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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장병태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새로운 행정수요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행정능률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산 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담당 조정에 따른 국, 실·과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 과반수가 부구청장을 비롯한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3인 중 도시국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수성구민운동장 사용료를 구장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시설 서비스를 대구광역시 천연잔디구장 수준으로 향상하여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사용자가 수거토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에 통·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이 미비하여 장기 재임 등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경과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이 2003년 5월에 나왔으며, 이를 참고하여 지난 2003년 7월 우리 구에서도 5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 정도 지난 지금 또다시 32명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제 시행 취지에 따르면 이러한 증원은 우리 구에 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안건 심의과정 동안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나누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질의마다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와 하셨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정원이 32명 증원되는데 따른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채용에 따른 직접비용과 책상과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증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인건비 예산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100%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 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가 표준정원보다 적게 운용하면 플러스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하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IMF의 구조조정기간에 감축한 부서의 인원내용과 구조 조정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조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인원충원을 금지한 정원운용지침과 금번 정원조정안과의 배치성을 확인하셨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분포비율을 보면 7급 공무원은 192명으로 전체 633명 대비 30.33%로 30%이내라는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조정후에는 202명으로 전체 664명 대비 30.42%로 역시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와 초과하여 산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3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부칙 4항에 따르면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 그 한도이며, 이번에 제출된 32명을 증원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랐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 협의를 위해 제출한 증원요청서와 그에 따른 결과 회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3년 6월말에 우리 구가 작성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내용과 금번 증원안과 비교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비교하셨다면 기본인력운영계획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열행정자치위원장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되신 분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차이열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석철의원의 질의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청년실업 인력문제 이 안 하나가지고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는 다루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석철의원의 질의에 의장님께서 조례안을 심사한 위원 중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석철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어느 분이라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조금전에 석철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석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질의는 정말로 현명한 제안이십니다만 일곱가지 안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 검토했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했고 이 자리에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석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3조라든가 3항의 물음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조금전에 적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속기했다고 생각해서 적었지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1급은 1%이내, 5급은 7%이내, 6급은 18%이내, 7급은 30%이내, 8급은 31%이내, 9급은 13%이내입니다.
   지금 32명이 증원되어서 늘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구는 어떤가 싶어서 다른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석의원님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했다고 봅니다.
   현인원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표준정원이라고 함은 인구, 재정, 면적 등 지방행정수요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평균적 적정 범위의 공무원수라고 칭하고, 보정의 조율이라고 함은 표준 행정수요예측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 인원임을 추가 부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서 타구와 비교한 결과, 대구시만 비교했습니다.
   표준정원보다도 현정원이 적은 데는 수성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석의원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성구는 현정원이 769명이고 표준정원은 773명으로써 4명이 적습니다.
   중구는 현정원이 566명이고 표준정원이 529명으로써 37명이 많습니다.
   동구는 797명 정원에 표준정원이 748명으로서 49명이 많습니다.
   달서구는 현정원이 899명이고 표준정원이 804명이어서 95명이 많습니다.
   달성군은 현정원이 620명이고 표준정원은 606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2명 증원함에 있어서 보정정원은 827명으로써 58명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상 3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항상 같은 수레바퀴에 있습니다.
   그 주목적은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한 번씩 집행부에 가보면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피부로 느낍니다.
   특히나 복지행정과 노인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은 경로당 179개를 담당하고 360명의 어르신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고로 저희들이 32명을 증원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고려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세 번째 물음에 7급정원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정원을 올렸지만 아직까지 26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마이너스 4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구조조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 점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입법해서 나오는 것은 4,000명에 한해서 그 자치구내에 예산에 맞게끔 공무원수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청년실업을 감수해서 받았다는 것도 감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행자부 자체 지침상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조금전에 석철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세세하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행정지침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정말로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행자위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 제가 다시한번 석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석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데 어떤 것이 상이한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답변을 준비할 때는 많았습니다만 세세하게 다 적지를 못해서 통합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 조례안은 행정지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공무원의 업무과중을 해소시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조조정했을 때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너무 틀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구청장님께 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당시에 우리 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표준정원이 현정원보다 적은데는 우리 수성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조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었다는 것은 차후에 석의원님이 알아봐주시고 다시 바라건데 석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님께서 질의한 일곱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더 하시고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석철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의원 계시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으시면 지금 회의규칙에는 어긋납니다만 혹시 집행부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양해가 된다면요,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우리의원 끼리 합시다.)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다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고 배만준의원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느냐고 하셨는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표기가 192명이고 이 자료상에는 30.0%인데 실지 계산하니까 30.33%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한 조사를 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에 따라 본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원조례가 가결되면 6급 T/O가 8개 발생하게 되므로 지금 적체되고 있는 승진대상자들에게는 숨통을 조금이라도 틀 수 있는 기회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 한번을 쉬기 위해 더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에 대하여 제가 조사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우리 수성구의 표준정원이 1,00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1,000명이라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건비 항목에 1,000명분의 인건비를 채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가 900명만 운영한다면 100명분의 인건비가 남게되므로 이를 후생복리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00명을 채용하면 인건비는 1,000명분만 내려오므로 초과하여 채용된 100명분의 인건비는 우리 지방재정의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금번 32명 증원에 적용하면 우리 구가 지급할 비용은 인건비가 약 6억원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생복리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매년 약 7∼8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7∼8억원은 우리 구가 다른 투자재원으로부터 매년 당겨와서 충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7∼8억원을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인건비에 전용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 이러한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 30시간이 20시간, 15시간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25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04년도 업무계획의 내용 중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0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보수를 책정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표준정원제는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쯤 뒤인 2007년이 되면 총액인건비를 정원에 맞추어 공무원보수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로 계속 진행될 경우 773명분 인건비로 827명이 나누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생각이 미래에 대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 느껴집니다.
