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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8.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양문환위원장 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희대의원, 부위원장에 박실경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27일 의장 제의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대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은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의존재원의 전환,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의 변동사항에 대한 적정선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편성예산의 변경 조정과 당면 의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본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기에 당초예산 1,591억600만원보다 72억600만원이 증액된 1,663억1,2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4월 27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소유 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6호 2005년 2월 5일에 의하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한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의 등장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아 불법쓰레기 버리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현실화 하자는 것으로 포상금 인하 2만5,000원에서 6,000원 및 포상금 지급 건수(1인 월 50건 이내) 제한, 포상금 지급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부족에 대한 지하주차장 조성 등 중요재산의 취득변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원확보 방안의 문제점, 주차장 및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므로 당초보다 좋아진 환경에서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또 수준높은 공연유치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나 본 의원의 발언기회가 중도에 중지되는 바람에 남은 질의를 이 자리에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못다 드린 질의는 총 열한 가지이고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산동 산 97, 595㎡의 대지 위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매입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인지와 다음에 3월 보고회에서 부지매입 안건이 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3안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산동 산 95-4, 198㎡의 추정가액은 3,600만원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안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확보율은 대공연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합한 전체 관람 좌석수에 대한 확보율을 규정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저희가 총 좌석수에 대비한다면 대공연장 999석과 소공연장 310석을 합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 상태로는 1,309석이고 이에 대하여는 90대의 주차장은 6.9%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건축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공연장은 999석으로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1,000석 미만을 계속 고집하였는데 이번에 1,200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1,000석 미만으로 계속 추진해왔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대공연장의 객석을 999석에서 1,200석으로, 소공연장의 객석을 31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객석의 예상 도면이나 배열, 객석의 열간 간격, 열간 단차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공연장 객석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단가 6만5,000원인 의자의 사진을 보면 분명히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도 마감은 스틸 플레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임시로 보여준 사진에 나머지 두 종류는 모두 5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단가 20만원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개선대안 객석으로 두 가지 모델을   보여 주셨는데 어느 것으로 결정할 예정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두 번째 모델을 설명하면서 음악성능이 탁월하다고 비고란에 해 두셨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 이 모델을 생각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대구 동구 문화회관의 설치 단가는 12만5,000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단가 20만원인 모델과는 격차가 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또한 기존 객석이 흡음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음의 적절한 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경우 공연장의 직선 거리가 17m 이상이면 잔향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무대시설 보강에 대하여 15억원을 추가 소요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12월 18일 김희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그 당시 추가된 60억원 중 16억원이 무대시설 보강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이번 무대시설 보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립변경 사유에서 공연유치 및 공연수익성 제고를 위해 건립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익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외관보다는 내실을 추구해 오셨는데 건립변경 사유에는 고품격 회관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외관 지붕 및 전면부의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준이 변경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먼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는 석철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석철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석철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정계획에 의거 시간이 제약된 것은 사실입니다.
   석철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충분한 토론시간을 주어 석철의원도 충분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만 석철의원에게는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할 시간이 앞으로 기회가 충분히 많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안건에 3시간 가량 토론을 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의견 제시 등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려면 위원장으로서 토론의 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철의원에게 할당한 토론 기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결론이 없는 갑론을박의 토론이기에 위원장 권한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여 참석의원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한 결과 전체 11명 중에서 원안가결 6명, 반대 1명, 기권이 4명입니다.
   석철의원의 내용 중 예산 및 계획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수성구의 단일사업으로는 최대의 규모인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추진에 당연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획도 많이 검토하였고 예산 승인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오늘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소수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 동안 석철의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도 역시 심도있는 토론 끝에 나온 결정인 바,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결 결정에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석철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거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은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도 사실이고 발언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복 질의는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했었지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여쭈어 보고 이의가 없으면 그때서야 토론 종결이 선언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충분히 개진할 내용이 필요하고 예산 또한 제4대 의회 최대 현안사업이기에 72억원이나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시간이 3시간이 길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이 자리에 올라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풀고 의결하신 건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셨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앞으로 이런 과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잠시 뒤에 의결절차에 의해서 찬반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가장 중대한 현안사업이고 저는 주민에게 의원으로서 선출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 섰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로 봐서는 지산2동 2만7천명의 대표자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입니다.
