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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시   1998년11월27일(금)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 복지행정과, 위생과, 11월 28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11월 30일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12월 1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2월 2일 범어3동, 파동, 지산1동, 12월 3일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편제순으로 하되,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1998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모든 업무를 주민편의 위주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신속히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에 그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선진 자치구로서의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장은 여러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서 선서한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이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설형식 위생과 선임6급 담당입니다.
   조남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완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18쪽, 31쪽과 65쪽에서 92쪽입니다.
   그러면 1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대해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65쪽에서 9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65쪽에 있는 1998년도 경로당 연료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약 3분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구지회예산 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3분의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예산을 보조하는 전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연간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12월에 지급이 되고 12월중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또 운영비는 11월, 12월분이 다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경로당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박용하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내용은 압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전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노인회로 지급합니다.
박용하위원   3분의2가 남은 것 중에서 12월에 연료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전액이 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달방법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산이 경로당으로 직불되는 것이 아니고 구지회를 통해서 각 산하에 있는 경로당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1998년도 8월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이후부터는 바로 경로당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허극렬국장 당시에 제가 각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구지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구지회까지 매달 찾아가서 매달 수령해 오는 번거러움을 피해서 되도록이면 바로 구좌로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후에 그것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는 잔액은 4/4분기에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구비의 경우는 현재 5,250만원에서 67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시비에 보면 2,765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975만원 약 반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시비가 조달이 안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국·시비가 즉시 제때제때 내려왔으면 집행이 되었는데 제때에 내려오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도 2,975만원에서 4/4분기를 공제하고 나서도 약 한 2,000만원의 국·시비가 시달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때 3/4분기까지는 집행을 다하고 4/4분기 집행을 안했다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구비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국·시비포함해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3/4분기를 다 집행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총 금액을 합치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 엄청난 돈이 1억1,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에서 3/4분기가 집행이 되었다면은 지금 집행액을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합쳐도 3/4분기를 완료했다고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국·시비가 총 예산에 58%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제 말은 총 1억1,000만원의 지원비가 있는데 국·시비가 58%이든, 구비가 42%이든 간에 합해서 1억1,000만원중에서 3/4분기가 집행이 되었다면 4/4분기는 아직 하달이 덜 되어서 12월달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3/4분기가 집행되었다면 4분의3이 집행완료 된 것이 아닙니까?
   4분의3이 되었으면 잔고가 4분의1이 남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국·시비가 반이상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게 경로당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느냐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빼고 구비만 지급되었다면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다른 경로당 운영비가 다 돌아갔는데 단 연료비 때문에 그런데 연료비는 동절기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3월에서 10월달까지 집행되는 것이니까 11월과 12월에 집행되어도 1월과 2월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연료비는 해마다 연말 12월달에 집행해도 내년 2월까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 연료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국·시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시비가 아직 반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3/4분기가 집행이 되었느냐 돈으로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현재 3/4분기 집행되어도 아직 덜 집행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3/4분기가 집행되었으면 총 예산의 4분의3이 연료비로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잔고로 봐서는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김정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김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시비가 58%고 구비가 42%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은 맥락으로 집행이 안되고 국·시비는 2,975만원이 남아 있고 구비는 676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에 구비를 가지고 3/4분기를 집행했다고 답을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구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결국은 마위원 말씀하시는 것에다 또 3/4분기를 덜 지급한 것도 있겠네요. 지급한 것을 보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답변이 되지만 3/4분기가 완료되었다면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를 당겨서 주었다 하더라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3/4분기도 완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잔액 2,975만원 국·시비가 남았는 것이 내년 3, 4월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내년 2월안에 집행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평수에 따른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계상해서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냉난방 운영비에 대해 금년도 7월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노후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고 수선은 별도로 했습니다.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 좀더 내실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경로당은 우리 관내    15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돈도 없고 요구하는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에 사설로 있는 경로당도 지원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안 해 줍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에 있는 사설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김광수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이 한 동네에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6군데가 있는데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신축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내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67페이지 '98년도 경로당 신·개축에 따른 예산 및 집행현황에 신축현황에 한들경로당, 만촌1동 경로당, 고모경로당, 만촌3동 경로당부지매입에 3억 이것은 추경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각 구별로 재정이 어려워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는데 경로당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나 5년후에 동이 없어질때 그 자리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재고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만촌3동 경로당에 대해서 구비로 책정이 되었고 그동안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요. 만촌3동에 20년이상 살았고, 애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할때는 그 만한 뜻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차적으로 재고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별로 경로당 현황과 면적, 개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경로당 수와 규모에 차이가 있는 감이 듭니다.
   내일 오전까지 23개동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만촌3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만촌3동의 경로당 건립은 주민들과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혜화여고 입구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할려고 건물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만촌3동 경로당 건물매입 과정에서 장소문제를 논의를 잘 해 주시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편중이 안되도록 적지선택을 잘해서 노인수 파악을 잘 하셔서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혜화여고 들어가는 입구 인근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근처에 기존 주택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 경로당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1차 공사는 인접주민의 민원제기가 늘어가고 있고, 둘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변경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1차 설계 변경을 한 1층과 2층의 건평은 몇 평인지 세번째 설계변경으로 1층과 2층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1차 설계변경때 예산액이 얼마들고 2차 설계때 금액 차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곳은 대한주택공사의 부지인데 구청에 기부체납이 되어 노인들이 천막을 치고 사용하는 중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5월 16일과 5월 22일에 229명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경로당 신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 당초에 설계변경 전에는 58평이었는데 변경을 해서 64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4,990만원이었는데 변경후에는 1억6,560만원해서 1,57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평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58평에서 64평으로 6평이 더해졌는데 일차에는 1억4,990만원이고 변경되어서 1억6,560만원에 6평이 늘어서 1,57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지하에 터 파기를 했기 때문에 지하실에 안전방수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1층과 2층의 평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동히 32평입니다.
