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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0년7월6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에서 34쪽, 85쪽에서 88쪽, 106쪽, 141쪽에서 145쪽, 182쪽과 부서별요구자료는 359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통요구자료나 부서별 요구자료는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교통과는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많고 싸움도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86쪽에 노상유료주차장 연도별 위탁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상주차장 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시민의 불만을 초래했다는데 주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부터 위탁관리한 현황은 '97년도에는 상이군경회와 저희들 대구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97년부터 '99년까지 위탁한 개수는 같은데 면수가 '98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236개로 거의 3분의 1인 33%정도 증가했고 '99년도에는 267개가 줄어들어서 38%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면수가 줄었다, 늘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236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98년 8월에 범어복개천이 전부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범어복개천이 102개소였는데 368개면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 266면하고 기타 우리가 14개소에 면수를 일부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그런 면수는 조정을 해서 30면을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36면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 보다 '99년도가 263면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99년 7월 8일에 현대병원 앞에 44면이 있는데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16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범어복개천 368면 중 124면만 위탁관리를 하고 70면은 삭제를 하고 174면은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양의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12월 1일 동아스포츠센터 앞에 50면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3면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63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점용료가 밑에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우리 구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닙니다.
   저희들 노상주차장 유료관리화 하는데가 15개소가 있는데 시소유하고 구소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소유는 전체 점용료의 30%를 저희들 구청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고요.
배만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밑에 점용료라고 있는 게 '99년도 작년에 1억2,350만2,000원이 순수한 구 수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구수입은 맞습니다.      
   시로부터 받은 금액이 4,628만6,000원이고 우리 순수하게 구세입이 7,721만6,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구가 30%를 받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97년도 노상주차장에 기본요금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관리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1급, 2급, 3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개소 중에서 1급지는 대구은행 본점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3급지가 동아스포츠센터 옆에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2급지입니다.
   2급지 기준으로 하면 최초 30분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을 쓰는 것은 실제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면적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97년도하고 '99년도하고 점용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시소유든 어떻든간에 우리 구수입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면수가 660개하고 663개가 비슷한데 점용료는 배가 늘어났다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요금이 배이상 인상이 안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상주차장을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과다한 요금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은 '97년도 660개면수 중에 6,340만2,000원이 구수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는 633면수에서 1억2,350만2,000원이 구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자료는 12월 31일 현재로 면수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주차면수가 변동이 됩니다.
   일시적인 교통공사나 도로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월 1일에 1,000개소가 있었는데 1월 2일이 되어서는 일시 삭제하는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생각해 봐도 '97년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고 '99년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도 되고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금이 많이 올랐지 않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법 주차하는데 건수가 많이 생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계속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같은 면수에다가 금액이 배로 올랐을 때는 최소한도 주차요금 인상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차회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주차가 그만큼 적어졌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차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7년도 불법주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99년도 불법주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노상유료주차장 이용실태 여기에 보면 범어천을 복개해서 신세계웨딩에서 신천시장까지 유료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복개하는 이유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면적을 축소해서 신세계웨딩 앞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까지 다 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8면이 기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건 도로사정이나 인근 주민들 주차실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전부 유료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용실태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유료존치를 124면으로 남겨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세계예식장 앞에는 너무 안길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주말예식이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주차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인다면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신세계예식장하고 신천시장 앞에 54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이 이용편의도 도모하고 거기에 일부 노점상들이 일찍부터 점거를 해서 노점상을 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소골목 같은데 주차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자 해서 부득이 그건 유료화로 남겨 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신세계웨딩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건물부설주차장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40대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주차를 안하고 밖에 다 해놓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보통 건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께서도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를 올리고 찾아 올때도 그렇고 조금 운전 미숙도 줄이고자 노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54대 정도 하면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주차하기가 편해서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보통 예식장에 객석수가 작은 곳은 150석 많은 곳은 4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예식장은 15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차를 다 몰고 오십니다.
   홍보부족도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예식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어느정도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근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를 이야기 하는데 이건 인근 주민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어복개천 그걸 복개하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특별한 기준은......
허종만위원    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어느 게 주된 목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걸 복개한 근본이유는 도시미관도 고려했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이용,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활용 다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범어복개천 자체가 원래 목적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10억원씩 들여서 해나가고 있는데 목표대로 다 완공이 된다면 도로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범어복개천에 대한 유료주차장 이건 폐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9년 1월에 그 복개도로에 대하여 도로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자.
   그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경찰청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도로기능은 발휘를 못한다.
   일단 보차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전 구간이 복개됐을 때 그때 시와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해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만준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97년도 주차장면수하고 '99년도 면수하고 면수는 비슷한데 점용료 자체가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설명에 연중에 면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거의 동일한 면수에 6,300만원과 1억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부수적으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은 제일 첫째의 이유는 '97년도에 660면은 전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일부는 30%를 받고 일부는 100%를 받아서 금액이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시소유에서 구소유로 넘어왔다.
   그 원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7년도 당시하고 '99년도 당시하고 유료주차장 요금 자체가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사설주차장은 요금조정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 갓바위라든지 절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주차하는 요금 자체가 100% 올랐습니다.
   노면 주차장 사용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자체가 아까 노면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건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조정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에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면서 이 면수에 비해서 위탁관리료를 점용료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불어났는가 하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점용료 자체의 인상 또 시소유와 구소유의 구분문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36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환시기가 최소한 3년거치 이후 일시불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요 분야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통합재정수지관리라고 해서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 이런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3년거치 일시불 상환 이 근거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 나름대로의 재정운용 현황이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면 그때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주자.
   이런 분석근거에 의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입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구청이 기본계획을 맡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입장은 안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방침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에 관계해서 전용해서 해도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걸 일반회계로 여러 가지 지방채 이런 게 어려워서 IMF이후에 돈을 전용해서 쓰는 입장인데 이 상환시기를 감사자료에다가 최소한 3년거치 이후 일시불 상환 이런 뻔뻔스런 발상 아닙니까?
   최소한 3년거치라면 3년 더 넘어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래서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문구의 표현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받아 들이기는 이런 근거가 충분해서 최소한 3년거치 이후 일시불상환 이렇게 적은 줄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367쪽을 봐주십시오.
   해마다 견인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견인대상 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원칙적인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일단 견인대상을 선정할 때는 첫째는 공익에 기준을 두고 공익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그걸 판단기준으로 해서 제 소견 같으면 승강장 부근에 불법 주차를 해놨다.
   또 커버 지점에 교통을 방해하면서 불법 주차를 해놨다. 또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해야 될 인도변에 해놨다.
○양의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늘어나는 이유가 주민들이 해마다 갈수록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닙니다.
   주민들이 견인해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시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겠습니까?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면 견인해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해는 줄어들었다. 한해는 늘어났다 이래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제 사견입니다마는 견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모든 사회적 환경변화 같은 것 경제활동의 인구증가 또 가장 중요한 차량대수 증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위해 요소가 많다. 해서 견인을 하다 보니까 견인대수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자면 주민들 이야기로써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을 때 바로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견인을 해가면 견인료를 주지 않고는 차를 가져 오지 못하니까 집행하는 행정차원이나 견인소 차원에서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주민들의 입지를 생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마다 늘어나는 분명한 사유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은 이 견인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현실적인 행정이라든지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나름대로의 고통을 충분히 간과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위원님 조언을 향후 업무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359쪽에 있는 주·정차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매년 강도 높게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다시한번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자리 바꿈을 했기 때문에 새로 지역교통과를 맡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더 강도 높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차량 주차장에 장비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로 건설중기 분야 그런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중기는 일반 승용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일반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정해 놓은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상식으로 지금 주차선에 큰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장비 한 대를 주차하면 큰 장비는 일반 승용차 4, 5대 주차할 큰 공간을 차지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모릅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구 관내에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군데만 그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물론 본 위원이 범어1동에 살고 있어서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복개도로 그 부분하고 특히 범어교회에서 어린이공원까지 아서원까지 올라가는 범어복개천, 또 북쪽으로 거기에서 범어1동사무소까지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가보면 장비는 말할 여지도 없고 낮에는 거의 장비를 빼서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 보면 낮에도 그대로 주차해 놓은 그런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일찍 나가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범어교회에서 아서원 사이에 범어복개천 양쪽 주차장에 기사식당이 여러 곳 있습니다.
   기사식당 앞에 보면 주차공간을 최소한도 3, 4, 5개쯤 식당마다 자기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당을 위한 주차관리자가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일반차량이 주차할려고 하면 제재를 합니다.
