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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우열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한해동의장님과 김규택구청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개소식 행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l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장병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장병태의원, 박민호의원, 손운익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네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김우열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의 당면 현안인 범안로무료통행,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 범어천범람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범안로는 당연히 무료화 되어야 된다라고 범안로통행무료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두산오거리고가건설은 절대 반대이다, 범어천범람대책은 수성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의회차원에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산오거리고가차도가 건설 되면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수성못 주변의 수려한 조망권 침해, 주변상권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가차도 건설이 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니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주지하면서 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금년 6월에 대구시에서는 SID하우징이라는 건설업체에 조건부사업승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건부승인이란 교통영향에 문제가 있으니까 두산오거리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조건부사업승인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의원이 지적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했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질타를 했지만 답변은 이렇습니다.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친환경적으로 건설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수성못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일치가 되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단,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대체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의 입장에서는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경관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상권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당연한 일이니까 적극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시에서 사업승인이 난 점을 인지한 후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 우리 구의 고가차도건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Q386^!또한 범어천범람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태풍『매미』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대구시 수성구 재산에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나 수성구에서는 범어천범람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황금1동, 범어1, 3동입니다.
   범어천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된 원인은 인재입니다.
   진밭골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양의 우수와 범물지역, 지산지역, 범어공원에서 합쳐진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범어천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범어천복개로 인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태풍『매미』때, 잘 아시다시피 두산오거리에서부터 복개천을 복개한 부분에 넘은 범람한 물들이 도로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미』가 한창이던 밤 9시반 경에 황금네거리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범어천복개가 시작되는 어린이공원앞에서는 성인 남자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 물이 급류처럼 황금2동으로 범어1, 3동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 하수관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할 때는 예상되는 피해량을 감안해서 관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어천의 복개로 인하여 그 하수관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매미』때의 간단한 일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 성인허리까지 물이 찬 급류가 범어복개천으로 해서 범어1, 3동으로 몰아쳐갈 때 황금네거리에서 교통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진입한 차가 있었습니다.
   마티즈를 몰고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어린이회관 앞에서 급류에 휘말려서 그 가로수를 들이박고 차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걸쳐져 있었는데 급류는 계속내려오고 목숨까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황금동 모동장님께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동직원들과 함께 비상대기중에 순찰을 돌다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피해자 가게에 있는 플랜카드를 거둬서 몇 번씩 던져서 인명구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의 어떤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적이 예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범어천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무리 위급한 재해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들안길에는 50m 동서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병행하여 진밭골 범물지산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50m 확장하고 있는 그 길 양쪽옆으로 우수관을 묻어서 신천으로 빠지게하면 범어천범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피해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하수관 공사도 같이 병행되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성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들안길먹거리타운, 수성못 주변의 수려한 공간과 더불어 특화사업과 월드컵경기장을 잇는 이 삼각띠 트라이앵글특화사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은 백지화되어야 되고 범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위급한 재해, 재난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범어천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께 4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조건부사업승인한 사실을 인지한 후 우리 구에서 조치한 반대의견서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의견, 우리구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진밭골 범물지산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범어복개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방안을 밝혀주시고, 우리 수성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 있는 범어천범람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장병태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먼저 장병태의원님께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계획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질문하시고 두 번째, 범어천범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두산오거리고가차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의 건설배경이라든가 건설함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한 일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와같은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맨 먼저 접수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고가차도건설비용으로 고가차도 대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의 도로확장이 우선 시행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난 8월 6일 건의를 하였고 또 지난 10월 11일에는 시·구의원과 시관계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건설의 부당성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에서는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을 지하철 3호선 타당성 검토용역과 병행하여서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11월 15일 대구시와 사업자 SID하우징과 체결한 고가차도건설 실시 협약에도 사업자가 고가차도건설 비용으로 지하차도건설 또는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 도로를 우선 확장할 수 있도록 특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고, 또 28일에는 본회의에서 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고가차도건설반대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장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 도로확장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A386^! 다음 범어천범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산피해와 주민불편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범어천은 잘 아시다시피 연장이 6,000m이고 이중에 4,200m는 복개되고 그중 1,715m는 자연하천이고 복개 중에 있는 것이 85m입니다.
