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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시   2001년7월5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하실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5쪽에서 62쪽, 99쪽, 128쪽에서 130쪽, 144쪽에서 152쪽, 184쪽에서 186쪽, 195쪽, 206쪽에서 208쪽과 부서별요구자료 31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성구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달정도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원래 건축주택과 같으면 우리 주민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과장님이 짧은 기간동안이라도 많은 업무를 숙지했다고 인정하면서 몇 가지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55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래 사업개요는 주택개·보수시 인건비는 60%, 자재비는 40%를 원래 해주는데 둘다 합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국비로 1억3,300만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2년을 집행하고 난뒤에 잔액이 1,856만5,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때 이쪽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자료에는 37건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10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걸 주택개·보수 사업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선정은 공문을 통보해서 별도로 제출하는 분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자재비 반정도는 해준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정도를 해주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보수를 할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특별하게 할 게 없는데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55쪽 네 번째 대지위치는 수성1가 535-4번지이고 지급자는 황금아파트 116동 304호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서 집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57쪽에 27번에 보면 남구 대명동에 사는    사영근씨가 범어동에 한 사항이 있고 뒤에 가서 보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89번을 보면 달서구 용산동에 사는 박명규씨가 상동에 있는 집을 고쳤는데 우리 구도 하기 어려울텐데 이 세건에 대해서 타구에서 지급된 사항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대지위치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습니다.
   비록 집 주인이 타구에 살더라도 그것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89번에 있는 상동 557-3번지에 있는 박명규씨는 96만7,000원 거의 한도까지 다 줬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보면 상동 557-3번지에 있는 집은 7월에 경매가 되어서 12월 21일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12월 23일입니다.
   보수지원비를 주는데 신청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팔기위한 목적으로 보수한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국비로 지원해줄 때는 그래도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치고는 주택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서 못한 사람이 지원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집을 팔기위한 목적으로 했는데도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성구 관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문제는 안되겠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담당자가 이거 할때는 사진도 찍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었다는 계산서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재는 뭐를 했는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60%, 40% 한도내에서 100만원이내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금년도 102건 말고 몇 건을 신청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신청이 102건 됐는 것 그대로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건데 8월에 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석기위원님께서 건축주택과에 보니까 12월쯤 됐는데 파동관내에 주택개·보수 하는 사람이 있는데 8월에 마감됐습니다라고 거절당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102건이 접수됐는데 다 해줬다는 것은 맞겠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 뒤에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작년에 보면 안한 분들도 많지만 범어동하고 만촌동이 많습니다.
   또 금년도 102건 중에서 다른 동네 없는 동네도 있고 매호동, 내환동, 두산동, 지산, 범물동, 황금동 이래서 1건이지만 범어동 35건, 만촌동 16건, 홍보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27번 남구에 사는 사영근씨는 재산세가 52,940원정도이고 종합토지세가 22만1,500원정도 낸 사람입니다.
   이정도 같으면 우리한테 사업지원을 안 받아도 고치자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면 4번에 김정희씨는 재산세가 12,000원 밖에 안되어서 통상적으로 말할 때 도움을 받아야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이든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든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앞으로 선정할 때나 홍보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원해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돈이 들었는데 60%이내의 돈을 준 것, 그 다음에 자재비 40%, 뭐가 들었는데 40% 내준 것, 이 세건에 대해서만 지원해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개·보수 지원사업을 우리가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나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주택인 것 같으면 소유주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개·보수 지원사업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공통적으로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집행내역 자체가 거의 95%정도가 지붕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부 지붕보수에만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원금이 1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실지로 자부담이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붕보수에 치중한 것은 가로변 정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미관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지붕보수쪽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보통 집을 개·보수할 때 보면 지붕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개·보수도 다 하는데 신청할 때 유독 지붕보수만 비고란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관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 300만원, 많이 든 분은 500만원 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질의한 답변에 보면 주택개·보수 사업의 신청자가 10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1쪽에 101번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지급액이 757만5,000원에 지급자 인적사항 이병수 외 49명 해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범어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인데 50명의 신청이 있어서 옥상 방수하는데 소요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니까 신청건이 1건으로 간주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지급액 자체가 한세대당 100만원씩인데 전체 지급한 게 757만5,000원 같으면 외 49명 같으면 50명이 전부 한 연번으로 해서 신청된 걸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세대주가 50명이기 때문에 50세대로 봤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것을 서류 작성할 때 연번 자체를 102건이 아니고 49건을 포함해서 151건으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게 거의 12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이게 근본 목적이 노후주택의 수리비용입니다.
   이것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을 지원해서 이번에 IMF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비가 국고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꼭 지붕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석축도 그렇고 담장 개·보수, 하수도 막힌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종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50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는 공동단지로 봐서 1개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기록할 때 몇호 누구, 몇호 누구 해서 50명으로 해주는 게 안 맞느냐는 말인데 한 건물에 옥상에 방수가 처리되면서 대표자 한 사람을 했기 때문에 누구 외 몇 명으로 적었는데 의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한달정도 됐는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청에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시청에도 주택하고 관계가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셨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관계 없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택관계는 전문직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방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102건에 보면 공교롭게도 지산동, 범물동 물론 그 이후에 2001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산동, 범물동은 한 세대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특별히 그 동에 홍보가 되어서 많이 했는데는 지급이 많이 되었고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는 곳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산동, 범물동 같으면 4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신청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아파트 관계 나온 것은 이게 물론 국비, 시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보기 좋도록 하라는 의미, 그래서 주로 보면 이게 지침도 있을 것입니다.
   지붕개량이나 담장이나 이런 쪽으로 거의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특성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 관리규약이 있고 자체 위원회도 있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을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녔을 때 미관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개·보수하는 쪽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4번에 보면 황금아파트에 지붕보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희씨라고 지붕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부서의 지침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를 보면 아까 50세대하고 다른 점은 유독 비가 새서 김정희씨 개인 아파트만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아파트는 한집이 새더라도 전체가 책임져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지 건물은 일반주택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급된 것은 자기가 사는 데가 아니고 세를 놨다든지 이런데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비둘기아파트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체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하겠다, 안 그러면 보기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연구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완파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반파이하로 예를 들어서 1/5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1/3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시비보조를 거기에 결부시켜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연관시켜서 현재 과장님 견해로써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박실경위원    이건 보조금이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볼 경우에는 도로건설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도로 개설하는데 협조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완파가 되지 않는 일부의 주택에 훼손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보조금으로 조금 혜택을 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연구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최소한도 수성구에 오신지 한달 됐지만 건축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로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신청만 되면 재산이 많든 적든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원본 취지에 국·시비보조금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라는 목적은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 했듯이 어려우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어려워서 못 고치는 사람한테 지원하라고 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수성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긴급히 필요한데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기가 재산세가 많아서 그 돈을 보조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보조금 있을 때 고치자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고 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배만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허종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답변을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상기준하고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최소한도 감사에 임하는 것 같으면 그정도는 알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아까 세건에 대해서 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이 있다면 나중에 같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조금전에 제가 대상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적하고 대상기준은 아까 건축과장 이야기 하고 난 뒤에 허종만위원님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하고 목적하고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외에 본 목적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취지하고 목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101쪽에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공동세대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도 주택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한번 더......
