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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유고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을줄 압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기관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11월 29일은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11월 30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12월 1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12월 2일은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 12월 3일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위원장대리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정기회의 회기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많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모든 업무를 주민편의 위주로 처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가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히 개선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으며 개선된 사안은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장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겸허한 수감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대상과가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한가지 감사 추가요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공통요구자료에 의하면 주요 공사사업 1천만원 이상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 거의 공사입니다.
   대부분 건설과 소관인데 이 내용 중에 빠진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업자 계약자에 현주소지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자에대한 계약자 주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실적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보니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는 전부 국·시비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김정식위원   인건비가 자유재활원의 경우는 직원이 상주하는 종사원이 45명, 인재요양원 45명, 선명교육요양원은 31명,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전부 다른데 제일 많은 것이 가톨릭여자기술원은 152만8,870원이나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국시비가 지출되더라도 구청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편차를 줄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인건비는 국·시비가 많은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71만원, 총무는 63만원, 보조원은 49만원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편차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종사자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종사원들 월급 내역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성림원은 1억3,524만5천원이고 애활원의 경우에는 1억4,555만4천원인데 이것을 물론 직급이 있고 하겠지만 11명을 평균으로 나누어 봤을 때 위에는 122만9,500원이 나오는데 밑에는 132만3,300원이 나오거든요, 같은 인원이고 한데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하 직급이 있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유사한 데는 금액이 비슷하게 나가주어야 되는데 편차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여기에 대해서는 봉급도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틀리고 인건비는 그것하고 인건비는 사회보험료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선명요육원하고 여기에는 구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데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기능보강에 1천만원 구비 지원된 것은 화성양로원입니다.
   화성양로원이고 난방배관, 보일러개체에 당초에 국·시비로 50대 50으로 5천만원 올렸으나 국비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3천만원 되어야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구비로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많은 곳 중에 하필 화성양로원만 국·시비가 줄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시에서 양로원에 대해서 시재정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 춥고 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복지행정과에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총괄에 보면 115페이지부터 나오고 앞면에 보면 무슨과 무슨과 소관이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42페이지, 43페이지 73페이지 그리고 115페이지 129페이지까지와 296페이지와 30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4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42페이지에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유공자 감사패 수여 6개 단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6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패하고 전달한 단체는 성덕교회, 사월보성아파트 부녀회, 김옥순씨, 4월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 - c지구 장영도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산라이온스에 김창환회장, 대구월성라이온스에 박영기회장, 수성4가동에 김춘자씨 6개 동에 대해서 유공자표창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표창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표창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43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복지행정과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 수성구에서 4군데해서 준공된 것이 2개이고 준공예정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거의 편차를 두지 않는 것을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경로당 건물이 건축물 평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만촌3동 경로당 경우에 164.6제곱미터   그 다음에 범물2동 경로당이 165.3제곱미터입니다.
   건축비는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보면 만촌3동 경로당은 2억4,1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범물2동 경로당이 1억3,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건물 면적에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 경로당이나 범물2동 경로당이나 규모는 거의 같은데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촌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범물2동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정식위원   만촌3동 경로당만 아직 12월에 준공인데 이것 저번에 예산을 잡았다가 부지매입도 못하고 연말이 지나서 결국은 이것은 예산을 다시 추후 올해에 반영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뒤늦게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해서 번복을 했는데 그때 이미 땅을 구입을 해서 어차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땅매입은 벌써부터 했는데 8월 19일 착공해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촌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사겠다고 절충을 하던 건물이 감정가격으로 못팔겠다 해서 늦어지고 두 번째 또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하기로 해서 그 건물도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나대지 50평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난 ......
김정식위원   국장님, 구입을 그때 언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구입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지구입 관계가 좀 늦어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입찰과정 착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입했다 했을 때 설계하고 다 해도 8월달 까지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만촌3동 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당초예산 잡았으면 당초예산대로 하던지, 이것이 또 땅을 살려니까 공시지가와 절충이 안되어서 연말로 넘겼으면 또 뒤에 추가하면 되는데 결국 추진하기는 했지만 종결을 빨리 지어주어야 하는데 아직 12월까지 준공을 안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이 예산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은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고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차례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로당하고 신축하는 것은 설계부터 모든 집행 과정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설계의뢰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의뢰합니다.
손운익위원   약간 자료가 있고 공통자료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범물2동, 만촌3동, 고모동해서 범물2동하고 만촌3동은 약 50평, 그런데 설계비를 보면 똑같은 평수에 한 26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있을수 있는 일인데 20몇 만원 수의계약하면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은 공통자료에 구청에서 잘못되었지 싶은데 범물자치센터가 어제 아래 기공식을 했는데 240평입니다.
   240평인데 자료를 보면 426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범물2동 경로당 50평인데 47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이렇다고 하면 많이 잘못되었거든요,
   또 밑에 범물2동, 만촌3동, 고모 세 경로당이 지금 전기, 통신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고모동의 경우에 약42평인데 전기 통신 2,143만5천원입니다.
범물은 50평인데 1,57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평수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를 짓고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는 전기공사비하고 통신공사 다 해서 4만원내지 5만원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모동 42평에 일상 아파트짓고 일반 공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200만원이면 되는데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었으니까 도급계약서하고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평수에서 42평하고 50평하고 경로당이 큰 어려운 시설물이 아니고 똑같은 시설물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평수별로 차이가 나는데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보고......
손운익위원   경로당이 특수건물이라면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특수건물이라도 평당 전기 통신공사비가 40만원, 50만원 하는데 유독 관급공사로 지칭하겠지만 50평 정도는 예산을 절약하고 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사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에 평당 240만원인데 50평 누구라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150평 미만은요, 이것이 평당 24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입찰제도로 하면 경로당 3 개 지을 것을 4개를 짓습니다.
   똑같은 공사 4개를 합니다.
   건축비에 대한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만 전기 통신공사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금이 4만원, 5만원 밖에 책정이 안됩니다.
   여기에는 40만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1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시설현황과 종사자 수 뒤에 보면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종사자수에서 자유재활원의 경우 98년도에는 192명에 종업원이 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91명에 종업원은 4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IMF로 공무원도 수를 줄이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5명이나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선명요육원에도 작년에 97명에 30명, 올해는 인원은 같은데 31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애망요양원에는 작년에는 81명인데 25명이었고 올해에는 82명인데 30명으로 5명 늘어났습니다.
