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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시 2001년7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3대가 원구성되고 3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보고 듣고 열심히 공부한 것을 이번 기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89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0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원장 한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전반에 걸쳐 저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완식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위생과장입니다.
   박언동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8쪽에서 52쪽, 67쪽에서 93쪽, 96쪽, 103쪽에서 109쪽, 124쪽, 135쪽, 136쪽, 162쪽, 192쪽, 199쪽, 200쪽, 216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23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 4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요구자료와 부서별 요구자료를 총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년에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8년도부터 이 자료에 대해서 성실도를 기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4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전부 사업명을 보면 다섯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순서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사업구성된 것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구성됐다는 말은 복지행정과 내에 계 순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게 예산서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비교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예산편성상 순서라고 하면 없는 과목은 빠지더라도 순서가 거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49쪽 한시적생계보호비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등해서 뒤에 마이너스로 집행했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은 제로면 제로이고 남으면 남았지 마이너스라는 게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교부라는게 있습니다.
   그것과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 과의 국·시비 보조금은 전부 생계곤란자 및 미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당초 계획안 지원대상자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보조금 중 일부가 미교부된 것도 있고요,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안 그러면 당초 2,000명 예산을 했는데 1,500명만 집행을 했으면 그 500명을 잔액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능보수 보건복지부에서 대구광역시에 최종 결정과정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현재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계곤란자 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이 복지시설 과목에서 12월경에 시에서 전부 잔액에 대해서 일괄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내려줄 필요도 없지만 현재 그 과목에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이쪽 과목에서 비슷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의 돈을 만약에 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거기에서 빌려서 보충시키고 하는 그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49쪽에 보시면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거택보호비 8억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4억6,600만원은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원이 생활보호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못 나가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8억1,000만원 나가는 것은 현재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새로 돈을 내려줄 필요없이 생활보호법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신 주는 것입니다.
   똑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52쪽에 시설아동조기교육비가 5개소 시설에 시비 1,44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고 당초에 예상했다가 집행을 2,968만원정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해서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1,528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2쪽 시설아동조기교육비하고 그 밑에 보면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100만원 마이너스 해서 집행액인 1,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만원이고 미교부가 100만원, 이것만 앞에 대비해서 이야기 하신다면 과목이 같을 때는 서로 바꾸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에 1,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계상했는데 미교부 1,000만원 하면 예산이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에 186만원 남았는데 이 100만원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쓴 것 중에 사업비 예산에는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다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걸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뒤에 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서두가 이렇게 길었는가 하면 224쪽을 봐주십시오.
   224쪽에 보면 제일 위에 운영비, 난방비라는 것은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한 것과 난방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시비만 있길래 구비를 포함해서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24쪽에 운영비, 난방비 다 하면 여기에서 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있는 것과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49쪽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하고 뒤에 보면 그게 전부 더하면 얼마 되는가 하면 예산액이 7,918만9,000원이 이게 부족해서 뒤에 보면 추가로 시비가 6,956만5,000원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파트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계산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224쪽에 운영비, 난방비 다 더하면 2억5,746만7,000원이고 앞에 경로당 지원액에 보면 빠진 것 구비 2,727만6,000원 다 하면 얼마인가 하면 1억7,587만7,000원에 대해서 8,165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비에 보면 계산을 해보시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지금 상세한 자료는 말씀하신 것은 일괄적으로 빼서 드리면 되는데 구비 추가분이 계산이 안됐는데 이 부분은 정리해서 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오래 보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일목요연하게 제가 빼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223쪽에 운영비 및 난방비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원현황 해가지고 경로당 지원기준 운영비는 월 분기마다 7만원씩 국비, 시비, 구비를 나누어서 주고 난방비는 평형에 따라서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총계를 낼려고 하면 2억5,746만7,000원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아서 통계를 낸게 아니고 223쪽에 지원기준에 대해서 곱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비는 분기마다니까 7만원 곱하기 4, 경로당 수 163, 이걸 더하면 전부 4,564만원정도가 나오고 난방비 위에 보면 평형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 봤습니다.
   총 나온 금액이 2억9,424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바로 앞뒤 차이인데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분설경로당 1개소하고 아파트 5개 늘렸는데 이게 3월에 개소한 게 있고 7월에 한 게 있고 11월에 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일괄 계산합니다.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착오나서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괄 계산한 것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이야기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것밖에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자료를 줄 때 순서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비교평가를 해주는 게 안 낫겠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는데 조금전에   순서를 이야기 했듯이 예산집행순서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그 말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고 또 비교하면 심지어 어느정도를 하느냐 하면 '99년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많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리 했으니까 이렇게 아십시오라는 말 밖에 안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떤 순서로 했든지 날짜별로 기입했든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순서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갖다 준다면 서로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당장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불과 저희들이 163개 경로당수에서 공립 사립 아파트가 상세하게 비교되어 있고 새로 신축한 것은 해봤자 많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더하기, 빼기를 해도 앞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그것도 8,6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면 믿을 위원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비 7만원씩 나가는 게 월 7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배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월 7만원씩 계산하면 맞는데 배위원은 지금 안 맞다고 하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경로당을 추가로 새로 개소식을 했는데 그건 일괄 계산합니다.
허종만위원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배위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도 아직 그걸 해보지 않아서......
배만준위원    그러니 지금 헷갈리는게 저는 지금 223쪽에 운영비가 분기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두 번 주는데 60만원만 줍니까?
   운영비를 보십시오. 앞에 난방비 이건 반기마다 주는데 66㎡미만은 60만원을 줍니다.
   1년 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위에 7만원 이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7만원은 월별로 주는데 석달만에 한번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난방비는 반기별로 주는데 이건 총액이 60만원이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7만원 같으면 21만원을 한 분기에 준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운영비는 7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네요.
   뒤에 비고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까 아까 배위원님이 계산한 방법을 몰라서......
배만준위원    저도 지금 계산할테니까 과장님도 계산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48쪽, 49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 중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수용자 시설보호비, 거택보호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로연금 부분에 집행잔액이 4,75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700만원이라고 하면 연금수혜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4,750여만원이라면 수혜대상자 몇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경로연금은 수성구에 대상자가 2,459명입니다.
   2,459명에 대상은 65세이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일반 저소득 주민입니다.
   그러면 지급은 얼마되느냐 하면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일반 저소득은 3만원, 이게 복잡하게 되어서 이 수치는 현재 4,700만원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에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려서 그 숫자가 3,000명 계산한 게 2,700명 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박용하위원    당초에 예산에서 4,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대상자 조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 지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9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해가지고 국비, 시비 받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거택보호비에 8억7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900만원 마이너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4억6,6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가 마이너스 8억1,000만원인데 이건 지금까지 생활보호법으로 9월까지 주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돈을 별도 기구를 마련 안하고 현재 생활보호법에서 남은 8억원을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같은 영세민 구호차원이기 때문에 빌려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돈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민기초수급자가 연간 주는 돈이 거의 190억원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50쪽에 경로지정 이용업소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간 예산액 지원액수가 2,300만원인데 지정업소가 48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를 다녀보니까 노인들을 우대합니다.
   왜 우대합니까? 60년대 이 나라 발전의 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업소에나 보통 4천원, 5천원 받습니다.
   이 이용업소가 50만원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그 업소가 경로지정 업소라고 안내판이 안 달렸는데 누가 알고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경로 대상자가 65세 경로우대증 소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몇세가 되어야 이용업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항은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경로우대증 소지자 이렇게 해놓든지 우리 동네에 창신업소는 바로 입구입니다.
   우리 파동이 3.8㎞입니다.
   백로는 딱 중간입니다.
