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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유고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37쪽에서 40쪽까지, 55쪽에서 59쪽, 77쪽에서 81쪽, 100쪽에서 102쪽까지 181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그럼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31건이 부적정 조치됐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첩이 2건이고 시정완료가 4건이고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이 25건이지요?
   그런데 이 시정명령 25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조치결과도 보면 불법광고물 관리소홀 공무원 징계가 1건, 불문경고 2건, 민원처리 불친절 공무원 주의 1명,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도 곁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우리 신고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31건이고 사용승인을 안 득하고 사용한 것이 6건, 무단용도 변경해서 사용한 게 7건입니다.
   그런데 이첩 2건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련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이 4건이 완료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2차 시정지시를 12월 20일까지 보냈습니다.
   이 대다수가 무단증축입니다.
   무허가인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 안되면 우리가 대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조치내용이 별지 38페이지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12월 20일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보면 무단증축이 대다수네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즉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감사결과 보고 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건축물이 완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물론 잘못 됐습니다마는 거주나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가 1차에 11월 20일까지 했고 2차에 12월 20일까지 계고 중입니다.
   독려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1건 중에서 4건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이 자료는 10월 31일자로 냈는데 그 이후에 다시 9건이 시정이 됐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리고 밑에 조치결과 사항에 불문경고가 2명, 민원처리 불친절 공무원 주의 1명 이건 해당 공무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담당 공무원입니다.
마학관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조치 부적정 31개소에 시정명령을 '99년 11월 20일 한 해놨는데 11월 20일까지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31일자 자료인데 그 이후에 9건이 더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건이 시정완료 됐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11월 20일 한으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다시 12월 20일까지 2차 계고를 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면 거의 무단증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의 화재사건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건축물 그럴 경우에는 무단증축으로 하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관상이라든지 별로 모양도 흉하게 나타나지 않고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것을 사무실로 약간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민원차원에서 어느정도 법은 엄격하겠지만 묵과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률쪽하고 현실하고 견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안별로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창고를 사무실로 쓴다는 이 이야기는 앞에 31개소 이외에는 법률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영업행위나 이런 걸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이런 사항은 만약에 허가여건이나 신고여건이 맞으면 합법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용도상 그건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건 허가나 신고를 안 득하고 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럴 경우에는 권장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도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얼마전에 언론의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내년에 특정건축물 십수년전에 한 것을 그걸 다시한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런 건축물이 사실 철거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이웃집하고 경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거가 곤란한 것은 우리가 철거를 못하니까 그때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면 양성화 가능도 안 하겠습니까?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 관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말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 하는 가대기라든지 제가 봤을 때 거의 7·80%가 다 그러한 불법적인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꼭 여기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떠한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옆집도 다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대형건축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소형 건축물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필요로 인해서 조금씩 다는 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했을 때는 건축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속의 한계도 있고 적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양성화는 지금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불법건축물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민원에 의해서 그걸 단속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민원을 제기한 분과 그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대 민원제기한 사람하고 합의를 붙여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40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5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을 묻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미부과 사유는 도로미점용 해놨거든요.
   도로점용하고 미점용 한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도로점용 미부과는 전체 간판면적이 1㎡미만은 부과가 제외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간판면적 1㎡는 어떤 면적을 말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니요, 가로 세로 면적.....
손운익위원    간판 가로 세로 면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허가된 것이 1,290건이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손운익위원    사용료 부과는 565건인데 이걸 우리가 밑에 보면 있는데 실지가 한 동네도 1,290건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다 보니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동네를 대충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면 간판하면 5m에서 5m60㎝, 1㎡ 다 넘거든요.
   1평방미터를 해도 현재 58,950원을 받아야 되는데 미부과 이건 조사가 덜 된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도 1,000건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는 안내고 무허가로 하겠지만 우리 구청 1,290건 이건 20분의 1, 10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가 잘 조사하면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또 건수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 했지요?
   했는데 자료에 보면 올해는 전부 양호했는지 건수가 작습니다.
   작년에는 59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 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조사를 더하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면 불법광고물 중에 돌출간판이 작년보다 올해 크게 불법광고물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는 돌출간판을 19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8건 밖에 안했거든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1,290건이라는 것은 전체 허가나 신고된 것이고 사실 무허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무허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도로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후퇴선에 들어서 자기 대지 내에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니 건축물을 도로에 일부 자기 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 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허가를 안낸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공식적인 통계를 잡아 봤는데 지금 허가 낸 것보다 안 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세수도 증대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관문도로변하고 대로변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그건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꺼번에 하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한꺼번에 하면 안되는데 올해 불법광고물 단속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19건을 했는데 올해는 8건 밖에 안했거든요.
   저도 불법광고물 자기 땅에 있는 것을 파악을 안했습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간판이 다 도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할려고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많은 업무에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고 진짜 무리하다 싶은 것을 단속할 의지만 있었다면 이 건수보다는 많이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 구의 세수가 그만큼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과장님 56쪽에 보면 황금네거리 옥상간판건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식회사 세계에서 황금호텔로 이전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명의변경 신고 후 허가만료기간인 '97년 9월 2일부터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 광고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97년 12월 2일 1차 계고, '98년 1월 21일 2차 계고, 해서 정비가 되지 않아 '98년 2월 과태료 부과 후 연장기간 변경허가가 양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년 3월 19일 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았고 합격판정을 받으면 이 연장기간은 무기한으로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우리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옥상간판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허가를 취소할려고 행정예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안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98년 2월 13일부터 2000년 9월까지 연장허가는 해줬습니다.
   연장허가 할 때 구조안전을 확인해서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
장병태위원    안전도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장병태위원    2000년 9월까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광고물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다시 안전도 합격검사를 필하고 연기를 하면 연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거기에 호텔 자체에서 보면 흰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외부도색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쪽에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도 검사를 득했으니까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0년 9월 같으면 10개월정도 남았는데 그럼 그때가서 안전도 검사를 받고 합격을 받으면 또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간판을 할 때는 보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분들은 사실 광고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옥상에 간판을 설치할 때도 그렇고 이건 아마 광고업자한테로 돌려야 되지 사실은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은 법을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우리가 간판을 보면 가로간판도 있고 세로간판도 있고 옥상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집에 4·5개씩 켜놓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게 지금 한 집에 종류별로 지주간판, 가로간판 이런 정도로 간판종류별로 하나씩은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세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4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옥상간판까지 해놓으면 5개가 안됩니까?
   5개는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세금도 더 내는 것도 없고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다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요새 간판을 걸고 허가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걸 일하는 사람들이 알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것도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가면 광고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럴 때 피해는 또 이 사람한테 오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넘어온 게 8월하순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2·3개월 업무를 담당 했는데 사실 그러고 난 뒤에 10월 12일에 광고업자 교육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광고업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법도 조례도 개정을 지금 시에 제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 광고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시 전체 차원에서 강화를 하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다수 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은 우선 광고업자 집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토록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강력하게 해야 잡힐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색을 대구시에서 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색으로 다 할 경우 위법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시 조례 개정안에는 적색이 2분의 1 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들어오면 권유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권유만 할 뿐이지 이게 위법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위법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이 있는데 허가범위가 구체적으로 보통 보면 일반이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금융계통이나 이런 데 보면 간판이 많이 보이는데 보통 일반인이 간판을 내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지금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나 금융계통이나 일반인이나 다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일반 개인이 간판을 내걸려면 허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의 간판을 밖에 낼려니까 그건 간판허가가 잘 안나는 것 같은데 보통 종교단체나 이런 것은 보면 허가가 잘 나는데 ....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공공부지상 도로나 이런 데 말씀하십니까?
