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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실·과,보건소,동(보충감사,감사강평)

일시   1998년12월3일(목)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개과와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본청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동에 따라서는 그 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업무처리를 해놓은 과정을 잘해놓은 동이 있는가 하면 담당자 자신이 경로연금 대상자나 처리하는 기준이 미흡한 동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들과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 점에 대해서 어제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경로연금 처리하는 과정이 대개 노령수당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께 전반적인 관계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동에 있는 각종 장부가 구청안에 있는 내용하고 안맞고 수치가 잘 안맞는 것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어떤 동에는 예산관계와 저소득에 대한 학자금 관계 지급장부가 비치가 안되고 공문뒤에 장부를 철해 놓고 본인 아니고는 전혀 모르도록 해놓은 동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별도 감사를 하시더라도 잘된 동은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데 현황하고 내용이 안맞는 동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부도 비치를 안하고 공문철에다가 장부를 철해 놓은 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전 동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마학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동의 감사를 하신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대략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일제히 시키고 전부 대장정비를 한 후에 일일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법정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관리가 처음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각 동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관이 되었으면 이관된만큼 관리비쪽으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지 못해서 소공원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를 이관했으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리고 다시 도시관리과로 구청내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65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관리를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공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린공원이라든지 유원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각 동에서 금년 2월부터 관리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도 어린이공원 예산하고 구청예산하고 구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다소 삭감이 되어서 확보된 예산을 각 동에 비례해서 재배정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고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관리를 해보면 놀이터 시설이 해가 갈수록 지산, 범물같은데는 택지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많이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전면 개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관리를 당초예산 확보한 것을 배정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태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동에서는 단순관리를 하고 있고 약재를 살포한다든가 나무를 새로 심는다든지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또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동에서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산추경에도 예산요구를 다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청으로 관리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 그네줄이 하나 끊어져도 동에서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다시 업자한테 연락해서 우선 고쳐놓고 다음에 모아서 품위를 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바로 고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외상으로라도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어제 만촌1동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목공원내 화장실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당초에 시설결정할 때 2군대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아주 작은 규모이고 한쪽에는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당초 있는 화장실을 개체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화장실 위치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공원을 지은지가 20년 내지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주택가에 붙어 있고 그 옆에는 통일관이 있고 그 옆에는 효목도서관이 있습니다.
   주택과 효목도서관이 통일관 사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가 위치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 자리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주위에 진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민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도서실 사이에 지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목공원 화장실은 당초에 공원조성할 때 지어놓은 화장실이고 당초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도서관도 들어서고 통일전시관도 들어서고 과거에는 집이 없었습니다만 길건너에는 주택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주민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주민불편을 알고 총무과에서 행락질서 관계로 저희들이 질서계도를 잘했다고 해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용처를 각 과에 시달할 때 효목공원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좋다고 확정이 되어서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공원지정할 때는 시설결정을 두군데 해놓은 상태인데 화장실 면적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평 조금넘게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서 화장실을 다시 짓고 있는데 그저께 주민들 진정이 일곱 분이 들어오고 또 저희과에 대표 두 분이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고 제 차로 모시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자기 집까지 초청해서 제가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해서 민원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8m 도로가 하나 있고 다음에 도로에서 공원안쪽으로 8m안에 화장실을 지었고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화장실 미관이 커버되도록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었다면 한 두사람은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아침마다 2~3백명이 운동하러 오는 그 분들한테도 설득이 안되고 그 분들도 하필이면 과거에 아무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증설이나 개축한다면 모르겠지만 뜯고 다시 짓는다면 위치가 한 군데 더 선정되었으면 거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여 아무리 그런 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날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민이 건의가 안 들어와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는 수세식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하고 또 면적도 당초에 3평, 4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2평으로 시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설결정을 받아서 다시 공람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지었고, 물론 건축과에 의뢰해서 짓습니다만 입찰까지 다 되어서 포크레인으로 화장실을 뜯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효목공원을 한바퀴 일주를 하면서 배경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효목공원에 가보면 통일전시관이 있고 효목도서관이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80%정도 몰려 있고 화장실은 또 공원구석에 있어야 되지 화장실이 너무 중앙에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방금 도서실이나 통일관 사이에 별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한 자리가 더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작게 짓더라도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도서실도 많이 이용을 안하는데 크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그 화장실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서실에는 일정시간만 되면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문을 닫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야간에 문을 닫았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한해동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 자리가 적정하지 못하다, 구태여 지을 것이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서 다른 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 자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원시설 결정을 받을려고 하면 다시 시에 절차를 밟아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지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고 주민들도 8m도로가 하나 있고 도로에서 8m더 들어가서 화장실을 지어놓았고 또 나무를 많이 지어서 화장실 외관도 안 나타나도록 하고 설계도 도로쪽에는 창문도 없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 과장님이 화장실 주변에 주민으로 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바로 앞에 사는 주민 두 분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분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아무리 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산불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감시인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12월말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초소당 감시인원이 몇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산불 감시원이 74명이고 공익요원이 100명이 있기 때문에 초소당 2명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어제 동감사를 한 결과 지산1동은 6개 초소에 11명이 있고 파동에는 11개 초소에 18명이 있었습니다.
