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오늘 석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석철의원, 배만준의원, 홍해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수성구가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임을 강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생산적 요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산 성동에 차세대 첨단산업인 "한방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지난 5일의 시정연설은 우리 구민들에게 큰 희망이자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선1기 때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오신 구청장님의 노력에 대하여 우리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 드리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이러한 노력이 있는 반면에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 수성구가 신뢰를 잃기도 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큰 것 하나가 아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신뢰가 되며 튼튼한 신뢰도 작은 실망으로부터 무너진다는 일반의 상식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 거론하는 내용이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발송된 모든 문서가 구청장님 명의로 발송되기에 받은 사람은 구청장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결규정에 의해 처리되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은 구청장님을 향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문제점이 우리 수성구청에 만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발생하기 힘든 사건임도 분명히 하면서 주민입장에서 업무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내용은 수성구민 중 한 분이 최근에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고 또한 CC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실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인은 어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구청장님 명의로 발송된 문서를 10월 2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4일 뒤인 10월 25일까지 LPG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음날인 22일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배관공사와 완성검사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이 회의석상에 참석하였기에 해당 회의석상에서 "관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해도해도 좀 심하다.", "석의원 신경 좀 쓰소"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옆의 아파트와 옆옆 아파트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음을 들었지만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에 설명드릴 정화조 건을 조사하면서 함께 조사하니 꽤 많은 수의 아파트에서 동일한 일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서류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첩된 해당 문서는 9월 6일 우리 구의 산업환경과에 접수되었으며 무려 한 달하고도 2일이 지난 10월 8일에 내부결재가 되어 발송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이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10월 16일에 되돌아온 이 문서를 다시 주소 정정하여 18일에 발송하였으므로 민원인은 21일에 받을 수 밖에는 없었기에 공문서를 접하는 당사자로서는 당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문서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공문서를 받는 민원인에게 해당 공문서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따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실수가 수성구청장을 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수성구청을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가 넘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앞의 경우 좀더 빨리 처리하였거나 반송되는데 걸린 기간만큼 완료일을 연장하여 재 발송하기만 했어도 이러한 마찰이나 비난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원인이 12월에 겪으신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은 12월 3일 오전에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소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엽서의 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정화조는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하기 바라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통지서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하신 이 민원인은 엽서에 적힌 우리 구청의 담당과로 전화를 하니 통지서가 늦어진 점에 대한 설명없이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냥 청소하면 된다라고 했답니다.
   또 청소업체에 전화를 하여도 서류는 그렇더라도 그냥 청소하면 자신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늦게 왔나싶어 작년의 통지서와 비교하던 이 민원인이 발견한 것은 정화조청소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의문이 생긴 이 민원인이 다시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니 12월 1일자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3·4십일 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3일쯤 앞당겨서 11월말까지는 청소를 마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인상 전 금액으로 청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 민원인은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몇 번의 전화를 더 하신 모양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통지된 정화조 청소통지서에 놀라고 무성의한 답변 등등에 열받은 이 민원인이 본 의원을 찾아와 사정을 알아보려 하였지만 본 의원에게조차 무성의하게 답하는 실무담당자의 답변에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이 민원인은 우리 구 홈페이지의 사이버 신문고에 직접 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다음날 게재된 구청 답변이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판단한 이 민원인은 구청 답변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답변 당일 재질문하였으나 12일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추가적인 답변이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첫째, 구청이 통지를 늦게 하였으므로 인상 전 금액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둘째, 답변에서 업체들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했는데 두 업체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한 업체는 주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정화조 청소요금 등에 대하여는 지난 6·13 선거공약으로 내어놓을 정도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주민이 통지서만 보면 4개업체 중 3개업체의 전화번호가 끝번호만 1, 2, 3번으로 다른 연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4개업체라고 하지만 각각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생각되며 청소를 신청하면 보통 15일에서 한 달 뒤에 청소일자가 나오므로 성업중이라고 생각되기에 구청 답변에서 경영 어려움을 거론하였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구와 동일한 최상한 금액을 받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연통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 해당 통지서는 11월 28일에 프린터로 출력되어 다음날인 29일에 상동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나 통상의 엽서배달기간에 따라 12월 3일에야 해당 민원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구청장은 ...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전에 청소이행통지서를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 이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인의 경우 정화조청소 최종기한이 12월 3일이므로 30일전인 11월 3일까지는 통지서의 배달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린터 출력일이 이보다 무려 25일이 늦은 11월 28일이라면 이는 우리 구청이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매년 30·45일전에 발송되던 통지서가 올해만 유독 늦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통지서는 3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미 통지되었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늦어진 원인에는 청소요금 인상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정화조 청소요금이 12월 1일자로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담당과장이나 담당공무원의 묵시적 합의나 배려없이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관행상 통지서의 발송을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사를 하면서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통지서의 발송을 늦추었지 않았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2003년도 예산안심사시 산업환경과장은 본 통지서는 우리 구청이 프린터로 출력하고 우리 구청이 직접 발송한다고 하였으며, 틀림없느냐는 재확인 질문에도 틀림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 청소통지서의 발송을 책임지는 공무원은 무슨 근거로 11월 3일 이전에 발송되었어야할 공문서를 어떠한 생각에서 발송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문이 갑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임시회 때 산업환경과장은 의사일정에도 없는 긴급 보고를 청하여 11월 9일에 정화조 청소요금인상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에 반대함을 분명히 하였으나 집행부가 과거 제정된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요금까지 받도록 업체에 인상을 허용하겠다면 의회는 인상을 막을 권한이 없는 바 잘 판단하여 진행하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급하게 서둔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11월에 