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우열의원, 간사에 장병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월 12일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의 건을 심사하였으나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민호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태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개정되어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의무화 등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증액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성구의회가 외국의 선진의회와 교류를 통해 의회의 선진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회내 기구로써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2월 14일 제1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액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송달방법 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심사 중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할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된 배경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에는 단지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7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는 내용만 있어서 심사 중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례에는 나타나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석철의원의 질의에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 세무과장께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장 한해동    그러면 의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행정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된다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석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조례안 개정전인 구지방세법시행령에는 부구청장님 1인과 행정공무원 3인, 외부인 3인으로 현재 구성 운영중입니다.
   내부공무원 3인은 행정관리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31일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위원 10인으로 확대하면서 외부인사를 회기마다 4인 이상 반드시 포함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개편되어 거기에 따라서 지적과장님은 당연직공무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됨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하면 제36조의3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러한 개정사유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수조항이 삭제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입법취지가 반영되는데 단지 동수조항이 삭제된 것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정취지인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과반수의 위원으로 4명을 했더라도 지금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4인의 외부인사 중에 한 분이 참석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3인, 3인 동수가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척의무에서 자기가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 또다시 동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회의가 유효한 회의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개정된 입법취지 전체가 다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석철의원   의석에서- 규칙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인 이상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5인도 위촉 가능하고 10인이라는 숫자는 다음 조례개정운영규정상에   반드시 4인 이상이 되어야 의결정족수가 되고 3인이 만약에 참석해서 과부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법상 효력에 문제가 있고, 현재 3인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지적과장이 제외되어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세무과장만 포함되어 정족수에는 어차피 2명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의하면 앞에 지방세법심사위원회에 규칙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 결석해도 여섯분이 오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동수 상태에서......,)
○세무과장 박위규    동수 상태에서 반드시 위원장이 구성하되 외부인사 4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4인 이상이 되면 나머지 3인은 과부동수가 안되고 최소한 7인 이상은 되어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구성은 7인으로 되지만 그 분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오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때 10인 이내이니까 8인을 위촉해서 외부인사 5인이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한명이 결원되어도 4인 이상 반드시 포함할 수 있고,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4인이 반드시 왔다손치더라도 우리 위원이 행정공무원의 정수가 1명씩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제가 본 입법취지는 10인 이하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이유는 그 위원 처음부터 네명을 확정시켜 놓으면 결석할 때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위원회 회의는 그 중에서 네분 이상을 포함시켜서 7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한 분이 결석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그 회의가 유효한지 안한지,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면 유효한 것이라서 동수를 말하자면 과반수 참여하길 원하는 입법취지에......,)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 단서에 반드시 4인으로 했기 때문에 4인이 안왔으면 회의는 유효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구성원이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한 이상 네분이 다 안와도 그래도 그 회의는 유효한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4인이상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의문의 여지를 안두고 반드시 4인이상 통지하기 때문에 4인이상 되어야 유효한 회의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서....)
○세무과장 박위규    그 부분은 다음에 상세하게 파악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조례에서 미비한 점은 규칙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의 업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때 유보된 안건인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4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의 법조문을 단순화 시켰으며, 제11조의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의 3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5조 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에 있어서는 과태료 납부대상자의 이중납부의 가능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붙임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때 유보된 안건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소유인 만촌1동 분회경로당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토지금액 3억7,7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박재태의원 외 6인 발의)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박민호의원 외 5인 발의)
-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안(2. 10. 석철의원 외 19인 발의)
    이상 3건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 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