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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환경과 도시국 도시관리과

일시   2000년7월4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복지행정과, 위생과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과,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에서 35쪽, 37쪽, 55쪽, 64쪽, 75쪽에서 76쪽, 94쪽, 97쪽, 111쪽에서 114쪽, 171쪽과 부서별 요구자료는 229쪽에서 252쪽까지와 동 요구자료 427쪽입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요구자료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부서별요구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 29쪽에서 35쪽, 37쪽, 55쪽, 64쪽, 75쪽에서 76쪽, 94쪽, 97쪽, 111쪽에서 114쪽,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 2대가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다가 차량을 구입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차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100세대이상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1억4,9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구비가 5,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해마다 수입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입재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만족하는 수준만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이렇게 명시이월될 사항들을 구태여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올해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건 금년에 일찍이 음식물쓰레기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금년에 일찍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작년에 구입을 했을 것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구입이 늦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안 빚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해동주요소 경유구입에 대해서 가격이 보니까 415원도 있고 420원도 있고 570원도 있고 중간에 가격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가격 편차가 나며 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구입은 총무과에서 취급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경쟁입찰해서 2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동주유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는 지급시기가 월 2회를 지급하는데 그 시기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입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계속 했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단가계약을 해서 월 2회 지출하는데 그 시점에 대리점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해동주유소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주유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걸 총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2번 유찰이 된 모양입니다.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만약에 유찰되면 다른 주유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2번 유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위원장 한해동    2번 유찰해도 가까운 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반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공개를 했는데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해동주유소 한 군데만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주유소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해동주유소하고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주유소 가격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쪽이나 경산쪽에 가보면 이 가격보다 이하가 많이 있는데 이 가격으로 구입한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몇군데 물어보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55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2대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가 1억4,900만원이   국·시비, 구비 있습니다.
   이건 음식물 전용수거를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구비가 5,850만원 이렇게 나눈 비율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법정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사업이고 해서 국가,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6월 15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은 집행을 다 끝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1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대만 하면 수성구 다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 7월 1일부터 6만세대 가까이 하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대별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30톤으로 보고 3대정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현재는 2대를 구입했고 금년 추경에 1대를 요구해 놨습니다.
   앞으로 더 해보면 어떤 판단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차가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배만준위원    2대 처음에 할 때는 6만세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증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추경에 1대를 더 신청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벌써 추경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저희들이 1대 7,000만원을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50대 50으로 해서 7,000만원으로 하기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작년에 예측할 때는 6만세대를 예측해서 소유분을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2대를 넣었기 때문에, 예측을 똑바로 한 것 같으면 2대가 아니고 3대로 했으면 우리 구비가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배만준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그만큼 참여율이 좋을지 몰랐고 6만세대를 다 못할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6만세대를 넓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작년도에 만약에 3대를 구입했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어제 복지행정과 하고 위생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오늘 다시 산업환경과를 감사를 합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빨리 끝내자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예"하는 형식으로 하시는데 방금 배만준위원님이 지적하신 2대분도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8대, 대구시 전체에 구매계획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2대가 돌아온 건데 3대를 신청했으면 국비 지원을 더 받니 하는 말 자체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어물쩡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그때 신청대수를 더 받고 덜 받고 아마 의사전달의 차이가 있었는데......
김명석위원   지금 배만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국비, 시비 지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정확히 예측해서 3대를 지원했다면 구비 부담이 보다 많이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2대 받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옳게 예측을 못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아까 물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3대를 했으면 국비도 지원받고 하는데 올해 필요하니까 추경에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것은 6만세대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작년에 3대를 구입해야 될 것을 작년에 예측을 2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대가 더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더 안 나갔느냐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2대는 어떻게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6만세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2대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명석위원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8대가 나왔는데 우리 수성구가 2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은 저희들이 물론 요구를 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국·시비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서 국·시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 2대 지원되었고 금년에 1대가 지원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필요해서 2대를 작년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2대를 신청한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2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김명석위원이 말하는 것은 8대가 대구시에서 되어 있었는데 배당을 하다 보니까 수성구가 2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배당을 했다면 국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7,250만원으로 많이 배당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량을 판단해서 2대를 신청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2대가 되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양해하시면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배만준위원님 말씀과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대구시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얼마만큼 양이 나올 것이냐, 각 부분에 조사를 받아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책정을 확실하게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8대를 구입한 계획을 세운 것도 기초조사 자료는 각 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8대로 채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 구군에 배분해서 결정된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대가 우리 구에 과거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2대가 배분이 되었고 그 배분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작년연말에 구입하기 보다는 금년도 6월중에 구입해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적게 들 것이다 생각하고 이월했습니다.
   불용처리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해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명시이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쓰지도 않는 것을 작년도에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번에 대구시에서 8대를 계획해서 우리 구가 2대분을 넣었고 다른 구는 수요량을 파악을 못해서 적게 넣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3대를 넣었는데 2대밖에 안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렇지요.
배만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시 본청에 8대가 계획된 것은...... 어느 구에 몇 대 배분된 자료는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죄송합니다.
   타 구에 관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서 소요를 해서 넣었다면 올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작년에 했으면 우리 구비가 줄어 들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였고 국장님 이야기 했듯이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3대인데 이것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넣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더 했으면 안 낫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몇 개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작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조달구매인데 어디선가 찍을 거 아닙니까?
   몇 개업소에서 찍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조달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개업소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타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대구경북조합에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작할 경우에 기본 금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난 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봉투를 제작할려면 원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동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우리 사무실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부터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제작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3월에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번 하면 제작기간이 몇 일 걸립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작기간이 따라서 한달씩, 두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8개구군에 제작단가표는 혹시 확보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작단가표는 타구에 것은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면죄부 받을 조달구매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 어떤 제품을 하면 건설공사를 맡겨도 몇 개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권 안에 있는 8개구군이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좋은 재질의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정도는 비교검토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약 3억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10%만 절감하면 3,000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절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값이 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성구에 쓰레기봉투가 재질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재질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전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재질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재질이 이상이 없으니까 쓰고 있지요.
   그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한 품질이냐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구에 비해서 우수하다, 안하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합성수질연합조합에서 전부 단체표준기준을 만든대로 제작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제작되었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비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리도 멀지도 않고 관계기관들끼리 산업환경과에서 타구청에 관리기관에다가 제질하고 단가하고 그 정도는 지금 나가도 30분이면 서로간에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째 제작하면서 타구하고 비교도 없이 조달구매가 반드시 싸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 기본적인 표준만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잖습니까?
   조달가격이 가장 싸고 가장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달구매를 했는데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조달구매도 결국은 어느 업체가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관이 최종적으로 작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 중에서도 제작기술이라든가 원료사용의 질이라든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해서 그래도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 선두의 구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해서 똑 같이 했을 때 색상이나 재질이나 가격이 남보다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 한번 하지 않고 우리만 잘 한다는 식은 우물안 개구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가능하면 각기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할려고 노력하는데 비교를 해보고 더 잘해야 되지 나혼자 하고 나혼자 잘했다는 것은 혼자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보면 물품구입에 산업환경과에서 4가지를 구입했는데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정수물품구입 거기에 보면 두 가지는 나와 있고 두 가지는 빠져 있는데 정수물품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37쪽 이전까지 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 93쪽은 정수취득승인이 나야만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구입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수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산이 성립됐다고 구입할 수 없고 그 숫자를 승인을 별도로 받고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게 정수취득 물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쪽 그건 승인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1,000만원 넘는 게 있는데도 아무 승인없이 살수 있고 뒤에 것은 승인받고 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건 주요사업비 공사하고 1,000만원이상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37쪽 전에 있는 것은 11쪽에 보시면 주요사업공사하고 1,000만원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93쪽에 있는 것은 정수물품취득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폐스치로폴 감용기 같은 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란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매연측정기하고 노면측정기 이것만 정수물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현재 중요한 물품으로써 비품 중에 2중, 3중으로 구입을 못하게끔 정수를 승인받고 구입을 하도록 제한해 놓은 물품입니다.
   물품관리규정에 보면 정수물품 무엇이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수물품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정수물품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2중, 3중으로 불필요하게 더 많이 못사도록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물품구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매연 측정기라고 한 대 1,050만원 되어 있는데 회사명은 어느 제품이며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가격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자동차매연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사실상 기종은 국산이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산인데 조달구매를 못한 이유는 이건 조달품목에 없습니다.
   없어서 조달구입을 못했고 국산을 못산 이유는 국내제품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산제품 사용하는 행정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 측정기에 어떤 성능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 측정하는 기관에서는 대다수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나 버스조합, 구청에만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각 회사나 택시회사 정비업체에서는 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 국산은 아무래도 용도 책정하는 게 떨어집니다.
   수입품은 정밀하다 보니까 항상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각 구청에서는 수입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책정한 것과 우리 구청 책정한 것이 차이가 나니까 회사에서 책정할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여기에 오면 규정에 걸리느냐 이런 식을 하는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진정서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는 책정을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걸렸다.
   그래서 진정내용에 보니까 차가 열이 안 난 상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승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 국산제품은 바로 즉석에서 프린트가 되어서 나오는데 프린트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해놓고 프린트가 잘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정밀하게 기계성능이 좋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시중에 관리하는 사람과 안 맞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국·시비 구비 관계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난 년도에 확정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때 구비, 시비만 정해졌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처음부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김명석위원    그 당시 예산에는 구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3,500만원, 3,500만원 이것만 가지고 구매가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시비가 3,500만원 내려오면서 50%해서 7,000만원 해놨습니다마는 구비는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쓰레기봉투 제작 8개구·군 단가표를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수성구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와 그 업체들이 제작했던 기간, 그리고 제작매수, 그걸 지금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71쪽에 보면 소송사건 현황해서 어떻게 다 이긴 모양인데 행정소송하고 심판 한 건 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한 건은 사건명은 석유판매소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이건 청구요지는 석유판매업자가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석유제품으로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처분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심판 1건은 정화조청소 불허가 처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이고 뒤에는 정화조청소 불허가 처분취소청구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인데 9월 3일자로 청구기각했습니다.
   기각내용은 수성구에는 더할 이유가 없이 불허가처분한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으로 기각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정화조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며칠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수성구가 정화조청소가 상당히 비싸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수성구조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타구에는 금액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상당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업소가 덤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두배, 세배가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덤핑에 들어갑니다.
   상세한 금액은 업체별로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문제가 나왔는데 수성구에는 정화조가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4개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가 실무자로서 분석한 결과 4개업체가 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타구에는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타구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구가 있고 제한하지 않고 막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구별로 대충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막 허가를 내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구청은 10개도 좋고 9개도 좋고 막 내주고 제한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생하는 양이나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정선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결국은 가격이 비싼 이유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른 구보다 몇 배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혹시 이게 제한을 해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한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로써는 적정한 수준인데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를 더 해서 나중에 결정지을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은 부서별 요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이 나온 겸에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재는 우리 수성구에 4개업체가 지역할당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성구에 4개업체가 실제 주인은 한 사람 맞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한 개는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고요, 3개는 개별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개별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4개업체라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실제 주인은 한 사람 맞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건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인체별로 되어 있으니까......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실제 주인은 한 사람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는 각 법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신규허가를 제한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가격문제가 신문에 보도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싼 가격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을 봅니다.