○도시국장 전원렬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된다니까 진정도 하고 찾아도 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아파트는 영세아파트다, 그리고 박실경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허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그 개·보수비 같은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실제 행정이 밀렸다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받아 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거기는 영세아파트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도시국장 전원렬    진정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까지 나가보고 다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135쪽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진정이 들어온 사항을 지적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비둘기아파트에서 비가 새니까 방수를 해달라는 진정건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진정이라는 것은 여러번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진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직접 왔다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사실만 이야기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이 묻는다고 왔다 갔다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하고 틀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101번을 질의드릴 때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모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50세대 사는 것 같은데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이건 아파트는 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주택에 들어가는데 거기 세대원들이 50세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개개인별로 의뢰하겠다고 신청하면 수리비 지원 안할 수 있습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이 합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각 관리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는 관리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요금도 낼 것은 내고 유지관리 보수비 다 책정되어서 한달에 얼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진정할려는 것은 아까 배만준위원님이 없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모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들은 거기에 소속된 주민이나 국민은 시책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 50세대가 다 신청을 해왔을 때는 안해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에 따라서 아파트가 운영 유지 관리되기 때문에 실지 그 보수비를 자기들이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노후되어서 가정적으로 어렵고 수리비용 부담이 어려운 IMF 당해서 문제 있는 이런 집을 홍보해서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래도 아파트는 또 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민원하고 부딪히면서 이야기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부득이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할 때는 분명히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목적이 뭔가하면 도로나 어디로든지 사람이 다닐 때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좀 보조를 해주더라도 수리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데 무슨 지침서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하든 잘 살든간에 아파트는 자체에서 수리하는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살기 어려운 아파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수리하고 마침 보조금 자체 내역도 담장이나 지붕이나 이런데 수리하니까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0년도에 시행된 사항이지만 물론 앞으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개·보수를 예측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개인 주택하고는 다르다는 것, 또 이게 보조금 내려올 때 목적이 미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편리하다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기 좋도록 한다, 이래서 주로 개·보수한 방향이 지붕이다, 담장이다,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예.
윤석기위원    그 다음에 감리는 설계사가 하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윤석기위원    그 다음에 준공은 구청에서 하지요.
   그래서 파동에 110-150 건축물이 개설확장하는데 12m L-1.2m   그럼 20%가 그냥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보니까 감리사하고 주민하고 집을 짓는 사람하고 말을 맞췄든지 안 그러면 준공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그래서 12m인데 12m해서 L자 해서 1m 튀어 나와서 하수도인데 하수도는 니은자로 되어서 물도 제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는 구청 주택과에서 안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말을 맞추니까 다 지어놓고 도로 튀어나와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준공을 안해주고 나중에 하다 보면 억지로 해주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0년, 10년 이대로 놔둘 것인지 80m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석기위원    파출소 들어가는 옆길로 묘광사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다가 청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건 보이는데 그러면 타 동네도 있다고 하면 정말로 주민이 불편하고 하수도도 안 빠지고 이걸 영원히 놔둘 것이냐 그런 것을 계속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리를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맡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설계할 때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감리는 설계를 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고 있고 나머지 준공도......
○도시국장 전원렬    윤석기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묘광사 입구에 60m 부분에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윤석기위원    다른 길보다 1m20㎝ 튀어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다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튀어나왔다는 말입니까?
윤석기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이건 제가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팀이 해서 감리를 하는데 이것도 건축직하고 공무원들하고 부정부패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완전히 공무원들은 손을 뗐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들어오면 서류보고 승인해주고 그런 절차가 미비한데 건축법에서 감리사는 설계한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 회사가 감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건축법을 봐서는 더 이상 건의할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조사를 시켜서 윤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14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4번에 액화가스 판매소 건축반대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배심회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수리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 불가 결정이 났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 박수완씨는 여기에 완전히 승복을 했습니까?
   처리내용으로 보면 수리 불가 결정해서 승복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승복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초 신청하는 분이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각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39번 보면 민원배심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반려함을 이해 바랍니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인 임영숙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민원배심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패소처리 되어서 허가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 다음에 보면 186쪽에 보면 패소사건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에 건축허가 취소한 것을 다시 건축허가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배심회의가 거의 100%가 다 건축주택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거의 90%이상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민원배심원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수성구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이 사전에 예방도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과면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주민들이 민원배심회의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민원을 건축주택과에서 처리해서 패소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승소가 되도록 이런 경우가 왕왕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배심원제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실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되는 숫자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배심원제도를 시행하고 부터는 민원은 확실히 경감되었고 그리고 집단시위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민원배심회의에 와서 건축주나 반대민원이나 여기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배심원들 앞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 이해 설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소가 2건정도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실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실제 현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구청편을 들어서 승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에 따라서 재판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답답해서 해줘야 되기는 되는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 우선은 민원이 우선이다, 이 분들이 반대하면 행정이 일보 전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좋은 방향이고 아까 패소문제 허종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현재 주민들 민원 반발도 줄이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쪽에서는 더 기준을 강화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배심원제를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모든 시책이 100% 다 찬성을 얻어서 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민원배심원회의 운영 자체를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인데 민원배심원제라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조례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상 적합해서 해주고 어떤 경우는 민원배심회의에 올리는데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그 차이는 저희들이 아까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준공검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고부터는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주위환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민원이 발생되는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복명을 받아보고 이건 행정예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예고를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아파트 10층이 들어올 수 있느냐,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민원배심회의에서 상정을 합니다.
   민원배심회의에서 법적 논의도 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한층을 낮추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하라든지 그러면 차단막을 하라든지 이런 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는 경우, 그래서 민원이 거의다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민원이 없고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 소수는 나옵니다.
   실지 이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할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민원배심원회의를 하면 일비가 나갑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구성요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구성요건은 건축전문가부터 해서 법률전문가, 교수, 그리고 황금동 같으면 황금동 지방자치장이라든가 유지분 중에 한 분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전체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건축주택과에 위원회로 등록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민원봉사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배심원한테 통보를 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건축직하고 전문가들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촉장은 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서 패소는 왜 두건이나 발생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배심회의에 붙였는데 주민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두산동 이건은 여관 집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려는 맞지 않다,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그동안 국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민원배심원제의 역할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집단민원을 다소라도 해소를 하고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말하자면 허가를 청구하신 분들하고 가급적이면 중재를 해서 완충역할을 하는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은 실제 어떤 법의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구속력이 있지만 이건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자리를 같이 함으로 해서 이쪽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또 건축주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완충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이게 주민편을 든다든지 건축주편을 든다든지 이런 역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건축주 입장으로는 법에 맞는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적법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은 행정예고를 해서 게시를 하고 주위에 있는 직접 이해에 있는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올 때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하는 목적이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시키고 그게 안된다면 민원배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건축주를 구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여기에서 불허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행정심판 절차도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에 불복을 한다고 하면 행정소송하는 절차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지켰을 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맞추어서 할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완충역할을 하는데는 좋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주민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위를 하도록 법이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법이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민원 때문에 행위자체를 규제를 받아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더 물론 완충역할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법을 적용하는데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민원배심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완충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이 지금 살아 남았다고 하는 것도 이 민원배심원제도가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간 역할도 하고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완충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될 때는 어려운 사항은 민원배심원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패소 두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전에 언급했지만 지방자치장이 민선으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또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법은 그런데 왜 안해주느냐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이 의외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민원이 있지 싶은데 민원배심회의를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수성구는 정책단계에 들어갔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 제도를 조금 반영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기 보다 시설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 그런쪽으로 유도되어야 되겠고 실제 그렇게 해서 승인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되는 이분들은 상당히 잘 합니다.
   아주 성의있게 현장에도 가보고 현장에서 전부 그 주위까지 판단해서 나름대로 개진하고 나름대로 여기 와서 서로 싸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또 해결이 안되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까지 합니다.
   이런 방법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좋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은 전문직종보다 시민들을 시간을 더 줘가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민원배심회의에 넘어왔을 때는 배심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을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분들은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선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민원배심원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배심원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산동에 배심원제 할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동 대표로 있으니까 본 위원을 배심원에 참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심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부구청장, 동료의원, 진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자치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제가 물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후 2시에 회의하는데 1시 되어서 여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 받고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동네에 민원이 생기면 당장 동네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또 이런 걸 하는데 대해서 구의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자치위원장을 허수아비같이 넣어놓고 우리 돈 7만원씩 줘가면서 이런 배심원제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배심원제는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법에 조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배심원제를 만들어서 사전조율을 하고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은 어느 법에 맞추어서 합니까?
