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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8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구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수성구로 발전되고 다가오는 8월 21일 세계인의 대학생축제인 하계 U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월 10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대의원, 간사에 박민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1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이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배만준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대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26억9,100만원보다 4,900만원이 늘어난 1,327억4,000만원으로써 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로 경상예산 3,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매호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및 부대경비로 사업예산 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치안확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는 세입이 1,608억6,438만4,000원이고 세출이 1,179억6,277만5,000원이며 잉여금은 429억160만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7억1,281만7,000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96%및 특별회계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89.2%로써 전년도보다 3.2%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86.6%로써 조금 증가가 되었고 미수납액 처리 중 이월액 91억8,033만8,000원은 전년도보다 2억9,86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압류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실시와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보이나 향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속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88억8,019만6,000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 97.4% 및 특별회계 2.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소요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정산 및 이월 반납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가능한한 예산총액의 1%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잉여금은 시급한 사업이나 주민복지 예산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김영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영주의원, 최준호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깨끗한 수성구 건설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출신 수성구의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전세계인의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속에서 월드컵 4강전을 우리 수성구에서 자랑스럽게 치루고 앞으로 30여일 후면 세계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립니다.
   전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아름답고 깨끗한 수성구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월드컵대회를 치루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전에 U대회 준비에 전심전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뜻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공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발본 색원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생활에 공해로 시달리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골목길 소방도로마다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주민들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부끼며 2, 3개월씩 버젓이 게첨되어 지탱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면 마지 못하여 관할 부서에서 기다란 막대기에 달린 낫이나 가위로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잘라 냅니다.
   그러면 공해로 남는 것은 전봇대에 묶인채 흉물이 되어 버린 현수막에 연결했던 노끈입니다.
   그것도 한 두 번정도 현수막이 게첨되었으면 공해가 적겠지만 전주 중간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여러 수십번을 묶고 자르고 하여 전주대에 묶인 노끈은 마치 점쟁이집 신내림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구 관내에 중요한 길목에는 허다한 사실로써 이런 현수막에는 게첨한 회사나 개인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광고주를 찾아내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광고주를 찾아내어 광고주가 직접 철거하는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엄중한 문책을 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직자의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나 행정력이 소극적이어서 우후죽순처럼 구석구석에 불법현수막이 게첨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전단물과 벽보물입니다.
   불법 전단물은 1년 중 겨울철과 눈비 오는 날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일상적인 날에는 매일 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불법전단물과 벽보물의 살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점포앞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봤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1개장소에서 2월에는 24일간 전단 112매가 살포되고 대문에 붙이는 벽보가 43매, 3월에는 23일간 전단 100매, 벽보 52매, 4월에는 10일간 전단 82매, 벽보 10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한 가구에 뿌려지는 양입니다.
   이를 1개동 전체로 계산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생활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공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전단을 살포할 때는 두 사람이 1개조로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오토바이 뒷부분에 앉은 사람이 오토바이가 가는 중에 무차별 투입하여 심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한 번 투입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5분이 채 못되어 다른 오토바이가 와서 사정없이 전단을 던져 버리고 달아나다시피 가버립니다.
   하루종일 아니 거의 매일 이와 같이 불법전단에 시달리는 그 심정은 어느누구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진 전단물을 치우지 않고 버려 두었을 때 흉측한 거리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치워도 치워도 다시 생겨나는 전단, 광고물, 이로 인한 피해로 골몰하고 있는 주민들 누가 책임을 과연 져야 합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불법벽보 또한 한몫을 합니다.
   한참만 등한시 해도 대문마다 의류판매장의 옷걸이에 걸린 옷처럼 스카치테이프에 매달려 불어주는 바람결에 춤을 추듯 나부낍니다.
   그 또한 떼어내고 떼어내도 끝이 없지요.