   그러나 정화조나 예를 들어서 재래식이나 환경문제는 과연 돈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돈이 싸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우리 수성구에서 영업허가를 해주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정화조 수수료가 단가가 낮아지면 우리 주민들은 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하고 대구시내 중구만 이 신규허가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10ℓ당 105원을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같은 경우는 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경쟁에 붙인 결과 10ℓ당 수거료가 달서구는 30원, 남구, 동구 40원, 북구 53원, 이렇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105원입니다.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우리 수성구에 산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수거료를 2배, 3배 비싸게 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맞는 것 같으면 왜 시행을 빨리 안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절대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법이 제한하지 않게끔 법이 개정된게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98년도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신규허가에 대한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민이 싼가격에 정화조청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화조 청소업을 추가로 10개를 더 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덤핑입니다.
   업체가 망할 때 돈을 내린 것은 덤핑입니다.
   저희들이나 타구나 마찬가지로 가격산정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타구와 같이 업체수를 많이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구시내에서 유독 수성구하고 중구만 옛날같이 제한해서 10ℓ당 105원을 하는데 타구에는 제한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엄청나게 싸졌는데 가격이 안 내린다는 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조례가격을 받으라고 업체에 행정지시를 하고 그런 절차도 받고 앞으로는 허가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끔 조례규정대로 10ℓ당 105원을 받으라고 사업 업자한테 지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업자들이 가격을 싸게 하면 좋은 것이지, 그걸 가격 높게 받으라고 행정지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분뇨나 쓰레기나 모든 청소관계는 원래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자기 의무입니다.
   할 수 있는 의무인데 혼자 능력으로 다 못하니까 대행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줄 때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을 대행을 주는데 얼마 단가 가격을 받고 대행을 하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인 허가사항과 틀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100분을 양보를 하더라도 대구시내 8개구·군 중에 유독 수성구와 중구만 10ℓ당 105원씩 업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은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 4개업체를 살찌우는 역할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타구에 청소대행하는데 10ℓ에 30원씩 받는데 우리 수성구는 105원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살찌우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역으로 해석하시면 그런데 가격을 정할 때 누구를 살찌울려고 정한 게 아니고 타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어쨌든간에 조례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맞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도 신규허가에 대한 제한을 법이 개정됐으니까 제한하지 말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규허가를 해줘서 자유경쟁을 시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건 대행업으로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유경쟁이 아니고요.
허종만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10ℓ당 105원씩 계약을 하더라도 타구와 같이 제한을 하지 않고 자유경쟁으로 붙이면 그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에서 위반함으로 인해서 타구의 주민들은 수수료를 적게 내는데 우리 수성구는 원칙대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을 때 주민들이 그 사실을 전부 안다고 하면 원성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주민들이 입는 피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타구에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민들이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지 타구에 30원 받는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이지 그게 어느 업체가 얼마 받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유독 우리 수성구만 신규허가를 제한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그게 조항이 빠졌는데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제한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필요할 때는 단체장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타구청에는 전부 해제해서 업체가 10개 넘게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만 4개업체에만 영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4개업체만 살찌우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작년 6월에 3개업체가 있었는데 조정해서 4개업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더내주고 안내주고의 문제는 동구나 타구청 사정도 봐가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어느 업체를 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무제한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무제한이 아니고요, 일정한 여건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그러면 무제한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무제한으로 한다고 해서 업체수가 30개, 40개 생긴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타구청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타구청에도 20개, 30개 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타구청에 난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립을 해서 폐업을 하고......
허종만위원    그건 자기네들 사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대행업이 식당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허가를 내주면서 수성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액은 조례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 허가가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타구의 주민은 10ℓ당 30원주면 할 수 있는데 수성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105원씩 준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인정 안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타구에 보도된 걸 그가격으로 줘야 된다. 그건 절대로 제가 시인을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타구에 주민들은 30원주면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5원씩 준다는 것은 맞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물론 타구보다 저희들이 싸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30원 준다고 해서 30원 준다는 그 가격이 낫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제가 허종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도 법이 '97년도 법개정이후 청장님께서 이 허가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 수성구에는 왜 이걸 허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에 동구같은 경우는 무제한 허가 자유경쟁을 해도 폐업이 된 곳이나 허가취소된 곳이 없습니다.
   자유경쟁이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단가가 내려갔고 지금 10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남구 9개, 북구 13개, 13개에서 허가취소 된 곳 2개를 빼고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규가 14개나 더 불어났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유독 4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단체장께서 어떤 소신인지 몰라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외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이런 점을 널리 양지하셔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주민의 어려운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상당히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감사가 끝나는 이후로는 이걸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적극 건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1개업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양문환위원    1개는 어디입니까?
   부산위생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수성위생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왜 1개 더 내줬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건 원래 재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장비는 갖추어져 있고 3개업체는 재래식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업체는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4개업체를 해서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공통적으로......
양문환위원    차량은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 약 4개업체에서 20대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성위생에서는 몇 대를 가지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6대요.
   환경공사는 4대, 영남은 5대, 부산도 5대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수성위생이나 환경공사, 부산위생, 모두 차량 20대인데 20대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업체별로 전화하면 그날 잘 안 옵니다.
   전화를 하고 나면 며칠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차량의 수가 적습니다.
   건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화하면 오늘 못오면 다음날에도 오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지 20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구의 차량이 딸린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방대한 수성구에 차량 20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발상이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구민들의 우리가 단가, 이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가 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4개업체에서 물량이 과다해서 쳐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소신껏 주무부서에서 타구에 기자가 쓴 것이 안 맞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타구에 그만큼 물량을 하고 주민들한테 차량대수를 늘림으로써 혜택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 그리고 가격면에서 혜택, 이 두 가지안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게 구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과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님하고 양문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저는 외람되게 같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뇨처리문제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좋지만 이건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담당자인 과장님께서 스스로 하기엔 너무나 벅찬 업무인데 과장님에게 질책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면 의회에서 자체 상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혜 의혹이 있다면 의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함부로 직권남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진위를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담당부서의 많은 책임을 전과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길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명석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만 조례를 정해서 업체가 있고 동구 라든가 특히 달서구 이런 데는 무제한 허가경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휴·폐업한데는 중구, 북구, 달서구가 많은데 무제한 허가로 자율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은 타구의 시책이 틀리고 수성구 시책이 틀리고 중구 시책이 틀리는데 나름대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한 것이 문제점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제 사적으로 내용을 알기로는 지금 난립해서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환경기사 한 사람이면 업체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차 한 대 사서 허가를 냅니다.
   무제한으로 허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구청에서 이래서는 잘못했다. 제한을 하자 제한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게 몇 개구청이라고 했는데 어느구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중구에서도 금년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작년 9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기본요금은 750ℓ까지는 거의 13,920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ℓ초과마다 1,050원씩은 각 구청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됐는데 2000년도 7월 1일 대구일보에 보면 특히 중구와 수성구만 다른 구에 비해서 2, 3배가 높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와 수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2, 3배가 높은 것이 아니고 타구가 수성구, 중구에 비해서 2, 3배를 덤핑가격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후 11시 2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하고 부서별요구자료하고 동요구자료를 한데 묶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7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해서 화장실 개·보수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범어3동 로타리 시장외 13개소를 화장실문, 세면기, 소변기 개체, 타일부착 등으로 4,689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이것은 인건비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일부 변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배만준위원   공사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만촌시장 재래식 전면 개·보수에 2,500만원 들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공사준공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14개소를 하는데도 4,600만원 들었는데 만촌시장 하나 하는데 2,500만원 들었다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다른 시장은 일부 조금 파손된 곳에 페이트 처리하고 손보고 했고 만촌시장은 정말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수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만촌시장에 상가수가 전부 얼마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 비어있는 상가수가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요즘에 많이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스스로 손님을 오게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가번영회라든가 시장번영회에서 화장실 개·보수는 백번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 까지 전부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만촌시장은 굉장히 영세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
배만준위원   아까 로타리시장외 l3개소 했는 내역, 공사금액 만촌시장 전면 개·보수한 금액을 제출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12페이지 0번과 6번은 민원사항입니다.
   만촌동 107번지 이만우씨가 4월 19일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처리내역을 보면 익명으로 진정한 관계로 배당금 징수 및 종사원 횡포조사 불가 했는데 이 익명이라는 말은 민원인이 익명이라는 말입니까? 당사자가 익명이라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민원인 자체가 익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민원인 자체가 익명이라는 것은 만촌동 107번지 이만우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만우씨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사람이 없는데 밑에 보면 해당업체 종사원 담당구역 교체 및 차량용량 주1회 정기적 청소 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이런 사람이 없이 그냥 익명으로 했다면......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은 가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 볼려고 진정인을 찾았는데 진정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담당구역을 교체를 한번 시키고 환기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교체를 시키고 또 정기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배만준위원   익명이지만 민원요지에 보면 이런 사항이 한두번 이야기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럴수도 있는 사실이고 한번더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넣을 때 익명이라는 사실을 앞에다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 여기에 익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실만 앞에 해 놓았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문장에 기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농지전용 협의사항이 있는데 답은 83,675평을 전용했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일년에 수십만명이 끼니를 못이어서 죽어간다는 소식도 있고 정부시책이나 농림부 방침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답은 될수 있는 한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많을텐데 하필이면 야구연습장, 교회, 경로당, 창고, 대구종합경기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런 것으로 전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은 현재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지만 전답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런 경우에는 전용비를 부담하고 전용을 허가 합니다.   
   주변에 확실히 농토로써 가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가치가 있어서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 가치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 주변환경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변이 개발되어 버리고 일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답으로서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저는 전답을 정말 이런 용도로 지목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농림부 시책에 정말로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데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답사를 해서 다른 대지라든지 전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답을 전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정부시책이나 농림부 방침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주유소 인허가를 내어줄 때 자체 주유소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지하나 이층, 삼층 세를 놓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이 주유소 허가 낼때는 그런 사무실을 임대를 안놓고 허가 내고 나서 임대를 놓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비록 그렇게 임대를 놓았더라도 사무실이나 지하에 특히 유흥주점 같은 곳을 허가를 낸 곳을 주위에 상당히 볼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곳을 한군데를 우연찮게 어쩔수 없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갔다 나오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나옵니다.