   이 85m는 지금 중앙정보고 입구까지인데 그것은 2003년 금년에 10억원의 시비로 57m를 복개 중이고 나머지 28m는 2004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하여 2005년 12월까지 복개완료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병태위원님께서 범람원인에 대해서 범어천상류지역에 물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점과 상류지점에서 토사, 유목 등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복개된 범어천의 퇴적물이 쌓여서 범람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물이 상승하고 그로 말미암아 금호강이 영향을 받고 금호강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신천의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다보니 범어천도 수위에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 내부에 하수도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하수도에서 물이 나오다보니 신천의 유속을 감속시킨 원인도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범어천을 준설하기 위해서 지난 3회 추경시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4월까지 일단 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진단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년 2회에 1회씩 이와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한 내용은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두산로에서 상동을 경유해서 신천에 대체유로 신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우리 구에서는 범어천과 신천합류지점이 수문하단에 옹벽과 신천동로 중앙분리대의 설치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되었다는 증가요인 분석과 재검토, 보완여부를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 홍수재현기간을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조정해서 설계해 줄 것을 시에 작년부터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시에서 신천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자문회의가 지난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을 찾아가서 우리 구의 범어천의 문제와 겸해서 신천의 일부 의견을 상세히 설명해서 시 자문회의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또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 시에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항구적인 범람대책마련을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60억원 중 용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범어천범람에 따른 유량처리대책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로확장공사에 따르는 우리 구청이 건의한 내용대로 유로를 하나 내기 위한   대체유로 신설을 위해서 두산로확장공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일단 공사가 중지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역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 관련부서와 상호 면밀히 협력하여서 범어천범람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에 치우쳤다고 느껴지는 바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산오거리가 있는 두산동 출신 이자 또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시 언론을 통해서 접수된 후 두산오거리와 경찰청 사이에 있는 도시확장을 건의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등등 협의했다라든가 대구시에 건의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00년도 구정질문시 두산오거리고가차도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국장이신 전원열도시국장께서는 그 피해에 대한 민원을 예상하시고 항상 주변 상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할 때도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할 때도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협의시 대구시하고 계속 절충한다고 2000년도에 이야기를 했으면서 지금 부구청장님은 언론을 통해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가 교통영향평가 대체사업으로 우리 구청의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답변 중에 지하철 3호선 건설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을 시와 협의하겠다는 사항과 10월 15일날 주식회사 SID하우징과 대구시에 협약시 우선 도시확장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후 5년이내에 동대구역에서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앞으로 11개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남북도로의 정체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향후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는 순환도로의 중심이 그 두산오거리고가도로를 먼저 낸 다는 것은 정말 대구시가 200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무리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이용한 조건부 승인이 난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 민원을 예상해서 시에 건의가 아니고 반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병태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범어천범람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 의원이 저희들 동서도로 확장공사시 분명히 하수도를 대구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출신이며 시의원이신 김재우의원과 협약해서 실시설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 수성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미리 예견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설명을 다 하셨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배만준의원 답변없어도 되겠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산오거리고가차도 이야기는 방금 배만준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한 3, 4년 전부터 고가차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당시 설명이 있을 때 주변에 대구지방경찰청과 녹원맨션 그리고 주변 상가를 가지신 주변여건의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에서 사전 주변여건에 대한 여론청취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하지 못했다면 대구시가 이번에 상업지역을 고가차도로 선정하면서 수성구가 상당히 정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행정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성구를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 여건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사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두산오거리폭포와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 먹거리타운의 특구지정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수성구 행정도 손발이 잘 안 맞는데 과연 특구로 신청해 놓은 것이 될지 이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발상들을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고가차도의 행정을 펴 나갈 것인지, 물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호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 모든 공을 우리 의회만 보고 있지 말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특위와 어떻게 손발을 맞출건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부구청장님, 양문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0년도에 시에서 고가차도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공포자체를 언론에서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 한다는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구와 의회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구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지역이 단순히 고가차도가 건설될 수가 없는 지역이므로 지하철 3호선 건설할 때 거기에 고가차도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하철은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통행 방법이 나온 다음에   고가차도를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대로 SID하우징과 대구시가 협약할 때에 고가차도 대안으로도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간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또는 지하차도까지 언급된 이런 상태이므로 현재 우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또 늘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구청을 제외시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행동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양문환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대리 김우열    차이열의원 질문하실 것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의원    범어1동 출신 차이열의원입니다.