한해동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지금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자체는 도로상에 하는 것은 도로점용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도로점용은 지금 관리 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해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보면 도로부서는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에 가보면 건축주택과에 보내고 서로 떠미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시설 도로부지에 하는 것은 점용허가가 먼저 나야 개인의 사유지 같으면 광고법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봐서 바로 허가가 되지만 그건 국가나 시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점용하는 부분에 먼저 허가를 득해야 광고법에 적용을 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업을 할 때는 간판허가가 도로점용되는 것은 허가가 안나고 공공시설이나 공공관리 하는데의 간판은 허가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지주간판은 일반인들은 자기 대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 옆이나 이런 데 유료주차장을 개인이 운영할 때 도로가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 도로교통표지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의 안내 표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개인이 안 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유료주차장은 공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허가가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우리가 국가의 공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유료주차장도 공공 유료주차장이니까 목적이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그걸 허가를 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공공성을 안 띄니까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안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57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98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했고 조치결과는 '99년 3월 30일에 거기에 대한 규칙을 폐지하고 3월 31일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저는 마련된 것을 아직까지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그 기준 내용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고 2년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으로 하고 1년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97년도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2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99년도에 1회 연장했을 경우에 그러면 2000년도 1월에 연장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새로 규정된 업무처리 기준 3년,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31일에 가설건축물 처리기준은 법률적으로 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금년 2월 8일에 개정이 되고 모법시행령이 4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기간인 것 같으면 5년이면 5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걸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법으로 3년에 한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은 존치기간이 지금 현재 법으로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없는 것 같으면 여기 기준내용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건 지금 구정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릴려고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연장 문제는 자체 조례라든지 자체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연장도 가능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준 내용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구조례가 금년 9월 30일로 폐지되고 시조례 밖에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례가 있어야 조례에 의한 규칙도 제정할 수 있고 이런 지침을 만드는데 구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시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하는 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필요한 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99년도에 만료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외관상이라든지 건축물의 안정상이라든지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연장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연장을 해줍니다.
허종만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걸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첫째로 요새 가설건축물 자체가 경고하고 외관상도 아주 깨끗하고 이런데 이 법에 묶여서 2년 내지 3년만 하고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 가설해 놓은 것을 다시 뜯고 또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건축물을 허가받으면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차원에서 이걸 연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검사를 해보고 안전도라든지 미관상 깨끗하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7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99년도 집단민원처리사항 5인이상 해서 26건인데 물론 전부 거의 빌라하고 다가구주택에 따른 민원인데 이 민원이 우리가 잇따라 보니까 저번에 상동인가 파동에서 대단히 큰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의회에 청원서까지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발생한 민원이 26건 중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5인이상 들어온 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상동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상동 그 일 있고 난 뒤에 5인이상 민원이 들어온 것이 26건 중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이 민원관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성천주교회 뒷편에 보면 8m소방도로 내에 원룸이 3개 건물이 같이 붙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8m소방도로에 원룸이 3개 건물이 2개는 딱 붙어서 짓고 있고 한 개는 두집 건너서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골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높은데 3개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상동을 하나의 경험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 할 때 고려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3개가 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원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위치, 주변환경, 주변관계를 관찰을 해서 지도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 상동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 주위에 파생되는게 많습니다마는 그 법률적으로는 우리 구에도 오고 했습니다만 시에도 현장답사하고 또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 다 진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서로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주들이 하자가 없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존 살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원룸 단칸방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칸이상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지금 그걸 위해서 대구건축사회에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주차는 3대당 0.4대로 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허용이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주차장을 강화를 해달라고 법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게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개정건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업소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민원이 최소화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상동에 원룸사건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제기됐는데 수성1가동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바로 인접해서 3군데나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고 계시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허종만위원    그럼 지금 실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허종만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8m 소방도로 바로 옆에 붙어서 원룸이 3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3개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허종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허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도 허가는 그렇게 안 합니까?
허종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룸이 아니고 투룸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수성1가동에 들어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러면 그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그런지 허가사항하고 상이하게 하고 있는가를.....
허종만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들어가 보고 원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상동 원룸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제기를 해서 전부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갔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마학관위원    원룸을 허가하는 제도에 대해서 수성구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해서 완화를 해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직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원룸을 투룸으로 하고 허가하는데는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데 ....
마학관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도하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자체로 봐서야 법으로 신청하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허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안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 자체는 못하지요.
마학관위원    아까 이야기가 투룸으로 한다고 하고 원룸으로 못한다. 이런 것은 그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그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로 지금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상동 때문에 했으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현재는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는가 보네요? 모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로써 행정지도 해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소수는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당시 상동 건으로 인해서 법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은 게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아직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0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민사소송 제일 처음에 불법 현수막 게시시설 탈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불법 현수막을 했다가 바람에 의해서 불법현수막이 떨어져서 지나는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고 다른 기타건은 해결이 되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를 제기하여 우리 구청하고 광고업자하고 또 광고주하고 세 군데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현수막입니까?
   간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게시시설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허가를 내서 달은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여기에 다친 사람 안 있습니까?
   아직도 인사불성이 되어서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 면회는 가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면회는 못 갔습니다.
이병길위원    이 분이 어려운 사람인줄 아는데 많은 보상도 못받고 그런 소문이 많이 떠돌았는데 요새는 조용합디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4차 변론까지 별로 미진한 것이 없는데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이것은 우리가 10월 5일에 4차 변론이 있었고 그 외엔 아직 없는데 본래 이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법원에 됐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미제출되어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위원    정명숙씨가 나이가 32살인가 33살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돈도 10원도 못받고 병원에 1년이상 누워 있는데 전 가족이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2쪽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102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102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이게 지금까지 건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전부 민원입니다.
   아까 손운익위원도 그런 내용으로써 이 자체가 여기에 보면 민원이 지금까지 89건 중에서 보면 건축허가가 없는 것이라든지 처리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저는 한꺼번에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21번부터 26번까지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망,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이 없는데 이게 보면 대개가 3, 4월에 생긴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8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1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통보일시가 4월 7일이니까 민원의 야기 날짜는 언제 들어왔다는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상동에 대한 다가구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실정에 와 있고 구청에서는 대비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번부터 26번까지는 만촌동에 자기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인 만촌 신시장하고 매호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소매점 형태로 건물이 건축주를 달리해서 몇동이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가대기식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 너무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철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어떤 중장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지금 철거를 할까 싶은데 또 사실 거기에 영세상인들이, 노점상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빠른 기간내에 방침을 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다른 것은 협의해서 다 거의 준공이 되고 지금 3건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지금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통보하고 나서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라고 하면 언제가 빠른 시일입니까?
   못하면 못하는대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건축법상에 규정이 안 있습니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4월 7일에 전부 통보해 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도 없이 7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문제야 보니까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통보를 4월 7일에 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빠른 시일내로 조치한다는 그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직당국에 고발은 했습니다.
