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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7일(토)   오전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o휴회의건(의장 제의)

(09시33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99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조정과 200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8억6,400만원보다 13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63억3,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05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늘어난 5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77억6,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2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액이 78억2,500만원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비 17억원, 그리고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26억4,4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0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 5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3,000만원 등 인건비 11억8,0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3억8,90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6,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억5,300만원 등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6억7,600만원,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확대와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비 증액분 10억원, 그리고 팔현배수펌프장 설치 8억5,0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반조성 8억3,000만원 등 재해예방과 지역개발사업비 25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4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욱수빌라 남편 도로개설 7억원 등 주민숙원사업에 26억2,500만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5억원,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그리고 쓰레기처리 위탁금 및 부담금 1억9,000만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 1억원 등 4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타경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금으로 10억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5,400만원 등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0억원이 세입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민원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비 5억1,000만원과 예비비 4억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와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오니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수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대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재태의원, 홍해근의원, 김진환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박민호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차이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차이열의원입니다.
    9월 6일 제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월드컵지원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분장 사무 중 월드컵지원 사항을 삭제하고 생산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유사기능 재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9월 6일 제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 쓰레기봉투판매소,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담기 위해 제공하는 1회용 검은 비닐봉투 등을 대신하여 기존 쇼핑용 비닐봉투처럼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주민의 1회용 봉투 구입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처리시설의 종류 및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봉투의 재질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 목표치를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한해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O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1인)   
    (9. 7 의장 제의)
    -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김영주
       배만준, 박실경, 박민호
   현장확인의건(9. 7 의장 제의)   
      9. 10 ∼ 9. 11    (2일간)
   휴회의건(9. 7 의장 제의)   
      9.   8 ∼ 9.   11   (4일간)
O의안제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3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