   법조문에 맞추어서 타당성 용적율과 모든 걸 맞추어서 거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이걸 평수를 줄여라, 뭐를 해라, 하면 사전에 배심원제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낼 때는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사전 배심원제를 거쳐서 하도록 일을 거꾸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설계 내서 전부 했는데 배심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뭐가 타당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조율이 됐느냐 이런 것을 물으면 안됩니다.
   이게 관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까?
   전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시대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동에 일어나는 동장들이 하는 옛날 흔히 하는 동장보고에 보면 과거에는 가대기 하나 못 달았습니다.
   요새 무법천지 아닙니까?
   단속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고유의 업무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전부 이런 얄팍한 배심원제를 만들어서 현재 수성구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구시내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수성구는 집 못 짓는다고 소문 났습니다.
   수성구에 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 해야 됩니다.
   건축업자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밑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경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집도 많이 짓고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수성구에는 집 못 짓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러면 안됩니다.
   배심원회의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모교수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마디가 "법에는 이상이 없으나"라고 합니다.
   주민들 앉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으나 여러분들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법에는 이상이 없으나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진행을 합니까?
   차라리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법에 이상 없는데 왜 그런 제도를 합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없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건축과 직원들 골탕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은 어떤 법에 맞추어서 해줘야 됩니까?
   제일 먼저 허가 받기 전에 그 지역에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겠나 그것부터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중된 업무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심원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양문환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민원배심원 관계는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취지가 예전에도 선진국 영국에서도 민원배심원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원인행위를 하는데 중추적으로 완충역할로 참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삶의 질 향상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민원배심원제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룸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원룸이 나쁜지 좋은지 원룸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무작정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민원 들어온 것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일반주택 짓는 것도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 풍토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서 중추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들하고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제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전국에 각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우리한테 와서 자료를 받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자료를 줘서 자치위원장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서로가 심도있게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봐주십시오.
   눈여겨 봐주면 상당히 좋은 방향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민쪽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건축하는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수긍하고 다 따라오고 먼저 시에 국장도 거기에 답변도 드렸고 해서 지금 수성구쪽에서는 타구보다도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폐지문제는 고려되어야 될 문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건축은 항상 법을 어길 수도 없고 편법을 못 쓰는 게 건축법입니다.
   건축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3층을 5층으로 지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배심회의라는 것은 어느정도 민원이 합의를 넣어서 그러면 이런 이런 요구사항을 해서 넣어놓고 합의를 보고 갖다 넣으면 말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율한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는 하면 안됩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동네 자치위원장을 참석을 시킬려면 사전에 공문을 줘서 동네 자치위원장이 어디에 주민이 반대의견을 하는지 현장을 보고 배심회의에 참석을 해야 주민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민원배심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배심회의에 넣어놓고 일당 7만원 줘가면서 앉혀놓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제도도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심원도 배심회의를 하기 이전에 진행을 하고 난 뒤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갔다 와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 진행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 현장 가는 것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심회의를 하는 배심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먼저 답사한 후에 머리에 숙지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폐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 구청 고유의 소관이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민원배심원회의에 참석을 안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양문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현장답사가 먼저 되고 민원배심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민원배심회의를 개최하다가 현장을 답사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양문환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배심원 문제가 전시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배심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간에 양문환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배심원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분이 배심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배심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후에 위촉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할때는 같이 위촉이 안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추가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예, 추가로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또 쉬는 시간에 듣기로는 해당동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령 건축심의위원회나 배심원회의를 할 때 그 동네에 자치위원장을 대표로 참석시킨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하고 언론하고 환경단체, 법조인 그리고 그 주위에 넣었는데 만약에 만촌동이라고 하면 만촌동이 민원배심회의에 해당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만촌동에서 어떤 민원배심원회의로 넘어간다고 하고 그 분을 위촉해서 민원배심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23개동에 자치위원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전원렬    그러니까 그 동에 나와야 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박용하위원    그 동네 민원이 있을 때 추가로 위촉해서 그 배심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게 되면 질의할 사항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건축심의위원을 위촉을 한 그 날 국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문분야별로 그야말로 아까 양문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가령 건축분야에 조경문제 같으면 그 조경학과의 전문교수, 건축사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그렇게만 위촉이 된 것을 확실히 봤고 그때 마침 본 위원이 위촉된 사항을 몰랐는데 구청에서 이야기하기를 주민 말하자면 우리 수성구민 대표로 한 사람이 위촉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심원도 국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위촉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조건으로 배심원이 됐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양문환위원 질의내용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의아해할 정도로 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면 그 배심원에 대한 말하자면 위상이랄까 이런 것이 과연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민원배심원제도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배심원제도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처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구청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집단민원처리를 원활히 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의 배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본을 떠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심원은 어떤 구속력이 있다든지 판결능력이 있다든지 제도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을 한 주민들은 잘못하면 이걸 분위기상 안 따라가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생각 자체를,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안 따라서 불이익이 오겠다고 하면 그건 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심원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분위기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배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따라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사항입니다.
   결국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킬려면 거기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법적인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야만이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구청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법집행대로 하니까 워낙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너무 강력하게 행동도 하고 구청에 쳐들어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법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외되고 풀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예전에 있었더라면 이런 제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이걸 해결하면서 현재 법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전반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7월 1일부터 시행도 되고 그래서 이게 대구시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서도 이걸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경기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법이 정상적으로 개정되어 나간다면 실제 민원배심원제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일 뛰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많은 민원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입니다.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한 민원배심원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이 법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 건축주택과에서 많은 활용을 해서 이 민원배심원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는 건축주택과가 제일 많지요.
   거의 건축주택과를 위해서 만든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이나 이런 쪽의 배심원제도하고 이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유사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배심원제도는 적어도 판결을 내렸을 때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나중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했을 때 그 배심원제도 안해도 상관 없더라,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조정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 연출이 덜 되어서 그 배심원제도 하나마나이고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저히 법으로 안되니까 골치아프니까 하나의 제도적인 역할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또 절충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도나 법을 건축주택과에서 해보니까 선례를 들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그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현 법가지고 우리가 건축민원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양문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의를 해서 그 차원쪽에서 다루도록 법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내려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속력도 없고 판단도 흐리게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면 주민들 반응도 들어보고 실제 분석해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다, 왜 그런가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여기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고 배심원들과 대화도 하고 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할 이야기 다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허가가 거의다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조금은 불만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하는데 대해서는 나도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된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이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제도는 건축주택과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될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적인 역할이라든지 구속력이 사실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잘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권리가 주어진다면 자기끼리 만들어서 자기끼리 한다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제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따르면 안되는 이런게 충분히 수반되어야 묵인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묵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묵인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묵인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걸 구체화시켜서 법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대구시 수성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8조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과 타협이 잘 안될 때는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를 개최해서 판결에 따라서 건축주택과에서 보완지시를 내서 보완을 해서 이때까지 다 추진해 왔습니다.
처리해 왔고 아까 양의환위원님이 하나마나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판결문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택과에서 보완 통지를 내서 아직도 따르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보완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서로 합의가 잘 된다면 좋습니다.
   단, 합의를 안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결정적인 역할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어차피 민원이 일어난 것이고 그 법을 그대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 합의를 도출 못한다면 결국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원배심원제 해서 이 배심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배심원제하고 외국이나 선진국의 배심원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차라리 분위기를 배심원제를 해서 생각 자체를 저것은 제도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 따라가도 이건 결국 법적인 제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민원고충처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배심원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구속력을 띈다고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완이 안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따라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를 불수리하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따라가서......
○양의환 위원    과장님 이걸 묻겠습니다.
   배심원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따라 갔는데 분명히 자기가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보니까 안 따라 갈 수 없는 분위기 역할이 배심원제라고 봤을 때 결국 그 결과에 안 따라오면 괘씸죄를 적용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두 사람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골치아프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허가를 못해주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는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래저래 찾다가 법대로 가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합니다.
   그렇다면 그 허가를 못내줄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양의환 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 내줍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들이 물론 아까 민원배심원 자체는 법적......
