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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시   2000년7월5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위원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속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또한 오후 6시까지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7쪽에서 59쪽, 67쪽에서 68쪽, 99쪽에서 104쪽, 118쪽에서 135쪽, 174쪽에서 177쪽과 부서별 요구자료는 277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통요구자료와 부서별 요구자료를 함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7쪽에 제일 처음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말까지 전체 한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보수를 안 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상반기에 전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안하는 분은 포기서를 받고 지금 재차 신청을 6월 25일부터 금년 7월 24일까지 재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그건 돈보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다 쓰게 할려고 하면 자기 돈이 2, 3배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 갖고 수리를 하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결국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건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많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는 특히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도 제일 많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고 제일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자료 밖에 없습니다.
   감사자료 이것밖에 없는데 10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진정처리건 중에 25번 지산동 청솔맨션 입주자 대표 황연순씨가 건축소유주인 주식회사 서한이 매각처분한 상가 3층 독서실을 하는 요구에 대해서 주식회사 서한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중재를 했는지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지금 본래 이 자체가 독서실을 지하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입주예정일이 한 3개월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환금하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상가 3층이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을 지금 지하에 하는 것보다 분양할 때까지 주민들이 3층에 독서실을 이용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체상환금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승소를 해서 4억원의 지체상환금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한에서 다시 항고를 해서 3억원으로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판결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재를 했다는 이야기는 우선 3층에 점포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독서실을 지하실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안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주식회사 서한에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지하실에 독서실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은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습기도 많고 여타 이유로 해서 비어 있는 3층에 독서실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원이유에 보면 단지 독서실을 환원해 달라는 민원이지 그게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3층은 안디옥교회로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식회사 서한에서는 독서실을 지하로 가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지하에 있다가 안되어서 왔는데 이래서 주식회사 서한에서 독서실 집기라든가 다 부숴버렸답니다.
   이래서 이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 내역 중에 그 밑에 보면 괄호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측에서 소송제기로 진행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했는데 이 민원인하고 처리내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이 늦었으니까 우리한테 받아달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주라, 마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빠져야 됩니다.
   차라리 주식회사 서한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괄호해서 대표측에서 소송 중이다까지는 이것과 병행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솔맨션 입주자에게 허가를 해줄 때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독서실로 쓰기 위해서 하라고 허가한 사항이 있다면 최소한도 주식회사 서한한테 중재를 할 때 독서실로 쓸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실제 지하에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하층이 어떤 구조적으로 하다 보면 지하층이 생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권장한 사항입니다.
   지하에 그냥 버려두느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실에 독서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강제규정으로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걸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이 너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23쪽에 보시면 29번 지산동 109-1번지 최명구씨가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대책 요구를 해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안전지도 요원을 상주토록 지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배만준위원    어떤 것 때문에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대책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마 정확하게 서류는 보지 않아서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공사장 위에 방지시설이 아마 안되어 있거나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할 대상인데 안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안전지도요원이 상주토록 지도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네, 그렇지요.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두산동 109-1번지 최명구씨가 '99년 4월 12일 이전 이후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에 보니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한테 실지로 안전지도 요원이 상주토록 되어 있는지 결과를 파악할려고 확인을 해볼려고 하니까 최명구씨라는 사람이 진정서를 넣은 전후에 상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최명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이 최명구씨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최명구씨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익명으로 또 이름이 틀리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 들여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산업환경과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익명으로 처리해서 처리를 불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하게 받아 줬으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소하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안전지도 요원이 상주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그래서 '99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국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될 당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하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여기에 대한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하기 보다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우리 시산하에서도 우리구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에 이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 100만원을 무상으로 주면 100만원어치만 일을 하더라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능공도 하루에 24,000원이상 못주고 자재비도 전체 비용의 40%이상, 40만원이상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100만원을 다할려고 하면 인건비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재료비가 자기 돈이 2·3배정도 더 들어가야 100만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자기네들이 인식하기에는 보수하는 방법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돈 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만 해놓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난 상반기에 포기하는 분들은 포기를 하라고 공문을 다 내서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작년에 미쳐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근본적으로 금년에 명시이월이 1억500만원이 됐는데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6월말까지 지금 61건에 3,700만원 나갔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도 많이 저조하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마 7월 24일까지 새로 재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수개년에 걸쳐서 연속사업을 추진될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국한해서 끝난 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 예산으로 끝날걸로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수치개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억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99년도에 2,371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500만원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당초에 명시이월하면서 그 기간에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돈을 바로 건축주들한테 계좌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서 이월하게 되면 그 사이 이월하는 간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따로 뒀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이런 보고가 들어가면 안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억3,300만원 중에 12월 31일자로 예산이 얼마 지출됐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것 같으면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의회에 자료 낼 때는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허종만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분명히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0월말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허종만위원   잘못 알고 계셨네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사업 집행내역이라 사업규모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잘못 된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 중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온조사연구소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실시해본 결과보고서를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때 온조사연구소에 의뢰할 때는 상동에 집단민원이 계속 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상동쪽에 직접 피부로 느낀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온조사연구소는 상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한 곳이 상동, 지산, 두산, 이 3곳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로 여기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거의 상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지산, 두산 순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민원이 특히 발생을 많이 했다. 결과는 프로테이지로 볼 때 사생활침해가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자녀교육에 신경이 쓰인다는데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일반서민과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서민정책이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에 파고들어 생활환경이 그만큼 주위의 여건에 맞지 않게 하다 보니까 주위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즉, 특수한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볼 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됐으니까 일반주거지역 내에 밀집지역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법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장님도 어느정도는 인생의 연륜을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 자식을 키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접해본 결과 과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어려움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가구수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 이런 다가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활에 오히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환경은 전에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다른 특정업소에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특히 상동, 중동, 두산동, 이런 쪽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주거전용지역이라도 이 지역만은 특별하게 3종 공지지구라고 해서 아주 이상형의 주거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다가구가 많이 들어서서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분포도를 보면 지금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포도, 반대하는 분포도를 보면 40, 50대가 주를 이룹니다.
   즉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관심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걸 보더라도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사회생활하는 입주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위에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애들이 볼까봐 두려울 정도로 그런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주택이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과거에 말하면 하나의 전세집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서민정책인데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허가 조건을 우리 구에서 해서 만들어 주다보면 민원이 해소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허가조건이 들어갈 때 인접대지와 인접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된 사이에 들어가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많은데 기술직과 행정직의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직은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발생을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할 때는 허가를 다 내줍니다.
   이런 소지의 민원이 생겼을 때는 한번 법이 허용되더라도 행정직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계속 민원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동에서 일어나고 나서 주위에서 불거졌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위에 사는 민원인들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동네 구의원들한테 말을 할 때 저희들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지만 즉, 그래도 주위의 여건정도는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실무과장님, 이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허가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민원요지가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처리내역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런 조그마한 데도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하나의 진보적인 생활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양문환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양문환위원님 말씀대로 주위환경 여건 변화관계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원배심원제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불편한 것은 건축주가 자기 계획대로 안되는 것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해봤는데 건축관계 교수들하고 환경단체쪽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서 해보니까 건축주 대표하고 민원대표가 오셔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건축을 반대한다. 건축주는 이러이러한 관계로 나는 건축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듣고 퇴장하고 위원장하고 배심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수렴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건축허가 해주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수렴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건축주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한번 더 걸러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좋다. 판결을 듣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5인이상 민원, 진정 여기에 보면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치결과에 보면 차면시설 아니면 서로 합의후 중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청하고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합당하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우리 구청이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는 법으로 우리 구 조례도 없어지고 조례 자체도 상위법에 위배되게 제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상동하고 이런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난뒤에 작년 6월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8일 또다시 법이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되었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주차장 문제 이건 우리 시조례로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16일에 시에 주차장조례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2, 3주전에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결론은 과거에 시행하던 규정하고 지금 대구시가 일반해서 수성구에 맞는 건축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 룰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진정이 들어오는 요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은 1인이고 그 다음에 진정이나 민원을 넣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볼 때 건물이 지어졌을 때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풍속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나 1인이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이나 진정에 결론은 거의다가 부수적인 차면시설 아니면 민원중재 이래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건축법 개정을 건의를 했다.
   그러면 건축법 뭐를 개정건의 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기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일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건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법개정 문제 같으면 비단 우리 수성구, 대구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 우리 구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전국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봐서는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내 다 주거전용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수성들에 있는 것은 3종 공지지구라고 해서 주거전용지역보다 더 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 지역을 어느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법개정 건의한 것은 조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런 게 있다면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개정의 요지가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개정요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정건의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서 어떤 일정 영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박실경위원   지금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온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구두로 보낸게 아니고 서류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서류로 보냈는데 왜 회신이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우리가 두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대구시를 경유해서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에 보면 지역은 조금 달리 됩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주된 조치내용이 이렇습니다.
   차면시설 이건 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민원인들이 막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건 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를 해서 협의를 시킨다. 이건 민원 들어온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쌍방의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법개정을 건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잘 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건축주택과에서 연구를 해서 법개정 건의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한 두군데가 아니고 민원 들어와 있는 몇 군데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했는데 회신을 아직까지 못받았다.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보낼 때는 전화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서류로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서류로 했으면 서류를 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안오면 왜 안왔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시를 통해서 건교부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관계도 일단 접수가 되면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회신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개정 건의를 어느기관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수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측에서 건의한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이게 법개정 부서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안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회신이 와야 되는데 우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면시설이나 합의는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구청으로서 법에 맞다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나 나중에 규정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준공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 맞춰서 하는데 민원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준다는 논리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차면시설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개정의 필요성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건의를 했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회신까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면 주종이 무허가와 사전입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하고 사전입주 두 가지를 본다면 물론 법규자체를 어기는 것인데 어느 게 더 인간적으로 봐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무허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지요. 무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만드는 게 무허가이고 사전입주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사실 들어가서 살면 안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허가 중에 내용에 보면 '99년 4월 21일 압류, 5월 12일 압류, 징수는 어차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징수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연 4월 21일 또 5월 12일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 현재까지 미징수로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 자체는 지금 이분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아마 철거가 된 것도 있고 대다수가 무허가 짓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무허가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위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최소한도 작년 4월, 5월 같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때문에 압류라는 것은 최소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를 할 때는 압류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도록 이 결과가 안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압류를 했을 때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 이행강제금을 변제를 받는데 말로 해서 서류로 보내서 잘 안되니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를 해놨는데 어떻게 1년이 넘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압류한 물건 자체가 이행강제금보다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은 50만원인데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은 그걸 감정을 해서 공매를 했을 경우에 1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 결과는 잘 없는데......
