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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석철의원 외 5인 발의)
   o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문환의원, 간사에 김희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회부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입니다.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방향은 세입부분에 있어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와 세입과다 계상 등 재원확보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그 사유를 분석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정하여 재원 배분의 투명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제출예산 1,209억7,000만원 중 5억9,571만5,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에 5억9,571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용인부 퇴직금 2,0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전통문화예술단 행사 참가지원 등 5,880만원, 총무과 소관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 1억2,000만원, 복지행정과 소관에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1,000만원, 산업환경과 소관 종량제봉투 제작 등 7,691만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등 3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했던 본 의원이 이렇게 예결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게 되었음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절차상 문제점과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포함된 예결위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7월 9일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원선서를 바로 이곳에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선서를 한 양심에 비추어 이러한 수정안의 통과를 묵과할 수 없으며 예결위원이 아니셨던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된 이 예산안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총 사업비 44억8,010만원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를 위해 검토한 바로는 196억원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음에 있어서 몇층으로 짓는지 크기는 어느정도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 주민의 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무려 196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뜻에 반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뜻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정도 규모가 적절한 사업인지 등을 주민의 대의기관이 심도있게 심의한 후 그 뜻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예산편성된 예산안 184쪽 문화예술회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200만원, 18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30억원, 188쪽에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원, 188쪽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12억원, 188쪽 문화예술회관 농지조성비 7,000만원, 18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10만원을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삭감하여 처리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편에서 생각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처리하는 것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어제 의장으로서 계수조정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소수의원이나마 거기에서는 계수조정하면서 일부 의원님께서 2001년도에 이미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정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간담회 석상이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수차 보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3대 의원께서는 거의다 그걸 동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철의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걸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18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설 기술심의수수료 200만원 삭감, 18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30억원 삭감, 188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원 삭감, 188쪽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12억원 삭감, 189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농지조성비 7,000만원 삭감, 189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10만원을 추가삭감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므로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실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2명)   
   석철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석철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지산2동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 13 석철의원 외 5인 발의)
    - 구청장, 부구청장   
O의안제의   
   휴회의건(12. 13 의장 제의)   
      12. 14 ∼ 12. 15(2일간)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