○양의환 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저희들 배심원제도에서 결정한 게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축법상에 있는 법이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는 현재 민원배심원 결과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은 필요가 없겠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관련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의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계속 되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자료 345쪽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보면 '8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2000년도는 사건 건수가 없습니까?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까?
   '83년도부터 '99년까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사건 건수가 없어서 기재를 안했습니까?
   몇가지 질의가 더 있으니까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346쪽에 조치내역에 보면 1번에 '83년도에 사건이 발생해서 사유를 보니까 공사중단(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니까 공사재개 검토 중 착공때부터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조치내용이 공사재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재단법인 민족통일추진회의 건축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에 시공중에 사전에 입주했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중에 사전에 입주를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5번부터 21번까지는 사유가 전부 부도 내지는 자금난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는 보니까 공사재개 촉구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21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재개 촉구를 한 뒤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부터 27번까지 보면 그것도 역시 거기에는 조치내역이 시공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 중인데도 조치내용에 보면 공사재개 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인데 공사재개 촉구가 필요한 사유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사완료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놓고 그 밑에 미준공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7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완료했는데도 미준공된 것은 부대시설물 조경이라든지 다른 것이 건물 자체는 준공이 됐지만 다른 미비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부대시설이 덜되어서 준공을 못해줬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직 부대시설 공사가 안되어서 본건물은 완성이 돼서 준공됐는데도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되어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2000년도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박용하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우주택이라고 여기가 어딘가 하면 MBC 바로 정문에서 오른쪽에 5층건물 짓다가 부도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회사 사장이 황종택씨 맞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MBC가 신경을 쓰고 MBC쪽에서 이 공사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뜯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우주택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이사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분도 도저히 MBC에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계속 해도 현재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해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우리 건설과에서 한우주택에 보상금 나가는 게 7·8,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잡았습니다.
   빨리 해결해라, 해결 안하면 이 돈 안주겠다, 해서 한 것이 지금 현재 공사재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도 하고 쓰레기하고 지하에 물이 차고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방음, 소독까지 해가면서 공사재개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한우주택에 물어보니까 현재 짓는 건물들이 아파트가 속속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본계도에 진입이 될 것입니다.
   1월부터 이 사람들이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3번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해동위원장님이 잘 아십니다.
   거기에 보면 화랑공원내입니다.
   통일관 교회가, 저도 교회인줄 알고 있는데......
박용하위원    교회 아닙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강명희씨라고 그 분이......
○도시국장 전원렬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되었습니다.
   사실 입주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빨리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이 안되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현재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사실 그 건물이 그간에 시공자만 해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도 없이 사용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그래서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그래서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현상태까지는 고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다음에 5번부터 21번까지는 공사재개 촉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공사재개라고 무한정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부도 등 자금난이 있어서 중단상태에 있었지만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사재개 촉구를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해서 조속히 준공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다음 22번부터 26번까지 사유가 전부 시공중에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죄송합니다.
   조치내역이 착오입니다.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건축과장님 331쪽을 봐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측, 신고등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감사때마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지금 현황을 쭉 보시면 대상업소가 219군데이고 정비가 207군데, 미정비 12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330군데하고 정비가 작년에 327군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세한 건축주들이 무허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정비대상에 보면 대다수 철거를 해놨습니다.
   조치내용에 거의 철거를 해놨는데 이 철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보통 신고 들어와서 단속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경동위원    시정명령 내리면 3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경동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약 219군데 중에 해마다 고질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철거했다가 단속되어서 다시 올라오고 재작년에도 단속되어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98년도부터 계속 발생된 것은 누계입니다.
김경동위원    누계인데 예를 들어 '99년도에 조치를 했으면 2000년도에는 안 올라와야 되지요?
   '99년도에도 예를 들어 단속되어서 철거했다고 한 뒤에 2000년도에 또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고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대부분이 영세한 건축주로서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안되어서 허가를 신청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건축법상에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건축주들이 어쩔수 없이 무허가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과장님 말씀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허가 쓰시는 분들이 단속돼서 철거를 했으면 그 장소에 안해야 되지 목록에 보면 과장님 작년도 자료 없지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에 단속되어서 조치했다고 올라왔는데 올해보면 그 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안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못한 상태로 영세한 건축주 자기들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상 재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사례가 많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안됩니까?
   관리를 제대로 왜 못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처음 단속해서 처음 당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한 번정도는 자기네들이 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했다고 할지언정 완전히 보면 계획적으로 '98년도, '97년도 계획적입니다.
   제가 볼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름만 자기 부인 앞으로 바꾸어서 단속 당하고 번지는 동일 번지입니다.
   올해 자료 올라온 것 중에서 80번에 신매동 88-2번지 권영광씨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창고를 사용했는데 작년에는 배경순씨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명의변경을 해서 권영광씨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117번에 제가 나열을 다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촌동에 1328-11번지 곽신조씨라고 이 분은 작년에는 이동수씨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명의를 바꾸어서 곽신조씨로 해서 내용이 똑 같습니다.
   작년에도 철거됐고 '98년도에도 철거 됐습니다.
   똑 같은 장소에 이름만 바꾸어서 고질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왜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걸 확인하고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한 번정도 확인하고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자료 내는 것부터도 사실 부실합니다.
   감사자료 내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은 번지에 똑 같은 사람이 올라와도 모르고 자료를 내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게 올해 새로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철거하고 나서 또 지어서 철거했다는 뜻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이야기인데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거를 했으면 사진찍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지 그 이듬해에 또 그 장소에 똑 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게 고질적이고 계획적인 건인데 앞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걸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어느정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주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건축주택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323쪽을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무허가나 사전에 입주한 사람도 강제금만 내면 허가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돈도 내고 결국에는 철거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돈을 내든지 철거를 하든지 두가지 중에 택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돈내면 철거가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행강제금은 과태료 성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사전입주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다 집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떠 돌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사해서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해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독촉장 발부 등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사유를 표시해서 징수가능한 부분은 우선 징수하고 3회이상 체납자는 건물대장상 위반내용을 표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감사장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1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방금 그 자리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방금 사전입주에 12.4%라는 것은 징수율이 낮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현황은 뒤에 한번만 보면 압니다.
   사전입주 4건인데 같은 사람이 안 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건은 매호동 98번지에 사는 이희태 외 4명이 사전입주를 해서 냈고 이 사람이 철거가 안되니까 뒤에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가 또 2건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수성4가 1005-12번지 김종운씨가 사전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38만2,000원을 부과했는데도 안냈습니다.
   철거도 안하고 사전입주 했는데 안 내니까 다시 또 22번을 보십시오.
   김종운씨가 38만2,000원을 2차로 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5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본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허가나 위법 시정명령 등 시행이 안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명령을 내서 1개월 뒤에 청문회도 거치고 이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사전입주해서 76만4,000원에 안 낸게 이게 이렇게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하면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감사자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323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부과건축물이나 사전입주 4건에 대해서 전부 부과한 것은 27건은 금년도 부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000년도 부과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걸 전부 달라고 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이건 무허가건축물 3개, 사전입주 4개밖에 없습니다.
   332쪽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2건, 346쪽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3건, 328쪽 부설주차장 4건, 아까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에는 2000년도가 아니고 체납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건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뭡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뒤에 있는 자료 27건 이 자체에는 이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김광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사전입주 관계는 건축1계에서 이행강제금 대장에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방금 김광수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이 감사자료만 봐서도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하니까 그냥 서면답변한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도 저희들이 오늘 건축주택과에 특별한 게 없었지만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우선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넘어갈려고 했지만 수성구에 오시기 전에 건축관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소신껏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단지 1개월밖에 안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것도 당장 이건 7월 1일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안주고 계속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한 사람 때문에 12.4%가 된 것입니다.