   그 무허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마학관위원    그러면 결과 내용에다가 고발조치 이렇게 해놔야지 정비계획 수립 조치 예정임, 통보하였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발했으면 고발했다고 하든지....
   결과에다가 그런 것도 밝혀 줘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다음 자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건축법에 보면 2년이 경과되면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통보만 해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내로 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4월 7일에 통보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로 밖에 안 보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자료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마학관위원    여하튼 꼭 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행정법에도 몇 년이상 경과된데 대해서는 벌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이런 민원은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건의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탄원도 있고 진정사건도 있고 개인에서부터 집단 민원사건들입니다.
   방금 마학관위원께서 지적하신 89건 중에서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건 1번부터 89번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건에 한해서만 완료됐다.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불과 몇 건밖에 없고 다 이걸 문법상으로 표현하면 미래형에서부터 현재형, 과거형, 다른 말로 완료형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느 사건이 완료됐다는 불과 2, 3건 외에는 다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건이 종결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이것은 작은 란에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거의 완료된 게 대다수이고 소송이나 계류 중에 있는 것 이 외에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랬으면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마학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처리결과에 완료됐다고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표현도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미래형이나 아마 형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다 써놨습니다.
   지시, 조치, 회시, 통보, 지도, 당부 전부 거기에서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사건이 종결됐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표현내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부 진행형입니다.
   완료된 것 몇 건만 가령 20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음. 그런 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것 몇 건 외에는 전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라고 하면 진정사건이나 탄원건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12일부터 통보일시를 보니까 11월 2일 사이에 1년 가까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2일에 통보된 사항 같으면 적어도 연말이 됐는데 조치결과가 명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완료된 게 대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처리결과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50번에 보면 지산동 992-17 이동길 외 170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보면 적법절차에 의한 공사가 민원을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공사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이 민원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공사를 중단해 놓고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데 이동길 외 170명이 왜 이런 민원을 야기 했고 또 뒤에 처리결과를 보면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들의 허가취소 요구가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민원이 생긴 것이 이동길 외 170명이 허가를 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이 자체는 상동에 다가구주택인데 이동길씨가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자기 부인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상동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분이 많은 민원을 내면 좀 효과가 극대화 될까 싶어서 같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 전부 동의를 받아서 민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허가를 냈으면 자기가 이걸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민원재촉 하는 것은 ...
마학관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동길 외 170명이 어째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고 공사중지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야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왜 공사를 중지해 놓고 계속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희망을 하는데 건축주 자기가 희망을 해야 되지 왜 170명이 한꺼번에 그런 민원을 합니까?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지명령은 가설울타리나 안전망 미비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준 겁니다.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간에 민원이 바로 있으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연명으로 해서 들어오다시피 이것도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민원을 야기할 때야 주민들이 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은 이동길이 자기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수성구에 없는   건축업자 모두 도장 받아서 했는데 그게 민원입니까?
   그건 민원도 아닙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일단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
마학관위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또 처리결과는 보면 다가구주택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은 허가취소 요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38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자투리땅의 건폐율 완화요망 해놨는데 그런데 답이 건축허가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자투리땅 작은 땅에 건폐율을 많이 해달라는 내용 같은데 처리결과에는 건축허가로 해놨습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자투리땅에는 주거지역 같으면 작아도 허가가 가능하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됩니다.
   최저면적이 30㎡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30㎡인데 같은 건폐율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건폐율을 더 줄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10% 더 줍니다.
손운익위원    민원인이 물은 것은 그걸 물었는데 여기에는 건축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걸 자기가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1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185쪽에 24, 25번입니다.
   신매동 신매시장 상가 무허가 철거인데 민원인은 어떻게 해서 달서구 사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지금 자기 거주지는 그쪽이고 실지로 아마 그 주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그 주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혹시 그런 게 아니고 신매시장 안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려고 하니까 면이 받쳐서 못하고 다른 데 아는 사람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데 우리가 민원제기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주소지가 틀린다고 민원제기를 못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맞으면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길위원    서울사람한테 시켜서 해도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어떤 민원제기는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어디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2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쪽, 202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99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인데 점검건수가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밑에 점검결과에 보면 83건 중에 지적건수가 7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5건이고 조치가 2건, 그런데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건축사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하는 건축사들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정만 하면 됩니까?
   또 조치 중이 2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그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내역 해서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점검결과하고 내역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작성 만들 때에 3/4분기에 10월 30일에 만촌동에 권종도씨하고 10월 28일에 범어동에 김명환씨는 작성 만들 때 안되어 있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그런데 조치내용 시정완료 이게 조치내용이란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마학관위원    시정완료는 그 어떤 위반내용은 조치시설 29.35㎡ 훼손, 불법증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정완료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위에 노변동에 김창학씨 같은 사람은 조경시설을 훼손 했습니다.
   29.35㎡를, 그러면 이 조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학관위원   조치 중에 있는 2건은....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그 밑에 만촌동 권종도씨하고 범어동 김명환씨입니다.
마학관위원    이건 지시조치할 사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그게 어차피 불법 증축하고 불법 건축을 한 것이 일단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 기간에 했는데 완료되는 자료시점하고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아까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구청에서 통보를 하고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한 이후에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독려라든지 재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차 구청에서 통보함으로써 진정이 다 된 겁니까?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우리가 법령상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설득이 되는 게 있고 간혹 상동처럼 그런 민원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재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그렇다 보면 해결이 거의 다 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치가 되어 있는대로 탄원서를 낸 진정인들이 민원인이나 그런 민원쪽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미한 그런 사건들은 1차 통보함으로써 다 진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후에 다시 독려를 하고 그런 것도 없고 재차 진정서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즉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 법령 위반사항 같은 것은 바로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반복민원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3쪽에서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이것도 역시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아파트 내용을 보면 '99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 19일간에 점검을 6명이 한 걸로 되어 있고 점검결과에 보면 174단지 안전, 경미한 보수 2단지 하고 안전진단 실시대상 해서 2단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적요란에 보면 경미한 보수 조치완료, 안전진단 실시대상 조치 중, 경미한 것만 항상 그렇게 하고 복잡한 것은 제대로 안되는가 봅니다.
   앞에 내용하고 같아서 묻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경미한 2건은 대백맨션에 담장이 일부 균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보수를 우리가 통지를 해서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대공원아파트 담장이 부식된 것, 그것도 우리가 해서 보수가 완료되었고 지금 2개 단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은 황금아파트 하고 우방한가람타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도 3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황금아파트 같은 것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통보는 안 왔는데 그 기간이 오래갑니다.
   안전진단이 한 두 달만에 하는 게 아니고   계측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학관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경미한 내용이야 큰 피해가 없는데 이런 것이 사고가 있다고 하면 피해가 나고 그런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내역을 보면 24개에 3,222만4,460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것이 1,300 여만원이고 미징수가 1,900만원 약 40% 조금 넘고 50% 미만인데 이렇게 부진하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기타 4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곁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건 지금 표에 있습니다마는 부과현황하고 부과내역은 지금 별첨으로 따로 1번부터 24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명단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무허가, 사전 입주, 이런 것 아닙니까?
