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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파동 강촌)
6.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파동 강촌)(구청장 제출)
6.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홍해근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파동 강촌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일부 개선의견을 제시한 원안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호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진환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 원활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 제5조제2항 ②의『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의 의원이』를 『12인 미만의 의원이』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개정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금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5인 이상』 심사에서 『12인 이상』 심사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 본 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 실제로 이 규칙이 적용된 것은 지난 2003년과 2004년도의 2개년도였습니다.
   이 2개년도간 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을 함에 있어 운영상 어떠한 미비점들로 인해 심사기준을 5인 이상에서 12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지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이렇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민호운영위원장 대표로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그럼, 또 질의나 토론할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김희대의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입니다.
   저는 석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은 제가 볼 때는 명예직하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공무여행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2006년부터는 명예직이 폐지가 되고 유급화로 나아가는 마당에서 과연 이 공무여행을 지금까지 진행해온 관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이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여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5인 이상으로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을 『12인 미만』으로 수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는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2인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볼 때 공무해외여행을 우리 스스로도 관광성으로 언론이나 여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부분이 심사숙고 해서 제대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민호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석철의원과 김희대의원이 좋은 내용으로 질의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이 상정된 의미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안이 상정될 때는 의원들이 발의하였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에서 12인 이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셨는데 『12인 미만』이라고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에서 『12인 미만』으로 해서 의문이 있다고 김희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적의원 과반수는 원안이 그렇게 되었고 수정가결한 것이 『12인 미만』으로 정했는데 12인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대전 서구의회에서 이렇게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따라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수성구의회의 형태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습니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위원회를 이끌고 국외여행을 같다 오시면서도 이런 질의를 한다는 의도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12인 미만』으로 정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미만』이라는 원안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운영상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인 미만』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김희대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발의안이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님과 김희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흥분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여해서 토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5인 이상에서 12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12인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를 하지 아니한 조건이 5인 미만에서 12인 미만으로 되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5인 이상이면 심사하던 것을 12인 이상이면 심사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만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에 대하여 일반 주민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시각으로만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외공무여행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선진국의 거리를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의 소양이 함양되고 이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은 더욱 조심스럽고 이 조심스러움 때문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현재의 심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아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 자신에 대하여 좀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반대토론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민호    석철의원님과 김희대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규칙안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물론 심도있게 심사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국외여행규칙안이 어떻게 심사되고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12인 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개정안을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규칙안으로서도 의원님들이 얼마나 국외여행을 알뜰하게 이행하느냐가 문제이지 이 안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내용들을 보시면 더 더욱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으로 발목을 잡지 말고 같이 정말로 국외여행을 하시려면 신중하게 목적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규칙안이 어떻다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금년도에 공무해외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얼마나 알차고 행선지가 어디며, 어떤 내용으로 가시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박민호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규칙의 조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의원 신분의 변화에 발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가결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만약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 지금 4대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대 때부터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석철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는 4대의회 임기에는 현행대로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그 이후에 유급화로 나아가기 위한 의원들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여론에서 많이 나올겁니다.
   1인당 백삼, 사십만원 가량의 여행경비로, 지금 3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는 다 다녀왔을 겁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지금 물가를 병행했을 때 동남아권 이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선진의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국가를 여행하려 할 때는 이 경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이석해도 좋습니다.
         (구청장, 도시국장 자리이석)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입니다.
   지난 2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였던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또,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과 건축행정 수요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등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 조정된 정원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을 도모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특한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조합한 구 심벌마크인 우리 구 CI가 신규 제작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기와 문장, 철인, 휘장도 이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을 확립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과의 명칭이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은 총무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전환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4대의회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도 따를 것이고 행정수요의 낭비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석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자리에서 - 예.)
