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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시   1998년12월1일(화)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8쪽~29쪽, 36쪽, 51쪽~53쪽, 259쪽~295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3쪽까지 '98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결과에 패소가 2건이 있는데 패소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 52쪽에도 패소된 것입니까?
   '98 소송내역에 '98가단 51982호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사소송에 2건이 패소입니다.
   첫째 '98소송 계류사건에 민사소송, '97 가단 80709호는 장소는 신매 변전소 앞의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옆에 한전에서 전주를 꼽기 위해서 연석옆에 전주를 눕혀 놓았습니다.
   그 위치가 곡선지점인데 사망된 학생은 무면허로써 서구에 있는 학생인데 신매동 친구집에 놀러와서 라면을 사러가기 위해서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오다가 커브길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전주를 박고 인도로 올라와서 사망한 사고인데 이것은 변론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이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5m 넓은 도로에서 무면허에다가 오토바이 모자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기각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2심에는.......
마학관위원    그것 말고 밑에 패소했는 것 말입니다.
   패소사건 내역에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인데 왜 패소를 했느냐 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해서 패소를 한 것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범물동 유천온천 옆 도로인데 개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땅을 구청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개발부담금을 구청에 부담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부담금을 내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발부담금 돈도 내놓고 땅도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내놓았으니까 땅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줄 수 없다, 일단 이익을 보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려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겠다고 해서......
마학관위원    범물동 841-8번지 도로 53㎡를 소유권을 구청으로 주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왜 이것도 받고 다 받아가느냐, 2가지를 다 이익을 볼려고 하면 되느냐는 내용 같은데 결과적으로 토지를 줄 때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약속되기보다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면제를 받을려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하고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땅까지 뺏길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개발부담금, 기부체납 다 받고   행정절차도 다 밟았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는 다 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땅도 뺏기고 개발부담금도 받고 이러니.......
마학관위원    땅 53㎡를 증여로 받았으면 이것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기부체납을 할 때 이것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단 주니까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니까 주인은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것도 법을 보면 관에서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감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도 안했는데 자진해서 했습니다.
   법상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까지 해서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결국은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는 주겠다, 공직사회에서 내 터도 아닌데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겠는데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판결이 나서 되돌려주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학관위원    구청에서 요구를 했으면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겠는데 자진해서 내놓으니까 이것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도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내용, 보차도 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과징현황, 보차도 동별 허가내용, 보차도 동별 점용료 과징내용,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현황, 도로 및 하천부지 과징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하천부지 총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가 368건입니다.
손운익위원    허가현황이 368건이고 총관리하는 건수는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안 받은 하천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하천에 전체 507건입니다.
손운익위원    507건 중에 368건을 사용부과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운익위원    현재 사용료를 못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 부과건수가 190건이고 징수가 183건인데 미징수가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을 행정조치를 말씀드리면 1건은 압류조치해 놓고 6건은 독려중에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07건 중에 점·사용허가 난 것이 368건인데 그 중에서 부과한 것은 190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78건은 못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7건은 미징수입니다.
손운익위원    점·사용 허가현황이 368건인데 그 중에 사용료 부과·징수 한 것이 190건인데 나머지 178건은.......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 점·사용허가 난 것이 368건이고 그중에 부과한 것이 190건이고 다음에 농경지분이 145건입니다.
   공공용지 38건을 합하면 368건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507건중에 368건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부과를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안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연차별로 측량을 하면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 그 당시에 부과·징수하고 교정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하천부지 507건에 대한 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나오는데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이래서 14건이 나오는데 전주하고 송전탑은 이미 다 알겠습니다만 공중전화박스에 대해서 14건은 적은 것 같고 현재 건설과에서 공중전화박스가 차지하는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정보지도 226군데가 됩니다.
   공중전화박스는 우리 구청내에 수백 군데가 될 것 같은데 14군데 해서 뒤에 부과건을 보면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공중전화박스 이 부분에 상당히 조사가 덜 된 것 같아서 물었는데 조사가 되는대로   알려 주시고 다음에 뒤에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농경지 145필지 12월에 부과해 놓고 뒤에는 얼마 한다는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12월에 부과하더라도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농경지는 추수를 하고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12월에 부과를 해도 미부과라든지 내역이 나와 있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앞에 보면 공작물 291건, 건축 98건해서 부과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관계가 빠진 것 같은데 부과를 안하고 징수를 못했더라도 부과내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미비한 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에 보면 도로점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 지하철에는 공공용으로 해서.......
손운익위원    가운데 도로는 지하철을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인도나 보도를 이용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지하철 공사구간에 인도를 접하게 한다든지 편입되는 것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승인도 안 받습니다.