   저는 범어1동에 살면서 범어천범람에 대해서 장병태의원님 질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재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범어천범람은 사실상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인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입을 막고 가라앉혀서 온갖 힘을 다해가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였습니다.
   사실 장병태의원님께서는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하셨는데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이 신천물이 범람해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은 내년에도 이런 재해가 한번 아니라 두 번 있을지도 모를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밋밋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황재찬부구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부구청장님, 차이열의원 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차이열의원님께서 범어1동에 사시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신천이 우리 범어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차이열의원님께서 요지의 말씀같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토목을 전공하는 분들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범어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낙동강부터 금호강, 신천에서 금호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준설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약 60억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범어천 전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할 일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차이열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차이열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차이열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실경의원님!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먼저 범어천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사후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전에 본 질문에 답변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범어천이 신천과 합류되고 신천이 또 금호강과 낙동강, 바다로 흘러 가는데 그래서 짧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토목공학적으로 범어천이 신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유속이 정상량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공학적인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사후대책을 연구를 하는지 그런 어떤 의견을 우리 구에 제시할 의향이 없는지도 묻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범어천은 복개된 곳이 많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곳은 유량이 내려가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물동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것이 퇴적될 때 퇴적된 양만큼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곳에도 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된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퇴적된 양은 범물1동, 범물2동에서 많이 토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사유입되는 부분의 공학적인 방법이 없는지 시에서 우리 수성구청으로 자문을 구할 때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심지어 범물2동에는 일부 전·답이 유실되면서 자갈, 모래, 흙 등이 떠내려갔고 또 나무들이 떠내려가서 황금네거리에 일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토목공학적으로 용역을 할 때 의견제시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런 식견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부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박실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천범람 원인 중에 합류지점에 대한 유속을 잘 하기 위한 토목공학적인 처리방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유입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비만오면 진밭골 밑에 아파트 그 현장에 나갑니다.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그래서 퇴적물이 많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용역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도시국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박실경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장병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수성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여러 건의 조례개정안 심의 그리고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다 활동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도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산준비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근래 어떤 공식회의나 회합 등 여러 청중이 운집한 자리에 가면 서두에 하는 인사말씀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대회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룬 이야기와 범어네거리의 감동깊은 붉은 물결 그리고 금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고장 수성구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을 상기하며 흥분된 어조로 인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점은 우리 대구시민 모두가 결집된 노력의 결과이며 또 우리 수성구민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잘 다듬어진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의 연습장들이 조화를 이룬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경기장과 연습장 중에서 우리 수성구민운동장이 대단히 큰 몫을 했다는 것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축구대회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마치고 난 현 시점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체력향상과 애향심 고취, 삶의 질향상, 건강한 사회구현을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성구민운동장이 1992년 6월 2만2,260㎡의 면적에 운동장과 부설주차장 그리고 관람석 3,190석의 규모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준공하여 축구, 배드민턴,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여가활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유치원 등 소운동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이 무상으로 잘 활용되어 왔으나 2000년 1월에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연습구장으로 지정하고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인 2001년 7월까지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9억6,000만원이나 되는 거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지금과 같이 천연잔디구장 조성과 아울러 각종 부대시설을 개·보수하여 잘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6월 구민운동장 준공이후 여러 종목의 경기에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되던 시설이 2001년 7월 잔디구장 조성 후 잔디보호라는 구실하에 여타 종목에 걸쳐 일반주민들의 무상이용이 제한되고 축구경기 한 종목만 국한하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특정단체 및 각 직장의 동우회 등 극히 소수의 단체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수성구주민은 월드컵축구보조경기장 및 U대회축구경기장 지정에 따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제대회를 성황리에 끝낼 것을 마음놓아 협조하여 기다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료 또한 2시간 기준하여 평일에는 14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17만원으로써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구광역시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예정에 따라 현재 사용료의 두 세배격인 평일 35만원, 토·공휴일 4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잔디구장 조성이후 개발제한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급기야는 수성구민운동장이 그림의 떡이라는 제야의 신문기사와 함께 관내 중학생으로부터 같은 제목으로 투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U대회 이후부터 11월까지 1주일에 2, 3일 정도만 유료로 개방되든 운동장내 잔디구장은 금번 12월부터 2월까지 이마저도 겨울철 잔디보호를 위해 개방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아침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조경이나 배드민턴을 즐기기 위해 찾은 인근 주민들은 넓은 구장은 눈앞에 둔 채 좁은 트랙을 이용하거나 운동장 아래있는 주차장의 거친 블록바닥에서 주차된 차량사이로 축구를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수성구민운동장의 향후 활용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수성구민운동장을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민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박민호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운동장의 조성배경과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신데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우리 운동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실태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기간 동안에는 국제대회 중심으로 구장관리를 했었습니다.