   2명씩이라면 지산동에는 1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가능한데 파동같은 경우는 수성구에서 가장 산불 취약지입니다.
   11개 초소에 18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4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내년부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인원이 충분하겠지만 지금현재 산불위험 시기입니다.
   인원 배정이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74명 유급감시원하고 공익요원 100명하고 174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파동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초소말고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잡하게 초소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부족한데 산불감시원은 지금있는 수보다 배정도   10일간으로 산불감시원이 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하면, 각 지역마다 모사시기이고 산에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소당 기준인원을 꼭 배정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해동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장실 설치관계에 대해서 효목공원이 만촌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촌1동 내에 있는 효목공원에 화장실을 12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12평을 지을것 같으면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그 동네의 대표이신 위원님한데 위치선정에 대한 수의도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미스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 동에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효목공원내에 화장실을 짓는데 위치를 어디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수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되고 특히 다른 곳은 못하더라도 구의원님한테는 수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설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공원설치할 때부터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은 잘 한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개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개체하는 것도 좋고 만촌1동내에 화장실을 12평을 구청에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동으로 봐서는 그래도 큰 공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불장비 현황을 보고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현황 자체가 구청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 동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수치가 상당한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산발장비 현황은 저희들이 산불철이 되면 각 동에 공문을 내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장비를 다 받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소모품이 되어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족한데가 있으면 충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산1동하고 저희들하고 중요한 것은 거의 일치하고 틀리는 부분은 삽이나 괭이, 낫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할려고 구입한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수치가 틀린 것 같고요, 많이 틀리는 것은 갈퀴가 많이 틀리는데 갈퀴는 신형갈퀴로 날붙은 것을 내줬는데 일반 철칼퀴는 동에서 보고할 때 없는 것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40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준날짜를 며칠로 잡아서 보고가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각동에서 다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준을 못 정하겠고요,
허종만위원    거의 10월말 기준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지산1동에서 장비보유 현황을 보고 받아서 도시관리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받은 내용하고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다 맞는데 틀리는 것이 삽, 곡괭이, 낫이 틀리는데 이것은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라고 장비 사준 것까지 포함시켜서, 평소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고 산불철에는 산불에도 동원한다고 추가로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구청에 보고할 때 산불장비 현황하고 동감사 갔을 때 보고 한 직원이 어떻게 달리 보고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양식에 품목을 찍어서 내줬기 때문에 삽이나 괭이, 낫 같은 것은 당초에 그런 난이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마학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아파트조합관계에 규약이 있으면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재건축하는 조합을 말합니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마학관위원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은 현재 준칙이 있고 각 아파트별로 자체 규약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조합의 이사장이 임기가 넘었는데 신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소집요구를 할 수 없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합이라든지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보면 연장기준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참고할려고 하니까 규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소방도로 개설에 8m로 되어 있는 도로가 9m50cm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 자체가 계획상 지적이 불부합 되어서 도시계획선 보다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이 있어서 먼저 범어1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의사대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더 편입된다든지 한 것은 별도로 재측량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8m도로가 9m50cm로 나온 다는 것은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사실 지적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지적과장도 계시지만 측량을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다소 그런 지구가 1년에 한 두지구 정도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적불부합지구라고 해서......
