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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1년7월6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더운데 이번 감사도 막바지에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64쪽, 101쪽, 132쪽, 133쪽, 157쪽에서 159쪽 212쪽, 213쪽, 부서별요구자료 387쪽에서 39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6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통요구자료와 부서별 요구자료 총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1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에 보면 세광기업이라고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6개업체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세광기업은 교통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교통업무는 특별한 보통 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광기업에 집중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체가 대구에 한 개 업체 밖에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교통전문업체는 세광하고 서광하고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광은 본청에 주로 사업을 하고 세광은 구단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32페이지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지역교통과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집단민원 현황에 3건 중에 유독 범어3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신유료주차장이 이상호씨 외 10명 그 밑에는 이상훈씨외 7명인데 같은 내용 진정을 한달도 안되어서 두 번이 있는데 이 민원인은 분명히 지역교통과에서 민원의 처리결과를 보냈는데도 불만족스러워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또 지역교통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진정인이 똑같은 내용으로써 한달 사이에 두 번을 할 내용이 있었는지 지역교통과에서 거기 가서 확인해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원래 법원 앞에는 유료주차장이 12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동신, 삼우, 대동, 태산, 문화, 태백, 영남, 창원, 수성, 삼성, 대보, 현대 앞에 대로변 노면에 노상주차장이 27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상주차장에 무료로 대니까 자기들 영업이 안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법원에 공매관계가 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면도 부족한데 이 주차면을 없애면 주차난이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달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처리 결과에 보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독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그런데 지금 어린이 대공원 앞 시설이 대구시에서 관할하면서 요금을 받다가 지금은 무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어린이공원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소로가 있는데 본래는 그쪽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면수가 57면 정도인데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습니다.
   처리 결과에도 크게 부족한데도 거기에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아놓았거든요, 너무 상반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것은 어린이 회관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해서 열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양쪽으로 대 놓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두산오거리에서 수성관광호텔로 가다보면 왕복 2차선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왕복 2차선은 그 만한 차량통행이 많다고 인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양가로는 분명히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매번 갈 때마다 양쪽 1차선은 무조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차금지 표지판을 제외시켜서 주차를 하게 만들든지 법은 엄연히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계속 차가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작년까지는 단속요원이 22명이었는데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수성구전체 주차난을 해소할려니까 실제로 자주 못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고 특히 영국이나 외국을 대비해 보면 주차단속 요원이 1,8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시하고 이래서 주차질서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차지도요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한 본 취지는 거기에 항시 주차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도록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불법주차 표시를 없애고 상시주차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거든요. 주차단속 요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가기만 하면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365일 동안 주차가 안되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산종합처리장에 주차장이 300면 정도가 생깁니다.
   2002년 되면 거기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거기로는 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앞에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천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들어올 때는 두차면으로 들어오다가 공사하는 입구를 지나자마자 전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사고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2002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선을 긋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거기에는 코너 도는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차가 서 있으면 교행이 안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8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단속인원이 22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3명이 사실 근무하시면서 단속을 많이 하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의신청 65건 했는데 법원에 이송사건이 와서 이 사람들의 고지행위에 대한 이의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경동위원   사실 이의신청을 함으로 해서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구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해서 법원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김경동위원   법원 수입인데 가능하면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근무해서 우리가 단속해서 누구말처럼 수입은 엉뚱한데서 잡고 하기 보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그 밑에 의견진술에 대해서 565건 중에서 분류를 했는데 응급환자 209건, 장애자 127건, 고장이 74건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410건이고 나머지 건은 160건 정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공무수행이 62건이고 긴급취재 29건, 사고가 3건, 말소차 9건, 긴급공사 12건, 기타 12건, 부결이 29건입니다,
김경동위원   응급환자 209건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응급환자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그것은 인정해 줍니다.
김경동위원   보충 감사하기 전에 209건 하고 장애자 127건하고 74건 제외한 나머지 면제대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단속인력이 13명 해서 견인 7명, 순찰 6명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견인은 우리 견인할 때 차에 탑니다. 공무원이 교통방해가 되면 지시에 따라서 견인을 합니다. 방송을 여러번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포 앞에 사람이 없느냐 내려서 한번 더 살펴보고 신중히 불만 없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찰 6명은 견인 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또 견인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산단지에 보면 단속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된데도 주민들은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단속구역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합니다.
   단속구역 지정이 안된 곳은 우리 순찰차가 계도하고 방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청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7대입니다.
허종만위원   구청소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구청소유는 2대가 있는데 그것은 동네앞에 자기집 앞에 차를 빼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가 오면 그 차를 빼주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구청소유가 견인차가 2대인데 7명 중에 견인소에 구청직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견인소 견인차가 7대여서 파견이 된 것이고 순찰을 6명을 하는데 수성구청 견인차 2대에 타는 인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것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견인요원입니다.
   우리가 동네 마을에 차를 빼달라고 하고 그런 요구가 있는데 단속요원이 아닙니다.
   그냥 방치차량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처리하고.......
허종만위원    구청에 견인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명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단속인력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속건수가 작년대비해서 13,295건이 감소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40%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 단속건수가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인원수 비례해 보면 우리가 22명에서 9명이 줄었습니다. 거의 반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인원수가 준 것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된 것도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뒤에 과태료 부과, 징수와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90년도부터 '99년도 부과해서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10년이고 15년이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가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자기가 폐차나 팔 때 그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수가 갈 수록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허종만위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가 안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연체료가 부과 안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국가적인 사항이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했을 때는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저도 의견이 같은데 우리가 부과징수율을 위해서 가산금 부과하고 번호판 유치, 자동차 검사시 거부, 법적 벌점제도 등 해서 건교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안되면 관철될 때까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태료 이것이 위반이 되면 보름내에 두배를 더 부과해 버립니다.
   강력한 그런 법이 있어 가지고 완전 100%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아직까지 완화된 기분이 듭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묻고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기를 말하고 싶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라도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세광기업에 정인걸씨를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잘 모르겠는데요.
○양의환 위원    전혀 모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세광기업에 부도가 났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역교통과에 1,000만원 공사발주를 수의나 입찰을 세광기업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지역교통과에 모든 공사를 세광기업에서 하는데 과장님 참고적으로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교통전문업체이고 또 서광하고 세광하고.......
○양의환 위원    항간에서 늘 공무원과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분위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의도 입찰도 100% 아무리 전문적인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전문적인 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일 열심히 하시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방팔레스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양의환 위원    거기에 팔레스 맞은편에 유턴지점이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를 하면 유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유턴 자리를 없애든지 기존있는 유턴자리를 없애기는 힘이 드니까 거기 지하철 공사한다고 저녁에는 레미콘 차들의 집합소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할까 싶어서 ....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거기에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인도를 좀 줄여서 유턴을 편리하도록 차도 못 세우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단속은 할 수 있는 자리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할 수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길래 그 도로를 봐서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못하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 했는데 일단은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와 17페이지에 세광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1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16개소에서 1,738만원이고 계약된 것은 94%입니다.