   대자연 1차상가 옆에 있다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들이 80세노인이 예를 들어서 1.5㎞를 걸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많은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면 두갈래로 해서 1.5㎞해서 중간쯤 되는 지정업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발소가 10개 있다고 하면 이런 업소만 혜택을 받느냐,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불만이 없는데 다른 이발소가 알면 큰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준다든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발소도 반드시 현판을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대략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역이나 주민이나 은행이나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
   내수가 30%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80%가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큰게 있어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 집을 팔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집을 하나 장만할 때 뼈아프게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알아서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은 아주 시기적절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됐느냐 그런데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은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바로 수혜자가 대상자한테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충분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랑의 징검다리운동 이건 기금조성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불우시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러면 구청 창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윤석기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압니다.
   성품은 대장에 적어서 주민에게 돌리고 나머지 성금은 받아서 구청에 납부했다가 다시 예산배정 받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이 어려우니까 그냥 해도......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아야 되니까 한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50만원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5명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5명만 추천만 해줍니다.
윤석기위원    동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은 받아서 안되고 수혜를 주는 사람이 수혜대상자한테 계좌로 입금밖에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파동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요즘은 남 돕는 것을 사진찍고 내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도왔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못 드립니다.
   후원한 분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분이 60%가 넘습니다.
윤석기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면 동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요.
윤석기위원    구청에서 줘야지요.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이 과장님을 찾아가서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다음에 24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현황 정말로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법이 통과된게 정말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복지행정과나 동사무소 담당자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안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법이 통과되어서 많은 주민이 밥을 굶는 사람들이 밥만 먹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당연히 규정에 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대상자가 특례규정이 아닙니다.
   일반규정에 해당되어서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발소 안내판 부착문제가 현재 한국이용사회 수성구지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안내판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서 옛날에 처음할 때 8년전에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붙였습니다.
   붙여서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반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지회에서 새로 보충해서 다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걸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 표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국·시비 받는 시설이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비도 비율에 의해서 붙어 나가지만 일반 예산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이런데 하고 국비의존도가 많은 시설, 시비 구비보다 항상 금액 비율이 높은데는 우리 구청의 지도 감독을 잘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자기들이 신청하고 우리가 정산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접하기 때문에 말은 잘 듣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48쪽에 나오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하고 232쪽에 나오는 가형, 나형, 복지관명 5개 나오는 것 하고 일치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일치합니다.
박실경위원    일치하면 48쪽의 예산금액이 약 6억8,000만원 가까이 되고 232쪽에는 대충 13억 가까이 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8쪽은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로 해서 구비가 포함이 안된 수치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에 나가는   예산 중에 시 특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시비하고 특별시비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냥 국비, 시비할때는 국비가 엄격하게 72만원, 시비가 30만원이 되어야 된다면 7대 3의 비율로 나가고요, 그러면 7대 3의 비율로 해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시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나갑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231쪽에 보면 홀트, 아시아, 삼동회, 월드비젼, 아시아복지재단 5개가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에 지산1동에 있는 삼동회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4명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월드비젼 범물1동에 있는 것은 정원 17명에 이건 2000년도 그 이후로 보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 적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원이 새로 어떻게 조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뒤에 보면 운영비 나가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지산, 범물, 청곡 2억9,000만원 동일한데 만약에 인원도 차이가 나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다면 돈에도 차이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나가는 것은 보건복지부 2001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안내 해가지고 그 책자에 기준해서 지침에 나갑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이 뭔가 하면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원칙은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동사업 안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승인에 따른 지도 감독을 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있고 보조금 집행은 사업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꼭 규정, 물론 상위규칙도 지켜야 되고 상위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에 메여있는 관행보다는 실질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본 위원의 견해는 차등이 나는게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일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사업하는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오히려 그렇다면 이걸 주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담당과장님으로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 현재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은 50대 50입니다.
   자부담 50%를 더 보태서 하거든요.
   그러니 제일 많이 자부담 쓰는데가 얼마인가 하면 범물복지관에는 62.4%가 자부담입니다.
   그보다 배이상을 쓴다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물에 있는 월드비젼이라는 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관행상 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체 조직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들어오는 돈도 있고 선명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금액이 남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그런 어떤 규모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은 차등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담당과장님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필요한 것은 시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3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해서 3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시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후원금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나가면 후원금을 2,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통보라는 것은 본인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통보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게 지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후원금이 들어갔는데 사용내역을 어디로 통보해야 됩니까?
   구청으로 해야 됩니까? 시로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 말씀대로 후원해주는 사람한테 합니다.
박실경위원    지도감독을 해본 결과 후원금 들어온 근거는 있는데 그 금액을 쓴 근거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5개소 복지관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장님이 하시든 담당과장님이 하시든 한번씩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이 있는데는 우리 거의다가 이용은 우리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한번씩 해볼 때 관장의 관행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고 구청으로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결국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나 프로그램 이용을 우리 주민들이 한다고 봤을 때 교육의 필요성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교육은 현재 말씀드리면 국장님 주관해서 시설분야는 분기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회계분야는 1년에 한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경로지정 이용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업소가 2개씩 내지 3개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요금이 일반요금 8,000원인데 이 이용업소에서는 노인들이 이발하러 오시면 5,000원이하로 받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얼마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4,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 이용업소 외에 동네 다른 이용업소에 경로노인이 갔을 때는 할인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못 받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발하러 가도 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경로노인이 와도 4,000원, 5,000원 받는 것 같으면 할인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그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8개소를 선정해서 이 중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세군데서는 안하겠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용소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래서 현재 건의사항 들어오는 게 돈을 올려주든지 안그러면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달성군 같은 데는 10만원 줍니다.
   그러니 이게 물론 저도 이걸 몇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왜 그렇게 안되냐고 하니까 어른들이 한달에 4·50명 오는데 다른 분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봉사해서 하는 것이지 5,000원도 아니고 3,000원 가지고 오면 3,000원 받아야 되고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이용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손님들한테 지장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안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요금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장사하는 사람 나 돈 많이 남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하시고 경로지정이용업소에 대한 것은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7쪽을 보시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정액보조단체가 5개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운영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운영비 지정금액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주고 어느 단체에는 얼마주라는 것......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노인회 수성구지회는 800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여기까지는 되어 있고 정액단체는 거의 보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노인회 수성구지회는 800만원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게 지방재정법 자체에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정액단체 5개 중에 조직원 수가 노인회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거의 10배, 20배, 30배정도가 많은데 이 노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현재 경로당에 노인이 가입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지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16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적어서 현재 노인지회로 가신다고 하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수성구 재향군인회 조직원수가 27,346명, 여성단체협의회 3,347명인데 여기에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재향군인회는 적게 준다는 것이지요?
   이건 임의단체니까 우리 구청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해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복지행정과에서 안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받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정산서 내용을 훑어 보면 같은 한 단체에서 정산서를 분기별로 제출했는데 분기별로 제출했는데도 거기에 보면 엉터리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를 보면 1/4분기에 공공요금하고 2/4분기에 수용수수료를 봤을 때 신문구독료가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용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산서 내용이 어느정도 엉터리라도 짜맞추기를 남들이 봤을 때 인정이 갈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주고 지원하는 복지행정과에서 정산서를 받아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지도해서 바로 고쳐주는 게 의미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미망인 복지회 같은데 전부 연세가 70세가 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건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나 보면 다 젊은 사무국장이라든지 여사무원이 월급받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 5개 보조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정산서 이것도 하나 통일 못 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정산서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식을 내려줘서 이 양식대로 정산을 해오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90쪽에 재향군인회에서 보내온 정산서를 보면 다른 단체에는 거의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서 결재도 있고 이런데 재향군인회 정산서 이건 공문서도 아니고 이걸 정산서 내역이라고 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1년에 행사를 한번 합니다.
   6.25기념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받아보고 몇 번 할라고 해도 사실상 이번에 버스 9대 가고 사람 400명정도 가는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한 게 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는 운영비로 지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향군인회만큼은 운영비가 아닌 야유회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행사를 6.25동란 몇주년......
