립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에서 덕망을 갖추신 배심원으로 추천되신 분들이 그간 77명이고 분야별로는 변호사 3명, 교수 12명, 건축사 6명, 유관단체 3명, 사회단체 6명, 전문가 4명, 주민대표 22명, 구의원 21명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자원으로 공정한 판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심원 회의 참여 회수를 분석하면 세 분의 변호사님 중 89회, 6회, 2회, 교수님 중에는 85회, 76회, 64회 참석한 분이 있는가 하면 1회, 3회 참석한 분도 있고 특히 건축사 6명 중에는 82회, 75회, 16회, 8회, 6회, 1회, 유관단체 임원 3명 중 79회, 17회, 2회, 사회단체 위원 6명 중 64회 참석위원부터 1회만 참석하는 위원이 있는 등 참석회수의 편차가 심해 일부 참석위원님들의 고정패럴형식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선임된 후 사임한 적이 없기에 선임된 인적자원은 배심원 회의에 제기된 사안에 맞게 균등 참석시키거나 연임에 제한을 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후 대구광역시 타 구·군보다 우리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수용에 대한 대책과 계획 및 헌법소원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요구에 대한 우리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박대녕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한 자료 26~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록에 실음)
   2005년 5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 재건축조합 현황 중 비둘기, 민들레 재건축조합 외 13곳에서 기존세대는 6,600세대인데 비해 재건축계획 세대수는 8,264세대로 1,664세대가 증가했고 공동주택 민영건설사업 신청 및 승인 현황 중 만촌동 272번지 외 35곳에서 기존세대는 2,047세대인데 계획 세대수는 10,363세대로 8,316세대 증가했으며, 정비구역지정 현황 중 파동 강촌마을 외 3곳의 기존세대는 1,946세대에서 계획세대는 3,933세대로 1,987세대가 증가하는 등 총 기존세대 10,593세대에서 계획세대수가 22,560세대로 약 11,967세대가 늘어나 213% 증가되는 셈입니다.
   이를 교육청에서 세대당 학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인 0.34를 적용하면 약 4,069명의 초·중·고등학생이 늘어나 현재 606명이 전교생인 파동초등학교 규모의 학교가 2.4개 정도 신설 또는 증설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족현상이 염려될 뿐 아니라 근거리 학교를 두고 원거리 등교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현황 중 기존세대수가 부정확할지 모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범어동 800-11번지 소재 크로바 APT 외 13군데 1,463세대와 주상복합상가로 승인받은 범어1동 792-19의 4번지 소재 코오롱 하늘채 2동 32층 215세대와 18군데 5,731세대 총 7,194세대를 제외하고도 약 4,069명의 학생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일전에 MBC 방송에서 거론된 학교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300세대 이상, 10,000㎡이상은 시의 인가사업이고 사업승인 신청 전과 정비구역지정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청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승인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승인 받은 곳에서는 학교용지 부담이 적으나 앞으로 불량주택을 정비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학교용지 확보의 부담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14군데, 공동주택민영사업 신청 및 승인 받은 곳이 36군데, 정비구역 지정 4군데에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제시한 11,96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14군데 다음에 주상복합 5,731세대를 제외하고도 이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그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심각한 지를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할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는 28군데에 35,452명, 중·고등학교는 23군데로 25,969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는 인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설과 인원수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성구지도 게시)
   본 의원이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도가 너무 적은데 빨간 것은 초등학교를 나타내고 파란 것은 중·고등학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자 색깔별로 나름대로 민영아파트, 다음에 정비지역을 지정한 파동 강촌마을, 파동2지구, 청구 중동아파트 재건축조합 등등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너무 작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분포도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민영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동대구로를 기점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주상복합단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부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기에 도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 모두에게 형평성은 물론 사업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먼저 시행한 곳과 사정상 시행해야 함에도 아직 못한 지역에서 학교용지 확보 때문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일등 수성구에서 지향하는 복지 수성의 이미지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실태와 대구시가 최근 조사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구·군별 감사원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자면, 9,833명이 감사 심사를 청구, 180억9,900만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장황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진훈 부구청장님과 박대녕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구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올해 연초에 있었던 구청장님의 동 방문시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미조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장님의 동 방문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전 23개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구정소개와 각계각층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은 총 140건, 동별로 보면 6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 주민건의 건수가 많았던 것은 재작년, 작년에 동 방문이 중단되어서 전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아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 분야가 48건으로 제일 많고 교통 분야가 22건, 다음에 공원·녹지·재건축 ·복지·문화·체육 순으로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결가능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즉시 처리하고 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도로건설 사업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연차적으로 재원에 따라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분석해 주신대로 완료된 것이 48%로 67건입니다.