   이것을 3월 30일 계약해서 4월에 20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외 15개소하며 16개소이고 17페이지 20개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20개소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묘한 것이 공사기간 16개소는 약 20일간 공사를 했고 20개소는 약 한달간 했습니다.
   이것을 단가를 계산해 보면 물론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원가를 계산해 보면 108만6,000원, 16개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단가이고 20개소 한 것은 130만4,000원정도 나옵니다.
   이래서 물론 3월하고 9월하고 무슨 물가의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한 개소에 대충 단가계산이 21만8,0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개소가 많으면 원가가 절감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 중에는 원형이 있고 가상형도 있고 세부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하면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는데 과속방지턱은 도색으로 과속방지턱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도 과속방지턱에 분류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박실경위원   관내 실질적으로 요철을 만들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시각적으로 주위를 요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과속방지턱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건데 그리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적된 것이 동료위원인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무엇인가 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봅니다.
   212페이지를 보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중에 미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대형견인업소 업주와 단속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무리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련의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387페이지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고 단속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단순하게 단속요원이 감소했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압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무엇인가 소신도 있고, 자기업무를 좀 명확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작년도 여기에 있는 387페이지 있는 자료를 분석하면 단속건수가 31,165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건수로서 약 30%가 감소된 것입니다. 본래 프로를 감안할때는 전년도대비 나누기 차이점을 하면 되는데 허종만위원께서 40%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한번 더 수정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더 건수를 대비하면 '99년도는 44,460건으로써 24명이 했습니다.
   24명이 단속했죠. 그리고 제가 대비를 할테니까 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는 31,165명으로써 13명이 1인당 대비해보면 '99년도 1,853대를 단속했고 2000년도는 2,39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년 공무원들이 365일 중에 휴일빼고 280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에 '99년도는 7대를 단속했고 2000년도에는 9대 이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했으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건 이상 더 할 수 있습니까?
   단속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구청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우선 신중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 단속요원이 2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불법주차가 많이 감소했다,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뒤에 388페이지 불법견인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293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같은 자료에서 2000년과 '9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견인비율이 '99년도는 42%정도 견인을 많이 했고 2000년도는 55%로서 견인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신중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건수에 비해서 견인해 간 비율이 더 많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단속 4만원 더하기 견인비 더하기 보관료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속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견인비율이 특별하게 많아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견인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17,211대는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불법주차단속건 31,165건에서 하면 빼면 나머지는 과태료만 내었고 17,211대는 견인해 갔다는 말인데 그러면 차액이 13,954대가 되고 '99년도는 단속건수가 44,600건인데 18,467건을 했기 때문에 견인과 차이가 25,993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를 나누면 '99년도는 44%를 견인해 갔다는 결과가 나오고 2000년도는 55%가 걸리면 반이상 무조건 견인해 갔다는 이유인데 단속된 자체는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신중한 단속이 되어서 그런지 만약에 아까 감소이유에서 신중한 단속이었다면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저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고 단속요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견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견인을 보면 매년 프로가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천몇 건이 줄었습니다.
   줄면 그 사람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줄고 건수도 주는 것이 문제이지 프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영업인데 운영비 세금 봉급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도 천건을 줄이니까 견인소 전부 다 내어 놓았어요. 전구청이 견인업소가 수지가 안맞다, 또 고용직 데모도 하고 단속도 안하고 그러니까 구청마다 견인업소 안할려고 내어놓은 실정입니다. 우리도 견인해 가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줄고 있고 자기는 천건해도 상반기만 해도 3,000만원이고 수지가 안맞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배만준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견인업소에 이익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불만이 적은 단속이 되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 진짜로 주차단속 요원이 감소해서 주차단속이 적었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진짜로 신중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의견제출도 적으면 적을수록, 이의신청도 적으면 적을수록 낫다는 것을 그만큼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개인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법주차단속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중한 단속이 되어서 내년에 이의신청건이 현저히 감소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너무 질의가 길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옳게 못 알아듣고 답변을 옳게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관내 주차사정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다가구주택 원룸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매년 차도 한 4%증가 되고.......
○양의환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시설 및 설치임대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현재 우리 공용주차장이 시에서 10군데 구에서 4군데 운영해서.......   
○양의환 위원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그 만큼 관에서 해야될 것은 충분한 주차시설을 하는 것 만큼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양의환 위원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맞지, 없으면.......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해준 사항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내년되면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48억4,600만원 같으면 주차에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어려워서 예탁경위가 나와 있는데 이 경위로 해서 결국은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전용으로 해 주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상환을 받게 되면 상환받은 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있습니다.
   현재 매년마다 주차난 때문에 힘이 드는데 올해는 수성2·3가동 140평에 매입할 예정으로 다음주에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동네마다 200평내지 300평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주민이 찾고 싶은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을 2,500평해서 지하철과 연계해서 하고 구청 앞에 배수지 밑에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부지는 지금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에 대해 구청주위, KBS, MBC해서 구청주위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공원도 조성해 가면서 2,500평정도 주차장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기다려봐라는.....
○양의환 위원   명쾌한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있는 48억4,600만원을 상환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것은 나중에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양의환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있게 구체적인 계획과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 그렇다고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
   이 예산이 왔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결국 부서장이 자꾸 바뀝니다.
   몇 년동안 계신다면 괜찮은데 바뀌니까 이 계획이 괜찮다면 다음 후임자도 보았을 때 우리가 빨리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임기때 일반회계로 전용시켜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못보고 갈 것 같아서 미리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방금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불법주·정차 할 때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법시행하는 차원에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견인을 하게 되면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주민불편이 아니고 위반자의 불편입니다.
   불법주정차 한 사람의 불편이지 주민불편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왜 주민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교통흐름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주차하면 안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인데 그런 것 같으면 주민불편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불법주차한 차량소유자의 불편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을 한번 당해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서 돈도 주고 또 보관한 돈도 주고 찾아온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이 견인업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한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 견인업무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견인업무는 가급적이면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직원들 고생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실제 그런 문제로 국장까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할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한 인도에 차를 막 세워놓아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꼭 이것은 견인해야겠다는 사항은 우리가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허종만위원님 이야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통과장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국장한테 보고되고 청장한테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낼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못 드리는 것으로 하고 수성2·3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려서 위원님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견.......
○도시국장 전원렬   사견을 여기에서 낼 수는 없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87쪽에 주·정차단속 실적인데 '99년도 대비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의신청하고 의견진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의신청 65건은 의견진술을 하고 난 뒤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불복사항으로써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의신청 바로 들어간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판단해서 의견진술 이건 법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응급환자, 장애자, 고장, 공무수행, 긴급취재, 사고, 말소차, 긴급공사, 기타 있는데 이건 법상으로 있습니다.
   면제 해주도록 돼있는데 이 사항에 없는 사항 안 있습니까?
