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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1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8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실경의원, 간사에 김상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20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병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병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이 오래되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이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알기쉽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기능보강방침에 의거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처분시 소요조회 방법 및 기준 등을 변경하여 과다하게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상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노인복지센터만 건립하려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상동 동사무소와 경로당 등을 복합건축 계획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조례중 심의위원회 명칭이 지방세법과 상이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지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제10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과 관련된 법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과 맞게 고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101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인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있어서 1년단위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여 추첨의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1개월당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의 수를 3개 이내로 정하는 항목도 추가하여 좀더 많은 광고주에게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을 모르는 선의의 광고주를 보호하고 법을 잘 알고 있는 광고업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16조 과태료부과대상자와 제17조 이행명령대상자를 신설하는 등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2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재석의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으며 다섯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재석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실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심사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조정의 적정성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연도말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제출예산 1,441억8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2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구촌 경제의 디플레이션과 국제유가상승 우려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3일 구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경제, 사회 등 여건 변동분을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기간 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와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로 재정규모는 예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감소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세출분야는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치르기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에 투자가 불가피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복지, 정보화분야 등 그 어느해보다 많은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토지·건물과표의 연차적 현실화 등으로 세수확충에 주력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중 지방세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200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표 신장율을 2∼3%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연차적으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등이 3%대의 증가 추세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등 보조금사업이 늘어나 2003년부터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도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 증가로 내년도는 대폭 늘어나지만 2004년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의 평균 봉급인상률 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해마다 2%의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4,329억3,4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 1,675억2,500만원, 시비 1,224억8,400만원, 구비 1,429억2,500만원으로 5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부문이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화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인프라 확충 등 24개 사업에 173억8,0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자 복지증진 및 여성복지사업 확대 등 89개 사업에 2,540억5,5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보건환경 부문은 의료사업의 내실화 및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등 18개 사업에 180억3,9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고 공원·녹지부문에는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대비한 전지역 공원화 등 27개 사업에 77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 부문에는 도로개설, 보수와 교통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에 694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하천부문에도 팔현 배수펌프장 공사를 비롯하여 계획기간 중 221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산업·경제, 문화·체육, 민방위재난관리 부문 등에 441억4,7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최대한 기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회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12. 7 김우열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2. 9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2. 12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2. 4 구청장 제출 )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9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 4 구청장 제출 )
         이상8건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4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