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과, 보건소,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1999년12월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8개 과와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지양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탁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시설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장애자 시설하고 육아시설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급 종사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애자 시설에는 종사자들이 수에 비해서 규정상으로 육아나 장애인 몇 몇당 조사자 한명씩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나 육아시설에 육아인원에 비해서 종사자들 수가 많습니다.
   장애자 시설까지 보더라도 종사자들의 수가 법정 유급종사자들이 여기에 거의다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종사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것만 잘되면 50% 정도는 관리가 되었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아시는대로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만 국․시비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다수에게 전체에게 골고루 되도록이면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특히 종사자들에 대해서 운영면이나 육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대덕지말고 범물동 보호수를 옮겨서 고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4차 순환선도로 설계하고 감리를 거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운동장 조성할 시기에 장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수목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저도 압니다.
   나무 옮기는데 1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나무를 옮겨서 죽었으니까 1억원이라는 거금을 주었으면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죽어 없애버리면 안되잖아요.
   일단 차후에라도 주시고 그리고 대덕지 관계인데요, 민감한 사항이고 대구시민이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조건을 15건을 두었는데 공무원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난 뒤에 대처 방법이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건에서 마지막 조건 불이행시 허가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허가취소는 커녕 조건이 불이행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도 안하고 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조건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했고 또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가드레일을 17m를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을 부수었는데 건설과 소관이지만 원상복구 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 형질변경을 하면서 경계표시, 그리고 공사안내판이 없고 또 허가해서 보고받을때는 석축 176m을 쌓는 것도 조건에 있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형질변경허가는 영농목적으로 해 주었는데 지금 가보면 청석이 천지입니다.
   의도가 영농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방관하고 있고 또 진입도로 허가내어 주는데에 있어서도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진입도로를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무법으로 하는데 진입도로를 내어 준 것은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입도로 허가해 주면서 조건에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61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웃을 일입니다.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원상복구를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61만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현재 허가나간 조건 중에서 불이행한 사건은 가드레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파손은 제방쪽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설물인데 공사허가를 나가는 구간이 제방쪽에서 추가허가 조건이 나가는   것이 못 안쪽으로 성토장까지 가설도로를 허가가 나갔습니다.
손운익위원   불법 성토한 것만 해도 위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도 안나고 했는데 부수어놓고 그 뒤에 허가를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할 때는 본도로를 사용했고 .....
손운익위원   처음에 가드레일 부술때는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못 전체를 메울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가면 대덕지는 없어졌고 지금 성토 100차 한 것 허가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못 둑에 성토한 것이 진입도로 허가내어 준 상태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진입도로 허가가 안 난 곳은 사실입니다.
손운익위원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이 메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드레일 원상복구는 공사가 끝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원인자 부담금 받아 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61만원 부과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진입도로 복구 공사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61만원을...
손운익위원   가드레일이 61만원으로 된다고 합시다. 나중에 진입도로 성토한 부분에 원상복구 못할 때 제가 보기에 이것은 6,100만원을 들여도 도로를 복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입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61만원 문제도 제가 시인하고 가드레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사기한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협의조치를 해서 연기를 해 주어야 하는 상태이고 가드레일 파손 문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이것은 금년내 공사를 완료한 단계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방쪽에 성토문제도 이것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왜 고발조치를 안했느냐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차를 돌리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 처음에는 산더미처럼 부었는데 정리를 해서 차만 일단 돌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도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도로 차가 돌아갈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인정해 준 것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끝에 가서 조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허가사항에 경계표시라든가 공사안내판 그래서 이것도 싸우면서 가도를 내고 가도 낼 때도 진밭골 사람들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500m라도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도를 승인해 주었고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한다 소리도 안하고 합니다.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수십번 경고를 하고 만나고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그분들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가 될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안되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도시국장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수긍은 가지만 원론적인 답변이고 국장님 하신다고 해놓고 안하면 그만이고 현재 본위원 생각에는 차를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차를 돌리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6m가도로 승인을 해 주었으면 가드레일만 부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이고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책임질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지킬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대덕지는 무조건 영농계획이 아니고 눈가림으로 해놓고 틀림없이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자께서는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도 조건을 달아서 무조건 위법이 있을때에는 행정조치를 하던지 후에 단속을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못되면 우리 위원까지도 우습게 봤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공사 끝나기 전에 처음 취지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대덕지 허가조건이 1항에서 15항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위반이 되어서 주민이나 구청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손운익위원께서 동네일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당초에 15가지하고 후에 허가조건이 새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가도로 할 때입니다.
마학관위원   대덕지 문제가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임국장이 계실때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앞으로 대덕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 내용 5항에 보면 석축시공은 1m를 파서 제거후 원 지반에서 지하1m에 설치되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상당히 대덕지 문제가 구청에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조항을 넣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관계는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아닙니다.
   현재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경계측량부터 해서 경계측량을 끝내고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흘하고 없고 사흘하고 없고 저희하고 얼굴보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 불러서 그 문제까지 지시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아직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흙도 제대로 반입이 안된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이행 못 했는데 12월 20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합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것도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15항을 보면 국장님 답변은 사흘만 하고 없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법조치 및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취소를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을 낼 때 또 9개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냐 싶고 이대로 이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손운익위원   민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구청에 데모까지 할려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하고 지켜보자 하고 막았고 그 사람은 대덕지 허가내어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이익도 있겠지만 왜 석축시공을 안하느냐 하면 잿밥에 신경을 써는데 성토한 흙을 가지고 가면 한차에 몇 만원씩 받습니다.
