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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일시   2000년7월8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찜통더위 속에서 일주일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동 방문, 연일 의정활동에 수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인데 집에서 쉬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추가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놨다가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30쪽 상단에 보면 파동 주민주유소에 보니까 위반내용이 유사휘발유 판매 그렇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박용하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소인데 위에 유사휘발유 판매를 해서 영업정지 6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위반한 것은 1, 2차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1, 2차를 처분하게 된 것은 1차에 위반했을 때 과징금 처분을 했고 2차 위반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처벌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0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연속으로 위반했는데 6개월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래서 위반 내용은 유사휘발유 판매인데 여기에 정상휘발유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각종 불량 등유나 경유 이런게 혼합되어 있을 때 유사휘발유가 안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걸 지적 받아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보통 휘발유에 다른 구체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게 다른 것을 섞어서 팔았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품질검사소에 의뢰결과가 그렇게 섞였다. 이래서 처분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처음에 적발되고 또 적발될 때 기간이 얼마쯤 후에 적발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처분일자가 '99년 2월 9일에 1차 처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에 2차 처분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쓰레기봉투 품질검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이 내용을 국장님께 들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44쪽입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지원업체에 휴폐업가동 상황조사를 연 2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업과 공공기관하고 서로 바꾸어서 교환하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상반기에 중소기업체 385억원, 하반기에 79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 답변이 대체적으로 휴·폐업 가동만 파악해서 지원을 해준다.
   지금 중소기업이 한달에 1,000여개가 부도가 난다고 이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서로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재무재표라든지 또는 기술면이라든지 실지로 지금 수출을 외국에 하고 있느냐, 국내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외국에는 어느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잘못 갔다가 워크아웃 들어가 버리면 자금내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정말로 재무재표도 성실하게 내놓고 있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전망도 있는 기업이고 또 수출단가도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의 큰 중소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정말 앞으로 5배, 6배, 10배도 더 성장할 기업도 있고 망할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데는 전문기업에 있던 직원이 와서 참여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기업인들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데 전혀 구청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수성구청이 요구를 안하는 것인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윤석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정말 중소기업자금을 주더라도 확실한 기업에 또는 수출전망이 있는 기업에 철저하게 알선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꼭 해야 되는데도 잘 안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과 동시에 사실 기업체 직원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하고 교환근무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사항이 현재까지는 중앙공무원은 가끔가다가 말하자면 유사기업, 대기업의 임직원과 또는 중앙공무원들의 중력들이 교환근무를 한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에는 이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는 지시나 이런 걸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알선할 때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앞으로의 발전 전망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출의 전망, 또는 능력있는 기업체냐 앞으로 이러한 융자를 받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진단해서 추천하는 것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추천해서 시행하는 것은 본청에서 결정해서 다시 은행으로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 김명석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알선할 때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하게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전망있는 업체를 많이 알선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봐서 자치구에 이런 내용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말씀하신 내용을 본청 경제산업국을 통해 가지고 내용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번에 산업환경과 소관 242쪽에 헌옷 집중 수거한 게 작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헌옷을 집중 수거한 실적이 41톤에 857만9,000원이 수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판매단가는 210원정도 됩니다.
   제일 끝에 개별단가를 나열시켰습니다.
   6월에 판매한게 판매 단가가 130원 되는데 10월에는 787원 됩니다.
   품목이 틀리면 관계가 없는데 헌옷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건 전부 서류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단가 산출을 해놨는데 사실 월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산출해 놓은 것 자체가 틀리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 이건 그 당시에 판매하고 전부 관계서류를 제가 보고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안그래도 감사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99년말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70건인데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철거가 66건이고 이행금이 1건, 고발이 3건입니다.
   그런데 사후 일부 무허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역교통과장 임인택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에 상환시기에 대한 방법제시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보충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상환계획 작성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지금 지역교통과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충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 보충자료가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양의환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 안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됐습니다.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준 것 아닙니까?
   이 자산이 어느 자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입니다.