   62건은 추진 중에 있고 11건은 미해결 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인데 배만준의원님께서 ’98년과 대비해서 좀 늦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분석한 시점을 보니까 ’98년 11월말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에 분석한 것을 보면 완료된 것이 80건, 그때도 143건으로 비슷합니다만 56%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48%가 완료됐는데 98년에는 56%가 완료되었지만 시기적으로 6개월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11월말쯤 가면 훨씬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 62건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30건 정도 되고 다음에 타 기관과 관련 시청같이 건의해 놓은 것이 25건,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7건, 미해결 되거나 불가한 것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11건이 되는데 이것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불미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5건, 다음에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거나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4건, 다음에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치는데 어려운 것이 2건 정도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해결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 방문 시에 주민 건의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타 업무에 우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된 예산사업 내역은 67건인데 건설이나 공원·녹지분야 사업이 14건으로 금년도 예산 2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해결하고 비예산사업 53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세부내역은 도로포장 사업 등이 8건에 8,300만원 정도 긴급보수비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수종갱신이나 전지작업 1건, 가로수 전정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시민체육공원 소나무 보식사업에 3,100만원을 들여서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배수지공원 초화류 식재,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도 해결했습니다.
   이면도로 가로수식재 및 정비 1건에 대해서도 800만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결했습니다.
   향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올해내에 추경을 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들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배심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의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상호불신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나 의회, 법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당사자들의 자유토론,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대안적 분쟁해결, 갈등해결 방안으로써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의 일종이 우리 구청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 중재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현상인데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력하게 집단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국책사업들도 장기간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하에서우리 구가 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울, 대전, 울산 등 많은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민원혁신사례로서 수상도 한 그런 제도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총 106회에 206건이 상정되었는데 건축허가가 192건으로 93% 차지를 하고 그밖에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유흥영업허가, 자동차 매매업 등이 있습니다.
   재심을 포함한 건수입니다만 판정이 된 것은 150건으로 집계됩니다.
   그 중에서는 조건부허가가 된 것이 135건, 불허가 된 것이 13건, 다음에 사업주 원안을 수용한 것이 2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건부 또는 원안수용이 되어서 인·허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배심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있고 배심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인이 결과에 불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거의 민원배심제가 끝나고 나면 왈가왈부는 하지만 거의 승복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소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배심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 7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들을 구성할 때는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분이 적정한 지를 판단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통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배심원 개개인들의 회의 시 활동상황이라든지 열성도, 회의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상정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적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중된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민원배심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100회가 된 시점에서 보니까 민원배심원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인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는 기능을 넘어서 마치 집행기관의 직원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권력화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정된 구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하나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심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구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참여하는 방법이, 물론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배심원의 운영으로 볼 때는 배심제 참뜻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임시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 방에 많이 와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위원은 ‘그래서 나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위원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배심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배심원 운영을 하는데도 일종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민원인들 간에 있어서 뚜렷한 반대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주민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민원 처리도 지연되고 그러면 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또 판정하는 것도 핵심사항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판정을 하도록 주문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자나 민원인이나 전부 상생하는 쪽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구청에서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본 의원이 나온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좋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본 의원이 한 달 가까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주민을 위한 얘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조금 차이나는 자료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바람입니다.