   일반공사 같으면 도로굴착 같은 것은 승인을 받는데 지하철 공사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단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공사구간에 가보면 고정적으로 끝날 때까지 할려고 가설물을 설치한 곳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받아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전선을 인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점용료를 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부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주값을 받는다든지 전기를 저합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중전화박스 몇 군데는 파악되는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 공중전화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 받는 기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공중전화박스는 계산이 잘못되어서 1개소에 2개박스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3개박스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잘못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징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추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기준하고 공중전화박스가 구청에 조사된 것하고 농경지 부과내역, 공작물, 건축물 부과내역을 준비되는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상세한 답변은 뒤에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4건이 있는데 5건은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미징수가 되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것도 답변을 함께 듣기로 하고 이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하천부지 농경지분이 145건이나 많은데 사용료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는지, 땅 면적을 보고 부과하는지 아니면 수입을 보고 부과하는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은 농경지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농작물 종류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단가기준이 나옵니다.
   면적당 무엇을 심었다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별도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농경지 중에서 노는 하천부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완공 건설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76, 277쪽에 보면 '98년도 사업계획중 미완공 건설사업 조서에 도로건설 18건중에서 1건만 담티 솔정고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 공기미도래 해놓고 나머지 17건은 전부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너건도 아니고 17건이나 된다고 하면 당초 예산 잡아서 건설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이 되어서 보상협의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IMF로 인해서 당초부터 지연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올년도 도로계획이 23건 중에 5건은 준공되고 18건은 아직까지 공사 추진중에 있는데 이 도로축조는 전부 다 보상협의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23건중에서 5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7건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 때문에 다 곤욕을 치르면서 공사를 해왔는데 요즘 구청재정이 약하다고 하니까 예산잡아 놓고 무성의하게 보상협의 한번 해보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 손을 떼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고 재결수용 신청을 해서 공탁을 해서 대집행하는 것이 절차인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결신청을 해서 그저께 본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공탁을 하고 대집행으로 들어갑니다.
   도로축조는 거의 이월되고 당해년도에 끝내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욕심, 감정가격이 생각보다 싸다, 현시가는 얼마인데 감정가격은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시작할 때는 자기 땅을 공짜 줄 것 같이 길만 내달라고 하다가 감정통보를 하면 그때는 뒤로 넘어집니다.
   이래서 도로축조는 최대한 해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큰 공사가 되어서 도로 하나가 중간에 연계되어서 처음부터 보상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그 여파가 끝까지 가다가 보상지연이 되면 몰라도 이것은 전부 토막입니다.   
   23건을 당초에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5건만 하고 18건이 안 되었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도로를 다 개설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5건만하고 18건이나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특히 IMF로 보상협의가 예전보다 더 잘되어야 됩니다.
   IMF에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초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재작년보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
○건설과장 김효년    올해 IMF 때문에 보상협의가 과년도보다 잘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5건이 완료되고 18건이나 못하고 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어떤 곳은 한 집이 안되어서 일을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현황을 보면 20집인데 두 사람이 안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100% 다 안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선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 봤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보상감정가격되는대로 우리는 승낙해주겠다, 길을 내도, 이렇게 전임 구청에서 추진해봤는데, 그래서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무조건 도장 찍어 주겠다고 한 현장도 착공을 해서 감정통보를 하면 그때는 뒤로 넘어집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봤습니다만 도로축조는 20집이라도 한 사람이 승낙이 안되도 미준공되고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애초에 사업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착공 안한 것은 재정이 약하니까 재조정 해서 예산편성을 내년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형편이 괜찮을 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정이 약하다는 구청의 입지만으로 공사를 성의없이 지연시켜서 내년으로 가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가 담티 솔정고개 절개지 25m이내는 대개가 마을의 길이가 200m이내의 마을이 소방도로인데 그것은 동별로 숙원사업이고 동장이나 구의원님이 원해서 한 소방도로 개설인데 보상이 지연된 것도 동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보상협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이 다 보상협의하기는 힘들 것이고 동장에게 위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기왕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기 마을의 것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감사합니다.