허종만위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전부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유회 단합대회 가는데 행사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야유회가 아니고 전적비 가고......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산서 받고 하는 것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이것도 앞으로 운영비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해서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로 되어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비 순례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했는데 앞에 67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기에 보면 각 단체마다 조직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공수훈자회 조직원 수가 300명으로서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조직원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가장 적은 구성원이 있는 무공수훈자회에 230만원을 지원을 하고 타 회에는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지원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호국보훈의 달 행사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에 4개단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허종만위원    230만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전부 600만원입니다.
   행사 계획서를 받아보고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보면 상이군경회가 버스 2대, 무공수훈자회 6대, 전몰군경유족회 1대, 전몰군경미망인회 1대 이래서 버스비율로 그리고 참여인원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공수훈자회 버스가 6대 가니까 좀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는 600만원 나누기 4를 해서 150만원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는 버스 6대, 7대 가면 여기도 더 지원하고 이렇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600만원 한도내에서는.....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4개 단체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똑 같이 나누어 주거나 안 그러면 조직원 수가 많은 비율로 나누어 주는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이것도 감사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된다, 6대 간 곳하고 1대 간 곳하고 어떻게 같느냐......
허종만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품의내서 합니다.
   이것도 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가 전부 남편 묘지 참배하고 그런 것인데......
허종만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허종만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보조단체 지원내역에 수반되는 정산서 내용을 훑어 보니까 허종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식으로 봤을 때 항목전용 부분이라든지 정산서나 회계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산하에 있는 보조단체 직접 감사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할 바에야 허종만위원 지적하신대로 회계법이나 정산서 작성 기준에 가급적이면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교육을 산하에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회계 담당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으면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은 상당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93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을 400만원이나 사용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출됐는지 정산서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산서 있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금 미흡합니다.
○양의환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닙니다.
   웃기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로 내놨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400만원을 썼는데 36만원으로서 쌀 11가마에 396만원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왜 했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앞에 공문서는 별도로 있는데 공문서를 해서 이 뒤에 첨부를 했더니........
○양의환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봤는데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장 차순자라고 해서 직인을 찍었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 밖에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잘못 됐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위에도 보면 380만원 보조금액 해서 3,500원 곱하기 200명을 어떻게 줬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앞에 어디에 주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양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자료를 계산이 틀린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때 사실 자료를 줄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잠시 계산하니까 금방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과장님 준 것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 계산이 틀린다면 더 이상 안하겠는데 정확한 것은 이 세가지 자료가 전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224쪽에 있는 경로당지원비 운영비, 난방비는 2000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맞다, 2억5,745만6,700원은 맞는 것이고 그 위에 경로당 지원액 비율은 앞에 있는 시보조금에 플러스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억7,630만원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기준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곱해야 되기 때문에 1억3,692만원이고 운영비는 2억4,860만원이 아니고 1억2,43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1억3,692만원하고 난방비하고 더하면 2억6,122만원이 되어서 총 경로당 지원액 2억5,746만7,000원에 3,753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확실히 위에 보면 경로당 지원액 앞에 국·시비 보조금 플러스 구비 하면 8,540만원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인데 저도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왜 이걸 계산을 했는가 하면 뒤에 227쪽에 시설이나 기능보강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아동시설 다 합쳐서 기능보강입니다.
   저도 장애인시설에는 왜 이런 것을 했고 적게 했느냐 해서 앞에 시비보조 준 것 해서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지급재활시설기능보강 등등해서 노인시설 기능보강 이 앞에 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시설기능보강이 화성양로원에 제일 처음에 국비, 시비 반반씩 해서 1억1,500만원을 지원했다가 다시 시비만 1,270만원으로 해서 다시 두 번 준 게 있습니다.
   전부 기능전환시설을 뽑아서 다 더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건 어렵게 잔액까지 비교해서 찾아서 보태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는데 이 간단한 경로당 계산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전에 새로 검토해서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조금을 받아서 줬는데 안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서두에도 이야기 했듯이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 질의해서 이건 준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제가 알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비고란에 분기라고 했으면 이건 월 운영비로 해서 곱하기인데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료를 곱하기 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말입니다.
   목 자체도 잘못된 것 뿐아니라 지금 당장 수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당신부터 해보시오"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까지 여기에 대한 3,753만원 차이나는 것하고 8,540만3,000원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안 해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질의가 들어오니까 그걸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판단을 못했는데 가능하다면 배만준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상세히 1원하나 착오없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자료를 낼 때 좀더 정확하게 내달라는 의미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되어서 지금도 그렇더라, 저는 지금 당장 계산이 나오는데......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난 다음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장애인재활, 재가장애인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재가장애인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장애인 수가 5,800여명으로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7,900명인데 이만큼 재가장애인 현황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까지는 장애인 분류를 다섯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발달, 뇌병변, 이런 4가지가 추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숫자가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도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장애인 관계는 홍보를 작년부터 해서 다른데 다섯가지가 추가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 정신장애인의 숫자가 왜 줄어드는가 하면 정신장애인은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수용시설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주는데 이 정신장애인 등록은 동에 가서 사진 3장 가지고 가서 발부서 받아서 병원에 가서 몇급이다, 판정이 나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장애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보면 월 8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8만원 같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96만원, 약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계가 생계보조수당 하면서 630명 해서 4억9,000여만원이 지급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630명에 100만원씩 곱하면 6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보고는 4억6,9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분이 만약에 5월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6억3,000만원하고 4억6,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작년에 시행되기를 3/4분기부터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2달 내지 3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수치 자체가 잘못 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현황만 내놨는데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체납현황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체납부분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해마다 체납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체납현황은 다 내놨는데...... 2000년도에 체납이 몇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부 56명에 1억5,5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2000년도는 18명입니다.
   그렇다면 '99년이전에는 현재 38명으로 나와 있는데 38명 중에서 '96년도 3월 22일에 대구은행에서 대출하고 관리하는 것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3월 22일 이후부터는 대구은행에서 모든걸 관리하지만 '96년 3월 22일 이전에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체납이 몇 명쯤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자료를 별도로 못 뽑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38명으로 나와 있는데 38명 중에서 그러니까 '96년도 3월 22일 이후에 대구은행하고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이전에는 몇 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체결전에는 56명이고 이후는 100명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년도에 '99년도 인원을 보면 38명입니다.
   38명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묻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38명 전부가 '96년 체결하기 이전의 체납자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런데 제가 그걸 '96년, '97년, '98년 과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는 체납빼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2000년도전에는 과년도로 잡아 놨습니다.
   그게 38명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38명 중에서 제가 하는 말은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기 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걸 별도로 파악하셔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38명 중에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관리한 이후부터는 체납이 없는 줄로 알고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상환고지서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관리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38명 중에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자료 안 봐도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물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38명 중에서 분명히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는 이후에는 인원이 몇 명 안될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한 인원은 체납자가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자료를 2000년하고 과년도하고 이걸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 2000년 그건 18명이지만 과년도라고 해서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중요하지 제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 것 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돈도 못 받고 체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보증인이 2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아직 5년전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은행 같으면 벌써 회수했을텐데 구청에서 회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체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2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및 지도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이 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지도점검은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보육시설은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연 3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군데에 지도 점검을 해놓은 데를 보면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장애인 지도점검에 보면 지적사항이 73건이 나오고 보육시설에 보면 점검업소 대상수가 147군데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116건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사실 대상업소수가 5군데 밖에 안되는데 지적사항이 24군데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내역을 봤는데 이 내역으로 봐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용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뭐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일 숫자가 많은게 회계상에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26건이 예산 미공고, 시설관리 건강진단 그러니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하고 주의정도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어떻게 보면 점검대상수가 5군데 밖에 안되는데도 지적사항이 24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치사항에 보면 회계관리 소홀 해가지고.......