   동 방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번 결과를 봐서도 98년도보다 왜 적으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연말이고 56%정도 밖에 해결 안 했는데 지금은 1회 추경 밖에 안 했는데도 48%라면 잘 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남았고, 잘 하고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했어야 함에도 자꾸 연기하느냐, 그리고 저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특히 범어2동에 시민체육공원 순환보식 관계를 보면 2003년 태풍 『매미』 때 넘어진 나무를 베어낸 후 보식하지 않는 곳에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 보식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3,12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서 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올해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당장이라도 편성해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뜻을 밝혔고, 또 한 가지 황금1동 이면도로 가로수 이식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7,800여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서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균등하게 분포되어서 제때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돈을 올해 동 방문을 해보니까 이런 불편사항과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예산을 미처 생각지 못해서 못했다면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지산1단지 도로개설에 7억원 올라온 것도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것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동 방문 건의 사항 중 해결된 것이 몇 %냐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민원배심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눈으로 보는 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원배심제가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우수사례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민원배심제를 하고 나서 개운하지 않더라는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에 나오는 유명한 포청천 처럼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은 다수 민원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원이 민원배심제에 참여해서 회의운영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선임된 민원배심원이 안 나오려고 한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민원배심원은 10명 내지 11명으로 편성됩니다.
   바로 앞에 제104회 민원배심제에는 우리 두산동에 가스판매소가 허가가 나서 5대 5로 허가를 한다, 안 한다 해서 판정관이 허가 한다로 해서 5대 6으로 판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한 표의 행사가, 물론 공정한 판단에는 조금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가 그렇다고는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그렇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다수 구민의 뜻을 따라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배심원 회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원배심제도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뒷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것은 배만준 본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구민의 뜻임을 한번 헤아려 주시고 부구청장님 얘기했듯이 개선할 수 있다면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서 안 밝히려고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축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한번 받아서 민원배심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전화가 오고 난 뒤에 아직 한번도 전화가 안 오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개인 참여회수가 적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는 전화를 안 하고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의의가 있으니까 불러만 주면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절대 민원배심제 회의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주민의 뜻을 받드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회의가 된다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모두에 말했듯이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또 살기 좋은 도시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과 또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건설 추진 예정 현황은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118개소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고 또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인 곳은 96개소에 재건축이 31개소, 민영주택이 65개소입니다.
   추진예정 중인 곳은 22개소이고 재건축은 2개소, 민영주택은 20개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시에 학생수용 대책과 학교용지 확보 업무는 기 조성된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과 학교용지 확보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고 관련법으로는「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3조에 학교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법입니다.
   제1항에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입니다.
   여기에는 제2항에 「시·도 외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라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및 정비계획 수립 시에 300세대 이상은 대구시에서 「학교용지 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학교용지 개발 및 확보에 대하여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하고 있고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승인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동을 걸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승인이 되어서 학교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수용이 안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의원님 걱정처럼 학교시설이 부족한데도 사업승인을 해줘서 학생수용에 문제가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기존 학교시설에 학생수용이 가능한 지역은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학생수용 시설이 부족해서 사업시행 할 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용 대책업무 소관청인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사업시행자가 계획 중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하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학생수용 문제로 공동주택건설 사업 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학생수용 문제를 미리 챙겨서 공동주택건설 추진 규모, 예정 현황,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학생수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교육청을 방문해서 학교용지 문제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 재배치, 교실 증축, 또 사업시행자 간 학교용지확보 협의체 구성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부지를 시설결정으로 미리 하면 그 부분에서 보상가 자체를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비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이후에 교육청이 감정평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법들이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수용 문제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인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과정은 95년 12월 29일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후에 2002년 1월 10일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부과·징수하고 있고 2003년 9월 1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과 내역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부과는 3,792건에 94억3,800만원 정도이고 징수는 3,312건에 81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요구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된 2003년 9월부터 2005년 5월 16일까지 총 1,564건에 금액은 40억2,700만원 정도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것은 1,474건에 38억1,700만원 정도이고 행정심판 청구는 90건에 2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부담금 환급은 대구시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의 조치계획이 시달되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본 의원 질문으로 인하여 한 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대녕 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이 가장 걱정하고는 관심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지금은 더이상 수용할 수 없을만큼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18개 이외에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면「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4조 학교용지 확보 건에 대해서 사업자나 시행자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사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사서 그것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교육청에 다시 판다면 그 차액만큼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성구 도면 게시)
   그 예로 지금 여기가 파동인데 파동강촌마을은 일찌감치 승인받아서 떨어졌고 다음 강촌2지구도 1년이상 늦게 가다가 파동에서 최근에 학교기구를 증설해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되고 있는 제2 대자연 2차 맨션 옆에 740 몇 가구 짓는 것은 파동초등학교가 아니고 용지초등학교로 갑니다.
