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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일시   2001년7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연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 동료위원 여러분, 잠은 푹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과, 도시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3쪽, 94쪽, 95쪽, 111쪽에서 115쪽, 126쪽, 139쪽에서 141쪽, 163쪽, 193쪽, 203쪽, 204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67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관심있고 제일 필요한데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예,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침 산업환경과에서 수정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된 자료 중에 차이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올해 본자료하고 이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2000년 6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입한 것인데 이 수정자료는 확실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이 자료가 확실하다면 차이가 나서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53쪽을 봐주십시오.
   32쪽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2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있습니다.
   216개, 33쪽 제일 하단에 보면 540개 푸른산업 박영배씨한테 산 것입니다.
   이건 물품구입 및 제조내역 500만원이상 자료를 제출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당초 자료에 750개를 샀다는 것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수정자료는 똑 같은 날짜인데 이건 869개를 샀다고 하시는데 수정자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수정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더 구입한 것인지......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용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작년 상반기로 해서 100세대이상 아파트 올해말까지 해서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 수정자료에 보니까 앞의 것과 차이나는 게 음식물 수거차량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 자료를 준 데는 4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차 적재함 제작 설치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7대는 2000년도에, 3대는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실상 집행은 명시이월로 해서 원인행위를 2000년도에 해서 집행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자료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 자료낸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할 때 단가는 전부 조달청 단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5톤트럭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5톤 트럭입니다.
배만준위원    살 때마다 단가가 차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시기별로 차량의 금액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계약분야는 전부 경리계 소관입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LPG 연료장치 변경에서 시비가 3,4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전액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시비 내려오면 시에서 LPG로 교체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게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재활용차량 23대에 대해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 우리가 6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집행이 완료됐는데 보통 시비가 내려오면 당해년도에 쓰고 아니면 거의 반납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내려올 때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당해년도에 안 쓰고 이월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해 해도 충분하게 가능했을 것인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사실상 재활용 차량이 거의 6년 가까이 됐습니다.
   과연 이 차를 LPG로 교체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경유차로 해서 대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집행부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LPG차량으로 교체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PG차량을 교체를 하게 되면 경유차량보다는 2, 3년이상 수명이 연장되는 걸로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다음해에 하는 것도 좋지만 국·시비가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산업환경과의 예산편성이 그 해에 꼭 필요로 한 사업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명시이월해도 되는 사업예산을 짰다는 자체가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그 해에 꼭 필요로 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시비가 잔액이 많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다고 봅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음식물수거차량 구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총 7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2001년도에 구입을 하셨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여기에는 2000년도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2000년도에 구입하셨지요.
   구입부서는 총무과이겠지만 주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의문을 가지는 점이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은데 2대는 단가가 4,366만5,000원, 2대는 4,930만9,000원, 3대는 5,355만1,000원, 음식물 수거차량이 전부 동일한 기종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4,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차가격이 4,300만원이고 밑에 보면 음식물차 덮개하고 위에 수거하는 함을 별도로 제작하는데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예산이 또 나옵니다.
   그게 포함이 안된 가격이 4,3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물론 아까 53쪽에 4대 구입이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을 4대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7대를 구입한 가격이 3억5,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276쪽에 보면 3억4,660만3,000원으로 7대를 구입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본 위원이 봤을 때 헷갈립니다.
   똑 같은 청소수거차량을 7대를 구입했는데 어떤 지면에는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금액이 우리가 수정자료에는 1,000단위이고 204쪽의 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게 276쪽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3억4,660만3,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204쪽에 보면 3억5,7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53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 4대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집행액이 1억3,927만9,000원 되어 있는데 4대 가격이 4,300만원으로 쳐도 1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3,927만5,000원으로 4대를 구입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여기는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점을 비고란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보면 구비 5,850만원 포함해서 국·시비로 1억4,9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전년도 '99년도에는 집행을 안하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4,9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3,7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걸 포함해서 예산이 4억3,700만원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지 지금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뺄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빼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산업환경과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이게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과도 그렇지만 구비를 넣어서 왔습니다.
   올해말고 그전까지는 같은 내역을 요구해도 구비를 넣어 왔습니다.
   방금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로 명시이월이 1억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7,250만원, 구비가 5,850만원 작년도 것을 가지고 오면 이게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에 구비를 넣어 달라고 해서 이걸 보내줬습니다.
   이게 며칠인가 하면 6월 29일에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도 오늘처럼 수정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며칠사이에 이렇게 수정자료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냈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수거차량이 4대라고 했을 때는 2000년도 예산으로 했고 차량구입이 7대라고 하면 명시이월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말씀 도중에 차량 구입 단가가 앞에 총 4대를 산 게 있는데 당장에 본 자료 53쪽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비 4대 해서 이건 200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안에 구비가 1억1,900만원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가가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어떠한 것은 적재함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한 단가 구입한게 있습니다.
   이걸 다 뽑아 보니까 2대는 아까 이야기대로 4,366만5,500원이고 다른 것 2대는 4,930만9,340원이고 다른 3대는 5,355만1,353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차값만 4,300만원하고 뒤에 추가분 3대 5,300만원,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처음에 산 2대는 4,300만원에서 적재함이 대당 500만원 있습니다.
   적재함 2대를 샀는데 그래서 1,000만원인데 그래서 4,900만원이 됩니다.
   맨 처음에 4대 산 것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돈이 5,300만원은 경리계에 금년도 2월 21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인행위는 12월에 해서 집행이 금년도 됐는데 5,300만원은 그동안에 1년전 하고 1년후의 차값이 조달청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분야는 경리계에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차 값이 300만원정도는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자료를 받고 하나 하나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자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보충자료를 요구하고도 오늘 감사를 할려는 이 자료에 수정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수정자료를 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분명히 쓰레기수거 용기가 869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푸른환경에서 구입했습니다.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게 전부다 2000년 6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서 보면 집행액이 1,177만2,000원해서 개수로는 15,696원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차이가 났고 수정자료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계약해서 뺀 것은 756개 밖에 구입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 869개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 하면 113개가 차이 납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치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서 올린 내역하고 집행한 경리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경리계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사항은 관재계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관재계장 오라고 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작년도에는 구비까지 넣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구비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양식 자체는 의회 감사자료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도 똑 같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구비가 왔습니다.
   다른 과도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똑 같이 요구했는데 도시관리과를 보면 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자료에 구비가 포함되어야 수치가 맞아 떨어집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할 때 양식을 전부 넣어서 왔습니다.
   그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구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안그래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자료작성할 때 복지행정과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알아보게 구비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양식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건 아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비한 양식이 넘어오더라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말씀도중에 미진하게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똑 같이 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양식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 온 양식을 보면 아예 기획실에서부터 구비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라고 하니까 작성이 다 되었고 양식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서류라든지 관련 서류를 새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거론하시지 말고 총무과의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낱말까지 똑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비를 빼고 하라고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구비를 넣어 왔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배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양식화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 요구하고 지금하고 저희들은 똑 같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작년도에는 당연하게 구비가 들어 있었는데......
허종만위원    배위원님, 그런 의문나는 사항은 구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자료에 미흡한 것은 우리가 즉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받았습니다.
   당연하게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는 똑 같이 요구를 했는데도 작년도는 넣었는데 지금은 그걸 당연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얼마만큼 보조가 됐냐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시비만 넣어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산업환경과에는 국·시비가 얼마만큼 보조가 됐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시비만 넣었고 금액과 개수가 틀린 것은 용기는 500만원이상만 적출됐습니다.
   5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적출이 안됐기 때문에 113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리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물론 요구한 의도하고 자료가 온 의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의 차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거의 근접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3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미흡한 게 있으면 보조자료로 우리 구비가 추가된 것,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비율로 해서 국비가 붙을 때 우리 구비가 의무적으로 붙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시비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비가 붙는 것은 따로 자료를 한번에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데 자꾸 이걸 제목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니 안 들어갔니, 이건 안 들어가는게 안 맞습니까?
   해줄려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구비 얼마라고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야기 중에 자꾸 구비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쟁점을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목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단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3쪽에 청소차 LPG 연료장치가 시비를 3,450만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말씀은 청소차량 23대에 LPG 장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3,450만원 시비 가지고 구에 있는 23대의 청소차량에 LPG를 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돈은 시비입니다마는 위에서 지침이니까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네요?
   달아야 될 의무가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목적이 환경오염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를 볼 때는 환경배출가스라든지 오염도를 측정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PG로 개체하자, 그래서 동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 전체에 지시사항으로 각 구에 공히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걸 그러면 LPG장착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목적은 매연도 줄이고 수명도 2, 3년 연장한다, 이래서 시에서 일괄 했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대당 150만원정도 됩니다.
   장착하고 구조변경하고 돈 들어간 게 그런데 이건 업자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지정을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계명대학교에서 LPG장착에 대한 연구결과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교수진에서 연구결과에서 기술을 하고 거기에서 지정한 업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조변경은 사실 정당한 업체가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하게 하셨겠지만 보통 일반 승용차들이 구조변경을 할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내 표준시가가 약 100만원정도 하는데 이게 150만원이라서 휘발유차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연구를 해서 매연 줄이고 수명 연장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작년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113쪽하고 203쪽하고 277쪽하고 세군데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격 변동이 있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당초에 금액이 타구보다 많다고 해서 구정질문에 의해서 시정한 결과 이걸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업체가 경영에 위기를 느낀다, 이래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처음에 46%를 인하를 시켰다가 금년도 3월 10일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박실경위원    278쪽에 보면 경영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데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제목 두 가지로 해서 부과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구산위생(주)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800만원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50만원 더 물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실적 허위보고 밑에 보면 관리대장 보관기간 미준수 두가지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실적 허위보고라는 것은 실제 각 가정에 수거를 하고 그 내용하고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일한 내용하고 틀리는 사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고 분뇨관리 대장 보관기간 미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규정상 장부를 보관해야 되는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없앴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데 장부를 보관기간을 못 지켰다고 해서 과징금 8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과한 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과태료 50만원과 과징금 800만원은 법적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800만원 과징금 부과된 것은 이 업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시 경찰청에서 조사과정에서 물량이라든지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이나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수용을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수용하고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돈은 아직까지 종결이 안됐겠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박실경위원    그럼 세 업체가 한 건물에 있지요.
