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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문환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오늘 본회의 구청장 불출석 및 구정질문에 대한 대리출석 답변에 따른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구청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케 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한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김영주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네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45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자치행정을 결집하고 계시는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년간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노년층이 젊은 층에 의해 내몰리고 있는 현실속에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령화정책의 시급함을 인식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전에 모정당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노소간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주역은 바로 고령자입니다.
   마땅히 일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사회문제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노후 준비 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 한분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노인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2%를 넘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23.1%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1/4이 되는 셈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의식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경로당 시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복지시설과 레저스포츠 및 오락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노인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옴과 동시에 우리 수성구에서 적극 동참하고 지원한다면 종합실버타운 같은 경영을 할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정책을 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세민아파트 보안등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산5단지, 용지아파트, 황금3주공 아파트등에 거주하는 4,700세대의 저소득주민밀집지역 아파트에 부과되고 있는 보안등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이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2003년 9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북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교육열이 높은 선진자치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 부족한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건강한 사회인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가족구성원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질병을 앓거나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교육수준 또한 낮은 이 분들의 직장을 구하기는 속된 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노점상, 평상 등으로 인해 이 마저 여의치않고 수입원이 빈약하고 지역사회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 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으로 이 분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의 생활경제 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한푼이 어려운 이들 가정을 국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전국에서 살기좋은 강남보다도 교육수준과 주거환경 등 사회기반시설이 월등히 우수한 이 지역에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생활에 적지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세민아파트 보안등조례를 제정하여 다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이는 북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양문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부구청장 이진훈입니다.
   먼저 시대를 앞서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양문환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실버타운을 종교단체와 교섭하여 운영해 볼 의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사회 고령화추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 의약의 발달에 의한 수명연장 등으로 인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작년말 기준 우리 구 인구의 7.3%인 3만2,538명으로 금년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첫해입니다.
   노인인구가 매년 4∼5%의 증가추세로 15년 뒤인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4%인 731만명에 달하여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총 178개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177개와 양로시설로는 상동에 위치한 화성양로원이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은 현재 우리 구에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 화성양로원 유지재단에서 2005년도 10월경 개소 예정으로 전문요양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전용주택인 실버타운은 전국에 5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령화추세와 수요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문제 등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실버타운 기능과 운영은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가시설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주거 단지역할과 노인들의 집단적 혹은 독립적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으로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다소 다릅니다.
   운영적인 측면으로 양로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유료시설로 노인을 위한 주거단지 형태로 각종 복지서비스 등 2차적 욕구를 만족토록 설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에 있는 흰돌실버타운 경우 17평 기준으로 입주금이 보증금 7,000만원에 월 50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법적 의미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규정에 의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및 지속적인 노령화 등으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가족의 구조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복지주택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확보가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에   흰돌실버타운의 경우 부지 3,086평, 연건평 609평 규모에 정부 융자금 36억원을 포함한 총 170억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실버타운을 우리 구에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으로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실버타운 건설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살기좋은 복지 수성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타 시·군·구 보다 자연환경이나 주거여건 등 모든 입지여건이 고루 갖추고 있고,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입주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의 방문이 편리하고 대도심과의 인접으로 복지 문화 등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의 수혜를 받기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융자알선, 적정부지 선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또한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유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복지 수성건설 실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주택으로는 황금1동황금3주공, 지산1동 지산5단지, 범물동 용지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있습니다.
   3개 단지에 총 4,700여세대이며 47%에 달하는 2,200여세대가 기초수급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지에 살고 있는 2,200여세대는 구전체 기초수급자는 6,044세대의 33.6%에 해당됩니다.
   3개 단지내 보안등 수는 97개로 월 전기료는 30만5,000원 정도로 연간 37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 주택관리공단 황금3관리소에서 저소득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황금3주공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 사하구, 북구의 사례도 조례를 통해서 제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수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부담이 경감 되도록 조례제정 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문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지산2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이진훈 부구청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확인질문입니다.