   U대회가 끝난 다음에 잔디구장을 개방하여서 일부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약 30여 차례 개방하였습니다.
   개방해보니 많은 구역이 훼손이 심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잔디면에서는 개방 전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면 개방할 시는 며칠 가지 못해서 잔디가 전면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면 개방을 하게되면 잔디훼손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잔디구장 관리에서 지장을 많이 주게 되고 개방을 제한하자니 주민불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잔디생육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방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타 구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잔디구장의 활용상태와 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잔디구장의 관리상태를 전면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에게 가장 이용이 쉽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수집해 비교분석한 후 대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로 잔디구장을 완전 개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현상태와 같이 이용을 너무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과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대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박민호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잔디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투자하여 이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으로 예산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잔디구장 사용료 인상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인상되는 사용료로 잔디구장 관리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또 하나 이 수성구민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개방하자는 여론으로 모아진다면 그 결과대로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바로는 약 연간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단지 수입금으로써는 900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1억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하신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부구청장님 박민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상계획은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방에 따르는 주민여론조사의 의향과 수용여부를 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답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수 주민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찬성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서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과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 수입이 900만원이고 지출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하면서 금년에 3개월 수입이 3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게 되면 그 보다도 많다고 봅니다.
   아마 적게 잡아서 900만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잔디구장이 아니더라도 구장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잔디하는데 예산은 6,0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구장관리는 이러나 저러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잔디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입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도 역시 우리가 그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박민호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수성구민운동장은 분명히 수성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성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수성구민운동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가능성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구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라면 앞으로 10년뒤인 2014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잔디생육과 유지비용과 같은 경비비용은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와 활용적 측면 두 가지를 다 볼 때 전면개방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부구청장님, 석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석철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같으면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니까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주체가 누구냐, 재산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전면 개방이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디구장 조성목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월드컵붐 조성과 월드컵경기 때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할 목적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장래적으로 축구을 위해서 잔디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조성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축구가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국제대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종전보다 많은 위치가 달라졌는데 우리 구 자체도 잔디구장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나중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석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지난 8월 세계가 하나 되는 꿈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구를 중심으로 치룬 세계 젊은이의 축제인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유니버시아드 개막식과 폐막식을 운동장에서 관전하시거나 TV를 시청하신 시민들이라면 세계가 하나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고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뜻하지 않던 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의 기습 등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우리 구청 관내 우·오수 우수관로 분리설치 현황과 관리상태, 향후 정비계획, 대구시가 우·오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우·오수 고도정수처리장 준공과 연계하여 각 주택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면제 여부와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통반관할 구역을 현재 2∼3개통을 1개통으로 광역통으로 조정하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관내 우·오수 우수관로 설치 현황과 관리상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최근에 택지개발을 한 지산·범물지구와 시지지구는 형식적으로나마 우·오수관로가 분리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우·오수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산 우·오수고도정수처리장 준공식에서 시장님이 대구시 전체 우·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00%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리시설은 