   주로 무허가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마학관위원   그런데 내용만 있다 뿐이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이 1,917만5,960원에 대한 부과내역에 대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았다는 게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그게 빠졌습니다마는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다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될 때까지 연 2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래서 미징수된 1,900 여만원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이러한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세밀하게 건축과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란을 하나 넣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현재 이것은 가압류 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은 명확하게 밝혀 놨는데 이 중에 여기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징수건으로 해서 10건인데 1,300 여만원을 냈다는 것입니다.
   냈는데 대해서 이런 명단을 보여줄려고 하면 안 낸 사람하고 낸 사람하고 이건 가압류 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주어야 되지, 과장님 머리 속에만 넣어놓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만 보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다음부터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행강제금에 보면 한 사람이 중복이 되고 액수도 틀리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마다 반복을 하다보니까 일부 낸 것도 있고 계속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면적하고 용도에 따라서 부과강제금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람이 중복이 되고 액수가 틀리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지금 그러니까 연 2회에 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입주라든지 무허가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액수도 틀리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액수가 틀려지는 게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과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입주 이것도 달라집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7쪽, 208쪽,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83년도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16년간입니다.
   그리고 10년된 게 2건이고요, 그 외에 보면 57건 중에 최근 있었던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마는 이게 어째서 16년동안에 건축허가를 내서 저렇게 준공도 안하고 방치를 해두는 이유를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과장님 이야기가 건축법상에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16년 된 것은 바로 MBC방송국 옆에 건물입니다.
   적어도 행정은 건축법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도시미관에 관한 관계라든지 공해에 관한 법이 있고 다 있으니까 서로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그 속에 불이 나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국 옆에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불이 나서 아주 미관도 해치는 그런 건물을 16년동안 방치해 놓은 것은 이걸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건축법으로 안되면 타기관에다 이첩을 해서 환경에 관한 법으로 봐서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놔둡니까?
   부도가 나서 준공 독려 해놨는데 16년동안 자꾸 독려만 하고 그냥 놔둘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건축주가 주식회사 한우입니다.
   한우주택이 부도가 나서 이건 지금 현재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소방서하고 관할 파출소 이런데 협조 공문도 보내놨고 가설울타리는 되어 있습니다.
   안정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이게 지금 건물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골조가 완공되어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우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여기에 소송이나 이런 게 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법정관리인이 우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법정관리인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면 자기들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법원에 어차피 법정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걸로 법정관리인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원의 승낙을 받으면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든지 지금 1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건 다시 준공은 못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법정관리인 이야기로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4쪽에서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현수막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이 2,988건이었습니다.
   올해는 1,015건 밖에 안 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했을 때 허가해서 부과하는 금액은 작년하고 기준이 동일하지요?
   동일한데 작년에는 현수막이 2,988건에 4,551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건수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부과금액은 5,859만4,0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잘못 됐습니까?
   올해 잘못 됐습니까?
   건수가 줄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이건 뭐냐하면 장소가 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 현수막은 우리가 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 얼마를 주고 하는 그 건수 아닙니까?
   현수막이 작년 감사자료에는 1년동안 검인필지를 받은 건수가 2,9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15건 뿐입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도 모르겠고 금액은 작년에 2,988건에서 부과한 금액이 4,551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수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돈은 5,859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는 장소가 이 사람이 한 건을 신청하더라도 7개 개소까지는 달 수가 있습니다.
   건수는 한 건인데....
손운익위원    건수별로 해보니까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1년 사이에 줄 이유도 없고 줄었는데 돈은 불어났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면 표에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22건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9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거의 업무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과태료가 줄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에는 48건에 495만원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이것도 감사받은 시점은 거의 같습니다.
   한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게 금년 9월말까지 양성화기간이 있었습니다.
   양성화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양성화기간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우리가 사전에 검인을 받다 보니까 징수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돌출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돌출간판은 처음 허가낼 때는 허가낼 당시에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1년분씩 부과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선불로 합니까?
   후불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허가 시에는 선불로 받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관련 법규를 바꾸더라도 간판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면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는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걸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되면 1차 몇번 경고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규를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자체는 우리가 안 내면 처음 허가할 때는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안 낼 때는 작은 것은 자동차정도는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철거를 이행할 의향은 없고 법을 바꾸더라도 자동차 압류를 하겠다는 말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한번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못하도록 해버리면 돈이 징수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게 몇십만원 그렇게 받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할려면 크레인하고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한 두군데 함으로써 그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들은 낸다, 이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진행과정을 잘 못들어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7쪽에 돌출간판 현황이 현재 1,290건이 지금 수성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다 부과하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부과합니다.
허종만위원    전부 다 부과하지요?
   규격에 관계없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게 1㎡ 미만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또 지금 자기 대지내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합니다.
   자기 대지 내에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위에 돌출간판 현황이 1,290건이고 밑에 부과내용은 565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여하튼 옥외광고물 관계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간판이 허가 안 나고 도로점용료라든지 간판 설치에 대한 징수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수성구에 부과된 것하고 부과 안 된 것하고 몇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허가낸 간판보다 허가 안 낸 게 더 많은 것으로.....
허종만위원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거의 배정도입니다.
허종만위원    배정도 같으면 20 대 80.....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허가나 신고 배제되는 게 상당량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낸 양하고 허가나 신고를 안 낸 양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수성구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시행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우선 동대구로하고 달구벌대로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하고 우선 그것부터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건 들으시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광고물 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주택과로 이관된 게 지난 8월에 이관되었고 현재까지 3개월이 흘렀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답변이 상당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업무이관이 한 달이 됐더라도 수감장에 답변자로 나오실 때는 밤을 새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을 하시고 최소한 전체 업무는 다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만큼은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수감의 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죄송합니다.
   이 업무에 익숙치 못해서 그런 점 이해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감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한계를 몰라서 묻겠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중전화박스하고 승차권 판매소, 생활정보지, 그건 어디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부터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재우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선임6급 담당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60쪽에서 63쪽까지와 82쪽, 103쪽에서 106쪽까지, 243쪽에서 255쪽까지, 302쪽, 30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60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60쪽에서 63쪽까지인데 60쪽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60쪽에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60쪽에요, 범어천 범람시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지산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면 범람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천 범람시 대책으로 현재 범어천이 그렇습니다마는 두산오거리 방면에 수성못 앞에 보면 현재 신천하수종말 처리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산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산, 범물지역에서 45,000톤정도가 내려오는 하수처리되어 신천변으로 물길을 돌립니다.
   그러면 범어천내에 흐르는 물이 그만큼 감소되는 효과를 냅니다.
   45,000톤이 있으므로 해서 책정한 것은 '95년도부터 시행 했습니다마는 지산, 범물 지역의 오수량을 잡아서 만드는 겁니다.