   가톨릭여자기술원이 50명인데 작년에 8명 올해는 인원이 36명인데 8명 위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시설에는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총무는 각 시설에 1명을 둔다든지, 보육사는 영아시설 5인당 1명, 육아시설은 12인당 1명, 취사부는 시설당 1명, 세탁부는 40명이상 1명 이런 기준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침이 내려옵니다.
손운익위원   어려운 조건에서 작년과 같은 조건에서 98년도보다 99년도가 종사원이 5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참고적으로 보면 복지시설 지원실적에 보면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생계비는 예를 들어 10억 얼마 되는데 인건비는 36억원입니다.
   이런 복지시설은 안하는 것이 낫지 해서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98년도에도 같은 인원이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1년사이에 5명이나 종업원이 늘어나는데 복지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늘어난 것은 9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종사자수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유재활원 경우는 처음부터 정신지체인데 작년에 갑자기 중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애망요양원은 처음부터 중증요양원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금년부터 종사자수를 증원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용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보면 수용인원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종사자 위주가 되잖아요.
   종사자들 월급 줄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시설을 해서 복지할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니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종사자 인원은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잘못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장애인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작년까지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잘 못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유재활원에는 왜 5명이 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 것은 못 봤는데......
손운익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전에도 중증장애인 이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종사자수가 늘어났으면 자유재활원은 정신지체인데 올해 갑자기 더 심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왜 종사자수가 5명이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인건비가 어디에 5명입니까?
손운익위원   자유재활원이 작년에는 192명에서 종사자가 43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91명인데 48명입니다.
   종사자가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5명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선명요육원에도 작년과 아동수는 같은데 1명이 늘었고 애망요양원에도 5명 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9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이 종사자 수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증원을 시키게 된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17페이지 손운익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행정적인 통계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소계가 있는데 개수는 전부 공란으로 비워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이런 것은 성의있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면 6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다 표시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하면 3개 이런 것을 전부 소계에는 공란을 해 놓은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종사수에 대해서 본위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위원이 질의한 종사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인원에 비해서 기준이 안맞고 임의대로 했는지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 하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이런 기준을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손위원이 지적한 2가지 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봐서도 하나도 기준이 안맞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통계로 보아서 한번 보세요, 전체가 48명, 35명, 45명 임의대로 했는데 손위원이 우선 2개만 지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교사도 있어야 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손위원이 지적한 외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기구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한가지 보충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시설종사자 각 업무 분담 현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각 시설마다 한 부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장병태위원   손운익위원님과 마학관 위원님과 요구사항이 같은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취업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 취업규정하고 종사자들 출근부, 임금내역, 그렇게 3가지 자료만 첨부가 되면 두위원님 요구하신 것과 일맥 상통하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양로원과 보육원하고 지원규정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까?
   차이가 나야 한다고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조금 차이가 나야 안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어떤 차이가 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보육원에는 아동들이고 해서 간식비가 있어야 되고 노인들은 소일거리를 준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고아원이다가 보육원이 되었잖아요, 보육원에 4군에 다 가봤는데 지금은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위에 언니나 형이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우리 표를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생계비는 같아야 되는데 운영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화성 양로원 같은 데는 1년 운영비가 자료에 의해서 1,900만원 정도인데 보육원은 9,000만원이 넘거든요,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그 만큼 홀대받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문해 보아도 양로원에 가봤을 때 보육원에도 일반 가정에 중류이상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 중류가정에서도 보육원만큼 못합니다.
   양로원에 가보면 엄청나게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편차를 줄여서 양로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양로원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양로원에 대해서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양로원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이나 성금들어올 때 화성양로원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손운익위원   보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양로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진짜 고생하십니다.
마학관위원   118페이지 지원실적입니다.
   71억1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이 각 애활원이라든지 기준이 일정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타란에 보면 3,640만4천원이 있는데, 기타란 설명을 보면 심성교육비 이런 것으로 해서 3,640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애망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데 주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640만원이 생일선물비라든지 입학선물비 이런 것을 했는데 왜 몇 개소에 대해서는 생일도 없었는지 왜 그런데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기타란에 보면 3,600만원 중에서 장애인하고 노인시설이 없는 이유는 장애인 노인시설은 전액 국시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지원은 없고 국·시비에만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71억1천만원 자체가 국·시비입니다.
   오히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한테 챙겨주어야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여기에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구비입니다.
마학관위원   기타에 3,640만4천원은 구비다 그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여기에 심성교육비, 생일선물비 내역이 있는데 애망원에 가보면 전부 영아인데 영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영아이고 또 진료를 위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병원역할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애망요양원, 만성자립원, 화성양로원에도 이런 말하자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해당기관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생계비나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중에도 기타난에 지급한 것을 설명을 해 놓고 생일선물비인데 그렇다하면 어린이에게 못했다 하더라도 화성양로원에 나이 많은 노인들 특히 이제 언제 자기가 이 세상을 하직할는지 모르는 이런데는 하다 못해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이지, 71억1천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할 때에 물론 복지에 대한 행정이 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낼때는 안보내고 특정한 곳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들도 생일이라고 하면 하나씩 보내주면 좋겠고 항상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께서 기타란에 3,600만원이 전액 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전액구비가 아니고 생일선물비, 입학선물비. 문화행사비, 어린이날 지원 하계수련비, 체육행사비는 구비이고 다음에 피복비와 자립정착금은 시비입니다.
허종만위원   복지행정에 지출되는 71억1천만원중에 그러면 구비가 별도로 문화행사비나 생일지원비등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사회복지행정 분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예산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11시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김상수위원장대리와 김재우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양로원에 구비를 1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화성양로원은 추워서 난방 배관하고 보일러 개체를 했는데 총 예산이 국·시비 50대 50해서 한 5천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0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공사하려면 3,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비 화성양로원만 구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구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공사는 해야 되고 국·시비를 편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2천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11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재가장애인현황과 지원실적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집행부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가 되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안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 단체가 2개가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맹인복지연합회 2개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금년에 34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활증진대회나 장애인의날 행사비하고 이분들이 바다체험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하고 맹인복지연합회가 수성구는 지난번에 흰지팡이날행사 문화유적탐방이나 장애인의날 행사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신지체 이 사람들은 단체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등록이 된 분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신지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마 아이큐로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은 심장병 환자도 장애로 둔다고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신지체는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정신지체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재가장애인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별도로 정신지체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지체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은 3급까지는 395명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해주고 생보자에 대해서 월 8만원, 한시보는 월 4만5천원, 이렇게 정신지체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장구라고 하면 주로 지체장애인들인데 왜 7명 밖에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의수족이나 보조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생보자중에서 하거든요.