   1분만에 억울하다, 단속에 대한 불만, 1초만에 끌고 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실경위원    일단 의견진술 할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으로 보고 그게 전체 단속건수의 약 2%가 되는데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뒤에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이 있지요?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응급환자가 209건, 장애자 127건, 고장 74건등이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응급환자가 약 37%가 되고 장애자가 22.4%가 되고 고장이 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가 30% 나오는데 기타 30%라는 게 경찰업무라든지 수사업무라든지 언론업무라든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뭐냐하면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209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가 응급환자 수송표시가 없는 차량 이런 쪽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단속하는 요원들이 이 응급환자를 결과적으로 수송전 사항도 있고 수송후 사항도 있는데 수송후 같으면 병원앞이라든지 상황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는데 한다는 그런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게 병원앞에 세우고 진단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건 꼭 병원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지 상황을 모릅니다.
   모르고 병원 인근에 단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진료내역, 진료시간 이게 나오면 그때 면제해 드립니다.
   그 외에는 안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장애자 관계는 이걸 앞에 것과 유추해서 본다면 차량에 장애자 표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장애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증명서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가 증명서류를 받고 면제해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127건에 물론 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은 사후에 의견진술을 할   때 차량소유주가 아니면 장애자 등급판정을 받아서 지금은 수첩이 아니고 장애자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제시했을 경우에 의견진술로 봐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차량에 장애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장애자 차는 별도로 표시가 없습니다.
   일단 차나 동일합니다.
박실경위원    차는 일반차하고 동일한데 복지행정과에서 장애자차량에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체장애자 하는 것은 1급까지는 첨부가 된 모양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장애자는 등급을 해주는 기관은 병원이고 그걸 인정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우리 구청입니다.
   그래서 급수에 관계없이 발급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단속되어서 들어오는 127건의 차량이 차량 좌측편에 장애자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 단속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차량 단속을 하고 보니까 장애자차량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증거로 해서 의견진술로 처리를 했는지 중요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시킬 때 장애자 차량은 면제된다고 시키기 때문에 다 압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등록장애자들이 많이 있고 각 동에는 사회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장애자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물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사직 찍고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할 경우에는 오시면 의견진술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득을 시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권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볼일 볼 수 있는 거리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갈려고 하면 거리가 경우에 따라서 1㎞도 되고 도저히 보행으로 어렵다, 이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까운 거리에 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교육할 때 가급적이면 어차피 단속을 해도 의견진술을 하면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속 안하시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또 한가지 곁들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담당자들한테 붙이지 않으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또 와서 의견진술하는 것도 우리 지역교통과는 4층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4층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홍보를 통해서 안 붙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불법 주·정차 견인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213쪽을 보십시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공영주차장에 개인이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과장님, 국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주변여건을 보니까 범어복개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므로 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범어복개천이 복개됨으로써 복개천이 완료될 때에 그 도로를 개통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교통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도로로써의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상황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실정에 맞지 않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걸 지방경찰청에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자율적으로 주차 협조를 하고 기사식당에 대해서 그간에 두 번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협조공문으로만 공영주차장을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조치밖에 안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 두 번 공문을 발송한 후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면 훤하게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보면 범어1동사무소에서 아서원까지 복개도로천에는 식당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주로 기사식당을 비롯해서 식당을 하는 업주들이 자기 식당 앞에 주차공간을 적어도 많이 확보를 한 식당은 24시간 자기 식당앞에 5개이상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24시간 야간에는 전등을 들고 거기에 일반주차가 자기 식당에 필요없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습니다.
   그렇게 막다 보니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범어1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일이 있고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마는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행정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이걸 조치를 못하느냐 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이 아닌데 저렇게 24시간 확보를 할려고 하느냐 실제 그때 3, 4개 확보하고 있을 동안에 영업하는 택시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비워놓아야만 영업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의도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국장님께서는 절대 앞으로 박용하위원님이 신경 안 쓰이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고 그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애를 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1동장이 처음 부임해 와서 그 사항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그걸 보고 했습니다.
   요즘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뜸해졌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문제 때문에 식당관리하는 고용인하고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툴려고 다툰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투다가 제가 신분을 안 밝혔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분이 밝혀져서 뒤에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 한번만 더하면...... 제가 그 뒤에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범어1동 넘어가는데 범어성당 서편 거기에도 식당 몇군데 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는 기사식당은 아닌데 꼭 두 서너개씩 확보를 해놓고 주차할려는 민원인들하고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가 전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밑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3명 배치 해놨는데 지금도 과장님 3명이 처음에는 봤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없지요?
   그래서 주차계도 자원봉사자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질서계도 할려고 나와 있는 사람을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관내를 다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소방도로변에 식당을 하고 있는 그 식당 앞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충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거의 들안길 같은데는 식당 자체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도로변에는 식당 앞에 이런 사례가 복개도로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식당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할 사람이 없을 때는 비워둬도 좋습니다마는 꼭 주차할려고 들어온 사람한테 실랑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식당하는 업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주차할려고 하는 주차민원인과의 실랑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우선 범어천 복개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하천입니다.
   행정력이 교통과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이 책임지고 간담회를 5번 했습니다.
   기사식당이 17개 있습니다.
   저도 밤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집앞에 인근에는 못대도록 하고 전부 자기 손님을 끌려고 하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밤에는 실제로 공익요원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더하고 앞으로 조직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뻔한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저걸 단속을 못하는 행정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구청은 뭐하고 동사무소는 뭐하느냐, 그런 문제가 욕은 누가 얻어 먹느냐 전부 구청 행정에서 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뭔가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물론 그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통량이 도로로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주차기능이 크기 때문에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경찰청하고 협조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경찰청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선스포츠프라자 편도 2차선에 한 차선에 버스 두 서너대가 불법주차하고 있는 현실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압니다.
양문환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 오후되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직진신호 떨어져야 우회전 하는데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형버스를 두 서너대씩 한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도 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버스가 우리가 견인차가 가면 그 사람들은 빨리 비켜갑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객들이 단속당하고 우리 견인차만 가면 그 사람들은 눈치채고 빨리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선스포츠 프라자 사장 만나서 절대로 거기에 대지 말라고 몇 번 당부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교통과 직원들보고 망치 가지고 와서 난리를 칩니다.
양문환위원    망치 가지고 나오면 무기 들면 못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래도 요즘은 우리 차만 가면 무조건 달아납니다.
   하루종일 거기를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양문환위원    차를 같이 동승해서 가는 사람이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니까 물론 큰 업체다 보니까 특혜를 준다고 오해를 하는 쪽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앞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늘봄예식장은 지을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산2동 쪽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도 일요일에 신호등 거의 입구까지 불법주차를 해서 지산, 범물주민들이 일요일이 되면 거기에 가면 신호를 보통 다섯 번씩 받습니다.
   그래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요일날 단속반 투입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5월에 한창 예식이 많을 때는 공유일, 토요일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식이 한창 많이 할 때는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그 당시에 예식장이 들어설 때 의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고 그건 교통이 엄청나게 과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산, 범물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타 예식장에 가면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보통 다섯 번씩 받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많이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고 두 번째는 지산2동에 일반 통행 만들고 동아스포츠 프라자에 올라가는 주정차는 현재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아스포츠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적자가 많이 납니다.