박실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개인 사적인 문제라도 압류조치라는 것은 내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 말로 해서 안되니까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압류를 할 때 목적은 받겠다는 것은 강한 의사표시 아닙니까?
   내라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 5월 이렇게 1년이 넘어도 압류만 해놓고 내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조치로 해서 경매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이 넘어도 결과가 없다.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건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겠습니다.
   자료를 다음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해결됐는지 안되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아마 일부는   보면 안 내는 사유 중에 집이 담보로 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분도 있고 지금 매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마 철거나 지금 낸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에는 없는데 그런 결과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을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모르겠다. 작년 연말 통계로 하다보니까 이렇다. 이런 답변은 안됩니다.
   만약에 작년 연말 통계로 하는데 조금 더 성의를 보인다면 금년도에 해결됐다면 비고란에다 처리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행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영세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똑 같이 적용이 되어야 법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해결이 됐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집 전체가 넘어가 버렸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정도 표시를 해주면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도 납득이 가는 사항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99년 4월, 5월에 압류를 해놨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 당시에는 이행금을 안 내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사실은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점검을 해보시고 잘못 됐다면 시정을 해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서류상 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행정이 깨끗해 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원룸관계도 법에 의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도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왔고 100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5인이상입니다.
   그 중에 6, 7번이 같은 내용인데 내용인 즉 지산동 산 120-5번지 연립주택 건축시 피해가 우려되며 피해우려 때문에 연립주택 건축을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것도 처리내역에 보면 법령상 연립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미착공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가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미착공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주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과는 관계없이......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원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됐는데 이건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미착공 됐다고 하니까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연립주택이라는 말은 큰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름 그대로 연립주택입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가구수는 19가구 되는데 연립주택이 4층이하 200평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허가는 났습니다.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미착공 된 것이고 공사는 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금 나온 아파트하고 반대편에 있는데 절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울려서 자기 아파트에 피해가 갈까봐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득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설치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구청장으로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지요.
배만준위원   지금 황금1동에서 저번에 주거환경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예고제라든가 행정배심원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결과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한 것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청운맨션 앞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건 황금2동에......
배만준위원    청운맨션 앞에 다가구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황금2동에 청구빌라에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를 한 걸 알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강 아십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황금 2동 청구빌라를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실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8m, 6m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허가난데 대해서 환경권이 침해되어서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안그래도 그 사건하고 저희 동네가 두산동인데 여관골목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드린 자료 행정배심원제 이건 주 대상은 뭐 때문에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느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배심원 회의를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행정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나 또 혐오시설이나 위락, 이런 시설에 주거밀집지역하고 가까이 있는데 민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를 하고 행정예고제를 해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안될 때는 의견이 상충될 때는 민원배심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다가구주택 11가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도 안되어서 민원배심원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상동, 두산동, 황금동까지 원룸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 하면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회의결과에 보면 허가조건 해가지고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세입자를 선별해주도록 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건 행정배심원제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데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배만준위원   작년 그 당시에도 민원인이 발생됐을 때도 요구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에 직접 거주해 달라는 말은 만약에 원룸에 다가구주택이 3층이 되면 3층 전층은 건축주가 써 달라는 말이었고 1, 2층은 본래 원룸은 보증금도 싸고 해서 얻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육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요구조건이라든가 지금 행정배심원제를 실시한 결과하고 똑 같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 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법상 내줬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거부됐을 때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배심원제를 한 결과하고 같으면 행정배심원제에 대한 결과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결과론에 대해서 논할 입장은 못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행정배심원제에 대한 결과를 논하지 못하더라도 주로 행정배심원제가 나오는 게 다가구주택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을 법 때문에 소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 했을 때 구청장님이 만약에 설치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다수의 주민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꼭 이런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공통자료 요구하고 부서별 요구자료를 함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7페이지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해 가지고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개요는 명시된 것과 같이 노후주택 개보수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사전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총 예산이 7억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수성구하고 동구가 예산을 많이 따 왔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구청에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지 타구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는 4,900만원 달성군은 5,600만원, 북구는 6,3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타갔는데 우리 수성구는 1억3,300만원 타 왔습니다. 많이 타올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특별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각 구별로 대상이 당초에는 준공되고 20년전 또 소형 평수부터 했는데 우리 관내 연립주택이나 소형주택이 많아서 많이 올린 관계로 배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집행하기가 용의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범어동 같으면 9개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만촌동 7개가 되었는데 안한 동네도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스컴에 다 홍보를 했고 우리는 수성구 소식지에도 게재했고 동으로도 전부다 해서 신청을 받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주택개·보수 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온 것만 해도 좋은 일이니까 좋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24페이지를 보면 37번에 보면 보통 아파트관리소장 자격관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자격자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의 관리소장이 될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격유무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 그 이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관해서 의무관리 규정에 정해 놓은 것은 주택법에 의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모법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무자격자를 소장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129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우리 동아아파트에도 그런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이상이지만 아주 관리비가 영세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라든가 주택관리보를 자격을 가진 사람을 취득하기는 참 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과태료까지 먹이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침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다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배만준위원   거기에서 자꾸 우리 구청에 압력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대해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민원은 제시가 되었을 겁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개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에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정권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영남일보에 보면 달서구 장기동이 전국에 세 번째로 1개 단위 동으로서 7만명이 넘어서 달서구가 50만이 넘은 세 번째 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만이 넘었을 때 50만 이하하고 구청장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성구는 공동주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동관리규약집도 나왔고 대개 많습니다. 우리가 46만1천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방팔레스 타운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50만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과태료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건이 있습니다.
   99년도 98년도 구분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여기에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람 명단을 보면 우리가 새로 신설된 매호동 그리고 시지동 최근에 거의 발전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호동에 보면 주차장에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가 안되는 것이 점포세를 놓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문제는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시정완료 되었습니다만 주방하고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소관부서가 위생과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위생과에 통보하면 조치가 빠를수도 안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제 건축물로 인했기 때문에 ......
양문환위원   과장님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세를 놓고 하는데 물론 과별로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주차장에 위생과에서 딱 그 평수만 들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에다 주방을 해 놓아도 모르고 허가를 내어 주는데 위생과에서 위생업 허가를 득할려면 주방도 참 잣대를 대어야 하는 판인데 그것이 주차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주방으로 알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면 위생과가 신규영업을 득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그런 도면정도는 일반적으로 축소해서 들고 나간다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도 주차장을 우리가 식당으로 사용하고 주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점포로 주차장을 내어간 후 허가를 득하고 점포세를 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많은 차들이 골목 바깥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부설물로 점포를 놓다 보니까 더 현재 기존대어야 하는 주차대수 보다도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에서 더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런 이중적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오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맞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이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저 한두대 이런 사항을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점포나 임대를 놓으면서 소득관계 이런 연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할 때는 아마 없었고 그 이후에 되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규모라도 하여튼 법은 지켜야된다는 법질서 개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점검합니다. 필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여기에 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한 대당 부과건을 합니까? 평방미터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주차기 한 대가 아니고 용도위반한 것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
양문환위원   그럼 점포로 사용한 것은 임대가 세입자가 나갈때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강제 대집행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물건이 있고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살아가면서 법보다는 사회의 통상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차후에 기존 세입자보다도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높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건축물의 주차장을 보유해야만 허가나는 총 대수가 4,715대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그 중에서 정상이 4,613이고 위반이 10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어느정도 정확한 수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 자체는 작년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해 본 결과이고 지금 금년에도 상반기에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결과로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대형 건물같은 경우는 큰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시설물 적치하는 정도인데 작은 주차 대수 한 대나 두 대를 확보하는 소형건물의 경우에는 거의다 용도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가 되다시피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법을 이용해서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대 정도의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를 위반했으면 들어내면 되는데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 차량이 몇대인지 아십니까?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가능한 대수가 약 6만대입니다. 이정도이면 수성구의 60% 가까운 주차면적 확보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물론 자기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세를 놓기도 하고 자기가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외의 다른 주민들은 불법주차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차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익을 봄으로써 반대에 있는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해진 법대로 부설주차장이 완벽하게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설물에 가서 일을 보아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임시로 아무데나 대고 하면 3분안에 돌아와도 끊겨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결국은 거의다 서민들이 봅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대형건물에 볼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을 안내고 주차 시설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잠시 일분 이분 차대놓고 볼일보고 가는 복잡한 장소에 밖에 갈수가 없어요, 결국은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대량으로 갑자기 유발될수도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한두대는 거의 주택가나 주택가 근처에 상가에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명석위원   건축주가 자기차를 자기 주차장에 주차시킴으로써 일반 이용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 건물안에다 안대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자기 차를 제3의 가게안에다 댐으로써 일반인이 댈 공간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물론 이 법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살아있는 한 최소한의 법대로 지켜짐으로써 집행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주민복지를 정확하게 실현시킬수 있습니다.   
   개혁한대로   안되는데 개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가능하면 이 법대로 지켜질수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건물일때는 용도변경을 하면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건축주택과에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집에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다는 기본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미 임대계획까지 다 세우고 형식적인 허가만 취하고 바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감사때는 이런 자료가 좀 바뀌어서 올라올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또 과장님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께서도 강력하게 법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조치 부적정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원상복구하고 강제임금을 제때 조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무허가 건축물 조치부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못하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 작은 인력으로써 전체 다 순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현재까지 총 무허가 건수가 몇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 관내에 전체 무허가 건수는 33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중에 33건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안되어 있는데......
윤석기위원   그것은 주민이 신고하든지 동에서 신고하든지 구청감시 체계로 인해서 신고를 자체적으로 발견하든지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무허가 건물이 상당한 수량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건수는 아까 이야기대로 정말로 저소득층이고 저학력자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조금 살기에 불편해서 몇 평을 달아냅니다. 이런데 그외에도 많은데 큰 것도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 때문에 대집행해 가지고 동직원이 수시로 동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에도 동장이 순시하거나 담당직원이 구역별로 순시하면 사전에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감시체제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도 자체 순찰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매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원상복구하고 강제이행 부과하고 또 안되면 큰 것은 대집행하는데 동직원까지 다반사로 동원하고 이러면 서민의 재산적 피해,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없고 정말로 지식이 적은 사람이 혹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사전에 발견하고 안그러면 담당자가 자기구역에 발견하고 또 구청건축 담당자가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순찰해서 하는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두명하고 세사람이 일일 1회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행정이 건축행정도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안 그러면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늘 그대로 하는 그 행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장이 이것을 발전하는 행정으로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좀더 생각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 행정체제 수준으로서는 이 이상 더 할 것이 없고 사실 직원전체은 단순한 무허가 순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보다 온 국민들 전체가 호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어떤 우리 구 자체, 우리과만 한정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축과장님 말씀은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러지 말고 연구를 하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동장이 순찰할 의무가 있고 담당자도 의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별로 지정하든지 구역을 이렇게 해서 한건이나 열건이 일어나나 책임을 하나도 안 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건에는 경고를 한다든지, 세건이상 하면 견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책임을 부여해 준다고하면 돌면서 순찰하면서 그만큼 노력합니다. 안그러면 일어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 노력이 있어야지 그저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한다는 식이니까 해결이 안됩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좀 연구해서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도록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도로 38필지, 주거 2필지 이것이 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국·공유재산 필지별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안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다른과에서는 국·공유 필지별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서 국유지는 산업환경과 농림부소관이고 건설과는 건설부소관, 시유지는 총무과, 복지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구유지는 총무과, 문화공보실,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잡종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항목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전체 관내에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현황도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있는 사항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관리담당이 건축주택과이면 재산현황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도로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현황을 관리는 합니다.