   생보자중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의수기 제작을 하면 3년간을 쓸수가 있고, 수리는 일인당 연2회 정도 수리해 줍니다.
신청들어오는 사람이 7명에 204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장애인수성구지회, 맹인복지연합회수성구지회 이 돈은 예산을 당초에 잡아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행사 때 지급을 해 드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사할 때 당초 예산 잡혀 있는 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같으면 지회에서 일년에 우리가 예산이 340만원 같으면 340만원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김정식위원   행사할 때마다 예산을 줄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회에 일년에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아서 당초에 예산을 줍니까?
작년에 보니까 행사 때에 보면 청장님이 나오셔서 얼마 격려금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회에 일년 얼마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때 그때 주는 돈은 때로는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책정되어 있는 정확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니까 주십시오하면 지금까지 보조를 해 주었지, 정식적인 협회에 지원금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다 이런데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 올해 같으면 장애인지회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놓았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장애인들의 단체에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도 어차피 나갈 예산이라면 확고하게 잡아서 편성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된다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협회에 대해서는 1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자기들 100%는 못 해 주지만 90%를 반영해서 하면 3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본인도 알고 있고 행사때 마다 주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마학관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현황에 보면 4,773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재가장애인 지원실적을 보면 전체를 보면 3,46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 물론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30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받는 장애인이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재가장애인은 4,773명이지만 지원실적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됩니다.
마학관위원   생계보조수당이 395명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해서 1급, 2급 있고......   
마학관위원   최고의 지급과 최저의 지급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인당 같은데 생보자는 1인당 월 8만원 지급됩니다.
   시비가 3만5,000원, 국비가 4만5,000원 해서 8만원이고 조금 나은 것은 한시보호는 월 4만5,000원,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395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마학관위원   8만원 지급되면 1년에 일인당 얼마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96만원 정도 됩니다.
   생보자는 1인당 8만원인데 숫자는 255명이고 한시보호자는 1인당 4만5,000원인데 숫자는 140명입니다.
   합해서 395명입니다.
마학관위원   재가장애자 지원실적에 보면 과장님 혼자만 알지 저는 보면 생계보조자는 395명으로 보이고 1인당 평균을 보니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숫자는 안맞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의료비는 좀 틀립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좀 해주이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출기초를 준비해 오시면 생계보조수당 395명 한 것을 마학관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별도로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나누어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제 마학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재가장애인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왜 질문하는냐 하면 어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청관내 장애인 자립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오늘 여기에 재가장애인 현황하고 장애인 지원 실적하고의 수치가 차이가 있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어제 업무보고한 5,274명은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재가장애인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들어갔고 어제는 장애인 전체 시설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오늘 재가장애인 수치하고 7내지 800명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분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그런 통계 수치를 명확하게 밝혀주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요구사항에 재가장애인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은 제외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금액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가장애인 중에서 생계보호자가 255명, 한시보호자가 140명 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지원실적의 금액의 수치는 금년 1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금년 9월말 3·4분기까지 지원실적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수치하고 안맞습니다.
   9월말까지 같으면 월8만원이면 72만원인데 ......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한시보호는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522명이 9월부터 70만원해도요, 이것이 거의 1억8,000만원
됩니다.
   이것 2억600만원 한시는 제외하더라도 2억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안맞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이 문제는 국비, 시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다 맞게 했을것이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고 재가장애인 지원실적은 산출기초를 이 자리에서 못 할 것이고 해서 오후에라도 각 위원님께 배부가 되도록 하고 120페이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99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보면 199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자금은 2천만원 내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184명에게 융자금액이 13억4,800만원 대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대출 및 체납관리는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체납하고 또 결손처리한 것이 있는지 결손이 났다면 얼마가 났으며 우리 구청에는 결손이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84명에 13억4,800만원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22일부터 대구은행과 협약체결해서 대구은행에서 돈받는 것이 행정기관보다 용이하고 체납관리까지 해 주도록 7개 구청 공이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결손시는 구청에서 보조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결손이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대출자를 동에서 받아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보내고 대구은행에서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보증인이 다 되었는지 조사해 가지고 대구은행에서 내어주고 2년 지나면 은행에서 받고 그래도 못받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대구은행에서는 보증인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을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었지만 선정해서 대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것은 우리가 보내면 은행에서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는 대출안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임의로 대출을 못해주고 구청에서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 줍니다.
한해동위원   구청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거의다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동에서 선정받아서 하면 은행에서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로서는 대기자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가 성격상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나왔고 융자조건 상환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인데 보증인 제도에 밑에 두가지 항을 다 충족해야 합니까?
   한가지만 충족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충족해도 되겠습니다.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신용보증 2사람만 있으면 되네요.
단지 1천만원 이상 대출할때는 담보를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두사람 보증은 1천만원 미만일때이고......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천만원 이상일때는 담보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96년도 대구은행과 협의체결할 때 은행에서 대행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돈받는 것까지 대구은행에 다 맡겼습니다.
마학관위원   무능력자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한도가 없고 대출할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무능력자가 나올 때는 결손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결손 또는 계속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은행에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노력하다가 안될 때는 시효가 5년입니다.
   2년까지 안되면 연장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5년 되면 끝이 나니까 그때되면 결손하든지 구청에서 보전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까지 결손된 것이 없다면서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96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21페이지 122페이지 같이 마치고 123페이지 의료보호비대불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24페이지 '99년도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취로노임이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나 똑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손운익위원   이제까지 한 것이 5만5,753명, 밑에 보면 인부임이 11억1,528만4천원이 나갔는데 취로인부임 2만2,000원 곱하면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감독이 있는데 감독은 3만7,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수치상 인부임하고 돈차액이 플라스 22만2천원이 더 되어야 하는데 간부가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앞 뒤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산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부대비로 장갑도 사고......   