   또한 2003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부칙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773명, 보정정원은 827명으로 그 차이는 54명이며 이의 30%는 16명이므로 현재 표준정원에 미달한 4명으로 포함하여 총 20명 이하의 충원일 때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없이 증원이 가능하지만 금번과 같이 이를 초과한 32명을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후 증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질의한 각종 내용들을 확인한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늘 이 안건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재심의하는 쪽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는 2명이상 답변, 질의 한 후는 의결로 토론종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종결짓고 석철의원께서 재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석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저도 보충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박실경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발언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자위로 재회부 하자는 동의발언입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위해 재회부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이 발의한 재회부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재회부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재회부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회부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회부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부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3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석철의원의 재회부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반 의견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 안은 제 판단으로 중요한 의안이므로 기명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기명투표는......,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의장 한해동    방금 석철의원께서 표결하기전에 기립표결을 하느냐, 기명투표하느냐 두가지 안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기명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립표결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
○의장 한해동    부결된 건 재회부 동의안 입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으셔서.....)
○의장 한해동    표결을 기립으로 할 것이냐, 기명투표로 할 것이냐하는 안이 아닙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는 기립을 하되 누가 찬성했고 누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기립으로 하되 누가 찬성이냐 기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해동    방금 석철의원 말씀대로 기립표결을 하되 기명으로 남겼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기립하면 숫자만 적으면 되지 기명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의원님들 소신껏...., 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기명입니다.   회의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 의견이지만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을 하든 기명으로 하든지 의사표현하는 방법이고 석의원이 기명하자는 안이 들어왔으니까 상대되는 무기명이 있으니까 그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표결방법을 기립표결하되 기명으로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기명하자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기명으로 수정제안 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립투표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명투표는 기립하셔서 찬성과 반대의 기록을 회의록에 남기자는 뜻이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무기명투표는 단지 기립해서 몇 명 몇 명으로 적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기립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도 5개 안이므로 통상적으로 기립으로 하되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고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물어봐서 기명하자는 것이 많으면 기명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의장 한해동    방금 배만준의원께서 무기명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고 석철의원께서는 기명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3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7명)
   그러면 13대 7입니다.   
   다수결원칙에 의거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5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5명)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의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속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을 확인 한 후 찬성, 반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개괄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의 병무담당 업무분장 하나가 삭제되고, 11개과에 걸쳐 15개 영역의 새로운 6급 담당업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15개 6급 담당업무 중 이미 7개 담당업무는 적용중인지라 이 부분은 금번 개정조례를 통하여 현실과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이며, 금번에 추가되는 6급 담당업무는 8개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 볼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6급 담당업무가 확정된 후 이 6급 담당업무에 6급 공무원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인사를 단행하고 조례를 인사결과에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조례가 인사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본 조례는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7조와 제8조의 업무분장사항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부서들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서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셨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질의마다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와 하셨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개정되는 업무분장에 따르면 신설되는 업무분장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이미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업무분장은 5개 업무로 판단됩니다.
   지나간 일을 지금 논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번에 신설되는 5개 업무는 각각 어떠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는지 그 근거와 신설 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 업무분장 중 하수담당이 치수담당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배경과 실제 변경되는 업무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의 건설과 분장사무를 보면 아직 치수담당이 아닌 하수담당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하수행정담당은 분장사무의 내용이 없는 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고산2동의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우리 구청의 하부조직으로 고정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업무분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 8급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 6급, 7급, 8급, 9급의 각 1명을 4명으로 확대하여야만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자부가 제시한 6급 담당제 운영관련 정원책정 기준에는 『6급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부서 중 담당제가 3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대상 업무분장은 없었는지의 확인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는 어느 정도 일치성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정비가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 지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일부의 주장과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이 별개의 것이라고 가정하면 6급 공무원의 현원은 95명으로 직급비율은 15.01% 이므로 행자부의 기준비율 18% 이내를 적용한다면 현상태에서도 113명까지 직급 정원을 늘릴 수 있으므로 18명의 승진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 정원운용 시행지침에 6급 담당 밑에 무보직 6급 정원 책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담당제 운영취지를 볼 때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분장별로 담당제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6급 정원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간에 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행자위 소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답변하실 수 있는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배만준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석철의원님이 정말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만 실지로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이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야기 했듯이 정원조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정말 우리 수성구가 주민대비 공무원수를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담당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전체구민이 44만9,157명이고 지금 지난번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우리 구 공무원현원이 769명입니다.