   제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마 지금도 나가보면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더 많습니다.
   주차할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주차를 제재할려는 사람하고 실랑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할려고 우리모두 다 그렇겠지만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할려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제재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상하면 그 사람하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주차공간을 식당에서 5대를 다 냈느냐 그렇게 당연히 묻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식당업을 하는데 편리를 봐주시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성이 오고 가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기사식당이 많습니다.
   설사 기사식당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 놓아도 식당앞에는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식당은 그렇고 일반상가나 주택 앞에 보면 전부 주차 장애물을 다 세워 놓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수성구청 옆 주택가로 가보면 많습니다.
   전부 장애물을 세워놓으니까 주차를 못해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하게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보통 숫자로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바뀔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큰 주택가에 그정도 그건 자주 안보니까 모르겠지만 큰 복개도로변에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찰이 생기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관계관청에서 뭐하느냐 수성구청에서 뭐하느냐, 경찰서에서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범어교회 주변에는 날마다 듣는 이야기이고 또 내눈으로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오늘 다시한번 주정차 문제를 놓고 특히 기사식당 앞에 비워놓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식사를 안 올때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3, 4, 5대까지 전부 비워놓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 요원이 안 있습니까?
   있는 분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식당 주인한테 이래서는 안된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 식당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고 식당이 안되는 것 아니잖느냐, 식당가에 다 이렇게 해서는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여기에는 물론 주차료를 안 받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로 해도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장비는 아주 대형장비로 가보면 저녁에 지금 이야기하는 범어복개천이나 구민운동장 올라가는 복개천에 한번이라도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그 장비가 보기도 싫습니다.
   트럭은 대놓으면 옆으로 댄 차는 그것 때문에 5대정도 못대고 바로 대 놓은 것은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튀어나오고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이런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우선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업용 중기의 밤샘주차관계 또 범어복개천의 기사식당 앞의 식당주인과 주민과의 마찰문제 또 일반주택가의 도로방해 설치물 설치 같은 것 저희들도 실지로 심각하다는 수준은 미쳐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다시금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주·정차 단속하시느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민원이 어느 타부서보다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충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보면 의견진술이 1,020건입니다.
   그 중에 나열을 해놨는데 특히 맨 앞에 공무수행차 (수사, 조사)해서 261건 의견진술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수사조사는 범죄사실을 수사, 조사하는 주로 여기에 의견진술을 받은 것은 경찰관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관들의 수사, 조사 이러한 내용입니다.
김경동위원    261건에 전부 범죄사실 확인하는 것인데 면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구체적으로 입증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걸 증빙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경찰관서장의 정식 공문에 접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261건 관서장의 정식공문을 발송받아서 면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61건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수사, 조사 요원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범죄 기소중지자 검거차 가신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걸 사실 교통과장으로서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실지로 범죄자들 때문에 이렇게 면제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 때문에 갔다든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사형사들이라든지 기소중지자 검거하시는 분은 경찰관 다 같이 검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죄검거하시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교통조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부서가 안 있습니까?
   특히 보면 저번에 3, 4년전에 이 문제 때문에 짚고 넘어 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0%는 해당이 안되는 분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문제는 저희들 기관단체장의 간담회나 어떤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기관장께 건의내용으로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수준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일단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해서 올라오면 소속 부서가 어딘지 과장님이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소속 부서를 보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경찰관이라고 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고 일반인들이 의견진술한다고 해서 면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020건 중에 일반인들이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1,020건 중에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김경동위원    긴급취재가......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61건 그건 경찰관들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다음에 장애자 198건이고 고장이 246건이고 응급환자 225건인데 일반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장애자, 고장, 응급환자, 사고 이건 전부 일반 시민들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일반 시민인데 이건 유형별로 보면 면제될 수 있는 대상자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교통주차위반해서 이의 신청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제가 일반 시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장애자도 일반 시민입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맞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261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확인을 하셔서 강력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곁들어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 하셔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뭐 때문에 낮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징수율이 낮은 것은 즉 체납액이 많아지는 이유하고 동일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저희들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입니다.
   따라서 행정질서벌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첫째가 되고 두 번째 금액이 4만원이다.
   그러니까 1년후에 내도 4만원, 10년후에 내도 4만원이다. 그런 심리도 있고 직접적인 압류조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등록원부 압류를 해서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업소 단속에 대해서 사실 견인대행업소에서 교통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이 분들이 견인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공익에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행업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걸 느끼는가 하면 사실 대로변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주차단속해야 될 곳은 안하고 견인하기 좋은 곳만 견인해 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견인대행업소에 갔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같이 가본 일이 있는데 아주머니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가 주차위반을 했는데 앞에 3대가 있는데 자기 차가 앞에 있었고 뒤에 2대가 있었는데 뒤에 2대는 끌고 가기 힘들고 앞에 것은 끌고 가기 쉬우니까 앞에 것만 끌고 가고 2대는 놔두고 그냥 가더라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대행업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반한 주제에 말이 많아 돈이나 주고 가지" 하면서 2만 얼마를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주차요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차요금 안주면 되지 줄 것 뭐 있습니까?
   대행업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주차요금은 줄 필요도 없고 놔두고 나중에 차 폐차시킬 때 천천히 생각하셨다가 그때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내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직원보고 아가씨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가씨 견인요금만 받고 주차요금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면에서 보면 견인대행업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견인대행업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이 견인차량에는 견인소 직원 즉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견인차를 운전을 하고 담당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승차를 합니다.
   단속활동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일반시민들로부터 간간히 따가운 꾸지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 교육이랄까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견인소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한번 더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담당직원들의 자질문제까지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김경동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법에 의해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했다. 할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현장을 적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고지서 보통 스티커라고 합니다.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판에 꼽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가 나오고 그 스티커가 나오는 것을 사진촬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시간여유를 줘야지 무조건 가보고 서 있으면 거기에다가 붙여 놓는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구청 공히 사전 예고제 같은 것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윤석기위원    얼마 경과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법조항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운전석을 떠나서 5분이상 경과했을 때는 주차위반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5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분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징수율이 46.8% 낮은 이유가 저로 봐서는 과도 단속, 너무 심하게 단속이 되어서 얼마 가서 호루라기 한번 불고 안 나오면 2분 내지 3분 사이에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상점에 사러 들어갔는데 2분만에 끌고 가고 이러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 주민들 이야기는 세수를 많이 잡자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지시 아니냐,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만 문제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밤에 가면 4m소방도로, 6m소방도로 양쪽에 꽉 대 놨습니다.
   시장판도 아니고 그래서 차고지가 원래 집 지을 때 차고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하고 차고지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차고지가 우리 구청에 6만1,000대 됩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보면 저희 집도 일반주택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6만1,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이면도로에 세워놓으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주차활용을 못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을 놔두니까 차가 유동을 못해서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지고......
윤석기위원    그건 동네마다 틀릴지는 몰라도 간선도로변에 혹시 그런 지장물이 놓인 게 있지만 소방도로에는 별로 그렇게 놓인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소방도로가 더 많습니다.
   이걸 진정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도로에 지장물건을 놔두어서 차 출입이 안된다.
   그쪽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차고지가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다 해놓고는 점포로 바꾸고 한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제도 건축주택과에서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철거하고 계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지쪽에는 그런게 많습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양쪽에 차를 대서 지금 청구주택입니다.
   거기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들어갈려고 해도 차가 막고 있어서 경찰관하고 1시간만에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4, 50분은 늦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일찍 진압할 것을 다 소각해 버리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지금 1년에 차가 대략 10%에서 20%늘어났는데 10년후에는 그러면 차가 들어갈 자리도 없어질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반드시 건축을 할 때는 차고지가 필요한데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가 선진국에는 차가 밖에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지금 도로를 점용할 때 보차도도 그렇고 이것도 허가를 맡아서 하지만 건축할 때도 일정이상의 도로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가 예를 들어서 반이상은 한달에 15일은 도로에 세워놓습니다.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유발 부담금도 메기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메기고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메깁니다.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주민들이 꺼리고 차고지도 안 만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국적 측면에서 고려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불을 못 끈다는 이야기는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불 났다고 하면 소방차 나오고 경찰나가고 상수도 3개 합작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차도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전반적으로 교통은 침화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지금도 불어났는데 5년, 10년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내고 차고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도시국장 전원열    차가 12만6,000대정도 되는데 현재 주차공간은 6만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도로에 주차가 불과 얼마 안 대야 된다고 나옵니다.
   대구시내 차가 66만대 되면 경북도 차가 있지요?
