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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희대의원, 배만준의원, 최준호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반갑습니다.
   고산3동 출신 김희대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성구 신매동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45만 구민, 특히 고산3동 3만5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제 스스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지역 민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잘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시대의 대세이고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말은 곧 지방의 시대이고 이 지방의 시대 요체는 바로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국가개혁, 국가발전 21세기 선진지 사회로의 진입 시작은 바로 주민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일부터 저희 수성구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23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총 프로그램이 80개입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교실이 23개, 서예교실이 14개, 바로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편의시설 내지는 취미활동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층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21세기는 노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아동 프로그램, 여성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수성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또는 여성·아동·노인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는 것은 곧 주민자치센터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성구 전체 62.5%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직능별, 직업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전문인 내지는 대표자를 위촉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총 주민자치위원 504명 중에 315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여러 직업군이 있겠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역유지 내지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봉사활동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직업 내지는 한 직능군이 3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62.5%라는 것은 그런 기준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의 비율이 504명 중에서 59명입니다.
   11.7%에 해당되는데 이것 또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위원의 비율을 전체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배되지 않느냐, 한 마디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대표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은 동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정말로 좋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본청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장 연석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해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그 간의 활동에 대해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시작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꼈지만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돈 문제이고 다음에 시설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돈 문제만 보더라도 연 580만원, 월 48만3,000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숱한 수성구의 관변단체 중 1개 단체 수준의 지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재정지원, 두 번째는 통장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물론 자원봉사의 의미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례에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Q724^!두 번째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21세기 지금은 또 웰빙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문화에 대한 욕구, 특히 건강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28개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체육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제때 제때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수시점검반을 만들어서 주 1회 정도 점검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공보실의 점검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동장님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익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수시점검반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활용해서 28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욱수동 470-4번지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욱수동에 옻닭 먹으로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지만 88옻닭, 봉암옻닭 있는 위치인데 올라가다가 보면 좌측편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우리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고산·시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관리도 안 되고 거의 흉물화 되어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시설을 보수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용도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설물을 옮겨서 다른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식당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음 사월보성아파트 앞의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약 4,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사월보성아파트 욱수천변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득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월보성아파트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6,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면단위의 규모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하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월보성 앞에 욱수천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면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공히 해당이 됩니다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들을 주민대표라고 뽑아 놓았습니다.
   왜 뽑아 놓았습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구청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청에서 공사계획에 대해서 물어올 때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이 계획에 대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나 사업을 각 동네에 시행할 때는 그 해당지역 구의원님께 보고를 하는 관행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는 매호천, 범어천 할 것 없이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는 굉장히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욱수천은 그래도 매호천, 범어천보다는 조금 낫지만 범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시설물 파손의 위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괜히 만들어 놓고 1년도 못가서 다시 복구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지만 사월보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성동, 경산시 남천으로 이어지는 조깅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달라는 것이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왕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할 때는 사월보성 주민들이 체육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성아파트에서부터 성동을 거쳐서 남천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굉장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실장님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행정관리국장 김영환입니다.
   김희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문제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지원 문제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겸 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7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및 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여가 수요의 증대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 일선 동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전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5개 종목, 25개팀으로 8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일부 계층에서 호응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까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유지 및 자영업자 직권 위주로 구성되는 등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대표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에 치중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주민자치 기능과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등 5가지의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별로 적합한 실정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양화 하면서 권역별 내지는 동별로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노인복지, 청소년 참여, 여성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지원으로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강사, 전문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내의 자원을 최대한 발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김희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종전의 