김경동위원    회계관리 소홀은 몇건 안됩니다.
   회계관리 관계되는 문제는 사실 73건 중에 18건 밖에 안 나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뒤에 보면 건강진단 등 했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그만큼 엉망일 것 같으면 조치사항이 커지는데 전부 시정, 주의로 나와 있는 것을 봐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바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조금전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고된 대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두 가지입니다.
허종만위원    따로 따로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1,0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따로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기금은 같이 관리합니다.
허종만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같은데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해주는 기준이 저소득주민한테 하는게 있고 기초수급자한테 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보고내용 자체가 작년도 보고했을 때는 제목 자체를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보고를 하셨고 금년도에는 자금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올해 것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맞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기금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16쪽에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관리 현황 보고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각종 기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허종만위원    장학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금은 예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기금 그건 연간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목표 5억원 해서 거기서 이자 소득 가지고 할려고 한 것이고 위에 한 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현재 조성된 1억5,600만원에 이자 소득 가지고 장학금......
허종만위원    기금관리 자체를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게 별도 계정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기금관리 현황란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게 안 맞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지금 현재 각종 기금관리하고 틀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우리는 자체에서 모았기 때문에 ......
허종만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기금마다 전부 별도 계정이 되어 있어서 보고도 올라오고 예산수립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4억5,000만원 있는데 이 중에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게 노인회관 거기에 7억원하고 공공근로사업에 3·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성1가 경로당 2억5,000만원하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5억원정도는 불용처리 됐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대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예산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 구예산이 너무 열악한데 국·시비 받아서 보조금을 특히 과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특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개인지원하는 게 불용처리되든지 이렇게 지원이 덜 된 것이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하는게 상당한 부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번에 장애인 숫자가 늘어서 9가지 되면서 1,000명이 예상될 것이다, 실지 장애인 등록된 것은 700명 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300명분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혜혜택을 넓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한테 다 줘도......
○양의환 위원    장애인은 그렇고 단체에 지급하는 돈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혹시 많은 이야기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몇급 판정을 받아서 등록만 되면 우리가 전부 관리합니다.
○양의환 위원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제대로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도 지금 장애인의 혜택이......
○양의환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 홍보는 장애인 관계는......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나온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크게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겠는데 일부는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40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자활이라는 용어가 저소득하고 같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되면서 취로사업은 없어지고 생활보호법이 없어지니까 이걸 자활공공근로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성질은 유사합니다.
윤석기위원    대상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 중에 자기가 노동시장에 가서 노동력이 충분하게 있다, 노동력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노동부산하로 159명 가서 자활을 하고 나머지 노동력은 없지만 B급정도 된다고 하면 점수해서 45점에서 70점까지는 자활근로 대상자로 해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할 때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객지에 가서 사는데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수입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70세, 80세 노인인데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끼니를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건의해서 물론 공공근로 나오면 그 일을 100% 하는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못해서 밥을 굶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청에서 건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은 공공근로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해야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이번에 한다, 그러면 신고해라, 이게 아니고 당초에 그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공근로사업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에 세 번, 네 번하고 30%, 40%는 일할 사람이 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 원칙조사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혜대상자 같이 전혀 특례규정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마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1, 2, 3호 가지고 신고하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모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원칙이 어려운 사람을 형평성 있게 기회를 줄려고 하면 조사를 연초에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혜대상자가 1, 2, 3등급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기초수급자는 등급이 없고요, 기초수급자가 의료분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돈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돈이 각양각색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계비를 96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빠지는가 하면 96만원을 전체 돈 10원 안 벌고 4사람 있으면 최고 줄 수 있는 게 80만5,000원 줍니다.
   그러면 80만원에서 뭐가 빠지는가 하면 4사람 소득이 30만원 같으면 소득이 30만원 빠져야 됩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10만원 있으면 70만원, 30만원 있으면 50만원,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윤석기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경로우대수당이 플러스 된 것입니까? 따로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따로입니다.
윤석기위원    장애자도 따로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따로입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그렇잖아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한 분야를 윤석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앞으로 분발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같은 경우에 132억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된 것을 보면 65억9,500만원에 연인원이 26만3,000명,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132억원에 연인원이 67만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규모나 연인원에 비교해서 재료비가 지출된게 7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전체 규모의 반정도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 자체가 작년도보다 조금더 많은 7억9,5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은 사업선정 자체가 시설분야 사업에 많이 연구해서 그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 예산도 절감하고 이래서 사업을 잘 하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칭찬이랄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재료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연구 개발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구 자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의료보호환자 자금을 복지행정과에서 해주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우리가 의료보호기금으로 연간 금년 같으면 89억원정도 내려옵니다.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김광수위원    시비는 안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진료비라든지 약품대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수성구에 보통 몇세대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 2종 합쳐서 5,400세대 됩니다.
김광수위원    1종이 더 많습니까? 2종이 더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종이 더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동사무소에 보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잡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하면 몇 개월마다 자금을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신청차수로 따져서 차수별로 나갑니다.
   한달에 차수가 많을 때는 4차수까지 되는데 그건 자기가 신청한 것으로 해서 차수를 결정하고 2차수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된게 2001년 1월분까지 나갔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면 다른데 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내에서 동구, 달서구가 많이 나오고 수성구가 제일 안 나온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신청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비배정을 만약에 89억원을 우리한테 주면 매월 하겠는데 배정내려온 데만 줍니다.
   3억원이 내려왔다면 3억원을 주고 10억원이 내려오면 10억원을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을 넣으면 컴퓨터에서 몇차까지 잘라 버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성구가 제일 안 나온다고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1년 6개월정도 복지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병·의원에서 늦게 나오니 빨리 나오니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처음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서 너번 전화 왔지, 지금은 약국도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과장님 견해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복지차원의 일하는 방향을 구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감사차원에서는 이 방향이 잘못 됐다, 이 방향은 조금 검토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2000년도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들이 잘못 한 것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지적이 되면 향후에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시정이 되어서 변동이 된 사항은 바로 바로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집행된 금액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방향설정이라든지 특히 복지분야는 어렵고 광범위하고 수혜관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여성문화센터 이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예산이 1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1,935만7,000원이고 2항, 3항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약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료증하고 현수막이 1,162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이나 현수막은 수료를 했다는 증명서를 주는 것이고 현수막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본 내용보다도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도 수료증, 현수막 이게 더 많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는 중요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그건 잘 말씀하셨는데 1억1,900만원을 썼는데 강사료, 프로그램운영비, 개관 1주년 기념 이 세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기타로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위에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기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표기되지 않는 사항이 표기된 사항보다 금액이 더 많으면 곤란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이고 기타로 넣은 게 이 금액에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수막 제작에는 146만원이 들었고 홍보물 제작에는 85만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용품비하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결과를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분해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이 수료증, 현수막에 이렇게 1,162만7,000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도 이런 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실 차면·흡음시설 설치 1,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체력단련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번에 문제가 좀 있어서 주위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방음해서   이번에 차면하고 흡음시설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단 1회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상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주로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박실경위원    우리 자료에는 체력단련실 1회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건 대관료를 받은게 1회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빌려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무료로 하는 것은 여러번 했는데 말하자면 1회 빌려주는데 1만원씩 받는데 1만원 받은게 1회라는 이야기지요?   
   1회라는 의미가 체력단련실을 대관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것은 1회 1시간에 1만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을 2000년도에 체력단련실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이건 사용료 기준입니다.
   1회 빌려주는데 1만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사용기준은 밑에 항에 있고 위에 항에 보면 2000년도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에 보면 체력단련실 1회를 해놨는데 유료로 해서 1만원 받은 것이 1회냐 2000년 1년 중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설대관을 해준게 있는데 현재 여성문화 취미교실 프로그램에 스포츠댄스하고 고전무용이 주 2회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계속 운영하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 밑에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수강료에 저소득층은 무료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무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행정과에는 앞으로 장애자 문제하고 거의다가 국·시비 내려와서 수혜를 받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걸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 직원을 불러서 이걸 우리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했습니까?