   수성위생사를 제외하고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수사결과가 나와야 과징금 문제, 과태료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박실경위원    가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청내에는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부서별로 다 다른데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반 다른 사항에 엄밀히 따지면 장부 잘못 기재했다, 문제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위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단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안 지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293쪽에 보면 동대구가스 검지부 방폭훼손, 동일가스는 누출검지기 작동 불량,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이런 조치는 개선 권고로 하고 일반 위생과나 이런 데서 업무 승계가 법정기간 15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매기고 이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는 오히려 강한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경미한 사항은 공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쪽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경보기인데 가스 자체가 새는 것이 아니고 가스가 샜을 때 경보기가 작동이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항은 물론 경보기는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
박실경위원    물론 경보기가 작동이 안된다, 검지기가 작동이 안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 만약에 가스가 새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작동 불량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상부의 규정을 인용을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위험성이 내재하는 것은 조금더 연구를 해서 사실은 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점검을 해보면 검지부나 검지기 작동이나 경보기나 감지가 안돼서 몰랐기 때문에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무게를 실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굳이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규나 이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조금 더 유추해석을 한다면 제목 자체는 금지부, 경보기 이런 쪽에는 작동불량이나 훼손이나 이렇지만 이게 기능을 안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큰 대형사고로 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할 때는 각 위원님들이 집에서 자료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옵니다.
   물론 어느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의 질의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의 질의가 안 나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충질의를 가지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연관된 질의 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방법도 좋지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관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두가지, 세가지 질의를 안하시고 한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위원이 보충질의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해동    저도 참고로 하고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현황 및 위반자조치내역 부분에 277쪽입니다.
   뒤에 보면 현재 정화조 청소업자들한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에 청소업자들한테 이러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부서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과거에 이러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전년도에 보면 청소업자에 대한 비리관계가 검찰 내지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수사나 검찰수사에 자기네들이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장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없앤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관계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빨리 독촉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요금을 46%를 인하시켜서 종업원들 봉급을 못 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봉급은 주고 있고 보너스를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금조정한 이후에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자기네들 사정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행업을 하면서 안내고는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독촉해서 받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정화조청소라든지 분뇨수거업 자체에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99년도에 보면 4개업체들한테 이중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하고 분뇨수집·운반업하고 두 가지 업에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 보면 '99년도 7월에 4개업체에 공히 각각 한 개씩 되어 있던 영업허가권을 두 개씩 영업허가권을 다 내줬습니다.
   '99년 7월에 보면 환경공사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내줬고 영남위생(주)에 분뇨수집운반업을 내줬고 구산위생(주)에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수성위생사에는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방침을 보면 신규 허가를 거의 안 내주는데 기존에 있는 4개업체에 이렇게 또다시 한 개의 업을 추가해서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3개업체에서 정화조 수거를 하고 1개업체에서 분뇨수거를 했습니다.
   범어동에 있는 수성위생사는 분뇨만 수거하고 나머지 3개업체는 정화조만 하고 있는데 분뇨수거업체가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수거하는 4개업체에서 공통적으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4개업체 동시에 분뇨는 1개업체에서 하던 것을 4개업체로 분산시켜서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업자가 편리한 방향으로 행정에서 허가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뇨는 앞으로 집을 새로 짓고 하면 정화조를 개체 합니다.
   분뇨수요는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별도로 허가를 했을 경우에 난립도 생기고 영세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뇨 그 자체를 가지고 허가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존 정화조 업체에서 맡도록 행정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를 했다가 다시 3월 10일자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정화조청소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소정의 조건을 구비해서 구청에다가 영업허가를 신청을 하면 거의다 제한없이 허가를 다른 구청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지금 제한하고 있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구마다 다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다 틀리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분뇨 10ℓ당 수거료가 얼마라고 상한선을 정해서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구에는 자유경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놔도 업자하고 주민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상한선 밑으로 요금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는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때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일정 구비요건을 갖춘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허가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대시민들한테 가격면에서는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다년간 경험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난립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청소부실,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서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결국은 업체가 약육강식 그런 입장에서 약한 자는 도산이 되고 궁극적으로 강자만 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다시 인상을 해서 독점체제로 가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뭔가 관업체를 적정이윤을 보장하면서 대신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게 도리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쓰레기 처리업은 그런 과정을 전부 거쳤습니다.
   거쳐서 현재 정착단계에 돌입이 됐습니다.
   바로 정화조문제 저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과다체제로 간 구에서도 다시 원점으로 적정 허가수를 제한해서 대신에 서비스를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하는 요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수가 난립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봐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폐해를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업체가 많고 이런 것 같으면 소비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면 총알같이 뛰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정화조 청소를 해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면 일주일 기다리라는 수도 있도 열흘 기다리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수성위생은 범어동을 책임구역으로 하고 있고 (주)환경공사는 만촌, 고산동을 책임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영남위생(주)은 중·파동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산위생(주)도 수성, 황금동과 가깝고 그런데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만촌, 고산동이라면 구역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같은 상동 497-9번지에 세 개가 고스란히 있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다른 업이 생기기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상동에 사무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는 제가 볼때는 전 업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시대가 와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남구나 달서구는 전체 10개업소가 한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로 볼 때는 차가 지금 상동에 없습니다.
   차는 차고지에 비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들이 114쪽을 보시면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조정이 48% 내렸다가 다시 56%가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분명히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사무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만촌, 고산으로 올려고 하면 비용이 더 안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사무실의 위치하고는 경비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차를 주택가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위치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환경업소별로 차량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래도 배만준위원님께 보충자료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회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자료 받은 게 수성위생사 분뇨수집용 각각 1대씩 놔두고 수성위생사 4대, (주)환경공사 5대, 영남위생(주)에 5대, 구산위생(주)에 4대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저는 이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수성위생사가 5대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낸 것을 뽑아보니까 뒤에 것이 맞습니다.
   제가 왜 문제로 삼느냐 하면 당장에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과태료 850만원도 내야 되고 각 차의 넘버를 뽑아보니까 영남위생(주)에 대구 90가 5603은 2000년 7월 8일에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이라는 차가 헌차를 사서 신규등록을 했는지 새차를 사서 신규등록을 했는지는 몰라도 구산위생(주)도 2000년 6월 28일에 새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가 이야기하신 업체가 어려워서 수거료를 올렸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차는 등록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쓰면 바꿔야 됩니다.
   등록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차 사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영남위생(주)에 보면 다른 업체보다 재래식 분뇨수거업체가 배 가까이 되는데 같은 한 대로써 다시 말해서 수성위생엔 범어동을 소재로 하는데 연간 2000년도 처리능력이 1,181㎘이고 특히 다른 것은 비슷한데 영남위생만 2,194㎘입니다.
   거의 배정도 한 대가 움직이는데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분뇨는 차 한 대가 그냥 놉니다.
   왜냐하면 차는 안 둘 수 없고 지금 분뇨는 별로 없습니다.
   회사별로 분뇨차가 한 대씩 있는데 이 차는 한달중에 며칠 일 안합니다.
   그만큼 분뇨는 처리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지금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작년 8월 1일에 내렸다가 올해 3월 10일부로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내리기전에 가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론이 없었을까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렇습니다.
   2층 양옥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요금을 계산할 때는 아파트 단지나 빌딩 같은데는 정화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의 인상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된 동기가 허종만위원님 구정질문 차원에서 인하됐는데 그 당시에는 달서구하고 남구가 자유경쟁이 붙어서 그만큼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상태에서 우리 구도 결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하했다가 지금 현재는 각 구에 보면 조례로 환원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하고 중구만은 9%가 인하된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282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 및 관리실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53개 융자알선액은 102업체에 144억7,700만원, 그 중에서도 이자보전이 시예산 3, 4%정도 이자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 기업의 40%가 이자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내용이 100억 자본금 가지고 280개 기업이 이자도 못 벌어서 완전히 부도날 것인데 52개만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자꾸 적체되어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다 부도내면 하청업체하고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알선할 때 그 업체의 어떤 현황을 파악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중소기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융자를 줘서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윤석기위원    일단 알선을 하는데 해주는 업체가 어떠한 실태를 파악해서 해주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 부분은 업체로 하여금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지 생산동태도 파악을 하고 향후 제조품목에 대한 내수 내지 외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계속 도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공근로사업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 취업신청이 약 35%정도 전분기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서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이 됐을 때 회수부분은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놓고 육성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실태를 파악할 때 그 기록사항을 남겨뒀습니까?
   진단할 때 파악한 사항은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 위에 보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갔다고 하면......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우리가 경제측면에서 봐서 기업이 뭔가 활용장소로 이어지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충입니다.
   대략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게 재무제표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총 자본금이 얼마다, 현재 외국에서 은행에 차입한 게 얼마다, 외국은행에서 차입한 게 얼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 있는 것은 얼마다, 다 상세히 나오고 또 기업이 제품이 생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품이 얼마고 불량품이 얼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98%가 정품이랍니다.
   우리는 9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몇 %정도다, 국내에서 판매는 몇 %정도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많은 혈세를 가지고 알선해서 기업에 융자해 줄 때 적어도 자치부에서 안을 냈든지 기업, 공무원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진단해서 은행에 넣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된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전문가를 담당자로 맡길 의향은 없는지 또는 계약직을 앞으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10년간 자료 있습니다.
   업체 알선해 준 것하고 또 그 사람이 알선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줘서 그 기업이 망해서 못 받은 액수도 나옵니다.
   이걸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산업환경과는 타부서에 비례해서 업무도 많고 많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시는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과장님 아까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충전소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가스누출검지기라든지 그 밑에 비상발전기 후드 파손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경미한 내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268쪽에 보면 업소별로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 가스충전소가 현재 5군데 있고 판매소가 3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약 80%가 위반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 판매소는 38군데 중에 약 11%밖에 위반이 안됩니다.
   판매소 위반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아주 경미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인도에 용기방치하는 것은 충전소에서 가스용기를 충전시켜서 보관창구에 넣는 과정에서 잠시 내놓은 것이지 대로변에 내놓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스판매소에서 부주의라든지 취급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충전소는 현재 관내 5군데 중에서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형사고가 2건이나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공원 LPG하고 동산LPG는 사고가 엄청난 대형사고였습니다.