   그래서 요즘은 집집마다 대문에는 스카치테이프의 자국이 닦아도 닦이지 않고 마치 몸에 있는 상처와 같이 흉측하게 그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로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공해로 시달리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느끼시는지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도 계몽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2002년도 12월 10일 수성구의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인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 관할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주로 옥외고정광고물 위주로 23,008건을 행정조치하고 현수막은 140건에 3,957만원과 전단 벽보는 36건에 698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과 전단 벽보의 이 숫자는 하루이틀만 마음먹고 단속하면 수성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만 현장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이 둘 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 청결 차원에서 타부서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매월 수차에 걸쳐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법전단과 벽보는 1년내내 단속이 36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불법전단과 벽보에 대해서는 일체 행정지도나 단속이 없이 주민들이 신고한 위주로 하여 사무처리를 하였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밝고 깨끗한 수성구 주거환경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지금 순간도 이면도로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명의 불법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나 전단, 벽보물에 보면 언제나 개인의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역추적하면 광고주나 살포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것이 전주에 부착된 수많은 종류의 광고물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제거하여 보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다른 벽보의 광고물이 부착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월별로 타 부서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전단, 벽보, 현수막들이 고개를 들고 난무할 수 없도록 미흡한 지도단속을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전단, 벽보, 현수막에 대한 규제방향은 어떠하십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현재와 같이 방치하였을 때는 거리마다 불필요한 광고물이 공공연하게 판을 치고 거기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공해는 이루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관계부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거늘 일부 회사에서는 운영상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채 무지하게 생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전단이나 벽보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불법전단의 90%이상이 사채를 운영하는 일수놀이 업자이고 10% 미만이 기타 광고물이며 벽보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피자점, 인터넷 설치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불법살포시 시간별로 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을 분석하여 볼 때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그 내용 자체를 모르지만 아침부터 밤늦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피해는 실로 지대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점을 감안하시어 도시국장께서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과 규제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생활환경 일등구의 이미지를 살려 거리마다 복병처럼 숨어있는 불법광고물 퇴치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금번 인사로 도시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대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책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공해로 시달리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실정을 보면 상가지역이나 상점이 있는 이면도로변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이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환경 저해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범어권, 만촌권, 고산권, 지산권, 수성·파동권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권역을 나누어서 1일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지역에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지적하신대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카운전원이나 이런 것이 충원이 되면 순찰을 더욱더 단속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법상으로 보면 2001년 7월 24일 법개정전에는 고발까지도 가능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현수막 전단, 벽보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없고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만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중인 법령이 종전대로 환원되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으로 된 것이 고발이 추가로 강화되면 불법행위가 다소 근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순찰단속을 강화해서 주민편익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지도 계몽이 미흡하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민원실에 안내문도 비치를 하고 연 2회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도 하고 또한 전광판 계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수에 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처분 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또한 전단 벽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지능적으로 심야에 오토바이나 기동 기계들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 구가 그런데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광고주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추적해서 색출하고 처분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불충분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기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전단 벽보의 단속은 현재 자체 편성된 기동단속반이 3개반에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좀더 세밀하고 기동적인 이런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강화되면 고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고발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미리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리에 배포된 전단, 벽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동과 협조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공익근무자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많이 나붙어 있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에 따른 뒤에 찌꺼기 같은 부분은 조속히 수거하고 또 한 번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로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단속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속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나중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출신 최준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성구는 대구시의 어느 구보다 깨끗한 환경을 잘 가꾸어가는 구로 알고 있으며 모든 주민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깊이 새겨 살기좋은 수성구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향해 뻗어가는 위대한 수성구의 동남부관문에 위치한 교통이 편리하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살기좋은 수성구, 관내 그동안 남부정류장 설치현장을 살펴보면 '73년도 구획정리를 개설한 후 남부정류장으로 탈바꿈하여 수십년동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리 정비를 해도 별로 변동이 없고 지금까지 시의 남부정류장 상태로 있으며 주변 주민은 차시동을 오래동안 켜놓고 있어 매연냄새만 나고 또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뒤편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요?
   남부정류장 부지는 3,972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남부정류장을 언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부정류장 이전이 불가능하면 보수는 언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남부관문으로써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며 뒤편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니 이전을 했을 시 주변에 지역발전은 물론 동남부간 많은 변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하는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견인할 때 몇 번을 예고하고 차를 견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수성구 관내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견인하는 차를 공평성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견인사업소가 주변에 있으니 단속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정류장 이전계획과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정류장 현황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촌2동 1041-1번지에 대지면적 약 3,972평, 건물면적이 313평으로 경북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73년도 11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97년 2월 22일경에 동서개발로 양도양수됐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회사가 경산버스가 32대, 성남여객 8대가 밀양, 청도방면으로 1일 125회 약 350여명이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자체가 소관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시 도심에 위치한 남부, 동부, 서부정류장 이전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04년도에 다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는 시에서 2003년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7월 중으로 가림판 도색도 하고 정류장의 건물 도색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부분에 청소를 하고 해서 깨끗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차량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으로 불법차량을 단속할 때는 예고방송을 3번 내지 4번정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견인사업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직원교육 그리고 예고방송후에 차량소유자가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 이동 계도하도록 하고 미확인차량, 몇 번 방송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견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불편지역에 대한 민원제기지역과 또 절대주차금지구역, 즉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승강장, U턴지점, 곡각지, 인도 등에 있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지점에 불법주차를 우선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지역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대회가 끝난이후 9월부터는 단속원들을 견인차량에 탑승시키지 않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요지점에 중점 고정배치해서 해결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곁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수성구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발전을 위해 골고루 살펴서 열심히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다음달 치뤄야할 세계대학생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룬 월드컵경기 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하여 세계속에 수성구를 알리고 세계속에 우뚝솟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성공적인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범안로와 연계된 질문이므로 현재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요금징수와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안로 삼덕요금소의 요금징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성구에서 같은 구 이웃동네를 가는데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 전체의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지산, 범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산, 범물지역과 칠곡지역을 비교해 봅시다.