   범어천으로 흐르는 물이 오수가 전부 하수종말 처리장을 거쳐서 신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풍수면에서 범람이 해지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오수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범람할 경우에 신천바닥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어천 물이 신천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관을 얇은 관으로 묻어서 작은 것 가지고는 못 빠져 나가기 때문에 자꾸 물이 밀리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신천으로 해서 다시 설치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범어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두 번이나 협의 중에 있었고 협의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재는 중앙상고 쪽으로 빠지는 그 라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어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계장이 이야기 했지만 그걸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쪽으로 빠지는 도로확장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한 것과 또 두 번째는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하나 빼서 수성못 쪽으로 선변을 빼는 방법, 두 가지를 건의를 해놓고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본청 쪽에서 상당히 레벨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되면 두산오거리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프실을 만들어 퍼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범어천에 중앙상고 옆에 거기에 폭을 더 확장을 하고 현재 신천동로하고 그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역류해서 중앙상고 쪽으로 올라 옵니다.
   거기에다가 넓게 폭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집수정 펌프장을 만들어서 퍼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서 수성구가 애를 먹었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본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폭우가 왔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은 집수정을 크게 만들어서 퍼 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 중앙상고 앞에 하는 것은 바로 받아서 바로 펌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천동로도 교통차단이 안되고 제가 작년에 왔는데 두 번이나 신천동로에 장마가 와서 차가 못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비하고 두 가지 종류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상고 앞에서 신천대로 나가는 관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이 지금 좁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펌프장하고 두 가지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안 계시고 선임6급담당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선임6급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99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97년도 1건, '98년도 1건, '99년도가 2건인데 '97년도도 아직 계류 중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한 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학생인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시지변전소 앞으로 헬맷도 안 쓰고 지나가다가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된 건에 대해서 1차 작년에 선고를 받아서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거기에 대해서 항소 제기를 해서 2심이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안 봤는데 우리 동네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화랑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여중 3명, 119구급대 2명, 사망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감사자료에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의 소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1차 사건내역은 이유는 다 아시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시청하고 구청을 상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청은 기각이 되고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했는데 다시 이걸 우리가 2심 항소를 할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현재 지금 2심 청구 중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1심에서는 승소했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1심에서는 구청이 일부 패소했습니다.
   요구금액에 대해서 25%이하로 해서 배상을 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해동위원   대충 액수가 얼마인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1억4,483만1,945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98년 9월 30일부터 '99년 9월 16일까지 거기에 대한 연   25%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1억4,000 여만원에서 25%는 구청에서는 1심에서는 결국은 패소했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부분적인 패소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243쪽에서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하고 244쪽에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부과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과건수가 1,801건에 금액이 16억2,182만6,000원 징수건수가 1,397건하고 미징수 404건 해서 2억7,916만2,000원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이고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마학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중에서 지금 현재 미징수분에 대해서 404건은 뒷면에 보시면 분야별로 필해 놨습니다.
   제일 많은 게 보차도입니다.
   지금 보도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놓은 보차도입니다.
   보차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IMF영향도 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차도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내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5%정도 이상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약간 저조합니다.
   현재 독촉 중에 있고 작년도에 안 낸 사람들은 기 압류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 다음에 12월 중으로 독촉 완료가 되면 거의 99%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게 전반적인 404건 중에 보차도가 355건이고 승차권판매소가 4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가권자는 건물주라든지 바로 보차도를 사용하는 집에 땅 주인을 상대로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임대 들어온 사용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주인 앞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보면 건물주 앞으로 주면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보통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 2차 독촉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집 주인한테로 압류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보차도를 내는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료만 내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관리해야 됩니다.
   보차도라는 것이 자기가 집을 안으로 지어놓고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차도하고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헐어서 미리 허가를 받아서 보차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속을 했다면 건물주한테 책임을 물어 세를 놓도록 해야 되지 사용자가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건물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일단 사용자하고 건물주간에 계약입니다.
   어떤 세를 놓기 위해서 건물주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사용자가 대신 와서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허가를 낼 때는 건물주 이름으로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체납이 되거나 어떤 경우를 봐서 압류같은 경우에 주민의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어떤 의견하고 건물주측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보차도를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부담금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인도블럭으로 해서 보도에 있는 부분을 턱을 낮추고 차도 부분으로 깔기 때문에 공사비가 듭니다.
   그 공사비를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시공설계도를 보내주면 설치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건물주가 허락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대신에 1년치의 사용료를 내는 것은 사용자가 내라는 그런 상대간에 계약이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대지내에다 주차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보차도를 내는 것은 건물주가 해서 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해놓고 사용자한테 내라고 하니까 장사가 안되면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한테 하면 당연히 다 내지 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 됐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초 고지서 전달은 건물사용자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 독촉이라든지 안 내는데 대해서는 건물주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용자 능력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답이 안됩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혹 우리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독촉을 하면 그 상대간에.....
마학관위원   세를 받으면서 보차도도 안 만들어 놓고 세를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게 404건이나 있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연말까지는 미징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결과가 10월말 결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404건하고 다른 것 하고 다 독촉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50%수준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하천부지가 현재 사용허가 현황이 369건인데 우리 구청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을 건으로 볼 수는 없고요, 필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이 현재 507필지이고 구거가 566필지가 됩니다.
   합쳐서 1,073필지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정상 허가는 작년보다 올해 한 건 늘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농경지 부분에는 작년보다 5건이 감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올해 우리가 매호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매호천 공사부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폐쇠된 부분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뒤에 도로 점·사용료 항목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이 있지요?
   12건 이건 어떤 것으로 해서 12건 났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위원님, 이건 헷갈리지 싶은데요, 이 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기관단체 건수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14건이었거든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공중전화 송전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과하는 기관이 한전 동대구지점하고 신암전화국, 경산전화국, 범물전화국, 수성전화국, 범어전화국, 이렇게 6군데입니다.
   이게 구세외로 부과되는 게 있고 20m이하도로는 구세외로 부과되고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세외로 부과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본수가 19,609본이고 부과금액이 1,47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본수는 19,492본이었거든요.
   올해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2,419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본수는 늘어났는데 왜 1,000만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지금 공중전화 송전탑 같은 경우는 계산방식이 이렇습니다.
   3월에 전기본부가 될 때 작년에도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336개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 단위와 계 단위가 있습니다.
   실 단위와 계 단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칠 때 한 곳에 두 개가 있거나 이럴 때 그걸 개수로 계산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작년에 약간 잘못 됐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본수라고 하면 전화 한 본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여기서 본수라고 하는 것은 전주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건 작년하고 비슷한데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작년 자료상에 이게 공중전화하고 송전탑하고 이런 것하고 그 밑에 관매설하고 우리가 분류는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금액 착오가 났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개가 잘못 됐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 관계입니다.
   보차도가 지금 현재 1,196건이지요?
   작년에는 1,172건입니다.
   면적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건수가 24건이나 적었는데도 부과금액이 9억252만7,000원이거든요.
   올해는 건수가 24건 늘어났는데도 돈은 줄어 들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건 보차도를 계산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
   현지역에 보차도가 있는 인접지역에 공시지가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금액차이는 납니다.
손운익위원    승차권판매소도 작년에는 39건, 올해도 39건, 올해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늘어난 것은 없고 면적이 작년에는 77.23㎡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0.4㎡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안 늘어났으면 면적이 작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런 게 있습니다.