   대형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행정관청에서 바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군데 업소 분류를 봐도 4군데는 엄청난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권고를 하고 판매소를 보면 고발을 했습니다.
   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경미한 것은 고발하고 충전소는 개선권고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 업소에 보면 대공원가스 보면 가스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입했는데는 개선권고를 했고 그 밑에 보면 268쪽에 보면 중부가스에 보면 가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했는데 이건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대공원LPG 충전소는 배상보험이 과장님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배상보험 책임이 충전소는 대물은 10억원이고 대인은 6,000만원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스는 대물이 3억원이고 대인은 6,000만원이상인데 보험이 가입 안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미달됐습니다.
   왜냐하면 '99년 3월 10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3억원이상만 보험가입하면 되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대물이 10억원이상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에 보면 대물 배상보험이 금액이 거의 초과가 다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미가입이라고 하면 가입미달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험적용상 미가입입니다.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충전소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관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군데 충전소 중에서 80%가 위반내용을 보면 엄청난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권고만 하고 밑에 개미가스, 린나이가스, 분류를 해놨는데 이 업소에서는 행정관청에서 고발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가스판매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인도에 가스통을 많이 방치해 놓습니다.
   이 4개업소에서는 당초에 민원이 생겼고 처분전에 몇차례 개선권고를 두 번정도 합니다.
   그래서도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발된 사항이고 대공원가스 책임가입 금액이 미달인데 이건 '99년도 3월에 법개정이 되어서 대물이 10억원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 전에 3억원 가입했고 법개정으로 인해서 10억원이상 됐는데 2000년도에 지도단속 과정에서 됐는데 지금 충전소의 미달은 본청에서 사실상 지적사항인데 시청에서 금번 방침이 시정토록 개정되어서 시 방침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시 방침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하기 좋은 말로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침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충전소하고 판매소하고 규모면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행정관청을 비교한다면 동사무소하고 시청, 그정도 규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업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그냥 권고를 내렸고 없는 자들은 고발해서 벌금을 제가 알기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가 가스판매소는 가스관련 업체는 가스안전공사하고 대부분 합동으로 합니다.
   일반 가스, 기계직이나 화공직이 하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단속할 때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 문제점을 접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충전소하고 가스판매소를 볼 때는 법의 처벌규정을 보면 인도방치 사항은 전부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부분에 처벌규정을 보니까 그런 규정 자체가 나열된 부분이 저희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관청에서 한다고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면으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인도방치 분야는 상당히 인근......
김경동위원    인도방치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스통을 밖에 내놨다가 충전시켜서 바로 넣는 게 다인데 위에 대형사고를 낸 충전소 업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처분하고 그리고 일전에 대원LPG 하고 동산LPG 같은 곳은 사고가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습니까?
   그때도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고 인정했잖습니까?
   제가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현재 보면 가스누출검지기 해놨고 누출경보기 해놨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모르시면서 아까 경미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누출검지기는 가스 새면 바로 차단되는 자동차단기입니다.
   이게 사실 작동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소위 말해서 차가 기름없어서 안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관내에 충전소에 현재 과충전 방지 장치 해가지고 탱크 레벨 게이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그걸 3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에 보면 3월 31일까지 탱크 레벨 게이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가스 탱크에 보면 보통 관내 충전소 5개소에 10톤 탱크가 거의 평균이고 20톤 탱크가 하나 있는데 10톤탱크는 가스용량이 85%밖에 못 들어갑니다.
   8.5톤이면 8,500㎘밖에 못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넣게 되면 과충전방지가 차단기가 벨브를 차단시킵니다.
   지금 그게 충전소마다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충전소에 파악을 하셔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탱크 충전소에 시설물 개체한 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경동위원    왜냐하면 탱크 이게 오래된 충전소는 시설물을 밑에 지하탱크가 큽니다.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행정관청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탱크만 해도 약 7, 8개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보통 위험한게 아닙니다.
   업자들이 보통 하고 난 다음에는 신고 안하고 그냥 하는데 신고를 왜 안하느냐 하면 신고하게 되면 시설물 교체할 때는 꼭 행정관청에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험물 시설물 분야는 소방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세한 가스판매업자들한테 행정관청에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충전업소에 위험물 취급하는 엄청난 그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각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기술적인 부분도 안전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산업환경과 소관은 환경문제에서부터 청소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묻고 싶은 사항도 많고 또 모르는 사항도 많은데 며칠전에 아침에 새벽에 청소차의 상태를 몇군데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때 청소차량에서부터 장비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많은 참고자료를 구정질문을 하고도 남을 그런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자료 276쪽에 있는 청소차량 장비구입 유지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산서가 있는데 정산서에 단체명칭과 직인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6쪽 유지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유류비, 수리비, 물품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품명이 내역별로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서 묻겠습니다마는 첫째 청소차를 몇 대를 봤는데 우선 타이어 상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마모될 때까지 그런 상태까지 교체를 안하고 있나, 과장님 그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특히 청소차량을 1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차량을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겨우 겨우 운영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박용하위원    제 질의를 더 듣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타이어 상태가 완전히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타이어를 몇짝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서 수송장비관하면서 그런 상태까지 타이어가 갔다면 그건 벌써 1년전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태라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행을 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역시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터지기 직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타이어를 교체를 안하고 그렇게 우리 관에서 차를 운행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 차 전체를 나름대로 봤습니다마는 그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한 이유는 또 충분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불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정비를 길본정비하고 고산에 1군데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동일정비입니다.
박용하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정비를 하고 부품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끔 조치가 되느냐 하면 조치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 청소차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용접해 놓은 것도 보니까 눈가림으로 해놓고 물론 그 차를 본 우리가 청소기에 압축하는 부분에서 이걸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압축하는데 무리가 가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차가 금방 마모되고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청소차량 장비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청소차량 장비만은 원만하게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도로에 먼지를 쓸고 있는 진공차에서 수거된 분진을 어디가서 버립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차고지에 버리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차고지에 가보니까 그걸 버림으로 해서 그 분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해서 왜 분진을 차고지에 버려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타이어교체 현황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우리가 청소종사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타이어 교체는 지금 지난주에 타이어를 100여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교체중입니다.
   차고지에 진공청소차의 분진문제는 그 지역에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갈을 깔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진공차에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먼지부분은 일정지역에 모아났다가 청소차량으로 매립장에 버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대한 지대가 낮고 먼지 부분이 있어서 자갈을 깔려고 추경자료에 넣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리고 매일 청소차가 출동을 하면 예비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청소차량은 3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3대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동하기가 불량한 차라고 하는데 예비차량도 정확하게 완전히 정비상태에 있는 예비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차를 5대를 일단 대체하고 왜냐하면 6년이상 되고 최소한 12만㎞ 이상 탄 차에 대해서 전체 물량은 많지만 우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침출수가 누출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대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이어문제에 대해서 현재 박용하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타이어를 전부 새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굴곡 부분이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교체하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재생을 쓰고 있는지 안그러면 새타이어를 쓰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새타이어를 씁니다.
○위원장 한해동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굴곡이 있다는 것은 앞에 도행이 안 맞아서 그래서 안 맞는줄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타이어문제가 아니고 자동차정비부터 먼저 수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새타이어를 넣어도 그 정비가 정상적으로 안됐을 때는 얼마 못가서 타이어가 원상대로 그런 방법으로 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절감할겸 현재 우리 청소차로 봐서는 새타이어도 중요합니다.
   관공서에 재생타이어를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제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생타이어가 현재는 새타이어보다도 여물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청소차량은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면 병조각, 심지어 못,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찔리고 파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좋겠나 전부 재생타이어를 쓰는 게 아니고 앞에 하고 뒤타이어 안쪽에는 새 타이어를 넣고 겉에는 재생타이어를 한쪽에 넣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파손도 적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9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지도단속 내역이라고 해서 전에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에 보면 447군데가 됩니다.
   병·의원, 한의원, 치과, 동물병원 다해서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게 산업폐기물하고 감염성폐기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단속 실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부분은 지난 8월에 보건소에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감염성 폐기물 관련 병·의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2000년도 자료입니다.
   금년부터는 계속 경찰관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단속 부분은 병원에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탈지면이라든지 용기적출물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냉동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는 업소가 우리 수성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수성구에는 없고 대구경북에 덕원산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달에 배출되는 양을 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반 의원에 대해서는 15일마다 처리를 해야 되고 큰 병원은 10일마다 처리를 하는데 처리양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산업폐기물은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감염폐기물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과장님이 심각성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은 주로 대부분 탈지면이라든지 주사기, 정형외과에서는 X-레이 물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처리업체에서 계약해서 처리되고 있고 단지 우리들이 지도 단속 나가는 것은 처리업체에서 적정 처리되느냐 여부하고 보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장기가 유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40쪽 2000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 여섯 번째를 봐주십시오.
   우방팔레스아파트 신축현장 소음진동에 대한 공사중지 및 대책요구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가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처리내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방팔레스 아파트는 거의 지하공사가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공사장에 주로 지하 팔 때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난주에도 가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집단민원이 일어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조치를 한 작업시간 조정, 소음발생, 행위중지, 방음시설 설치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완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은 인근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일부쪽에 주택이 있는데......
○양의환 위원    여기는 전부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하는 다 하고 올라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지하에 공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여기 우방팔레스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가 수성4가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위원장 한해동    만촌1동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본 위원이 만촌1동에 매트로팔레스에 대해서 민원이 역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진문제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는 어느정도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할 때도 민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고 한 것을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주위에 발전도 되고 하니까 참으라고 해서 진정을 진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민이 생각할 때도 이때까지 참았는데 너무 주민을 무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 공사장 앞에만 물을 뿌리고 그 주위에 동부여중쪽에서 내리막길하고 화랑공원 앞쪽에 결국은 매트로팔레스 T자 길입니다.
   주택가에 물을 뿌려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만촌1동이라고 하는 바람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 140쪽에 보면 우방팔레스가 수성4가동 아닙니까?
○위원장 한해동    이게 정화여고 자리입니다.
○양의환 위원    우방팔레스가 제가 알기로는 수성보성아파트 최칠석씨가 민원을 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광수위원    그게 수성4가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왜 틀린다고 하지요?
