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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o 신상발언(석철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희생당한 영정들에 대하여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작년 12월 30일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2월 18일 제1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부응하고 영양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승인신청한 보건소 영양관리 전문인력 정원이 승인되고 초과현원의 경과규정이 연장승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연서주민의 최소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에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영주체가 새마을 단체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동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공무원 보수규정보다 높은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급여기준을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급여기준으로 조정하고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8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도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제102회 제2차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수성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하여 거론된 주된 질의와 답변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6억원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사업비 196억원에는 구비 6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44억원을 포함하면 112억원이라는 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교부세 60억원과 시비 48억원이 조달계획한 바와 같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196억원이내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최종 마무리 질의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모전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2년 추경에는 공모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공모전을 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제안설명 하였지만 실제로는 제1대 의회의 사업시행에 대한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원인 무효이며 주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공모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특정인과 계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질의로는 준공후 7억원 적자로 예상된 유지비의 적자규모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표기상 의문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후 사업시행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견제나 차후 확인장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로써 찬성 8표, 반대 2표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더 깊은 심의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류적 의미로 기권하였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최소한의 책무라도 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으로 잡은 196억원이내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둘째 우리 주민과 우리 의원들은 반드시 공모전을 치루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바 공모전을 치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과 셋째 준공후 적자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만 스스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도 책임질 수 없다고 답변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당부의 말들이 어느정도 실현성을 가질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그 규모가 196억원으로 제4대 임기중 최대 현안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과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의 본회의 가결여부를 떠나 본 안건의 처리후 사회도시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생각도 하였으나 의안처리와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본 안건 처리후 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신상발언 요청을 의장님께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안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대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의원    고산3동 김희대의원입니다.
   먼저 약간의 회의진행상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차로 조례안이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소속인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건으로 인해서 두달간 굉장히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무위원회 소속인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하고 이 안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발언의 취지입니다.
   어제 표결로 해서 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님 보고서 내용 속에서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법적용 문제였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라는 지방자치법 6호, 7호 적용의 문제 이러한 법리에 관한 집행부와 석철의원님,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석위원장님의 보고내용 속에 보면 돈 문제로 결과가 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 됐지 않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그 정황을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는 청장님이 계신다면 법적인 적용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정회를 하고 3층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라든지 법적용에 관한 그때의 소신과 지금 행자부라든지 이런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서 바뀐 상황인데 지금의 소신과 그런 차이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듣고 싶은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상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단지 196억원이라는 돈의 문제 설계공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법적용을 정확하게 이번 문화예술회관건을 계기로 해서 법적용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출된 안에는 애매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될 경우에는 향후에 1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기존까지 해오던대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과 똑 같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관행이 점철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용과 그리고 법적용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해결이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김희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달라면 석철사회도시위원장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한해동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현재 이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개개인은 독립성과 권위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는 원칙과 법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많은 난상토론을 거쳤고 집행부 공무원과 책임있는 의원간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같이 공부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서 재차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점심시간도 잊은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안대로 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가결이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왔으면 그걸 물론 거친 절차나 내용이나 부분들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으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된 사항만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하고 의견을 달리했다고 해서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 몇표, 반대 몇표 속기록에 남기고 내 의견하고 대치된다고 해서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본회의장 보고서에 이런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는 질의를 남기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희대 동료의원께서 질의요청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계획안이 지방자치법 제35조 6호에 해당되느냐 7호에 해당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석철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모순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밖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같이 할 것이고 같이 해야만 되고 우리 서로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직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존중도 배려도 따라야만 됩니다.
   우린 집행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 공동체입니다.
   수성구를 위하고 수성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내 의견하고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질의요지서에 세 가지 원안을 첨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196억원에 대한 그걸로만 공사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없는지 등등 세세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다시한번 거듭 강조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상임위를 거친 부분들은 내 의견하고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결된 부분은 가결 되는대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들 같이 힘을 모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해동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의원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걸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꼭 표결로 들어가든지 재거론시켜서 해야 될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같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기 전에 이걸 장병태 운영위원장이 충분히 속기록과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간담회 때나 각 상위별로 기회를 만들어서 더 상세히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분도 있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그런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계속 논의하다 보면 화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희대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석철의원)   
○의장 한해동    석철위원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중책이라고 생각되었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연구하는 등 지난 8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의 책무에 대하여 바쁘신 소속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중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어제 상임위 활동동안 집행부가 계획한 수성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예산이 196억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담당실무 부서장이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결되었기에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의원의 책무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저로서는 더 이상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용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기우일지는 몰라도 주민의 입장보다는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모든 것은 본 안건을 처리한 본 위원장의 책임이 크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회도시위원장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사임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 의원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분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원장을 그만 두더라도 평의원으로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의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방금 석철위원장이 사표를 내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의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황재찬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고사항】   
O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11 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11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