   대구시에는 경북넘버, 대구넘버, 경남넘버 이렇기 때문에 차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지로 확정해서 계획세우기는 구청으로써는 벅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대국적으로 다루어서 상부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차문제, 주차단속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려면 주차장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주차장 차고지를 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일반 화물차 이런 것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차고지를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걸 보면 차고지 평수는 적은데다가 거기에 개인택시, 용달, 화물차, 승용차, 확인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확인이 되고 난후에 차고증을 발부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단속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용하위원님도 중기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화물차라든지 대형관광버스, 기타 큰 차가 많습니다.
   그 큰 차 한 대를 주차함으로써 주위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예탁금 사용에 대한 상환시기 방법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세부계획안을 7월 8일 보충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7월 8일에 보충감사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36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 의하면 기준이 있는데 체납건수가 99년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있는데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체납건수가 총 251건에 1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6건에 1억2,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45건에 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채권을 확보한 것은 206건으로써 1억2,000만원이면 한건당 58만원 정도되고 채권확보 못한 것은 한건당 124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체라든가 그 지정업체는 충분한 그런 부담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만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채권확보 못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계산한 것을 보여드리면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18%가 되고 금액면으로 따져보면 채권확보한 것은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체납금액 총 1억7,600만원 중에 5,600만원이니까 남은 액수가 32%정도 됩니다.
   즉 채권확보 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적은 액수를 해놓고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인데 조금 설명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통상 채권확보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압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는 조건이 채권을 확보할 때 압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징수할 세금은 100만원인데 건물 가액이 만일 10억이다고 하면 받을 금액에 비해서 그 건물가치가 너무 크다 할적에는 그것을 압류를 못하도록 국세 징수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세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송사건 중에 행정심판 1건이 계류중인 것이 지역교통과에 있는데 학교법인교통유발부담금 53만8,040원 부과한 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소를 제기했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5월 17일자에 나온 것이 관내 예식장이라든가 집단시설중에 예식장이 태부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관내있는 늘봄예식장 250면이 있는데 수성예식장, 코리아나 예식장, 등등해서 거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에 얼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지 징수되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예식장은 얼마를 부과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예식장에 대한 우리가 부과한 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얼마전에 늘봄예식장이라든가 코리아나 예식장하고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특별조치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계도 요원이 상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의 방해를 받는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사실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지금도 계속 상주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3월 11일부터 예식장 주변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2개반 28명을 특별구성을 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근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6월 31일 현재 451건의 과태료 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떤 한계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181페이지를 참고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대구산업정보대학 학교건물 안에 있는 것이고 금액이 53만8천원 밖에 안됩니다.   
   아까 361페이지를 참고해서 채권확보한 건수를 한건당 비교하면 58만3천원 정도 되는데 이 큰 예식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도 사실도 모르면서도 학교에 58만3천원을 부과했을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부과했을텐데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싶어 질의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대구산업정보대학에 강산관이라는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연면적이 10,465㎡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층수는 1층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2층이 목욕탕이고 3층이 다방, 헬스장, 이렇게 해서 429,968㎡가 이것은 부과대상이 된다 해서 기간도 9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분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지난 3월 7일 저희들이 기각재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대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각재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어떤 세에 대한 것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부담할 수 있는   큰 곳은 많이 받고 힘이 미약하다고 해서 업무태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먼저 배만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산압류 하지 않은 41건에 대한 자료를 7월 8일 보충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비용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000년 1월 1일입니다. 통상 승용차는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2.5톤이상   6.5톤 미만은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6.5톤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평균 33%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견인대수는 당초 예산대비 몇 % 정도 더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몇 % 정도 더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수 없고 견인을 당초에......
김명석위원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몇 % 정도 더 했는지......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당초 예산에 평균대수 몇 대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약 몇대 정도가 더 한 결과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 발생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월 1,600대 가량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명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런데 실적을 놓고 하면 1,54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60대 정도는 예산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1,600대입니다.
김명석위원   99년도의 경우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9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99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보면 줄었는데......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1,600대에서 1,540대로 왜 줄었느냐고 하시는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 과태료 성질같은 것은 결과론적으로 재산상 폐를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를 몇 건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과거의 예나 이런 것을 보아서 추정할 따름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해마다 약 평균 월 100대 정도씩 증가추세로 견인이 증가합니다.       물론 차량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견인의 수요도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일종의 견인료도 공공요금에 준합니다.   
   2만원 하다가 3만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주민들로 봐서는 불법주차도 하나의 범법행위이지만 범법행위 저지른 대가치고는 너무 큰 것입니다.
   물론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50% 이상이 증가하면 모든 경영의 수익이라든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주민들로 보았을 때 2만원에서 3만원을 내면 견인은 2만원에서 3만원이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4만원, 불법주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만원 스티커를 발부를 받는다면 보통 서민들로서는 그날 하루에 자기가 무슨일을 하든지 간에 거의 자기소득을 세금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자료에서도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해 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단체쪽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스티커를 발부받는 즉시 100% 다 완불을 해야 합니다.
   4만원을 안내면 차에다 가압류를 시켜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차팔때까지 기다리다 받아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서민들은 엄청나게 공권력이 무섭다는 것을 느낍니다.
   관공서에 세금 10원도 못 떼어먹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면죄부를 받을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4만원아니라 7만원까지도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런 현실이 다소 좀 서글프고 어제 우리가 이틀동안 계속해서 대덕지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행위의 범법행위의 위법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안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 자료에 의해서도 98년도가 평균 1,100건입니다. 99년도가 평균 1,400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견인내용을 보면 98년도의 경우는 1,390건입니다. 평균 그리고 99년도의 경우 1,530건입니다. 약 130건에서 많게는 190건 정도 많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수입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보면 다소 불만이 그것입니다. 견인비용이 초기에 많이 잡히면 위원들께 질책의 대상이 되거나 관심의 초점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실질적인 견인대수보다 줍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약 50억 정도 일반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50억은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주차장 확보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모든 차량증가나 인구증가나 이런데 비춰서 주차장 확보가 뒤미쳐 못따라 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명석위원   돈이 있으면서도 못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물론 어떤 공용주차장을 설립한다면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유가 큽니다.
김명석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기타 일반회계 보조금이나 주·정차관련   과태료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공용주차장 운영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이런 것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재원구성이고 지금 우리가 약 50억을 재원마련 해 놓은 것은   거의 대부분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은 방금 답변드린 것으로 과태료수입 또 두 번째 공용주차장위탁관리료 수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0억이나 되는 그 큰돈이 지금 제대로 주차장 기금으로써 관리되지 못하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도 부족했고 우리 수성구청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지금 구청재산으로 되어 있는 일부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화 해 가지고 그 땅 조차도 매각해서 제3의 물건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청은 주민들의 불법주차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재정운용 방향에서 모든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오도록 자원배분이 되면 그이상 나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36%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생활하고 의식주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이 투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스러운 답변입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안 그렇겠나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담당사무를 맡고 있는 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당위성 설명은 어디를 가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생계에 관한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청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서민들의 생계에 우리 수성구청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고 극히 미비합니다.
   거의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의 예산 대부분이 투여됩니다.
   국비 지원내려 오는 것은 명목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거의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다든가, 가로정비를 한다든가, 무슨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폭포를 만든다든가, 주민생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일들에 수성구청이 많은 예산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보다는 주민생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에 수성구청이 많은 예산을 써 왔습니다.
   그런 예산보다는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움직이지, 예전처럼 사치를 위해서 자동차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잠시 움직이다가 5분간 물건 납품하다 돌아오면 견인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수성구청에서 잘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예탁금을 빠른 시간내에 환수를 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명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상환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노력의 결과를 언제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때그때 일부분이라도 해소되면 즉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대덕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로 위법자에 대해서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불법매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국장님 아시죠?
○도시국장 전원열   예, 어제 안그래도 감사끝나고 6시 넘어서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대의 물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황금동에 있는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다 갖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황금아파트 앞에는 벌써 묻었습니다.
   아스팔트까지 다 묻은 상황인데......