손운익위원   취로인원이 5만5,753명인데 사업비에 부대비가 있고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하고 1인 2만원 계산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계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저소득취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 나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동에서 취로구로사업 희망자를 받습니다.
   동에서 받아서 처음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이 좀 힘든 일은 못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실제 해야 될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거기에 모든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시면 125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7페이지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김광수위원   공공사업과 취로사업은 틀리는데 공공사업에 말이 많은데 부대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분들의 교통비입니다.
   1인 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광수위원    참여인원 곱하기 3천원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숫자는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국·시비이지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130억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숲가꾸기 외 44개 했는데 이런 경우는 44개 사업의 현황을 여기에다 별도로 하나 붙여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도 좋겠고 한데 감사내용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130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는 과장님 감사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44개를 파악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당초에 생각했는데 감사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많으면 별지에 해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쟎아요,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이 사업이 130억5,200만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물론 사업에 썼겠지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부대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44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썼다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그것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데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김상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연령제한을 두어서 주민들의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8세에서 65세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에 한 합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동에 보니까 65세가 안되었는데 말이 많아서......
손운익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연인원이 57만명이 동원되었지요, 그런데 일당이 단순노동하고 간벌등 기술직에는 차이가 나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손운익위원   최저는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최저는 1만9,000원이고 최고는 2만2,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57만명이 되었고 예산집행은 약 100억원 정도 나갔는데 이 중에 인건비로 약 91억이 나갔는데 91억을 갖다가 57명으로 나누면 평균 노임이 1만6,000원 밖에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최저가 1만9,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91억을 가지고 57명으로 나누면 1만6,000원 밖에 안돌아가거든요, 수치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위원장 김재우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산출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시다.
이병길위원   농촌일손돕기 고산1, 2, 3동에 작년의 경우에 일손이 모자라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손돕기 나갈 사람이 없다고 못나갔는데 2천년도에 농번기에 10명 정도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금년에 일손돕기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하여 벼가 쓰러졌을 때 고산2동지역에 지원하는 농가 신청을 받으니까 연호동 이천동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쓰러졌는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산1, 2동 주민 공공근로자중에서 차출해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곳에 하던 사람을 일시적이니까 만촌1, 2 ,3동까지 한 50명했고, 대구농고에도 30명 지원하고 해서 약 1주간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런 농번기에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인력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벼베기만이 아니고 일반 과수농가에 일손을 동사무소에서 부탁하면 항상 준비했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까지 우리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 왔는 내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수치 잘못 계산 잘못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잘하겠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역시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수치가지고   논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인 지도감사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감사의 목적에서 비켜나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봤을 때 요구자료의 부실로 빗나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의 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수치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는 잘못이 있겠지만 상세히 답변할 수 있게끔 각 과장님께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공공근로사업문제에 대해서 물론 요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지고 물론 유럽에 선진국들도 복지행정을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래에 와서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유국가에서 복지에 대해서 이제 좀 등을 돌려야 되겠다는 신자유주의 국가경향에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국가가 IMF를 맞이해 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IMF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해졌고 또 공공근로에 대한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병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 일해야 될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만 선정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130억 가까이 내려왔지만 이 예산을 다 소모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공공근로 사업 방침을 바꾸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먼저 감사자료의 수치가 안맞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 기준표나 부표가 붙어 있으면 감사하기가 수월하고 저희들도 많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될텐데 그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대로 IMF 이후에 실직자를 위하고 생활고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기업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공근로에 사업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해 보면 어려운 사업을 조금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병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에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해 봤을 때 처음에는 공공근로 많이 하겠다고 하고 신청에서 빠지면 대단한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열대로 차출해서 현장에 가보면 약 10% 정도는 하루만 해보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실격을 시키고 신청자중에서 대기하는 분을 순서대로 차출해서 충원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2, 3단계로 충원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처음에 볼 때 동네에 뒷골목청소, 광고물 떼어내기 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모여 다니면서 아주 보기가 덜 좋다해서 저희들도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사업을 찾는 데도 공모까지 하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큰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려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안 시키고 그래도 대상자중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도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택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방침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저희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대상자들은 일당 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가감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천원씩 교통비와 식비인 부대경비는 동일하고 일반 경미한 일과 위험도나 녹지대에 풀뽑기, 가지치기 등은......
허종만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행자부 지침에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목적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차원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요즘 공공근로대상자들이 시가지 골목길에서 거의 일은 안하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놀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성구 지역에서는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차라리 가능하다면 일당을 올려서 어려운 일에 투입을 시켜서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지금 약 35개 분야에 전부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청소, 쓰레기, 야간방기단속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여명이나 20여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을 현황에 보면 420명에 대한 예산이 7억6,700만원인데 이것이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훈련현황을 보면 420명 중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체의 4분의 1이고 그 중에 기타가 190명인데 기타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 중도탈락해서 이것은 907명인데 이렇다면 7억6,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90명이라는 중도탈락자는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차원에서 IMF 이후에 이러한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도 탈락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실업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한테 지금 능력을 개발해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기의 소득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420명 중에 190명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190명은......   
마학관위원   취업은 9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훈련기간이 6개월인데 190명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육을 4월1일부터 실시했는데 수료가 9월 30일 두달안되는데 190명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활동중인 사람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선발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발기준을 엄선해서 해야지 중도탈락이 90명이나 되는데 행정이 형식적이고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느낌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선발은 각동을 통해서 실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중도 탈락자 90명 되는데 여기에는 훈련부적합되는 사람이 14명이나 무단퇴소가 19명, 직종이 부적합 사람이 13명, 신상으로 인한 탈락이 14명, 생계곤란자가 11명, 이사간 사람 5명해서 기타 14명입니다.
   훈련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전과정 수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많고 취업부진 사유는 6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9월에 수료했으니까 기타 190명은 취업활동 중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생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훈련에 지급된 돈이 6억6,8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수강료가 4억7,7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훈련비가 2억900만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계가 곤란해서 수료까지도 못 갈 바에야 그런 사람들은 선발자체에서 배제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장님 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취업은 56명밖에 못 시키고 자격취득 35명 기타가 190명 기타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아서 소용도 없고 도대체가 본위원으로서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감독을 하라는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본위원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금방은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훈련을 받은 직종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문제이고 그분들은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선발할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190명도 취업이 된다면 취업율이 높아지겠고 특히 실직자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미미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업훈련에 필요는 합니다.