한해동위원   처음에는 몇 평씩 이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처음에는 1층이 34평이었고, 2층이 24평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과장님 내일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어떻게 해서 금액이 증액 되었는지 1차공사 입찰금액과 2차공사 입찰금액, 금액차이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98년도 홀로사는 노인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홀로사는 노인 지원현황에 경로연금 610명, 민간단체 지원 무료급식 120명, 그리고 복지안심전화 보급 74대, 문화엑스포 효도관광 1회 80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복지행정과에서 이런식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기관에 돈을 주면 복지관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학관위원   무료급식사업 주에 120명 (년 5,700명) 현원을 봤을때 복지관 뿐만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주1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곳도 있고 주2회 실시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복지안심전화 74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90세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주로 가족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발사고가 생겼을때 긴급상항이 생겼을때 순회차량과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인이 변을 당했을때 전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홀로사는 노인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우미가 없다면 전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벨을 누르면 신호가 가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로연금과 노령수당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경로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이상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노인수당은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약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복지행정과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장시간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용하위원   68쪽 홀로사는 노인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급현황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경로연금인데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 재산이 4천만원, 월소득 1인 37만8,000원 이하에 대해 지급이 되고, 인원은 독거노인이 610명입니다.
박용하위원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610명입니다.
   지금까지 1억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경로연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과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어느 금액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대상은 두가지 아닙니까?
   생보자는 자동으로 경로연금 대상자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또 한가지는 일가구에 1인 한달소득이 37만8,000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재산기준인데 한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이 전부 경로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로연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천년 역사이래 경로연금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정부에서 1,302억이 배정이 되었다가 IMF사태로 인해서 650억이 삭감이 되어서 그 남은 돈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다수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임원들한테 물어도 모릅니다.
   이것은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10명 대상자에 1억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연금 지급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노인, 저소득노인   합쳐서 2억1,1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고 해서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방문할때마다 경로당에 가서 경로연금법에 대해서 연금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수준에서 빠른 시일안에 이 경로연금법이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만 610명 1억2,100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610명이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준에 의해서 파악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에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와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전혀 안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독거노인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610명입니다.   
박용하위원   아니 독거노인이 아니고 연금대상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연금 홍보문제는 모든 경로당을 통해서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숫자가 상이한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현재 경로연금 지급이 월 생활보호노인 65세에서 79세까지 4만원, 80세이상 5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해서 65세이상 2만원, 여기에서 착오가 난 것은 1998년 홀로사는 노인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홀로사는 노인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10명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관내에 경로연금대상자에 비등한 숫자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 숫자와 관계없이 현재까지 지급이 된 그 인원을 610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온 610명은 우리관내 홀로사는 노인이 6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구요.
박용하위원   그렇죠, 그것이지 우리 관내에 경로연금대상자가 과연 610명인지, 1,000명이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것은 1,557명입니다.
박용하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관내에 경로연금대상자로 파악된 그 수치란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1,557명이라는 수치가 과연 우리관내 연금대상자 숫자에 가까운 것인지, 근사치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이 수치는 한분이라도 빠지면 혜택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조사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인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로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몇 명이며, 지금까지 대한노인회중앙회가 파악한 수치는 전체 경로연금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 10월말까지 경로연금을 받은 수치가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구청이 이만큼 근사치까지 파악이 되고 또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용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용하위원   답변이 된다기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로연금은 홀로사는 노인들과 일반경로연금 대상자와 지급하는 연금이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같으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65세, 70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노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한테는 밑에 이 경로연금의 기준에 의해서 안주고 별도로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홀로사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수치가 610명에 1억2,108만원 아닙니까?   
   1,570명을 주면 나머지 947명에 돈이 약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손운익위원님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손운익위원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6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68쪽보다도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뿐 아니라 우리 수성구 예산문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당을 뺀다든지 체력단련비를 없앤다든지 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국가경제 자체가 한 10년정도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문제는 후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한 구비가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문제도 앞으로 국가경제가 10년 정도 후퇴한 만큼 복지문제도 10년정도 후퇴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경로당 신축문제 만촌3동 부지매입비 3억이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000년대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거기에 복지회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열악한 경제사정에서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하지 못하고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만촌3동 부지매입 3억 문제는 재고해서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열악한 구재정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지금 참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동료들이 하루하루 달리 떠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50의 재정비율이 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국비로 시비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촌3동 경로당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당초 계획은 3억으로 부지만 매입하고 신축은 내년도에 신축비를 계상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제사정으로 재검토가 되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동안에 동에서 추진되어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확보를 했고,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했더라면 3억이라는 돈으로 이미 되었을텐데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동의 실정을 알아보니까 동에서도 주민들이 경로당을 짓는다는 소문이 나서 이것도 사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사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면 토지 매입비가 3억이지만 1억5천만원이나 2억으로 경로당으로 일찍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또 2단계로 동에 의논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만 추진이 그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반액 정도까지 줄여서 신축비까지 합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만촌3동 지역주민들에게 경로당을 확보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고, 계획을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위치에 있는데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인식문제 때문에 재고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모경로당의 경우 시 교부금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만촌3동 경로당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계획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도 경제가 어렵고, 구재정 상태가 어렵고 또 2000년대 되면 동사무소를 문화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미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것이 시행이 늦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노인들의 기대심이라고 할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약속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사업을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합니다만 과연 1억이나 2억을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큰 사업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도 갈 수 있고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검토를 해 가면서 생각을 하도록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허종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 현실로 보아서 마땅히 또 그렇게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재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우리 복지문제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을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인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선진복지예산의 약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세계에서 114번째 복지후진국입니다.
   선진예산은 10%내지 20%를 복지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연간 예산의 0.23%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계속해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사정이 어렵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허종만위원님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1억이나 2억도 아니고 동에 경로당을 하나씩 다 지은 것을 보면 거의다 1억이나 많아야 2억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재고하자는 이야기이고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우리동네입니다.
   저는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위원으로서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억으로 매입하면 바로 경로당 전체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이고 또 내년에 다시 건물을 지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경로당 3억은 큽니다.
   또 신축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물론 국장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건물을 사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집행부에서 3억을 예산집행을 안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지금까지 안썼으면 이 예산을 남겨서 내년에 실효성있게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연말에 집행이 안되어 집행부로서 난처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재고를 하십시오.
