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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4.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4.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석철의원 외 11인 발의)
5.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병태의원 외 11인 발의)
   0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지난 10월 25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7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비 중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 사용액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10월 25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
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은 2003년 9월 12일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0월 25일 석철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장병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건의 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 의결한 후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석철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개통된 범안로가 지산범물지구 주민을 비롯하여 수성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산범물주민이 12년전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 당시 범안로 개설사업비로 234억원을 부담하였으나 즉시 개발되지 못하고 대구광역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이 부담금은 다른 지역의 도로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뒤늦게 대구광역시의 4차 순환선 정책에 따라 범안로가 건설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민자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진행되어 지산범물주민은 부담금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 즉 범안로의 자유로운 통행권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도로개설비도 내고 통행료도 내는 이중부담을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우리 수성구의회는 지산범물주민이 잃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안로 무료통행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생활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석철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각각을 선거구로 하는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민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병태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출신의 장병태의원입니다.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적절하게 이양되고,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또한 기초자치단체로 적절하게 이양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SID하우징에게 두산오거리 동서간으로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차도는 건설이 되어도 고가도로 동쪽 경찰청을 지나면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에, 현재 문제가 되는 두산오거리 남북간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수성구가 지금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두산오거리 휴식공간 조성사업 및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아 두산오거리, 수성유원지,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두산오거리 정비와 병행하여 태풍 「매미」시 발생한 범어천 범람에 대하여 범어천의 첫 출발지인 범물동 진밭골 대덕지부터 범어천 복개구간까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병태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범어1동, 황금2동, 상동, 두산동 각각을 선거구로 하는 차이열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배만준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홍해근의원, 김희대의원, 김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장 한해동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결의문 낭독)
○운영위원장 장병태    "두산오거리고가차도 건설반대결의문"
   대구광역시에서는 동대구로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가차도 건설은 대구의 명소이며, 전 시민의 휴식공간인 수성못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과, 먼지, 소음, 공해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성구의 상권과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고가차도 건설을 적극 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먹거리타운 특화단지화사업과 배치되는 등 주민 생존권 위협은 물론 주민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밝힌다.
   1. 대구광역시는 두산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시 동서간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고가차도 건설비로 두산오거리∼경찰청간 도로를 우선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건의가 관철될 때까지 수성구 전 구민과 함께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한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1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매미피해자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동의안
   (이상 3건 10.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O의안발의   
범안로삼덕요금소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25 석철의원 외 11인 발의)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범어천범람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25 장병태의원 외 11인 발의)
0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