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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8.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 제출)
9.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0.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200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사하여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심의를 다음 기회로 유보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손중서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행정능률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서 담당명칭을 업무와 같게 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은 2003년 8월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1, 2차 담당 및 인력조정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변동을 고려하고 법령 제·개정 및 지방이양업무에 따른 기구 인력보강 권고안에 따라 부서별 적정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 입니다.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은 종래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일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새로 제정된 조례안이며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난 2004. 6. 1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자체의 안전관리 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에 공동주택 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기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4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각 조례안의 내용상 다소 비합리적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19쪽과 20쪽에 첨부된 수정내용과 같이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3억300만원이 증액된 1,717억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9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직원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등 보조사업과 구 CI 작업용역 등 자체사업이 증가 또는 감액되어 총 사업예산 48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징수 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등 국·시비 조정과 연내에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었고 또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8항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가 두산오거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SID 하우징사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시키려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에 대하여, 이는 건설이 되어도 고가도로 동쪽 경찰청을 지나면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역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두산오거리 남북간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 수성못 주변의 수려한 경관 및 조망권 침해, 지역상권 위축 등 많은 부작용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대안 조사와 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범어천 범람에 대하여 복개천 단면 부족현상과 신천 합류지점의 구조적 특성상 일정수위 이상 시 월류 처리토록 시설되어 있는 신천동로의 수문하단 물막이 옹벽 및 중앙분리대 설치로 배수처리 저해 및 신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범어천 복개부분이 유수지가 되어 물이 고였다가 어린이회관 앞 미복개 부분에서 범람, 그 일대 가옥, 차량 등이 침수되는 등으로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범어천 하류 부문은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구간이어서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큰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인조사 및 대안조사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고가차도 건설계획 백지화와 무학로 확장 등을 촉구하는 고가차도 건설반대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고 2004년 3월 5일에는 대구시청을 방문,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결과 시로부터 주민여론을 수렴, 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동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산오거리 주변 10개동을 순회하면서 통캙반장,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개진을 통한 여론 수렴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고, 5월 10일에는 두산오거리 주변 3개소에서 대시민 가두 캠페인과 반대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11,000여 명의 주민으로부터 고가차도건설 반대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6월 18일에는 운수연수원에서 개최한 대구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70여명이 고가차도 건설 백지화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특별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지금까지 시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 2회, 간담회 개최 8회, 주민설명회 11회, 반대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2회, 중앙 및 지방 신문보도 24회, KBS, MBC, SBS, TBC, 불교방송 등 5회에 걸친 심층보도 등 많은 활동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와 주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무학로 확장 등 주변도로 개설시까지 유보토록 결정하고, 향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대체사업을 선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또 범어천 범람에 대한 대책으로는 복개부분 전량 하상준설을 지난 6월 7일 완료하여 통수 단면 극대화로 물의 흐름을 좋게 하였고 두산오거리에 수문관리소를 설치하여 두산로 확장시 유량분산 암거설치로 범어천과 신천으로 분리 통수함으로써 범어천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범어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가 강력 추진한 고가차도 건설 백지화 및 범어천 범람대책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구청, 우리 구의회가 하나되어 단합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값진 소중한 교훈에 가슴벅참을 느낍니다.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대안 제시 및 자료협조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박대녕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최정이국장, 이잠조 전문위원, 임종록주임,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반대캠페인 서명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안에 뜻을 같이 하고 이슈화시켜 반대여론형성에 적극 도와주신 언론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과 함께 많이 고생하신 특별위원회 김희대부위원장, 김상수, 차이열, 손중서, 배만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해근 의장님과 한해동 전반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거듭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장병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처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0.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9항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과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0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6개월씩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4건 12.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23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채택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2건 12. 23 의장 제의 )
    2004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