   납부한 사람도 10만8,000원 납부한 사람도 한 사람이고 미징수한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업무파악만 됐으면 간단하게 이래서 징수율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자료만큼은 읽고 숙지해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점심먹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5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회전에 질의한 323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살펴봐 주시고 324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1번과 21번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날짜가 있다면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반내역이 사전입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1년에 2회를 부과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2번하고 22번을 보면 이 사람은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 38만2,000원해서   체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전부다 미징수 된 것이 전부다 11건인데 총 13건 중에 11건이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1년에 2번 부여를 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자료에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짜가 기록이 된다면 기준에 의해서 6월 이후에 한번 내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위반사항을 가지고도 무허가 납부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한번 더 원상이 될 때까지 1년에 2회씩 5회까지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었고 같은 맥락에서 346페이지에 보면 아까 342페이지에 사용승인 미필건축물 현황에 조치내역에 보면 3번째 만촌동 1410번지에 건축주가 재단법인 민족통일추진회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고란에 사전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공중이다 하는 이 사항 가지고는 담당과에서 이것을 도대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90년부터 있었는데 이행강제금을 언제 1회 했느냐 2회 했느냐 안되니까 또 고발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전입주라는 말은 시공 중인데도 준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입주로 했는데 이런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감사할수 있을만한 필요충분조건의 자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두 번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수감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오전에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답변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를 들어서 원래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제일 잘하는 브리핑은 질문없는 브리핑이 제일 낫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공부가 아니고 자료이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도시국장님 첫째 산 1-1번지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양쪽에 집이 5분의 4는 다 날아가고 지금 위험하게 남아 있습니다. 양쪽 두 개동 4개입니다.
   재래화장실 블록으로 해 놓았는데 집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해서 사고뭉치인데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조치가 이것이 언제 될것인지,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인지......
○도시국장 전원렬   윤석기위원 답변을 드리고 실제 그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
윤석기위원    확인평가계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텐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시국장 전원렬   1-1주거는 공사를 하고 보상문제하고 겹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보상은 도로건설과 같이 나갔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과 우범화 될 수도 있고 해서 처리를 할려고 손중엽씨하고 그 부인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보상이 다 되어 나간 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언제쯤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금년말까지 되도록 해 주세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그리고 양문환위원께서 건축주택과장이 동에 지시해서 무허가건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건축주택과장이 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에 기능전환관계로 구청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인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에서 할 그것도 없습니다. 아마 동장님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일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 지시한다고 해서 별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에서 우리가 거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든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동에 지시해서 전부다 수합해서 받아서 회기동안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207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미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해서 당시에 지적사항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서 광고물수입수수료를 증대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그동안 지도단속해서 현재 과거에는 불법광고물이었다가 양성화시켜서 광고물로 정식 허가된 광고물로 된 실적이 343쪽에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해서 통계가 8,972건입니다. 현재 2000년도 12월 말일자로 수성구청에 등록된 숫자가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허종만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당시에는 5,336건이었습니다. 등록된 건수가 그동안에 사실 지도단속을 많이 강화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3,600건이 양성화 되어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에 어느정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8,972건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6,000만원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광고물 자체에 연간 면허세라고 하나 세금이 붙지요? 금액하고 따지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구세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나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부임한지 한달정도 된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건축과 분량이 얼마 안됩니다. 일주일동안 밤을 새더라도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262건인데 거기에 부과금액이 4,506만원 현재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몇 %정도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부과한데 대해서 ......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99년도에 징수건수가 457건에 367건이 징수되고 90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427건이 부과되고 316건이 징수되어서 111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과내역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109건에 1,240만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면 당장 또 잘못 보고를 하시네요.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숫자가 과연 등록된 8,97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에 존재하는 광고물의 몇 %가 양성화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되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올해 초 조사한바로는 전체 광고물 건수는 3만5,046건으로 파악되고 그 중에서 허가나 신고 난 것이 4,940개로서 14%정도 되고 미신고 된 것이 2만1,070건으로 60%정도 되고 신고에서 제외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30건으로 26%,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해서 8,972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수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양성화되어 있는 비율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구세 수입도 올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빨리 양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수수료 증대를 바란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에 노력해서 3,600건 정도가 전년도 보다 불어났지만 앞으로 전체가 실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 봐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양성화를 시키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치에 안 맞다든지 이래서 양성화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양성화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은 40년이 되었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광고물의 경우는 1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성화를 다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빨리 양성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세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에 보면 돌출간판이 1,685개 있고 343페이지 밑에 부과현황에 537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것이 1,685건 중에서 여기에 부과한 것은 537건인데 이것이 면적에 따라 물론 해당되는 돌출간판은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과를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김경동위원   면적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 옆에 징수건수가 426건있고 체납건수가 111건 있는데 체납건수가 111건은 작년에 2000년도에 체납건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토탈해서 모아놓은 체납건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토탈입니다.
김경동위원   시효기간이 5년인데 여기에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된 건수가 111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산처분한 것이 있을 것인데 5년 이후가 되면 당연히 결손처리를 하지요. 결손처리하는데 돈을 굳이 체납관리를 잘못해서 결손처리하는 현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300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건수를 전부다 결손처분 한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분한 금액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207쪽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조치사항에 대한 것인데 제일 문제점이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기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대한 위법을 했을 때 이야기이지 간판을 내거는 것은 업소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무조건 수수료 수입만 증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결과 '98년부터 2000년까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98년도 부과가 59건에 징수 59건, 535만원 정도입니다.
   '99년도는 불법광고료 과태료 부과와 징수 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돌출간판 부과현황이 457건인데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정정을 했기 때문에 '99년도는 109건 부과에 1,204만원, 2000년도는 266건에 4,506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 난 뒤에 '98년도, '99년도는 전액 체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동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344쪽에 보면 체납건수가 돌출간판 해서 111건 되어 있는데 5년 시효동안 그 안에는 '98년도, '99년도가 포함이 안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무엇인가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인데 금방 또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는 체납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99년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2000년도 28건으로 해서 체납이 540만원 있느냐고 질의할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2000년도는 28건이 체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액을 없앨 계획인지 알고 싶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7월까지 발부를 하고 12월말까지 압류처분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고발건수가 52건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고발했다는 것은 과태료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 현황이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발건수가 광고주가 50건, 광고업자가 2건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보다 더 중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고발이 되었을텐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전단지를 고발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광고업주 2건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영업폐쇄라고 해서 7건이 있는데 이것도 고발보다 영업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최종단계입니다.
   전부다 폐쇄처분을 내리기는 2000년도 2월부터 7월에 걸쳐 두 번을 했는데 7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대한 과실여부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업은 상벌제가 적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7건은 영업폐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교육을 미필하고 무단폐업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자기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영업폐쇄라는 것은 행정조치이고 자진 폐업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360페이지 교통영향평가해서 아파트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가 9만5,000㎡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제외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연면적이 9만5,000㎡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일 경우에 받아야 되는데 이하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아파트 측에다 교통영향 평가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300세대이상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맞네요.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9만5,000㎡ 이상일 때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업주측에서 할려고 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법상으로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될 것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일반 사업자들한테 나쁘게 이야기하면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에서 했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방금 발언한 내용대로 진짜 이것은 안 받아도 될 것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자체가 행정이 일반 주민 사업자한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328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위반현황에 특히 6, 7, 8, 12번 4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0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를 받은 결과 6번 범어동 189-33번 정근씨는 고발일자가 2000년 5월 20일이고 이행강제금을 6만4,510원을 냈습니다. 위반사항은 출입구 높이 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출입구 높이 과다라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이행이 안될 때는 강제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1회를 시키고 바로 고발이 되었거든요, 8번 무단용도 변경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시킨 것이 고발일자는 2001년 5월 16일이고 이행강제금은 96만8,380원입니다. 이자료는 '91년도 고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옵니까? 이행강제금을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12번 김병두씨는 무허가로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 위에 내역이 2대입니다. 주차대수를 2대를 해야 되는데 2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98년도에 전소유주를 고발조치하고 김병두씨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335만6,200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이 2대를 했으면 본래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정내용이 조치가 안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98년도 전소유주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조치가 개선이 안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대에 위반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335만6,200원을 부과를 시켰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이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6번에 출입구 높이 과다는 실제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2번 김병두씨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요율에 맞추어서 가중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안한 것은 공소시효가 3년이 넘어가지고 고발을 안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공소시효가 넘으면 본인한테 공소시효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이행강제금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치될 때까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또 나중에 고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허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안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 소유주를 고발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이사람이 무허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고발된 사항인데도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한 번 했기 때문에 1회로써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한후 계속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숙지하셔야 될 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범물동 미진아파트, 현대청림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내역 해놨는데 이건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안 한 부분입니다.