   칠곡지역은 제2팔달교, 일명 매천교는 유료로 건설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시의원이 시에 청원서 제출 통과로 무료화 되었는데 지산, 범물지역의 삼덕요금소는 유료화 되어 있으므로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범안로 설치 목적상 연호요금소의 요금징수와 유료화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삼덕요금소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지산, 범물지역 택지개발 당시 조성한 230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범안로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담티고개 도로건설에 사용되었으니 시에서는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범안로 범물에서 시지, 월드컵로간 3·4㎞구간은 시에서 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에 건설비를 보상하고 삼덕요금소를 폐쇄, 범물동에서 월드컵로는 무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상으로 보면 대구시 본청 소관입니다만 우리 구의 문제이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본청 도로과장을 하시다 오셨으니 좋은 방법을 찾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범안로와 연계된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범안로 양측방향에 부체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범안로 개설 당시부터 삼덕요금소 요금징수 감소를 우려하여 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이웃 삼덕동 주민들과 연계하여 부체도로 차량통행 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집단 행동과 진정서를 내면서 일부 주민들의 본인 승인도 없이 진정서에 허위서명 날인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체도로 건설은 자동차전용도로변에 건설되는 보조도로이고 연결도로이므로 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범안로 측면 부체도로에는 차량통행 방해 시설을 설치하여 자물쇠까지 채워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차량통행 방해시설을 할 수 있는지 방해시설을 할 수 없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부품수리 및 집행과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 고생하고 계시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 연간 부품수리비가 최저인 차량은 10여 만원이고 부품수리비가 최고인 차량은 610여 만원입니다.
   차량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품구입 수리비가 연간 440만원인 차량은 부품구입 숫자는 40여개인데 부분정비업소에 들어간 비용은 250만원이나 됩니다.
   부품수리비가 610만원인 차량의 연간 부품구입 숫자는 160여개이고 부분정비에 들어간 수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품을 구입하면 간단한 수리는 부분정비에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부품구입 수리집행관리는 청소과 담당자가 하는지 차량운전자가 하는지 부품을 구입하면 동일 시점에서 수리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품을 자체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치더라도 같은 달 부품구입비는 있고 수리비가 없는 경우, 같은 달 같은 부품을 동일차량에 2회 구입하는 경우, 차량관리대장상 부품구입비와 수리비가 연계되어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손운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10분간 정회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범안로 요금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또 범안로에 따른 부체도로의 통행방지 시설을 설치한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로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장 당시에 범안로 요금징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 의회에서 전체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요구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천로가 무료화된 데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통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매천로는 전체 길이가 신천대로 그러니까 팔달교 하류 있는 신천대로 접속지점에서 칠곡 IC까지 약 1.7㎞정도 됩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는 2,000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매천로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금호강을 건너가는 다리, 그게 매천대교입니다.
   매천대교에 한해서 통행을 할 때 500원정도 통행료를 받고 칠곡 IC에서 매천대로를 타고 매천대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매천대교 가기 전 지점에서 좌회전하면 팔달교로 빠질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팔달교에 1일 교통 통행량이 17만대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천대교 통과하는 부분을 돈을 받아도 통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에서 유료도로로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당초부터 사업시행 당시부터 칠곡주민들이 칠곡2지구는 그때 입주하기 전이었습니다.
