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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추진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
2. 현장확인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추진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배만준의원 외 14인 발의)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배만준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본회의 부의 요구한 『두산동 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추진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추진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배만준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사업추진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채택된 안건입니다만 그 후 청원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해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한 여러 동료의원님의 의견들을 수렴한 의견서가 지난 11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대표발의자로부터 듣고 또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의견서를 제출한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은 안건을 부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의 요구된 안건, 즉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청원 원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서의 채택여부를 토론하는 것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곱디고운 단풍으로 온 산야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 자연의 신비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또다시 백설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 두산동 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민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방지에 대한 청원 본회의의 부의 요구안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료애와 의회 순기능을 위하여 주민청원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위해 서명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 임기 초에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이 의원의 의무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본 청원은 2004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청원 건이나 심사과정의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 이를 지적한 언론보도도 있었으며, 이에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수성구의회의 신뢰회복과 위상정립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첫째, 청원이라 함은 주민민원의 최종수단으로 의회에 대한 청원은 집행부나 사법부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인의 청원은 의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 건에 대해 의회는 청원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사인간의 이해관계로만 인식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가 열린 7월 12일 회의에서는 청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원처리과정에는 없는 '기각'이란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원인들로부터 불신을 샀습니다.
   둘째, 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청원은 첫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돼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둘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원 건은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또 동 규칙 제11조제1항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더라도 폐회 또는 휴회 등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 건의 본회의 상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셋째, 영남일보 7월 15일자 '심사규칙 없는 기각'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절차상 잘못이 있으며 그 잘못을 사무국에서 인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수성구의회가 관련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결정한 것이 대외적으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바로 잡아줘야 수성구의회의 신뢰가 생기고 위상이 정립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수성구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은 총회에서만 의결되어야 함에도 대의원회 위임사항으로 그대로 존치하여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더 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계에서 2004년 6월 30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 철저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여 개정된 도시정비법으로 개정하라고 한 바가 있음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이번 임시회 내일 자로 지역 도시계획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냄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청원 건이 본회의에 재차 부의 되었음에도 그 결과여부에 관계치 않은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목적은 사인간의 잘잘못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도시정비법에 맞춰 재건축조합 정관을 변경해 조합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예전의 주택촉진법의 규약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간의 갈등과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권리침해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대로 재건축조합을 감독하고 행정지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집행부에게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법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독려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의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본 청원 건을 상정해 처리해야만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장 많은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행정에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검찰에 조사진술을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디 의원의 의무를 수행하고, 의회의 순기능을 위해 많은 협조 바라며 이번 청원 건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본회의부의요구안
(배만준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제출하신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 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 피해방지청원에대한처리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789-6번지 수성동아맨션은 2003년 6월 30일 수성구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승인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미동의자간의   의견 차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투명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합운영에 원인이 있으므로 2003년 7월 1일 새로 개정된 도시환경정비법의 목적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나 주체인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었음에도 1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신법으로의 개정은 물론 총회 한번 열지 않음으로써 조합규약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및 준공의 인가권자인 수성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한 행정지침을 강화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임에도 수성동아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2003년 5월 14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동년 6월 20일 조합총회를 거쳐 6월 30일에 재건축 조합승인을 받기까지 불과 36일 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이중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총회절차에 하자가 많은 점, 거의 동일한 전용면적을 받는데 약 1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타 재건축사업에 비해 조합원 부담금이 많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건축 설립반대 진정서가 2003년 6월 28일에 접수가 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재산상 손실을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불합리한 조합의 업무에 행정지도나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대구 8개 구·군 중 재건축사업이 제일 많은 우리 구에서 재건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은 총회에서만 의결되어야 함에도 대의원회 위임사항으로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예견됨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지역 도시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냄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과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셋째, 또 건축주택과 도시정비계에서 2003년 12월 16일에 『재건축조합과 명의변경 제한안내』를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면서 『향후 조합에서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음에도 관련법령 준수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넷째, 따라서 200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건축 조합정관을 개정하도록 하여 조합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과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집행부가 재건축조합을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청원의 건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본 의원을 포함한 15인의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만큼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의견서
(김경동의원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먼저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게끔 하는 행정적 노력을 구청장님께서 하셨는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자리에서 - 예,   재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자체규약이나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명시되는 모든 것을 행정청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희대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때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영남일보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위상이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원 건이 과연 청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내부의 문제, 조합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사인집단에 관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이 건은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 행정적인 지도, 노력 등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도 집행부가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은 시정하기 위한 의지는 구청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지침이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법이 많이 나오는데 구법에 의해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이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의회에서 다루어야될 청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님!