   지난 12월 구정질문에서 초·중·고학생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학습동기부여 및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관학협약을 맺고 있는 대구산업정보대학과 매년 정보처리경시대회 개최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대구산업정보대학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결과 대구산업정보대학 측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와 이 입장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결정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난 2003년도에 시행된 불 탈법노래방 억제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수성소식지의 포커스란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는 노래방의 불·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도 술과 접대부요구를 자제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으로 거듭 태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16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구청이 실시한 '불 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 수성구의 노래방문화가 건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이 찾아간 들안길의 한 노래방에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꿈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간 방은 옆방과 맞은 편 방이 동시에 보이는 구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는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도우미와 맥주를 주문하였고, 맞은 편 방에는 5∼6명의 남녀가 이미 입장해 있었기에 도우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격렬한 춤을 추신 여자분들은 무척 더운지 웃옷을 반쯤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연신 맥주를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청이 가정파탄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독버섯이 된 일부 불·탈법 노래연습장의 술 판매와 접대부 알선에 대하여 그동안 강력한 단속과 수성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대구 경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노래방의 가정주부 접대부 고용 등 불 탈법 영업을 적극적으로 막기위해 2003년초부터 '불 탈법노래방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노래방에서 이루어지는 퇴폐영업을 포함해 윤락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고급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은 제쳐놓고 비교적 영세규모의 노래방만 단속의 표적으로 한 것은 단속실적 전시를 위한 이벤트성 행정'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노래방업주들은 신고보상금제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스스로 자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건전 영업각서를 쓰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업주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접대부 알선 등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노래방이 서민들의 저렴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 역할을 해 온 만큼 캔 맥주 판매 정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수성구청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신고보상금제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래방의 불법영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노래방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3년도 언론기사의 검색결과를 대충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직후인 2003년 1월 17일자 매일신문 기사에서는 15일 밤 10시쯤 수성구청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10여개의 노래방이 밀집해 있는 '노래골목'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기자도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은 10분도 안돼 '아줌마 접대부' 2명을 데려왔고, 2차를 가자는 은밀한 제안까지 있었다고 했으며, "단속이 두렵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속이 뜨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고 태연해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범어4동의 한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아가씨를 요구하자 처음엔 "단속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전에도 한번 와 본적이 있다"고 하자 금방 태도를 바꿔 "아가씨와 아줌마 중 어느 쪽을 부르겠느냐?"고 물었으며, 이윽고 20대 여성 2명이 들어와 술을 따르기 시작할즈음 업소 주인이 들어와 "단속이 잦으니 단속반이 닥치면 이 여성들이 일행이라고 말해 달라", "단속에 걸리는 즉시 컵에 있는 술을 마신 뒤 양주는 손님이 가지고 왔다고 말해라"며 세세한 행동요령까지 알려주었다고 하며, 심지어 들안긴 부근 한 노래방에서 만난 한 접대부 아줌마는 "구청 단속팀도 단속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고 간다"고 전하기도 했다라고 기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4월 7일 대구MBC 포크스인에서 취재 보도한 내용과 뉴스에 따르면 "수성구청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벌써 1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4,200여회를 단속한 구청은 이제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는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일부 노래방들은 여전히 불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이어 서진녕 기자의 취재화면에서 병맥주에 양주까지 가져다 주고, "10만원만 주면 벗어요"라는 접대부의 멘트와 그렇지만 단속 때문에 늦은 시간, 손님을 믿을 수 있을 때만 한다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으며, 아나운서는 "구청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의 술과 접대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뉴스를 끝맺었습니다.