   용지초등학교도 가득 차서 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주택개량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부담금 때문에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도시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 또는 10,000㎡이상에 대한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승인과 인가를 내주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 일등 수성구에서는 그 정도 감안해 달라는 염려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관심사항으로 두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118군데 추진하는 것까지 다 한다면 인구가 45만이 아니라 50만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이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부담금 때문에 개발해야 될 곳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즉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고산2동 김우열 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5만 구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늘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언론과 시민의 여론을 보면 모두가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지난날들을 회고해 볼 때 언제 그리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마는 그때는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하나 된 국민의 결의가 있었고,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의 곳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지도력은 상실되고 정치권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격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100년 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다를 바 없고 국민경제도 추락하는 환율과 멈출 줄 모르는 유가폭등 등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의 양극화가 시작되면서 계층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고속철 지상화 사업, 지하철 3호선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외면과 대구시의 대응력 부재로 우리 지역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성구는 김규택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과 45만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와 나 할 것 없이 교육·주거·금융·문화의 중심도시인 수성구에 집 한 채 구입하여 살고 싶어 하는 선망의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만 전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사회적 환경이 너무 불투명하여 염려스런 마음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수성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재래시장 및 동네의 구멍가게와 지역 백화점의 매출을 급격히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매일신문에 연재된 ‘속 울음하는 하청업체’ 제하의 기사를 보면 대구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외지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납품업체 인부까지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구시 발주공사 1조2,000억 중 90.4%를 외지업체가 수주해 갔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5~10% 수준으로 돈 되는 일은 외지 업체에서, 돈 안 되고 번거로운 일만 지역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마저도 본사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니 공사 후 손해가 나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성구에 진출한 한일건설은 아예 지역업체에는 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코오롱건설, 대림산업 등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10% 미만으로 지역 업체를 차별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을 많이 주는 동양 메이져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1%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까지도 외지업체가 판을 쳐 거미새끼가 어미의 속을 파먹고 자라는 모양으로 시민의 속주머니를 속속들이 다 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5월 6일 대구시 도시건설국장, 주택과장, 8개 구 ·군 도시국장과 전문 건설협회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역건설업체 지원책으로 대구시 및 민간발주공사도 총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의 영세 건설업체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으로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성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지하철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가 당초 희생자 유족회와 합의한 중구 소재 구 전매청 자리에 설치키로 했던 희생자 추모공원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성구 삼덕동 산 118-1번지 일원에 조성키로 한데 대하여 구 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경사도, 입목도가 적합하지 않는 지역임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대구시가 유가족들과 약속을 이유로 밀어부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하철참사 희생자 공동묘역 고산지역 조성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민호 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시장 면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유족대표와 공동회의 참석, 삼덕동 공동묘지 설치반대 주민궐기대회 개최 등우리 의원들의 혼신의 노력과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 수완으로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화원동산에 설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혹시 삼덕동이 다시 거론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주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수성구는 대구지하철 희생자 묘역 조성 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만보산책로에 통신사 기지국 설치 의 건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삶에 지친 도시민들의 유일한 낙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하루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3년 만보산책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여가를 이용하기에 좋은 건강시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간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계사, 진밭골 입구에서 욱수골로 내려오는 코스로 누구든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가벼운 산행코스 입니다.