   칠곡2지구, 칠곡3지구가 입주하면서 칠곡주민들이 20만, 30만 되는 분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료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재정이 안좋아서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할려고 하면 정식 시에 재정적인 여건에서 한다면 시행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7, 8년 이후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 부분에 500억원정도 사업시행 순사업비만 500억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미리 민자로 한다면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하에 무료화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시의회에 정식으로 청원을 내서 시의회에서 청원채택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러면 앞으로 SOC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많은 건설을 하여야 되는데 일부 매천로를 유료화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공사 준공 당시에 와서 무료화로 한다면 이후 대구시에 와서 SOC사업에 대해서 민자로 유치해서 할 사업자가 나타나겠느냐는 우려, 또 의원님들께서는 4차순환도로인 국우터널을 돈을 받고 있고 또 중앙고속도로를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칠곡으로 들어오는 3개도로 중에서 팔달교만 무료로 되어 있었는데 매천대교까지 돈을 받으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형평성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한 번정도 보류를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매천로를 무료화하는 걸로 청원채택을 받아 들여서 무료화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해야 될 지급금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약 650억원정도 지급하면 무료화 할 수 있도록 재원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 역시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있고 정치권과 연결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범안로와 비교해 보면 물론 그 부분은 칠곡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4차순환선에 대해서 돈을 받는 국우터널도 전에는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4차순환선 도로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획 자체가 다 유료화로 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나 매천대교의 다리 하나 건너는데 돈을 받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안로의 요금 관계는 230억원정도의 지산, 범물지구에서 부담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장로와 범안로 여기 있는 사업비 중에서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지금 지산, 범물지구에서 나온 230억원 중에서 일부 보상비로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식 의회에서 질의가 되었고 건의사항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법상은 부체도로든 본도로든 도로법상이나 도로교통법상은 그런 설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손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일단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는 부분이 진정서 뒤에 첨부된 주민의 서명난까지 일일이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상당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진정서만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와 합동회의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80%이상이 찬성을 하고, 하는 방법은 통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해놓되 거기에 시근장치에 대해서는 관리를 주민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료도로를 설치해 놓고 나면 유료도로에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유료도로화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90%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재정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의 통행료를 시에서 재정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 민자사업을 할 때의 제시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수입액이 1,000억원이 되는데 800억원만 들어 왔다, 그러면 1,000억원의 90%인 900억원과 들어온 800억원의 차이는 100억원, 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통행을 시켜놓고 부체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부체도로를 통행할 때의 양을 해보니까 양편 다 합해서 2,000대정도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0대정도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2,000대정도 다니니까 삼덕동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가기 때문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막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 답변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는 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와 삼덕동 주민들이 합동으로 시근장치를 관리를 하고 차량통행이 필요할 때는 가서 시근장치를 제거하면 차량이 갈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체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통행요금 자체도 올라가야 사실은 시의 재정보조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통행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재정부담도 좀 줄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 역시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손운익의원님께서 청소차량 부품수리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운익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청소관련 차량은 총 69대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6월 10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일부 민간위탁되어 청소차 6대를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재활용차량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손운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품수리비 정비 부품이 160여개종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정비에 없는 이유와 두 번째로 부품비, 수리비의 불일치 다시 말하면 지급일시라든지 금액의 과다차이, 수치 불일치, 부속이 2개 한꺼번에 구입된 사유, 세 번째로 청소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수리 정비업체 부품이 160여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정비에서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음식물차량이 업체에 가는 도중에 전복된 일이 있었고 또 청소차량이 매립장에서 얼음이 얼어서 넘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비공장에서 올수리하기 때문에 경정비에 안가고 정비공장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수천건이 부품구입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량관리대장을 정확히 분석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품비, 수리비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차량 정비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관련 차량은 운행 중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운전기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고장 시에는 저희들이 지정한 정비공장 또는 경정비 공장에 정비의뢰를 하고 차를 입고시킵니다.
   입고시키면 정비공장에서는 부품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면 부품을 구입해서 정비공장에 납품해서 정비를 하고 경정비 공장에서는 바로 구입없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부품비 및 수리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가 과다하게 불일치한 사유가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정비업체와 부품업체가 각각 독립된 업체이기 때문에 부품구입과 수리는 같이 이루어지지만 청구는 적게는 한달 안그러면 많게는 4, 5개월 늦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품구입과 정비 일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차이 문제는 부품구입은 많은데 정비에 소요된 금액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관련 차량은 대부분 특수차량으로써 고가품목이 많고 또 한가지는 수치 불일치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개월 또는 4, 5개월 사이에 부품업체는 부품업체별로 정비공장은 정비공장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부품금액은 거의 대부분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청구된 금액에 의해서 돈을 지급할 때 사정을 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DC를 안하고 그냥 지급하는데 수리 정비공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보통 5%에서 10%정도를 DC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DC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정비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개품목이라든지 청구할 때 보면 5·60개품목이 같이 일자별로 들어오는데 정비공장에 보면 품목별로 5% 또는 10%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비품목을 5%의 금액에 맞추어서 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수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이 2개 동시에 구입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승용차량은 앞타이어에 브레이크라인이 보통 하나 밖에 안 답니다.