   5월 28일 매일신문의 취재기사에 따르면 11일밤 기자가 상동 들안길 주변의 몇몇 노래방을 취재한 결과 맥주는 물론이고 양주와 다양한 안주를 팔고 있다고 하였으며 시간당 3만원을 주면 접대 여성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래방의 퇴폐영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각 구청의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것이 업계 주변의 분석이라고 하고, 실제로 올해 초 반짝하던 각 구청의 불법노래방 단속실적은 최근 급격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고 하며, 그 예로 수성구청의 경우 1월 40건에 달하던 적발 건수가 2월 8건, 3월 6건, 4월 8건 등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월 14일 MBC 'PD수첩'에서는 '2003, 위기의 주부'편에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취재를 방영했으며, 이 내용에서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뛰어든 생계형 취업주부들이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는 주부의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내용과 본 의원이 목격한 노래방의 영업실태만을 두고본다면, 합동단속 등 노래연습장의 불 탈법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술판매와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원도 이러한 기사와 지금의 노래방 현실은 다르며, 본 의원이 목격한 노래연습장 한 곳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우리 구청이 지난 1년간 시행한 불 탈법노래방 억제정책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혹시라도 다시 불법영업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의 기사 내용 중 '단속이 뜨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구청 단속팀도 단속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고 간다'라는 기사 내용은 우리 구청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 등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훈      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학협력협약을 체결한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연계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정보처리경시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시에 대해 답변을 드린대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학 협력 체결대학인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정보처리경시대회 개최에 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정보처리경시대회는 대구시와 충북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학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정보화 능력배양에 효과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산업정보대와 협의하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본 바를 말씀드리면 대회를 개최하는 대학측에서 장소라든가 문제출제, 홍보물 및 팜플렛 제작 등을 맡고 우리의 요청사항은 구청장 격려사, 시상 등을 협조해주는 그런 방식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참가대상은 대구시내 초·중·고학생 1,0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학사일정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의견이 의원님하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방법 시기 문제는 대학측과 계속협의를 하면서 행사가 내실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에 도입한 불·탈법 노래방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시행의 평가, 향후계획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아직도 의원님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인 노래방 노래연습장이 취지를 크게 벗어나서 불·탈법 퇴폐영업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행정의 미흡함을 자책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된 노래연습장이 업소수 증가로 인한 과잉경쟁으로 주류판매, 도우미 등 유흥주점으로 변질되고 불법영업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하였고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보상금제의 주요내용은 주류판매 행위 신고시 5만원, 접대부알선은 1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 신고보상금제 운영실적을 보면 주류판매행위 신고 21건에 따른 지급건수는 6건 75만원이 지급된 실적입니다.
   신고된 건수에 비해 보상금 지급건수가 낮은 것은 신고자 본인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데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노래방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이다 신고보상금제운영, 향후 단속형태의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건전영업을 해야 되겠다는 영업주들간에 인식의 변화는 어느정도 형성 되었다고 보여지고, 시민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는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합니다.
   아직까지는 음성적으로 탈법영업이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년도별 위반건수를 비교하면 2002년도 320개소, 2003년도 230개소 2004년도 4월까지 58개소로 위반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년도별 추세를 볼때는 2002년도에 2003년까지 줄어들고 올해도 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만 분기를 비교해 볼 때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서 신고보상금제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방 영업의 건전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전업소를 발굴, 모범노래연습장으로 지정하여 위생감시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완화한다는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도 강구해 보고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 경찰, 검찰, 민간, 구청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좀더 다양한 이런 보도된 사항들을 영업업주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도록 좀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 1월 17일자 매일신문 기사의 내용에 "구청단속반도 단속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고 간다"라는 보도는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단속반이 뜨면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해석에 따라서 기사의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단속반원의 누군가가 업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만 다른 각도로 보면 단속반이 어느 지역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업주상호간에 신속하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업계내에서 정보의 상호유통으로 단속을 피해 나간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단속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속 방법을 다양화하여 이런 업주들이 피해나가는 형태가 근절되도록 하는 방법등 단속방법을 실효성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문제는 보도내용의 표현방식을 고려하고 현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인지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역언론과의 관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할 측면도 있고 해서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다만 개인적인 차원의 항의는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안녕을 책임지고 언제나 살신성인의 신념으로 구정에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남달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수성구에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의 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훌륭하게 무사히 치루었으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매미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매미가 지나간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복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년 4월 15일 총선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총선이 아무런 문제없이 무사히 치루어진 데는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의 다 같은 남다른 노력과 전심전력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쁘게, 그리고 변화하는 세월속에서도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갑신년의 신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향기로운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03년 7월 14일 제108회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후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 당시 질문에 답변한 박대녕 도시국장님께서 답변대로 실천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 10여 개월 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구민들의 생활환경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현수막 게첨허가와 불법게첨에 대한 단속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2003년 7월 14일 본의원이 구정에관한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광고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는 지난해 4,3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을 구입하여 불법현수막 단속에는 기동성이 배가되어 단속이 조금은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아직도 뒷골목에는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십 일 동안 버젓이 불법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현수막 게첨허가 건수는 4,127건에 6,266만원 허가수수료를 징수하였고 2002년도는 3,960여 건 허가에 6,571만3,000원의 허가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허가건수가 2002년도가 2001년도에 비교하여 159건이 감소되었으나 허가수수료는 305만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도 허가건수와 허가수수료 징수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현수막 단속과태료 처분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52건 감소하여 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140건 단속으로 88건이 증가한 반면 과태료 처분도 3,957만원으로 402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단속실적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불법적으로 교묘히 게첨하는 현수막 근절에는 거리가 있고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2003년도 불법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처분현황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현수막 불법게첨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 구민홍보활동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년도 12월 30일 조례 532호로 제정, 의회를 통과하여 2003년 6월 1일부로 적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불법벽보 