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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3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현장확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문환의원 외 6인 발의)
6.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있어 지난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2004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장병태의원, 심태만세무사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황명구 전 총무국장, 이상 세분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태의원, 심태만 세무사, 황명구 전 총무국장, 이상 세 분이 2003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5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수성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발생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2억1,300만원보다 29억5,800만원이 늘어난 1,511억7,100만원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서 1,466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없이 45억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억5,800만원과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1,46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7억7,3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방문간호사업요원 인부임 등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비와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2억3,000만원, 통·반장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1억4,700만원, 5월 1일 개최되는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1,400만원 등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원,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7억4,000만원 등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담당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물품구입비 1,700만원, 대법원의 제적부 전산화계획에 따른 제적부전산화 작업용역비 1억500만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1억4,6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추가구입비 9,900만원,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활용할 구 상동사무소 리모델링비 1억7,600만원 등 일반사업에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으로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본 추경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민호의원,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박재태의원, 김경동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석철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양문환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월 28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4월 24일 전체의원들께서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파동 김종수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1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3.   의장 제의)
      4.   23.
         ∼    (7일간)
      4.   29.
   200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23.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 4. 23.   의장 제의)
         박민호 차이열 박재태 김경동
         배만준 박실경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김영주 석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3. 양문환의원 외 6인 발의)
   현장확인의건( 4. 23.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23. 의장 제의)
      파동   김종수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
   휴회의건( 4. 23.   의장 제의)
      4.   24.
         ∼   (4일간)
      4.   27.
○의안제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