   음주, 담뱃불, 그런 어떤 사후조치는 현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행정하면서 종합적으로 타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곳에 유흥주점을 내어 준다는 것은 주위에서도 위험하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 내용에 없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 안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에 담을 쌓더라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쓰레기봉투 물론 98년도 동대비해서 건수는 200% 증가해서 금액도 199% 증가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 징수실적은 불법투기과태료 징수실적이 약 63%정도 징수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면 질의를 안해도 될텐데......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불법투기단속은 저는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서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사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당초에 구청방침으로는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할려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투기가 심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쓰레기 봉투 많이 팔려다 보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가 단가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사고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쓰레기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봉투 단가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단가가 비싸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담는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를 끝내는데 까지는 봉투값으로 비용을 현재로써 분석되는 것이 60~70% 비용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역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분석할때는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민들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장 집에 가서 사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쓰레기 봉투가 비싼지 안 비싼지,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밥은 먹고 산다는 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민층에서는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의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녁에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면서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에 동직원들이 불법단속을 해도 그집에 가서 사실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저번에 하신 것으로 어떤 서류를 읽어보니까 있는데 97년도 청소과장시절에 그런 제도를 해 봤습니다. 교환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어서 앞으로 단속할 때 감안해서 그런식으로 시행을 해 볼까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굳이 밤에 잠복근무까지 시켜가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러나 단속은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의 손을 늦추면 쓰레기가 엉망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단속하시더라도 업무시간에만 단속하도록 독려하시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집에 가서 쉬도록 해 주셔야 되지, 직원들 청소부도 아니고 쓰레기통 뒤져서 밤늦게 그 집을 찾아가 불러서 사인하라고 하고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가급적이면 불법투기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투기가 있으니까 그런 단속을 하는데 ......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단가가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아까 치우는데까지 비용을 하면 몇 %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60%정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40% 부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쓰든지 안쓰든지 쓰레기를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 비싼 쓰레기봉투를 하느냐 그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당부를 해서 하는데 쓰레기봉투 싸서 버리는 것 만큼 안남으면 행정을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 값을 해서 버리는 것 까지 버리는 것은 이 쓰레기봉투를 쓰든 쓰지 않든 간에 어차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60내지 70%를 행정기관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에게 30내지 40%를 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60내지 70%를 행정관청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이나 등등 상환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이 그렇다면 이 쓰레기 봉투자체를 우리가 단속할 필요없이 쓰레기 봉투가 싸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봉투사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갖다 버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돈 안주고 사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먹지 못하는 서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숨어서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주무과장으로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대다수 주민들에게 나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쓰레기 봉투가 나왔으니 한마디 해 보겠습니다. 요즘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잘 찢어집니다.
   일반 비닐봉투보다 못한데 검사는 보니까 5번 했다고 하는데 검사한 합격증이나 검사증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김광수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 246페이지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에 보면 2월에는 대성환경은 1,163,1톤 정도 밖에 수거 안하고 우성은 92,683톤을 했는데 돈 차이는 굉장히 역으로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2월에 점 찍어놓은 것은 소수점의 차이가 와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청소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될 때 하고 쓰레기봉투 제도로 시행될 때하고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몇 %, 몇 %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소 수수료를 납부할 때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자립도는 몇 % 이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제도를 할 때 자립도는 몇 % 입니까? 수성구로 봤을 때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청소수수료 시행할 때 워낙 오래되어서 자료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쓰레기봉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에 행정자립도는 몇 % 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34% 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보다 올라갔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도 단가가 올라가고 하니까요.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봉투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현재 비싼 이 상태로 봉투를 판매해도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34%밖에 안된다는 것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비싸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이런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 문제도 거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그런식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위원입니다.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반사항이 39건인데 229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처분사항에서 중한 처분이 다소 있습니다. 과징금 3건, 고발 1건 저로 봐서는 위반하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어떤 것은 중한 처분을 내리고 어떤 것은 경미한 처분을 내리니까 내용대로 위반사항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보시면 샛별주유소, 강동주유소, 주민주유소 3개가 중벌을 받았습니다.
   샛별주유소 내용은 석유거래 상환기록을 미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에 나옵니다. 강동주유소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위반을 했습니다.
주민주유소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위반하고 처분한 것 하고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실제 처분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요처분 받은 것만 조서를 기록을 했고 경고나 시정사항 경미한 것은 조서에 안 나타났습니다.
윤석기위원   시정 사항도 26건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조서에 다 나타낼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주요처벌 받은 것만 조서에 나타내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이해가 안되는데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수성구에는 2개 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계약한 날이 언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폐기물업체하고 재계약 한 것이 최근에 2000년 1월 1일입니다.
김명석위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석위원   단가변동도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단가변동은 금년에 2000년도 수집운반료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는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2000년도 어떻게 변동이 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대성은 매립장은 4만4,770원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은 3만3,340원      우성은 매립장은 4만2,880원, 소각장은 4만2,750원으로 2000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단가변동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거운반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운반비용은 감소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99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당시에 운송업체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5만8,000원이 되어도 경영상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5만8,000원이어도 경영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거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약1만원 이상 내려갔는데 현재 업체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로서는 정상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소......   
김명석위원   4만4,000원에 근사치한 가격으로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5만8,000원씩 해 왔던 그 부분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작년에 5만8,290원하던 때도 어렵다고 했는데 돈이 도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운영이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업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진단을 안해 보면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4만4,770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몇 개 업종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허업체를 대변해서 경영이 어렵다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5만8,000원 할 때도 묵묵하게 일 잘하고 4만4,000원해도 잘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정밀진단을 안했다는 반증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니까 강제적으로 하는데 구 스스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5만8,000원 할 때 4만8,000원 만 해도 구청으로 보아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도 적극적인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정밀진단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또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허업자한테 박하게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업자편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 업체와 계약할 때 혹시 특약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안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다라든가......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벌칙내용을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조건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자기 구역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말고 다른 것을 운반해 가지고 수거매립장에 갔을 때는 발견되면 그 월 수수료를 3분의 1 감액해서 수거료를 지급하도록 특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하나 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김명석위원   우리가 줄 때는 운송한 톤수에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를 가져갔을 경우에도 구청에서 돈을 정상적으로 다 내어주는 셈이지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거의 99% 규격봉투를 씁니다. 쓰는데 간혹 안쓰는 것도 있지만 전부 수거해 가면 양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일단 주민편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도 비규격봉투에 들어도 일단 수거는 다 합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우리 관이 청소행정을 하지 않거든요, 차츰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면 현재 하는 업체도 민간으로 이양되었을 때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미한 업무들은 일정부분 이양을 해 주어야 됩니다. 비규격봉투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어떤 업무를 두 개 업체에서도 일정부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세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종량제 봉투 정착을 위해서도 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는 오로지 어떤 쓰레기를 들고 가든지 간에 킬로수에 준해서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대행업체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런 문제 때문에 특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기사 실수든지 누구의 실수로써 잘못했을 때 수거료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것도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알 때 절대 발생을 안합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비규격봉투 사용을 자제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두개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24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세 번째 헌옷 집중 수거했는데 추진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41톤 857만9천원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톤당 가격은 얼마인지 계산하면 20만9천원이 되는데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수거해서 헌옷을 어디에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헌옷 집중수거는 아파트나 빌딩에 가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에서 필요없는 옷을 수거함에 넣어주면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 시점이나 옷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경동위원   옷가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시점이나 품질에 따라서 틀리니까 ......
김경동위원   새마을의 경우는 톤당 15만원인데 시점 상관없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김경동위원   주는 곳은 어디에 줍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고재구라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류를 많이 취급을 하는데 그때 그때 판매한 내역은 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다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고재구씨라는 분이 업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업을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김경동위원   이분이 수출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옷을 수거해서 그냥 갖다 줘 버립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헌옷 수거함을 아파트에 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본일이 있는데 수거함 자체를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고 골목골목에 수거함을 안 내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재활용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미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100m 간격으로 놓아둔 데가 수두룩합니다.
   사실 보면 헌옷 수거함이 아니고 아예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김경동위원께서 물으셨는데 헌옷수거는 구청에서 아파트라든가 수거함을 내어놓아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때 그때 판다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아파트나 집중 주거지역에 수집함을 갖다 놓은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집함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우리 구청에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지요? 수집함이 있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단체나 사단법인이라든지 어린이 보호재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갖다 놓는 것이지, 여기에 중점 추진기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1톤을 수거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1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수거했으며 세외수입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갖다놓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타단체에서는 방금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에서도 하고 각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집중적인 수거를 했습니다.
   연중한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수거한 그 기간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헌옷을 구분해서 판매한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이것은 수출업체에 보내어서 톤당 팝니다. 저희들도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좀 분류해서 헌옷을 팔자는 말도 있었는데 분류한 것도 그렇고 857만9천원이라는 돈이 과외수입으로 잡혀있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248페이지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단속을 하는데 환경오염단속실적을 보면 위반내역이 거의 폐휠타 장기보관을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지금 차량정비업소에는 오일이 많이 나옵니다. 폐휠타 장기보관하는 것 보다는 엔진오일교환이라든가 불법배출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인데 폐훨타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전부다 차량정비업소는 폐기물보관 관계입니다.
   보관 관계인데 폐산, 폐알카리, 폐유 뭐 폐휠타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했을 때 적발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진짜로 환경단속을 했다면 장기보관한 그런 것이 토양을 오염시킨다든가 오일이 배출이 되어서 오염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토양이라든가, 옆 주변에 대기오염이라든가 거기에 진짜로 필요한 환경오염원은 조사를 못하고 굳이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조사를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9년 한해 실적들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김명석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77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전부 알선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융권과 알선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구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업체와 금융권에 통보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안내하고 홍보하고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평소 알선할 때 업체에서 먼저 알고 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거의 업체에서 압니다.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명석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상담하러 오면 친절히 상담해서 빨리 서류 만들어서 알선해주는 정도입니다.
김명석위원   향후 계획에 기업애로 직속창구를 통한 지속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문자로 한줄 적어놓은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실제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세히 상담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업차원의 지원이나 그런 것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진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많은 건실한 기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발전이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제도이지만 지금부터 관내에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금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융자문제에 홍보내지 안내 이런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분야에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 오는 직접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구 단위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도 외국인 업체에 대한 특례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건도 우리 수성구에 외국인 업체가 등록되면서 조세감면 받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김규택구청장님께서 지방행정을 잘해서 상도 받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향후 지방자치단체 발전은 단순히 주변여건과 청내에 인사관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모든 주민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그동안에 해온 일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한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미흡하지만 중소기업 이런 업무는 하나로 봐도 독립된 업무로서 지금 현재 다 합쳐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좀 거시적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씩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시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확인을 위해 15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14시 5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만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식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99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장대리 배만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존경하는 배만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각 부처에서는 모든 업무를 철저한 절차에 의거 주민편의 위주로 처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비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가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참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의 각 부서장은 여러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허한 수감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규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태군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종개건설과장입니다.