○도시국장 전원열   어제도 공사하다가 상수도 관까지 파열시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흙 일부 나온 20대 올라갔다고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저께 위원님과 갖다왔고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흙 갖다 놓는 것을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발원지부터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 저희들 8시쯤 들어가서 식사도중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 가지고 저한테 그럴수 있느냐 하면서 니 모가지 떼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한 30분간 여자와 남자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하고 싶은대로 이야기 다 해 봐라 그러니까 법정문제, 검찰청문제 그럼 좋다 법정에 가든지 검찰청에 가든지 거기에서 나도 대응을 하겠다. 나도 지금 당신들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그 상태에 불법매립해서 현재 우수기 접어들었고 내일 모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당신 그것을 방치할수 있느냐 무엇이든 민원인이 계약이행을 하나도 못하면서 말도 안된다 그래서 전화로서는 끝냈고 오늘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오고 저녁에 온다고 합니다. 저녁에 와서 구청을 뒤집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위원님께 질의를 받고 과연 팬서를 치든지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아직까지 현재 고발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취할까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덕지같은 문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하나도 어떤 문제될 사항이 없는 정도의 예기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팬서를 설치해서 구청장의 명의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팻말을 설치하고 그 팬서를 훼손하고 출입을 했을때는 고발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트럭기사도 고발조치를 당할 것이고 그러면 될것이지 어디에서 모래를 가져온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모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여러 군데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덕지에 반입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그래서 팬서 치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고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김명석위원   민원인은 고발이 되어도 막무가내식으로 위법을 마구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절차만 기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감독도 주재 근무를 시키면서 그것을 예방하고 또 흙 들어오는 것은 이쪽 부분에는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7월 8일까지 대안을 작성해서 올리라고 한 부분은 보충감사시까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141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교통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금년도 3월 28일로 전출명령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99년도 통계여서 잘 아시기는 힘들겠네요. 진정서가 우리 자료에 의하면 4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서용태씨라고 압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노동조합 노조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사람 주소는 동구에 소속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박실경위원   기록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5번하고 36번, 34번 동구 각산동에 같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이옥자씨 주소하고 서용택씨 주소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   자료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1월 7일, 3월 4일, 5월 29일, 7월 13일 쭉 해서 전체 44건 중에 8건이 서용태씨가 진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과태료는 행정질서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1월 7일 진정을 한 것은 이사람이 동구지역에 있는 어떤 버스에 대한 진정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기관선정을 잘못해서 동구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우리 수성구청에서 접수해서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대상물건은 전세버스 회사 주 사무소는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랜드 관광입니다.
   이분들이 기사가 어디 다른 일 나갔다가 동구지역에 자기집이 있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동구 지역에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소속된 것은 우리 수성구청이니까 이 쪽으로 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이렇게 8건의 진정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랜드 관광에 이렇게 고발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 하는데 대당 2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밤샘주차......
박실경위원   25번에는 부과를 8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 처리내역은 저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근본이유는 제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당장 주무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보면 돈은 잘 안 틀립니다.
   대수를 잘못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내용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좋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본사의 거점이 수성구에 있는 만큼 이렇게 많이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도를 해 가지고 과징금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곁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올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오타 내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용태라는 사람이 주소가 동구에 있는데 주소 2개 자체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이 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대이지 싶은데 그래서 기록이 잘못된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여객운수 사업법에 보면 이 사람들이 큰 차량들은 주차하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집에 가기 편리한 지점 아니면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이런 진정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사정이 있던 없던 불법을 했으니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근절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계도를 불충분히 해서 자꾸 이렇게 과징금이 몇차례 수차례 반복해서 부과되었다는 것은 실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도활동에 좀더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수성구에 버스 배차지 내지 차고지 노선버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만촌2동, 만촌3동, 욱수동, 파동, 범물동, 그래서 통상 만촌2, 3동을 하나로 묶어서 4개소에 차고지 내지 회차지가 있다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차량이 많이 가지 않는 회차지는 덜합니다. 덜하고 또 파동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가 거의다가 자체 차량을 주차를 시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묘하게도 욱수쪽이나 범물동쪽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다음 출발할 때 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특히 범물동 용지아파트앞 도로변에 출발대기한다면서 사전에 20분내지 30분 먼저 서 있는 차들도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도 본 사실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시고 난 뒤에 조치를 한 사항이 없습니까?
   문제는 회차지에 버스가 1, 2분 만에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을 세워놓고 또 지금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습성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열을 받지 않아서 시동을 걸기가 힘들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 둔채로 운전사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현재 욱수하고 범물 회차지에는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아황산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차원도 있고 또 연료절약 차원도 있고 도시미관 차원도 있고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이럴 때 조치가 과장님 없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전화가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못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때는 실제 저희들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계속 멈추어 서 있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직접 버스를 감독하고 있는 시본청과 연대해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과거에 나쁜 사례 같은 것은 좀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단속을 나갈 때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 하면 할수 있는 것을 자기들 편리하게 하도록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보다는 사업주에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시범케이스로 이것은 과징금이 비쌉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최상의 방법이면 좋고 최상의 방법으로 근절이 안될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으로도 근절할 수 있는 대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8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윤석기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회라고 오타가 나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지역교통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좀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88페이지에 오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87페이지 신세계웨딩에서 신천시장에 복개천 주차장 문제에 처음에 368면을 유료화하다가 일부 무료로 전환하고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료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무료인지 모르고 박스안에 차를 안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 바깥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에 위험이 따릅니다.
   차라리 완전히 지우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무료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363페이지 동료위원님들 두분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탁으로 해 가지고 48억4,608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의 이자분을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99년 3월 3일 기획감사실 공문에 의하면 그 내용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 대한 세입원이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과태료 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된 수입중의 하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위탁금하고 은행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이 주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하게 된 동기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라든지 주로 이러한데 이 재원을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이 회계에 대한 자금은 원래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자금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명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적립금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확보에는 거의 쓰여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기금의 활용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준 거기에 대한 예탁에 대한 이자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금자체를 운용하는데 있어 이자수입도 주된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줘버리고 이자도 하나도 안받고 그러면 그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데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추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왜 이렇게 안 받나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본 운영 방향이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 원칙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 채무, 기금,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고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 저희들은 대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저희들이 못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업무도 취급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 가칭 회계간 자금전용조례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향후 과제로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자문제가 아니고 그때 우리구 전체의 재정운용이 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대원칙의 기준에 두고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춰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반대라 할까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같은 것은 상부기관에 충분히 개진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일반회계로 예탁할 그 당시부터도 항상 거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자체가 열악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준 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내에 주차장특별회계 뿐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기금 이것만 옳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거의 이자수익 같은 것은 그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이것만 안되고 있다.
   주민들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립한 것도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기금운영해 가지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은 집안 살림이겠지만 고려를 해봐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까도 양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일반회계에서 환수를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부합하도록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덮어놓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7월 8일 보충감사시 해주시고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 후 13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7쪽, 61쪽, 95쪽, 146쪽에서 148쪽, 183쪽에서 185쪽, 부서별요구자료는 371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공통요구자료와 부서별요구자료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61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1,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특별한 전체적인 수성구의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구내에서 시범지역으로 해본 예산입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지적과장 오진용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9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안양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저희들 구청에는 '99년 1월 11일에 대구광역시에서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성구는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해서 2002년까지 새주소부여사업을 해서 새주소에 대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구를 하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보조된 것이 2억1,000만원만 보조되었습니다.
   타구에는 관계없고 시범구이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과 고산지역을 빼고 그 구역을 '99년도에 시범구역에 대한 것을 완료를 해볼려고 했는데 그 구역을 하다 보니까 도로망이 바로 그 구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구역에도 도로망이 뻗쳐지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본청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되어서 '99년 10월 22일에 시에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전구역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서 2000년까지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2001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전산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가 '99년도 2억1,000만원 보조된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올해 여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르니까 시비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시비 요청을 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하고 구비가 '99년도에 1억4,300만원하고 올해 7,000만원하고 해서 전부 예산 7억2,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름이 지어지면 그걸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2억원을 받을 때 시에서 국·시비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할 때 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시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립했지요.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구역을 정해서 각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시에 2억1,000만원이 내려올 때 시에서 계획안이 우리 구로 하달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달 될 때 수성구 전체입니까? 일부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국비 보조는 그것으로써 끝내는 것이지요.
   원칙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7억2,300만원을 새로 예산을 짰지요?
   그런데 당초에 2억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구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구비는 어디에다 잡아 놨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작년에 국비 2억1,000만원할 때 1억4,300만원만 구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한 가지만 해서 2억1,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적과장 오진용    여기에 들어간 것은 시비......
양문환위원   구비는 어디로 잡아 놨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우리 예산서에 잡아 놨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을 잡았더라도 3억5,000만원 아닙니까?
   7억2,300만원 가지고 새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어떻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며 새로 7억2,3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새로 할려는 사업이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당초에 10억4,1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봤습니다.