   흙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의도대로 되었을 때 공사비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12월 31일까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20일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만 2,000만원도 주자 주지말자 논란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돈 2,000만원 주어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돈 2000만원 주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20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발해서 행정절차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님께서 민원을 막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두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저하고 서 너번 만났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각도로 해서 저는 한발 후퇴하는 쪽으로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가지고 종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진입도로 개설에 관해서인데 현 상황이 진입도로가 길이가 몇 미터이며 면적이 총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550m, 폭이 6m입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성토 작업한 다음에 계속 존치하는 도로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일차에 나간 부분에 600m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도를 내어서 ......
허종만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17m파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61만원을 부과했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전원열   가드레일 파손은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못 안에 가설도로를 내는데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재무비용이 61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굴착하거나 아니면 도로나 토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형질변경하고자 할 때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난뒤에 복구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행위를 한 사람한테 복구비용으로 받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도로 개설하면서 61만원 부담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국장님 말씀하신 550m는 가설도로가 아니고 못 제방에서 골안 밑에서 작업장까지 이미 발생된 도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못 안에서 6m도로를 제방에서 가는 거리는 55m입니다.
허종만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도로 6m, 길이 550m를 허가해 준 것은 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550m는 당초에 작업을 대덕지 형질변경에서 범물동 들어가는데 고란식당에서 위에 작업장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존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은 할 수 없고   기존도로인데 ......
허종만위원   기존 도로 외에 우회하기 위해서 새로이 가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연발생적으로 못제방에서 산쪽으로 4m정도 도로가 나 있는데 차량 2대 교행이 불편하니까 진밭골하고 허가를 당초에 내어 주다 보니까 진밭골 주민하고 교행이 안되고 주차차량 교 통 시비가 일어나니까 변경허가 내어준 목적이 이미 기존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 ..
○도시국장 전원열   도로 올라가는 라인이 550m인데 진밭골 주민들이 교통교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도를 못 둑에서 현재 1차 난 토지까지 올라가는 차가 올라가도록 가도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가도를 내어 주는데 다음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못 둑에서 작업장까지 55m밖에 안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현재 허가하고 현 장소하고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가 조건하고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행조건이 준수가 안되니까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가 내어준 것이 사실과 같습니까?
   그래서 허가조건하고 허가당시의 내용과 현장내용과 많이 틀린다는 것을 손운익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했는데 답변은 허가된 내용과 현장상황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들의 잘못을 국장님께서 시인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이 서류상은 시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계속일을 한다면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3일하고 끝내고 3일하고 끝내고 하는데 여러 번 만나면서 협의나 종용을 해 왔는데 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 분들과 대화했을 때 그 사람들 공문하나 내어서 이행 안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푸는 것이 안 낫겠나고 굳혔기 때문에 건건마다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밟았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인했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12월 말에 가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비작업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장이라든지 계고장이라든지 발부한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안했기 때문에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또 용역결과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2월말까지 공기를 못 마치고 해서 다시 연장을 안 해 줄 방법이 없는데 해줄 때 행정절차 쪽으로 가서 현재 가드레일도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겠지요, 그런 미진한 부분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위반한 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도 경고장이나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
○도시국장 전원열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못둑에서 안까지 55m가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치가 정확하지 않는데......
손운익위원   55m라고 하니까 황당한데 나중에 정확한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대덕지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정비현황은 각동에 파악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마학관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난 돈이 집행이 되는데 만촌3동에 가보니까 정말 초소를 잘 지어놓았고 나무로 지어놓고 산책로에다 계단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한해동위원   가로수공원 조성수 관리에 대해서 현재 공원에 보면 조경수가 있는데 1년에 거름을 얼마나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적으로 11월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주었고, 달구벌대로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의 생육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것 같으면 유기물 비료를 2000포 사서 집중적으로 인도로킹을 겉어내고 작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병충해 방제는 돌발 해충의 시기에 따라서 약제 살포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며칠 전에 했으면 그런데 공원에 와서 거름을 준 분들이 일부 소수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데 가서 처리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묻는데 앞으로 구역에 만약에 거름을 줄 때는 공공근로자가 나가면 감시감독할 사람을 한 사람 보내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공공근로자만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앞으로 동장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선임6급담당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임6급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산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 8개 과와 보건소 및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8개 과와 보건소 및 3개 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종전의 방대한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부서별 핵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좀 더 심도있게 실시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47만 주민의 복지를 위함이지 결코 감사를 안이하게 실시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관계 공무원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쌓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 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한 흔적을 보였습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잘 된 점은 일부 부서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해 소규모 수리는 차량정비 경험이 있는 직원이 직접 수리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이외에 보충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신속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유인물이외의 참고자료나 보충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답변이 지연되고 답변 내용이 미흡한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에서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급경사 등산로 정비, 소공원 조성, 뒷골목 포장사업, 산불초소 설치 등 특색있는 사업을 한 사례는 매우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성실하지 못하고 일부 부서장의 업무 파악이 미숙한 점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동에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이 동별로 너무 상이하여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통일된 내용과 성실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1999년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손운익   이병길
○결석감사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만촌3동장   권오수
   고산2동장   서영수
   고산3동장   박동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12. 3 의장 제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