마학관위원   훈련 수당은 누구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훈련받는 자에게 줍니다.
   주는 돈은 교통수당 월3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이 월10만원인데 그것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주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월6만원인데 이돈으로는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7억6,700만원을 420명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약 180만원 이라는 돈이 되는데 사실은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거두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한번 더 철저히 시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국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쓸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의 질문인데 기준은 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자격취득도 많이 되도록 해주고 취업도 많이 되도록 해 주고 중도탈락은 적게 되도록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한데 묶어서 질의를 받았는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마학관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 그대로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생략하도록 하고 같은 부분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면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100%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착수를 했다고 보더라도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처음이고 해서 이런 결과가초래되었다고 보고 그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격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 어떤 직종에서 주로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미 취업이 되었으니까 그런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직종에 대해서 신년도부터 권장을 해서 이런 훈련기관에 입소시키도록 해 주시되 주로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내실있게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좋은 말이 나와 있는데 훈련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줄수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직종이나 그런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성실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단 훈련기관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을 계속해서 구청에서 담당기관에서 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 이면 투자비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도중에 탈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재미가 없고 해 보니까 거기에 별로 기대할 만한 기관이 못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 훈련기관 선정하는 과정에 좀 훌륭한 올바른 기관을 선정해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직종 선택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결론이 나 버려서 맥이 빠집니다만 과장님 420명에 대한 6개월간 훈련경비를 7억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1인당 180만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고 현황에 보면 420명중에서 기타 190 중도탈락 90, 취업자격증 취득훈련중해서 56명, 35명, 49명, 140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이 된 사람은 140명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140명 같으면 1인당 550만원입니다.
   좀 더 비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수료자 중에서 취업 56명, 자격증취득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취업을 대부분 했을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취업 56명중에 자격취득한 사람이 거의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1인당 지원 금액이 1,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비약은 있겠지만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고용촉진 훈련은 중앙에 지침으로서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훈련기관을 선정하는데 훈련기관은 구청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대상도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선발과정부터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예산투입된 만큼 고용촉진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여기에 수요자 현황에 나와 있는 취업 56명, 자격증 취득 35명, 훈련중 49명해서 140명 뺀 기타 190명 중도탈락 90명해서 280명 이 사람은 아마 제외가 된 사람들일 것이고 취업한 사람들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인적사항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수성구에 11개 있는데 파동에 자동차정비는 애활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고 영남직업전문학교는 황금동에 있고 거기에서는 건축배관, 미용, 용접, 인터넷을 하고 있고 파동에 애활원은 봉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성1가에 경북간호학원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다음에 만촌3동에 경북산업안전학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시지동에 백순옥 미용학원이 있습니다.
   미용훈련하고 있고 범어2동에 수성간호학원이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훈련을 하고 있고, 수성1가에 제일요리학원이 있습니다.
   한식조리를 하고 있고 범어1동에 조미한 미용학원이 있고 범어동에 한국토목건축기술학원, 범어1동에 한독제과제빵기술학원해서 수성구는 11개 직종입니다.
   전체는 78개입니다.
한해동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을 참고로 자료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각 동네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야간교육 제도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생계곤란이나 이래서 중도탈락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야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직종별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진짜 생계가 곤란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간에 하는 직종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선정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쪽에서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예산집행입니다.
마학관위원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현재의 연료비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 것을 봤는데 저희과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언론에 보면 유류대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면 주무과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오후에 3시까지 못 있고 그런데 과에서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고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봤습니다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운영비는 경로당에 월7만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평형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인상이 되어서 현재 구비로 내년도부터 일률적으로 한달에 5만원씩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연료비라든가 노인교통비가 동감사자료인데 고산2, 3동 만촌동 우리가 파악은 해 봤습니다만 크게 모자라는 것은 없고 그래도 유가인상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5만원씩 구비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경로당에서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자율적으로 회비를 월 1천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회비를 못 내어서 경로당에 못 가는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감독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 관계는 자율적으로 경로당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를 위해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 후 13시 4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과 같이 위생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35쪽, 44쪽, 74쪽, 84쪽에서 97쪽까지와 133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지적사항에 추가징수 21만6천원이 있는데 당초에 18일간 해서 과징금 324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추가징수가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하는 것은 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매출액 전표를 떼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전표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부터 6만원, 8만원씩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과세표를 떼어서 그것을 글씨를 위조해서 단가가 낮으면 금액이 적으니까 단가를 낮추어서 했다가 감사에서 세무서에서 한 금액하고 조치한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1999 패소사건 내역에 원인을 보면 과잉단속을 했다, 첫째 84쪽에 보면 행정소송 7건 중에 패소를 4건 했어요, 취하를 2건하고 그렇다면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법원 판결의 요지를 보면 대개가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패소요인이 되고 재량권을 이탈했다, 행정에 대한 당초에 행정처분할 때 너무 가혹한 것이 안 있었느냐 공무원이 너무 심판의 내용이 전부가 전체적인 것이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과에서 자체단속하는 것은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평 이하 생계형 영세업소는 1차 적발할 때는 위생교육하고 각서를 받고 2차 적발할 때에는 옐로우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언제까지 시정해라 그와 동시에 위생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시정이 안되었을 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20평 미만에 대해서는 1차는 위생교육에 옐로우카드를 발급하고 어떤 것을 시정해라고 하고 2차에서는 적발하고 퇴폐 변태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옐로우카드를 57건 끊어서 50건을 자진시정을 했고 7건에 대해서는 하는수 없이 영업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앞에 패소 사유가 나와 있는데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이 패소율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위생감시원이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고 내용을 확실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처분합니다만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은 진술서에는 다 위반해서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 놓으면 저 사람들은 행정심판에 가서는 그 말을 역으로 뒤집습니다.