   국비가 2억1,000만원하고 시비가 3억원, 구비가 2억1,300만원 그래서 7억2,300만원 확보를 해놓고 그 10억원 중에는 출입구 조사하는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조사를 35,500동에 대한 것은 4회에 걸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각 동의 명칭이라든지 지역의 특성같은 것을 고려해서 계획안과 주민여론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일경에 도로명을 한글학회하고 한국땅이름학회하고 자문도 받았고 그 전에 자문받기 전에 도로명이 각 동에 우리가 노선을 지정해서 시달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도로명칭을 정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1,090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이 있는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은 것은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다 인용을 하고 없는 구간은 뜻이 좋은 이름이라든가 꽃이름, 새이름, 이런 것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어온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된 데는 우방, 청구, 보성 이런 식으로 도로이름을 붙여 왔기 때문에 그걸 청장님이 중간보고를 할 때 그런 이름은 전부 써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부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검토 중에 10월 22일에 대구시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구간을 설정하고 이름을 짓겠다고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을 1,090개를 이름을 붙여서는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구간을 연장을 시키고 해서 도로구간을 붙이고 해서 줄인 것이 501개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 501개 노선을 지금 과장, 동장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 여론조사는 2000년 7월 5일에 동에 하달을 시켰습니다.
   1개 동에 100건정도 이상 설문조사를 해서 합하면 2,300건이 넘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왔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양문환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지금 현재 7월 5일에 해서 올해 이 일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계획대로 할려고 하니까 이름이 첫째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특성이 옛날 논하고 밭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주민여론을 청취해 봤느냐고 물었는가 하면 그 고을의 특수성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동정자문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을에 원로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또 동네에 대표로 있는 구의원들도 참석하고 이래서 이게 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루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대구시 전체 주민들이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관광객이 오고 타지에서 손님들이 올 때 거리를 물을 때 우리가 누구나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숙지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2년도까지 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숙지가 안되면 안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정도는 모든 대구시 전체의 거리가 숙지가 되어야 2002년 외부손님이 올 때 안내도 해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론청취해서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까?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할려면 계획성 있게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뭘 해보고 또 안되면 바꾸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지 예산도 반도 안되는 예산을 정해놓고 이월시켰다가 이제 주민여론을 숙지해서 올해 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이름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은 많이 해놨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주어지면 빨리해서 우리 관에서 일이 마무리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월드컵을 대비한 사업 같으면 대구시민 전체가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특히 우리 수성구는 월드컵경기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손님이 수성구에 많이 옵니다.
   오다 보면 타구에 안내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현재 대구시 전체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 수성구가 빨리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또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에서 제일 먼저 시범지역으로 우리 구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양문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일 처음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해가지고 사업명이 새주소부여사업이라서 왜 집행 잔액이 남았나 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침 기획감사실에서 잉여금이 남은 것 중에 명시이월이 3억5,300만원으로 금액이 틀려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건 국비가 2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4,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99년 1월 11일에 대구시로부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2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업계획없이 2억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는 대구시 전체의 국비를 2억1,000만원만 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개구하고 1개군에 갈라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수성구를 시범구로 정해서 하면서 국비가 2억1,000만원이니까 어차피 돈이 10억원정도 들어가니까 전적으로 국비를 미뤄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2억1,000만원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어차피 일을 할려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구비를 안 쓰기 위해서 2억1,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범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405쪽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4,100만원정도 듭니다.
   전액 구비가 들지 않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지원받은 국비 2억1,000만원을 다 내려줬는데도 그 당시에 하는 것은 파동과 고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10억4,100만원이 든다고 예산을 올린게 먼저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산파악은 먼저 해서 올렸습니다.
   전 구역을 하게 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전부 해서 어느정도 들겠는가......
배만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가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전액 우리 수성구가 시범구로 지정되면서 전액 구비를 쓰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아닙니다.
   전액 구비를 안 쓰는게 아니고 원칙은 새주소부여사업은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요청을 해서 더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뒤에 405쪽에 10억4,1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크게 들여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여기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하는 것이 7억2,300만원정도 되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를 30명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10억4,100만원 중에 예산이 확보된 게 작년도 국비 2억1,000만원하고 구비 1억4,300만원, 2000년도 예산에서 시비 3억원, 구비 7,000만원 이래서 7억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3억1,800만원정도 부족한데 그건 어디서......
○지적과장 오진용    그 부족한 것은 인건비로 충당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밑에 건물출입구 조사 해가지고 30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20명씩 해서 계속......
○지적과장 오진용   '99년도는 30명을 쓰다가 출입구 조사를 많이 할때는 했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30명을 다 받아서 노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필요한 숫자만 해서.
배만준위원   지금 출입구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다 끝났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명판을 한 개에 19만원씩 해서 1,380개 하기로 해서 2억6,2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표준 도로는 몇 개인가 하면 1,090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판은 종점과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180개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1,380개인데 앞에 '99년도 국비 지원받을 때 그 도로명판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건물번호판을 부여시킬 건물부여동이 전부 35,500개동으로써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조사는 끝났습니다.
배만준위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번호판을 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14,475개 해서 한 개에 8,000원씩 해서 1억700만원정도 듭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건물번호판은 35,500개정도 들어갑니다.
배만준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는 14,475개 해서 1억78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건물주한테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번호판을......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킬 계획은 안 잡아 봤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군에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면 너무 많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할 때는 전부 국가나 지방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로명판 만들 때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건물번호 출입구조사는 다했지만 아직 도로명칭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도로명칭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이 도로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대구시에서 한 것은 간선도로와 주 간선도로에 대한 이름은 대구시에서 짓습니다.
   지금도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 들안길, 이런 것은 시에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 도로에 대한 명칭은 저희들 구에서 전부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성이나 자기 특성에 맞는 이름이 없고 그래서 주로 꽃이름이나 나무이름을 짓는데 각 동마다 좋은 꽃이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시지동도 있고 파동도 있고 범물동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섞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최종적으로 수합을 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구역을 정해서......
배만준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시범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것은 망우공원을 망우당공원으로 고쳤고 수성구 매호동 시지 2지구 1공원을 누리공원 이런 식으로 좋은 것으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설할 수성구 범물동에서 동구 율하동으로 가는 4차순환도로를 세계로나 미래로 내지 2002년도 하나로, 이런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구를 시범구로 해서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좋은 방안을 활용해서 좋은 이름이 빨리 설정되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402쪽을 봐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할 현황에 보면 전체 432군데가 있는데 법인이 8군데, 중개사가 311군데, 중개인이 113군데인데 현재 법상에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 432군데 중에 점검을 다 해봤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99년도에는 432개소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담당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한 사람이 432군데를 점검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건 분기마다 지역을 갈라서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432군데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도점검 대장을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대구 수성구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은 기 지적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관할에 중개사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311군데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대여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라는 것은 중개사가 자기가 안하고 허가만 '99년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허가를 해놓고 보존에 대한 업무를 맡겨 놓고 했다는 것이 적발이 되어야만이 대여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본 결과에 대여에 대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65군데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등록취소를 3건 시키고 업무정지를 4군데하고 경고조치를 42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16건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이야기로는 사실 자격증 대여부분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김경동위원    심증은 갑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대여를 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여한 업소를 발견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대장을 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지도 단속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제일 첫 번째 대여업소에 보면 대여자가 한달에 한 번씩 업체에 들릅니다.
   핑계를 대면서 단속을 나가보면 출타중이다. 아니면 여타의 이유로 근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 업종 옆에 물어보시면 대여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명의로 해놓고 남편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에 지금 중개사 중에서 부인명의로 자격증을 내놓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제로 보통 보면 수성구 관할에도 부인명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놓고 실지로 운영은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거래질서도 파괴할 뿐 더러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면 허가자가 고용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려고 하는 방법은 건물주인과 최초로 가격임대차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보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허가자 명의로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을 두고 대여업체가 자격증 대여를 상당히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여론이고 상당히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업무에 깊이 신경을 더 써보시면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때는 김경동위원님께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을 하는 유형별로 보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느냐, 안받느냐, 등록된 인장을 쓰고 있는지 중개수수료 표를 부착했는가 중개물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만약에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을 하든지 지도를 할 때 이런 대여관계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아침에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현황을 구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시면 사실 우리 수성구에서도 물론 다른 데 비례해서 단속도 많이 했고 실적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주위의 여론을 들어 봐서는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대여가 25%에서 30% 대여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대여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면 직접 확인을 시킬 수도 있고 업체를 거명하라면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대여법에 보면 엄하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처벌조항에 보면 법률에 대한 벌칙에 1,000만원이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벌에 보면 영업정지 내지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도록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자격증 대여업체가 있어도 사실 행정처리라든지 법률적인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소신껏 밝혀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구시 지도단속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 업소가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달서구가 453개업소이고 저희들이 43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시면 달서구가 74건이 됐고 저희들도 65건이나 해서 타 구청보다 많은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할 때는 세 가지 점을 명심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대여관계를 한다는 말을 뿌리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곁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수성구가 보면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업체수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중개인업체가 113군데 가까이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중개인 업소수가 많습니다.