   재고를 하시고 내년에 경기가 좋을때는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 안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은 하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고 제가 볼때 예산 3억에다가 신축비까지 합하면 이것이 제일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국장님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학관위원   내년도에 예산 3억을 경로당 매입비로 이미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 해도 복지행정과 다 못 마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경로연금을 보면 화성양로원에 지급한 것은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동으로 간 것은 동으로 지출을 합니까?
   동으로 간 숫자만 나와 있고 내역이 없는데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수당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6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현재 우리가 시설현황을 보면 정원이 727명이고, 현원이 714명입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엄청나게 197명이 있는데 뒷면에 70쪽을 보면 지원실적이 국비나 구비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에 투자가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44억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생계비는 불과 10%내지 2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시설은 전부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체나 정신박약이기 때문에 종사원이 몇 명당 몇 명, 시설수용 인원에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가보셨겠지만 한사람이 한사람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지체, 중증요양, 이것이 전부가 똑 같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생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해야 되지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시설을 해 놓고 너무 시설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물론 기준에 보면 성인장애인은 20명당 종사자 1명, 지체장애는 10명당 종사자 1명, 아동장애인은 8명당 종사자 1명, 중증장애나 영아는 5명당 종사자 1인으로 종사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80%가 인건비로 소요가 되어도 되고, 생계비 지원은 불과 20% 지원되는 것이 정당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생계지원을 받을 사람은 10%나 2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좋은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정인원이 사실 있지만 그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균하면 약 700명에 3.5인당 한사람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유급종사자인지 혹은 실제 그곳에 없는 수치인지 제가 말하기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신중하게 엄격하게 인건비를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에서 보고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그 수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또 한가지는 83쪽에 나옵니다만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동복지 시설에는 그 시설능력에 반해서 약 60%밖에 현 인원이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 능력에 비해서 약 60%만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거의 100%입니다.
   우리 사회에 버려져 있는 지체장애자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대로 하면 전체 장애인 수치에 비해서 기존 시설의 능력은 약 3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만 우리 구청수준에서는 격에 안맞는 점도 있습니다만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날이 갈수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거기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은 아동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위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놀고 있습니다.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아주 풀로 있지만 더 수용되어야 할 장애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자유재활원 1년 예산이 13억2,500만원 나가는데 이 돈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일시불로 나가는지 알고 싶고 종사자 수가 43명인데도 정신지체장애자인   아이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오고 배설을 해도 빨리 치워주지 않고 한다던데 우리 복지과에서 재활원에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시설에 돈은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지금도 점검중에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께서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인원비례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1쪽에 재가장애인 지원실적에 173명에 대해서 1억6,452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환산해 보니까 1인 72만원입니다.
    72만원을 과장님 답하신대로 714명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생계비가 15억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불과 6억3,007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이병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밖에 나온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재가장애인의 지원대상은 구분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생계보조수단이라든가 자녀교육비, 보장구 등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생계보조수당만 지급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수당을 지급한 내용과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보면 생계비가 너무 적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71쪽에 있는 재가장애인 지원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비, 자녀교육비는 따로따로 계산이 다 나옵니다.
   단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시설은 제외하고 1급과 2급장애, 거택보호자 대상자하고 2급 자활대상자와 정신지체장애인 3급이상에 대해서 주는데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자는 지원기준이 틀립니다.
마학관위원   지급기준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전에 이병길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복지행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용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막연하게 수치로 하지말고 철저히 감시하고 잠시 1시간 정도의 통계만 봐서도 예산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조금 심도있는 행정을 해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72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 지부에 단 100만원이라도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 설명겸 하겠는데 지부에서 문화탐방이나 체험으로 100만원 지원해서 결국은 장애자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장애자 협회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예산에 공식화해서 되면 자기들 이미지가 부각된다. 공식적인 예산은 없고 필요에 따라 구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주면 그 사람들 사기가 진작된다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산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침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72쪽까지는 질의를 마친 것으로 하고 73쪽 노인교통비 지급내역에서부터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69쪽과 70쪽이 지났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선명요육원과 애망원이 있는데 선명요육원은 중증요양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망원에는 지체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증요양과 지체장애자중에서 어느쪽의 병이 더 심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중증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선명요양원에 중증요양으로 정원110명에 현원 97명이 있는데, 종사자 수가 30명입니다.
   그리고 애망원에는 종사자가 32명입니다.
   그런데 중증요양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종사자들에게 더 인건비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70쪽에 보면 선명요육원 30명인데 인건비가 3억4,900만원이고 애망원에는 32명에 4억7,400만원입니다.
   약 1억5,000만원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호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직원이 11월달에 6명이 더 증원이 되었답니다.
장병태위원   11월달에 직원 6명이 충원된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10월말로 기준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의미가 없는 답변이고, 호봉수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7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저소득주민의 인력동원의 선발을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여론을 종합해 보면, 저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진짜 나가서 일할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발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1가구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생활보호자의 가계소득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고 있고, 반상회나 이웃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직대상자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선발하여 취로증을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로 희망자 명부순위에 의해서 공정하게 취로일수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대로 선발해야 되는데 먼저 선착순위로 그렇게 취업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세워놓고 일하다가 갔다는 이야기도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런 일이 없겠죠.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작업을 안합니다만 계속 작업을 했는데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자가용 타고 나가는 것은   못 보고요, 단 실직자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혼동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셔서 맨 처음에 취로사업에 종사하게 한 사람들을 보면 신청하는 선착순위로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신청하는 선착순위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도출된다는 뜻도 되겠고, 서두에서 수성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선발기준을 엄선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계속해서 7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8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8억1,775원, 한국복지재단 73명에 5,453만5천원, 각종 사회단체 2,724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각종 보호단체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복잡하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봉사단체입니다.
   종교단체 등인데 저희들한테 후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소년소녀가장 현재 세대수가 46세대인데 초등학교 14세대로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인원입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수성구 초등학교 28개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하면 각 초등학교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보통 2, 3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학교에서 조사한 것은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법적 보호대상자만 여기에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장병태위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부모님이 안계신 나이 어린 소년소녀들만 살고 있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애들만 있는 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동에서 파악을 잘못했던지 아마 그럴거예요, 각 학교마다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앞에서 있었던 내용과 같은데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450명에 현원 256명, 종사자 55명에 지원내역을 보면 13억6,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생계비는 불과 2억밖에 안 나갔습니다.