   시에 행정심판위원이 11명인데 경찰에서 넘어온 조서에 따라 위반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 행정심판제도가 있으니까 청구를 해라 이래서 행정심판청구하면 온갖 집안사정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얼마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야 되는 사항까지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렵게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이 한 접대부가 있었더라도 접대부가 아니고 당일날 놀러왔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우겨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죄는 인정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해라, 이런식으로 처분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경찰에서 넘어오는데 처분결과 내용을 보면 단속은 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했는데 증거제시는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때까지의 증거를 옳게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패소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생과장 김영수   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패소율이 전체 60%가 됩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시에서는 행정심판하는 자체가 법은 위반했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금년의 경우 IMF가 도달했고 이렇게 어렵고 구구절절히 사연을 적어놓으니까 결론은 그런 식으로 판결이 많이 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행정심판이 낭비적으로 되면 단속하는 부서의 사기도 물론이지만 업자체도 위반 안 한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조서를 꾸밀 때는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도 행정심판에는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행정심판 위원들이 보는 눈은 위반은 위반이지만 이 사람 사정을 보니까 딱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참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해서 거의 80%가 패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옐로우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반했더라도 좀 기회를 많이 주고 합니다.
마학관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패소가 80%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수고 많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구 위생과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청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찰조서에 보면 위반을 했다고 시인을 해놓고 또 행정심판에 가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한 일이 없다. 진술조서는 두서너장씩 문답씩으로 해 오는데 경찰은 그냥 자위서만 써 와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접대를 했다면 접대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업주까지 둘다 받습니다.
   심지어 어떨때는 손님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첨부되어서 넘어온 것을 분명하게 위반된 사항을 저희들이 청문회 절차가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청문회에서 봐 주었다 하면 감사측면에서는 업주를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장 구일회   의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패소율도 많고 행정소송해서 패소율이 많으면 우리 위생과에서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서 경찰에서 조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분명하게 위반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더 경찰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해 봐야 또 패소된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럼, 저희들 앞으로는 만약에 경찰조사 넘어온 과정에서 부인을 한다거나 조사내용과 상반될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33쪽에서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위생업소단속실적 및 단속공무원 활동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우리구에 위생업소 6,417개중에 식품업소업소가 5,112개, 그중에 135쪽에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많은 업소중에 20개소를 단속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무허가는 무허가 별도로 하고 위의 숫자와 무관합니다.
마학관위원   136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부정불량식품 식품제조업소......
마학관위원   무허가를 제외하고는 단속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133페이지에 점검이 총 7,344 점검하고 502개소 하는 것이 위에 6,417개 업소에 대한 처분한 내역입니다.
마학관위원   무허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무허가 20개소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별로 조치내역이 없고 고발이 일반음식점 17개소, 단란주점 2개이고 정비내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지 무허가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문제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무허가가 총 20건이 발생하고 14건은 허가도 조치했고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강제폐쇄도 4군데 하고 자진해서 문을 닫은 데가 두군데 있고 현재 저희들 관내는 큰 업소를 무허가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6개 남은 것을 예를 보아도 15평, 6평, 12평, 최고 큰 것이 30평인데 집이 아니고 앵글식으로 묶어서 해 놓았는데 현재 6개 있는 것도 그중에 4개는 가대기를 달아놓았고   큰 건물에서 무허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6개는 거의 무허가로 허가를 낼수 없는 것 두군데는 허가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옆에 가대기를 달아서 주방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찌짐집이나 대포집이고 큰 업소는 영업하도록 안 놔 둡니다.
   바로 조치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허가가 20군데인데 자진폐소를 한 곳이 두군데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합해서 6,417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7,344회 단속실적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합한 숫자보다 단속을 더 많이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반내용이 502건인데 위반업소 조치난에 보면 허가취소가 141개업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에 행정소송 7건중에 4건이 패소를 했고 행정심판 56개 중에서 12개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허가취소 141군데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했다면 엄청난 패소요인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하게 단속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서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141군데로 나와 있는데 141군데 중에 90%는 무단멸실입니다.
   요식조합에서 식품접객업소는 퇴폐· 변태 상습고질자로서 문제되는 것만 하고 요식조합에서 자율지도권을 주어서 요식조합에서 위생점검을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41건은 거의 95%정도가 무단멸실 영업을 하다가 기초법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에 옷가계나 무슨 자유업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95% 됩니다.
   진짜 위반해서 허가취소한 것은 숫자가 작습니다.
   그분들은 허가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렇습니다.
   단란주점에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또 일반음식점에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변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종전환을 합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유흥이 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전영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어도 타업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141개 업소에 단속에서 위반이 된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김영수   무단멸실에서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수성구청에서 허가된 업소수가 6,4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실적은 7,344회인데 위생과 공무원들의 실적입니까?
   조합에서 실시한 점검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단속실적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요식점검은 자율지도로서 1차 자율지도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자율지도하는 부서에서 행정처분 의뢰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점검업소수는 7,344회인데 여기에 각 조합에서 포함된 실적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구청에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에 업소마다 연간 몇 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접객업소 전분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율지도권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하고 문제되는 업소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 범물동 카페골목은 우리가 상주하다시피 해서 단속을 합니다.
   결국 두 번가면 2회 되고 업소가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음식만 취급하고 건전하게 영업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안 가보는 업소도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름철에 냉면, 육수를 한다든지, 횟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야별로 합니다.
   나머지는 직능단체에서 하고 건수가 많은 곳은 취약지역에 집중관리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업소, 이런 업소에 나간 것을 집계를 내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지금 아는 바로는 각 위생업소라든지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과에서 연간 1회라든지 지도점검이 의무적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연1회 이상 나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는 기준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과 직원이 연간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나가보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의문사항은 추진사항 단속실적에 무허가 영업 업소를 27건을 단속을 했는데 뒷편에 무허가 영업 지도단속실적은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앞과 뒤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무허가를 적발하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는 무허가 대형업소가 없고 소형영세업소인데 이런 것을 바로 고발하고 폐쇄하고 절차를 밟아 나갈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연기시켜서 두 번째 고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건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단속업소에 무허가 단속실적 27건 중에 2번 나간 것도 있고 3번 나간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허종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시면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과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36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단속실적에 2,312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계속해서 137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해서 715건 했는데 위반이 28건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12개, 시정명령 15개, 타 도시 통보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해서 592개 했는데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47개소가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가 19개, 영업정지 5개 되어 있는데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928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여기는 위반이 101 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제일많은데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 7개, 영업정지 3개, 시정명령 1개소인데 단속한 실적을 비교해서 조치내용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예를 들자면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만약에 판매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주었을 때 그런데도 이것이 시정지시로서 끝난다는 것은 단속은 이렇게 2,300회나 해놓고 조치내용을 보면 하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단속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치내용을 너무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 앞에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주로 식품접객업소 중에 예식장주변하고 횟집 이런 등으로 자료를 내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인데 그래서 유통식품 판매점검 같으면 800개소 정도가 수퍼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위생점검을 한 것이 한군데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수퍼를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17명뿐인데 금년도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명예감시원 23명을 동원해서 사실 수퍼마켓은 타지역에서는 안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식중독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제가 시에서 위생업무를 오래 보아 왔기 때문에 수퍼마켓을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퍼마켓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취약지인데 보통 생각하지 않은데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획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800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수퍼마켓에서는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기간 지난 것은 수거를 해서 오고 수거해 오면 그 사람들 수거증을 끊어주면 제조회사에 다시 품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해가 없고 수퍼마켓을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기본 상식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수 해 봤습니다. 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수퍼에서 한두가지씩은 다 나왔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그리고 또 판매업소는 행정처분할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는 수퍼마켓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머지 수거해서 점검한 것은 업소도 있고 유통식품 같은 것은 보통보면 우리 관내에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제품이 아닙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처분해서 처분허가가 난 것은 처분하고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못합니다.