양문환위원    적자나면 일반인한테 분양하지요?
   일반인은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적자가 납니까?
   사람 한명 한명 엄청난 수입원인데요.
   거기 적자 난다고 하면 일반인한테 분양하라고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너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동아스포츠 앞에 하고 현대병원 옆에 거기에 우리가 무료화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내려가는 데는 요금을 받고 있고 올라오는 쪽에는 안 받습니다.
   이 사람이 오토바이나 이런 것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하는 사람이 돌 수 있는데 안 끊으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번, 세 번 와서 검토해서......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공익이 적자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면 한 사람가지고 양방향 다 막으면 다 합니다.
   건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에는 몇 m내에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학교 200m내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형태가 틀립니다.
   도로 앞에 100m 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 학교 환경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특히 고등학생이나 이런 데는 덜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앞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시켜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애들이 지나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로 다녀보면 학교주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대놓고 있는데 야간에 학교 주변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9군데가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통학로 확보를 우선 신매하고 범물초등, 4군데는 설계 의뢰해 놨고 5군데는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양문환위원    굉장히 시급한 것이 화물차들이 날씨가 좋은 날은 일하러 간다고 일찍 나가는데 다음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은 아침에 애를 태워서 학교에 가면 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틈새로 애들이 나오고 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크는 새싹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은 주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9월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39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무허가 정비업체 및 폐차장 단속실적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30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분정비업이 제일 많고 무등록이 72군데나 되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3건, 단속결과는 고발 2개, 조치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단속된 것은 무등록 업체에서 단속된 것입니다.
   무등록 업체는 일단 오일보충 교환 및 세차, 밧데리교환 단순한 것입니다.
   등록 안해도 이런 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속 당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비업체가 등록을 안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단순한 업무인 오일보충 교환 및 밧데리 교환 같은 단순한 업무입니다.
   이건 무등록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조치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치 중에 있는데 타이밍벨트 탈착이라는 것은 엔진 옆에 있는 부착건물이고 이건 무등록업체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축 탈착이라는 것은 차축 이건 못하는데 무등록 업체에서 해서 적발된 것이고 등속조인트 탈착이라는 것은 앞바퀴 축 연결하는 것인데 무등록 업체에서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건 무등록 업체에서 이런 행위를 못하는데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무등록이라고 하면 72군데라고 숫자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름이 있고 주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안된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 다 고발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비업이라든지 아주 소형이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지 무등록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부분정비업은 일명 카센터이고 소형정비업은 승용차, 화물, 특수기계정비하는 곳이고 종합정비업은 전차종을 다 정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카센터도 어렵게 허가내서 장사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무등록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자기들 돈 벌이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새 커피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놔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정비라든지 아무리 간단해도 등록 안하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조치 중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1년이 지나도록 조치 중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정비는 무등록 이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급, 2급, 3급은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김광수위원님께서 이해가 갈줄 알고 있는데......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389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이 1,000㎡이상 약 303평이상 큰 건물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체납건수에 보면 작년도에 2000년도에 68건, 누계 해서 268건 해놨는데 사실 채권확보 된데는 재산 압류해서 191건해서 1억1,000만원 압류해 놨는데 채권을 확보 못한 건수는 몇 건쯤 됩니까?
   72건 가까이 되는데 자료를 내실 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07건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채권확보는 191건 해놨는데......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IMF이후 부도나고 소유자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채권확보를 못한 게 소유자 변경이 되고 부도가 나서 채권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건 소유권 변경하기 전에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채권확보가 사실상 늦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채권확보가 늦었다고 막연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000년도부터는 채권확보를 확실히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못했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왜 못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이건 체납시기가 몇 년입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99년도에 법이 폐지됐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채권소멸시기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김경동위원    소멸시기 없다는 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99년도부터 없어졌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99년도 법이 폐지되어서 소멸시기가 없어졌는데 저번에 제가 몇 년전에 감사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자료를 내면서 과장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채권확보된 것은 건수를 몇건 내놓고 확보 안된 것은 건수를 감사자료를 내면서 틀림없이 위원들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인데 해마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아까 과장님이 107건이라고 했는데 분류를 해마다 연도별로 해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분류를 해서 저한테 보충감사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유자 변경할 때 그때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한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큰 건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도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도건수가 몇 건 됩니까?
   107건 중에 몇 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7건입니다.
김경동위원    몇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소유재산 없음, 그것말고 나머지 다입니다.
김경동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방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가 9월 납기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납기는 9월 30일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변동이 생기면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달동안 소유권변동이 생긴 것......
김경동위원    107건 중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107건 중에 7월 1일 부과를 해서 납기를 9월 3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달사이에 소유자 변경을 해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다수 107건 다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단하고 다 있는데......
김경동위원    연구가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분류를 보면 부도가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도건수가 그렇게 안됩니다.
   얼마 안되고 대다수가 소유권이전할 때 담당부서에서 징수를 바로 못해서 전부 업무를 기만한 것입니다.
   분류를 보십시오.
   부도건수 7건이라고 하지만 7건이라는 것은 소수의 금액이고 금액이 조금 많은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7건에 대한 보충감사 이전에 자료를 주시면 분석을 해서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수치에 혼선이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체납이 200건이고 2000년도에 68건 합해서 268건인데 지금 191건이 압류가 되면 72건이 미확보로 남는데 혹시 수치에 혼선이 온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107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72건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박실경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107건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72건이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72건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72건으로 정정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부과를 할 때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있고 행위를 하는 영업장에 부과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은 유발을 하고 있는 곳의 소유주에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과가 아까는 9월 30일까지 두달동안이라고 했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부과하고 납기를 9월 30일까지 하는데 1차 납기에서 안들어오면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에 의해서 안들어 올 때 확인하니까 재산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사이에 등기가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7월 1일 소유주 넣는데 10월 30일 되어도 독촉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변경이 되어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래서 차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업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럼 이건 영업장 그 장소 때문에 교통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대상 중에는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를 시킬 것이 아니고 영업장에 또 아니면 그 곳에 학교일 경우도 있고 예식장일 경우도 있고 영업장에 부과시키면 설령 7월 1일이후 7월 2일 등기가 변경이 되더라도 업소에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387쪽을 보시면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주차계도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주차질서 확립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월드컵에 대비하고 이면도로 저번에 서울에 소방도로 미진입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동에다가 5명씩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호각하고 완장, 탄력봉하고 전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차계도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주차질서 확립 이렇게 이야기 하면 향후계획은 간단하게 됩니다만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계획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게 부적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에 인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 각 서에 시민경찰학교라고 해서 민과 함께 해서 소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속을 안해야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민과 함께 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민이 직접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해봄으로 해서 이런 사항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시민교통 보안관을 설치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와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봤을 때 교통과에서 이만큼 어렵구나 이런 것을 같이 홍보도 하고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향후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자율적으로 옛날 동의 업무가 안 넘어오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밤에 나와서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할텐데 지금 동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동에도......