   실제 우리과에서 직접 잡아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대부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도로의 경우는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대부중에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이 사람들이 매각을 요구할 때 대부하고 있는 것 또 대부기간이 지나면 대부료를 우리가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건축주택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왜냐하면 전에 당초에 이것이 국유지나 시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 자치단체 무상으로 주게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가지고 그럼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중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은 안주고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팔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대부 7필지가 각각 다른 떨어져 있는 필지입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필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여러개 흩어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거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는 대부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죄송합니다. 구거입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수차 오타나 문자 오타는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과 과장은 앞에 글자 하나 틀리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닙니까?
어떻게 주거하고 구거가, 그럼 여기에서 미리 오타가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원만하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177페이지에 밑에서 세째줄 단속함으로써가 단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행정패소가 된 경우입니다. 패소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패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주무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일부 건축물이 옆대지에 침범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된것입니다. 그 자체는 준공검사를 해 준 우리 구청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적으로 요즘 준공검사 하기전에 구청에서 거의 안 나가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건축사가 직접 확인을 다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공동주택 이외에는 전부다 건축사가 다 합니다.
김명석위원   일정부분 건축사에게도 문제가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사실 건축하고 난 뒤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담당하는 건축사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분을 안 받았지만 하여튼 책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혹시 시정명령 내리기 전에 벌금같은 것은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시정명령을 내었을 때 시정하지 않을 때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김명석위원   시정명령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수성구 관내에 광고업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180여명 됩니다.
○양의환 위원   등록된 업자하고 미등록된 업자하고 구분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등록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등록하지 않는 광고업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양위원님 질의를 잘 못알아 들어가지고......
○양의환 위원   등록하지 않는 광고업자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왜 등록을 안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거의 사실 광고업자들이 영세하고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식이 일정한 수준이 안되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록했다가도 또 지금 요즘처럼 작년 IMF로 인해 가지고 거의다가 하다가 안되면 폐업을 임의대로 하고 어떤 등록하는 조건도 간단합니다.   
○양의환 위원   등록된 업자와 미등록된 업자가 등록하는 서류가 아주 간단한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310페이지에 영업폐쇄처분 받은 업체가 16군데 있는데 영업폐쇄라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사실상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영업을 안하는 사람들, 등록은 했었는데 영업은 안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진 폐업을 시켰습니다.
○양의환 위원   영업폐쇄를 스스로 하지 않는데 우리청에서 과에서 직권으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여기에는 자진 영업폐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동 1-1번지에 광고기획이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벌써 그사람들은 옮기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영업장 폐쇄가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등록은 본인의사로 하고 영업폐쇄를 하는 것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영업폐쇄를 바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할 수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어떤식으로 하는지 제출해 주시고 처분일이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일괄적으로 99년 4월 21일 폐쇄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폐쇄된 16군데 말이죠, 영업폐쇄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영업폐쇄가 되었는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윤석기위원   지금 집을 건축허가를 내어서 건축하면 보통 이층에 편리를 위해서 가대기를 다는데 살면 편리하다고 보고 이웃집에는 별로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 전부다 집 지어놓고 준공후에는 가대기 달아내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방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방조라고 말하기에는......
윤석기위원   준공허가 내어 놓고는 몇 개월 안 있다가 반드시 달아냅니다. 다 아는 사항인데 그냥 놔두는 것은 방조냐, 뭐냐......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가대기 정도는 인근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고 소규모같으면 비록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이웃의 별 불편이 없는 가대기를 달아내는 것은 법으로 허용을 어느정도는 하든지, 법을 위배하는데도 그냥 놓아두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웃집에서 이해관계가 되어 가지고 일단 자기 피해없고 자기 피해가 없는데도 그것을 신고하면 뜯어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법으로 알맞은 것은 부분 정도는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그래야지 그냥 놓아두고 막연히 가대기를 달아내는 것을 허용해 주고 또 신고 들어오면 뜯어내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 작은 인원으로 전체 세세한 데까지 다 순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 또한......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적 논리로 이야기하면 위반은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의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 것 까지 법을 개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 임의대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율배반적입니다.   달아내는 것은 과장님도 괜찮다고 해 놓고는 일종의 범법자입니다. 다 아는데도 그냥 놓아두는 것은 범법자이고 그럼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알고는 용인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건축 준공허가 나 버리면 얼마있다가 다시 달아내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을 늘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은 법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제가 법을 개정하기에는......
윤석기위원   연구를 면밀히 해 보시고 앞으로 그것이 저로 봐서는 별로 옆집에도 피해가 안되는데 이해관계만 있으면 뜯어내는데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법을 개정할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조치내역에 보면 약 70건 됩니다.
   구청에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씩 관리를 하는데 조치 내역에 거의다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 사실 철거완료 다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경동위원   장담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70군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 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항측신고현황에 대해서 사실 무허가건축물 항측허가도 일년에 한번씩 항측을 하지요. 그런데 항측할 때 그때만 철거를 하고 돌아서서 또 원상복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재발생은 좀 안되었겠나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 260건 되는데 재발생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260군데 중에서 거의 절반이상이 재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오셔야만이 제가 질문을 드릴수 있지 이것도 상당히 자료가 많지 싶은데 이것도 오후시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이 자료가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김명석위원   연말기준이면 연말에 미철거했으면 미철거 된 것으로 표기해야지 2000년에 들어와서 철거했다고 기재하는 것은 기준시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현시점에서도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있나를......   
김명석위원   1999년도에 항측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시내쪽하고 시지쪽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시내쪽은 4월이고 시지쪽은 10월입니다.
김명석위원   3월에 정비했다고 하면 그것은 항측결과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신고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명석위원   293쪽인데 3월에 철거정비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럼 항측을 4월에 했으면 3월은 작년에 항측한 결과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작년에......   
김명석위원   작년에 항측을 해서 일년후에 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런 것 같네요.
김명석위원   1년간 불법건축물 상태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뒤에 보통 4월정도에 우리가 오면 이 많은 동을 전수조사하는데에만 몇 개월 걸립니다.
   지금 1개월 반 내지 2개월을 계획에 잡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 명령을 1개월 정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고 1개월 또 대집행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연기를 해 달라는 분들은 사정에 따라서 연기도 해주고 이렇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 있고 순조롭게 빨리 철거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   1년간 조치하는 절차가 약 4, 5개월 걸린다고 봤을때도 나머지 6, 7개월 정도는 미집행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항측결과가 나오면 조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260군데인데 그러면 260군데를 다 다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단순히 이것만 한다고 하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사무실 잡무도 하고 신발생업무나 기존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할 때 항측이 내려오면 계획보고가 내려옵니다.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김명석위원   무허가 건물일 경우는 거의다가 앞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이 경미하게 위법하는 경우가 거의 8·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진짜로 사회적으로 힘으로써 불법건축물을 짓거나 또 집행부의 어떤 공권력에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접근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누가 문제를 제기할 때 까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평, 3평 달아낸 것 가지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들 누가 이야기안해도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앞으로 그점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광수위원   174페이지 소송사건에 민사소송 신매동 학원에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구청장외 5인인데 어느 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물주, 간판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직까지 금년 6월 2일까지 10차 변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원고측이 다친 신체 감정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되었다고 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남편도 있고 한데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판결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학원도 돈이 없는 모양이죠?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어떤 결론이 나와야 건축주나 학원이나 간판업자가 분담을 해서 낼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176쪽에 보면 수성동 우방 팔레스 이것이 소송을 10월 19일 내었고 허가는 10월 7일 내어주고 그래서 2000년 5월 27일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소를 취하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소는 취하하지 않고 우방하고 수성보성타운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 이야기 들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합의를 봤으면 취하를 해 주어야지 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돈을 1억2천만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집에 천만원씩 달라고 하고 이랬는 모양이던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본래는 천만원씩 12억원을 이야기했다가 ......
김광수위원   합의해서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그러면 합의를 다 해서 행정적이고 민형사적이나 개인적으로 전부다 안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재판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취하가 안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상황이 못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은 계류중이고 허가는 났고 예,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박용하위원입니다. 건축물 322페이지 상단에 보면 38번에 만촌동 최복임씨가 도시계획에 따라 자투리땅 건폐율 완화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니까 건폐율을 완화해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내용을 우선 당초에 제한해서 완화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으로 도시계획이 나고 나면 일부 자투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지구에 따라 10%이상 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 가지고......
박용하위원   그 10%라는 것은 당초의 법에서 10%까지 더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옛날에 주거지역같으면 60%인데 70%까지 가능하다......
박용하위원   해 줄 수 있는 건폐율 완화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습니까? 미관지역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일반주거지역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구하고는 관계없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용하위원   도시계획에 따라서 크고 작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정된 건축법을 몰라서 말하자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해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대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뿐아니라 개인적으로 땅을 가지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사생활에 손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대폭 홍보를 해서 그런 자투리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을 하겠다면 다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박용하위원   가령 미관지구 같은데는 층수도 몇층 이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미관지구내에 그것은 우리가 금년 건축미관지구 법이라는 것이 건축법에서 5월 9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 법이 건축법에 있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지구안에 건축물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건폐율, 용적율같은 것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내에 대지최소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층수 이런 제한을 건물의 전면의 폭이라든지 측면의 폭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시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통과는 안되었고 확정은 안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의 중간에 약간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특히 미관지역에는 조그마한 자투리땅 가지고는 건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박용하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법이 확정됨으로서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을 할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이 언제쯤 되면 해결이 될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9월에 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것으로 ......