100% 완료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우·오수의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오수처리장 설치에 앞서 기본 우·오수관로시설을 정비했어야 설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본 관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산·범물지구에서 우수관로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보았는데 우·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고 우·오수관로에 연결되어야 할 각 주택 정화조의 상당수 배수관로가 우수관로에 인입되어 있고 우·오수관로의 부실로 인하여 누수된 우·오수가 우수관로로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로에 설치된 유입구 시설이 부족하여 폭우나 집중 강우 시 우수가 우수관로로 빨리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 낮은 부분이 강으로 변하여 차량통행까지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수관로 유입구 보강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우·오수관로 인입 정비와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고, 우·오수관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지역은 빠른시일내 정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 설치 효과를 극대화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오수관로 설치 현황과 관리상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우·오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으므로 각 주택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청소 면제여부와 미청소 정화조에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오수 처리시설이 100% 완료되었으므로 각 주택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면제하고 미청소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 자체를 면제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는 면제되는 주택도 있고 부과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현재 각 주택마다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화조 청소를 면제받지 못하는 주택은 정화조 청소 비용도 부담하고 하수도세도 내야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 면제 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과되는 주택도 시설만 보완하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 방법과 시설보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여 정화조 청소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아는 주택은 시설을 보완하여 면제를 받고 있고, 내용을 모르는 주택은 시설을 보완하면 청소면제가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정화조 청소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화조 청소 면제 방법과 시설 보완에 대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정화조 청소 미이행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의 관할구역을 현재의 2, 3개통을 1개통으로 광역통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우리 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통반장 수당의 인상으로 약 18여 억원이 통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 기능의 전산화로 행정이 간소화 되었고 통장의 역할도 상당히 축소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편의주의로 통장을 이용하여 주민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행정을 고정관념에 두지 말고 개혁적인 생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주거 형태별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지역과 집단주택지역을 구분하여 주거 형태별로 통반을 설치하게 되면 무리없이 통·반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거 형태별로 통·반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2, 3개통을 1개통으로 하는 광역통으로 과감하게 조정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우·오수관로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오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오수분리 하수도 정비는 대구시에서 전체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수질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로 제출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재건축사업, 주택사업승인 시에 원칙적으로 우·오수관은 분리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조치해서 시지택지지구는 남천처리장으로, 지산범물택지지구는 지산처리장으로,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와 중동의 정화팔레스, 수성4가 코오롱부지는 화성, 쌍용, 보성, 우방아파트, 수성1가에 신축 중인 태왕 리버뷰, 대백 인터빌, 서한 이다움, 동양 엘레브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종전 방식인 합류식으로 관리하며 합류식 관로로 유입되는 하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후 최종 금호강으로 방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합류식 하수관거는 계획연장 767㎞ 중에 711㎞를 설치해서 개수율은 93%이고 분류식 관거 중에 오수관로는 계획연장이 218㎞ 중에 80㎞를 설치하여서 개수율은 37%입니다.
   우수관로는 계획연장 67㎞ 중 59㎞를 설치해서 개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오수 및 합류식 관로를 포함하면 총 계획 연장은 1,050㎞에 시설은 850㎞를 시설해서 개수율은 81%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관로시설 확충으로는 2003년에 노변동 자연과학고 서편, 매호초교 주변, 두산동 천주교 외 2개소에 2,100m를 설치하였고 2004년 계획으로는 범어천 우안, 두산오거리에서 배심교까지 직경 600m에서 1,000mm관을 2,970m, 파동 가창 정수사업소 앞에 뒷길 300m, 870m와 두산오거리에서 용지네거리간 오수간 보수 1,900m, 만촌1동 만촌보성아파트 앞 직경 400m, 500m 등 총 4건에 7,240m의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오수관로의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오수관로 500mm 이상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하수관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1년 6월 30일자 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물신축에 따른 배수설비검사를 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배수설비관로 접속연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안검사 및 CCTV 촬영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오수관로가 잘못 연결된 부분과 또 부실한 오수관로, 또 유입보강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관로,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조사 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류식 지역에 대한 우·오수분리계획은 대구시 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오수관로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수질보전을 증진시켜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손운익의원님! 