   아까 집행부에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라고 했는데 맞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아니, 양위원님 매트로팔레스를 붙이니까......
○양의환 위원    제가 우방팔레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집단민원이 곧 발생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거의 휴일도 없이 수면을 못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소음발생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든지 공사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이래서 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며칠전에 우방소장하고 집단민원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집단민원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가서 해줄 사항도 아니고 제가 수성하이츠 대표로 되어 있는데 개인을 찾아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관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이 또 있었고 이걸 충분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있었던 사항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83쪽을 봐주십시오.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99년도에 대성환경, 우성환경에 수거해서 지불한 수수료가 '99년도에는 16억5,400여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수거료 자체가 9억8,800만원, 밑에 참고란에 보면 '99년 동기대비해서 20.75%가 감소되어서 5,890톤이 감소되었고 예산은 6억6,600여만원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1년간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거사업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폐기물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총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게 1년간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 차가 7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기사 7명, 환경미화원 7명, 그 비용입니다.
   1인당 연간 1,600만원을 잡으면 14명이니까 인건비 그 부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고가 조금 틀리는 게 29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 그래서 인력이 16명, 기사 7명, 종사원 9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 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개수도 869개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14명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비가 2명 있는 모양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대충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정도를 따지면 3억원 가까이 소요되겠네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효과가 연간 가령 예를 들어서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3억원정도 절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추정해 봤을 때는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한 예산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분리수거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대 됐을 때 음식물수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가 아파트에 하는 것보다 배이상 불어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럴때는 현재에 거두고 있는 효과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까지는 음식물분리수거가 처리량으로 볼 때는 50%정도가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7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일반쓰레기차량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용기에 담아서 바로 버리기 때문에 일반청소차량 인력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7대정도 같으면 앞으로 4대정도만 더 있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립니다.
   아파트 단지 같으면 밀집되어 있지만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아파트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용기 자체를 10개만 설치할 수 있을 정도 된다면 단독주택에는 100세대를 기준했을 때 20개, 30개 갖다 놔야될 형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허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력장비를 계산하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마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혼합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가지만 환경오염차원에서 고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국토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소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제도는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으로 전부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시행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행정의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하기 이전의 비용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보다도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음식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을 이용해서 비료로 만든다든지 자원화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그린랜드 업체에 전부 갖다 주는데 여기에 현재 이 업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주거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그린랜드 업체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정도는 안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왜냐하면 처리능력이 90톤 같으면 어느 업체라도 70톤정도 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공장에 보니까 950원씩 세대당 받으면 월 6,300만원 받네요.
   그러니까 운영은 가능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괜찮지요.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전용수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869개에 대해서 이것과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부로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구가 처음 시범구역으로 정해졌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MBC 대경패트롤에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 걸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구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파트는 같이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38개 아파트에 63,221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대이상은 금년 3월 1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용기 869개가 처음에는 216개를 구했다가 그 다음에 540개를 구했고 다음에 113개를 사야지 정확하게 869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동시에 63,221세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이렇게 따로 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그린랜드에서 869개를 기증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용기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더 놔줍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용기를 더 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은 두 번, 216개 한 번, 540개 한 번,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113개를 샀기 때문에 869개가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용기의 구입에 대해서는 그린랜드로부터 기증 받은 용기가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용기를 더 샀습니다.
   용기는 처음에 용기를 깔다보면 60세대, 80세대를 기준해서 한 개를 잡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30세대에 한 동이 있으면 30세대도 놔줘야 되고 20세대 동이 나오면 20세대도 놓아줘야 됩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대에 비례해서 용기를 계산했는데 용기를 깔다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의해서 수시로 샀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 도중에 그린랜드에서 용기도 받았다는 게 있는데 몇 개를 받았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850개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 한 게 63,221세대에 73세대가 용기를 한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부족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당장 이야기하시길 850개 들어왔다고 하면 세대수가 반으로 줍니다.
   그건 이야기가 있었으면 위에 용기 한 개 저번에도 허종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면 용기가 틈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용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73세대가 한 용기를 써야 되는데 도중에 이야기가 그린랜드에서 850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영천까지 가는 것 같으면 유지비가 많이 안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주로 기름값인데 대구근교는 처리공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주거지역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를 주변으로 해서 근교에 창녕, 고령, 영천 밖에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대경패트롤에서 나타난 음식물 수거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잘 되어서 용량이 남았고 한 군데는 고장도 잦고 불량을 처리를 다 못한다는 식으로 두군데가 상반되게 나왔던데 직접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린랜드가 어느쪽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7명이 1일 2회이상 가기 때문에 공장 돌고 안 돌고는 왜냐하면 하루만 안 돌리면 음식물쓰레기가 남아서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대경패트롤을 봤는데 두 업소가 나오는데 한 업소는 고장도 잦고 노후가 되어서 용량 처리가 다 안된다고 나왔고 한 업체는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두 업체가 나왔는데 잘 안돌아간다는 업체는 화면이 흐리게 나왔고 잘 돌아가는 업체는 사장이 나왔는데 그린랜드는 어느 쪽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배만준위원님 질의가 가까운데 안하고 영천까지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면 대구하고 경산하고 영천시하고 경계선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는 한시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영천시라고 하니까 위치를 모르니까 영천 그 멀리까지 갔느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산업환경과 업무에서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보고할 때 성의를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에 과태료 부과가 776건에서 680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동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보충질의하기 전에 각 동별 과태료부과 건수를 주시고 밑에 보면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과태료에 대비해서 2.5% 포상금이 나갔고 과태료부과 건수에 대한 5.4%인 42건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타구에 있는 사람 달서구 김태곤씨,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176번지에 있는 손성욱씨가 4건, 20만원 타갔고 동구, 남구, 중구, 북구 해서 타구에서 10명이 포상했는데 14건에 52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구역내에서 타구에서 불법투기를 신고했다는 사실은 좀 아이러니컬한 사항이 아니냐 싶은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구지라든지 먼데는 제가 볼 때 자동차 안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5만원 부과를 하는데 그 관계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각동마다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정품이 아닌 쓰레기봉투를 찾아가지고 쓰레기를 뒤집는 것 까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나타나니까 증명서를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를 뒤집어서 붙이고 하는 것을 봤는데 '99년도 자료같으면 각 동별로 그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투기라고 해서 타구역에서 많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역내에서 불법쓰레기를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 타구에서 걸렸다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배위원님 요즘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투기뿐만 아니고 위생업소 불법행위라든지, 각종 불법행위 교통위반 불법행위 이런 내용들을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사실 쓰레기불법투기를 적발하고도 포상금 탈때는 친척이나 친지를 통해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질의한 겸에 현재 산업환경과에서 주민들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두산동 출신이니까 저희 동사정을 이야기 한다면 오시는 동장들마다 청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시간이 새벽 4시쯤 되면 거의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가 지나고 난 뒤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오시는 동장마다 청소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빌라는 전봇대만 서 있으면 투기를 해 가지고 매일 치워도 수성구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가 안 쌓여 있을때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든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투기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불법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정량 봉투라도 정해진 시간에 낼 수 있는 홍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부분은 재활용쓰레기 하고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물이 다 나갔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저녁부터 새벽 8시전에 4시까지 버리도록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8시 이후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홍보물이 나가고 주민을 설득하고 해도 주민들이 아직도 습관이 안되어서 일부 시간관계없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쓰레기를 밖으로 내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때는 거의 다 되는데 일부 쪽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버리는 시간대를 준수하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리고 판매단가에 있어 판매소 공급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보통 7.5%정도 평균 수익금을 줍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7.5%정도 수익률을 주는데 일반 담배 수익률도 3%를 안 넘는데 이것은 자기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판매하는 사람의 이익을 더 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손해보는 경향은 없습니까?
   20ℓ를 보면 구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398원에 하고 판매를 430원에 함으로써 32원의 이익을 판매소에 줍니다.
   한 뭉치에 20매씩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구로 이렇게 판매이율을 줍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7개 구청에 동일합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안을 당초에 할 때 내려오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거론을 했지만 일반폐기물에 대한 배출량은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이후에 거의 배출량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일반 쓰레기 폐기물 수거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일반쓰레기가 나오는 양만큼 구청에서 주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쓰레기를 내는 양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하고 50대 50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제 주장이 어떻게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왜 착각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버리는데 시간을 조정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한 장소에 버리면 검은 봉투는 사실 재활용쓰레기가 많습니다.
허종만위원    안그래도 그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50대 50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쓰레기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니까 다 감안해서 한 50대 50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조금 과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넉넉하게 봐서 30대 70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난주에 산업환경과 직원 40명이 총 단속을 나가서 쓰레기 비규격봉투사용률 조사를 했습니다. 동마다 했는데 통계가 비규격봉투 사용률이 12%, 나머지 88%라고 집계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종량제 봉투가 판매량이 지난해 2000년도가 39억원이고 '99년도가 36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분도 있지만 판매량이 거의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량제 봉투 사용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는 그런말씀을 하실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본 위원도 쓰레기 투기장소에 몇 군데 관찰을 해 봤는데 사실 비규격봉투하고 규격봉투하고 비율이 50대 50정도 되었고 그중에는 또 비규격봉투 중에는 재활용쓰레기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잘해도 비규격봉투 30%, 규격봉투 70%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똑같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주는 요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투기해서 내어놓는 것이 거의 없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구청직원도 그렇겠지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수도 적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적은 공무원 숫자에 이것을 전부다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단속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 신고를 해서 포상을 타 가는데 그후로 유턴이나 제자신도 교통법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역시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전문가라도 많이 양산되어도 좋으니까 이 불법투기 자체를 없어지도록 그런 사람들을 홍보가 되어 가지고 투기하면 사진을 찍혀서 벌금을 낸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인식이 되도록 해서 불법투기가 없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자립도도 올릴 수 있고 공무원들 수고도 들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도 수요일은 구청과 동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비규격봉투에 대한 사용률에 대한 한달동안 근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주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CCTV를 장소를 비공개로 해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예산 승인도 얻어야 되고 검토를 해서 동에도 인력이 없어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허종만위원   비겁한 방법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식 수준도 높이는 겸 청소행정의 자립도도 높일겸 시행을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00년도에 776건에 6,8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징수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도 안내어도 연체료가 없습니다. 교통단속처럼 저희들이 한 45%정도 되고 있는데 교통단속보다 실적이 높은데 이 단속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연체료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 것 몇 년 사이에 누적된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확인을 안해 봤는데 금액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겠지만 교통과태료 부과금이나 이 과태료 부과금 자체도 다른 세금과 비슷하게 같이 연체가 되었을 때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우리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해서 연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계입니다.   