   11억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행정이 가도 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현황표를 봐서는 저나 마위원님이나 느끼는 바가 같습니다.
   인건비는 그 시설에 따라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더 늘어나도 안되고 더 줄어도 안되는 기준 인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지원합니까?
    개념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한다면 ..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생계비로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아까는 과장님 답이 저능아들이나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했는데 아동까지도 전부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전부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지출하고   아동에게는 불과 10%내지 20%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이런 것을 살펴서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지원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고 생계지원은 거의 못받고 있다는데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세밀히 검토해서 아동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현황에 대구신망애원은 수용정원이 129명이고, 애활원은 47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동일하게 11명인데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11명 되어야 합니다. 시설장이 1명 있고, 총무가 1명 있고, 보육사가 5인당 1명, 영육아 경우에는 12인당 1명, 취사부에 1명 있어야 되고, 세탁부에 1명 있어야 되고 영아시설단 간호사 1명 있어야 됩니다.
   기타 수용인원에 따라서 인원증감이 1명정도 더 있을 수 있고 생활지도원 1명, ...
손운익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대구신망애원의 경우 129명에 종사하는 11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육사만 해도 11명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129명은 정원이고요.
   애활원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애활원은 직업보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동복지시설중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히 11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내역에 인건비 운영비에 단체마다 내역이 틀립니다.
   금액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허종만위원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구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허종만위원   통계상으로 수용인원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봤을때 개선점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적은 애활원은 서로 통합하고 한두개 정도는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찾을 수 없습니까?
    전체 종사자가 11명 공통인데 현원이 현격히 적은 곳은 축소시킬 수 있지 않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당장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허종만 위원 말씀은 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종사자에 따라서 통합을 하자는 말씀인데 기준에 있어서 통합이 가능한 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격하게 적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든간에 예산을 많이 줄일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표를 봤을때는 그런데 관계 규정을 보고 ..
허종만위원   한번 보십시오. 가령 밑에 애활원 2개를 합하면 한개당 2억정도 소요되는데 2억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표를 봐서는 허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이 통합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허종만위원    복지법인이 다 설립되어 있겠지만 가령 구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통합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아동 5명이라도 법인 설립하면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학관위원   사실상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생계가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비라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 표를 보면 설립한 사람을 위한 예산지원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14명도 2억 얼마, 사람 60명도 2억얼마, 국가지원은 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아동은 불과 10%내지 20%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전부 그 설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복지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올바로 가도록 해야하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마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가 허가를 내어준다면 통합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허종만위원   국가적으로 모든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전사회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빅딜실시를 하는데 빅딜로 비교한다면 당연히 통폐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허가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이 실정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해야죠,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당연히 통폐합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아동은 14명이고 종사자 11명의 밥줄 유지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애활원은 수성구에 유일하게 직업보도시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재나 운전, 미용교육을 시킵니다.
허종만위원    직업보도는 5군데 중에 애활원 한군데 뿐이고 나머지는 아동보호시설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직업보도 애활원 하나는 존속하더라도 나머지 법인체들은 서로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시설 수용인원에 11명 종사자가 있는데 국비로 이만큼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공무원도 구조조정이 있고, 전분야에 다 하는데 복지부도 구조조정에 대해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론을 해 봤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야를 넘어서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아동복지 4군데는 성격이 같습니다만 애활원은 병설로 고용훈련을 시키는데 실제 인원은 이렇지만 고용훈련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원과 종사자의 비례가 표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애활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목적은 달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원 시설이고 하나는 직업보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인과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국장께서 거의 핵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종만위원께서 같은 업종에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통폐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시설장이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합병문제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도 또 정부수준에서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할 문제이고, 부설도 시설장은 같은 사람인데 부설은 직업보도를 위해서 시설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더라도 그렇게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저도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씀인데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수용인원이 정원의 평균적으로 5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애활원 직업보도에 대해서는 30%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 11명은 균일하게 11명인데 종사자 수를 기준에 의해서 줄일수 없으면 물론 구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원을 늘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니까 없앤다기보다는 아동보호자를 더 발굴하든지 해서 늘여주는 것이 좋다 싶고, 왜 늘려도 상관이 없느냐 하면 인건비가 10억입니다.
   수용인원을 늘인다고 해서 인건비가 증액될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아동시설 인원을 늘여주면 위원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을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기 보다는 사실 아동보호 직업보도 인원을 늘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84쪽까지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현재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참고적으로 보육원별로 종사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다음 요보호여성의 복지실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미리 말씀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횟수가 이 기간중에 1,400명 됩니다.
   상당수를 상담을 하셨는데 여기에 상담기관이 구여성단체등 3군데가 있는데 카톨릭 여자기술원은 몇번 방문해 봤는데 목련모자원이나 대구혜림원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상담방법이 방문과 내담, 전화 집단상담 등으로 해서 86쪽에 보면 상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400명이나 되는 상담대상 인원이 상담하기까지 어디에 수용되어 있었는지 그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방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조치 결과를 보면 귀가조치를 하고, 시설알선 입소를 시키고 상담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1,400여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상담 강화 및 인성변화 교육, 직업교육이라고 했는데 계획인지 아니면 그간 실적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다면 인성교육에 대해 여러가지 교육을 시켰는데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후 어디에 수용하는지 귀가한 것은 물론 귀가했겠지만 나머지 인원은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요보호여성들이 어디에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1,400여명을 상대해서 한 것은 없고, 가출윤락 관련해서 가톨릭여자기술원 입·퇴소에 대해서 상담을 찾아와서 하고 미혼모에 대해서도 대구혜림원에 입·퇴소관계를 상담하고 저소득모자가정도 상담을 하고 성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열린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신상 문제라든가, 기타 상담한 실적이 1,400여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상담 강화 및 인성변화 교육 직업교육실시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10월말까지 금년도 실적입니다.