   300세대이상 승인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95,000㎡이상만 하지 이하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한 내용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안한 건데 교통영향평가 내역이라고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이건 95,000㎡이상만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물권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제외됐다고 분명해 해놨습니다.
허종만위원    안한 것 같으면 뭐할려고 한 것이라고 내역을 만들어 놨습니까?
양문환위원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두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오면 1,000세대이상 들어오는데 교통이 복잡다는 여론이 있어서 영향평가를 했느냐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따로 따로 승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영향평가 대상이 안된다고 밑에 써놓은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아까 충분하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344쪽에 보시면 건축민원현황 해가지고 진정, 건의, 탄원 이래서 민원배심원제 실시 현황 및 처리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128쪽에 2000년 집단민원 처리현황하고 144쪽에 진정 및 건의처리 내역 해가지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배심원제가 2000년도에 몇회정도 열렸는지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128쪽 집단민원 현황 보면 전부 4건이 되어 있고요, 뒤에 처리내역에 보면 민원배심원제를 다 넣었는데도 4건 밖에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144쪽에 2000년 진정 및 건의처리에 보면 9건 해서 총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같습니다하고는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배심원이 있습니다.
   기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해당 동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이 민원배심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배만준위원께서 민원배심원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소관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 대충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요청하려면 민원봉사과에 요청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민원배심원제의 주업무가 건축주택과 아닙니까?
○양의환 위원    그런데 일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님께서 예산관계하고 하루에 지출된 것, 건수, 그리고 구성원 예산을 빼달라고 하는데 그건 민원봉사과에 연락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원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문환위원님, 양의환위원님, 허종만위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축주택과장님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5쪽에서 47쪽, 63쪽, 100쪽, 119쪽, 120쪽, 131쪽, 153쪽에서 156쪽, 187쪽에서 189쪽, 196쪽, 209쪽에서 211쪽, 218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363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저희구에서 패소사건 내역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구에 아이들이 재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심선고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상고심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건은 '98년도 태풍 "예니"로 인한 동부여중생 사망사고입니다.
   1심이 '99년 9월 16일에 일부 패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애들이 서로 당기고 밀고......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저희 관내에 아이들이 인명피해가   나서 부모로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게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에 간 이유는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과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최종심에서 결정을 받아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 상고까지 가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실제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인간적인 관계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특히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청구한 사람들이 4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법원 판결이 1억4,400여만원으로 해서 일부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오랜시간동안 갔을 때 주변사람들이 봤을 때 관을 어떤 식으로 보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양의환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할 때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상에 유가족들이 최소한도로 일부 승소한 금액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공탁을 했습니다.
   6월 20일에 공탁을 하고 그 다음날 유가족들이 돈을 찾아 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심을 했는데 역시 저희들이 잘못 됐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명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쪽을 봐주십시오.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을 건설과에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최고 상한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상한금액은 정해진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예규집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주로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민이 어느 지점에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 청장님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건설과의 사업 자체가 그런 케이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수 내지 정비 이런데 사용되는데 특수한 케이스로써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의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게 보면 지침상, 행정예규상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 예산이 5,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규집을 못 보신 것 같은데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한 것을 보면 두군데 사업이 5,000만원을 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예규집 지침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두 군데 사업은 스스로 집행부에서 예규집에 의한 지침위반을 한 사항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집행한 것 중에 두 건이 5,000만원 넘는데.......
허종만위원    이게 분명히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네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한단위 사업에 두 개의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텐데 기획감사실도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일하면 예규집이나 지침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공사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말대로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에 의해서 약속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협조의뢰한 게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스스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발주된 게 많으냐 두 가지 중에 어느게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 사업들은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통보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 불편하다든지 당장 급한데 이래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어느게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기획감사실 측에 총괄해서 통보해 오는게 많지요.
허종만위원    원래 이 예산의 성질로 따질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걸 기획하고 건설과에 협조요청하고 또 앞에도 도시관리과도 있지만 그게 원칙인데 건설과 스스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지침대로 잘 안움직여진다는 감을 본 위원이 가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도 숙지하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따져서 5,000만원 초과하는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초과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이상 건수가 나왔는데 이 금액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총무과에서 이 공사대금을 계약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을 보면 전부 1,000만원이 넘는 게 1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에 보면 각과에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 내지 공사내역을 적으라고 한 게 총무과장한테 낸 자료가 있는데 다른 과는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8건 해서 4억3,300만원이 나왔는데 각 건별로 1,000만원이 넘는게 1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자료에 보면 총 사업공사내역 1,000만원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만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안했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안 올렸는지를 알고 싶은데 당장 과장님 답변이 안된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시 총무과장님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건설과장님은 이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안 들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지금 저희들이 내는 자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2000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과는 나왔는데 건설과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공통자료에는 계약일자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날짜가 없어서 보충자료도 받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안 들어 있습니다.
   단, 지금 1,000만원이상이 범어2동 경로당 앞 도로정비공사, 범어3동 이걸 다 하면 13개입니다.
   13개가 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위에 범어2동 경로당앞 도로정비 공사는 공통자료 12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계약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있다면 있는 것, 빠졌으면 빠진 것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그건 비교해 주시고 여기에 있다면 보충감사시에 총무과장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내주시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자료 364쪽에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징수내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 부분에 다소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특별히 보차도 부분에 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보차도 부분은 건수가 수백건이 되니까 건수 자체가 많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니까 112건에 9,400만원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차도에 대한 부과를 할 때 건당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도로부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징수된게 141건에 105억원정도 됩니다.
   보차도에 1,270건입니다.
   이건 독촉도 많이 합니다마는 사업이 IMF이후에 부진하니까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많이 해서 지난해까지 미징수된 것은 앞장에 나옵니다마는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안되면 절차를 밟아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이사를 가고 없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과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큰도로에서 택지 들어가는 인도를 횡단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폭하고 길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용하위원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만원쯤......
○건설과장 김종개    연간 큰 데는 100만원정도......
박용하위원    1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좁은 데는 아주 적은 데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보통 큰도로에 점용되는 것은 100만원, 15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용하위원    전반적으로 수백건 되는데 성적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미징수된 게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요, 과년도 미징수 분에 대한 것은 거의 징수를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직 완결은 다 못 지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209쪽인데 지난해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독려를 해주신 겁니다.
   '99년도에 체납이 298건에 약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독려를 해서 112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약 9,500만원, 그래서 미징수된 것이 186건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압류를 58건정도 해놨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128건 6,7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고액까지는 압류를 다 했습니다.
   조금 금액이 작은 부분, 건수로는 128건이 됩니다마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체납하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체납을 하는데 이런 집은 전부 압류가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8건정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이면 압류조치를 해서 압류만 해놓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보차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아까 체납한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99년도에는 부과를 1,196건 했고 체납을 186건 했는데 압류를 한 것은 13건이고 먼저 압류해 놓은 것은 45건으로 해서 전부 58건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체납율이 과년도보다도 많습니다.
   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차츰 차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담당 과에서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지적했듯이 빨리 체납된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징수율이 88.6%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는 93%이고 그러니 체납이 안되도록 좀더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대한 것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40쪽에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 자체가 공사규모가 크다보니까 설계용역을 준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건 물론 총무과장님이 작성을 했지만 사업자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설계비 지급된 부분이 거의 입찰에 의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계비 지급된 부분을 보면 건설과에서 지급한 게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5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입찰경쟁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사업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행정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는 총무과에서 뽑았습니다.