   3ℓ, 5ℓ, 10ℓ, 50ℓ, 100ℓ 이렇게는 제작을 하고 있는데 30ℓ를 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기 전에 새식품위생업소에서 건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마당에 내어놓으니까 개나 고양이나 쥐가 뜯고 그리고 거처하는데는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나서 못 배기겠다 자기는 하루에 넣어서 하루에 버리겠다는 것인데 다른 구청에는 30ℓ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소형음식업체에서 상당히 원하는데 30ℓ를 제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28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관계입니다. 매일 돌아보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농, 탁자, 의자 할 것 없이 냉장고 어지간하면 냉장고는 아닌데 멀쩡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새도로에 내어놓아서 일주일동안 방치가 된 곳이 많은데 내년에 월드컵이고 외국인이 와서 민박했을 때 그 현실을 봤을 때 우리의 국민성을 어떻게 보겠느냐 또 행정의 처리가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수거해 가는데 큰 농 하나 어떤 것은 1만원 받고 어떤 것은 2만원 받고 냉장고는 큰 것 1만원, 작은 것은 5천원 이런데 내가 봐서는 이 요금을 받는 것이 정말 기준이 무게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인지 가로, 세로 길이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고 주민도 잘 모르니까 전체 수거한 요금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도 전혀 모르고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대행수거업체에서 바로 실어갈수 있도록 그때 주민이 내어놓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금조견표를 통장에게 돌리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 정말로 속는다는 기분 없이 줄돈을 준다는 마음에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한테도 조견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동에는 별도의 홍보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가격원산지 표시제하고 가격표시제 시행업소 지도단속 있는데 가격표시는 그대로 크다는 데가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원산지 지도점검에서는 15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자료를 주실랍니까? 그리고 실행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싶어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동아백화점하고 월마트는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이 아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는 주로 농축수산물입니다. 거기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전에 윤석기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 보충질의를 못하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사실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알선하는 제도뿐이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윤석기위원 이야기가 10년동안 했는 거 자료를 다 내어놓아라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서 없으면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되지, 아까 내겠다고 해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전년도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99년도에는 456군데 알선을 했고 올해는 553군데 상당히 많이 알선을 했네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는데 운수업체나 정보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업체수가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늘어난 만큼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홍보부족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36페이지 자동탈수기가 있습니다. 175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일반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대상 어려운 사람들 일반주택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배만준위원   '99년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자료를 쓰레기 불법투기 동별로 한번 내어 달라고 했고 자동탈수기 준데 자료도 한번 보충질의 전에 주시고 산업환경과는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수정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된 자료에 보면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이 있는데 80명을 했는데 본래 몇 명이 2000년도 건강 진단할 때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70명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257명 중에서 80명 밖에 못받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매년 올해도 합니다.
배만준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한사람이 매년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돌아가면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구별로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99년도에 90명을 했는데 지금은 80명을 했는데 그러면 하라는 할당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올해는 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쓰레기 만지고 분진만지고 건강상에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더 하더라도 우리 구청은 시보조금 잘 받아 오잖아요? 다른 구보다는 시비지원금 잘 받아오던데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환경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갈 것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실적이라는 말은 수거한 양을 보고를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보관을 해야하는 대장을 분실했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정화조 청소실적 허위보고가 무슨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허위보고라는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서부환경사업소에 정화조를 버리는데 서부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월 실적보고를 합니다.
   실적이 틀렸을 때 허위보고입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요금이 업체에 손익분기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청소실적을 적게 하는 것 같으면 업체가 이익이 더 많고 수거하는 양보다 적게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수익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고한 것만 봐서 업체에 손익분기점을 따질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허위실적 보고라고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서부환경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5톤 같으면 5.1톤을 보고해서 차가 5톤차량이라고 해서 5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아보면 5.1톤이라든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5톤 차는 5톤만 인정해 주거든요. 4톤차는 4톤 밖에 인정을 안해주고 그래서 청소를 하다보면 5.5톤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5.5톤을 보고를 받았는데 수질사업소에서는 5톤밖에 안들어오지요.
배만준위원    일반정화조도 그렇고 재래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분뇨량을 내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라도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양만큼 업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기사들이 받아갑니다. 그돈은 예고한 금액과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서구환경사업소에 가서 버릴 때는 양을 줄여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5톤 차량이라고 해서 5톤을 딱 맞추어서 푸지는 못합니다. 버리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우리 구청 담당자가 판단할 때 손익분기점 수거료를 올렸거든요. 이런 허위보고에 의해서 우리 담당자가 판단이 흐릴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는 허위보고는 요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수수료 올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은행장부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종업원 봉급하고 수수료 수입과 양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고 거기에 양에 따라서 지출되는 모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토탈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먼저 분뇨업체에 허가가 안되는 것, 자유경쟁을 안 시키는 것 이번에 업체에 손익분기점이 적다고 해서 올리는 사항 이런 것이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론이 있을 때 충분한 대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앞으로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9일 보충감사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장 한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각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및 그린벨트 관리와 국토공원화 사업, 그리고 건축허가 도로건설,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 등을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발전과 46만 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소속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속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진정한 자치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참봉사 행정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각 부서장은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허한 수감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한종석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진용 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4쪽, 54쪽, 98쪽, 116쪽에서 118쪽, 127쪽, 142쪽, 143쪽, 182쪽, 183쪽, 194쪽, 205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97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공사내역에 공통요구자료로 제출된 부분을 보면 공사발주는 원래 총무과 소관이지만 부서장이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경쟁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는 입찰에 의한 공사 발주건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건도 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쪽에 공원·유원지 피압수목 이식공사건, 대봉교 교통거수목 식재공사건, 공사계약일자가 2월 23일, 2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또 뒤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공사발주가 날짜는 거의 같으면서 분리발주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러한 공사발주는 말입니다.
   설계를 책임부서에서 설계를 하시면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설계해서 입찰에 의한 공사발주가 되었으면 수의계약건하고 입찰건하고는 설계금액의 낙찰되는 %가 수의계약은 95%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입찰경쟁은 85%수준에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 공사들이 2개 공사 내지 3개의 공사를 한군데 묶어서 발주하면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발주가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여러개의 장소에 여러 업자들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것 보다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업자를 상대로 해서 공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편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두서너개 묶어가지고 입찰에 의한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사업특성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공사입찰을 발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가급적이면 두세개 공사를 한군데 묶어서 입찰에 의한 발주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보면 상당수가 입찰경쟁에 붙여야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것이 상당수가 있던데 이것은 13, 15, 17페이지 13페이지 무열로 중앙분리대 보식공사, 15페이지 이서공원 상징물 주변 조경공사. 17페이지 삼덕동 시지택지간 도로건설공사 지장수목 이식공사 전부 3,000만원 초과하는 것입니다. 6,900만원 공사도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열로 중앙분리대 보식공사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에서 재배정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무열로에 중앙분리대가 총 29개가 있는데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를 하고 4개 분리대를 우선하면서 이군사령부 정문앞에......
허종만위원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이 안되고 수의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4월은 나무 식수시기가 좋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놓고 시에서 구청으로 사업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못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되지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입찰경쟁에 붙여야 할 공사금액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침에 준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입찰을 거치면 활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허종만위원   이 건은 그러면 우리 지침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거기에 유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청사가로공원 조성 전기공사 1,463만원, 설계금액인데 설계변경을 1,76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구청사 변전소 이설공사해서 3,500만원 설계금액에 설계변경 3,680만원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구청사변전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과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마당에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전기공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분리발주해서 분명히 같이 한몫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데 분리발주 해 가지고 3,500만원, 1,4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물론 계약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설계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가로공원을 설계할 때 변전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놔 두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전체 가로경관이 가로공원이 조성되고 구청사변전소는그대로 하면 전체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11월에 갑자기 총무과에서 해서 뒤창고로 이설한 것이고 아까 청사가로공원 전기공사에는 입찰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담장 허물기 공사는 벌써 작년 2000년도 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전기가로공원 공사는 계획이 잡혀져 있었고 변전소 이전도 공사시작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에 옮길려고 예산자체가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예산 자체가 틀린 것은 아는데 예산자체가 틀리더라도 이것이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 같으면 한데 묶어서 같은 전기공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업체에다 두 개를 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상으로도 분명히 한데 묶어서 입찰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은 전기에 관한 사업이라도 예산의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물론 잘못되어서 과목이 틀리게 되었지만은 실제 성질은 같은 거니까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감나무 100본해서 3,500만원, 사과나무 100본해서 2,500만원, 이렇게 분리설계해서 발주하는 것 하고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같으면 좀 쉽게 생각해서 조금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아까 분리발주하고 이것과 성격이 같은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을 앞으로 믿어보고 시행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아까 수의계약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왜 한군데 묶어서 안하고 분리발주 했느냐 도시관리과장은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명칭이 이름이 정해져 예산이 올려져 있는 항목, 예산부기상 틀리는 이런 항목은 불가피하게 발주자체가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가 된 것이고 전기사업은 항상 계약법상 틀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같이 묶어서 발주는 안된다는 것,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충분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밝혀서 허종만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계속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1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덕지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어제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온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듣고 난 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갖다 왔습니다.
