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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3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여왕인 이달도 오늘로써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6월은 보훈의 달이고 또 초여름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 기상관측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철 사전대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을 심사하여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5월 27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의회업무전반에 대해서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5일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5월 28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범어1동, 범어4동, 수성4가동의 3개 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간사'라 함은 교섭단체를 대리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교섭단체가 없는 기초의회에서 간사라는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직무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이며, 또한 조례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사라는 표현보다 부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당해 직무에 더 적절한 표현이기에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2004년 3월 30일 제정, 4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양문환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소득주민복지지원 측면에서 구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수수료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를 통해 처리수수료를 일괄 부과·징수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세대별로 부과·징수시 소요되는 우편료 등 경비를 반영한 수수료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명은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고 정비구역의 위치는 시지동 59-1번지 일원,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규모는 연면적 87,971㎡, 건폐율 17.68%, 용적율 280.0%, 층수 26층, 세대수 609세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건부 찬성의견으로써 "재건축사업은 해당단지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성구의 도시정비계획차원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내 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민호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이 증가추세에 있고 복잡한 사회 현상에 따라 공동주택의 이해 당사자들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리모델링 주택 포함 등과의 분쟁 또는 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상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용도 폐지되어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상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일체와 경찰청 소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상치 않은 예산부담이 발생하는 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교환차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원활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추진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한해동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하므로 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방청하실 분은 방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청객 등 입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은 오늘부터 2004년 6월 29일까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5. 25.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석철의원 외 12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5. 24. 양문환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24. 박민호의원 외 12인 발의 )
          원안가결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2. 9.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5. 24. 구청장 제출 )
          조건부 찬성의결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