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안재영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준공과 연계하여 정화조청소 면제여부와 청소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청소 면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처리구역은 남천하수처리구역, 지산하수처리구역, 신천하수처리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산시 대정동에 위치하는 남천 오·폐수처리장은 1일처리능력이 2만톤으로 1977년에 완공되어 고산지역과 경산시 일부 지역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두산동에 위치한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은 1일처리능력이 4만5,000톤으로 2002년 6월에 완공되어 지산범물지역과 두산동 일부 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1일처리능력이 68만톤으로 북구 무태동에 위치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오수를 우·오수분리식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청소면제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2000년 4월 1일 및 2003년 10월 23일자 환경부의 질의회시 내용에 의하면 동 시설이 우·오수분리식 하수관거의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으면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에 폐쇄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쇄신고서 접수 시에는 구청 담당자가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하여 현재지산·범물지역의 27개 아파트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상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수성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면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 이행시에는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용량별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손운익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손운익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태료부과 법적근거가 다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화조가 있는 집에는 과태료를 내야 되고 지금 신축하는 집은 안 내도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전부   시설보완 해서 면제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할 때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부터 먼저 정화조청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정화조청소 수거료가 구 청사, 각 동사무소, 공원·유원지 등 해서 1,00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안 하더라도 관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했으면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앞으로 언제까지 시설보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예,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제받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관계는 구·동예산이 1,000여 만원이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부터 먼저 솔선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행정관리국장 추인호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2, 3개통을 광역화하여 1개통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통·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통·반의 설치는 수성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반은 35개가구 이상, 통은 6개반 이상으로써 자연부락, 취락형태,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통·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통은 546개통으로 1개통 평균 6.6개반이며 반은 3,591개반으로 1개반 평균 40.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반광역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을 광역화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광역화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관심사항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고지서라든지 민방위비상훈련 통지서 전달 등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사항의 통보나 홍보의 누수현상이 예견되며, 지역의 특성과 안정성 및 광역화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행정여건 변화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아파트 재건축 등 통·반을 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현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통·반을 조정해서 통·반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반광역화는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손운익의원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한 가지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주거형태별로 단독주택과 집단주택으로 구분하여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답변이 빠진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인데 동구와 수성구를 비교하면 동구는 약 380개 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적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본 의원이 주거형태별로 하는 것은 단독세대는 40세대가 1개통이지만 1,000세대 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통이 5, 6개통이 있는데 단독세대 100세대보다 1,000세대 아파트가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조례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범물1동 같으면 현재 범물1, 2, 3, 4단지가 있고 영남이 있고 보성이 있고 청구타운이 있고 보성타운이 있고 단독이 있습니다.
   26개통이 주거형태별로 바꾼다면 무리없이 10여 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하셔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앞서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형태별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혁적인 발상으로 광역화를 해서 통·반조정을 효율화하고 예산절감하라는 질문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과연 손운익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광역화 했을 경우에 행정의 침투가 효율적으로 되겠느냐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현 단계에서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단독, 아파트 할 것없이 35인 이상으로 현행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통장이나 반장이 통솔할 수 있는 통솔범위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데이터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통솔할 수 있는 직원의 수라든지 국장이 통솔할 수 있는 수라든지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수가 있듯이 통·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현재 통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호수가 약 300여 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광역화 했을 경우에 600여 호 내지 700여 호로 세대수를 조정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홍보하고 침투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효율적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이 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여건이 변화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우열    손운익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우열    다른 의원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 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 의원입니다.
   저번 구정질문 시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비장한 결심을 한 발언을 했으면서도 다시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착잡한 심정입니다.