   물론, 이 구간에는 만보산책로라는 표시판을 나무에 걸어놓고 갈림길마다 이정표를 세워 놓았을 뿐만 아니라 등산로도 잘 다듬어져 있는데다가 경사가 심한 코스에는 줄을 메어두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등산로 속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통신망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 절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통화가 되지 않아 등산객이 조난을 당하거나 노약자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다지기 위해 등산을 하다 위급한 상황을 당하였을 때, 즉시 연락을 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KTF 등 이통 삼사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등산을 하고 조난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이통삼사와 협의하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우열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달라는 데 대해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발주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니까 전체 124건에 232억4,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123건에 168억500만원, 상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업체가 수주해서 굳이 비율을 낸다면 99.2%, 건수대비해서. 금액으로는 7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거의 수주를 했고 1건이 예외로 된 것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건축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이 138억원입니다.
   조달발주를 했는데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 발주로 되어 있고 전국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결과 외주업체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대림산업이 51%를 합니다만 나머지 49%는 지역업체인 신흥건설과 선우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수주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영주택의 경우에 5월 현재 관내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영주택 건설현황을 보니까 2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 태왕과 같은 지역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6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28개 중에서 16개 사업장, 외지업체인 롯데나 한화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데가 12개 사업장으로 전체 57%가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70억 이하 일반공사는 지역업체를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본 대로 별 문제가 없고요. 민영아파트 건립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외지업체가 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외지 대규모 건설회사에서는 공사를 유형별로 해서 협력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들 중에서 입찰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수주한 공사를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공정별로 차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들을 골라서 수주를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내막에는 검증되지 않는 지역업체들의 막연한 불신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민영주택의 경우는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동안 지역 전문건설업체와의 건의도 계속되고 해서 시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6일에 대구시 관계관들과 각 구청에 도시국장 회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수주물량을 법테두리 내에서 법적위반은 안 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확보해 보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급공사의 경우는 특례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되도록 하고 민영아파트의 건립이나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에 외주업체가 수주한 경우에 지역업체의 현황이나 기술력, 공사관리능력, 공사시공실적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불신감을 해소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또 도시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사업자 준수사항,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 사업자 준수사항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 게 40% 이상은 하도급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권장을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써 건설착공 시에 사업주체 이행계획서를,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얼마나 줬는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결과적으로 하도급 수주물량이 지역업체에 많이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에 지하철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에 대해서 더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중구에서 계획된 것을 왜 우리 구 삼덕동으로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고산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묘역저지대책위원회 또 구의회에서는 공동묘지조성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리를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주민들은 조상의 묘도 못 쓰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중구에 하지 못하니까 우리 구에 밀려서 오지 않느냐, 월드컵 경기장과 대공원, 미술관 이런 좋은 지역 휴식관광 명소에 혐오시설이 와서 되겠느냐 이런 논리, 여러 가지 집단시위도 하고 항의방문도 해서 강력하게 반대도 했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3차례나 열렸습니다만 판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공동묘역조성 예정지에 대한 시설기준으로서 경사도 입목도를 측량해서 논리를 표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경사도 입목도를 측정한 결과 경사도는 30% 기준에 40.9%, 입목도는 40% 기준에 127%로 현격히 허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이것을 시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개발허가 기준이 맞지 않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저히 허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공동묘역 조성은 확실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구의회와 저지대책위원회 그리고 주민들, 또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님들 그리고 시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설명하고 또 시위하고 노력해서 현재는 아마도 달성군 화원동산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삼덕동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히 반대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만보산책로 통신기지국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지형지세로 인해서 8㎞ 중에 3㎞ 구간이 이동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에 대해서 3월 24일에 이동통신 3개사의 통신기지국 설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텔레콤에서는 7월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SK와 KTF에서도 8월 중에는 설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주민들이 만보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불의의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부구청장님 말씀 중 첫 번째, 세 번째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동의 책임자로서 이루 말 할 수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도 있겠지만 우리 수성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땡볕이 내리쬐이는 그 여름철에 호미자루를 던지고 포도를 따다가 김을 메다가 그만 두고 어디를 갔습니까. 대구시청 마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살기 좋은 수성구에 공동묘지가 왠 말이냐고 부르짖었죠,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내 고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안심하게 이제 우리 동네에 오느냐 안 오느냐 저한테 열 사람, 스물 사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올 것이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 소리를 들어보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그런 일은 다시 상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함 지르던 것을 머리에 담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우열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도 수성구의회 의원이 된 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는 ‘인사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인사권자가 구청장인 것은 알지만 우리 수성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 실무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의 내용은 수성구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중에 가끔씩 ‘종이 한 장에 내일이라도 옮겨야 하는 인생’, ‘종이 한 장에 왔다갔다 하는 인생’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현 업무에 대하여 매진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산2동의 지난 2004년도 동장과 사무장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3일 지산2동에는 새로운 동장으로 A동장이 부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새로운 동장님에게 지역 사정 등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 인사가 있은 지 7일 뒤인 5월 1일 새로운 사무장으로 B사무장이 부임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거의 동시에 바뀐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연의 일치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무장은 부임한지 5개월된 10월 5일 만촌3동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의원 보궐선거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산2동에는 23일간 사무장이 공석이었다가 10월 28일에 새로운 사무장으로 C사무장이 부임했습니다.