   어제 14시부터 해서 15시 30분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정재근씨라고 동국대 법대 출신이고 상임위원이 성소미씨라고 상근위원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계장하고 담당과장이 참석했고 저희들은 도시관리과장하고 저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인 정금례씨 김용만씨하고 부추연의 공동대표 윤용운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달성농지기반공사에서 두분, 총무과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슈가 된 것이 달성농조에서 용도폐지된 토지를 매각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신청인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용도폐지에서 수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 그쪽에 답변은 대덕지 하류지역은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상실되었다, 논도 없어지고 토지 매각조건은 현 대덕지 농조에 소유 12필지 땅을 현상태에서 매각한 것이지 매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기능 판단은 달성농조 소관이 아니고 하천관리부서인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정금례씨가 용도폐지 저수지 수리가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을 일단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런 것 같으면 사전 절차를 도시하천 같으면 우리 구청에 시장, 군수한테 용도폐지할 때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협의가 안되었느냐 그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달성농조에서는 용도폐지는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협의하라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용도폐지 협의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항이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7안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 수 없느냐, 안된다, 우리가 하천기준법에 의해서 50년 빈도로 해서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인정해서 50년 빈도를 봐도 약한 것인데 현시점에서 우리가 107평을 더주고 현재 각 과에 분리된 자기 땅을 한군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된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느냐, 용역은 더 이상 못 한다, 한번 한 것도 의회에 예산을 2,000만원 받아서 1,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 뒤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신청인쪽에다가 위원장이 그러면 그쪽에서 당신들이 피해를 입고 수성구에서 안을 그렇게 남이 보더라도 충분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건 특혜까지 준것이라고 자기들이 보여지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당신이 용역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용역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용역결과를 고충심의위원회에 보내주면 고충처리위원장이 우리 안하고 그 안하고 검토를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상 문제, 앞으로 용역하는 것은 심도있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추연 공동대표 이야기가 구청에서 수리용역을 하는데 이순탁교수는 평소에 구청하고 직·간접적으로 맺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용역기관을 2개이상의 용역기관에 해서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왜 한 군데 용역을 줬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1개기관을 해도 무방하다, 저희들은 그러면 좋다, 영남대학하고 연관있는 게 뭐 있냐, 자료를 내라, 그래서 신청인이 전국장하고 이순탁교수는 사제지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사제지간은 제가 대학다닐 때 그 분은 대학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두 서너살 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사제지간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교수를 어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명함도 주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공공사업기관은 자기들이 시가 공무원이 잘못하든 민간이 하나의 민원사항이 되든간에 이걸 확고부동하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애를 먹고 민원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이냐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해주고 한쪽 말만 듣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 한 것 아니냐, 어떻게 공무원들만 몰아세우는 식으로,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이 없고 알겠습니다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대덕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회의원들한테 보낸 이야기도 밖에 나와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도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앞으로는 인터넷에 띄우고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업무에 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우리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참고로 해주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4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현황해서 우선 제가 항상 자료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관리과가 다른 것은 다 잘 되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을산 동네체육공원내 파고라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사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작성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국제조경건설에 1,078만원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쪽을 보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도시관리과 소관 천을산 동네체육공원 파고라설치공사 이래서 금액은 같은데 계약일자가 9월 23일이고 공사기간은 9월 30일에서 10월 29일입니다.
   이러면 이 서류는 어디서 냈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첫 페이지에 보면 작성자 총무과장 최상필이라고 도장 찍혔고 44쪽에 거기에는 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라고 도장 찍혔는데 이 두 서류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 이게 총무과 자료가 맞습니다.
   면밀히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에 것 9월 5일하고 9월 30일하고 10월 29일을 써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시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고 98쪽에 보시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구광역시에서 소규모건설공사장 감사를 200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보면 청사앞 가로공원 조성공사 설계 및 안전관리 부적정 해서 조치결과로는 목재 편의자 설치비를 개당 17만8,000원 감액조치하시오, 했는데 이게 어떤 금액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 하나하고 313쪽에 노임단가 및 작업기능 하면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임단가 및 작업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한 게 뭔가하면 노임단가가 얼마냐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경공 이렇게 밖에 안 나와서 단가가 표시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성의있게 해준다면 이렇게 지적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성의없다고 지적한 것이니까 나중에 답변할 때 왜 목재편의자 설치비를 얼마에서 얼마 했기 때문에 17만8,000원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올리겠습니다.
   98쪽 대구광역시 소규모공사장 검사 당초에 의자가 9개 설치를 했는데 간격을 조정하다가 하나가 10개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이건 의자가 특수한 의자입니다.
   밑에 일반 신주로 되어 있는 것하고 화강석 대리석을 하고 보통 규격은 1,800㎜ 됐는데 규격이 2,600㎜에 넓이가 1,100, 높이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개당 137만6,000원이 책정됐는데 개당 17만8,000원을 감하고 한 금액을 119만8,000원으로 변경조정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것 가지고는 얼마에서 얼마로 감해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리고 313쪽에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보통인부는 28,330원입니다.
   특별인부는 40,070원이고 조경공은 45,59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44쪽에 구청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행정예규집에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자체가 말그대로 주민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개·보수라든지 파손등의 정비, 하수도 준설 및 정비, 기타 도로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의 정비사항 등 소하천 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등 해서 주로 정비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예규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집행한 건설사업 예산들은 거의 구청장 초도순시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면 하수도 새로 쳐주겠다든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원을 약속한 사업들로 구성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한 사업들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파고라공원에 평의자설치에 2,000여만원, 이런 것 같은 것은 뒤에 조합놀이대 2개소 이런 것 같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통과가 안된 것 같으면 1차, 2차, 3차추경도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 공사가 이루어져도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한 몇 가지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할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특성상 미리 예측을 하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하나하나 예를 든다면 동대구로에 분리대 수목식재 공사 같으면 이 나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4차순환선도로에 순찰을 하다보니까 은행나무가 하나 도로에 편입되고 이런 특수하게 은행나무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두산오거리에 식재한 경우이고 그리고 또 보통 시민공원 낙석방지책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했는데 초도 동방문 순시시에 건의가 된 것이고 천을산 이것도 민원사항이고 어린이조합놀이대 이건 설치가 년도가 오래되어서 부식상태가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동에서 지휘보고나 갑자기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합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추경도 1차, 2차 다 있는데 추경예산에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내 조합놀이대 설치공사 2,272만2,000원 이건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 위치를 아는 의원이 새로 설치 안해도 되겠던데 하고 예산 삭감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예산삭감 하시오, 해놓고 나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집행해도 안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 여기에 봤을 때는 아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할려고 했지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할려고 해도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 이게 사용하는 용도가 예규집에 분명히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로 소규모이고 정비이고 보수고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잡아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할 사업들이 거의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전부 노후된 것을 개체해서 보수가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허종만위원    보수한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현 있는 기존 시설을......
허종만위원    없애고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지요.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진짜 맞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관내에 가로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게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현재 가로수 도로변은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가로등 같은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치해 놓은 가로수가 자라니까 가로등도 그렇고 도로표지판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도 이미 입장을 알고 있고 이래서 또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우리가 건의를 올리면 어느정도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라, 이래서......
○양의환 위원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것은 주요 사거리에 있는 것은 십몇군데를 조사를 해서 시간을 두고 차츰 차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수성구 가로수가 있는 대로변 지역이 거의 신호등이 안 보이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안보이는 것은 이야기 할 게 없고 그래도 표지판은 물어서 가면 되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빈번히 난 곳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해놨는데 가로수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6m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의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수목을 보면 거의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거의 전지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전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 인력을 보더라도 도시관리과에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그것 다 못합니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결국은 그런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서 전지를 합니다.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책을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방금 가로수의 주요 수종은 광로, 중로이상은 플라타너스가 주로 많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시의 전정방침이 고압선에서 1.5m정도를 잘라내고 평면전지를 하다 보니 옆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지장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에서 방침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국제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시 전체적인 수형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나무에 맞추다 보니까 교통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
○양의환 위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심각하게 나와서 아마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뭔가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애로사항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상호를 두고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데 간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가로수를 전지를 안해주니까 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약제를 써서 죽이는 경우가 빈번하면 이건 민심입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미관상 보기 좋은 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영업적인 지장을 초래하니까 우리 예산을 들이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수목을 해놓은 것을 농약제를 써서 죽인다든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도 우리 수성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은 시에서......
○양의환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두고 우리 수성구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한 답변만 부서장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그것만 해주시고 아니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신있게 수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안되면 옆에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은 부서로 봤을 때는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괜히 표지판을 해놓고 결국은 도시관리과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필요한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양의환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민원에 상당히 많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전에 문제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라, 어떻게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저희들이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에 장애되는 나뭇가지는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그것도 보기 좋게 나무도 흉하게 자르면 안되고 45도 각도 불이 나갈 수 있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교통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할 수 있는 게 어느정도 본청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를 다 자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는 쪽에 훼손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7, 80%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국장 전원렬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장님께서 대안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이런 단계적인 사항, 그리고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 합니다.
   현재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가로수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언제봐도 좋은 환경이라든지 미관상 좋은 사항, 지장을 안주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한 것은 백년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항 아니겠나 생각하니까 그런 대안을 충분히 하셔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고민거리인데 본청에서도 지적이 있고 본청하고 녹지과 협의를 해서 교통신호등 부분, 가로등 부분, 이런 부분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옛날같이 강전하면 되잖아요?
○도시국장 전원렬    강전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상가에 간판이 가린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상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느냐 하면 아까도 과장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대회를 앞두고 본청 방침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나가서 대화도 하고 우리가 봐서 진짜 문제 있다 싶으면 조정해 줄 수 있고 또 그래서 대화를 해서 풀어서 말썽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충분한 대안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로 끝낼 것이고 아니면 결국은 구정질문까지 가서 심도있게 해야될 사항이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97쪽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법왕사 알지요?
   지금 법왕사를 보고 섰을 때 좌측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금 형질변경 해서 길이 7m, 넓이 5m, 높이 4m 해서 돌로 쌓아서 올려 놨습니다.
   현장조사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법왕사 구간은 전부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입니다.
   우리가 법왕사에 대해서는 구역을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미 허가난 지역은 다 허가가 나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동장할 때 산불이 용지봉에서 나서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껐습니다.
   그러면 그걸 용지봉을 거기에서부터 경계로 해서 이쪽은 수성구이고 저쪽은 남구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역내입니다.
   우리 구역내이면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앞산공원구역이라고 하면 책임회피인데 구청에서도 파악해서 이걸 요구했으면 부당하게 됐으면 구청에서 요구도 하고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좌측길도 지금 도랑을 메워서 길을 밀어서 쓰고 있고 또 거기서부터 우측편으로는 100m 산을 높이 7m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걸 왜 앞산공원으로 책임을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법왕사 절개하는 부분 여기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번 더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건 명확하게 밝혀서 처벌을 요구하든지 토지형질변경한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앞산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조사단속 요원을 임명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공원구역입니다.
