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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2003년 계미년 한해도 오늘로써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하였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위원장에 김영주의원, 간사에 최준호의원이 선임되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을 매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련규정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자 개정되어 관인등록절차변경에 따른 전자이미지 관인공고 의무화규정 등을 규정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정한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감면의 축소 및 폐지하는 등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1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및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추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2003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심사 내용으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증액되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연도 말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1,561억4,5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지산2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또한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질의와 대답이 오갔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바 질의를 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추경예산 1,544만4,000원 전액을 이의없이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지라 이 예산 삭감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예산이 가결된다면 두 가지의 우(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부여된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추경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이 사업은 그 즉시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사업을 계속 강행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산을 소급하여 처리해 달라고 예산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의회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제도를 폐지하였더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남은 일주일정도 주겠다는 추경이라면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의회 자신의 문제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민계도용이라 함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주민을 깨우치어 이끌어 주는 신문'을 의미합니다.
   과연 수성구민의 민도수준을 말할 때 통장님들에게 깨우침을 받고 이끌리어야만 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이제는 폐지될 때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중 2004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는 공무원의 답변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수성구민의 민도가 갑자기 낮아져 깨우쳐야 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원칙과 배경을 가지고 부결되었던 동일한 사안이 왜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수성구의회는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의회라는 비난을 감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자치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    석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르게 다루어진 것은 없고 심사과정에서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계도용 신문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토의로써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되어 올라온 사안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별다르게 이의를 다는 위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김영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석철의원 의석에서 - 2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추가로 2달분에 대한 것은 지난 추경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만 말없이 신문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미리 넣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의원님 가능하시면 전체의원님 뜻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전체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뜻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석철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서 표결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석철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석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주민계도용신문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서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물론 그 날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김경동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분리해서 상정한 것을 물으니까 계도용 신문이 맞다고 해서 별다른 이의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 첫째로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상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끊으려면 말썽이 많고 한 두달 더 시간이 걸리고 전에 신문대금이 인상이 되면 그것까지 다 내라고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신문을 받아보다가 갑자기 끊으려면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했지만 이번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원안통과시켜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소관에 전액 다 원안통과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토의는 없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통·반장들에게 동별로 지급되던 것인데 갑자기 끊으려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앞으로는   끊더라도 이미 본 것은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철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님, 김영주의원의 답변이 안 된다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추가경정 소급요구와 2004년도 반영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추경 소급요구는 동에서는 예산삭감과 동시에 구독사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계속 신문을 투입했기 때문에 구독한 측에서 신문을 다 모아서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4년 반영배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공보실장님이 안 보기로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저희 집행부도 방문하시고 또 의회도 방문하셔서 통장님들의 신문구독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과 구의원 수당은 인상하는데 우리들이 행정 최일선조직인데 통장들의 신문구독료를 반영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석철의원님 말씀하신 계도용 글자 자체는 사실상 관례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행정 최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문 하나 보는 것, 어느 특정신문을 본다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신문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또 통장님들 신문 한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석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보다는 일단 우리 의회가 예산을 부결한 부분에서 그것이 계속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된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지난 9월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3개월정도 폐지를 시행해 보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나타나서 2004년부터 다시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계속 시행되었고 계속 신문을 넣은 것 때문에 문제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관에서 지급 안 된다고 분명히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넣은 것은 무가지에 해당됩니다.
   그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소급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제3회 추경시와 같이 범어1동 75만6,000원을 포함해서 23개동 2,091만6,000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님 보충질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만약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로 받아들이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석철의원으로부터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하여 의제 채택건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어느 분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까?
   집행부 답변도 들었고 우리 특별위원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다고 보고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1명이므로 석철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셔야지, 재청하고 이후에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므로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인)
   재청하시는 의원이 1명이므로 석철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의장 한해동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까?)
         (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원안이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말것인지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의장 한해동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이것은 표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원안도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장 한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올라왔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생기면 표결없이 투표한다라고 의회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원안자체도 표결의 대상입니다.)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석철의원이 1명이라도 재청이 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부터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이라는 것은 재청하면 찬반에 대한 표결만 붙이면 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원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 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박실경의원님!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부분을 석철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어서 사실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9월달에 적용을 부결시킨 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수정동의안을 받아 본 결과 재청이 한 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제로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원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한 분의 이의라도 이의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가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전에 나온 수정동의안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전체 원안에 대해서 한 분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진행할 때 의원님들 가부를 물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박실경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이의가 들어왔으면 가부를 결정할 때 그 투표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의원님들께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기립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한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원님들.....,
(『투표방법부터 먼저 물어 봐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해동    그럼 좋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거수로 처리하도록 할까요?
         ( 차이열의원 의석에서 - 거수는 안면 받치고 하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예, 김희대의원님!
         (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저는 무기명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있다면 카메라도 와 있는데 자신있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장을 선출한다든지 하면 무기명투표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기립하고 거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립할 것인지, 거수할 것인지......,)
         (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소신껏 했으면 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차이열의원님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김희대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묻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7인)
   7명입니다
   그럼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2인)
   12명입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이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찬반인지 아니면 추경 전체에 대한 찬반인지.....,
         ( 석철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추경전체에 대한 찬반입니다.)
○의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추경전체에 대한 찬반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이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맞습니다.   소급되는 것 따라가고 이것이 살아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의원님들 참고하시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의원님!
         (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제가 읽고 있는데 조금전 정회 때 의사담당이 한 이야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의제 성립에 있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의제성립은 한 명 발의자 외 한 사람만 찬성하면 의제가 성립되고 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이라든지 의제가 수정동의안이 성립되는 것이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하며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표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정당한 절차 내지는 회의규칙에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재회부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님 질의에 의하면 지금 회의가 다시 번복될 그런 입장인데 한 5분 정회 후 충분한 토의를 하고 난 후 여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식사후에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는 동의없이 즉각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의원님들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고 식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희대의원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 수정동의는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맞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표위원이 선정되어야 됩니다.
   감표위원은 연령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동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순으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은 연령이 낮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는 분은 '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는 '가', 부결은 '부'입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석철의원과 김희대의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저는 못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김희대의원이 감표위원으로 못하시겠다니까 박민호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은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럼 앞에 앉은 순서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빠진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매로써 명패함과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12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도와 같이 경기침체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소모성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재정의 기조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 19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확정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계획기간을 2003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2007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각종 재정적 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증가로 재정 규모는 예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납세율 약화로 세수감소 요인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앞으로 건설되는 문화예술회관건립과 전지역 공원화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불가피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계층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로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2005년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과표평균신장률을 재산세, 면허세는 3.0%, 종합토지세는 2.2%를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2004년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임대료 수입 추가발생과 공원·유원지임대료수입 등의 증가로 2003년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현상유지 또는 소폭증가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수입은 매년 2% 증가가 예상되나 부담금, 잡수입 등은 소폭 또는 현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은 사회복지, 문화체육부문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로 내년도는 늘어났지만 2005년부터는 예년수준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 5.4%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매년 2.5
%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를 토대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3,996억3,8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1,799억6,600만원이고 시비가 884억3,300만원이며, 구비는 1,332억3,900만원입니다.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주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봉사행정구현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등 61개 사업에 137억1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나누며 누리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 등 81개 사업에 2,508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부문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만보 산책로』조성 등 46개 사업에 15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과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에 524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하천부문은 팔현배수펌프장건설, 범어천복개 등 계획기간 중 19개 사업에 103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 민방위·재난관리부문에 568억2,2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 추계를 토대로 부문별 시책방향과 사업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최대한 적정을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유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4.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가결
-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 22.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