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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 장마철에 인근주변에 피해가 없는지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잠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11시 30분에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5월 2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4일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토록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5월 23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만촌2동, 수성1가동, 상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 증인출석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서 허위증언, 출석거부, 증언거부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동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상기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관련된 법령조문 및 명칭을 삭제하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법 제10조 제5항 중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 중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됨은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단순한 문구의 정리가 아니라 근본 발의 취지와 다른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게 되면 내용상으로는 번안동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규칙 제24조에서는 발의자는 발의 찬성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번안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찬성 의원들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5인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15인이라함은 재적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며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신 열네분의 의원님들이 발의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원 취지와는 조금 다른 수정안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발의서명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러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여쭈어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는 46만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또한 주민을 대신하여 심도있고 세밀한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출석거부나 증언거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여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바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감사기관이 감사활동기간 중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지 않고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처벌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간의 관계를 볼 때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운영위원회에서의 조례심사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다.
   바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에게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본 의원이 전문위원에게 이 문제점을 거론하자 옆에 함께 계셨던 두 위원님도 순간이지만 본 의원이 수정안을 다시 부의한 것으로 착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적의원 15인의 발의로 낸 의안에 대하여 법률상 적합, 부적합 검토가 아닌 문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수정안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고발의 경우 의회의 의결후 즉시 고발하는 원안에 대하여 "즉시"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즉시"와 "지체없이"가 용어상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즉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조문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고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즉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의회상의 정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금번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결론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서명을 구할 때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이지만 행정사무감사만은 구청이 피감사 대상기관이기에 감사기관인 의회의 장인 의장이 과태료의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데 그 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닌 "부과할 수 있다"인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기에 원 취지와는 다르게 피감사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원안과는 개념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바 본 의원의 발의취지인 감사기관인 의회의 장이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이 적합할지 아니면 피감사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수정안이 적합할지를 잘 판단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의 토론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의를 구한 취지와 다른 수정안이 되었기에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수정안에 동의하실지 원안에 동의하실지에 대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에도 좋은 점이 있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볼 때는 원안과 수정안 둘다 좋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의 최종결정까지 원안에 대한 대표발의자로서 발의에 동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철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석철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표 제안자로서 본인이 처음 제안했을 때하고 제가 여기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의사표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식적으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안으로 낼 것이냐 이걸 일차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번안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의했던 자로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수정안도 본인의 의안대로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취지와는 다르지만 동의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5월 24일 제1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산1동 관할 행정구역내에 있는 법정동 노변동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고산2동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작성키로 결정하였으므로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5. 17 의장 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19 석철의원 외 14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