   중개인업소는 신고업체이다 보니까 일단은 신고해서 반납하게 되면 허가를 못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3군데 가까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례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면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사실 무허가 신고업자들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다.
   수수료 난립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십시오.
   '99년도 진정인 건의처리내역에 범어동에 375-2번지 배상목씨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한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당 17만1,000원인데 35만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야지 옆집이 공시지가 얼마다 해서 35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몰라도 무조건 배 올려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동 375-2번지는 자기가 개별공시지가를 17만원되어 있는 것을 35만원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5월 19일에 중간 회시를 해주고 구 토지평가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6월 8일에 결과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다시 거쳐서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봐도 17만1,000원이 맞다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기위원   옆집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옆집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책정하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 지목에 대해서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몇 %정도 결정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53,234필지가 개별토지가 되었고 표준지는 1,589필지가 표준지로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몇 %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프로테이지는 지목별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지역에다가 모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표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표준지 조사는 감정을 해야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조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사를 지정 합니다.
   4명에 대한 감정사를 지정해서 그 감정사가 현지에 나가서 평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법에 의한 것은 잘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나는 얼마 올려달라, 내려달라, 총 이의신청 들어온게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99년도에 의견제출이 8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176건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의신청이 176건인지 알지만 실지로 많은 사람이 이의신청 낼려고 해도 참는 사람이 한정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IMF이후에 정말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적고 이래서 원활한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이 소개소에 물어서 책정하니까 실지로 정당한 지가 조사가 옳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조사원이 매년 바뀌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자주 바뀝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적정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게 조사될려고 하면 조사원이 매년 그 사람이 해서 정말로 그 동네 실정을 환하게 알아야 그게 됩니다.
   이건 잘못되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나 매매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주민에게 많은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최소한 조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매년 조사원이 매년 바뀌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부 위원들이 자기 베짱이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그때 중개역할을 조사원이 하고 정당한 지가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바르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수지역도 잘 모르고 그리고 감정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간단히 하니까 정말로 거기에 나와서 며칠 상주하면서 그 동네 지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재산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개인들이 사고 팔 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성을 아시고 표준지 조사가격이라든지 또 조사원이 매번 지정이 되어서 정말로 해박한 지식과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이래서 어느정도는 적당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조사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담당자가 잘 조사함으로 해서 지가에 대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현 실정이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업무에 미숙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지가를 산정한다면 정확한 지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조사를 할려고 조직개편도 요구를 해놓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줄어 들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의 말하고는 상충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동네 오래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은 따로 있지만 부동산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소가치에 의해서 금방 싸게 팔렸다. 비싸게 팔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당한 가격을 그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이 뭘 압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데 그 동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직원이 교류가 있다든가 승진을 한다면 전부 인사의 방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 사람을 10년, 20년 놔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계속적인 업무를 맡아야만이 규정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에게 큰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큰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그동네에 직원이 3년근무하든지 정당한 승진규정에 따라서 인사규정을 정해서 승진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주민전체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단순하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안하고 단순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전체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공시지가 조사가 되고 결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03쪽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상향, 하향 조정된 조정사유와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85쪽에 행정소송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99년 6월 24일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5,800만원을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부과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562-9번지 외 2필지 결국 3필지인데 '96년 9월 7일에서 '97년 6월 1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법은 현재는 법률 폐지되고 이런 내용 자체들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이 3필지는 지금 그랜드관광호텔 대표 서윤자 이 분이 택지를 구입해서 사용계획에 의한 연한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구입연도가 몇 년도이고 어떠한 사용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에 보면 5년이내인데 그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사용계획이 있다면 연수가 조금 틀리는데 구입연도하고 몇 년안에 사용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다.
○지적과장 오진용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패소한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 뒤에 따라서 법률 폐지가 되었습니다.
   '99년 4월 29일에 결정이 나고 폐지는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호텔에 소유는 전부터 '96년 9월 7일부터 택지초과부담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일까지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을 내고 '97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이 되니까 정기분을 내니까 '98년 3월 15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이겼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이기고 나서 행정소송을 대구고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99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고 법이 폐지되니까 이건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은 위헌결정이 나서 전부 패소가 다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98년 3월 15일에 부과할 때는 부과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이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폐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 때문에 '99년 4월 29일에 위헌결정이 나온 겁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위헌이 되고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위헌결정이 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법리해석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 법률폐지가 '98년 9월 19일에 됐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쨌든간에 그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96년 9월 7일부터 '97년 6월 1일까지 이게 사용계획에 의한 초과날짜입니다.
   대통령령에는 5년이내지만 사용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겠다고 할 때는 기간이 3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면 그랜드호텔 대표자가 '96년 9월 7일 이후에는 여기에 사용계획에 의한대로 집을 짓든지 사용목적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은 '97년 6월 1일까지 산정해서 안했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98년 3월 15일에 1억5,8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당한 법률이 없고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98년도 이후에 법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급해서 그 당시에 계류중인 것은 전부 패소를 다 했다.
   그러면 낸 사람들만 억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법률 폐지될 것을 감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택지초과세, 공한지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봐서는 정당한 법률이 없고 그 법률로 인해서 위반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시켰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98년 법률폐지가 안됐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1억5,8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기다렸느냐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98년 9월 19일에 법률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맥을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빨리 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폐지는 제가 거꾸로 이야기 했습니다.
   법률폐지가 '98년 9월 19일에 폐지가 되고 저희들은 '98년 3월 15일에 '97년도분을 부과를 해서 1억5,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행정심판을 부과기간 중에 납부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승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패소를 하니까 다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계류 중에 판결이 저희들 부과한 것은 정당한데 법이 폐지되고 위헌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심의할 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부담금을 냈다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3건이나 접수가 되어서 3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기 부담금 부과가 되어서 기 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하면 환급해 줘야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아닙니다.
   납부한 사람들은 안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법령이 폐지되었으니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정당한 법으로써 존치를 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분이 뒤에 상황 예측을 했는지 행정심판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행정심판에서는 구청이 정당한 부과를 했다.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19일이 경과하고 법률이 없어지고 이 분이 소 제기한 것은 '99년 1월 27일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법률 폐지된 시점 이전에 정당하게 부과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첫째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계류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니까 행정기관이 패소를 하고 개인이 승소를 하게 되니까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부과가 됐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행정소송은 해당 법원이 고등법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지금은 지방법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론 법률 폐지되고 현재 사항으로써는 가능하다는 게 되는데 '96년도 9월 7일부터 '97년 6월 1일까지 정당한 법에 의해서 '98년 3월 15일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키고 자기가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정당하게 부과됐기 때문에 당신은 내라는 이런 행정승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이 이유를 안 날로부터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을 시켰고 공교롭게도 지연되다 보니까 법률 폐지되고 이래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계류 중인 사항에서는 다 졌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부과된 사실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부과는 정당하게 됐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5,800만원이니까 자기가 구제방법대로 해본다는 그런 걸 각오를 가지고 행정심판은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바로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변호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법도 폐지되고 위헌결정이 나니까 부과는 정당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법률은 항상 존치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급입법으로 한다든지 법을 거꾸로 만들어서 추정을 해서 이익이나 불익이나 이렇게 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급입법해서 문제가 생긴 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나 지적될 사항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궁금하고 둘째는 우리 구청에서 이익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빨리 신속한 조치를 했더라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해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행정에서 정해주는 그런 부담,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신속히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사견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심판을 한다. 기다리고 있다가 '99년도에 행정소송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법률도 없어지고 또 위헌결정까지 해서 이 사람한테 득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해서 돈이 많고 하니까 줄여 보자는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실지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한지세 문제도 있다가 문제가 생겼고 자기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그대로 부과시키고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하니까 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지적계통의 전문가이시니까 나름대로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길래 바로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납부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재산을 바로 채무보전을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폐지되고 위헌결정을 예고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 지킨 사람은 득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소송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법률이 폐지되고 위헌결정이 나니까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심판해서 패소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업무착오가 있었다든가 어떤 그게 있었지만 행정심판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하니까 법률이 폐지되고 이렇게 날짜가 지연되다 보니까 패소가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문제만 아니고 법률관계이니까 전국 공히 이런 사항이 온 걸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구청의 잘못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법을 안 준수함으로 이익을 보고 이런 작은 돈이지만 서민들은 행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려고 애를 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147쪽을 봐주십시오.