배만준의원   조금 전에 김희대의원님께서 이 건이 청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청원이 의회의 존립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정과 탄원은 검찰이나 집행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청원은 소개의원을 통해서 의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진정이나 탄원을 받으면 통보를 하면 끝이겠지만 청원은 의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해석한다든지 등등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청원이 의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존립가치가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청원 건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원규칙에 보면 의회에 부의되지 않을 세 가지 의무에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목적도 조합간, 조합인간, 미동의자와 조합간에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법은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좀더 강화된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의 목적이 되어 있는 두산동 동아아파트 청원 건은 불과 35일만에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기존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법에서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5일만에 하다가 보니까 주민의 권리와 재산상 피해가 손실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법을 신법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고 기존 있는 법률에서는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존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냥 사인간의 잘잘못을 판단해서 조합이 잘못했다, 아니면 조합이 너무 이익이다, 이런 것을 따지려고 청원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리권자인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자 『수성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개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개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그 정도로 공동주택에는 구청에서 행정지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 청원의 내용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이 건이 이해관계라고만 취급한다면 어느 민원인인들 누가 어디에 가서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낸 겁니다.
   그 청원을 무시한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주민을 위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민원인이 바라는 청원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조합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을 설립 한 곳이 6군데가 있고 그 이후에 재건축을 17군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은 어느 구보다 우리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단지 7월 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불순한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본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인데 가급적이면 좋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 민원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가슴을 열고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의회에서 해야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양문환의원님!
양문환의원    양문환의원입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의원께서 의견서를 낸 것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을 하나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35, 6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건축허가를 받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아아파트 자체 주민들의 개인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정된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30일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때 배만준의원님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종을 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서로 검토를 안 하고 빨리 한 것을 이제 와서 법을 신법으로 적용해서 강화시켜 달라, 시공사도 입찰을 붙여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화성으로 변경해서 시공사를 입찰시켰을 때 화성간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 때 과연 구법과 신법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고 단지 동아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6월 30일 전에 허가를 못 내면 2종 밖에 안 나니까 3종을 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으로 왈가불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히 시공사를 득했기 때문에 3종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를 바꿨을 때 화성과 법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7월 1일 이전에 3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2종으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7월 1일이 넘어서 3종으로 허가를 받았고, 3종 허가를 받은 것은 일반주거지역 1종이 타 지역보다 많은 48%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9월에서 10월달에 각 지역에 3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동아아파트는 3종이 되었고 3종이 됨으로써 또 인접한 목련아파트, 호반, 범물, 현대가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양의원님 말씀대로 3종을 6월 30일까지 받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이 6월 30일까지 되어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방금 양의원님 말씀대로 3종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3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화성을 선정을 했죠.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법 조항에 6월 30일까지는 시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새로 개정된 법률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의원    건축허가는 7월 1일 이전에 허가난 것이 아닙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조합설립을 6월 30일에 했다는 겁니다.)
○의장 홍해근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발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고 계십니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청원법이라함은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힌 행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경위나 조사를 해놓은 것은 건축주택과장이 자료를 준비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청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양문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양문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과 함께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23일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시에 시공사를 선정했고 2003년 6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다음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 8월 28일 구청에 시공사 선정 신고를 해서 2003년 8월 30일자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1일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해서 현재 정비계획안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구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조합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경과기준에 의거 법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사가 신법에 시공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경과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공사 선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상당한 분쟁이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경과기준에 의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사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홍해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배만준의원님!