박용하위원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허가를 못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은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행정지도로 너무 미관지구 대로변에 너무 작은 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함으로해서 미관전체를 해친다든지 흉물화가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 관할에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하고 도로무단 점용하고 신고된 곳과 안된 곳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에 허가· 신고 건수하고 무허가하고 거의 좀 같은 수준 정도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부터 5년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이 담당과장께서 신고된 것과 안된 것이 반반 되는데 세수확보 차원에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라도 가능한한 신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그대로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월드컵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어느정도 우리 주민들도 광고업자들도 인식이 되어 가지고 거의다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양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가 신고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반반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나서 이제와서 신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안맞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전체 우리 불법 광고물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김경동위원   현재 과장님 불법광고물 전체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신고 된 것만 그렇고 안 된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안 된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안 된 것이 불법이 6,729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고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광고물이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작년 8월에 직제개편되면서 건축과로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건축물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김명석위원   주로 간판만 가지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명석위원   불법인쇄는 신고해야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어떤......
김명석위원   전단지도 원래는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전단지를 신문이나 이런 것을 끼워서 들어오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것은 직접 집에 갔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나 이런데 끼우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5월에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전부다 경찰에 대구시 전체해서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불법광고물이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조치한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단지라든지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실제로 현장에 전단을 나누는 사람들은 파출소에 고발해 가지고 경범으로 조치되고......   
김명석위원   몇 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40명.
김명석위원   고발조치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불법전단지에 전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경찰에 다 고발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아직 회신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언제 고발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4월 19일에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배포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인계하고 원 제작자는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 약 40건 정도의 이것이 물론 건축주택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퇴폐 사행성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경찰서에 함정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포자체를 금지할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배포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 주택가에서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게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 2년정도 극성을 피웠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4월에 고발했다는 것은 물론 전부서에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좀 많이 늦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법적으로 배포를 금지시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익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부분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수 있는 그러한 불법광고물은 건축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불법전단지에 나오는 것이 어떤 주소지나 이름이 안나오고 전화번호 밖에 안나옵니다.
   전화번호를 우리가 어떤 고발을 할려고 해도 전화국에 의뢰했지만 전화국에는 국세에 관한 이외에는 안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 원 누구를 알아야 고발을 하는데 광고주를 알아야 고발을 하는데 광고주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체 대구시에서 시장님과 경찰청장님과 협의하에 전화번호만이라도 고발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수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고발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할 방법이 없고 지금 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 아르바이트 밖에 경범으로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것은 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물론 배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배포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법적인 미비로 인해 가지고 약1년이상 그런 불법광고물이 판치도록 놔 두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말껏마다 이미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고 중앙에서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는 것은 옛날 관선시대에나 있는 일이지 특히 수성구 같은데에는 유흥업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따지고 보면 구청장의 잘못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내에서 그러한 어떤 성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단지가 판치고 있는데도 뻔히 보고 있었다는 것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있으면 왜 못합니까? 구청장이 평소에 시에서 시보조금을 받아올 때 항상 하는 말이 시장하고 유대관계가 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시에서 내려올 때 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구청장한테 그 어떤 책임소재가 돌아갑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께서 조금전에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260건 자료요구와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70건하고는 김경동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7월 8일에 보충감사에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신다면 7월 8일 보충감사시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늘 마칠까 합니다.
김명석위원   7월 8일에 답변을 들을 내용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러 들어오면 보름이든지 한달이든지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관계에 애로도 없고 그런데 지금 광고물 특히 간판의 경우 돌출이나 이런 것의 경우 사전에 먼저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허가나 신고할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수시분으로 내는데 허가신고할 때 당연히 받고 내어주기 때문에 되는데 그 이후 계속 광고물을 연장할때는 좀 자진납부 안하면 받기가......
김명석위원   신고를 자진신고가 아닙니까?      자진신고인데 거의 모든 법은 특히 수성구의 경우 위생업소가 많아서 위생과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보다 그쪽에서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하지 않습니까? 간판의 설치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사전에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에 협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후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만준    날씨가 무더운 중에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주택과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에서 31쪽, 34쪽에서 35쪽, 37쪽, 48쪽에서 49쪽, 60쪽, 83쪽에서 84쪽, 95쪽, 105쪽, 136쪽에서 140쪽, 178쪽에서 180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345쪽에서 356쪽까지와 동 요구자료 421쪽과 428쪽입니다.
   아까 오전에 건축주택과 했듯이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과장님 윤위원입니다.
   345쪽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은 일단 사용할 때는 대부계약을 안 맺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맺습니다.
윤석기위원    계약을 맺으면 내가 내겠다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한다는 것은 계약을 맺고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물론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개인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미납되는 건수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미납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내에 안내면 법적 조치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윤석기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은 계약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 징수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천은 일반 대지나 토지하고 달라서 지정된 면적이 없습니다.
   내가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100평이었는데 나중에 그 주변에 공지로 있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더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할 때 150평을 사용하고도 100평으로 계약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1년에 한 번정도 측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일괄 조사할 때 해놓은 면적으로 하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남은 공지가 있다면 그 분들이 점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농경지 같은 경우에 그렇고 대지로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장암사 입구 들어가는데 작년엔가 대추나무를 캐내고 보상해 주고 땅이 더 사용한 하천부지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추정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처럼 이게 즉시 측량을 해서 해야 주민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뒤에 하니까 주민도 내가 일단 사용했는데 지금부터 내면 되지 또 몇 년 수급해서 낼 수 있느냐 이런 마찰도 있고 또 하천사용료 징수에도 도움도 되고 이래서 확인을 빨리빨리 경계측량을 하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그런 소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측량이 필요하다면 확인측량을 해서 면적 증가되는 만큼 점용료를 더 메기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하절기입니다.
   주민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우리가 하수도 노동력으로 수거할 하수도 기계수거하는 하수도 총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간선하수도가 91.3㎞입니다.
   그리고 측구 주택소방도로에 있는게 580㎞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소방도로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579㎞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 노동력으로 수거할 소방도로 간선도로는 놔두고 소방도로는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노동으로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윤석기위원    노동으로 해야될 준설구간이 있고 기계로 해야될 구간이 있는데 노동으로 안한다면 뭐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긴 구간은 기계로 하고 조그마한 집수정 이런 구간은 인력으로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올해 동에서 신청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노동력으로 해야될 구간하고 기계로 준설구간하고 구청에 신청한 게 있을 것입니다.
   신청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별도로......
윤석기위원    그게 왜냐하면 매년 폭우가 와서 맨홀에서 솟아나오는데 막혀서 청소를 안해서 막혀서 맨홀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일반 빗물이 고여서 다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것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발을 걷고 다니는 예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기에 정말로 노동력으로 준설할 게 있으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빨리 하고 기계준설도 할 때는 빨리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제때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구청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동에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는데 그게 올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당히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한해에 전부 준설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윤석기위원    전부 준설이 아니고 동에서 정말 하수도가 많이 막혀 있는데 이런 데 신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데는 전부 받아서 일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배가 없는 지역, 퇴적이 많이 되는 지역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잘 되는데 기계준설이 문제입니다.
   기계는 어디에서 사용료를 주고 합니까?      구청에 사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사용료를 주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그게 기계준설 할 때는 요청을 해도 그게 제때 안되는 수도 있고 전혀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과장님 어떤 방법을 해야 동에서 긴급히 해야될 그런 기계준설 지구에 제때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까 공공근로자로 하면 되겠고요, 기계준설 이것은 전구역이 다 각 동에 수합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원하기는 힘이 듭니다.
   일단 수합을 해서 전체 봐서 순위를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산1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금 늦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급성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긴급히 기계준설을 해야 될 때도 그 동에서 신청해도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동에서 하니까 넘어가도 안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마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60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비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에 예산액이 12억, 8억, 집행액이 1억, 집행잔액 7억,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위원장대리 배만준    이건 '99년 12월 31일까지 다 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금년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2억원을 더 받아서 작년에 1억원이라는 것은 보상결정해서 보상협의 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원하고 올해 2억원을 더 받은 것을 가지고 전 구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명시이월 금액을 보면 7억9,7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3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에 의해서 공기미도래로 집행해서 300만원만 쓰고 7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금액이 분명히 7억9,700만원인데 3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여기에는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억원 집행잔액 남는 것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7억원이 남았다고 이해하신다면 기획감사실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게 1억원 집행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집행기준을 뺀 것 같습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 분명히 '99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 해야지 그 밑에 상동 청구 중동아파트 동편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4억9,000만원을 해서 집행액이 2억1,000만원이 남는다고 했지요?
   올해 추경에 5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7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억3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여기에는 2억1,000만원입니다.
   700만원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도 '99년 12월 31일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한 집행잔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앞으로 자료 낼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46쪽을 봐주십시오.
   보차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이건 보도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차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차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원칙은 토지소유자......
김경동위원   토지소유자 승낙없이는 허가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 명의로 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용료가 보면 지난해 부과건수가 1,196건이고 징수 한 것은 898건이고 약 67%되고 미징수한 것을 보면 298건에 33%가 되고 금액은 2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미징수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인데 지난 IMF이후에 이게 대게 집주인이 명의로 허가를 받고 점포는 세입을 시켜서 영업을 하고 그 사람한테 받아서 내게 되고 하니까 영업이 안되고 이러니까 다소 조금 체납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몇 번 독촉도 하고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합니다마는 안될 때는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와서 돈을 내고 압류해제를 해주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까지는 독려를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미징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답변 맞지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돈을 못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이유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김경동위원    허가자가 누굽니까?
   보차도 허가를 누가 냅니까?
   지주앞으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 앞으로 징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부과는 지주한테 합니다.
김경동위원    지주한테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못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대게 보면 밑에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장사가 되든 안되든 간에 허가낸 사람이 건물주인이 허가를 냈으면 건물주인한테 징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징수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자기들 상관이겠지만 안내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1년미만에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압류해제를 하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298건 전부 압류를 다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거의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차도 문제 때문에 298건 전부 압류를 해놨다는 말입니까?
   감사받으러 오시는 과장님이 이정도는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되지 그냥 대충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과장님 미징수된 29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부 법적 조치를 다하셨다고 하니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179쪽에 손해배상 청구 대구지방법원 사건넘버 99나 6013 저희들이 대풍 예니로 인해서 진행중인 사건을 보면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상판결까지 났는데 항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잘못도 안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항소를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금액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뜻이지요.