   임인택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진용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에서 35쪽, 47쪽, 56쪽, 66쪽, 77쪽에서 82쪽, 95쪽, 98쪽, 115쪽에서 117쪽, 172쪽에서 173쪽, 186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부터 하고 다음에는 부서별요구자료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작성자는 총무과장이지만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수성구청에 공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의계약은 현재 공정에 들어서 종합은 1억원이하, 전문은 7,000만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은 3,000만원이하로 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방침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언제 올라갔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방침자체가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 상회할 때는 입찰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걸로 과장님이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2월 5일에 피해수목 원상복구 공사, 2월 11일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 2월 20일 '99공원유원지 수목보식공사, 각각 공사대금이 3,000만원미만, 2,200만원, 1,400만원, 1,700만원으로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한게 피해수목 원상복구 공사하고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하고 공사 성질이 같습니다.
   그러면 2월 5일에 계약을 하고 2월 11일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두 공사를 한 데 묶으면 3,000만원이 넘어서 입찰에 의한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월 6일부터 10일 피해수목 원상복구공사,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 신설가로수 식수대, 공원유원지 수목식재보식공사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처음 와서 업무를 보니까 입찰제도 방법이 바뀌어서 식수라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빨라도 33일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는 4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수목 원상복구 공사는 이건 부기명칭이 녹지계 소관이고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는 공원계 예산으로 올려져 있어서 피해수목 원상복구 공사는 주로 달구벌대로, 무열로, 전 구간에 걸쳐서 하는 공사이고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도 한편 허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한 결과가 내용은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99공원 유원지 수목보식공사 1,700만원 이건 어느 계에 소속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공원계 소속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범어공원 수목식재공사나 공원유원지 수목보식공사 다같은 공원계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애시당초에 묶어서 한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수주했다면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녹지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틀리고 공원계 예산이 틀린다는 그런 취지로 공사를 분리수주했다는 말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같은 도시관리과인데 계가 틀린다고 해서 꼭 사업을 분리해서 수주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런데 3개를 한번에 묶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입찰에 의한 공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설계금액의 거의 95% 수주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입찰에 의한 계약은 설계금액에서 85%, 90% 선으로 거의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3개공사가 7,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5%, 10%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도 금액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전에도 본 위원이 건설과도 그렇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런 공사는 한데 묶어서 입찰형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는 같은 사업을 부기상 같이 설계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다시한번 지적하는데 이게 설계해서 계약날짜도 거의 며칠 사이에 다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공사를 분리 수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나무식수시기는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대구지방은 3월 15일이면 춘기 2월에 전부 이걸 해서 식재시기를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마치는 게 대구시의 전반적인 공통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발주기간을 일찍해서 입찰기간이 최고 짧아도 33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비슷한 성격의 공사는 가급적이면 한데 묶어서 입찰형식으로 수주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천하실 수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실천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10월 12일, 11일, 18일 해서 거의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공사, 공원내 시설물 보완공사, 이래서 따로 따로 수주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4차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공사하고 하단에 보면 역시 4차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지장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이래서 각 2,300만원, 2,000만원 따로 수주를 했는데 제목 자체도 그렇고 거의 같은 장소의 공사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4차순환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공사는 발주처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본부에서 대행사업비를 추정해서 내려줘서 우리가 일을 대행해서 일을 하고 남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허종만위원   상단부분에 있는 공사하고 하단부분에 있는 공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단에 있는 것은 관계3거리에서 용지네거리 구간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5군지사하고 고모역하고 있는 그러니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성질에 따라서 다리를 세운다든지 시급히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공문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이건 사업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35쪽에 느티나무구입 132그루 있는데 이게 노령화되면 꽃이 많이 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눈병이 나서 마을에 있는 것은 전부 베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면서도 느티나무를 구입해서 식수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느티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지금 양버즙나무 프라다너스가 꽃이 피면......
윤석기위원    프라다너스는 날리는 꽃이 안 핍니다.
   느티나무 꽃이 날립니다.
   그건 과장님이 직접 안보고 했으니까 잘 모르실 줄 압니다.
   이게 노령화 되니까 꽃이 피어서 날려서 눈병이 나서 동네에서 베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상가 옆에 있는 것을 베어 달라고 해도 베지도 않고 주민들이 진정 들어온 것을 갖다 주고 베어 달라고 했는데 반쯤 베다가 놔뒀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두 세군데 더 베어달라고 하는 것을 나무가 너무 커서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꽃이 피어서 날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입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나무를 많이 심고 나중에 주민들이 만약 이걸로 해서 눈병이 나면 좋은 일하고도 원망받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널리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심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80쪽에 본 위원이 '99년도 정기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오거리 폭포주변 가로정비 및 관광지로써의 차후에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답변은 그 당시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두산폭포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계획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OB캠프 있는 쪽으로 그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서 물은 것은 폭포수를 허가 내줄 때 청장님이하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폭포수 주변 그러니까 산 밑둥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폭포수를 내고 나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주위에까지 축대를 쌓아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포수만 하고 현재 옆에 약수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포수까지가 지금 현재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허가를 득할 때 한번 더 다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게 뭐냐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허가를 낼 때 어쨌든간에 예산을 받고 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안일한 방법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하고 난 뒤에 차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OB캠프까지 왕벚나무를 심을려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자체가 문중산이고 1차때 약속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산폭포에서 동편쪽으로 식당간 절개지면이 벌거숭이 산이 있고 경사로가 심한 그 구간이 불량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향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여건에 맞는 수목을 식재해서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그 당시에 박과장님이 주무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폭포수나 인공폭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주위환경까지 겸해서 모양새가 나도록 자연환경을 가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타당조사하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때 그때 지나치면 그 뿐이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구의원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관에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안 따라줄 때는 구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관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걸 어겼을 때는 그 피해는 의원을 믿고 주민들이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공무원보다 더 욕을 먹는 사람이 동네 구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답변과 이런 약속은 앞으로 공무원께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둘러봤는데 정상부분하고 조금전에 식당주변하고 폭포에서 OB캠프간하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OB캠프쪽하고 식당가 쪽에는 보니까 아주 급경사 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한번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화목류를 심어서 바꾸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구상도 해봤습니다.
   그건 석축을 해서 심는 방법, 또 OB캠프쪽도 전부 참나무 같은 잡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목이 꿀밤나무쪽이 많은데 거기가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석축해서 심는 방법, 거기는 돌산입니다.
   그래서 축대를 쌓아서 해야 안되겠냐는 식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생각도 있고 방침입니다.
   그건 양문환위원님하고 수의해서 결정해서 주위환경정비하는 것을 하고 정상에는 그 위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바로 옆에도 묘소입니다.
   주위환경 정비하고 새로 가보시면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이서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서공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비비로 8억원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동 추경예산에 8억원을 올린 것은 조형물에 대한 것이고 현재 조형물을 당초에 공모를 낼 때 작년 연말 공모를 낼 때 공모규모를 조형물 금액을 낮추어서 5억원내외로 냈습니다.
   이상일교수의 "무지개 뜨는 신천" 이 당선작이 되어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고이석을 손질해서 높이가 10m 3개가 있고 포석정 모양으로 개수로가 흘러가고 인체가 있고 무지개 뜨는 형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조형물 금액이 5억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부대공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나머지 3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억원은 집행이 되면 잔액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이것도 추경할 때 금액이 많다고 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예비비 8억원정도 올린다고 위원들간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때 잘 검토하셔서 5억원정도 올렸으면 그 당시에도 문제없이 잘 넘어갔을텐데 지금 5억원 밖에 안하는 금액을 8억원을 올려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8억원이라는 것은 조형물을 시에서 한다. 우리가 한다. 논란이 있다가 결국 우리 사업장이 관내에 있고 해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추정가격이고 이 가격이 너무 높아도 그렇고 너무 낮으면 졸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억원정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추정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모할 때는 여러 방면에 이미 했는 데 물어서 한 것이 그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공사는 이건 시비를 하는데 시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시교부세를 받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지 그때 추정치를 8억원을 해서 5억원밖에 안줬다는 게 아니고 이게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먼저 금액을 받아놔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준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용으로 받기 보다는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시교부세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건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66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소홀 25건을 했습니다.
   한 건이 소송계류 중인 것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한 것이 오후에 갔다 온 범물동 대덕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대덕지가 아닙니다.
   이건 황금동 346-1번지에 농지에 파이프를 해서 천막을 60평 설치해서 농사용 창고로 사용했는데 99년도 10월 14일에 대구지방법원에 건물철거 소송계류를 했는데 집행관으로 해서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24건은 다 원상복구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원상복구한 24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름하고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우리가 통보한 자료가 다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만준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256쪽에 보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공통자료에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배만준    양문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56쪽 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자체단속 실적이고 이건 상급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유원지 앞에 체육공원 내에 풍기문란 상황과 수성유원지에 수질오염원 제거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서류상 보고도 있지만 그 외에 상세하게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공원내 풍기문란 근절행위 방안은 하절기 행락철이 되면 하절기 종합대책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자체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 수성유원지 수질오염 제거방안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수성못 보수공사, 호안블럭 공사가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여름에 하절기 행락철이 끝나면 11월, 12월에 발주를 해서 이런 사업 내용으로 공사를 하면 수질오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이렇게 계획서에 나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잘 지켜지는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47쪽에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1번 수성유원지 배수로정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2,100만원에서 집행액 1,270만원을 사용했지요?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대리 배만준    14쪽을 봐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수성유원지 배수로 정비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을 했고 낙찰율이 95%입니다.
   그런데 앞에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타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유독 수성유원지 배수로정비 공사하고 지금 줄어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설계할려고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유원지 배수로정비공사는 구청장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합니다.
   당초에 사업물량을 추경을 할 때는 2,100만원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측구 개체가 68.3m 가 되고 흄관 부설하고 집수정을 진입로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하는데 해수목욕탕이 새로 사업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해수목욕탕 쪽에 있는 것은 양을 측구개체공사를 빼가지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건 성격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수성유원지 배수로정비 이건 어디인가 하면 역시 유원지 주변에 이것하고는 흄관부설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게 공사가 틀립니까?
   집행액이 1,276만원 똑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99년도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사건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접수해서 민사소송 한 건, 행정심판 두 건이 접수되어서 한 건은 이겼고 한 건은 패소된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대리 배만준    지금 계류사건하고 패소사건이 있는데 승소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언제까지 집행된 것이 나와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승소사건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과장님, 승소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천동에 사는 유태선씨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런데 이게 '99년 10월 9일에 접수를 해서 재결일이 2000년 3월 7일에 재결했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계류중인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99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는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어떤 것은 앞에 있는 이월된 사건은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빼라고 해서 통계도 안 올라온 데도 있고 또 어떤 과는 올라오고 이렇게 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신빙성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피감사자로서의 자료제출에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시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서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추경때 조형물예산으로 해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8억원을 반영할 때 배만준위원님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듣고 보니 기억이 납니다.
   이 8억원 관계는 우선 구비로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 8억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반드시 받아오겠다고 그리고 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후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할 때 8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5억원은 받았고 3억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쳐 기록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해서 5억원은 받고 3억원은 못 받았습니다.