배만준의원    본 의원으로 인해 장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원법에 따라서 청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청원법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검토를 했고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청원법에 따라서 예견되어 있는 민원피해라든지 권리피해는 예방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도 아쉬워하는 얘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인간의 조율사항을 왜 의회가 개입하느냐고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지금 수성구는 재건축·재개발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주민간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때 서명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얘기가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잘 하겠다는 의미로써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루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지 본 의원의 의견사항이 아니고 김경동의원님의 의견서대로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 냈을 때 다시 청원 건에 대해서 안 된다고 넘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위상이나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조합에 대해서 잘못된 진정서를 검토를 해서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6월 30일에 새 규약으로 개정하라는 것도 냈습니다.
   오늘이 11월 8일로, 그러면 6월 30일부터 해서 3개월인데 이것이 행정지도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준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시감독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수성동아아파트 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 철저,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로 되어 있고 2003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도시및주거환경법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는 아래 사항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내용 중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할 것, 둘째 사업시행자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하여 조합운영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말 이 법이 준수되었다면 민원도 안 생겼을 겁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 임시회 때 한우아파트가 작년 7월 1일에 조합승인을 못받고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은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재건축의 본 목적을 이룬바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는 것은 환경을 더 낫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원소개가 되었을 때 충분하게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의견서를 냈고 지금도 청원에 대한 부의안에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조금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인간으로 조합이 잘되었니, 잘못되었니 질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서 청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청원의 본 목적에 안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안 받아주면 어디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정말로 엎드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단지 청원 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벌써 15인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님!
김희대의원    김희대의원입니다.
   처음에 청원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개하신 동료의원의 생각과 두 번째는 본회의에 올라온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15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소개의원일지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15인 서명과 관련된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규칙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은 사무국 책임도 있고 의원님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서명을 한 것도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더 하라는 뜻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청원대상이 안 되느냐 하면 청원법 제4조에 의하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항에 『피해의 구제』, 2항에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의 징계나 처벌의 요구』, 3항은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5항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에서 수리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데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1호에 재판에 간섭을 하는 것, 2호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재판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배만준의원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도 있고 건축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법적 판결까지도 가야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조합내부의 문제를 절충하는 단위는 의회가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안 되면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원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는 못했지만 전국적인 사례를 봤는데 우리와 같은 동일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공공의 행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주민청원을 통해서 바로잡는 사례가 주를 이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양문환의원님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재건축 붐이 앞으로도 많이 조성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조합에서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해결을 하라, 두 번째는 그래도 문제해결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위상에 걸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배의원님께서 양심적으로 또 동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신 주민청원제도의 활성화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른 선진의회를 보면 연 3, 40건 정도를 주민청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대에 들어와서 이번이 처음인데 주민청원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청원 건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부도 해서 주민청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소개의원인 배만준의원을 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립표결로만 하지말고 방법을 물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저는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배만준의원을   의결에서 제척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대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실시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실시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하여 김경동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묻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담당 : 회의진행상황 별도 설명)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해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하여 김경동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명, 반대 18명, 기권 3명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에 대하여는 김경동의원이 제출한 처리 의견서가 부결되어 본 청원 건은 불채택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11월 10일 전체 의원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20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11. 6. 의장 제의)
      11.   6.
         ∼    (6일간)
      11.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11. 6. 의장 제의)
      범어2동 박재태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
【보고사항】   
○의안제의    
   현장확인의건(11. 8. 의장 제의)
    - 여성교육문화센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두산동789-6수성동아맨션재건축추진사업에따른주민권리보장과재산상피해방지에대한청원
      (9. 17   배만준의원 외 14인 발의)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