○양의환 위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한창 커가는 우리 자녀같은 애들이 목숨을 잃고 이 분들이 꼭 배상금에 연연해서 하는 부분도 아닌데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패소한다고 봅니다.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외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승복못할 분명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뒤에 건질려고 하는 학생까지 희생을 당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판결하는 쪽에서 볼 때 관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눈에 안 보이는 인센티브를 줬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여기에서 일부 패소해서 1억4,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사고난 자녀들이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항소를 안하고 가는 게 대외적으로 구청의 입장이 당당하게 안 보이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피해를 당한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더 받아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런 사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도해도 너무한다. 억울한 것은 우리이지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항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시면 무허가 보차도 현황 단속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허가보차도를 설치하는데 순수하게 무허가로 보차도를 설치해 놓은 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시설을 갖춘 무허가 보차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보차도 조치내역을 보니까 불법시설 보차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계고장을 발송하고 자진철거를 지시하고 그 후에도 정비 미이행에 따른 철거완료를 했다고 조치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불법시설 보차도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니까 목재, 철재, 시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재료를 사용하면서 보차도를 만든 현장을 가보면 언제든지 설치했다가 단속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는 단속반이 떠나고 난 뒤에는 또 필요하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데 정비 미이행에 대한 것을 철거를 완료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일단 철거를 한 뒤에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그대로 한번 철거를 하게 되면 후에 사용하지 않느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철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한다고 향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보면 단속할 때는 언제든지 목재같은 것은 드러내면 그대로 사용못하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갖다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설을 갖춘 무허가 보차도도 그렇습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상복구 독려를 하면 허가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부과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시설을 갖춘 무허가 보차도에 대해서 그렇게 허가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을 때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하겠지요?
   하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시설 하청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없이 허가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가능합니까?
   시설만 갖추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게 조금씩 제한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80개소 이건 거의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건설과장 김종개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나무토막 같은 것은 철거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게 하면 무허가 보차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의 정비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절차도 있고 하니까 인도폭이 좁고 이런 데는 나무토막 하나 갖다 놓고 차 통과하고 나무 치우고......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허가 보차도라고 해서 시설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도 해주고 시설물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허가 보차도 가령 목재를 가지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통행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묵인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차가 통행을 안하고 이런 지역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인도블럭이 전부 침하가 되고 연석이 깨지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가급적이면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354쪽에 도로굴착 포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34건, 통신공사에서 120건, 전기에서 7건, 도시가스에서 42건, 도로굴착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여기에서 다 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 굴착한다고 접수시키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윤석기위원    이게 공사를 하면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서 공사개요라든지 언제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날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상수도나 어디든지 공사할 때 안내판이 서 있나 안 서있나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 공문을 내려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런 건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한 도로를 두 번, 세 번 파헤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 다는 할 수 없지만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이걸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 함께는 다는 안됩니다.
   함께 하면 경제적 손실, 인력손실, 행정손실, 모든데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유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도로굴착 관계는 매년 도로굴착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이 노선을 한다. 지금 할려는 구간이 작년에 팠던 구간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소 윤위원님 말씀대로 중복굴착이 있습니다.
   부득이 할 때 수도가 노후되어서 못 챙겼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한번 더 굴착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나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각 기관별로 예산수반되는 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한 번도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안해 봤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게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할려고 하니까 공사가 같이 될 공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연구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사비도 줄이고 주민 불편도 덜고 행정력도 덜고 모두 더는데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보고 했으면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데도 내버려 두니까 이게 한 번도 연계해서 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아파트 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 유도를 해서 한 번 파서 같이 관하고 한전케이블하고 들어가고 복구를 해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신이 들어간다면 통신, 수도, 한번 팔 때 같이 파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방면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통신, 전기, 도시가스가 있는데 굴착할 때 상수도는 도로에서 몇 m를 팝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구간마다 틀립니다.
   가정 인입선은 80㎝ 그래서 전부 구간마다 깊이가 틀립니다.
   대구시내 90㎝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선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통신은요?
○도시국장 전원열    통신은 60㎝에서 7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관로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전기는요?
○도시국장 전원열    전기도 60㎝, 70㎝ 이렇게 봅니다.
김경동위원    도시가스관은요?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가스는 상수도보다 더 내려갑니다.
   1m20㎝ 내려갑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나, 전기 이런 것을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원상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깊이를 1m20㎝를 파야 됩니다.
   깊이를 많이 파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원상복구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해서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항상 울퉁불퉁해서 도로는 전부 이중 삼중으로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도시가스관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때 대구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는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 지나고부터는 시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특히 굴착작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나면 울퉁 불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상복구 할 때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배만준위원께서 지적한 60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보고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말씀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7억9,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 7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현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편에는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큼은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6월말 현재 현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이유를 과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분명히 요구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구했는데 12월 31일 현재의 현황하고 지금 현재 보고내용의 현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보고이니까 과장님 변명하시지 마십시오.
   25쪽을 봐주십시오.
   25쪽 중간에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 굴착복구 및 긴급보수 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2억6,600만원 예정가격이 2억8,000만원 그래서 낙찰율이 95%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내용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2억2,600만원에 낙찰율이 81%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98년도에 복구를 하는 단가계약 입찰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낸 것 같은데......
허종만위원    총무과에서 낸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고 공사이고 전부 주무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이게 작년 12월 감사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2억2,600만원에 낙찰율은 81%로 분명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입찰 비율이 81%가 있는가 하면 92%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81%로 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90%는 뭐 때문에 90%냐 이러한 점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단가가 낮게 입찰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번에 2억2,600만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게 맞지요?
   2억6,600만원 확실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입찰하고 예정가격 낙찰율 이 자료 전체를 총무과에서 낸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게 보면 입찰에 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여기에 보면 각각입니다.
   3개업체, 4개업체 많게는 133개업체, 129개업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입찰에 참가한 수가 4개업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입찰업체수가 적게 참여한 데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공정별로 틀립니다.
   그 밑에 48개 한 업체는 일반건설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스팔트 굴착복구공사는 유지 보수업체라고 해서 대구시에 10개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태왕건설이라는 게 특수건설회사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포장유지보수 업체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건 그러면 아스콘포장하는 회사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참조하면서 12쪽을 봐주십시오.
   12쪽 하단부에 보면 두산동 84-1번지 남편 외 27개소 아스팔트 굴착복구 및 긴급보수공사 이래서 수의계약으로 2,370만원에 역시 태왕건설과 4월 1일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뒷부분에 말씀드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스팔트 굴착복구 및 긴급보수공사 해서 2억6,600만원에 입찰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공사하고 앞에 수의계약 공사하고 계약업체는 태왕건설 똑 같습니다.
   분리수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서 4월에 하면 4월에 한 구간구간 정산해 주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더 수치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허종만위원   수치가 아니고 뒤에 입찰로 붙인 것하고 수의계약하고 공사성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계약날짜도 동일할 뿐만 아니고 업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분리수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태왕건설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우리 수성구에 건설을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유독 입찰도 보면 거의 90%수주인데 이 업체 이공사 만큼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5%수주이고 앞에 똑 같은 날짜에 계약한 수의계약건도 98%로 공사가 수의계약으로써 진행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두 개의 공사가 한 군데로 합쳐져서 입찰에 붙여 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안되면 회의진행상 조금 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비록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개인적으로만 답변하는 것은......
허종만위원    공개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십시오.
   19쪽에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야광 안전경계석 설치 해서 주식회사 성산토건에 박노학씨가 예정가격은 7,875만6,000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수의계약 낙찰율을 35%로 해서 2,801만7,000원으로 됐습니다.
   어떤 수의계약이든지 35%라는 것은 아주 낙찰율이 적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본래 이게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7,875만6,000원이면 어느정도 사업규모가 있어서 7,800만원이 되어서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 95% 내지 9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계약을 잘못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정가격은 7,800만원인데 ......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들 자료하고 종합적으로 맞추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35%라고 해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리고 뒤에 21쪽을 보십시오.
   11월 2일에 계약을 하고난 뒤에 21쪽에 명덕로 측구정비공사 외 3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도 주식회사 성산토건 박노학씨가 했고 2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삼오맨션에서 가든주유소 간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1,932만원으로 같이 했습니다.
   앞에는 이런 사람이 수의계약도 없고 한데 이때 수의계약은 97%, 뒤에 22쪽에 것은 95%입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해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똑같이 하는 겸에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대한 편차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건 '9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현행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421쪽을 봐주십시오.
   421쪽에 보시면 이건 아까 허종만위원님하거 제가 이야기한 수의계약 35%낙찰율에 대해서 비교검토한다고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21쪽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99년 10월 30일까지 했지요?
   즉 다시말해서 이건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렇다면 이건 구분하는 것은 동 예산액 맞지요?
   예산액은 언제 세우는 것입니까?
   최초 예산액이지요?
   집행액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보안등 수선하고 기타 이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잔액이 남는 것 맞지요?
   그렇다면 앞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그 자료는 '9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만 '9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그것이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예산액은 같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과 소관 492만원은 없고 나머지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액을 보면 집행액은 두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1일 예산액이 2억286만2,000원 더하기 구청 건설과 소관 492만원을 하면 2억778만2,000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액 총액이 309만3,000원이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틀리는가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에 최초예산은 723만2,000원이 됐는데 1,015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만촌2동에 최초는 1,366만4,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1,167만7,000원으로써 198만7,000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두산동에 당초에는 637만3,000원으로 했다가 853만3,000원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시범동 2개동 관계 때문에 구청에 1,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492만원어치만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동으로 재배정으로 해주고 그런 과정에 있고 여기에 동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연말 결산추경 예산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위원장대리 배만준    좋습니다.
   두산동을 봐주십시오.
   두산동에 작년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525만5,000원 많습니다.
   보수등은 83개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위원장대리 배만준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도 봐주십시오.
   보안등 수선을 81개 했고 그럼 10월 31일까지는 83개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는 두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늘어났고 뒤에 소공원보수 및 경로당 수리 96만8,000원 더하기 15만원하면 정확하게 111만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액은 216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잔액은 4만5,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만촌2동에 10월 31일까지는 29개 밖에 보안등이 수리가 안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달동안 거의 90개가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보안등이라는 것은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허종만위원님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장마철 때 수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만촌2동은 10월, 11월 늦게 거의 90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근거있는 자료인지 만약에 틀린다면 제가 지적한대로 아까 허종만위원님 자료나 제가 수의계약한 자료를 같이 현황을 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5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만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구청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편익사업은 48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2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당초 예산은 5억원인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2억8,493만1천원이고 타부서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못 넣어서 그런데 타부서에서 전부 수합하니까 2,989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8,300만원 남은 것으로 ......
양문환위원   타부서에서 한 것은 비고란에 어느 정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포괄로 이렇게 묶어놓고 각 부서에서 위에 결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 분은 앞에 있고......
양문환위원   그리고 만촌3동 청기와주유소 외 3개소 도로 정비공사해서 여기에 태왕건설에서 공사를 또 했습니다. 밑에 만촌3동 금탑맨션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해서 역시 태왕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불과 계약한 날짜를 보면   20일 간격입니다.
   같은 만촌3동이고 이런 것 같으면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입찰을 붙여도 충분히 붙일수 있는데 굳이 나누어서 똑같은 태왕건설에 공사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각 동에 구청장님이 동순시하시고 동에서 건의사항 동별로 수합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되었는데 앞에 것은 만촌1동하고 황금동하고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만촌3동은 금탑맨션부근에 이것을 지역에 묶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구청장 초두순시는 연초에 합니다.
