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노조 관련 긴급 시본청 회의 참석으로, 보건소장은 독감예방접종 문제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또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환경부령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달라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관련규정을 조례상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2004. 6. 1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보고서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의 경우 위치는 범어동 27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만1,126.94㎡, 건폐율 24.63%, 용적율 279.75%, 층수 22층, 세대수 483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이며 수성동아맨션 재건축 경우 위치는 두산동 789-6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1만9,019㎡, 건폐율 18.63%, 용적율 278.44%, 층수 20층, 세대수 373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대공원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성동아맨션 재건축의 경우는 신축 중인 수성고등학교로 인해 아파트 주변의 중로1-51호선 8m 도로로는 교통마비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로 1-114호선 20m 계획도로를 대구시가 조속히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 제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이진훈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 한수정안
      (11. 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수정의견청취
      (11. 4 구청장 제출)
       대공원아파트 : 찬성의견
       수성동아맨션 : 수정의견 제시한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