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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조례에서의 관련 항목 위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용지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운영상 불합리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심사보고서 5쪽에 있는 수정내용과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주택건설사업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수성2·3가동사무소와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 시 그 이전 가능 여부를 협의해 옴에 따라 보다 주민이용이 편리한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 등을 확장·신축 이전하기 위한 그 재산의 매각과 취득에 따른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민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총무국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3.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