○양의환 위원    부서에서 받을려고 채무관계로 봤을 때 빌려준 사람이 받을려고 계획을 세워야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당초 계획이 3년거치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치기간이 1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2년 11월쯤 되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본인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은 상환시기 방법이 최소한 3년거치 이후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년 같으면 5년이나, 7, 8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거치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일단은 보충자료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과를 하고 진행하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올때까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치차량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본인이 통보가 가능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이동도 시켰고 강제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차량 처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달서구 월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폐차장에 일시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고를 얼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7일이상 공고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까지 가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거리상 방금 말씀하신 대구종합폐차장 그것보다 가까운 폐차장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그 인근에 최근에 다시금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심지역에 한 업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이동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동방법은 저희들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폐차장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직권말소를 시키는데 방치한 차량은 차적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세, 주차위반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직권말소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진 처리를 하면 좋은데 강제처리를 하고 나서는 직권말소하고 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적을 없애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일반 매매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본인이 원해서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강제로 해서 직권말소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묻는 핵심은 우리 관에서 직권말소를 시킬 때 상당한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권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실지 방치차량이 특히 채권채무관계에 얽혀서 그 차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방치를 하는 사례가 전부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떤 그런 채권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권리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폐차처리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류상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래서 기간이 지나가고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와서 법에 의한 규정이상으로 공고를 하고 폐차장에 가져가서 폐차처리를 시키고 직권말소를 시키는데 그 남아 있는 법적부과사항이 직권말소는 좋은데 대체라든지 이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재된 향후 계획까지도 해놓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고발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방법이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지금 폐차장에 직권말소를 시키든 어떻든간에 가져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폐차장 입장으로 봐서는 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현재 고시된 고철가격이나 폐차가격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폐차장에서 득이 되는 게 없는데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자기들의 영업권신장 문제하고 제 추측입니다만 가령 폐차장인데 그 폐차될 물건이 하나도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보고 폐차장인가 인식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 전시용으로 우리 폐차장에서는 전문적으로 폐차시설을 갖춰놓고 많이 수주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영업권 신장문제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나의 지역문제이고 하니까 이익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업을 개설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틀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이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익추구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차영업은 폐차장에서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이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 이익이 옵니다.
   고철문제도 있고 부품문제도 있고 이익이 옵니다.
   그걸 잘 분석하셔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서 이동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실지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이동시켜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과연 폐차장에 이익이 있다면 향후 계약에 의한 폐차처리하는 방법, 우리 간단히 생각해서 이동거리가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이래서 우리 구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에 폐차장 시설이 있다면 이용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대구시내의 주변 교통여건이나 모든 걸 참작해서 다시한번 현지 실사후에 고려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지금 대구종합폐차장하고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95년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자체에 폐차보관소가 설립할 시까지 당신들이 보관을 해주시오.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자체 말하자면 공고기간동안 혹시 이해관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차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계약에 의해서 대구종합폐차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하여간 연구를 하셔서 첫째는 우리 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의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에 방치차량 신고 들어오면 굳이 우리 구 차량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보관소를 만들어놓고 공고를 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처리가 가능할 때 폐차장에 연결해서 가져가는 방법,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의환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올 때까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의환 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분명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충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사실입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감사를 보류하고 다른 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방금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료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의견제출은 매년 1월 1일기준해서 토지이용상황이나 특성을 조사해서 지가산정이 되면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가 되면 30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자기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열람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의견제출이고 또 6월 30일이후에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고 이렇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의 가격을 시세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세자료의 과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가라는 것은 많이 상승될 때도 있고 하락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가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정한데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높다, 낮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100%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향되는 데도 있고 하향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대지로 말하면 지가가 높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주위하고 평형이 안 맞기 때문에 기각을 시킵니다.
   그럴 때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는 과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지가를 정하는 것이지 실지 판매가격에 대한 가격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실거래가보다는 지가가 낮아야 안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보편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거래가보다 지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한 필지만 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책정이 됐을 때는 지가에 반영이 되지만 그 인근 주변이라든가 균형이 전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만은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이 높다면 표준지 지가를 건의를 해서 하향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소송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기억이 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기억납니다.
박실경위원    초과이득세 부과관계 때문에 공교롭게도 날짜상 행정심판하고 계류 중에 있다가 법률이 폐지되고 그 이후에 위헌결정이 나고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시기에 부과를 했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간 내용을 아시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법률폐지 되기 이전에......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모기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기를 검사를 하지 않고 대구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어제 보도에 의하면 경기 이북지방에 말라리아 모기가 약 30% 덜 되게 발견됐다는 보도 들으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정된 보건소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시 전체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어제 이런 보도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지역적으로는 경기 이북 같으면 우리 대구지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말라리아 모기에 걸려서 그 병이 발병됐을 때 증상이 대충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말라리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희 나라에서는 발병하는게 3일열입니다.
   고열이 지속이 되고 감기처럼 앓습니다.
   자체에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러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증상이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감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감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용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외국 탐험을 갔다가 우리 나라 연예인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증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발병이 되더라도 안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기라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모기가 발견됐다는 게 대구까지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양의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요구한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먼저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책임회피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자체에 익숙치 못한 결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관 업무는 세부적으로 그게 어느 과 업무든지 간에 제가 지역교통과 감사장에서 나온만큼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에 실무자 생활때의 그런 관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고 제가 너무 속단을 한 결과입니다.
   좋은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상환문제는 오늘 중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과 미확보내역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약 6개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고 예식장 주변에 교통체증은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예식장이 아직도 체납상태에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된 예식장이 신세계예식장과 늘봄예식장이 있습니다.