   오늘 두 번이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는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표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찬성이 6분이고 나머지는 기권이었는데 반대한 분이 누구인지 표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대는 아니고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이미 집은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면 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2003년 12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여쭈었습니다.
   국·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한 분이 1년에 30억원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최소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떤지 청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국비 뿐만 아니라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석철의원님이 11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 해 가는 일을 막고자 우리가 집행부 내지는 청장님 하시는 일에 안다리 걸고 가로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겸에 잘 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특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도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시간과 과정들을 충분히 주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석철의원 뿐만 아니라 저도 어제 발언을 2, 3분 밖에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약 72억 정도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중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고 비록 이 자리에서 가려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결자해지입니다.
   청장님께서 제안하셨고 청장님께서 일관되게 추진 해온 이 사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이제는 발 벗고 만사를 제쳐두고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성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 수성구를 일등 수성구로 만드는데 있어서 길이길이 그 업적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옥의 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작하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임기가 이제 1년 가까이 남았고 저희들도 1년 가까이 남은 임기 말입니다.
   레임-덕입니다. 힘 없습니다. 우리, 다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 충분히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23분의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장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장단에서는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비롯해서 대주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속닥속닥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구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언론, 오늘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제 언론사에서도 오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덮어놓지 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탁 터놓고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마무리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은 출향인사, 다음에 수성구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독지가, 그런 분들에게도 문화예술회관, 45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단돈 십원짜리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태는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사회도시위원장에게 두 번째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의석에서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결해야 될 순간인데 판단을 내릴 자료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홍해근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석철의원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계획변경안 처리를 안 하십니까?)
○의장 홍해근    처리는 합니다.
         (장내소란)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거수’)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출신 배만준의원입니다.
   오늘 여기는 여러 안건을 심사하는 본회의장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석철의원님과 김희대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각오라든지 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오면서 준비를 하고 결론을 짓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당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의원이 3선을 가르치는 식으로 금방 한 그런 사유도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체는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표결에 의해서 다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면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도 있고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도 있고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의회에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금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이런 일은 없었거니와 발언한다면 의장님이 끊어서 표결에 의한 사항은 표결을 하면 됩니다.
   표결은 제38조 「표결의 선포」만 하고 표결처리 하면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질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만 하고 나서 표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동료의원끼리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 하는 것은 의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답변이 있다면 이 규칙에 맞게 하고 아니면 표결을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부탁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대표라면 국비가 필요하고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면 다 같이 발 벗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돈 줄 사람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면 안 줄 수도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다면 조금 전 김희대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구청 공무원만 나설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뛰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질의하고, 그때 질의를 오래 했니 안 했니, 어느 의원 한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없고......, 다 걸러왔던 것을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원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저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님은 표결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배만준의원 말씀대로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 하십시오.)
○의장 홍해근    다음 김희대의원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을......,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실 의무는 없지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해근    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좌석에서 - 지금까지 재탕했기 때문에 삼탕은 안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이해되었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럼 찬반 등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는 분이 없으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한 명이라도 이의 있으면 표결처리 해야 됩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실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의안이 새로이 제출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 제출된 의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    세 번째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일사부재리가 아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내에 동일 안건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를 비롯 제 나름대로 지식을 총동원해서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지방자치 10여 년을 경과하면서 답이 없습니다만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또한 일등 수성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깨지면 그 이후에 초래된 사안에 대해서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거수’)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방금 김희대의원께서 상정된 이 건에 대한 반대의 의견입니다.
