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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 봄내음이 살풋 나는 듯 하더니 어제가 바로 본격적인 여름을 느끼게 하는 입하인 것 같습니다.
   입하를 맞이하여 최근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기쁜 오후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수의원, 간사에 배만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집권시대의 관료조직의 표현인 "내무"라는 명칭을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조직의 표현인 "행정자치"로 변경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본 조례와 관련된 사무분장규칙 중 별표의 "내무위원회 및 내무전문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및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5월 6일 제1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의 폐지 및 제정으로 이와 관련된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에 관한 업무의 관할 관청이 시·도에서 구·군으로 변경되면서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던 화물자동차 관련 제증명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한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련계획변경안은 구실업 태권도팀 합숙소는 대한태권도협회 대구시지부에서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말 임차계약 만료로 숙소를 비워야 하는 실정이므로 실업팀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선수결속을 강화하고 훈련성과 거양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선수단의 합숙소 확보가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3조 제2호의 "주민신고보상금"을 "주민신고포상금"으로, 제5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위촉직 4인이상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를 "제1항의 기금관련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의원 1인과 위촉직 3인이상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의 제1호 "구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의원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9억4,800만원과 특별교부세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신규사업분야의 투자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1,326억9,100만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 보조금 400만원 삭감, 환경청소과 소관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삭감, 수성구환경의제21수립선포행사 책자 및 홍보물제작 500만원 삭감, 수성구환경의제21수립선포행사 50만원 삭감, 수성구환경의제21세미나개최발표자 보상 20만원 삭감, 절수기 설치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5 김희대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4.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 4.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