박용하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다른 구청에 계실 때 합의서를 받아보고 해도 안되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의 현재 건설사업이 사전에 구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기에 보니까 공사진도가 60%가 넘는 이런 공사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 60%가 진척될 때까지 그런 조치도 없이 계속 공사만 추진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된다, 준공예정일이 뚜렷이 있을 것인데 준공예정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준공목표는 연내로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충 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구청에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착공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많은 공사장에 대해서 하다가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독려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협의보상도 안해보고 그냥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공사추진 과정에서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구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요, 보상문제를 놓고 당사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 사후에 충분한 조치가 강구된 후에 공사가 시공되고 다음에 준공예정일이 있다면 최소한 준공예정일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가 다 이월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23개사업에서 5건만 완공을 하고 18건이 미완공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실제 보면 도로건설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36건 사업에 9건을 준공하고 45% 진척도가 있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도 현재 23개사업에서 18건해서 진도가 40%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건설사업 도로개설 문제는 원래 공사원인 자체가 누가 특별히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인데 도로를 내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것보다는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을 내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 도로건설 계획이 세워졌으면 빠른시일내에 설계하고 측량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6개월동안 설득해서 안될 경우에는 이것은 재결신청을 빨리 해서 빨리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도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3월이전으로 가급적이면 전 구간에 설계하고 측량을 마쳐서 보상회의를 해서 9월말쯤 되어도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바로 재결신청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시로부터 재결신청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도로공사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해는 갑니다.
   재결신청하고 강제수용해서 해도 이 공사가 내년 3~4월에 완공되어서 빨리 될 것으로 공지상으로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거의 150m, 200m, 300m 이렇습니다.
   이것을 설계할 때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한 설계금액이 어떤 경우에는 7억원을 반영을 했다가 현재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 3억원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결과입니다.
   3억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7억원을 올렸을 경우에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설계라든지 공사금액 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유용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없는데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설계를 잘 하셔서 가상금액은 근사치에 맞도록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사항은 60%, 30%, 80% 해놓았는데 보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보상이 안되어도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80%라는 것은 보상협의가 한 두집이 남았기 때문에.......
마학관위원    추진사항에 보상협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사착공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상협의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80%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보상도 안되었는데 공사를 착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보상을 종료해 놓고 일을 시작하면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보상도 안 되었는데, 조금전에 보상이 안되면 공탁한다고 했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되었는데 공사가 30%, 60% 이러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김정식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소방도로를 많이 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소방도로를 내는데 20세대가 있을 경우에 2세대가 반대를 합니다.
   공사지연이 계속 됩니다.
   동장이 가서 설득해도 안되고 구의원이 가서 설득해도 안될 경우에 저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은 놔두고 공사를 시행하라, 뜯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주하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2집만 남겨 놓으면 다른 사람 이목을 봐서라도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하에 공사를 진척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탁하는 경우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될 때는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집이 10채가 있는데 나머지 5채는 뜯고 나머지 5채를 안 뜯었으면 이것은 공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먼지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는대로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착공을 한 것은 마무리를 빨리 시켜줄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놓고 나면 보기도 흉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착공한 것은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IMF체제에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도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무리하게 편성하지 말고 착공 안한 것은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 착공된 것은 조속히 마무리 지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98년도 계획사업중 미완공 건설사업 조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빠른시일내에 완성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제기를 하겠는데 소방도로 건설을 하는데 폭 8m, 길이 150m에 사업비가 6억원 입니다.
   그리고 뉴골든맨션 남편도로 건설에도 같이 폭 8m에 길이 130m로 거의 20m 차이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가나 보상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 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공시지가, 같은 보상가일 경우에 폭 8m하고 길이 1m 소방도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또 폭 6m일 경우에 m당 소방도로 건설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대충 8m는 약 700만원, 6m는 600만원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착오가 생깁니다.
   '98 건설사업 조서 상단에 범어3동 청구 성조타운 서편도로 건설에 보면 150m에 700만원 같으면 약 1억5,000만원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범어3동 청구 성조타운 서편도로 건설사업하고 수성1가에 뉴골든 맨션 남편도로 건설하고 연장으로 봐서는 20m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골든맨션은 기존도로가 있고 뉴골든맨션쪽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일부 지장물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이 적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상현황에 토지가 26건, 건물이 22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뉴골든맨션에 보면 토지 3건, 건물 3건 이렇게 보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장병태위원    서두에 보상가는 지가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8m에 m당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150m 같으면 10억5,0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비에만 10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6억원정도 되었는데 보상가와 같이 포함된 금액이 6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것은 보상비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병태위원    m당 700만원 해서 150m 할려면 10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로건설비에만 10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상가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범어3동 청구 성조타운에 보면 사업비가 6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로건설비만 10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건설비만 10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가를 합해서 6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단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병태위원이 질의한 것을 직원들이 가서 입찰본 내역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m당 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절개지가 있는 것, 지장물이 많은 것, 없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같은 보상가, 같은 공시지가일 경우에 폭 8m 소방도로를 건설하는데 m당 들어가는 건설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700m 같으면 150m 도로를 건설할려면 10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상가를 뺀 금액인데 여기에 사업비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상가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러면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축조는 현장여건, 옹벽이 있는 것이나 구조물 설치할 곳도 있고 그냥 평탄하게 가는 길도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도가 60%가 되었으니까 60%에 대한 금액이 6억원이라는 얘기 같으면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도로사정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는데 건물이 편입된 것이 거의 없는 도로 같으면 건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 서 있는 경우 같으면 주택을 전부 뜯을려고 하면 보상가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정하게 m당 얼마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 질의에 8m 도로를 내는데 1m당 예산이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고 도로는 건물이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똑같다고 했을 때 말씀하셨고 현장여건이 고저가 생겨서 옹벽 구조물 세울 때도 있고 다음에 평탄한 데도 있고 국유지가 편입되는 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7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도로가 있는데 1m 확장한다든지 기존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700만원이라는 것은 새로 도로를 내는데 들어가는 기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건설과에서 도로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니까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것같습니다.