김광수위원    먼저 말씀은 사전 분할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높은 건물이 있어서 측량이 곤란한 지구도 아니고 또 평수가 적은 집들인데 예를 들어서 30평 되는 땅에 10평정도 들어가고 20평정도 남아서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13평정도도 안 남아서 건축을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실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측량을 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이 막연합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그날 물을려고 했는데 자리를 잠시 비워서 빠졌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 같으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보면 754건이 의견진술로 해서 전부 당초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가 다 면제를 시켜줬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공무수행이라든지, 장애인나 언론보도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물론 법상으로그렇게는 안되겠지만 통상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주·정차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대하게 과태료도 없이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법상 제외대상자라도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는 일단 단속을 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신청을 받는데 의견진술을 할 때 예를들어서 공무수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속장의 확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면제를 시킵니다.
   대부분이 수사, 조사용해서 검찰, 경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면제를 시켜줍니다.
박용하위원    말 그대로 주·정차문제를 공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찰관 같으면 도로상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겠습니다만 일반 공직자들, 물론 수사용이나 조사용으로 그 기간중에 377건이라는 많은 수가 과연 그런 경우로 해서 또 그 사람들도 불법주·정차를 안하고 공무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발된 것은 불법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여기에 나타난 수치가 약 400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소속기관의 확인도 받고 해서 구청에서 처리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주정차를 해서 도로에 지장을 초래해도 되는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경찰관서에 평소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수행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확인을 해줄 때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불명확하게 오면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하고 때로는 의견진술이 들어와도 반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면제되는 대상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인물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은 다 제출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독감 7,669명에 대해서 실시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제출해 드렸고 다음에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내역 약업소 19군데 의료업소 1군데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연령별 현황을 다 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님께 전달이 잘 안된 것같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속히 전달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도 문병달과장께 질의를 하니까 구청안의 장비수치하고 동사무소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갈퀴면 갈퀴, 거기에 대한 수치만큼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그 외에 다른 장비가 있으면 기타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행정관계가 안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것도 약 70개정도의 수치가 틀리는데, 이것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감사할 때는 30개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130개라고 하니까 동자체의 예산이 있어서 장비를 구입했느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구청에서 장비요청을 할 때 기타난에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통같은 것은 폐품수거하는데 가서 증여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를 기타 난에서라도 넣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아무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감사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오늘 감사를 받아보니까 산불장비 뿐이 아니고 모든 장비들이 다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께서도 감시인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파동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파동에서는 산불감시를 우리 구청에서는 제일 잘합니다.
   자기들이 잘할려고 초소도 더 만듭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도 자기들이 필요한 자리에 더 만들어서 하니까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파동이 산불감시는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수치가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감사하는 수감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도록,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지만 수성구의 모든 현황 자체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만해도 감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만촌1동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촌1동에 동부주차장하고 동원초등학교 중간 사이에 길 50m 나는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김효년    예,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기존있는 길이 막혀서 사용 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안지 얼마 안됩니다.
한해동위원    사전에 설계할 때도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말씀드리겠습니다.
   50m 도로는 시청에서 집행하고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도로과를 통해서 건설본부에 건의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기존있는 도로를 사용도 못하게 막아 버렸는데 지금 주민의 불편한 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과거에 사용하던 길을 막아 버렸는데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도 대책을 세우고 단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만촌1동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 간 결과에 보면 동부여중 3명이 사망한 자리가 예산이 없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몇 십만원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날 답변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인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거기에는 건설본부
의 공사구간입니다.
   기 설계도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추진 과정을 알아보면 내년 6월까지는 완전한 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0원을 투자하든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공사구간 내에 또 일을 할려고 하니까......
한해동위원    내년 6월같으면 아직까지 7~8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라도 인명피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구간은 내년 6월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또 위험지구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해 달라고 공문도 본청에 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또 얼마 안가서 한 것을 새로 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중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해동위원    이중사업비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재발이 없겠지만은 거기는 위험지구입니다.