부착 및 전단 불법살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한층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벽보는 일반광고내용일 경우 1장 이상 10장 이하를 불법부착할 시는 장당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1장 이상 20장 미만은 장당 1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1장 이상은 장당 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단 또한 일반광고내용은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5,000원이고 11장에서 20장 이하는 장당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21장 이상은 장당 1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과태료 금액의 배상방법에 의하면 최초 1년 이내에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조례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거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단속할 생각이라도 하여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께서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4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면도로 주택가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장당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문하였을 때 국장께서는 수성구를 5개 권역으로 즉 범어권, 만촌권, 고산권, 지산권, 수성·파동권으로 나누어 단속정원을 조정하여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또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순찰단속을 강화해서 주민편의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그 다음 답변에는 앞으로 지도단속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도 있었으며, 그 다음 답변을 보면 기동단속반 4개반 15명 근무조로 새로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단속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속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나중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답변서가 의회 회의록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답변들이 임기응변으로 한 말씀인지 이제까지 본의원이 기다리고 경과를 보아와도 모든 것이 용두사미격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책임자의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차후 불법벽보 및 전단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2001년에는 전단벽보 61건에 과태료 678만원을 부과하였고, 2002년도에는 불법전단 벽보 단속건수가 36건에 과태료 698만5,000원으로써 2002년도 실적건수와 비교하면 2001년도보다 무려 25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단속실적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2003년도 제1차 추경에 2,940만원의 예산으로 700개소 전신주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2,940만원의 예산으로 700개소에 설치한 장소와 설치 우선원칙이 맞도록 필요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그 실효성이 기대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벽보가 난무하니 궁여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기는 하였어도 그 설치장소가 필요적절한 장소에 유용하게 설치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보면 만촌동 우방메트로팔레스 아파트 신축도로변에 보면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지은 아파트 특히 고급아파트 부근에는 불법벽보 부착이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꼭 필요한 일반주택가에는 설치순위가 뒤로 밀리고 불필요한 장소에 우선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하여 향후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 및 불법전단 살포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주지시키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왜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요즘 부착되는 벽보나 살포되는 전단에는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살포되는 불법전단은 일수 돈놀이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 전단은 전화번호가 정확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돈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행정단속에서 알리고 홍보를 하여 업자추적 조사를 하여 불법임을 알리고 제재를 가한 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을 담당하는 관서가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마이동풍으로 생각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성의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불법광고 즉 벽보와 전단을 적발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의와 열의는 없고 하면 된다는 의지보다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경미하고 불법광고물은 홍수와 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불법벽보 및 전단물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 적용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과 계도를 함께 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국장께서는 불법광고물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의회에 이런 질문을 주시고 질책을 주신데 대하여 달게 받고 이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책과 지난해 의회에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하지 못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사항인 현수막, 벽보, 전단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단속질문에 대한 요지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소상한 계수문제나 이런 부분은 일부만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첨신고와 불법게첨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후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의 신고실적은 2002년도에 520건에 비해서 2,330건으로써 신고실적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2002년도에는 9,500건으로 그 중에 63건은 8월말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 8건에 55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허가신고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 민원실에 안내서를 비치해놓고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현수막 또는 전광판에도 계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행사 등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한건당 고발시에 개당 2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과다한 피해를 주게 됨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하고 계도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팀 보강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씀드린대로 렉카운전원을 충원해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나누어서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 역시 느끼기는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광고수에 충족치 못해서 게시대를 증설코자 하나 상가나 건물을 가리게 되는 이유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또 게시대 추가설치에 상당한 부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또 권역별로 정해진 단속반을 좀더 순찰강화하고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견을 반영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벽보 및 전단살포에 대한 규제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및 단속실적은 불법전단 및 벽보는 2001년 7월 이전에는 매년 50건 정도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 관련법이 개정될 때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생활광고주로 간주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하여서 고발조항이 삭제되었고 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단속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중에 특히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해서 우리 구에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의원님 말씀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광고주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광고물 정비팀에서 불법전단 사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채업자들이 많이 있고 일수 전문이나 광고대출 이런 부분에는 전단에 개인휴대폰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보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의 신분노출을 꺼려함에 따라서 상당히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후에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료를 현장에서 단속해서 처벌의뢰를 해도 이 부분 자체가 경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후대책으로는 불법전단지 등은 종전에 규정하던 생활광고의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줄만큼 조직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이전 법과 같이 형사처벌을 병행한 관련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개정시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전단지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등록된 광고지에 대하여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행정계도 및 지속적인 홍보 또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천과 계도를 병행해서 사전예방 정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적가능한 벽보 및 전단지의 광고주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또 업소를 방문하고 광고주를 최대한 설득하고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리에 배포되는 전단, 벽보는 깨끗한 도시경관조성 차원에서 공공참여성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불미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착방지판에 대해서도 간선도로만 설치를 하고 이면도로는 설치를 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소도 부적합하고 설치 실정 이런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면도로까지 다 하려면 부착방지판 자체를 많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도시미관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 느끼시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자체가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저희들 행정력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은 다른 제도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주어진 행정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의장 한해동    나오셔서 하시죠.