○담당직원 김경호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왜 못했습니까?
○담당직원 김경호    공간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교통사고 장애를 입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지면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 그 다음에 이 중간 사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일괄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중지를 시켰느냐, 재산조사를 한번 더 하겠다, 기준을 정해 놨는데 기준이상인지 이하인지 처음에 서류 접수할 때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수혜를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지되었습니다.
   이 중지된 것이 원래 서류상은 15일이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게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것도 확인하고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서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화시켜서 의원 개인자격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사신을 보냈고 보건복지부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만에 시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면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을 하시지요?
   아까 복지관 문제가 나왔는데 공공근로자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복지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공공근로요원으로 파견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범물1동에 있는 범물복지관에는 시에서 기획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동시 수용을 하면 관리가 안 되겠나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를 하고 안마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물리치료는 오시는 분 본인이 하면 되는데 안마는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에는 2명이 배정됐는데 2001년도에 와서는 한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전체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한 두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범물복지관하고 또 다른 한 군데가 1명씩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줄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번 3/4분기에도 5명정도 밖에......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그 한 두명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원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환원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방금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수입란에 여성복지사업에 4,925만원 수입이 들어온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요 수입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강료입니다.
허종만위원    수강료는 기술, 취미교실 여기에 대한 수강료만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1만원씩 받습니다.
허종만위원    수강료 4,900만원, 이건 1만원씩 받은 금액이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대관료는 49만9,000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바는 당초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부터 이것이 건립되고 난 뒤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많이 지원이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 총 1억4,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5,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립도 자체가 35%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런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면 지출내역에 강사료가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강사가 분야별로 몇개 분야의 강사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7개분야에 과목이 25개반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강사도 25명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 사람이 기초반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17명입니다.
허종만위원    이 사람들 하루 나오면 강사료를 얼마를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두시간에 4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4만원, 올해는 5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좋게 건립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아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얼마전에 주민자치대학도 해보았는데 강사진이 훌륭하면 인원 모집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안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올려주더라도 훌륭한 강사진을 많이 영입한다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도 공감입니다.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는 3개반을 운영을 해도 하루만에 등록이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재 17개 과목 전 과목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10일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공간이 좁아서 수용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별도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9급 한명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한 명이 거기에서 일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성교육문화센터 이미 건립되어 있는 것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여성교육문화센터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고산2동에 인접해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가 두산동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이것도 혜택이 그쪽으로 안 가듯이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해서도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먼거리에 있는 사람도 수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지침이 되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수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보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참고삼아 241쪽에 제가 이건 질의를 안할려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해보상금 1,091만4,000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에 보면 정동환씨가 복지행정과 패소 소송건에 대해서 800만원 계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 차이점을 주십시오, 하니까 뽑아주는게 4,102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뒤에 작년 이월이 또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동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다면 더 이상 이렇게 보충자료를 요구를 안합니다.
   사전에 이야기해 준다든지 하면 안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합니다.
   절대 저희들이 수치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242쪽을 보시면 과연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기 나온 수치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앉아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소요예산 6억900만원, 3,360만원이라는 것은 선발인원 775명에 대해서 직종, 봉제 등 42개 직종이라고 하면 42개 직종에 이만큼 하겠다는 뜻인데 이 소요예산을 다 썼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쓴 것이 5억7,700만원 썼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걸 또 볼려면 앞에 49쪽에 보면 그 사업비 집행비가 예산은 6억900만원인데 집행액은 5억7,746만5,000원, 잔액 3,187만1,000원 남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밑에 직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직종은 위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43개 직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직종별 현황을 보면 인터넷, 봉제, 이·미용, 간호조무사 4건, 기타 해서 밑에 보면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세탁 37종, 그러니까 그걸 하면 45종이 되어서 2건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건 더하기 38하면 42건 안 맞습니까?
배만준위원    인터넷, 봉제, 이·미용, 간호조무사 4건,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세탁 3건에 38종하면 42종에......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게 세탁등 38개니까......
배만준위원    38 더하기 3개 해야지요?
   그러면 41개 아닙니까?
   기타가 41개 하고 그 위에 하고 더하면 45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242쪽에 고용촉진훈련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사용한 게 5억7,000만원정도로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취업률이 88% 밖에 안됩니다.
   중도탈락을 170명 했는데 진짜로 효과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만위원    취업률이 88%가 아니고 88명입니다.
배만준위원    88명이고 중도탈락자가 170명인데 너무 효과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중도탈락자가 덜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6억원을 써 가지고 454명을 수료하고 중도탈락이 170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분들이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니까 처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생계비입니다.
   이 생계비의 평균을 얼마를 내는가 하면 1년 받는 사람들이 1년에 90만원밖에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기피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보면 비용부담이 노동부에서 시비 10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따로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중도탈락자를 줄여 달라는 이야기는 매달마다 훈련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를 잘 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선발인원에 대한 예산을 분류하면 1인당 훈련비가 78만7,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료자를 봤을 때는 1인당 교육비가 1,343만원정도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훈련비 가지고는 못산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중도탈락자 말고 실지 취업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발할 때 잘 해주셨으면 앞으로 이 예산이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소녀가장 248쪽을 보십시오.
   저는 소년소녀가장들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제일 밑에 일반지원 해서 시비 100%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학여행비에 보면 13명이 있습니다.
   169만원을 줬기 때문에 1인당 13만원정도 됩니다.
   본래 이게 주라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3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도 13만원이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에는 기억을 못하지만 수학여행비가 13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건 초·중·고등학교 똑같이 일률적으로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똑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똑같이 13만원 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학여행을 중고생만 갑니다.
배만준위원    중고생만 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도 갑니다.
   가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명, 신경준이라고 범물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 4명, 고등학교 8명 해서 갔는데 제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는 적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가서 자기가 필요한 돈도 있을 것이고 하면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주느냐 아니면 균등하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일률적으로 13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초등학교 13만원 주는 것 하고 고등학교 13만원 주는 것 하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2박 3일을 간다고 하면 여관비하고 교통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13만원을 줍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고등학생 주는 돈하고 초등학생 주는 돈 하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피복비 연 666명이라는 것은 위에 인원 53명에 13번 줍니다.
   제가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한 벌당 5,000원정도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월 5,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5,000원으로 무엇을 사든지 월 5,000원 같으면 666 나누기 53명하면 13이 됩니다.
   한달에 5,000원하면 피복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달에 5,000원이면 연 6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같은 시비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우리가 조정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의 행정지침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135쪽을 봐주십시오.   건의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복지행정과에 민원 들어온게 14건 중에서 4, 5건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잘못 되어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구청에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일선 동에 사회복지담당 요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건의서 처리내역을 작성하면서 보니까 주로 많은 게 수감자, 부채관계로 해서 가족들은 자꾸 관에 나가는 것을 기피하고 이런게 있는데......
김경동위원    과장님 동에서 이 분들을 복지담당하는 직원들이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민원 넣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일선 동에 업무 지시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이런 부분의 민원이 야기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공통요구자료 97쪽, 110쪽, 125쪽, 137쪽, 138쪽, 165쪽에서 181쪽, 201쪽, 202쪽, 217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그럼 9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62쪽, 들안길먹거리타운 조성추진현황 우리가 외국인들이 와서 물론 구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특성있는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려고 하면 음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불고기집, 횟집, 돼지고기, 그런 것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먹거리타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집이나 프랑스 요리집, 몽골외식집 이런 것이 중간중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본 음식이 업소별로 특성있게 나옵니다만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에 우수구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3,000만원 보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음식개발을 해서 월드컵전에 특색있게 하도록 할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한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라도 돈이 큰돈이 아닙니다.      3,000만원,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탑을 쌓아 놓은 것 가지고 크게 놀랠 사람 없습니다.