○양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경찰 이래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이렇다면 이 팀 자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교통보안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30명이면 30명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많은 확대가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했을 때는 주민들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괘씸죄를 적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 밖에 안되겠다, 이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향후계획이 나와야만이 현재까지 해온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차후에 진보성 있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앞으로 위촉장도 주고 증 같은 것도 만들어 줘서 자긍심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까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차문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64쪽을 봐주십시오.
   신천좌안도로 및 신천동로 교통시설물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좌안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건 중구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 수성구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동로가 교통상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각동네에서 건의도 들어가고 입구, 출구가 불합리하고 시설물들이 안좋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6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확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금 설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람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에서 지금 설계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공람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저는 못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신교 건너와서 진입할 때하고 범어천에서 물 내려가는데 입구, 출구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녀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본청하고 수의를 해봤는데 도로구조상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용역 하나마나네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다른데는 개선됩니다.
김광수위원    수성4가쪽 거기만 안된단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수성4가 쪽에는 처음에 왜 안되느냐 하면 코오롱 회사 있을 때 아파트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92년도에 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하천을 늘리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입구, 출구는 그렇지만 동신교 위로 고가를 넣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괜찮고 범어천 물 빠져 나가기도 좋은데......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동신교 밑에는 개선될 것입니다.
   코오롱아파트 출입구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감사할 때 서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김광수위원께서 64쪽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으니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64쪽 지산목련시장 앞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외 2종 해서 집행을 1,587만3,000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준설건설이 1,500만원 들여서 한 공사라고 넘어가면 되지만 지역교통과에서 간과해야될 게 가로수 이식공사도 지역교통과에서 발주를 줬습니까?
   가로등 이설공사도 지역교통과에서 발주 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따로 빼서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만 받았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과, 건설과, 한전 전부 협의를 해서 돈을 우리는 추산만 해주고 일은 다른데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준설건설 여기에는 1,587만3,000원 돈을 받아서 다 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추산해 줬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걸 앞에 공사에 보면 준설건설에 목련시장 네거리 북측 차로 확보로 1,199만원을 줬습니다.
   이건 다른데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낼 때 분리해서 내주는게 위에 작성자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도장 찍을 때 안 봤느냐는 말을 하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는 품의를 냈는데 그게 경리계에서 사정하다 보면 돈이 줄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65쪽, 134쪽, 160쪽, 161쪽, 190쪽, 191쪽, 197쪽, 214쪽, 215쪽과 도시국에 대한 부서별요구자료 403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겠지만 지적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시비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월 11일 전국에서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수성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65페이지에 2000년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억1천만원 국비를 받았고 집행을 50%했고 시는 재배정사업으로 받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금액이 다입니까? 집행을 5천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 남은 것이 다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새주소부여사업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도로구간이 508구간이 되고 건물이 최종적으로 3만5,000여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배만준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인데 새주소부여사업으로 국비 2억1,000만원에 집행이 5천만원이고 잔액이 1억6,000만원 이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선급금이 8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선급금 8,000만원을 주면서 국비에 대한 것을 5,000만원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작년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써 10월 22일 사업을 변경해서 구비가 7,000만원이 들어왔고 시비 3억을 받았고 2000년도 같은 사업인데 안 되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처음에 시비를 보조금을 줄려고 하다가 재배정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되어 옴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비를 쓰고 했던 것을 전부다 변경하는 바람에 국비가 2억1,000만원하고 구비가 1억4,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재배정도 시비는 시비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편성시키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하고 212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선급금으로 8,000만원 주었는데 국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2000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세광기업에 입찰을 받았는데 예정가는 3억3,700만원이고 86.8%의 낙찰률로 2억9,000만원이었고 설계변경으로 2억8,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서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7월 오늘이 6일입니다. 벌써 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본래 6월 3일까지 용역입찰한 회사에서 준공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달구벌대로하고 MBC에서 범어로타리까지 동대구로에 한전 지하매설 관계 때문에 도로명판을 71개를 이중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붙이면 달구벌대로 인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야 이중이 안되고 한다고 해서 부분 시공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71개를 한전 지하매설 되는데 하고 달구벌대로에 부착되는 71개를 부분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물번호판과 남은 도로명판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주식회사 세광은 얼마전에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새주소부여사업하고 미납품 받은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적과장 오진용   예, 7월 2일에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나머지 돈을 세광에서 중간 선급금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67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71개에 대한 공사금액이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음해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자기들이 여태까지 공사한데 대해서 선급금을 청구를 할 때 우리가 남은 71개하고 하자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출해 주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은 수성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419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대상이 5만2,233필지, 표준지가 1,589필지인데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사 몇 명이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4명입니다.
윤석기위원   몇 일간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몇 일간이 아니고 20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토지특성, 지가산정을 해서 거기에 지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4명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수성구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사람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5월 21일부터 열람기간 이전부터 검증을 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면 열람을 시켜서 그 열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제출......
윤석기위원   과장님 우선 공시지가를 산정할려고 하면 표준지가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조사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1,589필지는.......   
윤석기위원   거기에서 한다면 표준지 가격이 항상 틀릴 수가 있는데 지가가 변하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2월 28일까지 결정해 주면 저희들은 표준지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윤석기위원    표준지 가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전년도 10월부터 1월말까지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2월말에 공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4명이 같이 다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자기 구역이 틀립니다.
윤석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잘 되어야 정말로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는 혼자 다닌다고 하면 이 가격이 잘못 될 수가 많습니다. 그 방법을 과장이 확인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의견을 듣습니다. 가격을 조사해서 건설부에 제출하기 전에 구청하고 소유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 의견이 가격이 낮다든가 높다든가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의견을 달아서 제출해 줍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감정사가 나가서 표준지를 정할 때 그 가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개소에 갈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만약 소개소에 갔다 그것이 빨리 받고 싶어서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공정성에 많은 의견을 수합해 보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지가가 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가지고 특성, 특성이 뭡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토지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 지침에 25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도로크기라든가 이용상황이라든가 전부다 25가지 유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윤석기위원   특성은 무슨 업소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 것은 상업용이다, 주거용이다, 이렇게 기타 .......
윤석기위원   특성에 냉지도 들어가고 또는 가다가 지역이 높아졌다든가.......
○지적과장 오진용   특성 한가지에 대해서도 도로에 따라서 7,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가지의 유형이 도로면 도로이고 이용상황, 또 상업용은 상업용 이런식으로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하나 표준지 선택이 되면 거기에서 배율이 나옵니다. 그 배율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곱하기 하면 지가가 산정이 되지요.
윤석기위원   한사람이 다니면 자기 재량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취득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진신고 했다면 거기에 따르지만 나머지는 공시지가에 해야 되고 등록세도 자기가 쌍방간에 가격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매기지만 등록세도 그것을 안한다면 등록세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 특이한 예를 내어 놓고는 거의가 이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해관계가 수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데 적어도 2명 정도 가고 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실은 안다면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지이기 때문에 감정사가 나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주어야 되지.......