발송할 통지서를 발송 중지시키면서까지 업체의 요금인상에 앞장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녹을 받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할 공무원이 주민보다는 업체를 위하여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배신감을 일부지만 우리 구민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화조 청소업체에게 요금인상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통지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급작스러운 통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요금인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민원인은 "늦게 통보된 LPG 공문서가 밉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던 날짜를 맞출 수가 있었기에 참았더니 이번처럼 당일까지 완료하라는 정화조청소통지를 받는 사태까지 맞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분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는 주거의 50%이상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집에 발송되는 공문서에 실수가 있다면 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만,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의 대표자에게 발송되는 공문서는 단 한번의 실수가 발생하면 500명, 1,000명의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지만 좀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서류만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정화조 청소의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과 인상 전 요금으로 청소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놓쳐버려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입게된 주민들이 계신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조금 전에 석철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중에 우리 실무자나 관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또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무능하고 또 공부도 안 했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나 담당계장·과장 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요청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구청장은 무능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 답변을 국장님한테 받아도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저도 석철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하 공무원을 지도 감독할 것을 말씀드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석철의원님! 구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겠다면 어느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를 미리 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석철의원님! 양해되신다면 산업환경과장이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내막을 담당부서장으로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산업환경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는지 석철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요청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어야 할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럼 의원님 전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의원님이나 46만 구민한테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조금 미비하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저는 공무원 30년동안에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수질환경보존과 정화조 청소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단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01년말 14만4,000여   세대에 2만7,000여 개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연간 10만8,000톤정도의 분뇨가 발생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 6월에 준공된 지산하수종말처리장과 기존 남천처리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직유입 처리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물량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의 지연처리와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통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따라 발생되는 오니의 적정한 수거를 통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일 30일 전에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지정된 청소 종료일로부터 22일간의 기간을 주어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계고통지서 발부와 전화, 현장방문 등 과태료 처분보다는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 현장방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시설용량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이 10인이하의 정화조에 대하여 1차 위반시 20만원, 11인용이상 30인용이하의 경우에는 30만원, 31인용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례에 걸쳐 청소를 미이행할 경우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12월의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는 청소일 30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나 11월 29일에서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정화조 청소요금을 10월 24일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24일부터 고지서를 통지하게 되면 사실상 의회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가 개회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임시회 때 11월 16일 토요일에 사회도시위원, 내무위원 전원 참석한 데서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예우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통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3일 후에 기자실에 가서 언론보도를 11월 19일에 보도자료를 줘서 언론에 보도해서 수성구민은 모든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 언론보도를 했느냐 하면 만일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도 안 했을 때는 밀실행정이니 기습인상이니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통지서를 인쇄 의뢰하다가 보니까 한 달 가까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결코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석철의원님께서 11월 30일까지 도착되었으면 종전 요금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았나 하셨는데 그것은 협화아파트입니다.
   자치회장과 협의해서 업체에 통보해서 종전 요금으로 수거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불친절이라든지 청소지연 처리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P가스 특정사용시설은 LP가스 사용시설 중 1종 보호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및 다중이용시설과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접객업소 등으로 우리 구에는 2001년도말 기준으로 1,54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용시설 중 이미 완성검사를 받은 1,399개소 중 1종 보호시설 및 일반업소의 경우에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6월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148개소에 대해서 2002년 3월 14일자로 완성검사를 받도록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그 후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132개소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9월 4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서 왜    1개월 정도 지체되었느냐 하면 가스사용시설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가 바뀌고 수시로 폐쇄됨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구청 담당직원이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132개소 중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그 중에서 66개소로 확인되어서 나머지는 통보를 안하고 66개소에 대해서 10월 8일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10월 25일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신자 주소 잘못 기재로 인해서 또다시 10월 11일에 반송되어 66개소 중에서 11개소에 대해서면 재 발송한 관계로 기한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 통지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소한 민원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과에는 담당직원과 계장,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부 참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관계공무원도 열심히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오늘 제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청장님 명의로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전결규정보다는 구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께서 협화아파트만 종전 요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1월에 청소를 하셨다면 종전 요금으로 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아파트가 특혜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미 통지가 늦어졌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청소를 하면 종전 요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과장님! 석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를 보면 11월중에 접수된 정화조청소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인상된 전의 요금을 받습니다.