   좋은 풍물도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먹거리타운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들안길 먹거리 타운이라는 것은 수성구에서 대표적인 명물거리로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수성구를 알리는 홍보전담 대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구세가 더 징수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입니다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11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억1,600만원, 인도블럭 개체공사로 6억5,000만원, 전부다 8억6,600만원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구비가 3억7,000만원이 기 투입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한업소 1명품 개발을 위한 음식품평회 개최해서 상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들안길 외 80% 이상이 어려운 영업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집이면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업소에서 1명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안길 일대 12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 보면 잘 못 느낍니다.
   대충 업소별로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집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라든지 복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자기 자체에서 들안길 전체 업소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있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동서로 수성전신전화국에서 들안길까지 동서로 음식점이 아닌데가 많습니다.
   수성구가 추구하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기에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1군데, 건축자재 5군데, 노래방이 몇군데 있는데 노래방도 음식문화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단 먹거리타운에는 지장이 있는 시설물들이 아닌가 과장님이나 동장들도 거기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도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해 준다면 명색이 수성구가 내놓을 수 있는 먹거리타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하에서 지난번에 대륙간컵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기존 건자재상에는 5군데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당장 내 보낼수 없고 해서 가림판을 세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자동차 판매상 기타 세차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자동차 판매상도 연차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 지역에는 식당이 아닌 다른 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현재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에 못 들어오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기존 방금 말씀하신 음식점이 아닌   타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주를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그것을 그만두고 들어올때는 식당을 유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263페이지 미이행업소 행정예고장을 2001년도 추진사항인데 기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31개 업소에 옐로우 카드를 발부한 것은 우리 구청지시에 안 따라준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정비에 협조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안 한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음식점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대륙간컵 대비해서 일제 불량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44건이 나왔습니다.
   주방 타일이 파손되었다든지 입구에 들어가는 방충망이 확충이 안되었다든지, 기타 앞에 화단이 부서졌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44건 중에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시간을 덜 지켜준 분들 4월말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때 시간이 다급해서 안된 분들 사전예고로 옐로우카드, 주방 타일이 깨졌는데 며칠까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카드를 끊어서 완료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추진사항 중에 262페이지입니다.   
   선진명물거리 견학을 '99년도 3월에 5개 도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정보를 얻고 262페이지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중에 업소별 특색있는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장승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추진사업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간판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80%의 보조를 해 주고 자비 20% 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업소별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간판보다는 차라리 먹거리타운에는 장승만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보조금으로 차라리 더 이미지 효과를 끌수 있는 사업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선진명물 거리도 견학하셨고 앞으로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예산상에서 힘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로 현실적으로 들안길이라면 무엇이 특색이 있다는 식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여기에서 특색있는 분위기 연출이라는 것은 개개인 별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연출해 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각 업소별로 뭔가 다르게 특색있게 해 놓으면 볼거리가 여러 가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느것이 좋은지 좋은 것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성화됨으로써 수성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몇 %정도가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먹거리타운이 '97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했을 때는 먹거리타운을 세계화 해 가지고 수성못을 위주로 해서 아주 방대한 계획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IMF가 겹치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 실시했습니다만   인도블럭하고 가로등 개체하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장식물도 설치하고 자체 업소내외부 환경정비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할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거의 90%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9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001년 6월, 7월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치루는 관광코스로 해서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과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해서 광고물 선전탑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전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올 10월에 보면 우리 수성구 전체에 어떤 업소 볼거리 연출을 할수 있는 수성축제도 한번 해서 사전에 월드컵을 대비한 분위기 조성을 띄울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제작도 아직 안되었고 10월해도 올여름 7, 8월 가고 나면 내일 모레 10월인데 하나도 향후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90%라고 하시는데 현재 위생과만 해서 먹거리타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나 건설과나 모든 우리구에있는 타 과와도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이 설치되는 T자형에 가면 지금 거기에 모래를 쌓아 놓았습니다.
   주변환경이 안되고 두 번째는 못 둑 밑에 하고 수성못 수성하와이 땅 시설지구로 우리가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부 나대지 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들판에 집 한 채, 두 채 서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땅지주들이 찾아내어서 그것은 우리가 2000년 전까지 어떤 조화있게 두산동 먹거리타운과 병행해서 수성못 주변도 건물을 지어서 특색있는 것을 해서 타 과와 조율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위생과 혼자만 한다고 해도 주변환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떤 주변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청장님이나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는 것이 전체 수성구 아웃라인에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드리고 지금 축제라든지 하는 것도 사전에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먹거리타운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대구시민한테 광고내는 것 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사전에 광고에 효과를 내고 먹거리타운의 열기를 한번 부추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들안길먹거리 타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는데 음식가지가 몇가지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확실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업종 분류별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식이 현재 40% 정도, 일식이 2, 30%정도, 나머지 구이집 대포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첫째 들안길 먹거리가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문화도 다양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식성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 통계 숫자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외국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정말로 가장 음식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다든가 자기대로 음식을 개발하는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행사를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유명한 조리사 5분한테 자문도 구했고 학교교수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들안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각 음식이 특색있고 외국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전 업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식이라도 외국인의 구미에 맞게끔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은 음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들이 어떠한 음식이 좋아하는 정말로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때 서울에 손님이 여기왔다면 여기에 찾아옵니다. 먹거리타운 생기는데 1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예를 듭니다. 우리 구의원님이 비교 견학갔다가 국수집에 갔습니다. 한 20분 서 있어야 거기에 음식을 먹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싸고 맛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세계에 자랑하는 또 외국인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은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음식문화의 최고급이 대구,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손님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세수는 뒤에 따라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주에서 오든 어디에서 왔다가 그 음식한번 맛보러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등음식문화가 먹거리타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255페이지 퇴폐·변태행위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추진상황에 지도단속 건수가 4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700건 정도 한 것으로 지도단속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와 2000년도 대비해서 지도단속이 상당히 단속건수가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퇴폐·변태업소 단속할 때는 자동판매기 단속실적을 포함을 같이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퇴폐·변태 업소가 왜 이렇게 많으냐, 건수가 많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자동판매기 업소를 뒤에 부정불량식품난에 별도 이기 했습니다.
   순수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분류하다 보니까 300건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위반건수가 499건인데 499건을 두고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가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년도는 268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보면 고발건수가 32건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자료를 내어 놓고 나니까 자료가 불성실했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고발한 26건인데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2000년도는 26개 업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허가 업소수를 보면 욱수골하고 진밭골 여기에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닭을 한 마리 두 마리 잡고 아시다시피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이 전업이 되다시피 했는데 당장 폐쇄시킬 수 없고 이래서 사실 중앙에 감사도 받습니다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하고 그래서 자료가 빠졌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 폐쇄업소 이것은 저희들이 34개입니다만 식당이라든지 일반업소 분들을 보면 자기가 영업을 하다가 옷가게든지 다른 가게로 바뀌면 폐업도 안하고 그냥 갑니다. 이런 건이 종종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연도에 따라서 다수의 숫자는 유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앞쪽에 이것과 연관이 된 것인데요, 우리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 내역 이래서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이 5건이고, 행정패소내역에 행정심판 26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내역을 대충 보면 거의가 노래방 영업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이관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이 많으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노래방이 거의가 작년도 12월 1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사자료 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할 때인데 그때는 업무는 공보실에서 봤지만 행정요원이 적어서 자체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고 거의가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와서 행정처분을 해서 한 사항인데 내역을 보시면 보통 맥주 캔 등 내용은 위반이지만 수량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패소가 되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구청 위생과에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도 자체 판단해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패소할 확률이 많은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애초부터 안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말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가 되어 오면 문답식으로 조사가 됩니다. 거기에 문답식으로 한 것은 거의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는 청원할 때 100% 모르겠다고 하고 친척이 와서 온갖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보면 분명히 문답식으로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술을 팔았습니다. 이래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영업정지를 안 시키면 거의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하고 자기가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다하는 사항이지,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면 행정심판 자체도 그렇습니다.