   3억원은 이번 추경때 조치가 될 겁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이서공원을 조성할 초기단계에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작업을 하는 단계에 상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설명한 바에 의하며 당초에 사업비 계상에서 성토물이랄까 그걸 잘 처리를 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서공원 전체 면적이 2,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전부 불량기구가 되어서 절개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니까 성토를 해서 도로면하고 같이 수평을 맞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객토가 운반이 되어야 성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 당시에 할 때 톤당 누계당 11,000원정도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6만원정도 나온다고 추정을 하면 그걸 전부 운반비만 들이고 반입을 받아서 그 면적에 전부 포섭을 해서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숫자는 빼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상으로는 마사토를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마사토 자체를 구입을 안하고 소위 말해서 기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운반비만 지급하고 성토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사토 구입에 소요되는 톤당 11,000원씩 해서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전체 받은 예산 중에서 설계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돈이 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시비 받은 상태에서 얼마를 해서 얼마를 들여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 보다는 전체 이걸 다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했으면 그정도 예산이 더 투여가 됐는데 지금 설계자체에서 운반비만 주고 그 물량을 반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성토한 마사토 톤수가 총 몇 톤정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의 이야기가 마사토 구입비용이 절감되게 되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비가 8억6,000만원 공사비가 드는 걸로 계상을 하고 설계가 된 것 같으면 이 성토에 필요한 마사토 구입비용은 절감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사토구입비에 대한 절감한 비용이 어디 갔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보기 전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사토 구입비 톤당 11,000원 전체가 몇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부분에 투입해서 사용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지요.
허종만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료를 물량이 얼마 들어갔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자료 보는대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마사토 금액까지 성토금액을 넣었습니다.
   성토시 마사토 가격 1억3,000만원을 절감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녹지계장님께서 포항고속도로 공사에서 개인이 섭외를 해서 그만큼 공사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없이 절감한 비용이 어디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절감한 비용은 용량이 들어가고 누계당 얼마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까?
○위원장대리 배만준    아니, 이서공원을 조성할 때는 성토비가 분명히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8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성토도 안하고 이서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서공원 8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성토는 그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가격이 그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그만큼 줄였다고 하면 공사비의 20%를 절감했는데도 그 돈이 다른데로 계획없이 흘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수성구관내 전가로수에 교통사고나 고의로 훼손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얼마나 훼손했으며 손해배상은 정말로 다 받았는지 총 훼손한 것은 얼마이고 다시 복구한 금액은 얼마 들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화시설물 훼손복구비 징수는 주로 가로수에는 운전부주위로 교통사고 피해가 주종을 이룹니다.
   이걸 교통사고 피해를 세입과목은 변상금을 목으로 해서 잡아 놨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시기를 맞추어서 식재하고 금년도에는 24건에 800여만원정도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변상금 전액을 다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경찰서에서 보험으로 하면 보험으로 하고 현금으로 하면 처리가 됩니다.
윤석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고의피해가 3건 있는데 이런 것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의피해라는 것은 적발이 되면 해야 되고 사실 전부 고발하는데는 요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정으로 미룰 수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인서를 받고 이런 경우는 조치를 다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고의피해가 3건 있는데 이건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의피해라는 것이 인지된 사실이 있으면 하고......
윤석기위원    인지된 사실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나오지 인지된 사실이 없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의피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고의피해는 자기 간판이 잘 안보인다고 가지치는 경우입니다.
   다 조치를 합니다.
윤석기위원   가지치기를 고의피해라고 하면 잘못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나무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서 가지 하나 잘못 자르면 수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합니다.
   파출소에서도 신고하면 시장님 표창도 받고 지산동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가지치기를 고의피해라고 넣는다면 잘못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 것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57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만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47페이지 효목공원 공사했던 2건은 시비로 한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비입니다.
김명석위원   효목공원 관리 관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유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관리유지 하는데 관련시설물을 구비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명석위원   시에서는 최초 시설만 하고 나머지 관리는 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명석위원   이서공원 5억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국장님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요구자료를 끝내고 부서별 요구자료는 255페이지에서 273쪽까지입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후 대덕지를 현장방문하고 왔습니다. 사실 현장방문하러 갈때도 의아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의회처음에 입문했을 때 지금부터 5년전에도 대덕지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은 시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그렇게까지 자기 불법, 위법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해 놓았는데 사실 참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그 당시에 5년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장재수씨라는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린벨트 형질변경해서 구속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저하고 잠시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왔느냐고 하니까 사실 그린벨트 형질변경하다가 수성구청에서 고발해서 구속이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형질변경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이야기로는 얼마하지 않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대덕지에 정금례씨 이 분이 아까 그분에 비해서는 백배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줄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난 부분에 성토하는 과정에서 수성구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건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덕지 이 관계는 4·5년 동안 계속 끌어오다가 99년도 3월 22일 행정심판을 해서 5월에 재결결정을 해 가지고 7,428평방미터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1차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데 못 둑에서 도로를 이용하니까 진밭골 주민하고 교행도 안되고 해서 마찰이 있어서 제방에서 형질변경 허가지역까지 도로개설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민원인이 석축을 쌓고 가드레일 파손 안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다가 6월까지 그것을 낸 것은 용역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 아까 현장에서 설명한 우리 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불법 성토 중에 있고 6월 12일 2차 계고, 7월 3일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불법, 매립 여수로를 임시파손, 가드레일, 콘테이너 박스, 설치한 석축 이런 것을 전부해서 고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후 거기에 대해서는 늘 걱정을 하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진입도로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합법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7월 9일 7,428평방미터를 내어주니까 장비차량이 오고 가는데 진밭골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밑에 임시 대피소를 내어주고 해서 그 현재 여건상 어쩔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고발일자가 7월 3일 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주었습니다.
윤석기위원   대덕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덕지가 달성농조하고 재경부하고 면적이 각각 총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면적이 1만3,115평방미터이고 평수는 1만0,900평 정도 됩니다. 15필지에 대덕지 재원이......
윤석기위원   실제로 달성농조에 상당한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매도를 할려고 하면 지산·범물 주민이 적어도 10만 이상이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형질변경해서 매립하면 앞으로 만약 갑자기 큰 폭우가 온다고 하면 피해를 예상해서 시나 구하고 농조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대덕지가 제일 처음에 25년도 10월 30일 축조를 해서 제방에서 현황설명을 드렸고 제일 처음에 달성농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수지 기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경상북도지사 승인을 얻은 사항이 95년도입니다. 95년도 승인에 앞서 여기에는 수성구관내 대구시권역이니까 대구시에서 살 의사가 있느냐 살 의사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윤석기위원   대구시에서 살 의사가 없느냐 수성구에서 타진해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많은 주민이 사는데 폭우가 와서 큰 피해가 왔을 때 그 책임으로 인해서 사전에 수성구 관내에도 상당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 본다든지, 안해본 것도 아쉬운 일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양면성이 있는데 홍수조절용은 아니고 저수지용이라고 할지라도 밑에 몽리지에 전부 주택이 들어서서 없다손치더라도 달성농조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해 가지고 사버렸으면 이런 우환이 없는데 그 절차 시기를 좀 놓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은 절차를 밟아서 토지거래 허가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내 사유지를 가지고 전체 1만4,000여평 됩니다. 땅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청회 갈 성질까지는 안되고 96년도부터 3번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먼저 들어가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매입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석기위원   만약 수성구 관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정말로 부당성 인정이 나왔다고 하면 행정심판에서 매입자의 손을 들어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행정심판 과정도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 오겠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지는 했겠지만 주민의 피해를 생각했다면 행정심판에 올바른 것이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도 정말로 지산이나 범물주민을 위하는 생각이 적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민간에 판매할 때는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내에 재경부 부지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청쪽에 협의를 해 주어야 되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건설교통부에 하천도 있고, 재경부도 399평방미터가 있고 도로구거도 있고 관리청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에는 농지개량조합의 소유인 유지 답만 민간인에게 팔고 다른 것은 용도폐지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행정재산 처리 절차상 판매가 안됩니다.
윤석기위원   그 못에 담수량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담수량이 지금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제방 못을 축조했을 때 15만톤으로 추정합니다.
윤석기위원   만약에 300밀리의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고 할 때 담수량 15만톤이 거기에 담수가 안되고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하면 피해 예상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민원인하고 협상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없는 못도 만들어야 되고 있는 것도 관리해서 친수 환경적인 못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10만 인구가 살고 전부 도로가 노면이 되어 있는데 못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시간당 40밀리 이상의 폭우가 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민간인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7·8월에 홍수가 많이 지는데 전부 만수 상태에 물이 갖혀 있다가 내려오면 그대로 여수로 넘지, 무슨 뚱단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국장님과 아주 설득력있게 이야기 하면 거기에 상당한 지식을 자기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안해 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손해 배상 이야기가 나오고 4·5년동안 우리가 환경단체도 전화가 온다. 누가 전화온다하면 이름을 대라. 지명을 해 달라. 이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일년 반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정말로 형질변경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니말이 맞다, 내말이 맞다 하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수리전문학자인 영남대학교 부설 교수에게 책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형질변경도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되었지 싶은데 뒤 처리는 어떻게 할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불법 성토지역은 저 사람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7,428평방미터 안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땅이 묘하게 되어서 자기땅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용역 결과에 홍수조절량 시간당 초당 나가는 방수량을 밑에 단면구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6안까지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럼 교수는 50년 내지 100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4안 이상은 매립이 곤란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세대가 20년 30년인데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하노, 이것봐라 30년 빈도로 보면 6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 펴 나가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30년 빈도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비오는 것 한번 보세요, 폭우가 쏟아지며 비가 오는데 예상이 있습니까?
   내일 폭우가 500밀리 쏟아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민원인에게 설득하기를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30년 주기도, 내일 이 사항이 닥칠지 모르고 모래 이 사항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상폭을 넓게 내어서 이대로 수용해라 그러니 죽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어떻던 간에 많은 주민이 살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문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대덕지관리를 위한 종합수리검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이순탁교수한테 받았는데 여기에 종합결론을 내린 것이 그 중에서 밑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순탁 교수가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덕지 유지 기능과 하류지역의 치수기능을 위하여 친수자연생태 환경보존의 방향으로 저수지로 이용함이 요망됨, 이렇게 해 놓고 기왕에 건설된 저수지를 범어천 상하류 치수를 위하여 유지수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치를 내 놓고 라도 차후에 어떠한 큰 이변이 생겼을 때 하나의 길로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목적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못이 한번 넘었습니다.
   넘었고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그 가락골까지 위에 계곡이 상당히 깊은 계곡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흐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살아온 기상이변은 상당히 앞으로 올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많은 천재지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산·범물지역에는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또 과거보다는 밑에 도로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그런 물 빠지는 속도라든지 양도 상당히 적습니다.