박용하위원   가톨릭여자기술원에는 수용능력이 얼마 안되는데 계속 상담하고 수용하고 교육을 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요보호여성은 정말 사회현실로 보아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광범위한 문제를 다 처리하기는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지나간 부분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실태를 보면 애활원이 파동 13-5번지 같은 애활원내에 직업보도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같고 건물은 따로 되어 있겠지만, 두군데에 지원내역이 83쪽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합해서 5억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뒷부분을 보면 애활원의 기능보강사업비 1억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두군데 합한 수용인원이 79명입니다.
   79명을 위해서 고생한 만큼 일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79명을 위해서 6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분으로서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6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허종만위원 말씀대로 표를 단순하게 봐서는 두군데에 인건비, 운영비가 6억1,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안할 수 없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과 인건비가 다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기준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에 경상적경비가 6억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85쪽과 86쪽 더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87쪽과 88쪽에 보육시설운영비 월별지급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구립과 법인과 민간 세가지가 있는데 지원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구립이나 법인은 운영비, 보육비,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요, 민간시설은 저소득층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간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민간인은 이것을 안하고 구립, 시립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민간도 저희들이 보육료나 간식비를 지급하는 곳은 지급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점검대상에 보면 법인이나 구립은 다하고 민간인은 48개밖에 안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하나도 안받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도 받는 것이 있고, 안받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지원시설수는 92개가 있거든요, 지도점검 대상은 71개소가 있는데 92개 중에서 점검을 안하는 데는 왜 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 전에 점검이 6월 16일날 마쳤습니다.   
   6월 이후에 늘어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민간인 61개에 48개밖에 점검을 안 했단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그것은 6월 16일날 점검 종료하고 그 이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는데 저한테는 구에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이들 봐주는 사람 5, 6명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이나 개인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개념이 무엇이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허가를 안 받는 것을 안 포함시킬려고 하면 아예 민간에 안 올려야 되지요.
장병태위원   운영비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월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월에 따라서 지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보너스 받는 달도 있고, 안 받는 달도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보너스 주는 달, 안 주는 달을 정해서 준다면 1월달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3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2배차이 나는 곳이 있고 과장님 설명한 것과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보너스를 주는 것 같으면 그달에 공통적으로 많아야 되지, 안 주는 달은 공통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제대로 기준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기준대로 지급이 안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달에 상여금이 나가는데 차이가 난다면 종사자들의 호봉 차이 때문에 그렇지 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병태위원   1월달이 가장 많습니다. 3월달에는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보너스 나가는 달이 어떻게 더 적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서 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께 무엇을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립이냐, 법인이냐, 민간에 대해서 가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민간은 법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자발적으로 허가없이 자기 임의대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구립은 민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고 자발적으로 시설해서 심지어 조그마한 방에 젖먹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다 시비나 국비 중에서 예산이 지원될 것입니다.
   나머지 민간은 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아까 장병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구립 1월달에 2,356만4,000원이고 2월달에 771만4,000원인데 3분의 1정도도 안되는데 그외 다른 표에는 법인이나 민간에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모자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앞에와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앞질문에도 애활원이죠 자체가 복지법을 보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법과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애활원이면 애활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자복지 관계도 같습니다,
   예산자체가 목련모자원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론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애활원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아까 그 내용에도 보면 애활원내에 직업관계를 같이 넣어주어도 되는데 반드시 구청에서 신청해서 한사람이 두가지 일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런 것을 올릴때 구체적으로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취지하고 맞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자기의 기업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개씩 세개씩, 지금 수성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동구에는 심지어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한사람이 두개내지 세개씩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현재 복지지원의 법을 보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법인 하나 만들어서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선발과정에서 잘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자복지도 아까 지적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설주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안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본위원은 똑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올릴때는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윤리보호라 하면 대구시 전체 10개를 가지고 각 구에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데 한 사람씩 두개씩 해서 직업훈련관계를 그 안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또 다시 하나 더 허가를 더해 주어서 여하튼 인력에 대한 것을 11명에 대한 호봉과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현황 자체도 앞에 지적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는 90쪽부터   가정의례업소 및 단속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늘봄예식장 건축물 표시변경 없이 회의실 영업해서 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늘봄예식장 허가할때 4실로 허가를 내어서 예식장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6실을 운영합니다.
   예식이 4실만 있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많아서 6실을 했을때는 회의실 2개를 더 운영하고 있다고요, 과징금을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과징금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표시변경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신세계가 무신고해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발중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신세계가 벌금 100만원을 물고 시설이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장례식장은 포함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장의사는 자유업입니다.
김광수위원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서 보면 장의사가 요금을 가지고 횡포가 심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보도상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례법률이 개정되어서 자유화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의사는 자유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혼인상담소도 자유업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장의업하고 신고는 틀리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장의사는 자유업이 맞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혼인상담소는 허가를 내야 하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92페이지에 성금내역 2,700만원 올해 101명에 대해 지원했다는 내용입니까? 지원내역서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성구 복지행정과 수혜성금이 제때에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이 볼때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때 관계 공무원은 그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등이 위원 여러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나 자료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2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3시에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선임6급 담당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13쪽, 19쪽, 32쪽, 38쪽에서 46쪽, 95쪽에서 108쪽입니다.
   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3쪽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제일 앞에 보면 일반음식점 조명시설 기준위반 단속소홀, 영업장내에 촉광조절장치 설치한 영업장 미단속 이런데 이것이 조치사항에 행정처분 해 가지고 시설개수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촉광조절장치를 해 가지고 촉광을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하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소에도 나가면 이런 것이 있고 해서 단속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것은 시설을 그것 말고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시설개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지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행정자치부입니다.
마학관위원   잠시 와서 감사를 하는데도 이런 것을 적발을 하는데 어떻게 소홀히 해서 보니까 지적이 여러 가지 많네요.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행자부에서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십시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명시설 위반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범어네거리에서 수성못 올라가는 도로가 미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관을 보면 밤에 옥상에 불을 켜는데 허가를 안내고 불을 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옥상에 광고물 말씀입니까?   
   그것은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업소 안에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3쪽 넘어가도 좋습니까?