   이 반대 의견에 있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법률 용어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김희대의원이 해석하는 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새로이 안건으로 상정된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도 없이 정당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새로이 상정된 본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즉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일사부재의의 원칙」 적용 예외 규정을 다각도로 찾아 본 결과 속칭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하는 최민수씨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집에는 그 규정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 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적용된다고 하여 안건의 내용이 다르면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시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 안건이 특정조항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었을 때 특정조항을 수정하고 기타의 조항을 포함한 안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본다. 어떤 안건이 전에 의결된 문제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등을 달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안건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국회의 경우 선례로써 재의 요구된 의안을 부결시키고 당해 회기에서 문제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일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서 기술한 개정법령과 질의 회시를 중심으로 만든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집 109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관한 해설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동일 의안에 대한 사정 변경, 즉 동일한 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이유,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일 의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부 의원님께서도 국회와 법제처에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을 받은 면도 있고 또한 답변을 주는 측에서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국회나 법제처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회의 소관 범위내에서 다루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법령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였기에 새로이 안건을 상정토록 전체의원 간담회 및 의장님께 제의하여 결정하였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 이해가 갑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홍해근    예,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한 결과 말씀하셨는데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지침, 「최민수 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도 없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이런 한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가지고 해석여부를 놓고 공기관인 의회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와 국회에 유선 상으로 문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유선 상으로 지방자치팀인지 명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과에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 이름은 거명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무관님 두 분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두 분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처나 국회는 동일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권을 행자부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들은, 의회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결산검사가 이번 회기에 선임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차질은 있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지켜나가고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다음 5월달 회기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님!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희대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김희대의원의 마음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하고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회의규칙도 있고 이런데 아마 김희대의원이 의사를 표시한 건 우리 규정이나 법에 의하면 결산서는 연도가 폐기되고 집행이 만료되는 게 2월말입니다.
   그 다음에 2월말 만료되고 난 이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의장이 2명, 구청장이 1명 이렇게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우리는 이걸 승인을 하는 의결절차만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장이 위촉장을 주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받아서 20일간 결산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희대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하신 건 그렇게 본다면 80일 이전에 이미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우리 의회에 와있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바쁘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정례회는 법으로 7월 1일부터 개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변수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는 날짜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같으면 20일을 빼더라도 다음 5월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다각도로 질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김희대의원의 뜻은 다 아니까 이의 제기한 걸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해근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희대의원 철회하시겠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장내소란)
○의장 홍해근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표결 처리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의안을 철회하고 오늘 새로 상정코자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해 주십시오. 못 알아듣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표결 등 의결절차가 잘못되어서 그 의안은 철회하고 오늘 새로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의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수정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8.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김경동의원, 오진섭 세무사,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동의원, 오진섭 세무사,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양문환위원장 보고)    
○의장 홍해근    다음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문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양문환    안녕하십니까?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장 양문환의원입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쇄청원 제출에 따른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10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철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범안로가 2002년 5월 개통이후 삼덕요금소에서 통행을 받고 있으므로 지산·범물은 물론 고산지역 등 20여 만명의 수성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 바 마땅히 삼덕요금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쇄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그 동안의 주요활동과 청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주요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 지산·범물동 등을 순회하면서 통·반장,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개진을 통한 여론수렴 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고,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구청 출입기자를 초청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2004년 11월 24일에는 수성동아백화점 앞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과 반대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금까지 2만 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삼덕요금소 폐쇄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간담회 개최 6회, 주민설명회 15회, 시의원 및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2회, 삼덕요금소 폐쇄캠페인 및 서명운동전개 1회, 중앙 및 지방신문보도 17회, KBS·MBC·TBC 보도 등 많은 활동성과가 있었으며 시의회에서 소개의원은 이정숙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홍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안로는 범물·안심간 7.2㎞ 구간에 총 사업비 2,254억원으로 5년의 공사기간이 걸려 개통된 유료도로이며 구간별 순공사비는 범물·고산간 522억원, 고산·안심간 881억원입니다.