지역유지, 자영업자 직권 위주에서 탈피해서 기관단체 추천제, 공모제 등을 통해서 직능대표, 전문가 등 적극적이고 참 의욕과 봉사자세를 갖춘 주민 위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력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인사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김희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3분의 1이 초과하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여성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대폭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정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의 예산집행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선별 수용해서 경종과 완급과 대소를 가려서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1년의 살림살이를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김희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지원이 늘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좀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의 실정에 맞게 심의 결정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동 기능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의식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만한 주민자치센터 또는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별 순회지도 교육과 동행정 종합 평가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야의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 점검 등을 통한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장점을 각 자치센터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화 하겠다는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조례에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 규정 취지에 맞도록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희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김희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사월동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동네 체육시설은 총 28개소에 429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1회 내지 2회 정도 권역별로 순찰하며 해빙기와 우수기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 만족하게 관리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설점검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불량 시설은 즉시 신형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관리자로서 감시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70-4번지 사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욱수동 체육시설은 아직도 아침 운동을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연세드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시설유지 보수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월동 체육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월동 보성2차아파트 입구 욱수천 둔치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지난 3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의원님께 협의도 하고 자문도 거쳐야 하는 것이 순서이나 단지 거주하는 대표가 구청에 직접 건의해옴에 따라 미처 협의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욱수천 둔치는 지난 태풍 매미호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차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욱수천 둔치는 정부 지원금 2,000만원과 구비 2,000여 만원, 총 4,000여 만원으로 길이 180m, 폭 5 내지 7m의 산책로 조성, 파고라 설치, 평의자, 체력단련시설 18종 정도를 설치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공은 7월말 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동, 남천 산책로 조성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희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조목조목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될 수는 없더라도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YES면 YES, NO면 NO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수시점검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주 1회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욱수동 470-4번지 이 곳이 지금까지 흉물화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접성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개 시설 중에서 국유지 내지는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임대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활용도도 없는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반 식당하는 영업장소입니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다리를 지나고 영업장소를 지나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물론 아침 일찍은 가능하겠지만 낮이나 저녁 때 식당에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용도폐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김희대의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필요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동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과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의 절반을 지나 7월의 중턱에서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세계 젊음의 축제로 물들였던 유니버시아드의 열정을 지금 이 시간에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들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복구작업에 땀흘린 보람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여름철 우기 전에 거뜬히 마무리한 행정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늦지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예산의 지원없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금년 8월에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신천변 『유채꽃 단지』조성을 위해 상동교 부근에서 용두교까지 연장 복토작업을 하면서 가창에 소재하고 있는 곰레미콘회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자갈을 분리하면서 생긴 흙은 본래 농촌 객토용으로 판매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구예산 집행사업으로 한다면 약 3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정리작업까지 성사시켜 구 지원예산 없이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기 까지 노력하여 주신 녹지계 이상석 계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내년봄 유채꽃 만발한 신천변 풍경을 우리 지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가슴 설레임이 본 의원만의 기대일까요!
   이러한 사례가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전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전파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에 대구시 세정과에서 대구시 8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작년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여성정책추진평가 우수로 1,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 가로환경정비 평가로 1,5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우수로 1,500만원, 세무과에서 세정평가 장려로 1억원 등 총 4억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은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직원휴양시설인 한화 콘도미니엄을 2구좌 사용하고 있는데 대구시 20구좌, 중구 7구좌, 북구 7구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인해 연 신청인원을 각 부서별 1명 정도로 신청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많은 점이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추가 매입하여 혜택을 늘려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에 반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금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결산검사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고자료가 담당부서와 동간의 자료가 상이하고 특히 구정질문 처리사항을 제출하면서 일부가 빠지는 등 미비한 점이 다수 지적된 점은 앞에서 거론된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3년이 지나 이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 중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청원이 불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개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인 기초지방의회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나약할 수 밖에 없음을 자책합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보다 더욱 민원해결을 기대하는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여 법에도 없는 「기각」이라는 용어가 신조어처럼 표현되어도 어느 누구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고, 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수성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청원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원의 핵심이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 과정이 주택촉집법과 조합규약 등을 위배해 진행됐고,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현혹하는 발언을 하는 등,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감독관청인 수성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행정지도 하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전부터 청원인과 이해관계인들이 심사장에 방청하고 있었음에도 그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사인간의 이해 관계여서 청원건이 되지 않는다며 불수리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그로 인해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하고 답답한 청원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스스로 