   이 공사자체는 계약이 7월과 6월에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에서 계약이 7월 5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똑같은 만촌3동입니다.
   만촌3동에 굳이 같은 회사입니다. 태왕건설인데 굳이 한동네에 공사하는 것 한꺼번에 입찰해도 되는데 왜 나누어서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청기와 주유소외 3개소는 만촌1동입니다. 한동네는 아닌데......
양문환위원   오타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만촌3동 금탑맨션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지금 총무과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 올라온 계산하고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우리가 낸 것은 전체 사업비를 내었는데 여기에는 아스콘자재 사역비가 별도로 있고 이래서 아마......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건설과장님 직인이 찍혔지요? 직인이 찍혀가지고 감사자료가 올라왔지요. 그러면 여기에 비록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어떤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장 찍었다는 것도 말씀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총 집행액을 넣다보니까 합쳐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만촌3동 금탑맨션은 총집행이 4,285만1천원입니다. 거기에 도급액이 2,151만6천원이고 자재 아스콘 관급으로 자재비가 2,13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285만1천원으로 총 집행액을 적어......
양문환위원   자재비가 2,27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2,133만5천원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부과세 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급액에는 부과세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2,270만원이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급액의 2,151만6천원이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자료 드린 것 한번 보세요. 2,27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김종개   맞습니다. 2,15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이요.
양문환위원   총 공사비 도급액의 자재비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133만5천원입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여기에 관급자재대 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151만6천원입니다
양문환위원   자료 주는 것을 보세요. 경리과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경리계에서 갖고 온 것이 도급액이 2,156만6천원 맞지요?
양문환위원   2,159만7,970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설계액이고요. 지금 계약금액은 2,151만6천원입니다.   
   거기에다 관급자재대 2,133만5천원을 합치면 4,285만1천원입니다.
양문환위원   이래도 안 맞지요. 비록 계약서가 경리까지 이루어졌더라도 이것이 지금 자료가 안 맞아요. 경리과에서 뽑아온 제일 뒷면을 한번 보세요. 밑에 관급 자재대있지요. 2159만7970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자료하고 돈을 집행하는 경리계 자료가 수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금액은 조달수수료하고 전부 포함된 그런 금액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달청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그런......   
양문환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리과에서 한 자료가 맞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경리계의 이 장부가 맞습니까?
   경리계에서 올라온 이 자료가 틀리는 것입니까?
그럼 타기관에서 감사를 받을때는 어느 것을 가지고 받습니까?
   따로 따로 받습니까? 건설과 따로 총무과 경리계 따로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 감사를 받을때는 총무과 경리계 서류와 건설과 것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자재단가는 뒤에 붙은 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설계당시에 작성한 서류인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단가하고 조달청 수수료를 포함해서 넣어줍니다.
양문환위원   건설과에는 수수료를 뺀 금액이지요? 2,133만5천원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2,133만5천원으로 최종 집행이 된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 과정에서 빼내어서 2,133만5천원으로 빼 내었는데 경리과에서는 2,159만7,9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자료가 이렇게 남는데 나중에 타기관에서 와서 감사했을 때 어느 것을 중점으로 감사합니까? 현재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관급자재는 2,133만5천원으로 수수료 포함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뒤에 붙은 자료는 우리가 ......
양문환위원   과장님, 2,133만5천원이 수수료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경리과에 2,159만7,970원은 어떻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설계당시에 조달수수료를 1% 우리가 가상해서 거기에서 돈을 주는 시점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양문환위원   아니지요, 관에서 돈이 시점에 따라서 돈이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총무과 경리계 자료는 영원히 남습니다.
   지출한 내역입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이 돈을 지출했지요. 건설과에서 돈을 지출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건설과에 자료하고 총무과에 지출한 내역서 금액하고 틀립니다.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한 금액은 이 금액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출서류가 아니고요.
양문환위원   아니 지출서류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런 견적서라든지 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조달청가격으로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지출한 부서는 경리계 아닙니까?
   그러면 경리계 이 금액하고 우리 과장님 금액하고 견해가 틀리거든요. 자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현재 총무과에 소견을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왕에 2개를 나눈데에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위에 만촌1동은 외 3개소이니까 4개소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대충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태왕건설을 먹여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왕건설이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수성구를 독점을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건설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기록상에 콘크리트 포장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연간 단가계약 입찰을 보고 나서는 그 단가로 평방미터당 얼마하고 작업은 계속 수시로 일어나니까 따라다니면서 복구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자체가 그래서 어느 구간 하고 나서 또 단가입찰 봐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계약을 해 가지고 또 노임하고 자재를 지급해 드리고 이렇게 건건이 끊어서 하니까 연간단가 입찰을 봐 놓았기 때문에 다소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복구업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그대로 구청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지금 이 만촌3동에 4,285만1천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동네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소규모사업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3개소 이렇게 띠엄띠엄 떨어진 구간입니다. 한구간 다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양이 ......
양문환위원   그런데 3개소라도 도로가 바로 연결이 안되었다 뿐이지 다 인접지역입니다.
   인접지역이고 이것이 이 정도 금액이 오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구청장의 소규모사업으로 돈이 4,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구청장 소규모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든 간에 한동인데 소규모사업은 말그대로 진짜 구청장이 동순시를 해 보니까 아 이런 것은 간단하게 내가 이 돈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해 주는 것이지 이 정도 예산이 나오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각동에 당초에 도로굴착이나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 올라올 때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해서 안되겠나 하는 것은 당초 예산으로 잡아 주어야 되지, 어떻게 소규모사업으로 잡아줍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만촌3동에 금탑아파트 옆에 진입도로가 한군데가 있고 고산3동에 또 한군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씩 모으니까 규모가 많아 보입니다만......   
양문환위원   참 만촌3동 하다보니까 지역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하기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사실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금액이 두군데가 큽니다.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오시기 전에 잠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양위원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휴가중이라서 총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99년도 12월 정기회에서 배만준위원이 질의하신 두산오거리 고가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83페이지 두산오거리 고가교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세부실시가 안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에 두산오거리에서 신천까지 이 도로부터 먼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고가교를 기본계획에 수립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당장 고가교가 입체화되고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아마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두산동 그것은 현재 내년도에 안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2001년 월드컵에 두산동 먹자골목을 관광코스로 지정해 놓았는데 내년도가 2001년입니다.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급한 것이 신천에서 지산 종말처리장까지의 그것이 시급하거든요. 그 도로를 40m 확장해 가면서 거기에 오수관하고 다 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선투자를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양문환위원   그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는 어디이냐 하면 상동에서 대구 지방경찰청까지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고가도로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양문환위원   고가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고가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고가도로로 계획을 해 가지고 두산동이나 지산동까지 고가도로 설계를 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도 해 본 적이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별도로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양문환위원   만에하나 설계를 해 가지고 반대에 부딪힐때는 어떤 난관이 오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문제는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니까 황금아파트 고가교나 두산오거리 고가교나 이런 문제는 소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서는......
양문환위원   안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고가도로 하나 놓으면요, 민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과연 그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민원꺼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수성구에서 시에다 데이터를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상당히 우리구에 일어나는 민원이 예상되는 일은 사전에 대비해 주어야 실시설계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하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금 행정이 우리하고 안 맞느냐 두산오거리 폭포를 돈이 10억원이 넘게 들어서 폭포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가도로 놓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고가도로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거기를 지중화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또 꽃동산 만든다고 예산 올라오고......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본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먼저 범물지구 두산오거리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당초에 9.2m로 되어 있습니다. 248m되어 있는데 사업이 금년에 되느냐 내년에 되느냐도 물어보고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도 그렇고 일단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평면교차로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그뒤에 여론을 수렴해서 고가도로를 놓아야 되면 놓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고가도로 안놓고.......
○건설과장 김종개    현재 평면도로 그대로 둔채로 교통량 조사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고 고가도로를 놓는 것으로......
양문환위원   이것을 시예산으로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각 구별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론조사한 표본을 시에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최소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한번 계획해 놓았던 것이 한번 번복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양문환위원님처럼 생각을 해 보았는데 본청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들고 자기 평면교차로 그대로 사용하다가 교통량 문제 등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두산 오거리문제는 시차원에서 봤을 때도 큰 일이고 구차원에서 봤을 때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시민들에게 들어볼 수 있지만 자치단체로서 우리구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론을 먼저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설계다 해놓고 주민이 이렇게 반대하더라고 해서 설계변경하면 예산낭비입니다.
   2, 3, 4년 후에 반드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뻔히 내다보는 것을 그때가서 우리 국장님이 안계시다고 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일은 지금 해 놓아야 합니다.
   올해라도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을 때 우리 수성구 주민들은 특히 지산·범물 인근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1차 수렴해서 1차 전달하고 그래도 시에서 강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시에서 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린다는 식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김위원님 양해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바도 있는데 두산오거리와 황금사거리인데 매호동으로 가는 도로는 공사중이고 고가도로를 만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시에 알아본 결과 노폭 50m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300억이 든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단 설계는 해 놓되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차가 밀려서 복잡할 때 하겠다는 것이예요. 그때 당시 반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순환도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상동천주교회에서 걸리고 들안길에서도 걸리고 지금 경찰청도 걸리고 고가도로가 경찰서 옆으로 해서 꺽이면서 또 고가도로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것이 순환도로가 아니고 수성유원지 개발계획하고 어긋나니까 우리 구청의견도 그렇고 동의견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수렴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먼저 아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공식적인 우리 수성구의 의견을 그냥 말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류로 전달하고 전달된 결과를 언제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건설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어떤 자료인지 모릅니까?   
   지금 건설과에 공식적으로 행정감사자료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국·공유지 재산 필지별 현황을 공히 각 실과에 다 통보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만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못받으셨죠.
○건설과장 김종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지가 오래되고 감사 시작한지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 사유가 있어야 되지,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제출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시면 감사 안받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자료 요구를 받고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량은 여러 부는 못하고 한부는 어제 저녁에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천, 구거 무단점유에 대해서 불법사례가 있는 것 압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천이나 도로나 자투리땅이 많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국 소관에 가장 민원이 심각한 것이 어디입니까?
   도시국 소관에서 가장 심각한 민원꺼리가 무엇입니까?