김영주의원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금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해서 누가 보면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하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장사집이나 가계 같은 데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집어던지면 안에 벽에 가서 닿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충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단속 못하면 행정력이 있으나 없으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답변 들어야 됩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안해도 됩니다.)
○의장 한해동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불법유동광고물의 대처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실태와 같이 지금 거리에는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불법벽보 심지어는 명함형 불법광고물까지 판을 치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더 심해진다는 평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로변은 어느 정도 정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나, 주말이면 소위 게릴라식 현수막이라 하여 공무원의 토요일 퇴근시간 후부터 월요일 출근시간 전까지 단속 사각시간을 이용한 불법현수막게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정당한 단속에 대하여 불법은 지능화되고 있기에 행정력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2004년 본예산에서 현수막절단기 35개 구입예산이 건축주택과로부터 올라왔고, 이에 대한 내역 문의에서 각 동별로 1개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2004년이 된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불법 현수막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현수막의 제거뿐만 아니라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정기적으로 건축주택과로 보내고 계신 동장님도 계시며, 건축주택과에 도착한 불법전단지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관내의 23개동 모든 동장님들이 똑같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와 병행하여 다음 방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이 있는 방안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소속 동 또는 집에서 가까운 동에 불법유동광고물 명예감시원 등록을 하고, 이 등록된 노인분들이 가로의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및 수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거 및 수거된 광고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 5미터 이상의 현수막은 3,000원, 1미터 정도되는 현수막은 1,000원, 명함형 광고물은 1장에 20원, A4용지 크기의 벽보는 50원, B4용지 크기 이상의 벽보는 100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동에 접수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최대 지급액은 5,000원 정도로 상한을 정하고 상한 이상으로 가져오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산해 두었다가 분기별로 우수 명예감시원 표창과 포상에 참고한다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주택과에서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여 1∼2회 정도의 계고를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불법유동광고물 억제효과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의 도입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석철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의 감시원으로 등록하고 또 가로의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및 수거에 대한 권한과 광고물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예감시원에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철거 및 수거에 대한 권한부여와 또 불법광고물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수거 및 철거된 광고물에 대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좋은 반응과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 도입은 조례제정이나 타 시·도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법 등의 연찬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서 1, 2회 정도 계고를 거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불법광고물 억제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체력 및 건강 등을 고려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벽보지류나 전단지 등을 중점 수거하면 정비효과는 더욱 커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참여형 일자리 사업내용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광고물 중에 벽보부착물이나 전단 벽보지에 대한 활동 등이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하면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 시행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효과도 높아지도록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답변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잠시 빔 프로젝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치)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질문 때마다 마지막 주자로 나오다 보니까 방청객 여러분께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그리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본의원의 현재의 심정과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표현하는 함축된 의미로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외람된 내용이지만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향이 좋은 차 한잔을 마시며
      닫혀 있던 마음을 열고
      감춰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 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 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 하는 사람
      험한 세상에
      구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론 차 한잔의 여유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 넣지 않아도
      찻잔이 식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주는 사람이면
      슬픈 삶을 말해도 울지 않고
      참 행복하겠습니다.
      살아 있다는 증표의 호흡처럼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사람으로 머물게 해 주세요.