○의장대리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님이 계실 때 개정한 내용이 맞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읍·면·동이 자치기능센터로 해서 한시적인 업무의 수요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정원 승인 통보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시달에 따라서 2003년 1월 20일 한시기구의 설치를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운영해 오다가 당초에 발생한 행정수요가 2년동안 정착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더 이상 한시기구로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라는 것이 2004년 6월 29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한시처리 지침 통보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금년도에 과단위로 한시기구를 행정담당 수준으로 전환해도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의무를 집행할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임시기구라는 것이 놀랍고 한시적기구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을 현재대로 존치하더라도 업무상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전국의 모든 총무국이 과거에 행정관리국으로 바뀌었고 또 이번에 기존의 모든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바꾸라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의 드리는 가장 큰 의도는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현재 업무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인데 꼭 총무국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석철의원님 재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운영상 석의원님 말씀대로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두고 현 자치행정과를 놔두고 명칭만 바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 행정관리국이라는 업무 기능이 한시기구라서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구의 명칭에 관한 문제이지 당초에 총무국으로 계속 관리하다가 한시기구의 특정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도 자치행정과의 기능이고, 총무과하고 행자부에서 보는 의견이 읍·면·동 기능 전환하는데는 그 기구의 명칭이 자치행정과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시달되었는데 그 기능의 목적 수행이 완성되었으니까 한시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자구문제가 말썽인데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어서 완성되었으니까 상시기구로 전환한다는 지침내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생기고 난 뒤에 오늘과 같이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활동이나 열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안건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다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때, 정말로 1대 때부터 시작해서 3대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지만 본회의에서 한번 더 거르자는 많은 의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다루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서류는 원래 회의실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회별로 다 심사가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의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물었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이런 예가 없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사무국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규칙안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이 나가서 7명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님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만 해줘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대리 김광수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파동 강촌)(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재건축사업 등 시행 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 위치는 파동 31-1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2만8,417.90㎡, 건폐율 23.97%, 용적률 244.75%, 층수 15층 이하, 세대수 743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찬성의견으로 하되 첫째, 단지 서편 파동로의 단지내 설치되는 인도부지상의 시설비만 기부채납할 것이 아니라 인도부지도 함께 포함하여 기부채납이 되도록 사업시행을 합의케 하였으며 둘째,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사업에 따른 수요예측과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참고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송원맨션 동측 도로상 신호등 이설 등의 교통체제는 교통영향평가 시 향후 추가사업을 감안하여 신호등 설치 위치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요망하는 이상 3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광수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22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오늘 200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표준정원제 운용 3차 년도를 맞아 중·장기적 안목에서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5년도 이후의 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향후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2004년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시장과의 협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금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및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운용계획 등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지역 여건은 대구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행정·교육·금융·방송의 중심지역으로 녹지와 생활공간이 잘 조화된 쾌적한 주거도시로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동대구로 주변과 달구벌대로 인접에 대형 고층 건축물의 신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문화의식을 갖춘 주민들의 수준에 걸맞는 문화자치구로 성장하기 위한 문화인프라시설 확충 증대와 금년 9월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과 범어네거리의 금융산업, 월드컵경기장 중심의 문화·레포츠·관광산업이 어우러져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수요의 변화는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성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는 등 문화인프라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의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행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원운용과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을 지양하고 비정규 상근인력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 관련 인력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원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2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력 증원 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까지 One-stop 행정체제 구축으로 건축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대형 고층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치·지원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에 7명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 8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며, 세무과의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와 구 민원실내 인감창구 개설 등 각종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24명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7명, 팔현 배수펌프장 완공에 따른 인력 5명 등 총 51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보정정원이 초과되는 관계로 인력증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에는 각종 시설 준공에 따른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증원 계획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성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25명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인력 3명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4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15명으로 총 4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에는 표준정원이 새로 고시되는 해로서 정원조정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07년에는 1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도시특화형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력 5명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10명 등이며, 2008년에서 2009년은 도시특화형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력 5명과 대형 고층건축물의 준공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12명으로 총 1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은 2005년 현재 62.8% 수준이며, 대형·고층 건축물이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뉴-타운이 형성되면 우리 구의 재정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근인력 운용은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국제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지만 부서별 적정인력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할 때는 의사진행에 대한 것만 발언해 주시지, 사실 본회의장에서 후배가 선배의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본회의장에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본회의장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모독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수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2004. 11. 6. 김진환의원 외 8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파동 강촌)
   (2. 16. 구청장 제출)
    의견제시 후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