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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우열    오늘은 한해동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실경의원, 간사에 김진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병태의원, 간사에 김희대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11월 19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 공포되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우열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의장대리    김우열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낙후된 취락마을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호 이상 취락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권 행사를 위해 10호에서 19호 사이의 마을은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면적으로는 1,071,00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54,790㎡가 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써 "그린벨트는 공익적 측면과 사유재산보호라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추가지정요구에 대하여는 재용역 등을 통해 건교부 해제지침과 인접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 바라는" 의견을 제시한 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우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 1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
   (11. 1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