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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3월 21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확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o 신상발언(석철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200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3월 22일, 3월 25일 2일간 전체 의원들께서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파동 김종수의원, 두산동 배만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3월 20일 석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석철의원)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행한 심사보고의 건과 사임의 건에 대한 발언 중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의원님들이 지난 3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장에게 공개사과 또는 위원장직 사임 중 하나를 선택할 것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처리하겠다는 뜻을 의장님을 통하여 본 의원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일반 평위원과는 달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달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안 상정의 권한을 가지신 의장님께서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 중 단 한 분이라도 본 의원의 사임동의에 대하여 재청을 해 주셨으면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위원장직 사임의 건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2월 임시회가 폐회된 후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원로 의원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본 뜻도 물어주시고 어차피 사임의 건이 자동 폐기되었으므로 심기일전하여 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시어 마음을 돌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본 의원은 일곱살짜리 철부지처럼 어느 분이 와서 말려도 무조건 사임하겠다고 우겼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만류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원장직 사임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도 현실이자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도의적 책임상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제척한 후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본 의원의 본회의 발언요지와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토론하였음을 전해 들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전체가 아닌 특정한 문구만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개의 별개 사안에서 각각 한 문구씩   뽑아와서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면 의문을 가지셨던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은 어떠한 생각에서 발언을 하였는지 물어주시고 설명을 듣고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시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어느 한 분도 본 의원에게 발언의 진의를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발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의 건에서 찬성8, 반대2, 기권1의 표결결과를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공부한 법상식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표결결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하나 본 안건의 특이점은 사업개시에 대한 심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지만 사업의 진행, 예산, 운영조례의 제정 등은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상세한 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작성과 심사보고는 위원장 명의로 합니다.
   이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작성·보고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보고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둘째,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신상발언의 건에서 '이제 우리 의회는 기우일지는 몰라도 주민의 입장보다는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 글이 아닌 특정 부위의 글만을 골라서 본 의원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 속에는 '기우일지는 몰라도' 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기우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걱정일지는 몰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의회를 참으로 아끼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의 위상이나 주변의 평가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의회가 100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하여도 집행부 입장에서 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위원장직 사임을 계기로 각종 안건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직 사임은 평소 생각해오던 바를 결심한 것이며 사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건립의 건은 사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도 드릴 말씀은 많다는 말을 남겼지만 더 이상 말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하여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공개사과를 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직 사임에 대하여는 지금도 위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평위원으로 있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가지 요구조건, 즉 공개사과와 위원장직 사임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위원장직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신임되기 직전에 미리 물러났다는 불명예퇴진의 오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에게 선택을 요구한 내용을 이성적으로 살펴보면 '불신임할 중대한 사안인데 공개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 '불신임할 중대한 사안인데 사직하면 불신임처리만은 면해 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만으로도 본 의원에게는 불명예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임을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불신임 요건을 만족하는 분명한 사유를 밝히신 후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명예회복과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신임안의 정상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또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는 발언이었다면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 불신임이라는 표현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금번 회기동안 본 위원장의 사회권과 심사보고권은 당 위원회의 간사인 김영주의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설명을 잘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였다고 생각되시면 본 의원의 손 한번 잡아 주시면서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봅시다.' 라고 말해 주시고 본 의원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준엄한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러한 모든 물의는 본 위원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에 대하여는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고사항】   
O의안제의   
   제10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1 의장 제의)
      3. 21 ~ 3. 26    (6일간)
   현장확인의건 (3. 21 의장 제의)   
      - 3. 22 :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보고
      - 3. 25 : 지하철 2호선 건설현장확인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1 의장 제의)   
   -   파   동 김종수의원   
   -   두산동 배만준의원   
   휴회의건 (3. 21 의장 제의)   
      3. 22 ~ 3. 25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