   따라서 1인당 주민수는 584명입니다.
   이것은 2004년 2월 29일 기준이므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의 것을 비교했습니다.
   중구는 147명, 동구는 428명, 서구는 398명, 남구는 328명, 북구는 547명, 달서구는 670명, 달성군은 254명 우리 수성구내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조금전에 석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 업무분장상태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나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왔을 때 인구 정원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기구개편도 당연하게 받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업무량이 과중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특히 물으신 건설과 등 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세세하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 준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보면 지금은 지역경제팀장 아니면 고용정책, 산업팀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에너지관리를 신설해서 대규모 점포 즉 시장이나 대형점이나 개설허가 및 관리하는 업무와 도시가스시설 공사 계획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시 분리시켜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7개 팀장 1개 센터장은 문화공보실에 문화시설 임명하는 팀장을 신설했고 민원봉사과에는 문서팀장, 자원봉사팀장, 복지행정과에서는 여성정책을 명칭을 변경시켰는 것이고 여성문화센터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에너지관리팀장을 신설했고 도시관리과에는 도시행정, 도시계획팀장을 신설했고 지역교통과에는 차량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적과에는 지리정보 신설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정원이 통과되면서 6급 직원이 8명이 증원됨에 따른 업무분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석철의원님의 질의처럼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만 업무에 대해서 통과시킬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했고 갑론을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의원님도 저희 수성구의회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즉 23명 중에 다같은 구의원이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업무분장상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나누어서 합니다.
   어떤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똑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그런 갑론을박 없이 통과시킨 점이 아님을 강조해 주시고 조금전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쉽게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라옵건데 이 조례안은 앞에 있는 조례안과 같은 맥락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섯 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성구의회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을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먼저 답변을 들으면서 무엇을 심사숙고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심사를 심사숙고 했다는 말은 인력증원이나 이런 것은 한번 시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기획실감사에서 3개월에서 4개월씩 오랜시간 또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힘들여 노력하셨으면 우리 의회도 그에 상응하게 열심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최선의 안인가를 판단하신 후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행정자치위원이 아닌지라 제가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들을 입장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침을 근거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 일부를 급히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관부서의 6급 담당제 운영 업무영역 중 복지행정과의 여성문화센터에는 6급을 두기 위해 4명의 조직을 힘들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생략)......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와 약간은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담당은 지역경제담당 인력 3명을 지역경제과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바 6급 담당 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계획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에너지 업무 전문화는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은 에너지관리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업무영역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앞에서 언급한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확인을 거친 후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늘 이 안건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재심의하는 쪽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철의원 재심의를 위해 재회부하자는 동의입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석철의원님이 원래 본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의장 한해동    기회는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석철의원이 발의한 재회부동의는 재청의원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찬반의견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석철의원이 동의한 것이 재청이 없었습니다. 부결인데.....,)
○의장 한해동    예,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4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2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   

○의장 한해동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병태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 의원연맹규칙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가입회원 및 회장단 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연맹의 회원으로 우리 구의회 전의원이 가입되었으며 이사진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석철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부회장에는 본 의원과 석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4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오늘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국제정세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조치로 인한 국제원유가 급등과 건축 원자재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침체된 경기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사상 유례없는 폭설피해와 곧 치뤄지게 될 4·15총선 등이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법정계획으로써 지난 3월 23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직능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확정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재정운용상사전에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태가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시기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에 맞추기식의 투자계획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의 계획기간을 2003년에서 2007년으로 하는 계획수립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 지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되었으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3년에서 2004년 과거 2년간을 기본년도로 하여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미래 3개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취득세 등 시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증가 등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이상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납세력약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공금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해결과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복지 시책추진 등 문화·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금 증가 및 행정의 정보화·현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장비의 수요급증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경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강구와 더불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한정된 재원도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와 함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며 과표의 평균 신장률은 재산세는 2.6%, 면허세는 3.0%, 종합토지세는 1.2%를각각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공원·유원지 임대료 수입의 증가와 구민운동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수입은 매년 2.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은 소폭 또는 현상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 부문 등 각종 보조금사업이 늘어나 예년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로 매년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3.0%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매년 2.0%대의 최소한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이상 확보토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를 토대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4,451억6,2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1,657억4,000만원이고 시비가 985억5,200만원이며, 구비는 1,808억7,000만원입니다.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봉사행정 구현과 구정업무의 재설계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11개 사업에 150억 9,3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은 보건행정 진료체계 업그레이드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요 공원·가로변의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 등 21개 사업에 407억9,0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으며, 사회보장부문은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 실현과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37개 사업에 2,567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은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제방의 지속적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개설과 인도정비, 하수도 설치 등 59개 사업에 787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교통관리부문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정비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에 12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재난·소방부문은 예방위주의 방재체계 구축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속의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에 9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체육·청소년·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개발 부문에 515억2,8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개년간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만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2.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2.   박실경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가입회원및회장단구성현황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2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