윤석기위원    이래저래 떠밀지만 말고 그런 불법사항을 행하면 우리 관할입니다.
   우리 관할이면 우리도 책임이 반은 있다고 봐서 산 절취한 것, 형질변경한 것, 이것을 구청도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해서 앞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303쪽을 보십시오.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고란에 보면 시비, 편익사업비, 자체사업비 나와 있는데 시비는 시에서 교부금 받은 사업이고 편익사업비는 구청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비고 4,263만3,000원 쓴 게 범물2동 중앙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상동에 희망어린이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보수한 것도 있고 교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소규모사업비를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동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지산1동 무학어린이공원, 파고라 한 개소를 설치했고 이건 자체사업으로 했고 똑 같은 지산1동인데 수동어린이공원과 세각단어린이공원은 편익사업비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무학어린이공원하고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10일에서 4월 25일 자체사업으로 4,263만원 지출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중앙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하나 파고라, 시이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산1동에 무학어린이공원하고 행정동은 같더라도 공원의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산1동 수동어린이공원은 파고라가 하나 노후되어서 그래서 밑에는 편익사업비로 지산1동하고 두산동 샛터어린이공원에   파고라 1개소 이게 편익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지산1동에 무학어린이공원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수동어린이공원은 노후가 심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네요?
   같은 동에 이웃해서 있는 공원인데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판단할 때 이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하기 이전에 주민이 원해서 했다는 것은 차이가 안 나느냐, 그랬을 때 처음부터 수동어린이공원이나 세각단어린이공원을 바꾸어야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다닌다면 자체사업비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해 자체사업비에 보면 화랑공원 평의자 11개하고 지산2동에 에덴어린이공원하고 제일 밑에 화랑공원, 범어공원, 평의자 10개 한게 있습니다.
   이걸 거의 어디서 했는가 하면 성림조경에서 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것은 평의자는 32만5,000원이 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쪽을 보십시오.
   끝에서 네 번째 평의자 파고라내 설치 구입 20개 해놨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료를 구입한 것입니다.
   물품구입 500만원해서 했습니다.
   이 용도는 어디입니까?
   아까 303쪽을 비교해서 공사비 및 플러스 평의자값이 다 들어갔을텐데 이 20개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평의자 20개 필요했으니까 총무과에서 구입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제가 그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금 303쪽에 공원·유원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예산에 대한 단가가 성림조경에서 자체사업을 했든 시비로 했든 편익사업비로 했든 단가가 평의자 1개 가격이 3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우랜드에서 평의자를 했는데 그건 단가가 2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6만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신우랜드건은 딱 한건만 우리 구청에 528만원정도만 납품한 사람이고 뒤에 성림조경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한 데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많이 한 것 같으면 단가가 조금더 쌀 수도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고라설치 구입 20개는 지금 도로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데 공사는 안하고 제품을 그대로 사서 구입한 것이고 성림조경에 32만5,000원 이건 한 개의 공사로 합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0%를 전부 붙여서 개수를 나누니까 32만5,000원 올라가는 것이고 이건 현재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구입으로 설치해서 한 그 차이입니다.
   공사하고 일반 물품구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앞에 있는 20개 용도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311쪽에 공원별 전기, 상·하수도 지출내역서를 봐주십시오.
   두산폭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는 거의 안 쓰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월, 2월은 조금 덜 씁니다.
양문환위원    폭포에 물을 많이 씀으로써 상하수도도 비례해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월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4월에 전기료가 127만3,090원이 나왔는데 상·하수료는 8,5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같은 경우는 전기를 1월, 2월에는 두산폭포에 빙벽을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얼음을 작년에 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가 통상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가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4월에 8,500원 조금 작게 나온 것은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전에 나오고 전기는 1개월 전에 차이가 납니다.
   4월에 적게 나온 것은 2월, 3월에 저수조 청소를 한번 하면서 하수도료가 청소기간이 있어서 그때 차이가 납니다.
양문환위원   한달 늦어도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매깁니까?
   한달 늦어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전혀 맞아들어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물론 대덕지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고충도 심하고 국장님도 그동안에 고충이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2000년도 우리 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놓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대집행도 안됐고 대집행을 하기도 무리지요.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주고 위원들한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위원들도 빨리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2000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이것도 하고 현장에다가 공무원도 상시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될 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다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하지도 못할 답변을 우리 의회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해 주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충고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되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이 안 맞는 허위답변입니다.
   이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대덕지문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넘어가서 원만히 풀리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용역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용역의뢰를 하는 것은 저번에 107평을 초과해서 과다하게 할 때는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역의뢰를 해서 구청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용해서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덕지는 수년간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도 큰 성과나 진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은 우리 7안을 받아주는데 107평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매립가능성을 최대치로 민원인한테 세 번에 걸쳐 제시한 안이고 다시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가 다시 재용역을 민원인 부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결과가 더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양문환위원    아니요, 지금 정금례씨가 용역을 자기들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 그날 설명하실 때 1안 107평과 더 넓게 한다는 안으로 왔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당초안은 결정된 안이고 새로운 안이 오면 민원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다는 세가지 전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제시한 107평보다 더 많은 안이 나온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정확한 자료에 데이터를 넣어서 했느냐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현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문환위원    땅 매립지는 김성조씨라고 있네요?
   이 분땅도 메워져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이 분은 오히려 정금례씨 때문에 득을 보네요?
   땅 메워놓으면 자기는 사용하기 좋으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는 어차피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이분은 지금 자기 땅을 메워도 큰 말썽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좌우지간 상당히 몇 년간 끌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힘들었는데 원만하게 해서 종결을 지을 수 있으면 빨리 종결을 짓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끌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대덕지문제도 이야기하기 싫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띄우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안을 내줘야 되는데 인터넷에 띄우도록 집행부에서 공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해명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삭제시키고 지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현재 대덕지는 '95년 9월 25일에 달성농조로부터 구입을 해서 '96년 1월 3일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상황을 보면 그동안 구청도 그렇고 구입한 본인도 봐서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대덕지문제 때문에 나오는 페이지 숫자가 116쪽, 142쪽, 205쪽, 301쪽, 308쪽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가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등기부상 현재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례, 최오원씨 두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13,040㎡ 전체 대덕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못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매립한 면적이 13,500㎡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많이 매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용어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과된 불법 매립을 한 것이 13,500㎡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땅에도 들어간 것이 있고 남의 땅에도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구입을 해서 등기를 한 면적이 13,040㎡인데 자기 땅은 물론이고 자기 땅 아닌 13,500㎡를 불법 매립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료에 나간 것은 뒷장에 나간 것은 땅의 성토 매립양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매립양은 그것과 틀립니다.
   이건 지금 면적 ㎡로 나오는 것이고 매립양은 2000년도에 구청에서 4월 17일에 1차 원상복구 행정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2차 원상복구 행정계고를 했고 그래서 7월 3일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상 문제되어 있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용량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토량은 ㎥로 나옵니다.
   26,490㎥에 진입도로가 9,744㎥, 불법 매립양이 16,746㎥입니다.
   양으로 말할 때는 16,746㎥가 불법양이고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 개인 등기부상 넘어온 땅 면적이 13,040㎡입니다.
   그런데 불법매립한 면적이 13,500㎡입니다.
   이 말은 자기 땅에서 이렇게 하면 약 460㎡를 초과한 게 아니고 소유의 땅은 13,040㎡이지만 불법매립한 면적은 13,500㎡다, 이런 자료에 의한 분석이 나오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기 땅이 면적이 평방미터이고 이건 평방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945평이 됩니다.
   이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매립했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해준 면적을 타 땅으로 자기가 불법으로 위법해서 메워놓은 것이 13,500㎡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게 아니고 자기 땅이지만 허가를 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양으로 하든 면적으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의 소유면적이 등기부상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3,040㎡로 나옵니다.
   그런데 불법매립이라는 용어는 내 땅이지만 허가가 난 땅이 포함이 되고 이것과 남의 땅이든지 사유지든지 아니면 국유지 이런 것을 합해서 불법 매립된 면적이 13,500㎡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걸 중재를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재안을 내서 거기에서 쌍방이 좋다고 해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그렇게 해도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게 무시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고충처리를 서로 중재를 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서로 계도를 하고 중재를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쪽의 중재위원회로 됩니까? 아니면 서로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다, 이럴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어제 실무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담당직원 이렇게 다녀오셨고 아마 거기에 가서 본인도 만났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법인 사항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좋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나 그동안 현소유자로 봐서는 달성농지계량조합에서 이때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에다가 구입의사가 있느냐 물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밝혀진 바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으로서 그런 땅을 구입할 때는 구입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우리 대구시민이 와서 연못 구경하고 즐기라고 사놓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살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되고 여기에서 행정규제나 법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못하는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서 시행부서인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단지 법을 어겨가면서 개인간의 문제 때문에 편의주의 업무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박실경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때까지 끌고 오는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대화의 광장을 터놓고 했습니다.
   한 결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흐지부지하다, 왜 그것을 강력한 대응을 못했느냐 이런 꾸지람도 있었습니다.
   또 양문환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집행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 실제 그 관계에서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었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었고 또 7월 3일에 고발조치도 해서 꼭 1년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의 주장을 끝까지 끌고 나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고충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양문환위원님께서는 또 만일에 자기 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우리 안하고 아까 양문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의뢰하면 안되냐고 했을 때 신경쓰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께서는 안그래도 그걸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구청에서 한 안하고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자기들이 판단하겠다,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전문기관도 아닙니다.
   용역해온 것도 법인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야되지 개인은 안된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본 교수를 불러서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 선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고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순탁교수의 말을 빌리면 자기가 이 용역관계는 누구한테 갖다 놓든 법적문제가 가든 자기는 확고부동하게 조치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합리적으로 방법이 고충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좋은 방향이라고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은 일에도 단속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주민 입장에서 별 것이 아닌데 규제조항 때문에 엄청스레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물었는 예를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행정이 조금 뒤떨어져가는 사항이 있다, 불법사항을 인지를 했으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날짜로 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을 세 번을 내었습니다.