   못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수상태가 되기 전에 그러면 큰 비가 올때는 저수량을 빼야 되겠지요. 저수량을 빼서 조절을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거의 물이 내려갈수 있는 조처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완전히 못을 다 메워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266페이지에 보면 총 성토량이 2만181제곱미터입니다. 성토량이 16,800제곱미터 79.3% 정도를 성토했다는 것이 성토했다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못안에 들어온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양문환위원   허가 내어준 지역에 성토한 것이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성토한 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구에 이렇게 적어야 되지요. 현재까지 성토량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성토량이 79.3%라는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안에 총 성토량인데 현장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 위에 일부 갖다 놓은 양하고 현재까지 성토량인데 불법성토로 추정한 것이 13,500제곱미터를 불법성토로 봅니다.
양문환위원   16,800제곱미터는 정상적인 성토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도로 허가구역은 인정을 해 주고 여수로에서 불법으로 나간......   
양문환위원   도로 6m 허가내어준 성토량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하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양하고요.
양문환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던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먼데서 봐서 그렇지 그 안에도 양이 제법 됩니다.
양문환위원   자료가 이것은 이해 못할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자료불성실로 이야기하고 허가조건에서 아까 가보셨지만 공사안내판이 거의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고발조치하기 전까지 안내판이 부착하게 되는 것이 없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경계미측량 경계표시도 안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167m 석축을 쌓게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했을 때 당초에 장비를 갖다놓고 한차라도 갖다 메우고 할 때 그때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때 무엇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불법안내 간판을 설치하라는 안내 간판은 공기가 다 있어 가지고 계속 얼마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토장에서 흙이 들어오니까 수시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내 간판을 우리가 그냥......
양문환위원   형질변경을 한 부분을 안하고 석축도 안쌓고 일반인이 과연 그랬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금방 내렸을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과거에 형질변경해서 수성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고소당해서 어디에 영창갔다 오고 벌금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늘 현장에서 불법으로 자행하고 허가조건을 준수 안하기 때문에 국장, 저, 담당자 수시로 올라가서 여러번 올라가서 여기는 사정이 이렇고 죽 이야기를 해 놓으면 너무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전연 이야기가 안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석축을 안쌓는 것은 어차피 용역결과는 자기 민원인 주장은 항상 수준이 있고 해서......
양문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면 좀 힘센 사람들 앞장세워서 공사현장소장 맡겨서 일을 시키면 됩니까?
   그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 것이......
양문환위원   공사를 이날까지 못하도록 못막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 가지고 어느날 이사람은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형질 변경 허가 여기에서 선 때문에 계속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계속 고발하고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공사를 허가내어준데 까지도 예를 들어서 한 6m외에 국·공유지를 매립한 것 시행하기 전에는 그 위에 공사재개를 안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재 국·공유지 도로......
양문환위원   6m도로를 내어 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존 도로에서는 안에 있는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덤프차가 갈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옆으로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개인땅도 있고, 옆에 국유지 땅도 있는데 거기를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안에 공사를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칙인데......
양문환위원   공무원이 원칙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원칙대로 해야 되지요. 원칙인데 뭐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왜 고발을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너무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푼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이제는 불법성토 지역을 전부 하나하나 허가조건 이행토록......
양문환위원    공무원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책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을 못추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있는 공무원......
양문환위원   현재 있는 공무원이든 과거에 있든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수성구청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 어느선까지 봐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와서 정당한 법을 제시하는데 왜 멱살를 잡히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멱살을 잡혔다기 보다는 심한 몸싸움을 계속 여러번 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일차, 이차 법절차 계고를 두고 고발까지 해 놓았으니까 다른......
양문환위원   선배들의 잘못을 후배담당 공무원이 와서 의리차원에서 지켜줄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이 지켜보고 있고 지방의회가 있고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구청내부보다도 바깥의 여론이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말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쉬쉬거려야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오늘도 보니까 컨테이너 있고   공사를 중지 명령을 시키고 고발을 하면 장비까지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도록 놓아두니까 벌써 흙을 갖다 부었잖아요. 지금도, 내가 보름전에 올라가 보니까 장비가 못 둑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포크레인이 안에 있고 흙을 더 갖다 부은 표가 나는데 그러면 무슨 감독을 했습니까?
   흙이 들어오지 않을때는 장비 놓는 위치가 거기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7·8월이고 모 언론사에서도 침수우려가 있다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참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간혹가다가 대한민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한데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담당자가 불려가고 뭐 이것은 참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 졌으면 대구시 상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하게 불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위험이 있고 외부에 말썽이 난 것을 왜 이것을 패소했다고 해서 쉽게 내어줄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분명히 이것 더 이상은 안된다는 조건으로 해야 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땅을 사들일 때 그 당시에 담당도시개발과 과장님이 누구신지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어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답변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은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또 자기가 그만한 판공비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농지개량조합 땅을 일반인이 안 삽니다.
   안사고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 농사를 지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질변경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나갈 때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농을 위한 목적은 차후 ......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으면 사후에 몇 년이 흘러도 이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가 조건신청이 이렇다고 하면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양문환위원   누가 보더라도 영농을 할 형편이 안되고 현재 범물동 거기에서 수백미터 올라가면 가락동 같은데도 수십년 거기에서 살아오면서 영농을 주업으로 했던 사람도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비록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못을 메워서 영농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심의가 들어올 때 짤라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허가과정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허가를 내어 주고 난 뒤에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에 까지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메워가는 것은 결국은 기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국유지까지도 근본적으로 자기가 불하를 우선적으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우리가 현장을 가본바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국유지로 그 사람이 몇 평 더 가지고 간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없지만 기존 저수량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밑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덕지 개발에 있습니다.
   차후에 대덕지 개발을 하지요? 대구시에서 대덕지 공원화사업을 하면 못이 없어도 못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원화가 되다 보면 갑작스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화재도 진압하고 해야 됩니다. 없는 못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있는 못을 일부러 메워서 굳이 개인의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아까 환경단체나 이런 여러단체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관에서 다루어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앞으로 불명예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대덕지공사와 관련해서 수자원연구팀에서 용역을 맡아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범어천암거 통수량을 현재 약 80%로 가정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98년도에 통수량이 부족으로 범어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수몰지역이 여러 지역 발생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우리도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쟁점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범어천 주변 하류에 미복개지역도 있고 이미 대단위택지가 들어설 때 단면구조가 3곱하기 3이고 세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홍수조절용이 아니고 농지를 위한 저수지 역할이기 때문에 저수지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민원인의 답변이 그러면 현재 3곱하기 3 단면을 시행할 때 상류에 대덕지를 고려 해 가지고 단면을 작게한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되야되고 자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당한 대응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없는 하천도 만들고 해서 준설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기록은 안 남아도 그위에 저수지가 있다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 하니까 그런 논리 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민원인을 모사시키고 안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작태를 부린다는 이런식으로 대화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갑니다.
박용하위원   98년도에 어린이공원 대공원앞에 범람을 해서 그건 수몰지역이 일어났을때도 그렇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조치를 할것인가 질문도 했습니다.
   전문용역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뚜렷하게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말입니다. 대덕지가 농경수용으로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달성농조에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용도폐지할 때 승인을 얻은 사항이 옛날에 지산·범물 전부 농지가 있을 때 대단위 택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관개지......
허종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농경수용으로 대덕지가 조성되었다는 근거서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용도폐지 경위가 달성농지 개량조합에서 경북지사에 농지개량시설인데 용도폐지 승인한 근거입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 자체가 저수지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수용하고 홍수조절용하고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두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농개조에서 용도폐지할 때 농경수용으로는 필요성이 없다는 그말만 내세워가지고 용도폐지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홍수조절용 이야기는 왜 안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도 농사철에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평상시에는 홍수조절 두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소유자가 달성농조에서 자기네들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고 도에서도 이것이 홍수조절기능이 있다고 고려를 했으면 안했어야 되는데 ......
허종만위원   안해야죠, 당연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을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왜 우리 수성구청이 패소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행정심판에 패소 원인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이야기할때는 상류측에는 예를 들어서 전부 현재 당초에 축조할 때 보다 더 상류에는 별로 저수 기능이 없다. 그리고 또 이미 용도폐지한 시설인데 자기가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민원이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고려가 되었고 그런 양면성을 보고 상류지역에는 패소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대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수성구청에서 토지형지 변경허가를 해 주라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패소한 주된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농개조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하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매입하라고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수성구청도 전부 거절했고 대구시도 거절했습니다.
   농개조에서 이것을 다른 곳에 팔아도 좋은지 아무 답변이 없었거나 묵인을 했습니다.
   대구시나 수성구청이나 그래서 이것을 농개조에서 판매를 정금례씨에게 한 것입니다. 판매하는데 농개조에서 정금례씨하고 둘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입찰했겠지요?
허종만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성구청 지적과에서 이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못을 사들이는데 용도가 분명해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못 자체를 토지거래를 하는데 정금례씨가 사가지고 영농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우리 보통 못이 아니고 보통 개발제한구역에도 성토를 하면 구속되거나 난리가 납니다. 성토허가 안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성토해서 영농용으로 사용하겠다는데 허가를 왜 해주었나 이거예요? 일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금례씨 주장도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영농을 할려고 살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 이거예요. 허가해 주어놓고 지금 현재 영농하기 위해서 성토할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허가 안해 줄수 있느냐, 대구시에도 할말이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결국은 이 자체는 말입니다. 첫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졌고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졌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7월 3일 이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대덕지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대덕지 형질변경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불법부분 같은 곳을 전부 설명을 했고 국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정금례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에서 왜 고발조치를 안취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왜 안취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답변이 대덕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이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조건부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전부 완공하겠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완공이 안되었을 때는 12월 31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행정청에서 과감하게 모든 법적조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6개월이 지난 7월 3일에서야 경찰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쪽에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들과 상당히 논의가 된 문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미 허가가 1차 나갔고 두 번째 가도로가 제가 와서 일주일만에 바로 나갔는데 그때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이 가도를 안 내어줄 방법이 없었다. 왜 내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공사용 가도로는 내어주고 공사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었는데 그 뒤에 일을 해 보면서 이 사람도 대화를 해 보니까 4년동안 끌어왔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흘러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실제 도시관리과장도 계시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푸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원님들께 예산을 2천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해 자기고 자기들하고 약속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긍하겠다. 따라 가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못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도로 환원하면 작년 연말에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기간이 넘어 간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용역대로 처음 용역가지고 이야기 했을떄 이 사람들은 이순탁이 패죽인다. 영남대학교 쫒아간다. 우리 직원들한테 재떨이 들고 달려들 때 이렇게 해서 당신들 수긍할려고 한 것이 아니냐, 자기는 다른 대학교수에게 누구누구에게 알아보니까 다 메워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 왜 남의 땅을 메울려고 하는데 형질변경을 안 해 줄려고 하느냐, 그 선을 긋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달 두달 왔습니다.