   건설부 소관에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불법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관리하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물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덕지 같은 경우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안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기는 전반적으로 형질변경 사항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건설부 소관의 국유지가 그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일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불법매립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부 소관의 하천이 그렇게 한 개인이 무단으로 아무런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여기 건설과 직원들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취해야 되고 원상복구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유지 구유지해서 약 5,000필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그렇다 보면 빠뜨리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많은 자료를 다 요구한 것은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대덕지의 경우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나서지 못하겠지만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밟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천부지에 무단 매립되고 한 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사항은 사유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둘러보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붙어있는 것 그러면 일반평지라도 마음대로 점유하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의 경우는 지산, 범물지구에 10여만명 이상의 주민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문제는 지금 대덕지의 전반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사유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질변경하는 그런 관련 사항이고 같이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형질변경하고 하는 것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이미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맞지요? 적법합니까?
   현재 위법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다른 과에서 할 일은 다른 과에서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게 물론 과별로 업무를 따진다면 그렇지만 전체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고발할려면 고발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꼭 하천부지 관리하니까 하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으로서 이야기는 하기 곤란합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서로 협조할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마다 상호 협조를 해서 구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엄연히 과장께서 건설부 소관의 국유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하에 놓여 있는 토지가 불법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불법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로서는 책임의 한계가 미약하니까 구청장한테 책임을 전과하든지 누구한테 전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책임전과라기 보다는 같은 국의 업무를 종합해서 주관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일괄 하는 게 행정의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천이 불법 매립되어서 우수기에 비가 넘쳐서 인사사고나 물적 피해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위법인줄 뻔히 알고 저지른 상황을 아는데 처리하기 곤란한 이런 일들을 안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힘없는 서민들은 조그마한 죄를 저지르면 그 응분의 대가를 100% 아닌 200%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거나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식이고 거기에다가 중앙의 빽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한다면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 과의 과장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일정기준을 잡고 그 기준 속에서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동등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회의를 좀더 원활히 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때까지 감사를 해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의하는데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허종만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받는 대상은 과장이상이지 계장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양문환위원   맞습니다.
   계장은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허종만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소신껏 답변할 수 있을 때는 하시는 게 원칙이고 만약의 경우에 특수한 주무부서가 있는데 그 주무담당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종만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개월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실지로 주무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감사에 임하면 더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숙지도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답변 태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하면 요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담당이 양해를 구하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아까 양문환위원님께서 증언을 불러서 청취할 일이 있어서 총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다루었으면 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것을 결정하고......
○위원장대리 배만준    조금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이상이지만 조금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꼭 못할 때는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면 어떻냐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용하위원   위원장님이 결정을 짓고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박실경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꼭 그 답변이 어렵다든지 곤란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양문환위원님께서 증인이 필요해서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그것부터 해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총무국장님이 오셨지만 김명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김명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더라도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병폐가 다른 게 아닙니다.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병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어도 건축과, 산업환경과, 건설과, 틀리지요?
   그리고 도로 건물 하나 짓고 정화조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나가는 배수로는 건설과 담당입니다.
   이런 걸 볼 때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인접해서 주위에서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간부회의에서 대덕지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이런 걸 간부회의 석상에서 들었으면 우리 소관 부서도 거기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주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대처 했느냐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도 어제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옆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하천부지나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건설과장도 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회의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도시국 과장들은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허가한 과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리고 허가 해줬으니까 감독도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천관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불법적으로 다른 행위도 안하고 허가사항도 없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건설과장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덕지 문제는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든 위법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웠는데 심도있게 많이 다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도 아니고 동료위원의 질의인데 답변을 그렇게 사항은 알고 있다고 하고 답변의 명확한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과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위임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옳게 안 하시니까......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러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증인으로 오신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증인으로 채택되실 때는 증언선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증언선서는 생략하고......
양문환위원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알아 볼려고 불렀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러니까 생략하고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소규모편익사업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보면서 이걸 집행액을 점검하다 보니까 경리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경리계하고 건설과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대조할려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금탑맨션에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2,151만6,000원 나와 있고요, 도급액이 맞지 않습니다.
   경리계에서 올라온 자재대는 2,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159만7,970원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133만5,440원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타 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금액이 틀려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는지 여기에 왜 틀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자료가 어디에서 틀렸는가 경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실은 만촌3동 금탑맨션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를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는 도급과 관급자재대를 분리해서 설계를 합니다.
   도급액은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건 경리계에서 절차에 따라서 도급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관급자재대는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조달구입을 하는데 아마 설계부서에서 설계할 때의 금액과 경리계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아스콘의 물량을 단가를 추정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물량에 따른 단가를 해서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차액은 설계할 때의 시점과 고지서 와서 계약시점 차이 때문에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스콘은 주로 아스팔트를 하기 위한 주 원료로 이런 기름이 대부분입니다.
   기름가가 약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이지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2,159만7,970원 금액이 경리계에 최종 서류상에 남는 금액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 금액은 건설과에서 설계한 금액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습니다.
   납부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59만7,970원은 설계당시의 가액이라고 우리가 납부고지서 조달청에서부터 납입고지서가 온 것은 2,133만5,440원이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버려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이 서류는 건설과 설계 문제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설계한 서류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온 금액은 이 금액을 내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지요.
양문환위원   왜 주무계에서는 이걸 줬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실은 집행금액은 조달청에 납입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설계금액......
양문환위원    제가 경리계장한테 달라고 했는데   경리계장 같으면 우리 구청 예산을 다루는 주무계장인데 이 서류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경리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 보니까 도로과에서 설계할 때의 총 공사금이 도급액과 관급자재대의 내역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감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금액인데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경리계장 정도되면 구의 살림을 맡아서 경리업무를 맡겨 놨는데 서류 하나도 옳게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서류하고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말고 원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리고 조달청에서 온 납부고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조달청 최종 가격은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지요.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자체가 안 맞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의 서류는 이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지에 의한 납부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양문환위원   이것도 아시다시피 총무과나 건설과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주니까 설계계약서 자료를 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352쪽에 장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 34종과 279점에 대한 관리를 현재 501여단 3대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급히 관리기관은 3대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의구심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501여단 3대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황금아파트 남측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 이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있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곧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렇다면 그 부대의 임무가 본 위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인데 과연 이런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대인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이 부대와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부대는 지금 향토예비사단입니다.
박용하위원    예비사단 안에 대대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도 각 병과별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병과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보병병과가 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요 장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게 조금 의심되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범어천복개도로가 범람을 해서 그 당시에 수몰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상황실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도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양수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몇 번 답변을 했는데 몇시간이 지나도록 지원협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직접 소방서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나중에는 소방차 2대가 와서 익일 아침까지 양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대나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그런 재난시에 원만한 대비책이 확고하게 세워졌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3대대 위탁관리하는 장비는 지금 여러번 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34종 279점이 전부 그 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용하위원    그런데 그 장비 중에 중요한 장비 몇 종이라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형양수기가 아마 우리 구청에는 34종안에도 없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양수기는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양수기가 10대가 있었습니다.
   5마력짜리 이동이 가능한 양수기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작은 장비도 사사롭게 몇 군데 동원을 해서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엄두도 못내고 소방차 대형차가 와서 그날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지하에 수몰되어 있는 물을 퍼냈는데 그런 대형장비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소방서에 큰 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재난에 대비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폭우가 오고 할 때는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제일 기동성이 좋습니다.
박용하위원   기동성이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상황실에서 물론 우리 구청 자체는 그런 대형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경찰관서라든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전혀 그런 협조체제나 공조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비단 그 부대뿐만 아니라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만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입니다.
   348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15건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이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계속사업은 앞에 2건입니다.
윤석기위원    나머지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중에서 준공된 게 3건이고 시공중인게 3건이고 나머지 9건이 미결로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지금 보상협의 관계로......
윤석기위원   그런데 9건 중에 보상 총건수가 몇 건 중에서 몇 건 협의되고 몇 건이 남았습니까?
○위원장대리 배만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고 담당책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총 295건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한 것이 136건이고 46%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건 총 15건 중에서 그런데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46%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미협의된 내용은요?
○건설과장 김종개    미협의된 것이 지금 159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건설사업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는 숙원사업이고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9건이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 이런 사업은 보상협의도 담당계 뿐만 아니고 그 과의 상호 협조도 받고 과장이나 국장도 거기에 대한 정말로 뜻을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야될 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담당직원이 보상협의만 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내용인데 보상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보상과정은 저희들이 감정을 2개기관에 해서 평균을 해서 감정결정 통보를 합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담당 계원만 보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동에도 협조요청을 받고 즉 말하면 구의원도 대표인데 요청을 하면 이 내용에 있는데 행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장기거래자나 또 원거주민이나 이런데 알아보면 이것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에 계에 협조도 안받고 동에 협조도 안 받고 단순히 그냥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안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연락을 하고 보상결정하면 같이 찾아 뵙기도 하고 과의 계장들이 다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협의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몇분은 아무래도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7월하순이나 8월초쯤 지방토지수용 재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8월에 재결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 중에 제가 알기로는 80%정도만 해결되면 시에 재결을 올리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9필지 남은 중에서 보상협의가 몇%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된 필지별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파동 65-3번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지금 토지가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총 11건입니까?
   총 건수 몇 건 중에 보상협의는 되고......
○건설과장 김종개    17건 중에 11건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통계낼 때하고 현재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조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 통계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 파동 251-2번지는 22건 중에 7건입니다.
윤석기위원   이러면 지금 80%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의 80% 됐는데 3건이 보상결정이 늦어서 협의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건 바로 협의 되는대로 해서 재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요청이 옵니다.
   빨리 왜 안되느냐 이래서 제가 미보상된 자료를 내달라, 내주면 나도 협조해서 유지들하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재결을 올렸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일단 재결은 올려도 협의하면 그건 또 빼면 됩니다.
   재결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빠르기 때문에 재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 이걸 언제까지 다 해결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무래도 8월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에 불복하고 중소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지토위의 결정이 나면 많이 승낙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상가의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80%만 보상협의되면 시에 재결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80% 되어서 올리면 되는데 정 안되면 동에도 협조요청하고 구의원한테 해도 됩니다.
   구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동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계의 협조도 받고 과장, 국장도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구의원한테도 협조요청을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보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설과장이 온지도 2달 밖에 안되고 해서 건설과 업무추진에 제가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보상문제는 실지 우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만큼 보상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몇 군데 나서고 어려운 사람은 제가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파동이 제일 많습니다.
   4건정도 되니까 윤위원님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상하는데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 중에 나는 그때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데 내가 협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재결을 올려서 필요없다고 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제가 챙겨서 위원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에 몇 년전부터 공사를 진행을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수용을 안해줘서 못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3억2,500만원하고 4억2,500만원 이게 시비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비인데 '99년도에 못하고 올해 또 올라왔습니까?
   시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51-1번지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3억2,500만원은 시비입니까? 65-3번지......
○건설과장 김종개    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파동에 8억원의 예산이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공사를 바로 강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추진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당초 '99년도 11월 26일 착공이전에 주민의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걸 알고 착공을 했지요?