   만일 통지서가 지연되어서 그로 인해서 요금이 종전 요금대로 수거를 못하고 인상되는 경우가 실제 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만큼은 업체와 상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해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다루며 주민의 대표로써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시는 여러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한한 투자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과 '수성의 열린 미래, 꿈을 펼쳐 세계로' 라는 기치아래 수성구의 존재가치를 넓히고 기대에 부응하는 수성신화를 창조하여 보람과 생동감이 넘치는 구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열어가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의사회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설레임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지만 틀에 박힌 듯 장황하게 서두를 나열하다보니 본 질문의 의도나 핵심적인 내용이 소홀해지는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본 의원의 평소 느낌과 하고 싶은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여 왔음에도 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을 가져봅니다.
   금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의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규택구청장님의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오르막 비탈길을 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 함께 가야한다고 누구나 얘기는 하지만 작금의 현실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의회의 본분이 주민을 대표한 집행부의 감시자요, 조력자로서 상반된 관계임을 감안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대의회 4년간,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의한 제4대 지방의회 개시 후 두번의 정례회와 몇 차례의 임시회를 거치면서 첫 의회 개회시 선서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의원 선서문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또는 다수결원칙에 떠밀려 양심에 반하는 결과에 동조함으로써 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일은 없었는지 냉정히 돌이켜 보며 본 의원이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을 위하는 구정운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되는 지방자치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가 있었고 내년에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축제인 국제 축구경기에서 4강 진출의 신화가 된 준결승을 포함한 4경기를 범어네거리를 온통 붉은 물결과 감동의 함성으로 물들이며 우리는 훌륭하게 치루어냄으로써 수성구를 전 세계인의 뇌리에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은 그 많은 시간동안 준비로 고생한 주민은 물론 전 공무원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그 보답으로 주민의 화합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과 예산을 초월하는 각동 자치센터의 자산 및 물품관리 개선책에 대해 황재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전환과 국제행사 준비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3년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로 차량임차료 750만원, 이벤트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500만원, 직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원체육대회 및 사기진작 경비로 2,607만5,000원 등 총 3,857만5,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공히 시행되는 행사임에도 우리 구에서 한마음다짐대회 시행은 제3대의회 개원이래 1999년 10월 31일 자매도시인 영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이후 2002년까지 예산은 매년 책정되었으나 선거일정과 태풍 루사에 의한 재해로 인해 아픔을 같이 하고자 각 실·국·과·동별로 시행되거나 취소되어 한마음 축제의 기본 취지가 반감되거나 축소된 느낌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잘 가꾸어진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 직원들이 이제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써 직원들의 단합과 소속감을 강화시킨다거나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보다 그 의미는 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께 건의하오니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직원을 위한 체육대회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의미에서 진정 공무원이 구민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상이라면 친절교육을 시행하여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웃으면서 진정 봉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끔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복리증진 차원에서 직원 체력단련실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활용화를 위해 2003년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체력단련실은 남여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총 면적은 29.7평으로 실제 사용면적은 24평 공간에 동 예산액으로 러닝머신 3대, 사이클 3대, 웨이트기구 4대, 벨트마사지기 2대, 아령, 완력기 등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설헬스장에 비해 장비종류와 개수가 현저히 적어 활용성이 저하되어 있으나마나 하다면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될까 염려됩니다.