      어디엔가 좋은 벗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의원이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서 이러한 글로 대변하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집행부 공무원일 수도 있고 동료의원이나 주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소박한 심정의 표현임을 강조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어려운 실물경제와 금번 4.15 총선 후 이완된 민심을 한 곳으로 뭉치는데 이바지하고픈 충정어린 마음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재차 양해를 구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으뜸 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시다 집안 흉사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수성구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의사모 회원 여러분,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두산동민 여러분을 비롯한 관변단체 회장님과 동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한해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재차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노래자랑, 들안길 맛축제, 인라인 스케이트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등 타구보다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고 지방자치 특화사업과 공기업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이진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다시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 탄핵정국 가운데 치뤄진 4.15 총선거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경제희생과 민생안정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북한의 용천역에서 대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픔을 금할 길 없으며 수성구의회와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께서 범정부 차원의 자발적인 손길이 활화산 같은 불길로 번져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에서 진한 동포애와 정을 느끼며 한 민족 한 겨레라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배포된 [별첨1]과 같이 매일신문 4월 8일자 [수성못 일대 대대적 리모델링]의 보도가 나간 뒤부터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기에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차원에서 담당국장이신 안재영 사회산업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준비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고 난 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참고자료만 활용해야 되므로 참고자료와 사진설명을 병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본의원이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으신 분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별첨1]은 지난 4월 8일 매일신문에서 [수성구 일대 대대적 리모델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 수성구청은 8일 노폭 50m로 확장 공사 중인 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구간 옆에 실내 수영장, 식당가, 주차장을 조만간 조성하고 구청의 지역경제활성화기금 50억원을 들여 수성못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와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은 이를 위해 수성못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두산동과 지산동, 상동 일부 지역과 들안길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19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택 구청장님께서는 [이달 말에 나오는 특구사업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특구가 조성되면 외지 관광자본 유치뿐 아니라 대구의 관광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별지2는 저희 관내 [문화 및 관광자원 현황]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첨3]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대상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건 2002년도 자료지마는 참고해 주신다면 이 지역은 황금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산동 일대를 끼고 수성유원지 전반과 수성랜드 부근, 그리고 상동을 낀 먹거리타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첨4]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권역설정]으로써 이 자료는 용역만 줬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 권역을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 제5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하겠다는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별첨6]은 [특화구역 세부구역도]로써 수성못 일대를 경양식전문거리, 한식전문거리, 숙박및주점전문골목, 종합쇼핑전문골목, 의류전문골목 등등으로 나누어 특구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정질문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구정질문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빔 프로젝트 설명)
   그리고 [별첨7]은 조금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두산 고가차도의 조형계획안인데 평면도와 입면도, 단면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방청객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만 다음 질문에 설명할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면도에 나와있는 두산 고가차도 위치도는 지금 여기가 지산·범물하수종합처리장으로써 현재 두산동 동사무소가 위치한 자리고 이 지역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던 동사무소가 철거되고 다시 계획한다는 것은 이 수성못을 이용하는 사람이 1일 평균 2,000에서 3,000명이 됩니다. 또한 이 두산오거리에는 16억원을 투자했던 두산폭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에서 남북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이 도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두산폭포까지 270m 길이의 고가도로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본래 25m도로를 50m로 확장했을 때 왕복 4차선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 폭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고가도로의 단면도 내지 입체도를 보시면 높이가 최고 17.5m가 되고 또한 평균 높이는 10m가 됩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다음을 봐 주십시오.
   다음, 이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면도입니다. 이게 두산폭포로부터 시작해서 이 언덕을 넘으면 경찰청 가는 곳 이 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17.5m인데 그리고 10m, 여기는 14m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구조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경이 나와있습니다만 두산폭포라든가 공원을 막는다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변은 아주 엉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25m를 50m로 확장했을 때 고가도로는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을 보면 현재 25m를 다 잡아먹고 나머지 여기 나와있는 2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평면도 조감도에도 나오는데 이런 게 두산폭포와 수성못 공원을 막고 있다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 뒷편에 황금우방아파트 안에 있는 고가도로 옆 상가를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도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다음, 지금 대구시에서 고가도로가 14군데 있는 중에 저희 수성구는 담티고개와 황금동 고가도로입니다. 그 중에 담티교입니다. 물론 담티 거기에 있는 고가차도 주변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됩니다만 보십시오.