   그럼 19쪽을 봐 주십시오. 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3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상급기관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항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8쪽 소송사건 내역인데 패소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패소하는 것은   경찰이 단속해서 적발되어   넘어온 것이 대부분인데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나면 대부분 패소내역이 과잉처벌이다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행정지도적으로 많이 가는데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 쪽에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이 단속하는 중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했던지 구청에서 단속했던지, 행정처분을 가혹하게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눈과 저쪽에서 보는 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이 덜 일어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처분변경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변경은 경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 법테두리 안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가 너무 과다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좀 과하게 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안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처분하기 전까지는 청문을 다 거칩니다.
   경찰에서 통보해 온 사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 진술을 듣고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하는데도 일년에 수천 건을 단속을 하는 중에서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36건이 왔는데 그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구청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어떤 재량권의 폭이 없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거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40쪽 경찰서 단속하는 것은 패소율이 높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패소사건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패소사건 한건에 보면 위생감시반에서 적발이 되었거든요.   영업정지 2월을 받아서 고법에서 패소를 안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김광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기관마다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고법에서 패소를 했으면 이길 확률이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저희들은 적법하게 했다고 판단을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던데요. 패소가 되면 여기에서 포기를 해야 되지 또 돈을 들여서 여기서 항고를 합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저희들이 전혀 근거없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패소라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밑에도 소송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 많은데 계속 상고를 할 겁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검찰청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패소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영업정지가 너무 과분해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소송비용은 들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한 처분에 대해서 패소라는 결론이 내려오니까 또 검사의 지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관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행정심판의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해서 그런데 김광수위원님께서 이것 고법에서 패소했으면 그만이지 왜 상고를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상고를 해서 최종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처분기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당하는 사람은 손해구상권과 관계가 있는데 최종심판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검사의 상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그렇습니다. 선례가 되어 하나의 판례가 되어 다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심판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단속도 같은 구민이니까 잘 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업자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벌이 너무 무겁든지 아니면 사정을 이해 못해 주시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행정심판 계류 내역과 44쪽 행정심판 패소 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95쪽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심야변태, 퇴폐 단속업소 활동비 지급내역입니다.
마학관위원   활동비에 대한 지급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예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699건 중에 적발내역이 있고 적발내역을 빼서 326건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95쪽 적발내역에 기타 326건이 전체 699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기준이 위반이 되었다든지 보건증 소지를 안했다든지 기한이 넘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활동비 지급내역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
   업소들이 대부분 오후5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야간에 활동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와 여비입니다.
   직원들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마학관위원   월액으로 지급합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위원장 김재우   97쪽에 대해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업주 및 종사자 교육 방문계도해서 206회에 7,322명을 교육을 실시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 엄청난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방문계도가 1월부터 10월말까지 한 것을 누계를 내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 전 업소를 순회합니다.   
   순회하는데까지 하면서 계도한 것을 누계한 숫자입니다.
마학관위원   집합교육해서 3회 355명, 간담회 및 좌담회 형식으로 5회 해서 128명인데 방문계도는 1대 1로 만난다는 뜻도 되는데 206회에 7,322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이것은 업소형편에 따라서 1대1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을때도 있고 간담회 좌담회는 업주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방문계도는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리면서 지도한 것을 누계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답변하시는데 206회에 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에 담당자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위생감시담당 김영수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대해 업무를 맡아 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계도 질의한 사항은 관내 접객업소가 6,400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렵고한데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너무 무리가 오지 싶어서 웬만하면 관내기 때문에 지도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은 지난번에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문제되는 업소에 일차로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데 계속 위반을 하면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종업원들과 업주를 현장에 모아놓고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업주편에서 법을 모르고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206회에 단속반이 7명인데 2개조가 심야는 1개조가 나갑니다만 통상 초저녁에서 2명에서 3명 나누어서 2개조가 나가는데 한조가 하루 저녁에 여섯집 갈 때도 있고 일곱집 갈 때도 있고, 이런식으로 하루 많으면 열 몇 집이 되고 또 많을때는 위반사항이 있고 할때는 업소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206회는 일수를 잡아서 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4팀이 나가면서 합하면 3회가 되지만 하루에 3팀이 나가든 4팀이 나가든 하루에 하면 1회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6,000여 업소가 있는데 매일 3개 팀이 7,8명이 나가서 그 종사원들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지도도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전 종업원들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한번에 10사람 모여도 2,000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 20명씩 모아야 4,000명 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6회는 206일로 잡고 하루에 4개팀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집합교육을 해도 3회에 355명밖에 안되고 간담회해도 5회에 128명밖에 안되는데 방문계도해서 206회에 7,000명 이상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묻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전 업소에 다 교육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무허가 식품위생 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무허가 점포를 얻어서 무허가 하는 곳도 있고 또 포장마차로 무허가 하는데가 있는데 건물과 포장마차와 처벌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무허가 기준은 같습니다.   
   포장으로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것은 없고 주로 정지가 된 사항인데 6개월 지나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손운익위원   포장마차 영업하는데 벌금을 10만원 부과했으면 6개월안에 단속을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6개월입니다.
허종만위원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 정비실적에 보면 65건을 단속해서 정비가 50건 하고 15개소가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미정비업소 15개소는 어떤 부분으로 위반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미정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허가취소된 업소들이 허가를 새로 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되었는데 15개 업소중에는 허가취소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가지고 못한다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9개소가 있고요. 허가절차는 기한이 도래해서 반려한 업소가 3개업소가 있고, 또 용도가 부적합해서 다른 업종으로 해라.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맞다. 주로 10평 미만의 것은 아주 영세한 업소가 그런 데가 있는데 15개 업소는 현재 정비가 종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5개 업소중에 허가취소된 9개 업소가 현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때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현재 미정비업소 내역으로 통계가 되었을때는 영업을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그렇습니다.
   65개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 중에 34개는 허가를 다시 해 주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50개 업소는 현재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 15개 업소는 허가 취소되고 9개 업소를 예를 들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적발이 되어서 못하게 되어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안하고 있으면 구태여 여기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종결난 것이 50개 되고 65개 업소를 단속하고 나니까 15개소가 남은 셈이죠.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8쪽에서 99까지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과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위생업소에서 불량식품과 무허가업소가 제일 문제인데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단속하면서 무허가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이 미비한 것 같은데 계절성 식품 냉면이나 회는 68개소에 185개소를 검사하니까 부적합이 18건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소에다 검사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여관의 점검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해마다 행정감사를 해 보면 누누이 호텔에 부대시설이 많은데 그런 곳에 미성년자 적발이라든지 제가 8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지만 종전에 몇년전에 호텔 한두건 적발이 되어도 결과를 보면 조치 한 번 된 것이 없어요.