   승차권판매소 같은 경우에 버스조합하고 해서 박스를 만드는데 박스 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차이가 나도 건수가 작년하고 똑 같은데....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수는 같은데 우리 범물에 있는 도로공사 때문에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한 경우에 다시 설치할 때 크기를 변동시키거나 신문가판대 형식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변동된 경우가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부과금액을 보면 건수도 같고 면적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는 왜냐하면 49만5,000원인데 올해는 64만5,000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증가됐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건 승차권판매소 면적에 대해서 0.01%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방식이 다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잘못 됐든지 올해 잘못 됐든지 한 군데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일일이 부과건수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정보지는 작년에도 226건이고 올해도 226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정보지 가판대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226건이라는 것은 생활정보지협회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작년에 정식 허가 된 겁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마다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가판대를 그냥 설치했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전용물입니다.
   허가받은 226개소 이외에는 추가허가가 없습니다.
   그건 무허가로 갔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동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더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많이 증가됐는데....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지 관계 건수가 올해 191건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232건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건 용도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을 인계합니다.
   우리가 도로부지에 있던 재산이 나중에 용도폐지되어서 대지라든지 잡종지로 인계해서 관재계로 넘어가면 그게 불하대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건수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작년하고 거의 같거든요.
   부과금액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작년하고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게 0.05%입니다.
   0.01%는 보차도이지만 이건 0.05%로 하기 때문에 일단 부과되는 건수는 많고 이것도 그 집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그 이론대로라면 작년보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3,023만1,000원인데 올해는 4,504만8,000원이 되었거든요.
   답변하시는 계장님 이론대로라면 이 돈의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런데 그 경우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44건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부과액은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찾아서 실지 점용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감이기 때문에 각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비교했을 때 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밝혀 봐야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건수는 줄어 들었지만 면적이 국·공유지가 생기니까 소멸될 수 있는데 그대로 아닙니까?
   면적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답변대로라면 공시지가가 떨어졌으면 금액이 떨어져야 됩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느 한 쪽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론대로라면 2,5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이론대로 공시지가가 떨어졌으면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올라갔습니다.
   위에 보차도 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국·공유지를 작년 것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작년보다 더 올릴 수는 없지요?
   일반 토지가가 떨어지면 국·공유지는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국·공유지라고 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이건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자료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묻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확인해 보시고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45쪽, '99년도 건설사업 현황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조서는 뒤에 도로건설, 도로포장, 하천, 하수도 기타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246쪽에 도로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차트를 보시고 일단 도로건설,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차트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그러면 위원장님, 도로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순서대로 도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그것말고 전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질의를 받고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도로건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를 많이 못하셨는데 13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99년도 사업은 13건입니다.
   13건 중에 2건이 준공이 완료되었고 11건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입찰보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단계이고 현재 보상이 각 사업장별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관계는 '99년도 사업장에 한 건 뿐입니다.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현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도로건설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하면 동아아파트가 부지보다 높습니다.
   1m정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담장이 편입됩니다.
   담장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담장 기초를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을 0.7m 내지 1m정도 옹벽을 24m를 보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걸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당초에 설계는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담장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담장을 그대로 헐고 그대로 시공할려고 하니까 담장과 아파트 지명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의장 재량사업으로 5억원이 내려온 걸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명맨션 북편도로는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 건설은 시 교부금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5,000만원 내려올 때는 설계비하고 기타 여기에 우리가 본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본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상 사업장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얼마를 줄려고 했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1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5,0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로건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허종만위원    도로건설에서 질의할려고 하면 질의 답변이 중복 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설명할 것 같으면 설명부터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도로담당 나오셔서 준비되어 있는 차트를 가지고 일단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사병태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천입니다.
   폭이 8m 연장이 120m입니다.
   예산상에는 5억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9,872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집행해서 10월 12일에 완공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성4가 구코오롱 북편 도로건설 사업장입니다.
   구코오롱 부지에 화성맨션 보성아파트 뒷편입니다.
   폭은 8m에 연장이 54m입니다.
   예산액은 2억4,60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2,495만4,000원입니다.
   5월 17일에 착공해서 10월 12일에 완공된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파동 65-3번지입니다.
   수성동아아파트 주변아파트입니다.
   수성아파트 북동쪽에 있는 사업장인데 도로폭은 6m에 연장이 150m입니다.
   예산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36%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40%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은 2000년 5월 24일입니다.
   다음은 파동 251-2번지입니다.
   파동 청구하이츠하고 대단위아파트 남편도로입니다.
   폭 6m에 연장이 80m입니다.
   예산액은 4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33만6,000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21%에 집행되고 있으며 착공은 11월 25일부터 준공예정일은 내년 5월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매동 시지 태왕하이츠 동편 도로건설입니다.
   이 도로는 '97년 11월 13일 시지 태왕하이츠 아파트 승인 시에 사업주최 측하고 구청과 각각 50%씩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도로폭이 10m에 연장이 190m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의 보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에 6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범물2동 보성송정타운 북편도로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성송정타운 여기에 도로폭은 6 내지 8m에서 연장이 150m이고 예산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이 도로는 도로선영이 '99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변경결정이 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11월 17일에 발표해서 12월 14일에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건설입니다.
   한전맨션 바로 뒷편에 있는 것입니다.
   개요는 폭 8m에 연장이 120m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자체예산에서 편성해서 금년도에 1억원, 작년도에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돈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어서 사업장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범어1동 737-22번지선입니다.
   이건 현재 우방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개요는 폭8m에 연장이 90m입니다.
   예산은 9억7,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8억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상은 34%가 되었고 지장물 4동이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착공은 '99년 11월 25일에 착공해서 준공 예정일은 2000년 5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삼육초교 서편입니다.
   중동교입니다.
   구 대동은행 본점 자리입니다.
   광명맨션입니다.
   도로개요는 폭8m에 연장이 100m입니다.
   예산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실지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58%가 진행 되었으며 지장물은 67%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11월 25일에 착공해서 내년 5월 21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동 산1-1번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장입니다.
   개요는 폭 6m에 연장이 280m입니다.
   예산액은 8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7,700만원입니다.
   보상은 지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 필지가 9필지 중에 5필지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상협의 하러 왔는데 일단은 보상가 단가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범물2동 범어천에서 송정타운입니다.
   이 도로는 범물동입니다.
   조금전 범물동 송정타운 북편도로하고 범어천 송정타운하고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도로폭은 6m에 연장이 120m이고 지역개발기금이고 예산액은 6억원입니다.
   이것도 조금전 범어천 송정타운하고 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금년 10월 30일에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욱수동 240-1번지입니다.
   이것은 신매공원 옆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6m에 연장이 90m이고 예산액은 2억9,000만원입니다.
   실시사업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이 64% 진행되었고 착공은 금년 11월 9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지동 제림은탑아파트에서 한우아파트간입니다.
   개요는 폭 6m에 연장이 240m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 사업비는 6억8,700만원입니다.
   보상은 토지가 29필지이고 지장물이 14동입니다.