   여기는 140m밖에 안됩니다. 140m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은데 270m가 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 이건 좀더 확대시킨 겁니다.
   다음, 지금 이 도로는 황금아파트에서 출발하는 고가도로의 전면입니다. 제가 확인할 것을 상가지역으로부터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제가 확대시킨 곳이 이 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상가는 차가 주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상가의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에서 대대적으로 먹거리 특구활성화를 시키는데 역행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지가도 떨어진다고 파악돼 있습니다.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산폭포입니다. 거대한 270m 높이 17.5m의 고가다리가 이 주변을 막고 있다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 두산폭포는 16억을 들여 지은 수성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명소입니다.
   다음, 이것은 위에서 촬영해서 만든 수성구의 자랑인 이 두산폭포가 한 면이 지금 가려진다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이건 봄에 찍은 겁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두산폭포가 사라집니다.
   다음, 이건 저희 공원에 위치한 두산동 동사무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원의 정면이 다 막힌다고 봅니다.
   다음, 지금 이 도로는 지산하수처리장 조감도인데 2000년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고가도로가 설계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공을 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200억원이 없어서 삼성 SID하우징에서 기부채납한다 하니까 얼싸 하고 일단 빼돌려주고 건축허가를 내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외식업소 최대 밀집지역인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충족되는 복합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고 주변의 대구박물관, 월드컵경기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관광특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세계로 도약하는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및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주변의 일반현황과 지리적 여건, 도시기능, 도시성장 잠재력, 대상입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 거시적인 발전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와 상권 부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먹거리 특구지정과 더불어 활성화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 위생과에서 개최한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들안길 상권활성화와 수성못 리모델링 등 주변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주거지역의 상업지역 확대 등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안에 대해 주민들의 기대가 무척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서 밝혔듯이 수성구 일대 리모델링 보도 중 두산동과 지산동, 상동 일부지역과 들안길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19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말에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것입니다.
   특히, 용역결과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별첨 4, 5, 6과 같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두산동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이벤트 거리, 문화의 거리 및 찻집거리, 한식전문거리, 경양식 전문거리, 회타운 전문거리, 의류 전문골목, 전통공예골목, 종합쇼핑 전문골목 등으로 지정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1종 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의 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의지가 매우 강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므로 구청의 계획과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에서는 삼성 SID 주상복합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두산오거리에서 고가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구 의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진자료에서 설명했듯이 만일 두산오거리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주변 도시경관의 저해와 기 조성된 들안길 주변 상권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빗발치는 주민의 민원제기와 먹거리타운 활성화 방안과도 상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고 대체사업으로 무학로 도로의 확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서 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활동한 결과 대구시로부터 5일 중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수성구 특별위원회와 의논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별첨11]을 참조하시면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에 대한 설계는 1997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 고가차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까지 앞산순환도로(대덕맨션)에서 두산로를 경유하여 청호로(범물지구)간 도로건설이 계획되어 시행을 하고자 하던 차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계획된 고가차도를 앞당겨 건설 기부채납토록 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무시한 채 2003년 6월 26일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하여 통과시킨 결과 동년 11월 7일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주민의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 한 채 탁상행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으로 향후 대구시 전역에 18개소의 고가차도가 건설계획되어 있으며 수성구 관내에도 황금네거리, 청구네거리, 수성시장네거리, 두산오거리 등 네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고가차도 건설만이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능사가 아님에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외시 한 채 고가도로 건설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단면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계획과 상반되는 계획이므로 안재영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사항만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구에서 2004년 새해 역점사업으로 관광, 문화 특별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내 잘 갖춰진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선진복지 수성특별구 건설을 함에 있어 월드컵 경기장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와 스포츠 도시 추진, 수성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예술의 창조도시 추진사업에 주력하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과 지난해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기반시설 완비와 함께 들안길 먹거리 특구 개발과 연계해 들안길 맛축제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으로 수성구를 대구 문화의 1번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서도 [별첨13]에서 보듯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관광 문화 시티투어의 8개 코스 중 어느 한 군데에도 들안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테마별 공원, 유원지 등 녹지환경 개선 담당 11개소, 산업탐방 7개소, 문화유적 탐방 23개소에도 빠져 있다는 사실은 관광객 유치의 정보교환이 전무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별첨13]을 보시면 대구시 관광시티투어에 관광코스가 8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를 통과하는 지역은 제4코스 대구월드컵경기장과 오페라하우스, 관광정보센터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제6코스 경상감영공원을 통과해서 신숭겸장군유적지 해서 관광정보센터로 가는 게 있고, 7코스 국립대구박물관, 영남제일관을 관통해서 관광정보센터로 다시 돌아가는 이 세 코스가 저희 수성구를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특구화를 이야기하고 먹거리타운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공무원의 사고는 조금은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0년에 들안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수성못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가로등을 