   바라옵건데 나쁜 쪽 보다는 좋은 면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재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데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 지하철 참사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스포츠의 계절로 물들였던 유니버시아드의 열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또한 추석연휴에 들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도 거뜬히 일어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추석연휴에도 밤낮으로 복구작업에 땀흘린 행정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늦지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역경을 극복한 우리의 저력이 있었기에 우리 수성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사모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8년도 제3기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이후 6년째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매번 시정도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전체 실·과는 아니지만 몇 개과, 몇 개 사업의 금년도 예산안은 또「역시나」입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세부집행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집행하겠지만 '예산은 계획이다' 라고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 사업의 예산액을 요구할 땐 예산액이 산정된 만큼의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분권 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요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화·세계화·고령화·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우선순위에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이 같은 「역시나」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영점기준 즉, Zero base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 기조를 정착시키고 예산 편성결과를 표준서식에 따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세부집행계획은 아니라도 적정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을 심의하거나 낭비적인 예산은 삭감하는 것임을 양해하시어 차후 예산안 제출 시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정보화 인가' 수성구 의회 의원들이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자신들은 수천 만원 어치의 노트북을 구입할 예산안을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매일신문 12월 16일자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의회에서 주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구청에서 제출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예산안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정상교육을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기사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인식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45만 구민이 골고루 잘사는 「수성 특별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수성구 전역을 몇 개 권역별로 나누어 구청과 먼 곳에 위치한 주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위탁교육을 제안했고 효과가 없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언을 하면서 삭감된 것임은 관계자 모두는 아실 것입니다.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이해가 되었다면 주민을 위해 양 수레바퀴와 같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반성하건데 정말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검토했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과도하게 계상된 예산여부를 면밀히 따졌는지 자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증가와 예산심사 계수조정 시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견해가 상이하지는 않았는지 재삼 검토하여 의회 위상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의원 본분을 충실히 할 것임을 거듭 다짐해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 구민의 자원봉사화, 구민 스포터즈 활동, 3대 문화구민운동을 전개하여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도시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것과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전개하고 만촌동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며 구청 본관과 여성교육 문화센터 등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더불어 함께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도심속 작은 음악회 개최로 피로에 지친 주민들을 사로 잡았으며 내방민원 안내를 위한 민원 지배인제 실시, 2004년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청색으로 변경한 것, 지난 12월 4일 대구산업정보대학과       관·학협력을 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자치 행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주민복지 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의 불·탈법영업을 철폐시키기 위해 '불법 영업노래방과의 전쟁', '모범노래방 모집' 등의 특이한 정책을 시행하여 올해 11월말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152회 단속해서 술을 팔거나 퇴폐·변태영업 등 위반건수는 204건으로 지난해 120회 단속에 417건의 위반건수 적발에 비하면 단속횟수는 늘었으나 위반 건수는 무려 51%나 줄어 건전 노래방 육성에 기여한 점, 만보산책로를 만들어 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의식 고취와 주민화합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등은 칭찬해 마지 않으나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를 비롯한 집행부 각 과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 계획 및 예산편성 시 시장조사를 통해 구 예산 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과 창의력보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1994.1.5 법률 제 4697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688호 일부개정 2002.7.30),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10.21, 재정경제부령 제44호)에 너무 의존하여 조달 물품을 구매하거나 조달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대상은 될지언정 공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절약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시 남구청에서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 대신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담당직원들이 시장가격 조사를 거쳐 입찰 내정가를 내리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 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 11억3,600만원의 78%선인 8억9,000만원으로 예정 공사비를 정하고 낙찰가는 7억9,600만원으로 결정되어 평당 300만원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250만원으로 줄면서 예상 사업비의 70% 정도로 공사할 수 있게 되어 3억여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었고 아낀 예산은 구민 복지비와 직원 성과금으로 전환시킨 사례와 우리 구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팔현배수펌프장 건설사업 계획 시 산업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의 기자재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에너지절약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2-4호)을 적용하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추천하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켜 예산을 절감하거나 유지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오니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건설표준 품셈에 기초하여 기계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자가발전 설비공사나 분진반 신설,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등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6호에 제시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3조의 규정에도 적합하고 공공기관에너지절약지침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증·개축포함)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기자재 및 절전형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이 구정에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몇 차례의 팔현 배수펌프장 현장점검을 통해 느끼는 바이지만 팔현마을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이기에 향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유지관리비가 절약되는 쪽으로 검토되어지길 거듭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계미년을 잘 마무리하시어 내년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성구민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내년 새해 천을산 해맞이 행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우열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4인)    
   장병태   박민호   손운익   배만준의원
○서면답변서 제출      
   배만준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