○지적과장 오진용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지가에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419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추진내역이 있는데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의견제출은 지가를 산정해서 열람을 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20일간 열람을 시키는데 그 기간에 자기가 의견을 내 달라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다, 낮으면 낮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공시결정이 되면 완전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지가 가면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의견을 제출했을 때 기각율이 22.2%이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56.1%가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되고 보통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가를 상향요구를 한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기가 시가가 높을 때 이익을 얻겠다 싶어서 상향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향요구를 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향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상향요구보다는 하향요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조정자료를 분석하고 과에서도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2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김광수위원   전에 '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한시유보를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2001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부과는 하나도 없고 징수건수하고 금액, 미징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2000년도에는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적 면제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건축한 건축이나 형질변경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부과건수가 없었고 미징수현황은 '95년부터 '98년까지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미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단 징수를 할려고 하면 부과가 되어야 징수가 있지, 부과없이 징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95년도부터 부과한 중에 돈이 납부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미징수가 많으면 됩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190페이지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처분취소에 대해서 패소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말미에 위법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문책사유 나온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 위법이라는 것은 패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부과를 했다가 회사에서 자기들이 매입금액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입금액은 1차적인 것은 3분의 1에 대한 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3분의 2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패소를 하니까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결국 매입가격을 다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위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부과를 시킬 때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중에 억울하니까 3분의 1은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3분의 2는 안해주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사유가 매입가격을 부과개시 시점 지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업시행자는 매입시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가 있고   어떤 금전관계를 부과시키는 부과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내용으로는 부과시점 지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라고 패소사유를 하는 것은 부과시점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착수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있고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처음에 매입가격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가격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착수시점에 지가를 보고 종료시점 지가도 개별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니까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특별히 본인들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쪽으로 해당시키는 것이 일반 관례인데 본인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실제 거래금액, 또 부과시점의 금액 이런 경우 득실을 계산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로 보아서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자기들 실제 거래가격이나 이런쪽에 착안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니까 3분의 1이라도 여기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처음에 이 회사에서 매입가격을 신청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쪽에 흘렀고 매입가격을 신청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격을 모르니까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3억4,4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계산한 것과 전부다 통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매입가격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어 가지고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절차가 처음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쪽으로 갔습니다.   
   공시지가 쪽으로 가는 것이 서한쪽으로 보아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가로 인정하지 않고 3분의 1은 인정하고 3분의 2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겠다, 이것이 구청쪽 입장이고 그렇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구청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안받아 주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고법에서 3분의 1은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맞고 3분의 2는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대한 것을 서한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매입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이 되었지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3억4,400만원에 대한 것을......
박실경위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고법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때는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박실경위원   결과는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매입가격으로 인정을 해 준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패소사유가 위법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소송사건은 승소, 패소도 있지만 법절차에 의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축으로 하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는 피고로 달려가는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우리 구청은 달려가는 피고가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위에 것도 소유권 확인 청구가 있는데 여기에 패소사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대장상 등재된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등기 맞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 맞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모든 토지는 소유자가 결정이 되면 법원에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만큼은 등기가 없는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인데 저희들 토지대장에 무슨 동 몇 번지까지만 들어갔으면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을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 번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서상세라는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기는 서상세를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에 나오는 등본을 토지대장에 기록을 해 주어야만 보존등기가 되는데 그 동일인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박실경위원   좀 줄이고 원론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장에 과거에 번지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존등기를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받아주는 법원쪽에서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안합니까? 이름이 위에 것은 조정구 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조정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토지대장상에 조정구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안 나오는 수가 있고 주소, 번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는 조정구가 맞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보존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일치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소유권 확인청구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든 지든 우리 구청과 실익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밑에 것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실익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기 부과를 시킨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4,400만원인데 만약의 경우 패소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전체 패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부분 패소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부과된 금액보다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여기에 패소 판결내용이 위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본 위원이 신경을 썼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이 1차, 2차 이 자료 이외의 진행된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일축을 하고 향후에라도 구청에 소송은 실익이 없는 소송은 어쩔수 없이 절차상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패소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패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 안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혹시 부과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의 패소쪽으로 안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바람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421페이지를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2001년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말까지입니다.
○양의환 위원    참고로 2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공사해서 세광기업에 정인걸씨한테 입찰이 떨어졌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6월 3일까지 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당초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할 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전부를 6월 3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공개입찰로 세광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입찰주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양의환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지적과에서는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 줍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우리는 이제 총 예정금액이 설계해서 나오면 .......
○양의환 위원    입찰은 떨어졌는데 진행해 오면서 세광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고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자금난은 판단을 못하지요.
○양의환 위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연말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공사비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연말까지 사업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사업을 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달구벌대로하고 한전공사만 끝나면 보증업체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업체에서 나머지.......
○양의환 위원    보증업체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모든 건설업이 낙찰이 되어서 하면 보증회사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 줍니다.
   그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돈을 받아가면 됩니다.
○양의환 위원    간판을 한 업체에서 만들면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업체를 하면 그 간판이 유사한 쪽으로 가 버리고 정상적인 간판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적과장 오진용   그것은 시방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명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이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부여는 6월 3일까지 완료를 할려고 하다가 부분 준공 정지한 것이 도로명판만 71개, 그것을 부분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관리시스템구축 및 안내제작은 이것이 다 되면 금년중에 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우리가 약 3만5,000동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인터넷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내까지도 다해서 할려고 했는데 안내시스템은 건설교통부나 행자부에서 이중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두 군데 통합을 해서 하면 국가예산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안내제작시스템은 보류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명판 설치는 끝나고 관리시스템해서 안내지도만 내어서 홍보만 하면 됩니다. 홍보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활주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사업개요나 추진상황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향후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서도 도로명 부여는 끝이 났는데 향후계획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이것 말고 앞에 유인물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획자체들이 가능하면 다른 내용보다 향후계획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적으면 감사에서 이렇게 안 묻고 해도 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지 말고 향후계획을 한면을 차지하더라도 자세하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이것은 2000년도 세운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명판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2년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하자기간이 2년인데 그것이 완성되면 돈을 지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새로 지정되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해 줍니다.
○위원장 한해동   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한해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평소 구민을 위해서 훌륭한 구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해동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큰 변혁인 의약분업과 이에 따른 의료계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란을 맞아서 저희들은 열심히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보건행정을 펼치고자 여러모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홍영숙보건과장입니다.
   담당도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인수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하신숙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번에 서구에서 보건소로 부임하게 된 최은영의약담당입니다.
   이영순검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8쪽, 39쪽, 66쪽, 102쪽, 198쪽과 부서별요구자료 425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오늘 마지막 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구나 2000년도에 의료대란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방문간호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가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관리자수가 187명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뇌졸증이라든가 심장질환은 자주 방문해야 되는데 2명으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와 66쪽에 보면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위탁교육 해서 가정간호사 직무교육 1회에 58만원을 썼습니다.