증설하였으며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표준간판을 권장하여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에도 들안길 먹거리골목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에도 경상감영공원, 대구월드컵경기장, 이서공원, 대구박물관도 코스에 포함되어 있고 이웃 남구의 대구향교도 들어 있는데 반해 수성못 유원지와 들안길 먹거리 골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요청하여 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전국 1일 생활권으로 된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조건, 위치상 교통연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앙 관공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지 관광객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별첨1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구종합 자원봉사단이 [골목은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대구의 골목골목에 산재한 문화와 역사를 안내하는 대구골목 문화 이미지 지도를 제작하여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쉽게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도록 한 것과 같은 작업을 하였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차트설명)   
   이 내용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화공약품거리라든가 뽕나무거리, 달성공원 미싱골목 등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제작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을 나열하여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들안길 상권보호와 먹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대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므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설치에 도움을 주신 최정이 의회사무국장님과 박영활 전문위원님, 자료요청에 응하여 주신 여러 담당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참!
      (전체웃음)
   본의원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넘었음에도 퇴근하지 못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퇴근시간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만준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안재영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구시의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활성화 용역안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방안의 용역 실시배경은 먹거리타운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복합위락관광단지로 조성하므로써 수성구의 위상제고 및 고용증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9일에 용역전문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입찰계약하고 금년 3월 31일에는 대구시 주재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간담회]에서 동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12일 먹거리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과 연접해 있는 수성유원지 정비 등의 발전적인 종합개발 계획이므로 복합위락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고층건물이나 극장,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수입품 등 특색있는 명물거리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복합위락단지 조성이 더욱 추진력이 더하게 되어 활발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 용역결과가 확정이 되면 권역별로 나누어 각종 거리를 지정하여 아까 배만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활성화 되도록 하나하나씩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 지역의 상업지역으로써의 용도변경은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구시에 재차 건의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대해서는 고가차도 건설시 발생된 문제점은 주변에 잘 조성된 두산폭포 유원지 등의 수려한 자연 및 주변경관 저해와 먹거리타운 활성화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상권악화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변지역과 잘 어울러진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주민피해를 사전예방은 물론이고 두산오거리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고가차도 건설비용으로 미개설구간인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의 도로확장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작년 8월 6일 이미 건의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1일 시·구의원 및 시 관계관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가차도 건설의 부당성을 건의하고 설치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도 고가차도 건설반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25일 구성하여 10월 28일 본회의에서 두산오거리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1일 조해녕 대구시장도 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 좀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부당하므로 고가차도 건설보다는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 도로확장 실시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시티투어에 대해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성권 안에 보면 들안길이 빠진 게 아니고 있습니다. 모명재, 대구국립박물관과 같이 상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들안길이 활성화되면 대구시도 투어코스에 들안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운영주체인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관광정보센터와 협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들안길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만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제한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안재영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먹거리특구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입니다만 고가차도 건설은 담당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 수성구에서 제일 가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이 되고 또한 대구시 달구벌축제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마침 저희 구에서 들안길 맛축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것이 정말 대구에서 대표적인 게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특구화 시키는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상업지구별로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에 강력한 의지를 좀더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시티투어 코스가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점심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분만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들안길 먹자골목이 더 활성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구청장님도 대구시에 있다오셨고 도시국장님도, 총무국장님도 다 있다가 오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정해서 밥 먹을 때만 들안길 먹거리골목에 내려놓으면 장사가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구로의 변경을 정말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개 중 지상복합상가가 올라오면 그 일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지구로 풀려서 원룸 짓겠다고, 여관 짓는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매미 소리, 고양이 소리 난다고 학생 교육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차치한다면 상업지구로의 확대를 강력히 건의해서 주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광투어는 꼭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편성 자체를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아닌 제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배만준의원 보충질문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4인)    
    양문환 석철 김영주 배만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