   혐의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라든지 술을 팔았으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벌이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이탈이다해서 조금 억울한 분들은 감도 해 주고 또 없애주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온 조서내용대로 판단해 봤을때는 고발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찰서 조서도 받아서 참고를 하고 거기에 경찰서에 적발된 업주도 위생과에서 불러서 문답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봤을 때 업주측에서 들은 내용하고 종합해서 구청자체에서 판단해 봐서 행정조치가 과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 행정조치가 미약하게 처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구청에서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 문책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패소한 확률이 많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지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음반비디오법이나 식품위생법을 보면 그 행위자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술을 팔았으면 하나라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한 개 판 것과 한박스 판 것과 똑 같습니다. 벌의 기준이 행정심판에 가서는 그 사람들 생각해서는 이 노래방에서 한 개 판 것하고 한 박스 판 것하고 그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들 자체가 생각을 하는 것이 달라서 그 사람들이 재량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은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허종만위원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심판하는 사람들도 다같은 행정의 의무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판단했을 때 한 병 팔았을 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패소판결을 내리고 하면 우리 구청자체에서도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선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반행위 자체가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를 자기들이 안 팔았다, 안 판 증거가 분명하게 들어날 때는 저희들 제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가능한데 ......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가서 심판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과하고 적음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달리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우리구 위생과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량권을 이런 것을 구청 위생과에서도 행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노래방이나 음식점하다가 위반되는 내용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8, 90%라고 봅니다.
   고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실로 인해서 가령 행정처분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고통을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로서 일부 사전에 덜어줄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는데 자꾸 말이 너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만 위반할 당시의 상황하고 업주들이 저희에게 와서 표현하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태위반을 단속했다고 하면 종사자 접대부 단속을 했다고 하면 그 집에 접대부가 4, 5명 있어도 단속할 당시에 4, 5명 같이 앉아서 접대를 못합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한사람, 한사람 마주앉아서 술을 먹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업태위반은 업태위반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놓으면 업주들은 어쩌다 한사람 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가혹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단속이 보통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실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능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절대 억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증명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고의성이 있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고의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어쩌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대로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체가 모든 법규나 조례나 규정이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편에서 해석할수도 있고 행정부쪽으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처분당하는 사람은 상당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동료위원이 물으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법에 의해서 특히 노래방은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통계는 위생과장님이 직접 관여한 사항은 12월 한달 밖에 없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거의다 문화공보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단속여력이 없어서 실제로 거의다가 경찰관서에서 이첩된 사항을 처리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중에 통계에 보면 패소한 것이 행정소송이 2건이고 행정심판이 26개입니다.
   계류사건이 5건인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처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행정심판에서도 안 되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종전에는 규정에 행정심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졌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동시에 같이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2000년도 감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행정심판을 해서 구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으로 올라가는 단계절차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소송의 7건이 행정심판에 내용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어느 숫자가요?
박실경위원   행정소송 하고 있는 계류중인 것이 5건이고, 행정소송이 2건인데 패소된 것이 2건이고 전체 7건인데 계류중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패소가 되어 가지고 항소를 한다든지 기간이 아직 선고 날짜가 안되었다든지 결과가 안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계류이고 행정소송 2건은 이미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은 일단은 행정심판 숫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식품위생법하고 음반비디오법인데 여기에 명의변경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하고 15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음반비디오법에는 10일 정지를 내리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차 시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법이 별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법은 물론 별도인데 음반비디오에는 15일 이내에 하지 않을 때 10일 정지를 내리고 식품위생법에는 15일 이내에 승계를 하지 않아도 1차 주의를 주고 다음 승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10일 정지하고 주의를 주는 것 하고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스러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로서는 당연하지만 지위승계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라면은 굳이 식품위생법하고 음반비디오법하고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마찬가지인데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영업주가 바뀌면 지위승계하는 방법은 똑 같은데 한 군데는 벌이 너무 과중하고 한 군데는 너무 경미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노래방도 사실 주인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할 때 노래방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1차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법은 우리 과장님이 못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당하는 입장을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관내 주민들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이 두 법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증에는 김모씨로 되어 있는데 박모씨가 와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차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주의를 주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오면 경찰관서에 이첩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이 서류가 넘어왔을 때에는 음반비디오법에 의해서 노래방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명의변경을 안한 죄로 10일 정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물론 통계는 2000년도 통계이지만 경찰관서에서 적발되어서 이첩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부과를 할 때 사실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행정심판에 넘어갔을 때 대다수가 패소로 나오는데 패소의 결론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공익보다 사익이 입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취소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물론 바쁘신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지만 주민들을 위할 수 있고 사회흐름이 그렇다면 과장님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규에 공무원들이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법을 전혀 무시를 못합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아시죠? 무엇 때문에 지적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난번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많이 안되었지 않느냐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99년도는 8군데 신청해서 4군데 융자를 해 갔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경동위원   2000년도는 5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그 이유와 신청을 했는데 융자해 준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융자를 못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홍보관계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차원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위생업소를 향상시킬려는 목적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질의가 나오지 싶어서 홍보하고 공문보낸 사항을 복사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심지어 업소별로 교육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5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자도 작년까지는 연 7%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5% 내렸습니다. 그러면 은행보다 굉장히 쌉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꾸중을 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회있을때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해 주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위생 전업소에 대해서 3,000명 정도 회의실에 모여서 대륙간컵 대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부 다 나누어주고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도 홍보 중에 있고 가끔 가다가 수성소식지도 넣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활동하는 만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군데 접수가 되었지만 융자가 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 가면 일정금액의 돈이 한 5,000만원 나가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데 두사람이 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보증은 사회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실제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세를 내어서 영업을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보증을 제대로 못 서서 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열 몇 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보증이 안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 보증 같은 경우도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 자금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금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넘겼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 대상이 없으니까 3천만원짜리 모범업소를 해달라 그것을 은행에서 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이 일반 5천만원은 보증보험에 안 되어 있어서 바꾸어 준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제로 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시켜서 모아놓은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구태여 보증까지 두명씩 세명씩 해서 융자받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에 맡겨서 대구은행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별도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입금을 시키면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대출을 하고 해서......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건은 우리 구청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때 이 기금이 있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그리고 음식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라고 여러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 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고 대출은 항상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했을 때 기금자체가 다른 일반금융보다 특정인들한테 모아진 기금이고 업종에 종사하는 업소에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싸다, 그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174페이지 동아 수성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냉장보관토록 되어있는 식품을 통상 보관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도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하여 과징금 581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묘하게 단속한 부서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처분은 구청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다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동보관으로 표시를 했다, 실제로는 식품공전에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때문에 처분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첫째, 수성구청 위생과보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모르고 단속을 해 가지고 넘어왔는지 모르겠고, 둘째 구청에서는 실지 영업정지 7일은 동아백화점 수성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이 물품을 판매하는 부서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만 영업정지라는 것은 파트별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점포명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점포전체가 7일동안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항인데 어떤 분석이 안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 ......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정지는 과징금에 갈음되는 사항입니다만 기타 식품이 있는데 백화점에도 가면 식육판매점, 식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 별도로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단속된 이 관계는 기타식품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기타식품 취급하는 신고 된 것만 한해서 영업조치가 됩니다.