   '99년 진정 및 건의처리내역에 있어서 4번에서 7번까지가 전부 봉덕동 841-89에 있는 정성용씨가 민원을 낸 것입니다
   이 분이 8월 2일에 민원을 접수시키고 8월 30일에 접수시키고 또 10월 8일에 또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충분하게 감지하겠는데 이 사람이 9월 11일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14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목변경 취소건으로 해서 '99년 9월 11일에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진정을 같은 민원의 요지로 또 넣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용씨가 진정인이 사월동 210번지에 '53년 5월 15일에 지목이 대지로 있었는데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53년도부터 바뀐 것을 자기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를 해달라.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지 보면 '53년도에 지목을 도로로 됐다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판단이 잘됐다, 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 나가보면 도로로 사용 안한다는 것은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밭도 하고 일부는 차도 대고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93년 4월 28일에......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다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민원은 한번 넣고 회신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소제기까지 하면서 또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서......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보충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십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안에는 처리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147쪽에 있는 사건번호 99구 6843하고 같은 동건인데 184쪽에 97구 6843이 어느 사건번호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 9월 11일에 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47쪽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99구 6843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점검해서 어느게 확실히 맞는지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403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일 끝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하향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25건인데 43건만 하향 처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용상황 조사하고 토지특성을 전부 해서 산정이 되면 열람토지를 작년 같으면 54,345필지를 열람을 합니다.
   열람기간 중에 자기가 보고 올려달라, 내려달라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받고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6월 30일 공시된 이후에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상향 요구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보상 받을 토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요구를 하고 그런 지역이 다 끝나고 택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한 지역은 세금관계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금관계를 득을 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하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 하향 요구를 접수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고 검토해본 결과에 상향조정해 줄 것이 있고 하향조정 해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5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은 '99년도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한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46만 구민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해동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점을 저희 50명 직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또한 지도해 주신 점을 보건소 운영의 지표로 삼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숙보건과장입니다.
   정한호보건담당입니다.
   성용옥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하신숙가정보건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보건소 전직원이 이번에 의약분업문제로 의료계 집단 파업으로 인해서 전직원이 비상근무가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속되어서 열심히 근무한 덕택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는 한 명의 사망환자도 없었습니다.
   또 주민의 민원이 무사히 넘어갔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일단 우리 진행순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8쪽에서 39쪽, 62쪽, 69쪽, 89쪽에서 92쪽과 부서별요구자료는 409쪽에서 418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방금 앞에서 동료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료분쟁에서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주민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에 열심히 수고하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립니다.
   416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성구내에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사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식중독 많이 발생하는 철에 앞서서 3월 되면 각 학교에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음식이라든지 어떤 시설 그리고 조리사하고 영양사들의 주기적인 점검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고 교육과 더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전원을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7쪽에 적출물 처리업자 현황과 신고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세명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4월 22일에 폐업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폐업하고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이 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어디다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적출물 지정신청 수리를 했네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 관내에는 없고 대구시에 타 적출물 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관할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어디에 있더라도 위탁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어디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각 병의원마다 개인들이 자유대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태양의료환경에 대해서 진성식씨라고 소재지가 상동에 133-1번지 창고가 사월동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이니까 현장을 답사해 보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여기에 대체로 보면 적출물을 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법 이전에 전부 가제라든지 태반 이런 게 일반시민들이 보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반주거지역내 창고에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창고는 사월동으로 가서 사무실만 이쪽에 있고......
양문환위원    사무실은 상동에 133-1번지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이쪽으로 와서 현재는 폐업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창고가 사월동에 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태양의료환경이 폐업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0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000년 3월 6일 세명산업이 폐업이 되었지요?
   세명산업이 폐업이 되고 4월 11일자로 적출물 처리업 지정신청 수리 했습니다.
   이게 태양의료환경입니다.
   이게 어디냐 사월동 똑 같은 150번지입니다.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상동 133-1번지를 서류를 떼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사무실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동네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지금 현재 뭐로 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사무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적출물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창고는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창고에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월동 150번지 창고를 현장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는 폐업이 되고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3월 6일에 세명산업이 폐업이 되고 4월 11일에 적출물 처리업 지정신고 해서 사무실은 133-1번지에 있고 창고는 사월동 150번지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폐업이 됐다고 하면 안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6월 9일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세명산업이 폐업신고를 내고 다시 진성식씨가 태양의료환경으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냈다가 다시 문제가 있어서 6월 9일자로 폐업이 되고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6월 9일 이전에는 창고로 썼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창고로 썼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자체가 전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150번지는 공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입니다.
   어떻게 창고로 썼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공장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로 썼다는 것은 허위보고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섬유공장이라고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공장이지만 공장안에 창고가 있고 이 적출물 처리업체가 적출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처리업체로 가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제가 왜 관심이 많았나 하면요, 불과 2년전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 창고를 써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스컴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온 벽이 전부 피입니다.
   주민들이 보고 놀랄만 합니다.
   이런 적출물을 일반주거지역 동네 한복판에 허가를 내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떼어본 결과 지금 사월동 공장이라는 하나의 위장입니다.
   위장이고 이게 어느정도 양이 차야 싣고 갑니다.
   조그만 양 가지고 타지역에서 와서 싣고 갑니까?
   그건 안 맞는 대답입니다.
   지금 133-1 일반주거지역 내에 이게 창고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서류상 해놓은 신고입니다.
   외지로 해서 창고용으로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133-1번지 이 사무실에서 바로 했다는 게 서류상 표가 납니다.
   다행히 6월 9일에 폐업을 했다니까 지금까지 일은 몰라도 앞에 까지는 전부 여기에서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것은 확실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확실합니다.
양문환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민속에 이런 걸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면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마 적출물 수거운반 보관용기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 용기를 전부 구비하도록 해서 종전처럼 외부에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아마 그런 점은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전부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가 폐업했으면 지금 어디에 선정해 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병의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지 저희들의 지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이면 우리 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까지는 그렇고 금년 8월부터는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산업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6월 9일부로 폐업을 하고 지금은 없다는 말이지요?
   세명산업은 언제 폐업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월 6일에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했지요?
   133-1번지가 창고가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거기는 사무실이고 창고는 별도로 사월동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월동은 공장이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공장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기숙사 사람사는 창고에다가 적출물 허가를 내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요, 공장안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건물 현재 이걸 떼보면 공장이고 기숙사이고 이런데 여기에 허가를 내줍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용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용도에 관계없어도 보건업무가 뭡니까?
   더군다나 집단으로 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런걸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안 맞지요?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기숙사가 있는 곳에 창고가 있다고 해서 허가내 준다는 것은 더더욱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잘못 된 점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보건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명산업이 태양의료환경하고 동일인의 동일업체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세명산업 당시 창고는 어디였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세명산업 당시에도 사월동 같은 장소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사월동 150번지를 창고로 쓴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99년 4월 22일부터입니다.
김명석위원    현장을 누가 갔다 왔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났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김명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성용옥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명석위원    아까부터 나오셔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온지가 언제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예방의약담당 성용옥    4월초쯤 됩니다.   
김명석위원    2000년 4월초에 갔다 오셨다. 그러면 1999년 4월 22일 적출물 보관창고 및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적합, 이건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보건7급 배명호   신규허가 낼 때 갔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이후에 안 갔다 오셨지요?
○보건7급 배명호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때만 갔다 오셨습니까?
   '99년 4월에 두 번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7급 배명호    4월이 아니고 후반기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사월동 150번지에 지금은 폐업해서 사람이 없고 4월초부터 5월까지 두달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고관리들이 허가를 갱신하거나 낼때만 잠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결과입니다.
○보건7급 배명호    4월에 '99년 처음 허가낼 때 갔고요.   
   '99년도 9월인가 10월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복명서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4월부터 5월초까지 약 두달정도만 그 시설을 사용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건7급 배명호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월동 150번지를 '9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맞습니다.
○보건7급 배명호   시설이 세명산업 허가를 내고 난 뒤에 병의원들이 업소가 몇 개가......