자책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책하고 부끄러움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고 의원 선출 시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며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저버릴 수 없기에 평소 궁금한 사항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담당 국장이신 박대녕 도시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시국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두산로 확장공사는 병목구간 확장을 통하여 앞산 순환도로 개통 후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동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산·범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차원의 부수적인 조건에 따른 1,350m 길이의 두산로의 노폭 25m 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 69억9,000만원, 보상비 72억원, 기타 1,000만원 등 총 사업비가 142억원인 공사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1997년 7월부터 2004년 11월로 계획되었으나 공사 중 문화재 발굴과 범어천 장마철 유량 분산계획의 일환으로 토공과 배수공을 설치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작년 2003년까지 추진실적이 25%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관계로 인해 두산동 주민의 불편과 도로를 횡단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두산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출입에 사고위험성이 많고 차량 진입이 용의치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91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한 구정질문을 통해 공사촉구를 요구한 바 당시 김기무 부구청장으로부터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어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시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에 기대하였음에도 아직 공사 재개가 되지 않아 재차 집행부의 계획을 알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 도로과와 치수방제과에서 실시하는 대구시 사업이지만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기에 빠른 확장공사를 바라는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오니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공사재개 촉구의향 및 그 동안 대구시에 협조 요청한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재건축 현황과 2003년 7월 1일부로 도시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구법과 신법 중 상이한 조항은 개정된 신법이 우선임에도 구법에 기초하여 재정된 재건축 조합규약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구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재건축 조합승인이 난 곳이 15개소,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곳이 11개소, 이외 앞으로 많은 곳에서 재건축하고자 할 텐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법에서는 정관에 필요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구법보다 강화되거나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규약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또한 기존 규약내용과 신법 규정이 다른 경우 신·구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래의 재건축표준규약 제53조 단서규정을 보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조합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한 경우라도 사법상 임의규정 내용은 신법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공법상 강행규정들은 신법에 따라야 하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법과 신법의 차이점 중에서 임시총회 소집 정족수가 조합원 1/3의 동의에서 1/5로 완화되는 등의 의결정족수 상이점, 임원과 대의원 겸직금지·대의원을 조합원의 1/10 이상 200인 이내로 구성하는 규정, 특히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도정법시행령 제31조에서 금지한 규정 등 많은 부분들은 개정치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되므로 개정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일찍이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합규약이 개정되었다면 통합 도정법이 발효되기 단 하루전에 조합승인이 난 수성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방지는 물론 금번 수성동아아파트 청원건은 없었을 것이기에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허전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도 벙어리처럼 말 할 수 없고 실천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을 본 의원은 덥수룩한 수염과 이 자리에 상복을 입고 입장하여 대변하려고 했지만 그마저 허용치 않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거북한 발언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양해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4대 의회 2기를 출범한 제118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한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깜깜할지라도 내일의 태양은 찬란히 떠오를 것입니다.
   시인「롱 펠로우」가 '세상의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쫓기는 짐승처럼 벙어리 되지 말고 투쟁에서 영웅이 되라' 고 하였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굽은 것을 곧다고 해야만 살아가는 현실이라면 서로 시기하고 질책하여 서로가 상처받고 종국에 남는 것은 멸망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메아리가 없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부디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두산로확장공사와 재건축조합규약 수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로확장공사 사유와 공사재개촉구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확장공사 추진은 우리 관내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두산오거리에서 상동네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배의원님께서 제91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사 촉구한 내용과 주민들의 요구의견을 수렴해서 2001년 10월 두산로확장공사 조기시행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02년 7월 보상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 공사착수 추진 중에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고 2003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에 뒤이어 문화재를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 일부구간의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9월 태풍『매미』 내습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범어천이 범람되었습니다.
   황금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 배신교까지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되어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범어천의 현재 용량으로는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능력의 한계가 있어 주변지역 침수예방을 위해서 대체유로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구와 구의회의 범어천범람대책위원회가 홍수 시 범어천 범람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재 범어천과 접한 두산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두산오거리에서 신천까지 별도의 대체유로 설치를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범어천 일원의 침수원인 분석과 대체유로 설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체유로 설치구간인 두산로확장공사를 2003년 11월 중지한 관계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재개 촉구의향과 추진계획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어천 침수원인 분석 및 대체유로 건설용역이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성과품을 조속히 납품받아서 추경예산에 대체유로 건설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8월말 경,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시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 아울러 공사기간내에 두산동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공사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건축 현황 및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지 않는 재건축조합정관을 조합에서 수정하지 않은데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현황은 배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전체 15개 조합, 공동주택이 11개조합, 단독주택이 4개 조합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은 공동주택 11개 단지입니다.
   신·구법의 적용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입법 시행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5개 조합 중 구법을 적용받는 조합은 6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조합은 9개 조합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모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법 신설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 공람 및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총회 개최요건 및 정관 변경절차 등이 변경신설 되었습니다.
   종전 조합정관의 효력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10조에 기존조합의 규약은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신법에 위배되는 정관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수성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을 포함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 조합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도록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현행법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정관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며 그 외의 조합운영과 정관수정관련 문제들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합정관이 변경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해근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만 본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론 두산로확장공사가 우리 구 공사가 아니고 시 공사일지라도 최소한 그 피해보는 당사자는 동 주민입니다.