   오면서 가끔 메우면서 민원인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밑에 가도로 내는 것도 해 주고 그때 입간판 문제 가드레일 부수었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할려고 저도 나갔고 계속 나갔는데 행정절차상 우리가 입법을 안 남가놓고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했느냐 저는 그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4년동안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 일을 원만히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해온 결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보아서는 자기들이 흙이 안나오니까 연기신청을 한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다음 6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연기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끌고 나온 것입니다. 6월말에서 또 12월말까지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말로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고발조치 한 것도 7월 3일 와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위원들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님 좋은 의견과 소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여서 좀 더 힘을 얻어서 한번 그것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대덕지 형질변경에 대한 공사는 과장님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시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공사가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어줄때는 99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고 그런데 이런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12월말 공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되고 했을때에는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불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기간연장을 해 줄 수 있었으며 이 불법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이 그만큼 관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기간연장 뭐 할려고 했습니까?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하신대로 12월말 지나고 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와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정말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불법적인 것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믿을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그 민원이 행정집행 날짜 공기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실제 국장으로서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
양문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허종만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두분이 답변하는 것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왜 허위이냐 지금 대덕지 관리를 위한 종합수리검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현재 백지화된 허위된 간단한 용역서를 봤는데 오늘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니까 결론 및 건의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로 이순탁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최종결론은 대덕지의 저수지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저수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시는 일부분의 저수지 매립도 불가능하며 어떠한 매립안도 하류배수안거의 통수는 부족을 초래함을 알수 있었다. 즉 농업용수 전용댐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치수관리 기능으로써의 저수지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단순한 홍수소통만을 위한 통과수로써는 하류 홍수소통의 만전을 기할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수지 기능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류배수 암거의 여유구를 고려하는 경우 50년의 확률 홍수가 발생할 경우 매립한 1안 및 2안까지는 통수능력의 허용범위내에 있으나 그 외의 안은 통수능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매립이 불가능함을 알수 있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을 갔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6호 안까지 해도 통수가 가능하다고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또 읽어 보겠습니다.
   하류배수 암거에 통수능률 100% 인정하는 경우 즉 단면예고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기간 50에서 100년 확률 홍수가 발생할 경우 매립한 1안, 2안, 3안, 및 4안까지는 통수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류 주거지역의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방제 대책이 요망되었다. 3항까지도 별도의 안전요망이 대책되었다고 이 교수가 평을 했습니다.
   셋째 항을 보면 대덕지 및 하류배수암 거는 하류지역에 위치한 대단위 주거아파트 지역 및 상가지역의 우수 배수 및 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수능력 부족에 의한 수해피해 규모 즉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그 설계 빈도를 최소한 재현기간 100년 이상의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적절한 홍수 규모와 매립방안이 채택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 넷째 종합대책의 저수지 및 하천 수리시설 대책으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기타 교정 및 이용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덕지의 관리를 위한 종합수리 검토로부터 매립가능성과 그 종합대책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건의가 수렴된다면 대덕지의 치수기능 및 토지이용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더욱 인근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저수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대덕지의 저수지기능의 유지와 하류지역의 취수기능을 위하여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보다 대국적인 침수자연실태 환경보존의 방법으로 저수지를 이용함이 요망된다.
   둘째, 6절과 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왕에 건설된 저수지를 용도저수지 뿐만 아니라 유지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범어천 상하류 취수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른 저수지활용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본 대덕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하천을 토지이용만 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도시하천을 지키는 행정방향으로 됨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수리용역검토를 안해보고 허가를 내준 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역을 해서 1,6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당시에 정금례라는 사람이 용역결과에 의뢰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구청에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는 앞으로 수성소식지나 지산, 범물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산, 범물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못을 매립했을 때 차후에 일어나는 인명피해는 우리 국장님이하 실무 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무부서로써 용역의뢰한 결과 못을 메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행정의 고질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순탁교수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이때까지 싸우고 밀었다, 당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 현 허가나간 지역에서 지금 잘못 된 부분이 불법형질변경 사항입니다.
   이 란 가지고도 저희들이 방침을 3월 15일에 받을 때 건설부 지침에 보면 홍수, 강우 빈도를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봅니다.
   그걸 봤을 때 현재 대구시에 비오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작년하고 '99년도 하고 보면 현재 평균 강우량이 대구시가 1,240㎜ 조금 넘을 것입니다.
   지금은 954㎜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지산, 범물 생각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자체를 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불법 매립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으니까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이순탁교수님이 수자원연구실에 연구원교수입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교수님이라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상위기관에다가 수성구청이 불허한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낸 예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게 1안, 2안, 3안이냐 자기 땅까지 매립할 것이냐, 저희들이 하는 안대로......
양문환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 내용에 불가능쪽으로 나왔으면 비록 대구시의 행정쪽에서 차후에 발생할 이런 것은 대비하지 못하고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패소를 해서 이건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이 타당조사가 우리 구에서 많은 민원과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상위기관에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결과적으로 지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빈도를 보든지 30년빈도로 봤을 때는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50년빈도, 100년빈도로 봤을 때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을 갖다가 잘라서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으면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조치를 하지만......
양문환위원   이순탁교수님이 3안까지도 하면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개인의 땅을 가진 사람이 6안까지 해도 다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6안까지 해야 자기 땅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기 때문에 그 안 가지고 우리가 절충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문환위원    정금례씨가 우리 용역의뢰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근거로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모대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신빙성 없는 것 아니냐, 이순탁교수하고 수성구청하고 말을 맞추었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게 없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잘 아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가져 와 봐라.
   이순탁교수를 못 믿고 그러면 당신 아는 교수한테 가서 수리검토를 해서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일어난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리고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일어난 사항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도 연락이 안되면 오늘도 현장에 가봤지만 흙을 붓고 있는데 그건 누가 넣는 것입니까?
   불법으로 밤에 몰래 갖다 붓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오늘은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안하고 있지요?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게 맞고......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이것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중입니다.
   그걸 계속 하다보니까......
양문환위원    밀고 당기고 할 게 없습니다.
   지산, 범물 그 많은 주민이 우선입니까?
   개인 정금례씨가 우선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우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실속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공사불허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안 내줘야 되는 것인데......
○도시국장 전원열    기존허가가 나간 것이고 앞으로 허가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명예를 걸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허종만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봐가면서 사업이 완료 안되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12월말이라는 것은 원래 허가기간이 12월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기간연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6월말까지 해주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조치가 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곁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하고 고발조치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상의 법이 더 수용되는 한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이제는 공사취소한다든지 이 방법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이 대덕지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불법투성이인 공사입니다.
   맞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금례씨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7월 3일부로 경찰에 고발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강구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1단추, 2단추, 3단추, 다 잘못 끼워진 것 어쩔수 없습니다.
   처음에 애시당초에 허가해준 그 부분만 자기네들이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기네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그 이외의 부분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간사 배만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대덕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는 내막을 모르겠지만 민원인한테 끌려 다니는 형상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업무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대덕지 아래에 사는 10여만명 주민들의 안전도 구청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어느 정도 매립불가입니까?
   전적으로 매립불가입니까? 아니면 매립가능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일부분 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적 100%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장님은 검토보고서를 어느정도 읽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다 보지는 못했고 앞에 분석한 것하고 뒤에 양문환위원님이 읽으신 정도는 읽어 봤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읽으셔서는 안되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걸로 인해서 국장님 몇 분하고 과장, 실무담당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고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저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30분 들이면 읽을 수 있는 그정도 해서는 검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위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못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스스로 업무과실이 무엇무엇 항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위법사실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보셨지만 콘테이너 박스하고......
김명석위원    아니, 국장님 스스로 업무집행을 하면서 다하지 못하는 위법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현재 준수사항을 100% 이행을 못한 걸 이해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민원을 옳게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쪽에서도 좋은 자문을 받고 싶고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질민원을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장님, 지금 대덕지 민원인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 그리고 그린벨트 녹지에 의해서 수십년간 재산행사 못하시는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위법하고 막무가내로 한다고 하면 다 이것처럼 방관하시겠습니까?
   수성구만 해도 그 수백명, 수천명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국회에서도 압력성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직접 받은 것은 없어도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소문은 와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특히 민주당에 지역의원과 몇 명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을 진위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이 자기 어떤 후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썼는지 몰라도 그것이 있다면 담당국회의원한테 구청에서 국회의원 이름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닐 경우에 그 사람이 명의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세 사람 이름이 거론되는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름을 밝혀 주신다면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적재산에 피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게 생명입니다.
   재산은 보존하거나 벌 수 있지만 생명은 안됩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생명 경시풍조, 안전불감증 말로만 하는데 이 대덕지 오늘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대덕지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거기에 가면 절반정도 수의가 차 있었습니다.
   지금 바닥이 드러나 있고 지금 3분의 1정도는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만 물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와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당장 내일부터라도 주변에 출입을 못할 수 있도록 어떤 펜서를 설치를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이미 위법행위를 본인에게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비를 차후에 위법자에게 추징하는 방안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방안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7월입니다.
   장마부터 태풍오는 9월까지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 모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평균 강우량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2년정도부터는 평균 강우량 가지고는 절대 수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해서 짧은 시간안에 6개월, 1년치 오는 양이 다 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100년을 내다보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20년안에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최근 2, 3년간에 강우량만 봐도 절대 저 못을 메워서는 자기 본인의 땅까지도 메워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집중호우기를 못 넘겨서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나면 우리 수성구청은 과장, 국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구청장까지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보고도 한 사람의 민원인이 강력하게 구청에다가 항의를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또 자기 중앙의 후광을 배경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대덕지관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범물동에는 저수지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덕지하고 한전자리가 있습니다.
   관개지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원래 저수지를 만들 때는 1차적인 목적은 농업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산, 범물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가 약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성수리조합에서 농업용수로 필요가 없어서 매각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직무가 연계가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면 직무에 대해서는 연속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못을 막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였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홍수조절량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친화적인 문제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홍수조절량하고 환경친화적인 두 측면을 본다면 그 저수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이고 그럼 지금 이미 매각이 되었고 행정심판에 짐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매립이 자기 땅에도 되었고 밑에 일부 침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에 의한 조치는 항상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타의 전용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하게 하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을 투입 해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1,97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용역조사의 목적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역을 준 1차적인 목적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안그래도 처음 와서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오자마자 그걸 당하고 난 뒤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역결정에 따라야 안되겠는가 제가 한다고 되고 청장님이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때도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다 메우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안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같이 수긍을 하자, 그랬습니다.
박실경위원    용역을 줄때는 그 사람이 따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수리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이 저수지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뒤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곡에 되어 있는 자연적인 상황에 우리가 저수지를 새로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나 구청에 달성수리조합에서 매매권유를 했습니다.
   시나 구나 그 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성못도 달성수리조합으로부터 샀는데 대금을 안줘서 이것마저 못주는데 우리가 살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게 달성수리조합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그 지역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필히 한 사람 들어가야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이 토지거래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목적이 영농입니다.