김명석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2일부터 이 창고를 사용하면서 지금 당시에 세명산업이 타 처리업체보다 단가가 저렴해서 많은 병의원들로부터 계약을 해서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위탁처리업체가 적출물을 바로 보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창고에 보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무리 사업이 잘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보관해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노상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보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명산업, 태양의료환경 동일인이 이렇게 신고와 폐업과 또 새로운 상호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쪽 업계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수안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월동 150번지에 창고를 뒀다는 것은 서류상 창고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나올 때만 언제든지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썼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방 양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의원 적출물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혐오감뿐만 아니라 이미 사체이기 때문에 부패와 병균이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업자들이 이번에 적출물 처리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사무실이 보관창고와 동일한 시·도구역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다소 인체의 적출물 이런 것은 전부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출물 운반차량이 외부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저희 관내에 다시한번 이런 업체가 온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적출물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만 태아의 사체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 관내에 그런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적출물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은 오히려 적출물을 그렇게는 안합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쓰레기보다는 비싼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명석위원    쓰레기하고 같이 막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명석위원    일정한 보관용기에 보관을 한다든가 사체를 소각한다든가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체가 아주 심각한 게 아닌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보건소 안에 계시면 다 모르실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대충은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시설물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병원 단속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 되는지 일일이 점검해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일이 병의원에 전부 다는 못합니다.
   병의원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 지도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지금은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정확히 알고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각 병원이 알아서 잘 하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류로 보면 틀린게 없습니다.
   다 정확하게 맞춰서 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감시감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병의원을 몇 명 안되는 직원으로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세심하게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을 봐주십시오.
   '99년 9월 16일에 김영대의원님께서 영유아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바 보건과장님은 영유아 등록수에 비해서 전담의사 및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담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향후 계획에 영유아 전담의사를 한 명을 건의하고자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소아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달서구, 동구, 서구에는 전담의사가 한 명씩 상주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우리는 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해서 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정원이 3명이지만 치과의사 포함해서 3명인데 새로이 확보한다는 게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참고로 89쪽에 보면 향후 계획도 내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실현이 안되었으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아과 의원 한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소아과의사는 범어4동에 위치한 전소아과의원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소아과는 지금 현재는 폐업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해인소아과, 조영은소아과, 동산소아과, 3곳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인부담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준 보충자료에 보면 영유아건강진단에 관한 대상자는 생후 6개월 내지 18개월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작년도 예산 즉 다시말해서 '99년도 예산은 38만2,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15만3,000원, 구비 22만9,000원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은 몇 백만원이 넘는데 유독 이건 다 합치면 38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진단실적에는 121명의 영유아를 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 보니까 한 명의 영유아를 관리하는데 3,157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크게 진짜로 우리 수성구에 자라나는 영유아 건강진단에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넣었는데 안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국비지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국비지원 같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을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영유아보건소 이용율이 85%로써 32,715명인데 지금 영유아 건강진단을 받은 대상은 0.37%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도 사실 영유아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때 이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질적으로 영유아건강진단 외에도 영유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아과 전문의 확보와 더불어서 영유아건강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780만원을 지원받아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추가적인 시설보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시설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초음파기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계가 들어오면 간단한 종합검진은 보건소 자체내에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봐주십시오.
   물품구입 및 제조가 있는데 이건 약을 구입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의료약품을 하는데 대진약품에서 거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또 대진약품입니다.
   이건 수의계약도 그렇고 공개경쟁입찰도 대진약품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38쪽에 있는 것은 500만원이상이고 뒤에 보며 50만원이상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진약품에 한 것은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99년도 4월 1일 당초에 단가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이때 저희들이 특수입찰 조건으로 두 가지를 붙였습니다.
   하나가 분할구입을 했고 두 번째는 타보건소 실거래가격보다 하락시에는 단가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구입을 왜하는가 하면 보관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이 9가지인데 4개월 보관한다는 것은 보건소 자체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진으로 되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DPT약품으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DPT약품 수급조절 때문에 약을 보유하고 있는 백신도매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 약품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년 단가계약할 때 조건 그걸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시에 얼마이상 구입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0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잘못 안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은 500만원이상인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저번에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500만원이 맞을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확인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0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분명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이 전체 파업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그 많은 인원을 받아서 치료하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주민의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앞으로 의료비가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진료비도 많이 인상이 안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 쟁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기 몫찾기, 항생제를 너무 남용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1년에 진찰받아서 치료한 인원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150명입니다.
윤석기위원   혹시 보건소에서도 항생제를 사용한 일이 없으신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항생제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병의원보다는 항생제를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남용에는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학자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남용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썼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꼭 필요한 곳에는 쓰되 남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약품을 수령하는데 그건 언제쯤 시행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7월 10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부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하고 분류가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문의약품은 몇가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 전체를......
윤석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건과장 홍영숙    전문의약품이 51%, 일반의약품이 49%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약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0가지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대략 찾는 분이 노령인하고 어린아이는 보통 보호자가 엎고 오는데 약국이 거리가 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 바로 앞에 불과 10m도 안됩니다.
   바로 정문에 약국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약품이 전체 분류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약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약국을 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품관계는 협조가 잘 되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빨리 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되어서 전문성 약품이 비치가 되고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앞으로 의사가 발행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 언젠가는 보건소에서도 의사만이 아는 영어로 적는 것을 앞으로 고쳐야 되지요?
   한글로 적어서 누구나 아는 것을 서류를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번에 새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처방전 양식이 전국적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처방전을 2부를 작성해서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부를 소지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한글로 똑 같이 안 적고 보관하는 것은......
○보건과장 홍영숙    똑 같이 적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대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대란이 현재 끝났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행중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시작은 '99년도 3월부터 시민단체와 약사회, 의료단체, 정부 이렇게 합의볼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발은 이번에 됐습니다.
○양의환 위원    곪아 터져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면서 대체하시는 모습을 보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보건소장까지 합쳐서 치과의사까지 4명입니다.
○양의환 위원    만약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대체할 의사들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대체할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군대에 있는 군의관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 준비라도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 지면 늘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엄청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 3, 4분 가지고는 대책이 없는데 군의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번에도 북구보건소에서는 군의관이 나와서 진료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동료의원님들도 며칠간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많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씩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한과에 두시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수박겉핥기식 밖에 안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414페이지입니다. 위반내역과 조치결과를 보면 의료업계에서는 무면허의료 행위가 1건이고 약업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무자격자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봅니다만 이렇게 단속에 안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측으로만 많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어떤 신고가 있어서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현장을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단속을 하셔야지 일부 몇 사람 처벌중심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무면허 약사나 의료인들이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약의 오·남용도 물론 약업소에서 비전문가들이 팔 때 약의 오·남용이 더 발생하지 전문약사가 할 때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자료요구를 해서 보았을때 우리 수성구청에서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단속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나간 그 약국에 갔을 때 보고서를 작성하면 무자격자 약사단속은 1건도 없습니다.
   별로 도움 안되는 다른 항목으로는 가도 가격을 싸게 파는데는 가서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열 경쟁이 되어서 얼마나 약 유통에 해가 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지 몰라도 저렴하게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싸게 약을 파는 것이고 그외에 다른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속은 1건도 안하셨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약업소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   약업소는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고 ......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업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수는 안됩니다만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에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위반내역이 414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업소는 7건이고 밑에는 약업소인데 약업소는 대부분이 약사회에서 자율단속에 의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자율단속이라는 것이 특히 대구지방은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강해서 인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통 당하지,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야기해서 힘있는 사람은 단속이 잘 안 나갑니다.
   물론 약국에 가격을 너무 싸게 팔아서 단속된 경우는 좀 사회적으로 이름있는 분들 단속당한 것은 봤습니다만 그것은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분들도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쪽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준수사항 위반, 판매질서 위반, 판매질서 위반은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의료업체도 광고위반, 윤락행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아마 약업소 지도단속에 저희들도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많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단속건수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의약분업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을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병을 완치시키는데 의약분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중점적으로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있지만 또 약국이나 의료업계에 단속을 할 때면 주민들이 과연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느냐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용하위원   위반내역을 보니까 윤락행위 2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윤락행위 위반으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윤락행위 위반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느 사항에 속하는지 어떻게 행정처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는 안마시술소에서 저희들이 단속이 된 것이고 그 옆에는 행정처분내역은 윤락행위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로 인해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맹인들은 사실은 적발이 되더라도 당장 생계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의약분업 때문에 대란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하시니까 좀더 의료대란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 시급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인력이 보건소에서 4명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정년 퇴임하신 병원장님을 확보를 해 가지고 꼭 대란을 수습할수 있는 것을 군시절에도 예비점검을 하듯이 항상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발되더라도 그 점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행정감사시에 이렇게 당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예방의약담당   성용옥
   보건7급   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