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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손중서의원 외 12인 발의)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긴급 회의사항이 있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재태의원, 간사에 김상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본회의에   손중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손중서의원 외 12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29일 오늘 손중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수정동의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태의원입니다.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되는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의 변동사항에 대한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제출예산안 1,511억7,100만원 중 복지행정과소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695만5,000원 삭감, 여성문화센터 4층 취미교실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400만원 삭감, 음향시설 설치공사 2,400만원 삭감, 공기청정기 200만원 삭감, 진공청소기 5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의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동사무소 건축물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일시적인 판단착오와 의사표현의 잘못으로 한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상동지구대는 현재 전 상동파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더구나 좁은 차도변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또한, 상동주민들 대부분이 전 상동사무소를 상동지구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구 상동사무소를 상동지구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권도선수단 숙소 관련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72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605만원을 포함한 총 1억8,325만8,000원에 대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추가하여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
(손중서의원 외 12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과 손중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이 제1회 추가경정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예가 일단은 의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만이 제출할 수가 있고 우리 의회 회의 중에는 수정동의가 발생하게 되면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의제를 성립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면동의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정동의를 하신 손중서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손중서의원님의 수정동의사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손중서의원님께서는 금번 예산편성에서 태권도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예산이 기 편성된 태권도선수단 숙소를 구입하는 예산과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은 이중편성된 잘못된 예산이기에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손중서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번 태권도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접수되었다는 말은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구 상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선수단 숙소로 아파트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가 리모델링 예산과 상치되는 아파트 구입예산의 삭감편성을 올리지 않은 점에 해당되는 바 금번 리모델링 예산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금번 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라 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말고 구 상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우리 의회입니다. 그것도 한두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집된 의견으로써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기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신 주무부서장이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연구하셔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차선이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금번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 중에 수성경찰서로부터 상동 지구대가 구 상동사무소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동 지구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 문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동 지구대 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이 구 상동사무소 리모델링 건은 원안통과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누가 우리 의원들의 말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금년처럼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한 목소리를 내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던 의회의 위상은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따라서 우리 의회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 전달된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지난 26일 상동 지구대를 방문하여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행동은 한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할 일이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자치경찰대가 도입된다고 하니 한 1년 정도 뒤면 수성경찰서의 식구도 우리와 한 식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을 내다보는 먼 안목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판단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물론 상동 지구대장님, 그리고 중동, 파동, 두산동의 세 분 의원님들도 자치경찰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동 지구대가 위치할 곳은 두산로 확장구간 옆 어느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구대는 긴급출동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원활한 대로변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동 지구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 구 상동사무소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최선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구 상동사무소를 상동 지구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서류는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에 의하면 구 상동사무소와 상동 지구대를 교환하고 그 차액은 또 다른 곳에 위치한 어떤 부동산으로 두 재산간의 가치를 맞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때 가능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지 구 상동사무소를 상동 지구대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만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환하려고 해도 실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 평가된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9월 제10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도시위원회가 구 상동사무소를 매각하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이 당시에 손중서의원님은 상동 파출소 이전에 대한 어떠한 발언이나 매각에 반대하는 회의장에서의 공식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상동사무소에 상동 지구대를 유치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각이 결정된 이후 주민들이 매각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속적인 여론이 있었기에 문화공보실장과 태권도 숙소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동 지구대는 상동 주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상동 지구대는 상동, 중동, 파동, 두산동의 4개동을 위한 것입니다. 이 4개동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 안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상동 지구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성경찰서로부터 공식문서가 접수되고 집행부의 해당 공무원 및 해당 4개동 의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을 때 우리 의회가 그 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문서도 접수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미래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은 주민의 가치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도자의 관리철학이 집약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서는 예산서에 적시된 그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지 공식문서에 의한 새로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추측하여 예산서를 평가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하지 말아야할 의사 심의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낸 것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로 가 있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게 모든 방안을 열어둔 다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은 후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 판단되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손중서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하여.....,)