   물론 회비를 납부하는 사설헬스장에 비교한다는 것은 사치일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 중 동구가 옥상 가건물에 60평정도의 운동실을 설치하여 탁구대 5대, 러닝머신 3대와 완력기 등 운동기구만 배치되어 있으며 샤워실과 탈의실도 없고 남구 또는 43평의 단전호흡실만 있는 등 대구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형편에 비하면 과욕일지는 몰라도 일등 자치구를 표방하는 구정방침과 2003년중으로 신축 건물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므로 직원들 스스로 참여하고 활성화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이는 본 의원이 1997년에 전남 나주시를 비교견학 하면서 시청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보고 우리 구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부러움이 있었기에 2000년에 그 설치에 의한 질문을 했고 2001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신축 건물이 계획되는 바람에 삭감된 바가 있어 그 증액의 요인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의 의지를 재삼 요구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동별 자치센터의 요구 자산 및 물품과 2001년도 결산중 불용액의 관계를 비교하던 중 각종 모터사이클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자산 및 물품관리대장을 확대 분석한 결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기에 그 개선책을 질문하고자 했으나 각동과 본청간에 배치된 대장에 대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전산화 작업 중에 있다고 보고 받았고 금년 정례회 회기중에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었기에 차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 차이가 있을 시 재차 검토하기로 했기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부구청장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의 의견은 일반 회사나 서비스업체에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앙양을 위해 성의를 보이면 당연히 종업원들은 스스로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므로 매출신장에 기여하듯이 원칙과 공무원 정신만 강조하기보다 기업의 서비스 정신을 도입한다는 적극적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시대에 부응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구청은 주민을 위하는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하는 자발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직원 사기진작책에 역점을 두도록 당부 드리면서 부구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먼저 배만준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체력증진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체육대회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는 직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밝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전체 행사는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실시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매년 국별 또는 실·과·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장협의회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여서 직원 다수의견을 반영한 실·과·동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마음다짐대회를 체육대회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행사는 직원들을 위하는 것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 체력단련실의 현실적 활용화를 위해서 장비보강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는 현재는 직원들이 복지향상 차원에서 내년 6월말에 준공예정인 구청 별관 지하에 3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동장비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관 청사가 준공된 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시설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부족할 시에는 적극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이 가능하면 더 크게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도하는 바는 가급적이면 한마음다짐대회 본 뜻을 훼손시키지 않고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나 가급적이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구민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써 무엇보다 좋습니다만 활용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행사준비로 직원들이 제3자 입장에서 지켜만 보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U대회 14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다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달라는 뜻에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의도로 유도해 달라는 뜻이고 또한 별관 청사에 직원 체력단련실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주민을 대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데 부구청장님이 가능하다면 높여 주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인 걸로 알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해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의원    방청객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성1가동 홍해근의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제1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 예산결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화합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복무자세로 주민과 공무원이 한 마음이 되고 특히 공무원의 대민 자세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배움의 개선이 시급한 점으로 판단되어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민원실 내부환경과 전자시스템 시설장비, 친절도, 민원창구 업무의 서비스 등 대폭 개선되었으나 각 과나 지적민원실 일부분의 민원처리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므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일부 노약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구에서 대화를 할 때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눈을 부릅 뜨거나 인상이 찌그러지는 태도를 보여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둘째, 서민층 민원인이 본청 각 과나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현실적인 응대를 하거나 심지어 민원인이 듣기 거북한 언행을 함부로 하여 마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으며 셋째, 노약자나 장애인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넷째, 시중 금융기관과 백화점의 경우 매일 영업개시 전 전 직원에 대한 친절화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는바 간부 직원을 포함한 소속직원 전원에 대하여 시중 금융기관 친절화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포상제도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국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홍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홍해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홍해근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친절과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명과 동시에 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노약자에 대한 표정관리문제 또한 민원인에게 무뚝뚝하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은 친절교육을 꾸준히 하여서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표정관리라든가 인성이 근본적으로 무뚝뚝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민원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를 하거나 또는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철저히 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노약자나 장애인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유도기, 점자표시판, 점자블록 통행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상경고등이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경수로가 건물 밖에서 보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물론 장애인을 위한 휄체어    1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민원접수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입구에 자원봉사자가 민원안내를 해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사로 위치가 건물   한쪽에 치우쳐 있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면에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측에 노약자, 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담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와 같은 분들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범물동 한사랑의집에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금융기관과 백화점 같이 매일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인데 우리 구청은 '98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아침 근무개시 전 10분간씩 친절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직장협의회에서 이미 그 정도의 수준은 올라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고 국제행사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데 대해서 외국어도 교육하고 친절교육도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 금융기관이나 일반업체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초빙교육도 하고 잘 되고 있는 외부기관이나 사기업에도 비교견학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포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국 해외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민원부서 3년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보직 및 부서 우선 배치하는 것을 이미 인사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이 공무원 등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동시에 특별포상휴가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부부산업시찰 기회도 이미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수공무원 선진국 연수는 연말 대민 친절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홍해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해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한해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의원    우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도 사실상 제일 좋은 구청이라는 것은 대구시민이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봐도 다른 구청보다도 수준이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뒤에서 보는 관점과 실제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사회·문화는 늘 발전이 되어 나갑니다.
   못 따라가는 것이 뭐냐하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여러 질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선두적으로 인성교육에   앞장서야만이 우리 수성구가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과 과목에서도 웃는 얼굴, 웃는 방법, 웃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안에 들어설 때는 웃는 표정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도 반드시 손을 어떻게 드느냐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자세도 어떻게 하는 자세가 좋으냐, 창구안에 있으면 자세도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교육을 제가 연수를 할 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일등을 하고 있지만 저 욕심으로는 좀더 잘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 질문이 미비하고 조금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고 우리 구가 더욱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홍해근의원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홍해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의장 한해동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3인)    
   - 석철, 배만준, 홍해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