   이건 두분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교육의 가정간호사 한 사람은 기존 있는 가정간호사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1년과정으로 경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새로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요. 기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가 가정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이 가정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 두분이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진료 및 투약을 2,916명, 각종 검사를 688건, 기구교환 및 상처치료를 1,255건을 한 것 같으면 위에 등록자 수를 하면 진료 및 투약은 1인당 16건정도를 했고 각종 검사를 위에 187명을 기준해서 4건을 했는데 두분으로 가능한가를 물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업무는 벅차지만 나름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1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향후계획으로써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가정방문간호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자주 찾아 보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직원은 사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서비스면에서는 확대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을 봐주십시오.
   의약사범 단속현황에 보면 우리 수성구에 의료업소, 약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업소 493군데, 약업소 337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에 보면 의료업소가 14군데, 약업소가 50군데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이걸 현황을 나중에 주시고요, 432쪽을 보십시오.
   지금 428쪽과 비교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32쪽은 마약류 취급자 현황 및 지도 감독 내역이 있는데서 이 현황에 보면 의료업소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마약류를 취급하는데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빼고 종합병원 한군데 똑 같고 병원에 보면 한방병원 3군데, 치과병원 2군데 해서 5군데인데 치과병원은 무조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치더라도 보통 한방에도 마취를 해야 되는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마약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것과 분류할려고 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현황에 보면 치과의원이 118건이고 한의원이 90건인데 아까 말해서 한의원은 빼고 치과의원 118군데에서 보통 치과의원 같으면 치아를 뺄 수도 있고 해넣을 수도 있고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마취가 될텐데   13군데만 치과의원에서 사용하는지 이 자료를 비교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나름대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위반내용이 있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같이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배만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쪽 의약사범 단속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의료업소가 493군데이고 약업소가 337군데이고 830군데가 되거든요.
   지도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두 사람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자라지 싶은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원은 여러번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증원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할 때는 자체 인원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시와 타구와 합동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보건소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42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원이 다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결원이 5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명 정원을 하면 맞겠네요.
   사실 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배만준위원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자료 428쪽에 있는 의약사범 단속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의약사범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밑에 단속현황을 보니까 의료업소의 위반업소가 14개업소이고 의약업소가 50개업소입니다.
   14개업소라고만 나와 있지 위반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의료업소하고 약업소 유형별로 중요한 위반내용별로 의료업소나 약업소 할 것 없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별로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소 위반 14개소는 자격정지가 2군데이고 과징금 3군데, 경고 시정명령이 9군데입니다.
   자격정지는 처방전 작성위반이라든지 환자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사본교부에 불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격정지이고 과징금은 관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구급차를 이용해서 사체를 운반했다든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사용기한이 경과된 그런 것이고 시정명령은 규정위반 기타 이런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자격정지를 받을만한 위반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위반상태가 어느정도일 때 자격정지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를 들면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 기록을 하지 않고 직접 환자한테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정지 처분이 나갔고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불응을 했을 뿐더러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간 됩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위반상태가 마약을 취급했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경우 외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다면 자격정지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취급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인데 환자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위반사항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는 행정처분만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암발생률 그러니까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분류를 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암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는 위암이 제일 많고 간암, 폐암, 자궁암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43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타 병원에 가서 이런 걸 발견한 것인지 초진으로써 수성구에 와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결과가 나온 것인지 묻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암검진한 실적이지 314명이 위암환자라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한 실적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수치에서 종합병원으로 가야될 수치는 어느정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기에서 위암이나 자궁암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40세이상 대상이 되면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유소견자가 발견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그 숫자는 거의......
양문환위원    검진은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해서 결과는 본인한테 가르켜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암하고 자궁암, 유방암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성구 보건소 내에 협회에 등록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본인은 무료로 건강관리협회에서 받고 검진료는 직접 검진기관에다 지불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사회에 일어나는 검진결과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결과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40세이상 암검진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의 구민이 검진을 의뢰해서 하는 숫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성구에서 의뢰를 해서 이정도 인원이 검진을 했으면 몇 명정도가 우리 구민들에게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건강관리협회에 보내면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확신한 결론이 아니고 유소견자 같으면 다시 전문병원으로 보냅니다.
   유방암 같으면 외과로 자궁암 같으면 산부인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그건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알아보고 보건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지역마다 도시마다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병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수성구민들의 질병의 빈도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결과를 보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알고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도록 수성구보건소에서 의뢰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성구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을 진단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내년에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아마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현재 이걸 다할려면 첫째 X-레이 장비가 없는데 굉장히 고가이고 이래서 작년에 구상을 하다가 금년에 가격이 저렴해진 다음에 내년부터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과거에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 수성구보건소를 이용해본 일반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에 갖춘 진용들이 양호하고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부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시설들 같은 것은 정말로 어느 종합병원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것은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안좋겠나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렸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 드릴 것은 방역 소독약품이 연도말에 1년간 전체 소비하는 양의 몇 %정도가 재고로 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연간 1,000만원어치 방역소독약품이 수성구에서 필요한데 연도말 되어서 가령 재고량이 전혀 없느냐 안 그러면 몇 %정도 남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는 그해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의약품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있기 때문에 당초에 비해서는 10 내지 20%는 재고로 남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연도말에 재고량을 조사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보통 겨울되면 방역약품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겨울 외에는.......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12월말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사실은 3월부터 해빙기때 조기방역 때문에 12월말이라고 해서 약품을 전혀 재고가 없이는 곤란하고......
허종만위원    방금 재고가 20%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425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다른 약품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 5월 6일에 방역소독약품을 6,552만원을 들여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되어서 역시 방역소독약품을 30만9,000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구입내용을 보면 연도말에 가령 우리 수성구에서 9,500여만원의 연간 예산이 수립됐는데 연도말에 3,000여만원 비용을 들여서 방역약품을 소독했다고 하면 거의 12월 되어서 30%이상이 재고로 남는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같은 경우에 9월 20일에 방역약품을 늦게 구입하게 된 동기는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월동기 모기가 늦게까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었고 또 저희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모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특이한 해네요?
   특이한 해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9,500여만원을 해놨다가 여름방역약품 소독 성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6,500여만원어치를 샀는데 특이한 해로 미리 가정을 해서 9,5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다행히 특이한 해가 발생했는데 2000년도 경우에 예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약품의 단가를 저희들이 항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승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달구입하다 보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도 많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예산편성 기법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 특이한 해가 아니었다면 3,000여만원의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될 형편이었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다음해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사실 약품단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 했는데 구입 당시에는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저렴하면서도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면 그 약품으로 대체를 하다 보면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수준이라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진료수준을 말하는지 보건행정 수준을 말하는지 대구시내 보건소를 통털어서 이야기 합니까?
○양의환 위원    종전에 보건소와 현재의 보건소......