   3월 20일 김용남씨외 1인해서 추가매립 허가 범위요구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4월 17일 1차 행정계고를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계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4월 3일에 이미 허가부분을 제외한 국유재산 하천매각절차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용역의뢰를 한 수리의뢰용역 발상자 및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구청에서는 1차 4월 17일, 2차 6월 12일 원상복구 행정계고를 했고 그리고 7월 3일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2001년도 입니다만 하반기에 딱 1년을 넘긴 지금에도 수사중에 있다. 이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어떤 서로의 중재가능성이 나온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겠다, 이런쪽으로 현재까지 발전이 왔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든 크든 원칙대로 가면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대로 안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 주민들은 작은 일에 사회적 범죄도 아닌데 행정의 규제나 상위법 때문에 엄청스러운 과태료, 엄청스러운 과징금, 엄청스러운 영업정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질의하신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알고 있는대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그대신 309페이지를 보시면 매립토사량 중에 지분별 성토량을 보면 진정을 내신 정금례씨, 최호연씨 성토량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만7,519㎥가 건설교통부는 무관합니까? 하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수성구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부라든가 김성주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지역에 상류에 5필지에 나간 면적에 대해서 총 성토량을 7,428평에 성토량을 2만1,180㎡를 잡습니다.
   잡는데 불법성토한 양은 4개 지번에 못둑에서 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성주분이 17,519㎡, 또 건설교통부 하천은 약간 침범했고 1,300㎡, 자기땅이 정상적으로 허가난 것이 3,800㎡, 나머지 건설교통부 하천 위에 것은 도로부분이고 도로부분과 자기면적 포함한 것이 1,312㎡, 전체 포함되는 양이 26,490㎡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는 우리가 불법도로 진밭골 올라가는 도로를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허가를 내어준 면적에 거기에 포함되고 이 사람들이 7안을 받아들이고 이 성토량이 그안에 들어가면 반입을 시키면 오히려 부족한 양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되어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지번별로 대략 추정을 내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허가지역 성토량 21,181㎡하고 현재까지 성토량이 2,351㎡라는 말은 현재까지 성토량이 허가지역에서는 이것 밖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 밖에 안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나머지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공사추진 현황 중에 비고에 임시진입도로 사용허가가 764.84㎡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5페이지에 보면 진입도로 성토량 허가해서 9,744㎡를 해 놓았거든요. 205페이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05페이지에 진입도로 성토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폭이 5m이고 거리가 152m 됩니다.
   평면으로 하면 900이 나오는데 높이는 10m로 하면 이정도 양을 성토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상관관계가 이 앞에는 조치사항에 성토허가가 나서 추정한 양입니다.      불법매립양은 이 앞에 감사면적하고 같이 잡아 놓았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끌지 않았지 않겠느냐 진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일반시민들은 조그만 법규를 위반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금방금방 되는데 이런 것이 진짜 7년을 끌면서 하는 것도 너무 의원으로써 가슴이 답답하고 주민으로써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한테도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법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답답한 심경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덕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먼저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기전에 방금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금례, 최호연 민원인이 7년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도 나왔습니다만 '96년도 등기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고생한 것은 2001년이니까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을 해 줄적에는 거의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형질변경이 거의 안되고 개인이 농사용으로 형질변경할 때는 약간 부득이한 경우에 형질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이 1안 자체가 12필지 민원인 소유중에 6필지 매립허가하고 거기에 선을 그어서 나머지 부분하고 107평을 교환하는 조건 107필지를 더 주어서 협상하자는 안을 안 내어놓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도 민원인이 수용을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이 농사용으로 할 때 부득이하게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 관에서 국유지 자체를 그것도 모자라서 107평을 모자라서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 주어도 된다는 것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기는 정확하게 5년 밖에 안되고 우리가 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단위 토목공사 공익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농을 위한 행위가 또 이루어지고 여기에도 매립하는 자체도 목적은 나무를 재배하고 채소를 심겠다, 영농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중에 위에 6필지 2,147평 토지와 비교분석을 했을 때 한 107평이 많다, 거기에서 단지 일부 하천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소유 토지가 있으니까 대체하천으로 돌려놓으면 그것은 방침을 결정해서 재산매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개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농사용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을 해 주면서 그 사람 편리를 봐주어서 국유지까지 107평 붙여주고 이런 편의를 봐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칙적으로 허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국유하천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분은 매각절차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도 어느정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고 거기에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의 결과를 얻어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정도 부분은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주무부서장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10%도 힘들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리고 일반인들도 구거나 용폐된 것은 인접토지 사용권 원칙에 의해서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경우도 많이 안 있습니까?
허종만위원    그동안에 대덕지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동안에 곤혹을 치루었고 또 이 민원인한테도 곤혹을 많이 치루었겠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심한 질책을 우리 위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는 많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든지간에 법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자기가 입이 백개라도 법에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법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것을 규정할 수 안 있습니까? 이 양반이 정 자기가 억울한 것 같으면 범법을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해야 되지 관에서 내가 요구하는대로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로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매립을 하고 이렇게 본 위원도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전 공무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이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기가 백번 잘했다 하더라도 서면상에 나타난 사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행위 이 자체는 민원인이 입이 백개라도 변명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건 대낮에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 행정계고도 좋고 다 좋은데 분명히 담당직원이 위법이라고 가서 말리고 하면 멱살이라도 잡히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밟다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도하고 지도해도 안될때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이 가든지 해서 막아야지요.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좀 관계공무원께 나무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왔고 우리청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고 민원인으로부터도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보았는데 대덕지에 대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어쨌든 그 동안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고 또 민원인도 여기에 계시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자기도 어쨌든간에 심적인 고통도 많았고 어쨌든 이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의회차원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대덕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매스컴을 탔는데 금년도 1월 23일 대경패트롤과 6월 중순에 대덕지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그 녹음 테이프가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5년쯤 못되는 기간 고심했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리라고 보고 비디오테이프를 의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주관 위원회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 비디오테이프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젼에 동구에서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심고 분수대와 기타 시설을 해서 환경상 1등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시책이지 또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수성구에서도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심고 분수대하고 했는데 재배정사업이 대략 얼마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억4,000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다녀봐서 80%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수입원은 줄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 간접세로서 9%정도가 올랐다, 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입원은 없고 이런데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친화사업인데 80%가 보기 싫어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입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정도 헐고 해야 되는데 가정도 가정에 가서 담장을 헐라고 권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담장허물기는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전원렬   담장허물기 사업관계는 실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제 총무과에서 받아서 신청들어오는 분 우리집 담장을 허물면 좋겠다고 들어오면 해서 본청 자치과에 보고해서 돈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이 도시국에서 전반 업무를 안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저도 본청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은 본청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윤석기위원님은 80%가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시는데 실제 저는 그렇게 안듣고 있고 또 그렇게 강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도 몇 집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아야 압니다만 이 문제를 먼저 나무심기 대상관계도 동구에서 텔리비젼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못 봤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동대구로에 나무심기 관리관계 때문에 시상을 했는데 그때가서 대구시에 좋은 시책 사업이 있느냐 했을 때 산림청장도 계시고 유관기관 대표들한테 담장허물기 사업을 대구에서 하는데 현재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다 했는데 그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아주 좋은 사업이다, 산림청쪽의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한번 대구시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고 수상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라, 담장을 허물어라, 이것은 실제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런 시책이 언론에도 나가고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 참 좋구나, 친화적이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상당히 좋다, 실제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담장허물고 나면 나무를 심고 조경을 했다. 보기는 좋은데 그러나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그 여론을 알 수 있겠고 동구에 50억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대상이 나왔는지 묻고 싶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듣기는 것 같다, 했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인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친화사업입니다. 주민이 봤을 때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80%가 이 시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정말로 우리가 걱정없이 살때는 아주 멋지고 문화라는 것이 세계에서 문화국민이 되어야 일등국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을 했으니까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그리고 공무원은 봉사직입니다. 주민은 주인입니다. 주민이 어려울 때 시책도 모두 주민에게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205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 소규모수리비 예산현황해서 2000년도에 동재배정금액이 3,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배정 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동에 이미 재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동에 재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47페이지 여기에는 소규모입니다. 동소규모주민편익시설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산 2동에 보면 돈 액수는 적지만 20만4,000원이 소공원 보수비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소규모수리비 예산으로 동예산이 3,940만원 금년도에는 2,240만원이라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3,940만원을 주었는데도 지산 2동 만큼은 소공원보수로 그것도 20만4,000원이 따로 했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건설과 247쪽에 나오는 20만4,000원 소공원보수 이것은 건설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소공원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체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다 관리해서 그것도 똑같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사업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괄호해서 소공원 보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덕지 관련문제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수성구 상동 9-2번지 정금례 52세 주민이 2001년도 6월 13일 전의원에게 우편으로 민원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정금례씨는 의장님께 전화를 걸어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정금례씨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의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임해서 토의해 보겠다고 대답하였고 저도 구두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저번에 위원 총간담회에서도 그 문제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이첩이 된 바 있습니다.
   감사중에 도시관리과에 대덕지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녀와서 정금례씨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서로가 수리한다고 좋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서로 협의가 안되었지만 그 사항만큼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간담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맡았다고 하더라도 5년을 끌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합의된 사항이 종결되는 것을 봤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를 그 용역을 준 결과가 있을 때 다시 재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결과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 처리결과를 보고 우리 배만준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실경위원   배만준위원이 안을 낸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서신도 도착이 되었고 구청으로서도 간간이 설명도 들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한 내용을 물은 것도 있고 답변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실무부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녀오셨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어제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역부족이다, 시간이 모자란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 발의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또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증인의 출석필요가 있을 때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의장을 경유해서 의장이 증인을 출석하도록 명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사특위 구성된 것도 아니고 어떤 감사시에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간담회나 또 다른 상임위가 있을 때 이 안이 나와서 현재 상황전개가 이러니까 아니면 고충처리결과 곧 나오면 민원인과 구청과 대안이 제시가 되었다, 처리를 했다, 이럴 때 우리는 향후에 계속 우리 상임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재론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우리 대덕지 문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감사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