   다시 200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동장으로 지금의 D동장이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장이 온 지 2개월 3일만이며 기존의 A동장으로 보면 8개월 8일만에 떠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사이동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의 상식에 따르면 인사기준 연한인 1년 미만에 인사이동이 된다는 것은 현직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산2동에 근무하시다가 1년 미만의 근속상태에서 인사이동 되신 분 중에서 특별한 흠결이 있는 분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그 원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사발령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또는 2회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많은 동장님들은 1년 정도 근무하면 지역에 봉사하는 주민의 80% 정도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가 해당동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해당 동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동에서의 근속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동에서 겪은 일이지만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인사이동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의 기간은 단순히 행정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하여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세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동사무소일지라도 동장과 사무장이 6개월 기간 안에 동시에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우리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은 농담이겠지만 ‘기피부서에 배정되었을 때 가장 빨리 기피부서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능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난 승진에 욕심도 없고요, 이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안일하게 대충대충 근무하는 극소수의 직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청 총무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좋은 평점인 A등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본청 총무국은 일선 동을 포함하여 총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본청 총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명에게서 들은 말이기에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호부서는 계속 선호부서로 기피부서는 더욱더 기피부서로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인사환경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피부서 근무점수 같은 것을 신설하여 인사고과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가칭 ‘기피부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기피부서이건 선호부서이건 일단 부임을 한 후 부서장이 어떠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조기에 인사이동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직원의 향후 인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후자의 질문에 대한 시스템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기피부서를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인사상 불이익이 불이익으로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피부서라는 말은 그 업무가 과중하거나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은 부서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서를 없앨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피부서에서 좀 덜 기피하는 부서로 근무환경을 바꾸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공무원 증원시 기피부서에 대한 증원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후 공무원 증원시 기피부서에 대한 정원을 좀더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구청의 예스(Yes) 교육의 핵심과제가 ‘혁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과제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관 승진시험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시험준비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하고 출근만 한 후 외부에 나가서 시험준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 왔습니다만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니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준비하는 분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지금 진행 중인 혁신교육 등 내부교육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석철의원께서 직원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의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4개국, 16개 실·과 1개소, 23개동 78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동장의 전보제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와 또 동장과 주무의 인사를 6개월 내에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직자를 전보하는 것은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경중, 대상자들의 능력, 적성에 맞게 보임을 함으로써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또 직원들의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1년간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잦은 전보로 인해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제한기간 내에도 조직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업무추진상 결함의 발생, 개인의 신상문제 해소 등 필요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로 말씀하신 지산2동의 전보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장의 경우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주무의 경우에는 만촌3동의 주무가 해외연수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는데 만촌3동은 인구도 한 3만명 육박하는 큰 동이고 또 그 당시에 보궐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고 남자 주무를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인사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을 빼고는 전부 1년 미만인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잘하는 인사로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그런 경우라서 인사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동장의 전보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만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외로 장기간 하는 것을 보니까 1년 6월로 돼 있는 것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창구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2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경우에 장기간 했는데 동장의 경우에 업무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한 지역에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2년으로 연장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취지는 공감하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사무장을 동시에 전보를 해서 혼선이 오는 사례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피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또 기피부서에 근무하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조기희망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기피부서로 꼽고 있는 데는 지역교통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이렇게 