   그러면 물속에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뭐를 암시하느냐 하면 매립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매립문제 때문에 된다, 안된다 그러다가 결국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9년도에 매립허가가 나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잘못은 물론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바뀌었지만 직무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할 수 있는 길이냐, 이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시민이나 주민들의 이익이 오고 저수지를 환원해서 자연이 좋아지고 그 계곡에 오르 내리는 우리 대구시민이 문화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농업용수로는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홍수 조절의미나 환경친화적인 의미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타부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립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새로 환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오르 내리는 사람 중에서 입을 안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저수지 물을 막아서 보기 좋도록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 재정이 된다면 구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 살림이 우리 구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매립은 상당히 당사자로 봐서는 매립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가 치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환경친화적인 문제나 홍수조절 의미나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면 시에 건의해서 새로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박실경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홍수조절용, 환경친화적인 면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영남대학 교수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민원이고 4년 내지 5년 끌고오는 민원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개인민원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왔던 간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그것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이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빈도를 20년, 30년, 50년, 100년 빈도로 가서 결과치이고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걸 이미여기에서 털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셨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같이 털어놓고 대화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구하고 시에서 매립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국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청장님이 오시면......
박실경위원    아니,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해서 책임성 있는 이야기보다도 지금 현재 흐름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시민이든 행정이든 지켜야 되고 이걸 다 지켰다고 봤을 때 실지로 여기에 있는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안 자체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협상이 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1안이 충족되면 2안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자꾸 강도 빈도 계산해서 20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하는데 이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같은 경우에는 평생 비를 못보고 삽니다.
   비 안 오는 게 통계에 의하면 70년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진짜 비를 한 살때 만날 수도 있고 10살 때 만날 수도 있고 평생 못보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비가 한번 집중호우가 오는 게 통계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금년에도 올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통계 10년, 20년 이건 앞으로 거론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산, 범물의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덕지 거기에는 집중호우가 와서 만약의 경우에 방수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지금 갈멜산에서 용지봉 올라가는 그 계곡이 합류가 된다면 여기에 지금 만들어놓은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넘어서 넘칠 경우에는 전부 도로와 대지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은 전임자가 잘못했던 어쨌든간에 잘못을 시인을 해주시고 향후의 계획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자기가 허가 받은 그 면적은 허가대로 하고 그 다음에 허가에 위배된 사항은 위법조치를 해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고 향후에는 물론 그 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된다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 방법이 안된다면 모든 대구시민이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전에 제일 먼저 농지개량조합에서 개인한테 이걸 매각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다시 시나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없는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정금례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것도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른다. 이것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돈 쓴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시니까 청장님하고 상의해 보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걸 건의한 것은 본 위원도 그 지역이고 박실경위원님도 그 지역에 사시니까 그런 좋은 안을 냈습니다.
   그 방향이 제일 원만한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보다는 대구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줬으면 지금 이런 자료도 나왔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추진안을 청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상위기관하고 건의를 해보십시오.
   대다수 구민이 좋다고 인정이 되고 더군다나 요새 자연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걸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점검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원만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잡고 국장님, 실무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우리 구청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책임을 갖고 협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대덕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면목 없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자리이고 저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걸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 매립을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은 결론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매립선을 어느정도까지 긋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라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의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건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대화가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대덕지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게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행정적 조치가 안된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양문환위원님처럼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국장으로서 현재 과장하고 계장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자주 수의를 드려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날에 국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잘못됐다. 오늘 제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세 가지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 들여서 한번 더 추진을 해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불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열흘전부터 해외에 갔는지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공문 자체도 전달이 안됩니다.
   찾아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찾아 갔습니다.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통보인가 하면 불법한 것을 원상복구해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당신이 하는 것은 죽어도 안된다.
   처음에 방침안대로 당신들 승인해라.
   만약에 당신 여기에서 이순탁교수를 못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못믿는다고 하면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대로 자기가 공공기관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오너라 할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들은 막무가내로 구청은 못믿겠다.
   더 이상 구청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럼 좋다. 당신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헤어지고는 열흘간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는 고맙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대덕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양문환 전부의장님께서나 박실경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잘 원만하게 파악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8개장소에 1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나무가 14그루이고 그 중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데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데는 몇군데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군데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은 과거에는 통제의 기능을 많이 했고 향후에는 사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편익을 주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바꾸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개인 시민이 우리 구 재산이나 시 재산을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또 알면서 그냥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박실경위원    그 다음에 지나간 것도 계산을 해서 받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호수 지정이 되어 있는 8군데 중에서 4군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정화여고 부지 내에 있는 것, 지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느티나무 이것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기동대 옆에 느티나무 이건 도로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범물동에 463-1번지에 느티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이건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인근 되어 있는 땅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운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호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대지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 잡종지는 만약의 경우에 나무가 없다고 하면 옆에 인접해 있는 땅들이 대지일 경우에는 대지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범물동 463-1번지 2그루 있는 잡종지 땅을 우리 구에서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주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없으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호수 지정된 게 우리 구청에는 '82년 10월 30일자 여기에 6군데 되어 있고 '84년, '92년,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8군데 보호수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공교롭게도 국유지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시유지이고 지금 지정한 4군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지만 사유지에 재산권침해하는 것은 오로지 463-1번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우리 구청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63-1번지 '98년도 1월로 기억하는데 민원인한테 요구가 있어서 회시가 나간걸로 기억합니다.
박실경위원    회시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나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청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박실경위원    공문서 나간 말미에 결론을 어떻게 해서 회시를 보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호수를 다른 장소에 이식할 때 노후목인 관계로 고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토지매입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건 대외적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있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비록 개인이 진정을 했든 건의를 했든 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전결사항이면 전결, 아니면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을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97년도 하반기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98년 1월 3일자로 회신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 하면 '97년도 7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 의해서 개인소유로 인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동네 오래 살았던 동민들은 동재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나 모든걸로 해서 동에 이 당사자 그러니까 소유주가 동에 어떤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회신을 해줬으면 회신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00년도까지 계산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98년 1월 3일에 회신을 보낼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를 이식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검토연구해 본 결과 이 두 그루를 이식할려고 하면 약 2억원이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2억원 들여도 이식이 가능합니까?
   그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서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에서 구입해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구입하는데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구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산은 총괄부서는 총무과인데 나머지는 그 기능별로 실·과별로 하는데 행정재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상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노거수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자체가 주민편익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도 우리가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침해해서도 안되고 또 사유권의 막대한 지장을 줘서도 안됩니다.
   본인이 이식을 해주든지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최소한 구청장 명의로 이 회신이 나갔다면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져야 된다고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전조치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진정서 회신 이걸 접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면적하고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냈습니다.
   그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실경위원   1차 추경에 이걸 올리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추경때 올리지 못한 사전행정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 된게 하나 지적됩니다.
   뭐냐하면 이게 '97년도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이미 사전조치를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통과가 된다면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왔는데 지금 막상 추경에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전 준비가 없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 아무 생각없이 올렸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더불어 지금 학교 부지내에나 도로에나 산에 있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좋고 만약에 땅 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땅에 보호수 지정되어 있는 게 어떤 생활에 제약이 없다고 본다면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주는데 오직 한 필지만은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때까지 잘 썼으니까 사용료를 주든지 역으로 계산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개인한테 하듯이 그동안 잘못 했으니까 잘못한 과태료까지 보태서 주든지 아니면 늦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인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해서 구매를 하든지 나무를 옮기든지 이런 승안을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이 회신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이 개인한테 행정의 성의를 보이는 의미로 과장님 개인 서신을 보내든지 어쨌든 간에 한번쯤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지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박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민원인한테 회신을 거의 후속조치가 되어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목을 전부 분류를 해보니까 여타 부지는 학교이고 임야에는 나무가 있는 게 당연하고 잡종지 한 필지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261쪽을 봐주십시오.
   수동어린이공원 외 조합놀이대 설치공사 지산1동, 2동 해서 조합놀이대 2개소 해서 3,384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합놀이대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합놀이대는 어린이 놀이터에 필수시설이 되는데 거기에는 조합놀이대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시설물이 한팀에 혼조가 되어서 다기능으로 올라갑니다.
   미끄럼틀 올라가서 징글벨로 내려오고 구름다리를 타고, 사다리를 타고, 이런 게 몇 개의 시설물이 되어서 종합이 되어서 한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소공원 특히 지산, 범물 지역에 소공원이 있고 고산, 시지 택지개발지역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99년도 소공원에 예산이 드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99년도에 어린이공원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린이가 아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도심속에 소공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을 지난 '97년도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동에서 직원들이 길을 다니고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답변이 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넘어온다고 합니다.
   예산을 굳이 도시관리과에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동직원이 제일 빠르고 또 그 동네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동장한테 보고가 되면 당장 수리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게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시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다시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상 절차도 늦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구청에서 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명칭이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동사무소에 시설물 교체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내려서 동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동에서 집행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 올라올 때 동으로 잡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동에서 재배정 형식으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 예산에 올려서 동에 재배정해서 나갑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어차피 여기에서 해서 예산을 안 넘겨주고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하면 신청하면 해주는데 굳이 예산까지 여기에서 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면 당초 예산을 동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씀입니까?
양문환위원    동에는 지금까지 보면 어린이부속물이 있는 것은 금액이 대충 나옵니다.
   수리비나 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어린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위험성도 내포되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서 굳이 관리과에서 쥐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이니까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드시지만 이 자리는 감사자리이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자리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평소에 소신이나 안 그러면 구청의 방향과 안 맞으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물론 주민 옆에서 언제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동에 모든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레기봉투 하나 판매하는 것까지도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시점에 이 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전체의 시대적이 흐름상 동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경우 시설 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이 아니고 2001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명석위원   어제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숫자 오타난 것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쓸데 없는 질의를 안합니다.
   지금 2000년 같은 경우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여기를 봐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약 사업비가 1,0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대덕지 이야기할 때 한 개인이 몇억원씩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1,000억원 공사라고 하면 주민이 그만큼 재산행세를 못한다는 그러한 반증도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는 일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8일에 보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대덕지관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펜서를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원상복구를 구청에서 먼저 시키고 추후에 위법자에게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향이 있는지를 8일 보충감사까지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아까 자료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서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마사토 성토문제는 애시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는 사업이 거의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마사토를 미리 반입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8억6,000만원에는 마사토 금액이 포함 안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정도를 아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아까 김명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조합놀이대 2개소 3,384만원, 사업비 집행관계입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할 성질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까 소규모 수리비를 이야기합니다.
허종만위원    놀이대가 아니고?
   수리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보면 동장한테 재량사업비를 5,0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행하다가 패단이 있어서 시행을 접고 동장한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나가는 1,000만원정도는 방범등 수리비에 거의 국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많이 지불 안하는 것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공사라도 이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동직원이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김명석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나가는 구정방향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문환위원    허종만위원님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개·보수 그런 것에서 파손 된 것은 수리하는 구청에 업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즉각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 올리고 여기서 하는 게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신설되는 놀이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돈은 한정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적과장   오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