   이 사업장은 도로 공람공고 시 편입지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주민화합이 협의가 되면 사업집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찰은 금년도 11월 9일입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들 이제 현황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도로담당 앉아서 도로건설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6쪽 도로건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앞 부분에 공통요구자료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보면 주요공사사업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라든지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방법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건수가 총 98건에 수의계약건이 78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확실한 시기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에서 앞으로 관내에 모든 사업은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과 그리고 관내 업체가 사업실적이 좋음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세수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성구 관내에 모든 공사는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건은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업체에 주는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98건 중에 수의계약이 78건인데 78건 중에 구 외의 업체,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 외의 업체에 준 건수가 33건, 약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대외적으로 물론 구청장님 명의로 공표가 되었고 발표가 된 사항인데 명목을 거창스럽게 잘 발표를 해놓고 또 우리 수성구민들도 수성구 내에 업체를 두고 있는 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우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된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구역에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수성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공고하고 수의계약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마 몇 부분은 특수 업종일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8건 중에 43건이 타 업체에 계약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문업체는 13건입니다.
   나머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 외 업체중 33건은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조경사업이라든지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건설업체입니다.
   이 33건 자체가 꼭 우리 전문업체에만 줘야 될 것을 제외한 78건 중에 33건 그러니까 약 40%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성능 헥타 프로젝트라든가 준설기계, 취급, 준설같은 것은 제외됩니다.
   준설하고 석축 전문업체, 교통시설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제외되는 것을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준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없는 것 같으면 준설기계 업체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제한다고 해도 2·30%에 해당하는 우리 사업을 타구역의 업체에다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관계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국장으로서 그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저도 계약주무 부서는 총무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처는 이 도시국 아닙니까?
   앞으로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분명히 구청장 명의로 전부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었고 다 공표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1년도 안 지났는데 지켜지지 않고 이대로 시행이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도시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총무국장님하고 수의하셔서 이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자신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입찰공고를 낼 때 게시공고를 하거나 신문공고를 하거나 공고를 할 때 공고안은 건설과에서 작성을 하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아닙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데....
○도시국장 전원열    입찰할 때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 지역제한만 해주면 지금 허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다 충족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특수업체 외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설관계하고....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이건 총무국장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다음에 도로건설 246쪽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로포장 및 정비 하천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48쪽 하수도 기타가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하수도 기타란에 아직까지 시행 못한 게 8건이 있습니다.
   248쪽에 하수도 밑에 기타란에 기타가 9건인데 9건 중에 6건을 연중시행만 해놓고 그 내용이 그래서 내일이면 12월인데 6건을 연중시행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연중에 착공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담당 사병태   연중시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업장이 명시가 안된 겁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하나로통신에서 부담금사업으로 해서 굴착원인자 부담금을 넣고 있습니다.
   막상 이게 계속 이어서 진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사업장으로 표시된 게 아니고 발생이 되고 우리가 예정사업이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해서 사업했던 것은 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집행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지만 집행이 안된 사업비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연중시행으로 해서 이 자료는 10월말로 냈습니다마는 11월, 12월 중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이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준공은 2건이고 시공 중이 1건이고 나머지 6건이 연중시행 해놨는데 그 사항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도로담당 사병태   이 진도 프로테이지는 본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액입니다.
   그러니 준공한 것은 실지 사업비를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말 기준해서 사업비가 80%라고 하면 10억원의 80%정도 같으면 현재 8억원정도 쓰고 2억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시공 중이라든지 착공을 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연중시행 해놨으니까....
○위원장 김재우   도로담당! 유인물을 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사업 아닙니까?
   이게 12월말까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를 예산대비 80%를 해놓은 것 같은데 뒤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도로담당 사병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 아닙니까?
   이건 연중사업입니다.
   도로보수하는 것, 통신공사, 상수도, 각종 기관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행사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돈을 묶어놔서 언제 어떻게 도로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비치해서 쓰다가 그때가서 보수 문제가 나오면 보수할 수 있도록 돈을 항상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중적으로 따지니까 돈이 70%, 80%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고 남은 것을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중적으로 금년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사업명이 아닙니다.
   그건 범어1동에서 범어4동까지 도로축조 공사라고 하면 이름은 있지만 이건 그런 이름을 지어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나옵니다.
마학관위원   시공 중이 1건 있고 나머지는 80%.....
○도로담당 사병태   그러니 배신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은 1건입니다.
마학관위원    일자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는데 만약에 이건 12월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같으면 현재 우리가 인도가 침하된다든지 아니면 도로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일정한 무슨 무슨 공사라고 해서 단일 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풀로 잡아 놓은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현재 진행정도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2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조금전에도 이야기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면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지요?
○도로담당 사병태   예, 도시가스는 제외입니다.
손운익위원    하면 보통 돈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그 돈에 대해서는 정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완공을 하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면 10억원을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11억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다시 추징해서 받습니다.
   이건 세입과 세출이 동일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8쪽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천·하수도 외 준설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보면 6건이 있는데 준설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검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도 준설관계 검사는 CCTV를 찍은 결과를 필름으로 봅니다.
   필름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일부 주민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입구에 해버리고 그냥 끝나더라,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하수도 준설도 동에서 집수정만 준설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여기 현장 6건은 CCTV를 찍어 가지고 기계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집수정 앞에만 할 수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그러면 기계로 안하고 인력으로 하는 것은.....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인력으로 하는 것은 집수정만 합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 감사 시에 마학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허종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도 있지요?
   더 연결된 것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준설이 안된다든지 거기에 하수방벽이 적을 때는 수성구에서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도 아울러 해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물론 저희들도 간선도로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간선과 지선이 연결되는 지점은 저희들이 하지만 주로 지하철공사 구간 내에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장마를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물자·장비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수해대비 양수기 구입 및 각 동 비치하면서 15대를 더 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가 보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10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대 중에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지금 현재 10대를 올해 구입해서 올해에 대풍이 왔을 때도 동에서 양수기를 가져가서 지하실에 물찬 것을 여러번 빼내는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양수기 10대에 대해서는 5마력짜리입니다.
   동력이 2대이고 그리고 전기로 하는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마력으로 결정한 것은 마력이 더 크면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 수 있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5마력짜리 10대가 구입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올 장마때 보면 구청에는 4대가 재고가 남아 있는데 실지 갔고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그게 사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저희가 파악하기는 지난번에 태풍와서 장마 때 6대정도를 동에서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전부 잘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애를 먹은 데도 있고 또 고장이 나서 안되는 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구입 15대를 해서 지금 더 보유할 것 같으면 각 동네에다가 배치를 할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15대 추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15대가 올려지면 각 동마다 한 대씩을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또 필요한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해동위원    각 동에도 비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미 지하실에 물이 차고 있는 상태에서 오며 가며 시간을 다 뺏겨 버리니까 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각 동네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염화칼슘 비축량이 1,645포나 되는데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인체나 자동차에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저번에 눈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살로 할 때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적은 양으로 해서 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병길위원    뿌리는 사람은 피해가 있겠지만 그 인근 주변 사람에게는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눈 온 상태로 해서 같이 녹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지면 문제가 있지만 실제 도로에 약간 깔릴 정도로 심한 부분에만 염화칼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래함을 170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모래함 하나에 모래가 80포 들어갑니다.
   80포에 염화칼슘은 1포를 올려놨습니다.
   될 수 있으며 모래를 이용하고 급하게 녹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양을 줄여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52쪽에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도로굴착 및 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54쪽 무허가 보차도 현황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끝에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한 시설파괴 행위 조치내역 해놓고 해당 없음 해놨는데 자꾸 저희 동네를 질의해서 미안한데 대덕지에 올라가다가 가드레인 해놓은 것 있지요?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 17m 가드레인이 부서진 것을 아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고 계시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도로담당 사병태   저희들 각종 공사에 대한 시설파괴 행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했을 때 파괴된 현황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각종 공사인데 우리 구청공사가 아니라도 그것도 불법이든 간에 공사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거든요.