꼽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법주차단속이나 노점상, 그린벨트, 유원지·공원관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피부서에 장기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근무평정에 우대를 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시간에 좀더 해당되도록, 또 해외연수시에도 그렇게 하고 또 전보시에는 희망부서에 전보되도록 하는 배려를 사기진작책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기피부서의 장기근무자에 대해 가점제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다각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에 근무하면서 타 부서로 조기 전보희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문책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피부서에 대한 정원 증원 등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피부서의 정원 증원문제는 기피부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늘려주면 해결될 건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의 성격이 민원이 극심하고 또 귀찮은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힘들어서, 까다롭고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이런 것이지 사람이 많이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기피부서에 대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좀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업무능률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급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서 외부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견해 개선방안을 물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공식적으로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 일부 시험대상 공무원은 시험을 눈앞에 두고도 사실은 업무가 많아서 야근까지 하면서 챙기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상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원칙적인 문제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무원 사회도 일종의 조직의 문화라 할까, 동료애라 할까, 서로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대상자들이 사무관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적어도 25년을 근무하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똑같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사람 마음이 노력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데 이것을 주변에서 그런 규칙, 원칙만을 잣대로 하기는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원칙만을 잣대로 대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을 양해하는 측면도 있어야 안되겠나, 가급적이면 그런 업무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는 이 시험승진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고 이 문제는 아마 어떠한 중앙부서도 또 어떤 지자체도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승진제도로 원상회복되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 이 문제는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차원에서 석철의원께서 하신 혁신의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해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의도하고 조금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산2동을 예로 든 이유는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고 또 짧은 기간에 인사가 되는 것은 여러 동에 걸쳐서 있는 일입니다.
    다 열거해 달라면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묻거나 그런 뜻도 전혀 없었습니다.
   동장 인사에 있어서는 1년 정도를 근무하시면 동에 대한 파악이 잘되시기 때문에 2년쯤 주기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소연한을 2년이라는 뜻보다는 2년쯤 시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짧은 분은 3개월, 6개월 이런 기간이 있는 반면에 3년, 4년 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평성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또 짧은 기간에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으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시거나 또는 본청에 계시다가 동장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짧은 시기거나 또는 본청에 중요한 사업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동장에서 옆 동의 동장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연한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제 질문의 요지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답변하고 질문의 뜻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다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의 양도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업무분석을 하셔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떤 업무 때문에 부서에 연락을 드리면 제 신분과 이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닿거나 현장확인차 나가계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나가서 출장가시는 일이 잦은 만큼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도가 넘칠 때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인정적으로 인정할 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위원회 활동하실 때 위원장님으로서 감안을 해 주시기만 하면 답변은 이 정도로, 받아들인 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만촌2동 출신 최준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수성구와 수성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규택 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청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만 수성구민의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촌2동 범어지구 대구시 도시구역정리사업에 1973년에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4년 이후 주거전용지역으로 20년 동안 묶어놓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층 이상 지역의 고도제한을 묶어놓고 있다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완화되었으나 1993년 이후 최고 고도제한 9.9m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시 3층으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10년 이상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9m 해제와 동시에 또 다시 주거 1종으로 제한하므로써 4층 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행정동으로써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선정된 종세분화는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접한 지역의 주택유형 등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이 4m 길로 되어 있어 주차도 할 수 없고 차고가 있다 해도 90도 회전이 불가능하며 모든 차는 8m, 20m길에 집중적으로 주차하고 있어서 그 일대가 주차창고화 되는 이런 곳에 재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도로 하나로 경계하여 일반주거지역 1종 세분화가 결정되고 난 후 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우리 만촌2동의 주민재산권이 32년 동안 많은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 지역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만촌2동 지역구를 보면 바둑판 같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종, 3종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필지가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남쪽 지역은 달구벌도로가 동서로 50m 도로가 있고 동쪽지역은 무열로 가는 남북으로 50m 길이 있으며 북쪽은 동서로 35m 길이 있습니다.