   이상하게 결과를 보면 영세상인들은 많이 적발되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정말 호텔은 규정을 준수해서 잘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관광호텔 부대시설에 대한 단속을 해서 101페이지에 관광호텔 부대시설 위반업소수 1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조리장 시설이나 객석 조명도 위반조치한 것이 시설개수가 10개소 있고 시정지시는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결과가 몇 개월 정지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례들을 볼때 호텔내 부대시설에서 행정적으로 정지나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관광호텔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관광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호텔안 시설이 되어 있고 명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명의이용 허가받을때 하고 갔을때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며 주로 행위보다는 시설에 대한 단속을 한 것입니다.
   관광호텔 업무 전반적으로는 관광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같은데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한다. 그것도 위생과에 적발대상이 아닙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적발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외국인 관광을 의식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비교적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단속건수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대형 유흥업소들이 있는데 한국관을 비롯해서 큰 업소들이 물론 준수하고 행정에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인지 몰라도 큰 업소들이 한 두개씩 적발이 된다고 했을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큰 업소는 전부가 고발이 되었다가 뒤에 결과를 보면 시정조치가 되고 하는데 전부 걸리는 것이 영세한 업체들 그러니까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일반 유흥업 하는 식품 또는 식당하는 사람들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차원에서 단속을 할려면 형평성을 이루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돈있고 배경있는 사람은 거의가 빠져나가고 합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김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소들은 한 번 단속이 되면 손실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루 저녁 잘못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것 같으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비교적 준수를 잘 하는 편입니다.
   김정식 위원님 뜻을 알아서 그런 데도 더 신경을 써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치내역을 보니까 그 후에 사후 관리면에서 확인을 했을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시설개수를 할때는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언제까지 시설 보완, 개수하라고 하고 그 때가 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관광호텔하고 숙박업 업소수를 합쳐 가지고 157개 업소인데 보통 단속을 관광호텔이나 여관에 대한 단속 횟수나 방법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관광호텔은 저희 관내 6개 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여관, 여인숙 3군데 있습니다.
   단속반이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팀별로 순회를 해서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여관, 숙박업소에 준수를 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해 줍니다.
허종만위원   횟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관광호텔 부대시설 점검현황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21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업소가 157개소인데 점검업소는 215군데인데 157군데에 100%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157개가 되어야 하는데 215군데다 이 말입니다.   
   가령 여태까지 2번을 단속했으면 곱하기 2하면 314개소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개소수는 157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215개소인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숙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일정한 횟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누계로 215개소를 했습니다.
   한번 한 곳도 있고 두번 한 곳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215개소라는 것은 협회통계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의 통계입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과에서 한 것도 있고 협회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관광호텔내 숙박시설은 일차 숙박협회에서 자율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을때 매월 9종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순회할 때 그때하고 전체업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된 업소와 문제가 생기겠다 싶은 곳을 찾아서 그런 업소만 단속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전체업소에 대해서는 월별 몇 회, 분기별 몇 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호텔의 경우는 위반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단속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여관에 지도단속할 때 각 방마다 문을 열어보고 확인을 합니까?   
   가령 미성년자가 혼숙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일단 숙박부를 보고 업주의 양해와 그 투숙객의 양해를 구해서 주민등록증을 받든지 주인이 적어나오든지 해서 불확실할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실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참고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구청에서 그런 단속이 나왔다는 것은 한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열심히 단속 잘 하십시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관광호텔 부대시설 51개와 숙박업, 여관 합해서 202개가 되는데 점검업소수가 215개가 되었는데 점검은 한군데에 두번, 세번씩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년에 한번을 두번을 하든지 점검을 하면 202개소에 한번씩 하면 되는데 215개소에 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인지, 그 동안에 문제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두번씩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점검업소수는 위생업소에 가서 간다고 해서 다 적발이 되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방문은 하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계도를 합니다.
마학관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규정상 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202개소에 점검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215개 수치가 이상해서 허종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202군데가 있는데 215군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준수를 잘 하는 집은 한군데도 안 가는 집이 있습니다.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두번 세번 갈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마학관위원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점검이라는 것은 시설자체 점검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점검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낼때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 위반에 대해서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숙박부 기록을 안한다든지 나머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두번 세번 가는 업소도 있고 위반을 하지 않으면 한번도 안가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면 102쪽에서 103쪽까지 유기장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04쪽에서 105쪽까지 식품제조업 허가 및 식품판매업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콩나물 제조를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신문지상에 저번에 유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보도가 되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콩나물과 유사한 것이 두부나 도시락류인데 이런 것도 실명제를 하면 좋겠는데요,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다른 제품들은 제품자체에 제조업소가 명기가 되어 있고 날짜와 유통기한이 있는데 콩나물은 통에 표기를 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락을 보면 요즘은 분식점 같은 데도 100개씩, 200개씩 주문해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도 안에 신선한 것을 못 넣을수도 있는데 현재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비근한 예로 분식점 같은 데서 산악회에 점심을 대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손이 안 닿아서 그렇지 그것도 거의 90명분씩 하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식품위생담당 이만환입니다.   
   현재 그런 예가 일반식당 허가업을 해 놓고 인근에 그집에 오시는 분도 식사제공이 되고 또 인근에 가볍게 배달도 되는 것이 일반음식점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일반식당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서로 지면이 있고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금씩 놀러가면서 사 가는것은 가벼운 배달로 생각해서 그점까지는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지적해 주신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실명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통에는 전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과 원료와 식품기한, 상세한 기재사항들이 법적으로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재배업은   허가업이 아닙니다. 워낙 콩나물에 농약을 많이 섞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농작물로서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실상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들을 옳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면 콩나물통에다가 당신네들 제조회사 이름과 제조자 이름을 적도록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임의로 들이닥쳐서 수거해서 보건연구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올해는 한건도 농약이 검출 안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과자는 제외하고 두부 28개소가 있는데 단속하는 것이 없고 두부 시정명령 2개 했는데 이것은 잘하고 있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위반내역에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밑에다가 기타 했는데 국민건강이 두부에 의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이 이렇게 되었는지, 과연 시정명령만 해서 될 일인지, 조금이라도 국민건강을 해쳤다면 시정명령으로 될 일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관내 두부제조업은 흔히 지면에서 보도된 것처럼 포르말린을 넣고 제조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지역에 보면 즉석두부라고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재래식 공장보다는 간이 두부공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두부를 임의로 34개 업소를 수거해서 그것을 보건연구원에 보낸 결과 다 정상입니다.