○의장 한해동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만 하면 됩니다.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방금 석철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할 말이 더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철의원이 개인적으로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치학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상동지구대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작년 2003년 9월달에 상동지구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동파출소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때는 그 공간이 협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동의 지구대가 되고부터는 60명에 가까운 파출소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철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존경해야 된다면 우리 석철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는 이 건을 다루어야 될 전문 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7분이나 찬성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논리로 예결위원회에서 5대 5로 동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체의원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그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님들도 이 결정된 결과를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오늘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종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실경의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셨고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회의체계이므로 갑론을박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그쪽으로 승복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구상동사무소 건은 공교롭게도 지난 2003년도에 우리 태권도숙소 구입비로 3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 이듬해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석철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전에 있었던 예산은 삭감된다는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상은 같이 하나를 삭감해 주고 다른 것을, 이것이 다른 내용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성질을 같이하는 것을 배치시키는 것은 예산기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으로 삼고 현재는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를 태권도숙소로 쓰는 리모델링비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도 살아있고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1억8,000여억원의 예산이 새로 올라와서 행자위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특위에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를 생각해서 혹시 표결을 하신다면 의원님들 소신껏 표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개인생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특히 지구대이야기를 자꾸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지구대를 붙이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간다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삭감이 되어진다면 매각절차를 연구해야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교롭게도 구상동사무소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지구대가 생겨지고 20∼60명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음성적인 내용입니다만 경찰서에도 협조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그 동안 우리 과정도 과정이지만 앞으로의 전체의원님들도 생각하시고, 사실 개인이익을 위해서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다 주민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고 이래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기법상도 그렇고 향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여진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삭감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먼저 제 발언 때문에 손중서의원님께서 마음을 많이 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숙원사업이라 하면 아주 오랜 예전부터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사업을 뜻합니다. 그만큼 모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숙원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건 우리의 집행부에다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발생한 안건이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어떤 긴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음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은 현재 상황 그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통과되는 게 좋다는 찬성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구청장 김규택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의장 한해동    예.
      (○구청장 김규택   집행부석에서 - 입장정리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한해동    예. 청장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시라니까요.)
      (○구청장 김규택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석철의원님이 조금전에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 중에 입장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 상동사무소를 상동 지구대가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재산과 구청재산을 교환하자는 문제지 사용권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서에서 공식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4일자로 정식 공문으로 교환협의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아파트 구입비는 이미 확보돼 있는데 이걸 삭감하지 아니하고 구 동사무소를 수선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는 현재 확보돼 있는 구입비는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돼 있는 사업을 추경에서 동시 계상해서 한쪽으로 삭감할 수 있는 계상은 이런 방법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그대로 이유가 발생하면 살려놨다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그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하면 되고 또 새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점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대의원 거수)
○의장 한해동    예.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든 문제는 정회도 마찬가지고요, 청장님 발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없으면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장님을 제외한 22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한 의장허가 사항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의장 한해동    예.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연결되기 때문에 5분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한해동    조금전 토론종결 했으니까 그건......,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토론이 아니고 수정동의안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신상발언입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장 한해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그것으로써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의장 한해동    신상발언이면 모르지만 그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도 표결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신상발언하고도 상통이 되고 수정동의안과 연계되는 5분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의장님 거절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해동    여하튼 그러면 이것 끝내고 난 후에 5분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의 고유권한을 그렇게 막으시면 안돼죠.)
○의장 한해동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이해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5분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신상발언으로 알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상동파출소가 상동 구 동사무소를 수성경찰서, 우리 수성구청이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이 되면 상동 지구대가 그 자리에 상동 구 동사무소로 이전해 오는 걸로 대다수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동 지구대의 현재 위치인 상동파출소에서 상동 구 동사무소 위치로 이전하는 부분은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의 치안유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대다수 공감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오류로 인해서 또는 개인적인 의견차이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구정정책이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잘못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수성구 주민의 민생치안과 직결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경찰화가 된다면 그 역시 우리 수성구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지구대 대원 역시 대다수 우리 수성구 주민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 내용을 스스로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에 또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지방자치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곳이 주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수성구의회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23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은 소중하고 또 고귀하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 또한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무한책임을 또한 우리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또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가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수성구의회가 정말 살아있고 일하는 의회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유추하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장병태의원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입니다.
   손중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5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2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2명, 기권 3명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손중서의원외 12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위치는 신매동 162번지외 2필지이며 건축계획을 보면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연면적 3만332㎡, 건폐율 23.64%, 용적률 279.43%, 층수 17층, 세대수 283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건부찬성의견으로써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종세분화가 동일한 북측부분 도로경계선까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장을 벗어나서는 서로 웃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4.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동의안(손중서의원 외 12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4.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