   그러나 2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라인이 앞타이어에 각각 2개씩해서 4개씩 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은 각 동에 동장님도 다 와 계십니다마는 '95년도 차량이 대부분이고 청소차량은 '95년도에서 '96년도,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현재 재활용 또는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관리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재활용차량은 여름에 물건을 많이 싣고 에어컨을 틀면 오르막을 못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수리비는 점진적으로 불어나고 또한가지는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차량관리의 문제해결은 앞으로 모든 청소분야에 수집운반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고 차량을 주는 것과 동시에 남는 인력은 각 동에 있는 이면도로에 배치해서 명실상부한 수성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리를 깨끗한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담당자의 말로는 현재 기계7급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운익의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능직 운전원 중에서 정비분야에 능통한 사람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교체를 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나리오도 없고 해서 두서없이 답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도시국장님 즉석 훌륭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체도로 사용통행 방지시설하고 대구시 도시계획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범물동에 있었습니다.
   뭔가하면 천주교 공동묘지 성묘객 진출입 관계로 도로시설 도시계획이 심의해서 신설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거리교통 체계상 안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천주교공동묘지에 많은 성묘객들이 진출입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나가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공동묘지 앞에서 불법 U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범안로를 타고 삼덕요금소를 거쳐서 월드컵로에서 정상적인 U턴해서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썼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왕복통행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체도로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부체도로를 돌아서 굴다리를 돌아서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막고 있는 것을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대구시 도시계획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고 어떤 경우든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더 검토하시고 현재 분명히 천주교공동묘지는 주민은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만 성묘객은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합니다.
   현재 세가지 방법 중에 거의가 불법U턴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U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은 차량에 대한 전문성도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대장을 보다 보니 본 의원 스스로 이건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한 것이지 큰 의혹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장관리상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대장관리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본 의원이 본 대장상 부품구입 수리 합계액이 부품구입 항목 합계보다 부풀어진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지 싶은데 본 의원이 다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부풀어지고 있는데 검토하시고 차량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부품구입비는 175만원인데 수리비가 165만원인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다른 차량은 같은 부품상에서 구입했고 같은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구입비는 115만원인데 수리비는 43만원 밖에 안되는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한 것은 과장님이 대장을 더 검토하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부체도로의 통행방법은 천주교공동묘지에 진입방법은 관계삼거리로 오셔서 부체도로를 이용하시면 묘지를 참배하신 이후에 나오시는 방법은 지금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체도로를 통해서 500m정도 내려가면 지하통로 박스가 범안로 하단으로 통행해서 다시 U턴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관계삼거리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천주교묘지쪽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방도로개설 요구를 하셔서 사업비 중에서 이걸 집행하지 않고 계속 두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심의만 되면 사업을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결이 되어서 삼거리가 사거리체제로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어서 소방도로는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구벌대로쪽에서 천주교묘지로 들어오실려고 하면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고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천주교묘지로 오실 때는 관계삼거리로 오셔서 관계삼거리쪽에서 U턴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달구벌대로쪽에서 들어오실 때는 부체도로 전체를 다시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U턴 하는 이런 쪽은 홍보계도문이라든지 간판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더 검토를 해보고 손의원님과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환경청소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참조)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삼덕요금소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도로과장의 입장과 우리 구 도시국장의 입장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손운익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우리 집안을 다니면서 통행요금을 낸다는 것은 주민정서와 맞지 않으며 또한 230여억원을 분담한 상태라면 당연히 지산, 범물에서 연결되는 삼덕요금소 위치부터 투자되어 도로개설비를 분담한만큼 무료통행의 권리를 지산, 범물주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산, 범물주민을 포함한 수성구민의 입장은 삼덕요금소 폐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새로 오신 도시국장께 드리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재임하는 기간동안 꼭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삼덕요금소 폐지문제는 좀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매천로가 무료화 되었고 범안로는 매천로가 무료화되기 전에 통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매천로가 무료화된 그런 상태에서 지역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됐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7.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구정에관한질문(3인)   
   - 김영주, 최준호, 손운익의원
O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