   야간에 보면 하수도가 사람이 서서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죄의 위험도 있고 항상 그런 위험이 따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시일내에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병길위원    정신질환자를 각 동별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런 질환자 신고가 들어 오면 보호자하고 협의해서 대구시 관내에 북구, 동구에 정부에서 인가해준 복지시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우리 구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정신질환자는 가족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광란증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환자는 신고를 받아서 영세민이면 그런 시설로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일반환자와 같이 가족들이 일반 병원에 요양조치하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자만 별도 조사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신질환자가 각 동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신질환자가 거의 서민입니다.
   요양비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신질환자한테 병원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이병길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이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동장을 통해서 신고 받아서 확인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진화복을 구입을 했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산불진화복이 산불장비에 포함이 됩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포함을 안 시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산불진화복은 개별적으로 주면서도 각 과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소모품으로 지급합니까?   산불장비로 지급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소모품으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손운익위원    2,62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는데 소모품으로 분류하기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평소에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할 때 입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로 구분을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산불장비 갈퀴같은 것도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
   무전기라든지 장비 정수에 있는 것은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갈퀴나 낫 이런 것은 소모품 성격이 있는데 옷도 소모품 성격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이중적인 성격을 갖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급된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오고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동에서도 얼마받았다는 수치도 안 나오고 장비 분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상복으로 입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할 때 입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다 소모가 되어서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장비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피복비는 개인지급이 원칙인데......
손운익위원    개인 지급이라도 장비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 어느동에 몇 개다 이렇게 주면서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면서도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입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할 때 입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되었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장비로 분류해서 동의 수치하고 구청의 수치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그냥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장비로 분류해서 다 떨어져서 소모가 되었을 때 처리를 하더라도 각 동이나 구청에 장비로 수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산불용 방지 옷도 규정이 있지 싶습니다.
   옷은 몇 년에 한 벌씩 사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청원경찰이라든지 제복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도 같은 성격인데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불장비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드릴테니까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3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3개동이 공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적정한 사업장에 배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는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끔 특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한테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각종 대장정리가 총제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완을 좀 해주시고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대민창구로써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해주시고 또 신속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특정한 동을 거론해서 뭐 압니다만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어3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범어3동 내에 각종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 고유번호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몇 번 보안등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위치파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근로자 일일 교육일지를 작성해서 그날 해야 될 사업 설명,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 등등해서 세세하게 교육도 시키고 기록도 남긴 점, 이런 점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다른 동에도 홍보를 해서 좋은 점을 같이 효과있고 파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이런 점들은 유념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먼저 마학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장병태위원님께서도 각종 대장이 미비한데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착안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대상자를 적재적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3동의 방범등 고유번호는 도시국소관입니다만 그와 유사한 좋은 사례는 타동에도 교육시에 사례를 알려줘서 그런 좋은 점은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개과와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3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공통된 사항인데 대장이 잘못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안정기금하고 생계자금 대출 관계에 보면 동마다 양식을 다 틀리게 적어 놓고 융자된 날짜도 안 적어놓고 통일이 안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잘 지도를 해주세요, 양식이 형편없습니다.
   월별로 적어 놓은 곳도 있고 융자해준 날짜라든지 보증인도 안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3개동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동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융자관계 대장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 양식을 전부 점검해서 통일시켜서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범어3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어3동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파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파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파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1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산1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감사에 대해서 어제 3개동을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보건소장이 참고로 하셔서 다음해 감사시에는 좀더 동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 작성 내용도 동별로 너무 차이가 있고 또 각종 양식, 서식도 내용기재라든지 이런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실이 극에 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잘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지만 잘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이것을 동장 소관으로만 보시면 앞으로 감사가 더 발전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국장님들이 각각 소관부서를 찾아서 동장님들도 다음에 감사를 받으실 때 좀더 철저한 보고서가 준비되고 각종 양식이 준비가 되어서 수성구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 9개과와 보건소 및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9개과와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충분한 감사준비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각성해 봅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준비가 잘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한 점도 있었으며 특히 일부 동에서는 수감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2. 3. 의장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