   그 당시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하겠다고 건의를 한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듣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젊은이들이 그 도로를 왕복 4차선을 횡단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도로를 건너기 많이 힘이 들고 경찰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반짝이는 신호등만이라도 해 준다면 우리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섭섭하고요. 또한 2003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승인받은 15개 조합이 6개는 구법에 적용을 받고, 9개는 신법에 적용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그 의결정족수 자체가 안 맞다든지 총회의 의견을 어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합에서는 위탁 위임받는 조항으로 조합규약을 적용하므로 주민이 재산상 권리를 대폭 위임받아 독단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국장님께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벌써 2003년도 7월 1일 부터 개정이 되었고 또 6군데가 구법에 기초에 조합규약을 규정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정하고자 했던 어떤 행정지도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섭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전 답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기대를 갖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주민들 또는 주택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한번 더 법령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수성동아아파트가 지역도시 환경정비를 신청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 이 청원건이, 지금 청원이 기각되고 난 뒤에 물론 기각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각, 아니 불수리되고 난 뒤에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이 처리되고 난 뒤에 지역정비계획이 인가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아니면 차후에 답변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로 확장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저희 수성구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실무적으로는 수차 시에 회의갈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대로 그 용역성과가 8월말이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관계로 7월 중으로 중간 성과를 받아서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대구시 추경이 불투명한데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반짝이 신호등 문제는 교통흐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경찰청하고 사업을 시행 중인 종합건설본부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여부관계는 별도로 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력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왜 지도·감독하지 않느냐 또 수성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청원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변경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조합에 정관변경은 조합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너무 깊게 관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구의원님들도 잘 파악하셔서 관련부서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구역을 관련부서하고 의원님들끼리 잘 협의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문제는 이렇습니다.
   시·구의회가 청원을 접수해서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날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소개하신 구의원님이 그런 부분에는 미리 청원하시기 전에 청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의없이 청원이 먼저 들어왔고 그 들어온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청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찬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출신 최준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수성구관내 차량진입방지석 설치의향을 보면 달구벌대로에 설치한 이동식 차량진입방지석은 단가가 개당 2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865개를 설치하는데 최종설치금액이 2억760만원입니다.
   또 수성구관내 인도 구석구석에 설치한 고정식 2종류는 개당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13만4,000원 사이이며, 1,501개의 설치금액이    1억9,899만9,000원이고, 총 2,366개가 수성구전지역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는 바, 차량진입방지석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방지하는 일부효과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방지석 사이로 차량이 무단진입하고 있으며 고정지 사이로 방지석은 사용자 마음대로 구석진대로 치워져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제출한 청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인도에 방지석은 중간에 돌기둥이나 알루미늄 쇠나 고정분리대를 만들어서 좌측은 사람들 보행도로,   우측은 자전거도로로 분리할 수가 없는지, 인도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앞으로 인도에 그 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성구내 간선도로 인도블럭이 재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아시다시피 수성구관내 인도블럭 현장을 보면 관선도로 인도블럭 인도로킹 교체정비를 한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9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면도로 4M 골목길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이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목길도 울룩불룩하여 어린이나 노약자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이면도로 골목길도 인도로킹으로 교체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전 지역을 두루 살펴보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최준호의원님께서 차량진입방지석 재정비와 이면도로 골몰길 재포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차량진입방지석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 및 차량진입방지석 설치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 지산로에 8개 노선에 연장 23㎞인도정비와 병행해서 차량진입방지석 중 고정식이 1,501개가 설치가 되었고 달구벌대로는 지하철건설에 따른 노면복구공사 시 지하철본부에서 이동식 86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대구로에 11개노선 28㎞는 차량진입방지석을 설치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진입방지석 설치목적은 차량에 급속한 증가와 인도내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에 심각한 장애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인도침하 등으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효용면을 고려하여 부득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우 보행이나 자전거이용시 불편과 추돌에 의한 전도 및 인근상가 주민 등의 임의 이동으로 주민들의 통행장애 및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등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량진입방지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는 인도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서 기설치된 방지석은 도로보수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순찰 및 정비하여 본래 설치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상가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차량진입방지석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등 재정비 방안을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고려하여 차량진입방지석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를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로 분리하여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법상 자전거전용도로는 구조물 등으로 분리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는 달구벌대로 확장하기 전에 시지에서 담티고개까지는 일부 인도는 인도대로 두고 차도와 인도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적이 있었고 또 달서구에 가면 송현주공아파트에 학교가 많은 관계로 그 부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운영해 본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인도는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하는 자전거겸용 도로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이나 난간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리하는 것은 현재 도로여건상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골목길 재포장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폭 4m 이하 이면도로 골목길 현황은 총 연장이 28㎞정도이고 대부분 '63년부터 '8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역정비사업과 일반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도로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에 포장재질은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또 관통된 곳은 차도블럭으로 그 외 구간은 사각인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일부 요철이 심하고 통행불편지역은 도로순찰과 주민신고 등에 의거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면도로 골목길재정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 인도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한 동별 실태조사를 거쳐 재정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우선 노면요철이 심한 지역은 도로보수반 및 도로긴급보수비를 활용하여 보수를 하고 도로굴착이 시행되는 구간은 복구공사 시   포장자재비 등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인터로킹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홍해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계속)(3인)    
   - 김희대 배만준 최준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