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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황재찬부구청장님께서 7일간 교육을 가다보니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9월19일부터 1주일동안 제109회 임시회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층 더 의회와 수성구가 발전되리라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20일과 9월22일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수의원, 간사에 김희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23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9월25일 제10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직의 경우 2003년 7월1일자로 의료의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의무직렬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영화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인감증명관련 수수료금액을 삭제하고 영화상영간의 등록에 관한 금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지난 제108회 제1차 정례회때 유보된 안건인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또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으나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과 제19조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보고’를 매년 초 의회에 하도록 추가하였으며, 환경보전활동 추진기구의 명칭이 혼용 사용되었던 것을 수성구환경위원회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의회와의 연관성을 위해 본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등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상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용도폐지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상동사무소의 부지 및 건물일체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상동사무소를 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수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국·시비 지원 및 지방세의 징수분 등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제출예산은 1,481억4,600만원이며 당초예산 1,327억4,000만원보다 15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7억4,800만원 증액된 1,413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5,800만원 증액된 67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 1,481억4,600만원중 15억5,741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 15억원 삭감, 각종 문화행사근무자급식비 200만원 삭감, 구민테니스장관리수용비 3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소관 수성소식지 1,155만원 삭감, 환경청소과소관 노후가로쓰레기통(개체)2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어린이공원시설물보수 2,0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소관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42만3,000원 삭감, 동소관으로 주민계도용신문 1,544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김종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9.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