   설계집행내역을 뽑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전부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빠진 걸로 봅니다.
   또 시비 재배정이 되니까 시에 감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총무과 자체에서 이게 입찰에 의한 수주한 통계, 경쟁입찰에 의한 통계 자체에 설계비만 올라가 있지 사업자체는 여기에다가 보고를 안했다는 그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재배정 사업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218쪽을 봐주십시오.
   각종기금관리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99년, 2000년, 합쳐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약 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행한 것은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양의환 위원    집행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집행사항은 없고 지난해 감사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참고로 378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2000년도까지 6억2,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 쓴 것이 1억4,400만원입니다.
   쓴 내역을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2000년도는 쓴 것이 없고 '98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3,469만5,000원, '99년도에 매호수해복구 공사관련 사업비로 77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홍수정보 단말기 구입하는데 1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집행한 게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올해에는 건국이래 가장 가물어서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까지 왔는데 집행할 일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경우까지 갔는데 다행이 우리 지역은 그 찰나에 비가 왔기 때문에 큰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야 될 그런 형편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양의환 위원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피해라기 보다 이건......
○양의환 위원    재해에 기금을 쓸 정도의 사항이 없었다고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아직까지는 그런 요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79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신설, 개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동별로 신설, 개체 등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특별하게 등을 많이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산1동이라든지 파동 같은 경우는 등수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에 예산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등정도 조사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판단해 보니까 지금 고산1동하고 파동지역이 보안등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성2·3가 같은데는 한등도 없는데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조금더 필요해서 설치를 더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직접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동에서 확인해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신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윤석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파동 같은 경우에 25등을 신설했는데 과거에 제가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 집행내역이라든지 신설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3년을 토탈해 봐도 다른 동 못지 않게 신설이라든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23개동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번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자료인데 '99년도에 지출내역을 봐도 다른 동의 배를 썼습니다.
   '98년도 배를 썼고 '97년도 배를 썼습니다.
   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신설을 많이 해주는 것은 특단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해마다 파동에는 등도 없이 컴컴한 암흑시대에 살았습니까?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파동지역과 고산1동 지역은 조금 등수가 많은 경우가 됐습니다.
   실제로 파동지역은 골목길이 많고 도시계획 도로가 그당시에는 개설이 안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있다가 도로가 개설되니까 조그마한 옛날에 있는 등들이 철거가 되고 이래서 길 난 쪽을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수가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산1동 지역은 구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건적으로 그렇게 안달면 안되는 형편이 되어서 다른 동보다는 많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조금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하기로 이것은 이번 감사때 해명을 안해 주시면 보충감사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만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해마다 자료를 보면 저는 하도 윤석기위원님께서 보안등 이야기, 모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를 했는가 안했는가 싶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엄청난 투자도 많이 했고 교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작년에 25개를 신설될 만한 이유는 제가 봤을때 특혜라고 보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을 받아들이는대로 이해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느냐하면 작년에 2000년도에 25개 등을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가는데 '99년도, '98년도, '97년도 전부가 동내역에 자료를 보면 다른 동에 배를 했어요. 파동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적으로 파동이 좀 넓고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동이 되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구역정리한 동네가 이런데 보다는 좁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에 각 집에 들어가는 통로도 있어야 되고 8m도 있어야 되고 5, 6m 도로가 파동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길기 때문에 아마 등수가 추가로 자꾸 소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동위원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우리 파동면적이 23개동 중에서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너무 한 동네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필요이상의 보안등 수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다든지 이유가 많다 보니까 위원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등을 너무 설치해주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모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무조건 과에 와서 해 달라는 대로 못 이겨서 해주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동료위원께서 물론 그 동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앉을 때마다 보안등이야기, 모기이야기를 합니다. 모기많아서 도저히 보건소장 못살겠다,   길이 어두워서 보안등이 없어서 못살겠다, 보안등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어도 못 살겠다하면 무슨 짓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느 동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작년에 2000년도 감사자료뿐만이 아니고 '99년도 '98년도 과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료보고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관을 가지고 밤 12시까지 돌아보니까 30m, 35m입니다. 없는 도로가 거의다가 80%입니다.
   컴컴한데 주민이 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현장까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주민관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을 할 때 윤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몇m까지도 그려서 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구의원들 구민관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관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확인을 시켜 드릴께요.
○위원장 한해동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동네에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전체 23명 위원들 중 동에다 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윤위원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각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동에 가서 동장님도 계시니까 동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안등 때문에 김경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윤석기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동에 보안등 신설한 숫자가 다른데 보다도 특별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꼭 해야될 쪽에 한 것 맞지요? 윤석기위원이 동료위원이지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니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요구한 만큼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파동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다른 지역은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파동 윤석기위원처럼 다니면서 집행부 못살게 해서 보안등 하면 전부다 20개, 30개씩 다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윤석기위원은 정상적으로 한 사항들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해 주는데 나머지 22개 동은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론이 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성 1, 2가동은 1, 2개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성1, 2가동에 있는 위원이 윤석기위원만큼 주민을 위해서 몫을 못 찾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결론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기초자료는 동에서 받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각 동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충감사할 때 있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다른데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 있는 보안등 개체담당하는 직원한테 상당한 문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안그래도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유독 파동에 많이 있는데 실적적으로 보안등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계속 보안등은 있어 왔고 또 계속 신설이 되고 노후화 된 것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원래 300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9개를 신설해야겠다는 조금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자체가 아까 4,200만원 중에서 109개를 해야 하는데 중요성을 따져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유독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가 많은 동은 적고 옛날 동은 좀 많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기존에 있는 집도 자기 현관에는 불이 최소한 들어갑니다.
   이 보안등이 있는 것은 현관에서 떨어져 있는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두울 때 쓰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요금도 우리 구청에서 내어 줍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한 쪽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담당과에서 사정을 해서 꼭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양의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다른 동에도 300건이 동에서 신설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1/3정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욕심인줄 알겠고 각 동에 몇 건, 몇 건 꼭 필요하다고 올라온 자료를 첨부했으면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수성2·3가 동에서는 우리는 보안등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아예 안 올라왔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파동에서는 250개 신청했는데 25개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편차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대강 질의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과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윤위원님이 계셨고 건설과장 답변이 시원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설과에 저도 몇번 듣고 했지만 건설과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그래서 저희들도 파동에 직접 나가서 확인까지 시켜 봤습니다.
   상당히 건설과장 답변도 일리가 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에 간부직을 맡고 있지만 생각은 동일하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국장으로써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안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3시5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재난점검 때문에 가셔야 안됩니까?
   저는 우리 구정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53페이지에 4번에 잔류지 매수청구건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안 보시더라도 우리가 관내에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명확하게 몇 평 미만일 경우에 매수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0㎡ 미만이 규정으로 되어 있고 평수가 많아도 장방형으로 되어서 건축이 안된다든지 남은 땅이 건축으로써 활용이 안될 때 불가능할 때 그때 사주어라, 잔여지 매수를 해주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사항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잔여땅이 독립행사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다보면 대개 항의를 많이 하고 이럴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했고 또 독립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방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잔여토지가 몇 평 안되지만 남아있는 땅이 뒤에 있는 것과 효과면에서 도움이 될 경우에 따라서 관에 매수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4번항은 내용을 읽어보면 기간내 매수청구가 없었고 사업종료후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매수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독립행사를 못하는 자투리땅이라도 본인이 굳이 팔기 싫다고 하면 살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독립행사를 못하는 잔여토지일 경우에는 매수가 원칙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평수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매수 의사가 있으면 우리구청에서 매수를 한다는 의사표시는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잔여토지는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부지만 사고 나머지 땅이 소유자가 독립행사를 못한다,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하고 보통 그런 땅들이 보면 뒷 땅하고 접면이 되어 있습니다.