   제조 가공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47건 같으면 연간 1회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 처분했으면 전체 비율해서 대다수 우리관내 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부공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시정시키고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식품자동판매업소 일제 점검을 해서 8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반이 605개가 위반을 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605개에 무신고가 261개이고 청결불량이 52개이고 이렇게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신규 신고토록 한 것이 68개고 또 시정명령한 것이 537개이고 단속을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해놓고 조치는 하나도 안하고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 선심행정을 했는지 도대체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너무 인심을 많이 선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사실 동사무소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경우 워낙 식중독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하고 우리 인원하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타구에도 무허가가 허가보다도 신고를 덜 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찾아내어서 261군데이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관리하는 업소가 400여개 되는데 261개가 무허가이었습니다.
   자판기는 시민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설치해 놓고 빼 먹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 가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회사에서 기계 같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냥 돈들어가면 빼고 넣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금년도에 무허가 업소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261개 발견해서 이것도 사실 발견하면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자동판매기 하나 설치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허가로 고발해 놓으면 261개 다 고발해 놓으면 세상이 시끄럽지 싶어요. 그래서 구청에 동사무소에 보내어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신고를 받아라, 신고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받아서 신고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해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주민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하시고 최대한 단속을 하는데 조치내역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해동위원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과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마학관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제품수거폐기 309종 1,295㎏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품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수거는 주로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과자, 햄, 소세지등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불량식품이 생산되면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 제조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예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식품감시 지침에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소에는 지난번의 경우 '여름철 건강을 잘 보냅시다'는 내용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을 하지 맙시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해마다 위생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생소식지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변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령하고 이런 것도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위생교육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업소에 점검을 나가면 읽어보라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백화점에 가면 제품생산자 실명제라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실명제 함으로 해서 제품 생산할 때도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리구는 '98년도부터 우리관내에 있는 콩나물제조업소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제도를 확대해서 불량제조식품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두부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불량제품이 생산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138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허가 및 식품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식품제조 허가사항 중에서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약 1,200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약 반입니다.
   반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식품위생업소가 제조과정이나 판매과정에 있어서 전체 업소에 반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봤을 때 또 우리 구청에서 세세하게 점검해서 많은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역을 보니까 조치내역에는 위반내역에 보니까 위반될만한 대표적인 위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멸실이라든지 과대광고행위, 표시기준위반, 건강진단미필 위반될만한 사항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과 보니까 약 600중에서 약 70건 밖에 되 지 않습니다.
   사실 위반한다는 것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반될만한 대표적인 것이 다 명시가 되었는데 명시된 것은 불과 70건 밖에 되지 않고 기타로 해서 약 5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 기타사항으로 포함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사실 식품자동판매기를 점검해 놓다 보니까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데 기타 569개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 자동판매기 221개나 됩니다.
   나머지는 청소상태 불량이라든지 점검표 미기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조업소가 지켜야할 소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한곳에 분류를 했는데 이 숫자가 많은 것은 자동판매기를 무신고업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분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치사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과장님 바로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위반내역이라고 붙이면 건수가 적은 것 보다는 오히려 자동판매기가 무신고 사항이다, 무신고 자동판매기 무신고 사항이면 500건이면 500건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주면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다를 기타로 해 놓으니까 600건 중에 불과 몇 십 건만 위반내역이 명시가 되어있고 기타로 전부 처리해 버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조치내역에도 무조건 시정지시로 해서 많은 건수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밝혀 주어서 그래서 기타는 사실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 드러나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기타 사항은 적어야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른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하나 건의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현황 중에 식품제조가공업 86개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두부류입니다.
   요즘보면 두부공장에서 다른 식품을 섞어서 제조한다고 하는데 30개 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내규라든지 통계내규를 보면 기타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감사를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내규라는 것을 보면 기타는 반드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반드시 기타는 설명을 하라는 내규가 있는데 과장님 내가 잘못 봤는지 앞으로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두부공장은 현재 최신형입니다.
   10평이 안되어도 콩을 넣으면 자동으로 찍혀 나올 정도로 기계가 아주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장주변에 점포를 얻어놓고 거기에서 하는데 굉장히 위생적인데 단지 문제가 주로 국산콩이 비싸고 외국콩이 싸기 때문에 대구에 국산콩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외국콩으로 사용하는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콩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을 쓰지 않았나 하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38페이지에 식품제조업허가 및 식품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지도점검 실적해서 1,249회 업소수가 767개 업소인데 1,249회이면 한 업소당 2번씩 지도점검을 했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위반업소가 646회이면 두 번 점검에 한번은 위반업소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지도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자동판매기는 거의 현장위생점검을 합니다.   
   이것도 자동판매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는데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현장지도하고 특별하게 일정한 허가자가 지켜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판매업소가 472개가 있습니다.
   타 제품회사에서 숫자를 보면 식품을 엉망으로 한 것 처럼 자료가 보입니다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자동판매기가 605개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소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8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식품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도표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한결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거의 자동판매기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식품가공업소에 위반업소가 적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다행인 반면 한가지 생각할 것은 자동판매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자동판매기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판매기에 위반회수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길을 가거나 할 때 커피를 빼먹는 것이 일례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프린트를 보여드립니다만 자동판매기는 전부 1대, 2대씩 설치해 놓고 커피만 넣고 하지, 사고난 후에 청소를 한 번도 안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자동판매기가 실내에는 조금 괜찮은데 밖에 있는 것은 엉망진창입니다.