   범안로는 2001년 5월 개통한 후 지금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삼덕요금소에서 500원, 고모요금소에서 600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민자업체가 2026년까지 24년간 요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행량은 계획통행량 1일 5만6,000대에 대비하여 40% 수준이어서 민자업체가 통행료 수입부족에 따른 재정지원보조금으로 2002년도분 34억원, 2003년도분 121억원을 요구하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등 시 재정을 압박하는 유료도로이기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적자인 유료도로에 대하여 무료통행을 주장하는 것은 적자를 가중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으나 삼덕요금소를 폐쇄하여 범물·고산간 통행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유료도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범안로 민자업체에 재정지원보조금으로 2002년도분으로 34억원, 2003년도분으로 121억원, 2004년도분으로 130여 억원을 지원하거나 앞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자사업비 1,683억원을 반올림하여 2,000억원이라 확대 해석하고 장기저리자금인 SOC자금으로 이를 대치하였다고 보면 2,000억원에 대한 연이자 3%는 6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2003년도분 재정지원금 121억원과 비교하면 60억원의 이자를 제하고도 60억원의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상환을 계속하면 이자금액도 줄어들 것이며 이자금액이 줄면 원금상환 능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2002년도 재정지원금 121억원만으로도 범안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데 이를 계속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삼덕요금소가 폐쇄되어도 고모요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민자사업에 대한 숭고한 뜻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고모요금소를 통한 요금징수를 통해 범안로 유지보수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1993년 지산·범물주민이 부담한 234억원이 범안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비로 목적기부된 것이 확인된 이상 목적기부의 의미가 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부담금 성격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시가 100% 출자한 기관인 도시개발공사는 지산지구를 개발한 1992년도에 대구시에 130억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런 후 범물지구를 개발한 93년도에는 350억원을 또 기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93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앞에서 언급한 350억원 외에 442억원을 현금으로 기부하면서 목적기부를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범어천 복개공사에 54억원, 청호로 범물신천지아파트 간에 154억원, 범물지구에서 고산국도간 도로건설에 234억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산·범물주민들이 1992년도와 ’93년도의 택지개발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약 922억원이며 그 내용 중 93년도에 현금기부한 234억원은 범물동에서 고산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용 목적기부였는데 범안로가 바로 이 목적구간과 동일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산·범물 입주민들은 범안로 구간 중 범물·고산국도간 도로건설비용으로 234억원, 현재 가치로 700억원 상당을 부담하고도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 정도를 이용하는 지산·범물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곡지구의 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칠곡3지구 입체화 도로의 비용은 토지공사가 칠곡 제3지구를 개발한 뒤에 부담하였습니다.
   팔달동 청구아파트 앞의 도로인 국도도 마찬가지로 청구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부담금 사업들은 모두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되고 이 원인자 부담은 직접 관련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이 관련지역의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된다고 본다면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부담한 총액 922억원 중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208억원을 제외한 714억원은 그 전체가 범안로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주민부담을 하고도 범안로를 유료로 통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운영을 함에 있어 1개 구간당 1개 인터체인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범안로의 이용자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용객은 범안로 고모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 통과한 후 3분쯤 지나 삼덕요금소에서 또다시 요금을 낸 후 약 2분쯤 지나 달서구로 가는 새로운 민자도로에서 요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약 10분 정도의 주행에서 요금소를 세 번 만난다면 통행차량은 누구나 불쾌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특히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라면 동전을 그만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낮으니 동전교환까지 하여야 하므로 외지인이 느끼는 대구의 첫인상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인터체인지가 설치됩니다.
   그렇다면 수성구로 들어와서 범안로로 진입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든 3분 안에 삼덕요금소나 고모요금소에서 범안로 통행료를 내게 되므로 대구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는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가 있어서 통행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조금 불편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채도로는 인근 농민들의 항의로 막아놓아서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산·범물지역 모든 주민이 같은 수성구인 고산으로 통행 시 현재의 삼덕요금소를 폐쇄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대구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 등에 의거 청원하오니 20여 만의 지산·범물·고산 주민들의 염원을 조속히 받아들여 모든 시민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선진된 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8. 의장 제의)
      원안가결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7. 의장 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4.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   
    (4. 28. 양문환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