박실경위원   내용이 있는데 조미찧은 오징어 이것이 단속이 되어 있는데 포장지에 냉장보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공전에는 이 제품이 냉장보관은 안해도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분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심되는 사항은 이런 어떤 식품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문기관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의심되고 영업정지 7일은 개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점에 하는데 대구동아수성점 전체에 영업정지 7일을 내리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타 식품 그 부분만 합니다.
박실경위원   7일에 갈음해서 581만원이라는 과징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물론 위생과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보다 더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전문청에서 이 식품이 냉장보관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일반보관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단속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공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식품을 유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자유화가 되어서 자기가 식품을 만드는데 판단을 해 가지고 냉동보관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유효기간도 일정 기간을 자기가 정하도록 여유를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때는 이것은 냉동보관을 해야 된다, 이 식품은 그렇게 표시해 놓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사실 동아수성점에서 물건을 팔지만 자체에서 제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다면 자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장에다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자의에 의해서 임의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좀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보관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과장님 답변 같은데 제 의견은 안해도 된다는 것도 좋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전문기관에서 이 내용이 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단속이 되면 설명도 하고 했을텐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해서 과징금 581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처분인데 좀더 분석을 했었더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식품은 종전에는 식품의약품 공전에 의해서 딱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강제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혁위원회에서 자유를 주어라 이래서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이런 집 경우에는 사실상 식품공전이라고 보면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냉동보관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안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표시한 사항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는 위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패소사유에 보면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과징금을 물린다. 영업정지를 시킨다, 이런 것은 영업을 하는 당사자들로 봐서는 엄청스레 큰 일이다. 과징금을 매기는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이나 위법했을 때 내는 여러 가지 돈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크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좀 더 처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고 길이 있다면 좀 좋은 쪽으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견해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한 후 14시 4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20명입니다.
배만준위원    공중위생에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5명이고 식품위생이 6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속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계류해서 패소사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과 직원 20명이 작년도 구조조정 되기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12월 1일에 노래방하고 비디오게임방하고 PC방, 전자오락실이 넘어왔습니다.
   3가지 업종에 700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직원도 동시에 3사람이 더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보다 더 많게 해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60쪽을 보시면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 및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도점검 업소수가 503개소라는 것은 일반급식소 283개소하고 학교 급식소 220개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건물 수거건수는 1,272건이라고 했는데 일반급식은 4회정도 했고 학교급식소 220개소는 5회 했는데 지금 집단급식소를 하는 직원은 위생지도입니까?
   공중위생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현재 인원가지고는 부족해서 명예감시원을 23명을 두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한 사람씩 해서 23명을 두고 있는데 이런 식중독이라든지 일이 많을 때는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명을 더 보충하고 난 뒤에 700개 업소를 더 받았는데 이 분들이 일일이 다 점검할려고 하면 특히 학교급식소는 사회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 내역이 공중위생에도 안 나와 있고 좀더 이 인원으로서 과연 충분하게 예방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23명 그러니까 지금 위생지도원 계에 있는 8명 말고 동에서 23명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각 동별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급여도 없이......
○위생과장 김영수    자기들이 한번 나오면 하루 일당이 35,000원을 줍니다.
   자기들이 복명자료에 의해서......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곳에 치중할 수 있도록 조치시켜 주시고 감사이기 때문에 아까 허종만위원님하고 박실경위원님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업소로써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위반사항은 자기 스스로 압니다마는 회피할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패소 26건 중에 보통 이야기가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이 불이익이 큰 건이라든가 사실 관계가 오인했다든지 다시 말해서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법적 해석이 잘못 돼서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가급적이면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안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업소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영업도 잘 안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자가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년전부터 옐로우카드라는 제도를 해서 1차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단속도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패소하는 것을 보면 타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99%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온 건인데 이건 거의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일제 단속을 하면 자기 건수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시작부터 이때까지 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기법이라든지 자인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당시에 자인서 받는데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처음 들어온 전경들이 자인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은 위반이 됐는데 조서 자체가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뒤집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라든지 경찰에도 그런 문제를 감사때 거론이 됐다고 말을 해서 최대한 단속요원들이 나가면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가 주민이나 업소를 두둔할려는 뜻은 아닙니다.
   255쪽을 보시면 퇴폐·변태행위,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내역 해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그게 전부 6,458건입니다.
   진짜로 위반한 내용을 보면 퇴폐영업이라든가 윤락행위, 미성년출입 이런 것은 아까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점 폐쇄나 영업정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럴 겁니다.
   개선명령이나 경고 받아서는 행정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은 미성년 출입 이런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당연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락이라든가 퇴폐영업에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사실 관계 오인 때문에 이런 건수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도 거는 건수인데 그렇다면 그런데 좀더 진짜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탁금 188건 중에 영업정지 중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정지 120건 중에 6건을 더 했다고 하는데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안 어렵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물론 영업정지를 하면 일단 공문을 경찰, 시청, 세무서 명단을 통보하고 인터넷에도 동시에 영업정지 기간을 표시해서 올립니다.
   저희들도 위생과에서는 매일 2일 내지 3일 아니면 날짜가 일주일 같으면 매일 나가고 한달이나 두달되면 2일 내지 3일, 그정도 기간을 두고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일일이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동종업종끼리 모여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았으면 옆을 끌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동종업종끼리 신고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나는 개업을 해서 한달이 됐는데 벌써 두 번이나 단속이 왔고 어떤 집에는 1년이 되는데도 단속을 한번도 안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건도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속공무원들은 정당한 사유로 해서 정당한 처분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서 각종 위생업소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위반했을 때 우리 위생과가 지도하고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업무는 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지요?
   자료 255쪽에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몇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위반내용 중에 기타 위반업소 188건 중에서 시설물 멸실됐을 때 말하자면 위반업소가 시설물 자체가 멸실됐을 때 그때 조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설 멸실이 된 업소에는 담당자가 현장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가 들어왔다든지 양품점이 들어왔다든지 그 현장을 확인해서 건물 주인을 찾아갑니다.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언제부터 식당이 그만 뒀느냐 확인서를 하나 받습니다.
   그 안에 양품점이 들어왔으면 양품점 하는 분한테 언제날짜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확인서 2장을 받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현 업주한테 청문을 냅니다.
   청문통지를 보내서 식당을 안하는데 현재 식당이 어떻게 됐느냐 이래서 확인을 해서 청문이 안 오면 청문 불응으로 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반조치 내용 중에 시설이 멸실 됐을 때 조치내용 중에 영업장 폐쇄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장 폐쇄가 장기적으로 6개월이상 문을 닫아서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그 영업장이 다른 걸로 바로 갔을 때 그건 개월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을 한다든지 시설이 완전히 철거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월수가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영업장이 예를 들어서 아무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분쟁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합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현재 이 사항에서 위반 시설물 멸실이 17건인데 여기에 영업장폐쇄 부분에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다른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직권 취소시킨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아까 배만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업중에 또 영업을 계속 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허가 취소와 동시에 고발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은 6개월이상 안됩니다.
   사람은 1년이상 다른데 가서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업소가 6건인데 현재 여기 어떤 부분으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거의가 그때 당시에 일반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에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허가취소가 되고 유흥업소로 전환된 것입니다.
   지역 지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은 보통 영업을 자기가 할 때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까지 갈때는 자기가 그 장소에서 유흥업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6개는 거의 유흥업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용하위원    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는 것은......
박용하위원    영업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취소부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윤락행위를 했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위반행위인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윤락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면 현재 1차는 두달입니다.
   두달 영업정지입니다.
   이게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과징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원하는 분은 영업정지를 해주고 과징금을 원하는 사람은 과징금으로 해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윤락행위를 해도 영업취소를 하지 않고......
○위생과장 김영수    1차는 두달이고 2차는 석달이고 3차까지 가야 취소가 됩니다.
박용하위원    묻는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중대한 위반사항이 전부 72건이 되는데 실제 보니까 영업취소는 34건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위반을 했는데도 영업취소 부분이 그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감사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