   예산을 잡아놓고 상당히 시일을 끌다가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감정을 결정하고 하느라고 11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추경에 잡을 것 같으면 주민들의 여론이 예산을 잡아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는 공사를 할 수 있어도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잡아놓고 1년간 예산은 뭐하겠습니까?
   우선 급한도로부터 해주고 나머지 이건 명시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해도 되지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해서 공사를 하지도 못하고 공사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 자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지역에서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 수성4가 광명맨션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걸 대부금을 더 얻을려고 이야기가 됐는데 우선 5,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추가로 더 시비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
   아까 윤석기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요즘은 100%라는 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장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용이 되면 지역유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수용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 구의원님이나 관할에 동장님, 유지어른께 최종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느정도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강행을 해야 됩니다.
   100% 다 들어서는 현재 아무일도 못합니다.
   윤석기위원님이 동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지역 구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 당시 정기회 때 구청에 안 계셨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범물, 고산간 도로개통을 언제쯤 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 우리 범물, 고산간은 지산, 범물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개설 분담금을 냈습니다.
   이게 2억원 넘게 시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초 시에서 욱수동 넘어가는 쪽에 사업비를 우선 썼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산, 범물 주민들이 도로개통을 했을 때 민영화로 인한 사업으로 인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앞으로 이걸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차후에 발생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이게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청하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자유치사업으로 통행료 징수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주민홍보, 이런 것을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도출 못했습니다.
양문환위원    8월 들어서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상당히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할 때 뛰었는 분들도 아직 동네에 많이 계시고 바로 택지를 사서 9년, 10년간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에 국우터널 같이 민원이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거둘 때 대구시에서 잘못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2,800억원이 넘게 들어간 돈을 200억원을 거둬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거둬놨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금 640억원정도, 민자가 2,180억원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아무 혜택을 줄 수 없는 사업비를 거둬서 이렇게 말썽이 나도록 만들어놨는데 지산, 범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통행권 발급 내지는 정 안되면 대구시에서 지산, 범물 주민을 위한 200억원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을 마련해 준다든지 어떤 응분의 보상조치가 있어야 원만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통을 앞두고 이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 시에 가셔서 이런 것은 관할 구의원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해보고 시에 어떤 방침이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건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조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물지구 안심도로는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 2002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행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범물지구에서 고산국도간은 2001년 5월로 개통 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영업소도 만들고 삼덕영업소라고 합니다.
   영업소 설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구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저는 그때 말씀을 듣고 크게 성의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정도는 구두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양문환위원님이 한번 더 짚어주시니까 이건 다시 협의를 해서 지산, 범물에 대한 보상체계라든가 안 그러면 통행료 발급,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음에 양문환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하셔서 주무부서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일이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국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아까 보충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차도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자료를 잠시 확인해 봤는데 사실 보차도 사용료 미징수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전부 압류조치된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실지로는 독촉한 물권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체납된 물권에 대해서 세입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도 하고 제반조치를 강구하셔서 징수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차도문제가 나왔는데 355쪽을 봐주십시오.
   무허가보차도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시설 보차도가 전부 몇 건인가 하면 시설을 갖춘 보차를 다 합쳐서 236건으로 해서 총 보차도 허가한 것에 대한 20%가 됩니다.
   조금전에 김경동위원이 보차도허가권에 대한 미징수를 하는 것에 비하면 불법 무허가 보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재류나 시멘트류, 철재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하고 단속을 하면서 없앱니다.
   없애는데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99년 소송사건에 보면 '98년 민사소송 이월되어 있는 게 3건이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99년도 접수된 것을 합해서 5건이 지금 현재 계류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8쪽 민사소송 4건 중에 첫째 항목을 보면 '98년 7월 21일에 2심항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계류중이라고 하면 '99년도에 심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해결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심에 7월 20일에 항소제기를 해서 소송이 되고 해서 5월 24일에 2심 승고가 되었습니다.
   1심 승고와 같이 원고가 패소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내용도 물론 '99년 통계이지만 부기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계류중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사건에 보면 우리가 새로 마음에 되새기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98년도에 소송제기한 사람은 요지가 공공시설 관리하자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재해가 과거에 예니호와 같이 재해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폭우가 오고 저런 호우는 지금 이상기온으로 봐서 1년에 한 번정도는 예측을 해야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비상사항이 오는 것은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구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어떤 재해는 미리 막아야 되는데 꼭 일이 일어나고 난뒤에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구청 관내 같으면 구청이 잘못해서 어떤 사항이 왔다고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난번과 같이 폭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험한 개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수치적으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박실경위원   수치가 아니고 구 관내에 만약에 지난번 이런 유사한 폭우가 왔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의 실수도 있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펜서라든지 위험표지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재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고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실경위원   지금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복개를 다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장난을 치다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구조할려고 하다가 공직생활 하시는 소방관들도 입에 올리기 힘들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절기에 들어왔고 앞으로 그런 재해가 올 시기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자료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박실경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재해쪽에 시기가 도래한 것은 맞습니다.
   전에 금년 1월부터 재해쪽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준설문제 아까 윤석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천쪽 그리고 교량쪽 이런 쪽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그리고 해빙기쪽에도 마쳤습니다.
   3, 4군데가 절개지문제가 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름에 방학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도시국에서는 대덕지문제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욱수동에 가면 철로 바로 밑에 물이 고여서 사람이 못 다니고 차도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런 지역,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배신교쪽 범어3동 쪽입니다.
   팔현마을쪽 그리고 5, 6군데가 지목이 됩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 비에도 인원을 동하고 우리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현황을 봐가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재난이나 재해관계는 일어나고 난뒤에 복구를 한다.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사전에 확실한 점검을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차제에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재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해대책기금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성액은 '97년, '98년, '99년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운용수입이 있습니다.
   2,800만원 운용수입이 있는데 운용수입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이자수입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이자수입으로 바로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해대책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떻게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인데 운용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수입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홍수정보단말기는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강우량계하고 다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99년도에 홍수정보단말기 18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방제용 컴퓨터인데요, 국가안전관리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링크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각 기관에서 비가 얼마 온다하는 그런......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홍수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우리 구에서 이 단말기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홍수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기계도 어차피 180만원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시고 끝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도로사업이나 건설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위험성이 있는 곳조금전에 국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대덕지에 절개해 놓은데 메워서 옆으로 사각져 있는데 큰 비가 오면 거기에 있는 흙들이 떠내려 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만약에 위험표시나 이런 게 안된다고 하면 물구경하다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고 과거에 시설되어 있는 마래도 임의로 부셔놨습니다.
   이러면 사실 마래가 있는 이유는 어떤 저수지에 물이 침체로 인해서 범위가 되어서 그 용량이 넘을 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럴 때는 유속자체가 약해집니다.
   이걸 절개를 해서 바로 내려오는 물로 간다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지역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우리 관내에 위험성이 있는 곳을 점검을 하셔서 이런 재해가 안 일어나고 특히 '98년도 예니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개시초기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듣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까 허위원님이 12쪽하고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스팔트 굴착복구 긴급보수공사 그건 입찰 4개업체가 와서 본 것이 95% 맞습니다.
   연계해서 12쪽에 이 사업은 총무과에 자료를 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잘못된 내용을 밝힐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기동보수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기동보수담당 정운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굴착복구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공사제목이 위치는 틀리고 끝부분에는 보면 아스팔트 복구 및 긴급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자도 같고 계약기간도 같고 하니까 우리가 총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연간 단가계약이 이래서 이 자료는 수의계약 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자료인데 총무과에서 잘못 낸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12쪽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예, 12쪽이 잘못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없는 걸 수의계약한 걸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자도 같고 계약기간, 다 같은데 이건 우리 공사비 지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산방식으로 합니다.
   연간 굴착공사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허종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12쪽 이건 사실은 등재되어서는 안될 사항을 등재했다는 말씀이지요?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그럼 저도 아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쪽에 수의계약으로써 35%낙찰을 받은 것 그건 뭐가 잘못 됐습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도급예정액이 있고 관급자재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예정가격 지을 때 도급예정금액만 적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총 공사비를 적어놔서 그런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총 공사비안에 자재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 공사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낸 것 같으면 그건 입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다 합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도급대장액이 2,981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4,894만6,000원인데 이걸 플러스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46쪽입니다.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내역 20m이하 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체 다 합친 자료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명석위원   왜냐하면 세수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7월 8일 행정감사 보충감사시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가스관 이런 것 같은 경우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지금 연말 기준으로는 정확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때 그때 설치할시마다 정확한 개수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합니까?
   안그러면 월간 모아서 계약을 합니까?
   부과시점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부과시점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수시로 공중전화 박스를 하나 하면 그날부터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수시분으로......
김명석위원   그리고 연말 지나면 정기분으로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은 1월부터 해서 정기분 잡고 연중에 있는 것은 수시분으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가스관 같은 경우는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갖추어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부분, 기관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징수금액이 조금 약하다거나 이런 견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점용료 관계는 규정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수성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징수요금에 대한 어떤 그런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균형을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까지는 아직......
김명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데 뒤에 오래 계셨던 계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임 과장이 노력을 했다든가......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설행정 담당 김형원입니다.
   점용료의 요율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도로법상에 의해서 그게 도로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요율을 현재로는 국도와 구도와 시도로 구분되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70%가 국가로 들어갑니다.
   30%는 구수입이 되고 시도로에 대해서는 시로 70% 들어가고 30%가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20m미만 도로에는 구도로에 관해서는 전액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구에도 도로징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요율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표시된 관리하는 도로에 부과하는 데 따라서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
김명석위원    우리 구에서 20m이하 도로에 관한 조례를 비록 구에서 하지만 그 요율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구 자체 나름대로의 요율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구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법상에 부과되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이상 나왔다며 시도와 구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시행령에 따르되 20m미만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에 의해서 구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행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35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하천, 하수도의 준설사업 내역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부분에 이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은 집행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끝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이게 저 앞에 보면 공통자료로 주요사업공사 1,000만원 이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는 관급하고 들어가는 공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배만준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책임자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과에는 방범등이 있습니다.
   그건 동의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작년도 동감사의 결과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99년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반기는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 이렇게 전부 8개 동네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안등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보안등에 관한 지적사항이 수성2·3가에 9건, 황금1동에 3건, 황금2동에 5건, 고산1동에 5건, 이래서 총 22건이 지적된 것 중에 그게 일률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뭐냐하면 보안등 수리비에 대한 보수책임기간 중에 지급했다고 해서 환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67만3,360원인데 보안등에 관한 것은 그것말고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가 감사를 못했는데 그 안에 보면 금액이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도시국장   전원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기동보수담당   정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