   사고부터 청소를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하오니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손님한테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이 사람들 다 처분하고 영업정지를 시킬수 있는 길도 없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다. 이것을 해서 명예감시원들 한 동에 한사람씩 맡겼습니다.
   우리 직원 하나 붙이고 2인1조로 해서 불량한 데는 다 갖다 붙여라, 붙여서 본인이 청소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떼어내고 아니면 계속 붙여놓아라 손님이 안 먹으면 답답해서 주인이 청소를 할 것이 아니냐, 사실 자동판매기가 워낙 안되어서 신문에도 내었습니다.
   신문에 내어서 이번에 시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가령 제가 만일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장 떼어버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을 붙이고 청소를 안하고 만약에 떼었을 경우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합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떼었다고 말을 못하고 나머지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우리가 점검표를 안 기록해 놓았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처분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자판기를 잘 점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뜻을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는 실제 우리 국민들의 위생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조치내역에 보면 646번에 시정지시가 611건입니다.
   이렇게 시정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생계가 달려있다고 업자들이 생각하겠지만 중징계 쪽으로 해서 자판기 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그런 시책을 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시책을 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제가 과장을 처음 맡아서 업소 전반적으로 취약지도 발견하고 해서 가능하면 업주가 스스로 고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와서 이런 것 까지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지도를 할 기회를 주고 내년도부터 최대한 그 사람들이 위반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를 기대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과 박용하위원님과 허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세분이 거의 다 같거든요, 자판기하고 수퍼마켓 단속실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세 위원들께 지적을 받으셨다고 해서 내년도에 실적을 줄인다든지 소홀히 하시지 말고 허종만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유념하셔서 더욱 더 구민건강을 위해서 자판기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록도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40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 부대시설, 숙박업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마학관위원   관광호텔 단속추진 사항을 보면 점검회수가 143개소를 했는데 위반을 51개소가 했어요 이것도 역시 조치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1월간, 1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단속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숙박업에도 보면 위반업소가 14개소가 그 중에 미성년자 남녀혼숙이 9개, 물론 영업정지 9건 같은데 앞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요즘 너무 사회가 퇴폐되고 하니까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를 투숙시키는 데는 엄한 조치를 해서 못하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 지도단속 요원이 위생과 직원 7명하고 공보실 파견 직원 2명해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지요, 하루에 몇 개 업체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하루에 위생접객업소 퇴폐·변태 단속분야가 있고 부정불량식품단속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간 사람은 수성구 유원지가 2군데가 있는 데 그것과 전자오락실 250개가 넘어가면서 2명이 넘어가면서 공보실로 봐서는 오락실도 넘어오고 무도장도 넘어오고 하니까 단속은 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와야 된다 실제 현재 전문요원이 없는데 자기들이 노래방하고 단속할려고 2명을 빼갔고 나머지는 7명이 주로 여름에는 부정불량 식품에 치중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 식품과 동시에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요즘의 경우 주 2내지 3회 정도는 나갑니다.
   나가고 월1회 정도는 경찰하고 타기관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일 나가는 업소가 저도 단속을 많이 나갔습니다만 위반을 해서 적발을 하면 자위서 받는 것도 두시간, 세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많이 할수 있고 7명에 2개조가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열몇개 정도 할 때도 있고 위반사항이 없고 지도만 할 때에는 좀 20건 정도 1조에 10건 정도해서 20건 정도 할 때도 있고 사실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장병태위원   지도단속 횟수만 보니까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7,344회, 유통식품판매업소 928개소, 제조가공업소가 592개소, 집단급식소가 227개 업소, 식품자동판매기 855개소, 숙박업 및 호텔포함해서 149개 업소, 1249개 해서 전체 1만1,264개인데 그렇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일 15군데 업소 같으면 이것이 3·4분기까지 결산한 내용인데 이만한 횟수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의 경우 부정불량 식품 공공요원이 3사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공자도 지난달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전체 7명 정도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람들은 대학교에서 식품을 전공했는데 그때는 2인1조가 되고 올해는 유통식품을 많이 점검하고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원이 23명 있고 해서 수시로 불러서 2인1조씩 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장병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던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업소를 지도 단속했다는 것은 위생과에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애를 써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1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선정과정과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융자 제한은 있는지 또 이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은 대상이 식당을 경영하시다가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시설융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식당은 최고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제조업소는 최고 7,000만원까지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불입하는 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관내에서 제조업소나 식당에 융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설자금으로 하는 것이냐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안되고 여부를 확인해서 시설자금으로 쓰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추천을 해 줍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 조사해서 구청에서 조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시에서는 대구은행에 넘어줍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이자가 사지만 답보도 있어야 되고 조건에 맞으면 융자해 주고 선정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금년에 3건이 나갔는데 신청은 16건 했는데 은행에 가서 보증을 써라고 하면 그것이 안되어서 많이 못 내고 있고 가능하면 많이 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6개월 거치 연7%이며 5년 상환입니다.
허종만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수성구 예산에 포함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현황도가 작성이 되어서 게시를 했는데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점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또 현황도에 보면 우리 먹거리 타운을 아주 상세하게 표시해서 이해 하기가 쉽도록 했는데 앞으로 4차 우회도로가 완성되고 2002년 월드컵을 치루고 나면 이 지역을 현재보다 좀 더 대구의 명소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업지역화 한다든지 해서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위원장님께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3년 동안 보고도 드렸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제1차 년도에는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초 계획을 좀 자문을 받아서 수립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특수업체를 유치하도록 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조성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는데 좀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룬 후에 좋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이 상업화 되어서 모든 다양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하고 지역적으로 보아서 이미 과거 주택지로 있던 지역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도 착안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나갔습니다,
   시예산을 지원받도록 29억을 요구했지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5억원이라도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구청에서도 5억이라도 내년 예산에 얹어서 기반시설이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고 기획실과 협의를 했지만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구청예산도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안내판 예산을 2천만원 올리고 먹거리 상징물 아치를 식품진흥기금에서 할애할 수 있도록 음식물안남기기 홍보물로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건홍국장님 위생과장님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글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감사위원아닌 의원      
   구일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