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만준의원 외 6인 발의)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활기찬 주말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만준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7월 15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08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조사비 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08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청 2실 4과와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맞이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반드시 관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동 감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작성 및 비치사항을 점검토록 하며 지방세 결손처분시 재산조사를 정확하고 엄격히 하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0건 해서 총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08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9개과,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행정과 전체예산은 잔액이 발생하나 사업별로는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무료종량제봉투 지급에 있어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향후에는 무료종량제봉투 지급시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후 구입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압수목을 사유지에 이식할 경우 사유지 사용승낙 뿐 아니라 이식된 나무에 대한 지상권을 확보하여 향후 토지매입보상 시 수목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넷째, 도로굴착 후 복구시 포장공사가 기준에 적합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0건,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7월 10일 제10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0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봉투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입·배출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품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재활용 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환경부훈령 2002-545)제정과 생산자 책임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품목 확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중 액자규격 "대"를 "100㎝이상"으로 "중"을 "50㎝이상"으로 "소"를 "50㎝미만"으로 욕조규격 "대"를 "150㎝초과"로 "중"을 "150㎝이하"로 "소(FRP)"를 "120㎝이하"로 진열장(유리쇼케이스)규격 "대"를 "150㎝이상"으로 "중"을 "100㎝이상"으로 "소"를 "100㎝미만"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례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12 배만준의원 외 6인 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12   의장 제의)
       원안가결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