   금액은 두 군데 합쳐서 1,312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가산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세계예식장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채권단에서 공동추진을 해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관계의 체납세액이 배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동 늘봄예식장은 현재는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같은 것을 해서 압류상태에 있는데 혹시 다른 잉여재산이 있나 없나를 지금 국세 전산망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하면 그것도 추가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채권 미확보를 보면 대부분 부도로 인해서 채권이 미확보되고 결국은 결손처리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행방불명 됐을 때 이럴 때 저희들이 통상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예전에는 비록 받지는 못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하나의 재산으로 봤는데 요즘은 받을 수 있어도 못 받는 것은 재산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늘봄예식장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 5,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채권 미확보상태에서도 받았지만 이러다가 부도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도 이 재산 이외에 혹시 은닉재산이 있나 없나를 계속 조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 받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소관에 많은 채권상태를 보면 거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못 받게 되니까 그 적정한 시기에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개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어제 동 감사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이주석    두산동장 이주석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두산동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제 3군데 동을 나가 보니까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과 동사무소에서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받은 것은 '99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걸 내년부터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산동장 이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    지산2동장 한용운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현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건의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보고를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가해봐도 음식물 수거함 그 자체 제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음식물이라는 것은 부패할 경우에 상당한 냄새가 발생하는데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수거함을 만들어야 되지 수거함 자체가 보니까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뚜껑 자체가 닫히면 안에 있는 냄새들이 밖으로 안 새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뚜껑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안에 나오는 냄새는 전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쏟아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함 자체 제작을 재검토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처음으로 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통은 규격이나 이런 면은 특수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그 차에 딱 맞게 해놨습니다.
   단 뚜껑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할려고 하면 캡이 위에서 덮어서 냄새가 안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올라가서 부으면 다시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붓는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붓지를 못 합니다.
   이런 상태를 여러번 시도를 해보고 또 그 전에 우리보다 앞서 한 것이 남구나 또는 동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함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일요일은 수거처리하는 공장이 쉬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거를 안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일요일이 되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일 30톤을 예정한 것이 57톤이 나왔습니다.
   처리장에서도 당황하고 우리도 처리하는데 한번씩 다해도 수거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 통을 갖다 놨는데 통이 넘칩니다.
   현재 상태의 통이 보통 80%만 매일수거하면 찬다고 봤는데 매일 수거하면 사실상 냄새가 크게 안 납니다.
   이게 부패라는 것은 적어도 24시간정도 되어야 되는데 24시간전에 수거를 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제 우리가 업자를 불러서 일요일도 수거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수의를 해봤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인 쓰레기수거함 그 자체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뚜껑 자체가 말입니다.
   보통 완전히 밀착되어서 봉해진 상태로 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닫으면 밑부분하고 뚜껑이 닫히면 밀착이 되어야 되는데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닫으면 공간이 4, 5㎝정도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한 업체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 딱 맞혀 있습니다.
   일부 동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통을 구입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는 밀착되어 있는 통이 나오고 여기 지산2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목격을 했지만 거기에는 틈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걸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거함을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다 뚜껑에 무게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닫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허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통 제작을 잘못해서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환풍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만든 의도가 있을텐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수긍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아닙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밑에 있는 것과 위에 것을 닫으면 접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것을 시범으로 가져와서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프라스틱입니다.
여러 번 올려서 땅에 굴리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접착이 잘 안되는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앞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음새 부분이 있는 뒤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것이 잘못 됐을 때 앞이 안 닫힌다. 이 말입니다.
김명석위원    앞에 안 닫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뚜껑이 내렸다 올렸다 하다보면 햇볕에 장시간 쪼이니까 프라스틱이다 보니까 비틀어집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강도 문제는 우리가 2층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해서 강도를 시험을 했습니다.
   8개구·군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결함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산2동장님께서 어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중에서 지적 받은 것 중에서 꼭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지산2동장 한용운      각종 부책이 일시에 작성됐다는 그런 사항도 느꼈고요, 그리고 방범등 관리를 분기별이나 월별이나 점검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우고 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산동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어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강연구    범어2동장 강연구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범어2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범어2동에는 두산동과 함께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많은 감사에서 자료를 통해서 지적됐는데 그 중에서도 자치센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범어2동장 강연구    조례가 지난 2월 25일에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의 조례로 안되었습니다.
   그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로 23개동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에는 14명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해서 25명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관심도라든가 참석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 때 적극적인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2동장 강연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분명히 범어2동장님께서는 통장회의수당을 1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범어2동장 강연구    통장수당은 10만원이고 회비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계분석지침에 보면 1회 할 시에는 1만원, 2회 해가지고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냥 1회 참석해도 2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범어2동장 강연구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범어2동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두산동하고 범어2동이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구를 대표해서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동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전 구에 적용이 될텐데 시험을 하셔서 최소한 그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건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운영경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운영상의 애로점이라든가 주민참여의식이 결여됐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을 항시 활용해서 구청에 건의할 수 있어서 전 동에 확대할 때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장 강연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한해동    다음은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8개과와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의정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준비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보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각성해 봅시다.
   일부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등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 설   과 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두산동장   이주석
   지산2동장   한용운
   범어2동장   강연구

【보고사항】
○의안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8. 의장제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