   뒷 땅이 그것을 매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뒷 땅하고 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와서 잔여지 매수를 해 주시오 하는 경우는 뒷집과 가격이 이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고 뒤에 사람은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적게 줄려고 하고 이런 분쟁이 났을 때 사실 저희들한테 매수청구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데 단지 이 사항 같은 이 말은 그 사업 당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남아있을 때 한해서 사줄 수 있고 10년 후에 사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수해 주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도 안 응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매수에 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매수에 응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한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A라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잔여평수가 도면상이나 측량이나 현지 실사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독립행사를 하기 힘드는 잔여토지가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매수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도로 개설하는 인접된 잔여토지가 적은 분들한테 통보를 하시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어차피 땅이 100평 있는데 90평 들어가고 10평이 남았다 이것을 보상협의를 1차적으로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요자가 한10평 남았는데 뒤에 땅을 팔아볼까 상의해 보다가 사달라, 이 땅 가지고 효능이 없으니까 그럴때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으면 사주고 또 부득이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안사주면 길에 들어가는 것 승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더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는 법적인 문제로 한다고 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를 안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줄 때 협의를 해주고 보상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관행정에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잘 모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가지고 사업경과 종료로 인한 기간경과로 해 가지고 그때는 미처 판단을 못했지만 나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독립행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사가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독립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매수청구가 있으면 연구해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면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종료후 기간경과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종료후 언제까지입니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단지 예상문제인데 당해 사업예산이 있을 때 잔액이 있을 때 그때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 순리인데 사업이 끝나고 그 도로 그 구간의 사업비가 종결이 되어서 결산하고 나서 해 달라면 그 매수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각 상임위에서 타 시·군·구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재정난이 좋은 곳에서는 사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토지정리사업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지금 수성구 경우에는 행정상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잔여토지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구청의 행정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본인이 독립행사를 하기 힘든 땅이 남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준다는 것을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여력이 생겨진다면 잔여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 관용 도로변에 조경사업을 한다든지 또 조형물을 한다든지 도로를 빛낼 수 있는 구조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한가지는 잔여토지를 도로에 개설되면서 남는 잔여토지는 무조건 빈땅하고는 앞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일가격으로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뒤 토지에 새로 팔 경우에 최소한도 손해보지는 않는 사업이 아니냐 현재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고 또 관례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실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다른 타 자치구에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고 귀찮더라도 이 매수문제는 도로개설에 협조해 주신분들 하고의 문제이니까 첫째 고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만 잔여토지는 가급적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다든지 이런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할 때 홍보를 해서 한번 잔여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되는 것은 크게 넓거나 공원을 만들 정도도 안됩니다.
   1차적으로 매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재산관리계에다 인계를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1년도 안되어서 뒤의 땅을 소유한 분들이 매입을 하러 옵니다. 그 당시에 또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다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를 위한 설계용역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본 위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1대 때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구정질문을 했고 2대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이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용역기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위치가 거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박용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시에서 각 구에 자전거 시범도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8억7,000만원, 국·시비50%, 50% 우리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용지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로 해서 수성못 길로 해서 수성못 쪽에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지나서 파동 오거리 지나서 신천변에 가면 신천둔치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무태교까지 그것과 연결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써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8억7,000만원 해 가지고 두 번 갈라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것은 마무리를 하고 두산오거리에서 동아스포츠까지가 작년에 모자라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입찰을 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두산오거리까지 연결이 되어서 수성못 돌아가는 길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 위치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용도로라기 보다는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시범도로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 시공방법은 양측 인도 중간에 이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폭을 확보해서 그 일부 구간은 블록을 표시를 해서 깝니다.
   (도면설명)
   우리구에 작년에 8억7,0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우리구로 봐서는 시범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것이고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8억7,000만원 예산가지고 시행하는......
○건설과장 김종개    3.2㎞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게 되면 시범도로도 시범도로인데 자전거전용도로인데 본 위원이 거기에 물론 물은 것은 여기에 지금 위치가 자료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물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1대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하기 위해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 가서도 사진도 찍고 네덜란드까지 가서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제일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자료를 뽑아와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심지어 건설부까지 개인으로 건의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정말 가능한지 정말 자전거를 마음놓고 타고 다녀도 하등 거리낌없이 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현재 도로개설하고 있는 위치에 보고 느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정말 마음놓고 누구든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금 용지에서 그 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전거를 전용으로 탈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굉장히 편리하지요?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계속 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는데 도시국에서 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우리가 지산로는 시범도로로 했지만 지난해 들안길 또 국채보상로, 화랑로, 전부 같은 방법으로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면서 구획을 지어서 같이 병행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인도정비 하는 구간 수성로, 명동로, 전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에서 받아서 내려왔는데 50%행자부 50%시에서 보태어서 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성구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자전거 보유세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는데 ......
양문환위원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하도 색다르게 해 놓아서 40분간   파출소에서 앉아서 밖을 보는데 자전거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인도 위에 그 지역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을 못쓸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한다고 그 덮히는데 자건거 전용도로가 됩니까? 행정이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그 도로 위를 낙엽을 밟고 지나가도록 이런 좋은 것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주부들도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자전거도로는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완료된 도면이 없어서 애용자들한테 제공을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겸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대구시 전체 연결되는 도로도 만들고 이래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용은 45페이지 구청소규모공사 1,000만원 건이 공통자료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지적을 한 사항은 사과를 드리고 또 383쪽을 보시면 인도블럭 개체 및 공사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길 네거리 인도정비 공사가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들안길 삼거리에서 인도정비 공사는 들안길 먹거리 타운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차분, 2차분이 이말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도면설명)
지난해 4억을 받아서 다 하고 지난 추경에 2억5,000만원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측에는 가로등을 시에서 하고 ......
배만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때 가로등만 서편 쪽에 있는 것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하고 인도정비공사는 시비를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교부금을 받고 추가로 동측에 한 것은 구비로......   
배만준위원    구비 6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앞에 들안길 타운조성 사업에 참고삼아서 262페이지인데 시비가 6억2,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자비가 1억8,000만원해서 총 14억9,000만원을 해서 들안길 조성타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하면 들안길은 T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성전신전화국에서 상동, 두산동 방향 밖에 인도정비가 안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천주교회까지 그다음에 들안길 삼거리에서 두산동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
○건설과장 김종개    수성못 밑에는 상동교에서 경찰청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굳이 안해도 안되겠느냐 그런데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그것은 제 구역이어서 알고 있는데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수성못 입구에 생기면서 50m 넓혀주는 조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사업비가 300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본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 들안길 타운에 싸인탑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인도블럭 개체공사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뽑아보니까 앞페이지에 있는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하고 연계가 됩니다. 어떤 것이 연계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블럭 개체 공사를 하든지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로 인도정비 공사라고 하면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공사비를 1,611만7천원 정도가 더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토탈 따지니까 본래 원인자 부담할 수 있는 공사가 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도로굴착 복구비 하는 징수액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하고 가급적이면 일자를 맞추어서 민원도 덜 발생시키고 우리 주민들도 덜 불편하게 같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시기를 대강 맞춘다면 우리 구비가 많이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재난관리기금 378페이지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비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간 합계평균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상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법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 해 보면 그 현황에 보면 지금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금액의 운영수입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년 조성액의 3분의 1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 1년을 했습니다.
   지출 내역에 보면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3천만원, '99년도에 매호천수해복구공사를 1억770만원정도 했는데 진짜로 운영수입이 5,4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1년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1억이 넘어가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운영수입이 많이 날수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한다면 운영수입은 재해대책기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운영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관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장기간 계약을 해 놓으면 급하게 써야할 것이 나오면 계약이 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율도 못 받고 문제가 있고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1년간 정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기예금으로 1년하고 .........
배만준위원    향후계획으로 이자수입의 안정적 증식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운영수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안 좋겠느냐는 본 위원의 욕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운용을 하는데 원활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안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감사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렬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