바로 주부들이 사갈 수 있는 양질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두 군데는 간수를 넣었는데 간수를 넣어서 두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침지를 해서 간수를 빼내고 해야 양질의 두부가 되는데 침지가 덜 되어서 회분성분이 조금 과다하게 나온 2건입니다.
   그것은 침지만 잘 시키고 간수를 잘 빼라고 지시하고 재차 검사한 결과 부적 사항은 없습니다.
   아주 양질의 두부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식품제조 가공업은 허가사항이죠, 아까 얘기한 즉석에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그것도 제조공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제조공장입니다.   
   두부류는 제조공장으로 취급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것이니까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불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식품판매에 보면 자동판매기 영업해서 50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자동판매기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이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것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커피자판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커피자판기가 관내에 담당께서 생각하시기에 501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그것보다도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96년도에 위임위탁 규정에 의거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임되고 난 이후에 그냥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5월, 3월 식품자판기에 대한 소집교육과 관리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에게로 권한이 위임되었지만 위생관련 문제는 수성구 위생과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지상에 보면 자판기 위생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도 자판기 커피를 마실때는 한번쯤 이 위생관계가 괜찮겠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서 커피 자판기에 대해 위생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시로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강해서 내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자판기 컵들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보내어서 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자판기를 보면 물론 오래되면 먼지도 털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단속을 하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옛날 자판기는 물을 위로 올려놓는데 그것은 분량이 작아서 물을 보충할때 청소도 하고 하는데 요즘 자판기는 커서 물통이 밑에 있는데 이 물통은 사람이 물을 채워놓으면 들려고 해도 못 듭니다.
   우리 힘 가지고 못 들어요. 바께쓰 네번내지 다섯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절반이나 3분의2가 없으면 다시 보충을 해 놓거든요, 항상 남는 물은 계속 남거든요, 그것이 한 두달 지나서 물통을 열어보면 그 안에 찌꺼기가 엉망입니다.
   그것을 갈아주려면 손님이 좀 없을때 물이 조금 남았을때는 그 통을 들수가 있으니까 들어서 붓고 안을 씻어서 하겠지만 통이 크기 때문에 며칠만에 그 통을 비우고 새로 물을 넣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보름만 되면 엉망입니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물통에 두껑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되지, 다른것 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 아시지만 단속하는데 청결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 이만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성구관내에서 식품 제조가 되는 것은 수성구민이 안심하고 이것을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결한 식품, 비위생적인 식품, 불량식품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보니까 73개업소에 일반 음식점이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도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옆에 숙박업이 6개 있는데 어떤 것을 두고 숙박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유흥업 73개소 되어 있는데 단속업소수에는 842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저희들 관내 학교가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학교정화 구역안에 있는 것은 없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과 숙박업인데 일반음식점은 구이류입니다.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는 곳이고 숙박업도 정식 여관입니다.
   학교 주변 그 주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업소들입니다.
박용하위원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35개도 계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만한 업소를 이야기 하고 숙박업소 여관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유해업소 위반내역을 보면 특별히 평소에 생각하고 걱정한만큼 심각한 결과가 아닙니다.
   며칠전에 몇 명 사람들과 시내를 가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세사람 들어가면 혹시 단속이라도 하러 간거라고 피하고 하겠지만 늙은이들이어서 별로 반항도 없이 쉽게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찾아온냥 하고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술도 한잔 하고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야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나 유흥접객업소는 우리 위생과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나타난 이런 정도 같으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73개 업소에 842회라는 단속이 말해주는 것은 학교 정화구역 밖에는 있지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업소가 있어서 이 업소를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어 월 합계가 842개소거든요,   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지경에 안 빠져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적발내역에 보면 미성년자 남녀혼숙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미성년자 여관업, 숙박업에 보면 남녀 혼숙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페이지 6건과 청소년미성년자 남녀혼숙 3건이 무엇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방금 보고 드린 청소년유해업소 73개소를 정해 놓은 것은 업종별로 술을 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것을 선정을 해 놓았고, 단란주점도 역시 청소년들이 출입할 우려가 많은 곳에 한군데를 정해 놓았고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 6건을 앞에는 6건 뒤에는 3건입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업소가 3군데이고 뒤에 것은 전체업소에 포함해서 3군데 더해서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107쪽 유흥접객업 종사자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불법영업 금지 27개소가 있는데 불법영업을 했는데 각서만 받아서 될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유흥업소는 관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영업을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신문지상에 보면 전국적으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간다. 접대부로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때는 당연히 적발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고용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때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절대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108쪽 이·미용소 현황 및 불법운영단속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위생과에서 이발소하고 미용소를 단속합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협회에서 하는 동시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릎위에 보이는 위생복 착용과 가리개로 하체부분까지 가리고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발소는 퇴폐인데 미장원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는데 잘 합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미장원은 퇴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장원에서 귀에 구멍을 뚫는 다든지 눈썹 문신을 한다든지, 점을 뺀다든지 하는데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십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점검을 할 당시에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봐주든지 협회에 의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협회하고 협의를 업무적으로 잘 해서 이런 데도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신이나 점을 빼는 것은 휴유증이 심합니다.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내 미용소 보면 피부관리 해 놓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많은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기 어렵고 이용소 변태적발 사항이 한건이 나와 있는데 이 한건도 내가 볼때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적발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것이 한건이면 사실 몇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전에부터 안 다녔지만 젊은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태가 이용소에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위생과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오늘 위원 여러분님들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이런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위생감시담당   김영수
   식품위생담당   이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