   만촌2동 중심 20m 도로는 남북으로 3개의 도로가 있으며 동서로 20m 도로도 있습니다.
   현재 주택대지면적이 60평에서 100평이 대다수 일반주택으로 있으며 건물 이용년수는 약 25년에서 30년이 되며 거주자 평균연령이 50세에서 60세 이상 살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주택을 기피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만촌2동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인구는 2만7,000명으로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대구중앙초등학교 금년 입학생 266명, 전교생 1,800명이고 대구동문초등학교는 금년 입학생 73명, 전교생 506명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메트로팔레스, 보성타운, 럭키골드아파트, 화성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촌3동 인구는 1만9,800명으로 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대청초등학교는 금년 입학생 193명, 전교생 1,558명이며 현재 아파트 금탑, 서한, 우방, 한도, 산장, 초원, 성자, 청구가 있습니다.
   만촌2동 인구는 1만4,300명으로 학교부지는 대구시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만촌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2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균형적인 발전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기존 학교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동원초등학교는 금년 입학생 128명, 전교생 978명이고, 만촌초등학교는 금년 입학생 137명, 전교생 1,037명으로써 구청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대책과 학교부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파트는 태왕아파트 일부가 있으며 제출한 청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사항은 만촌2동 주민들이 32년 동안 재산손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수성구청에서 주거지 1종을 2종, 3종으로 바꾸어 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만촌2동 지역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수성구 동 발전을 위하여 만촌1동, 만촌2동, 범어2동, 두산동, 황금동, 상동, 지산1동이 재조정되어 앞으로 주민이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들에 의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우리구의 균형발전,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도입배경은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11월 20일자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만촌2동을 비롯한 범어2동, 황금2동, 지산1동, 만촌1동, 중동, 상동, 두산동 우리 관내 8개동의 일부 지역은 1974년 6월 12일 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93년 12월 29일 대구시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9.9m 고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2003년 종세분화를 하면서 9.9m 최고 고도지구 모두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촌2동을 비롯한 범어2동, 황금2동, 지산1동, 만촌1동, 중동, 상동, 두산동 일대 일부 지역은 2003년도 종세분 당시 단지 9.9m 최고 고도지구라는 것 때문에 1종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의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도 2, 30년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교통 및 주변환경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 불편함이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9.9m 최고 고도지구를 먼저 해제하여야만 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건의로 금년 3월 10일 9.9m 고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상향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해 여전히 4층까지 밖에 건축할 수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9.9m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던 지역은 2003년 종세분 당시 어느 한 지역도 2종이나 3종으로 지정된 곳이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1종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제 9.9m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된 만큼 만촌2동을 비롯한 범어2동, 황금2동, 지산1동, 만촌1동, 중동, 상동, 두산동 등 우리 관내 8개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1종에서 3종의 지정 분포비율이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되도록 조치하라는 특별지시가 계셨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구시 종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건의한 만촌동 등 8개동은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택지로 형성된 지역이므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만촌2동에 국한하지 않고 9.9m 최고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앞에서 말씀드린 8개동 지역은 1, 3종 분포비율이 다른 지역과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 건의,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선정과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 추진할 업무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만촌2동을 비롯한 8개동 일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2, 3종으로 변경되는 시점과 병행해서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시설에 수용되는 학생과 증가되는 학생 수용가능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만촌2동의 경우 현재 기존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만촌2동을 비롯한 8개동의 종 변경이 가시화되고, 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만 학생수용 문제가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우리구가 협의해서 기존 학교시설의 학생수용 문제, 또 증가되는 학생수용 문제 이런 문제를 사업시행자간 학교용지협의체 구성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서 학생수용 문제로 재건축·재개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준호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구정에 관한   질문(4인)
   배만준   김우열   석철   최준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