○보건소장 이정근    종전에 보건소는 제가 근무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양의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보건소와 지금 보건소는 질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장비나 이런 것도 고가가 들어왔고 준종합병원정도의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가장비들이 보건소에 많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관리를 경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새로 이전을 하고 나서 캡스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새로운 장비 다시말하면 앰블런스도 새로 샀고 내부에 여러 가지 기계가 많아서 못믿는 경향이 있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남자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10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총 42명이 정원인데 7월 1일 현재 39명입니다.
   여직원이 25명이고 남자직원이 14명으로 됩니다.
   14명이 숙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10명씩 돌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다시 앞에 시건장치를 새로 하고 그런 다음에 하기로 계획을 마음을 먹고만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직원들이 적어도 자기의 기본적인 체력관리라든지 피곤하면 봉사가 안됩니다.
   특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앞에 시건장치를 새로 해야됩니다.
○양의환 위원    이런 근로조건으로써는 좋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직원들이 사실 다른데 부서에 비해서 6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25세에서 35세에 준한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에서 35세는 귀합니다.
   2, 3명정도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뀝니다.
   보건소는 특히 전문직입니다.
   약 3개월씩 비우게 된다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여직원들이 25명인데도 출산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2, 3명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출산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조현숙씨 한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이귀숙씨라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얼마전에도 의사 한분이 출산 때문에 휴가를 갔는데 출산휴가로 인한 공석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면 다 잘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현재에 지방 시·군에 있는 의료원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암까지도 진료할 수 있는데까지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시·군에 있는 의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법상으로써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의사 숫자가 3명입니다.
   3명으로서는 그런 수준을 높이기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전문인력들이 보건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여건, 거기에는 봉급도 포함됩니다.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암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내과전문의 내지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유방암은 외과전문의, 외과전문의는 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름전에 의료의 장기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민간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보건소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묻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보건소의 기구로써는 그런 법령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의료수준을 끌어올릴려면 각 과의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병원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까지 우리가 가능하냐 안하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박용하위원    불가능하면 생각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보건소로써 최대한 발전시키는 그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들을 7월 9일에 직원들의 숙직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보충감사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3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관계가 나옵니다.
   용량에 보면 1㎖하고 3㎖로 두 종이 있습니다.
   이게 구입일자가 10월 5일이 있고 10월 16일이 있습니다.
   약품공급회사는 보람약품하고 대진약품하고 두군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흘사이에 이렇게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5일에 구입했을 때는 약품에서 재고가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보람약품에는 재고량이 그 이후에 대진약품에 구입한 이정도의 양이 없어서 5일에 보람약품 구입하고 10월 16일에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약품이 없는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입찰이었는데 나중에......
박실경위원    질의의 요지는 같은 약품인데 10월 5일에 1㎖짜리가 5,025개 들어왔고 10월 16일에 1㎖짜리는 10개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3㎖짜리가 330개가 들어왔는데 5,000개에 비하면 330개하고 10개하고 수량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굳이 10월 5일하고 10월 16일하고 열흘사이에 더욱이 이 약품회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단기간 내에 하루에 3,000명정도 접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5일에 구입을 했지만 이미 소모가 다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0월 16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로 보면 부족분에 대한 양이라고는 납득이 잘 안가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짜리를 1회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가 2인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3㎖짜리는 6인분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굳이 3㎖를 구입하는 이유는 1㎖짜리가 없어서 그럽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약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박실경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3㎖짜리를 썼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용품이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물건 같으면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1㎖에 7,000원 같으면 3㎖에는 2만500원정도 하든지 이건 특히 중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량이면 좋습니다.
   같은 단가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1㎖도 2인분인데 0.5로 가를 수 있으면 좋지만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이건 최소 용량 단위가 1㎖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구에 최신 장비를 현재 있는 것 외에 암검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요장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보건소가 새로 청사를 지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라고 하면 예방차원, 보건증 내지 접종관계 이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업무가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보건행정을 비롯해서 방역활동, 예방접종, 방문간호, 건강증진 또 최근에는 정신건강 그리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내방진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업무가 상당히 벅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일선보건행정을 서비스 차원으로 개발하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수혜를 입는 사람은 오늘 50에 충족을 시켜주면 내일은 60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주어진 현재 정원이 42명인데 현원 39명으로써는 업무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려서 중요장비 암검진하는 장비 들어왔다, 판독을 어느 분이 합니까?
   전문가 아니면 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도 예를 들어서 기계 자체에서 판독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판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게 좋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어 X-레이, 위투시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물론 우리 위원들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수혜를 입도록 하는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욕심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레이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판독을 해야되지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 아무나 판독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구에서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방역약품이 연말 이월할 때 약 20%정도 남는데 굳이 왜 9월 20일에 이렇게 3,000만원을 투입을 했느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건 뒤에 담당이 대신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확실한게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간에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정산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늦게 후미진 것은 혹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은 9,5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다 합치면 이게 1년 예산입니다.
   당초에 9,5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뒤쪽에 3,000만원을 구입했는가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역계획이 3월부터 5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면서 10월, 11월 아까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10월, 11월에도 저희들은 방역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이 되면 예산하기 전에 약품을 남겨야지 내년 3월에 방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업무는 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월 20일에 구입한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보건행정에 종사하시는 현원은 39명입니다마는 상당히 애를 먹고 보건소를 방문할 때나 이용할 때 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한번 더 부탁드릴 것은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주민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외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인원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인원을 충원을 받더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구입약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도 남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위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뇌염도 어떤 것은 원진약품에서 구입하고 어떤 것은 제일약품에서 구입하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아까 추가로 샀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감예방접종에 쓰는 것인데 434쪽을 보면 접종인원이 11,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실경위원이 질의할 때 1㎖짜리는 2명을 접종할 수 있고 3㎖짜리는 6명을 접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구입한 1㎖짜리 5,025개, 대진약품에서 산 것은 3㎖짜리 330개 그리고 1㎖짜리 20개입니다.
   이걸 전부 하면 12,05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뒤에하고 차이가 868 차이가 나고 ㎖로는 434㎖가 차이가 나서 금액상 구입단가로 계산하면 338만원정도가 보관을 했든지 그걸 없앴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할 때 관내에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노인들의 40%를 목표로 잡아서 당초에 12,0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한달동안에 충분히 접종을 하고 나머지 800명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관해도 약 효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인플루엔자는 유효기간이 1년인데 저희들이 800명분에 대해서는 도매상에서 저희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입찰할 때 5,025개는 우리 노인의 40%를 해서 1,2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약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당장 입찰할 때는 10,0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부족하니까 뒤에 2,000명분을 추가로 했는데 거기에서 868명 접종분이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지요.
배만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계획했을 때 1,200명분을 계획했다면 처음 10월 5일에 입찰을 볼 때 아예 보람약품에서 1,200명분을 했다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유효기간 내에 800여명이 남아도 되는데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걸 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대진약품에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이 약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40%는 내소를 한다고 예상을 해서 일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약품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40%가 보건소에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9일 보충감사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감사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