   일단 건설과에서 당연히 이건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싶은데요?
○도로담당 사병태   지금 현재 대덕지 매립관계는 현재 매립 중에 있고 공사가 다 완료되면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은 진입도로라고 하면 그걸 부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애초에는 무단으로 불법으로 부셔서 사진도 그 때 다 찍어 놨습니다마는 분명히 탈법행위를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은 합법화 됐지만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했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해야지요?
○도로담당 사병태   그런데 사업허가권자가 도시관리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허가 내준 자체는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시설물 파괴에 대해 당연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건설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 내준 것은 도시관리과이지만 여기에 대한 조처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 있지 싶은데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어제 떠나서 우리가 차후를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원상복구비를 61만원을 받아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건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공사하고 원인자 부담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저희들이 시인했습니다.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원상복구 안 합니다.
   그건 99% 안 합니다.
   안 했을 때 공사허가를 내준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구청에서 그 사람이 안 했을 때 우리가 그 돈으로 아까도 도로굴착도 이야기 했지만 원인자 부담금이 모자라면 우리 돈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이건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손위원님, 보충감사 시에 별도 안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도....
손운익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해줬을 때 공무원은 아무 그것 없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조치를 안 하는지 그게 전 답답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다.
   잘못 된 것을 법대로 집행하는데 이야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왜 안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런데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시인합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어쨌든간에 금년 12월 20일까지 용역설계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운익위원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거론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2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방범등(보안등) 고장수리 및 관리현황 그래서 그게 지금 303쪽까지 계속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방범등에 대해서 김담당 답변할 수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방범등 수리에 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방범등 부품에 대한 수리 단가까지 다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수리단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방범등 수리 부속단가들이 작년단가보다 상당히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 수리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히 각 동네별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방범등 수리 자체가 우리 대구시내 각 구·군을 보면 수성구를 제외한 전 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으로 수리업무를 맡기지 않고 구에서   한 개 구에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개 지역 내지 세 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방범등 수리에 대한 것을 단가 입찰경쟁을 붙여서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수성구에서만큼은 각 동에다가 방범등 수리업무를 배정을 해서 각 동마다 수리비 내역도 조금씩 틀리고 수리비 자체가 조달청 단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왜 유독 우리 수성구에서는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방범등 수리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 종전에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 모든 걸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몇 년 전부터 구의원님들의 그런 건의가 왔습니다마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고장수리로 인해서 방범등이 고장났을 경우에 고치러 가고 하는 기동력에서 문제가 많더라, 전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어느 일부 지역에 방범등 개체라든지 전선개체라든지 아니면 카바가 잘못 됐다든지 전구가 깨졌을 경우에 어느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와의 단합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동력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줘서 경쟁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각 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이유는 구청으로 이관되면 담당자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민원처리 같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청 내에 방범등을 담당하는 사람은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해서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각 동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안등에도 입찰표를 다 붙여 놨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각 동마다 동번호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동에 연락을 하면 각 동에서는 일단은 동에서 가장 가깝다든지 아니면 전기업자하고 서로서로 계약하에 이루어진 게 더 기동력있고 대응력이 안 좋으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동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독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타 구에도 과거에는 전부 동으로 아주 옛날로 따질 것 같으면 구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게 패단이 있다고 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됐다고 해서 다시 구로 이관시켜서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담당께서 이야기 했듯이 요새는 방범등의 수리 전문업체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업체가 전부 컴퓨터화 되어서 어느 지역에 몇번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게 바로 컴퓨터로 나타나고 지역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요새 컴퓨터 시대가 되어서 수리 업무도 한 업체에다가 단가 입찰을 해서 줘놓으면 수리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 구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전 단가문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안등 한 개 전체를 시설하는데 작년에 조달청 단가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7 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반 업체에다 개인적으로 내 대문앞이라든지 내 집앞에 전봇대에 보안등을 내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15만원하면 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입찰제도도 바뀌어서 조달청 단가 그것도 내시가격 이래서 거기에서 85% 수준에서 가장 가깝게 많은 입찰단가를 쓴 사람에게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작년도 보안등 수리비가 2억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85%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억원 중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방범등 수리 업무도 훨씬 지금보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타 구청에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에서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 것은 동구밖에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또 저희가 왜냐하면 이 입찰을 위해서 보안등 개체에 따른 단가를 동으로 시달을 합니다.
   시달하는데 보면 현재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각 동에서 등이라든지 부품의 교체마다 금액에서 몇 백원, 몇 천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가 내시해 준 금액 이하로는 다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단가하고 일반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그것가지고 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구청 단가 중에서도 단가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15%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체제는 동구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는 전부다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이걸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 보시고 연구해서 어차피 내가 듣는 바로는 내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구청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본 예산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 두 개 동네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 동네는 내년 7월부터 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의 업무가 전환이 됩니다.
   이 문제는 누누히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네 민원발생이 너무 많고 신설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보수관리는 해당 동에다가 현재 업무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다른 구청에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 보십시오.
   동구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단가입찰을 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각 동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허종만위원    아니요, 구청에서 두 개 구역이든지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구역마다 단가입찰을 붙여서, 단가입찰을 붙인다는 게 뭐냐 하면 그만한 예산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신설로 설치해 주겠지만 동에서 하는 것은 실제 방범등 하나 깨져서 쫓아 오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민원이 민첩하게 움직여 줄려고 하면 동에서 해야 되는데 허종만위원님께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유지관리가 더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지요?
허종만위원    아니요, 실지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대구시 구·군청에 단가계약을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허종만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던 것인데 예산을 보게 되면 약 2억원이 됩니다.
   보안등 고장수리 예산이 2억원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이 1억2,800만원정도 됩니다.
   10%만 예산 절감이 되어도 2,000만원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꼭 허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중에 상당히 그런 것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컴퓨터로 되어서 각 동에 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동에도 보면 보안등을 번호를 다 메겨 놨습니다.
   그러면 중동에 몇 번이 고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컴퓨터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심의 하실 때 한번 더 연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 거론하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 단가계약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렇지요.
   어느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허종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허종만위원    예, 이건 또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302쪽에서 303쪽까지 방범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그럼 위원님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병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수리는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 잔액도 남아 있고 하는데....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로 합니다.
   지금 실제 1억2,000만원 소요됐지만 12월말 되면 2억원 다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한해동위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해동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하수도, 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내년 예산에는 보면 복개공사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내년에는 범어천 복개공사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그걸 사전에 준설작업을 하고 난 후에 복개공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국장 전원열    하면서 하천정비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흔히 보면 오염이나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데서 장마가 지니까 그 위로 물이 넘치고 이내 준설작업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선임6급 담당과 다른 담당 세 분이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담당이 자료준비를 잘 해오셔서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이야기 한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 건을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역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체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도시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9월 9일자로 적격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자치 구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광역시 적격심사로 바뀌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 한 데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0만원미만의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아까는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이라든가 용역업체, 철골, 석축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 구에 없는 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도로담당   사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