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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 확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현장 확인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한 의안의 위원회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2005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김영대의원, 오진섭 세무사,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양문환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이의를 의장님께 제기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비롯한 해외여행 관계로 의장단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한 번씩 했는 의원으로 판명이 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당초의 생각과 달리 했는 의원을 재차 추천하신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진솔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담회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때도 이런 사소한 문제가 불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오늘 추천이 올라온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은 사실상 김영대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이나 겪고 우리 수성구 감사에 대해서 아주 밝고 투명하게 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더 이상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양해가 아니고 의장님이 전체 의원 간담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거론도 안 하고 오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의장 홍해근    그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정회 시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이것은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방금 박민호의원으로부터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민호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정리)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희대의원, 박민호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입니다.
   투표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이 세 분을 선임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라고 기재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표는 기권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효, 무효, 기권표의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써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투표는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김영대의원, 오진섭 세무사, 구청장이 추천한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을 일괄 선임하는데 대한 가부표결입니다.
   표결결과 ‘가’ 투표수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되고, 만일 ‘가’ 투표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본 안건은 부결처리 되어서 다음 본회의에 변경된 명단으로 새로이 안건이 상정됨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한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투표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표 시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개표 시 무효처리하고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감)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잠시 의원님 호명 전에 이의 제기 등 표결 문제에 오해가 있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선임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실무경험자를 추천하고 그 외에 두 사람은 의장님이 추천했는데 지금 상정된 건은 추천된 위원에 대한 선임의 건입니다.
   일단 세 분을 선임하는데 그 중 한 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만 일단 상정된 건이 세 분의 선임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상에서 일괄 세 명의 선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부결시킬 경우 나중에 새로   상정할 때는 내용상에 다른 사람은 변동이 없고 제기된 한 사람에 대해서만 바뀌어   다시 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선임하기 위해서, 즉 의원님들이 이 세 분에 대한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38분 투표개시)
      (의원호명)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김진환의원박재태의원, 석   철의원, 차이열의원최준호의원, 한해동의원, 김상수의원배만준의원, 손중서의원, 김경동의원김광수의원, 김영대의원, 김우열의원박실경의원, 손운익의원, 양문환의원이정식의원, 의 장 님, 김희대의원   박민호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가’ 투표 5표, ‘부’ 투표 13표, 무효 4표입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 추천된 김영대의원, 오진섭 세무사,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의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색있고 품위있는 미래형 뉴-타운 건설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과 직제개편에 따른 편성예산의 변경·조정,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91억600만원보다 72억600만원이 늘어난 1,663억1,200만원이며 늘어난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써 1,563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27억2,700만원,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건설 등 특별교부금 26억6,600만원과 당초 시비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편성예산의 변경,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분의 조정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18억1,3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2억600만원이 늘어난 1,56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인부임 등 인건비 9억1,800만원과 수성구정 25년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을 비롯한 경상적경비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4억3,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2,400만원,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교정사업 9,900만원, 4·30 재보궐선거 경비 2,200만원 등 1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랑공원내 미매입 사유지보상 6억원과 KBS옆 공한지 정비 2억원 등 일반사업에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 건설 10억원, 지산협화맨션에서 지산삼거리간 인도정비 3억5,000만원, 사월동 보성타운 동·북편 도로정비 1억5,000만원 등 건설사업에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9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편성예산체계의 변경과 국·시비지원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준호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한해동의원, 김진환의원, 장병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 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5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4월 23일 전체 의원께서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황금1동 김상수의원, 황금2동 장병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2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2. 의장 제의)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2 의장 제의)
         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인)   
      (4. 22 의장 제의)
      김영대   한해동   김진환   최준호
      장병태   박실경   배만준   양문환
      석   철   손운익   김희대
   현장 확인의 건
      (4. 22. 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2. 의장 제의)
      - 황금1동 김상수의원
      - 황금2동 장병태의원
   휴회의 건
      (4. 22. 의장 제의)
       4. 23 ~ 4. 27 (5일간)
○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