장병태위원    서두에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에 따라서 곡선지점이라든지 장애물이 많으면 공사비가 높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지장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8m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었을 때 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50m 같으면 10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문서상에는 6억원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인데 순수 도로건설비만 10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가를 합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에 손을 놓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할 때 공사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도로건설이 외곽지냐 산이냐 평지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대략 표준공사비를 내놓고 보상가는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보상이 얼마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집 동수를 일일이는 계산을 못하고 호수를 계산해서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쉽게 묻겠습니다.
   그냥 평지에서 8m도로에 1m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요즘은 제가 직접 설계를 안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할 때는 매년 단가를 10m는 얼마고 6m는 얼마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장병태위원    자재값이 인상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인정을 하고 8m도로에 1m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전부 계수에 관계되고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대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다 될 때까지 이 항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건설사업 현황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퍼센트가 없는 것이 범어3동 유성스포츠프라자 남편도로건설에 시공중지가 '98년 8월 11일 되어 있는데 퍼센트도 없이 처음 시작하자 중지가 되었습니까?
   280페이지 입니다.
마학관위원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 건설사업 현황 조서에 보면 뒷면에 도로건설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 나온 것 중에 준공된 것이 있고 계속중인 것이 있는데 단 시공중지는 퍼센트가 없는데 이것이 10건인데 어떤 경우인지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준공된 것은 100% 나와 있고 나머지는 현 진도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협의보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협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어서 실제로 일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성스포츠인데 토지가 2필지인데 승낙이 안되어서 제로, 건물도 한 집인데 제로, 이것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진도를 안냈습니다.
김상수위원    착공조차 못했으면 시공중지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효년    시공중지는 착공계를 제출하면 현지여건에서 착공하지 못한 것은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마학관위원    미착공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시공중지라고 하니까 일을 하다가 중지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10건 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것은 0%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착공계는 내고 공사는 시작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건설 시에는 사업개요에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8m도로에 9m를 하는 경우가 있고 6m도로를 5m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m도로를 9m로 하는 예는 없고 가끔 지적이 안 맞아서 8m도로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적이 안 맞아서 측량을 해보면 미리 도로가 나기 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측량이 계획선대로 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어3동 성조타운 뒤에 그런 것이 많아서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이것은 방법이 없다, 누가 손해보고 누가 덕을 보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봐서 폭을 줄인 경우는 있습니다.
   폭을 더 늘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생깁니다.
김광수위원    저희 집 옆에 길이 나는데 8m도로인데 이것이 9m가 나오고 있습니다.
   30평이 남는다고 했는데 20평도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실무자의 얘기가 그 경우에는 8m도로를 그어야 되는데 선을 잘못 그어서 8m80cm로 잘못 그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안 들어갈 땅이 들어가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이 남는다고 가정하는데 그것이 길게 남는데 거기에다가 1m 더 들어가면 길게 되어서 집을 못짓게 됩니다.
   이런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것도 지형을 봐서 탄력적으로 선이 돌아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8m를 내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김광수위원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은 들어갈 자리가 덜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갈 자리가 더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폭도 넓어지고 이것이 재산상의 피해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들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과거에 새도로 선을 그을 때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은 계획선을 그으면 정비를 측량해서 선을 긋는데 과거에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임시직원들이 전체 도면을 두고 그은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착오가 많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m가 나왔으면 지금 그으나 그때 그으나 똑같이 8m가 나와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요즘 그었다고 해서 옛날에 그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어도 별 차이가 안나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이 잘못 그여서 8m80cm로 그여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비 많이 들어가서 손해고 또 주위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이런식으로 국가에서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일이 한 두건 나오는데 그것은 당초에 계획선 그을 때 착오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98년도 건설사업 현황 조서에 도로건설이 있고 도로포장 및 정비, 교량개체, 하천, 하수도 기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98년도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조서만 붙어 있고 뒤에 현황 조서가 없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87쪽에 '98년도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도로공사를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실무진을 할 때는 용역이 거의 없었고 실무자들이 직접 의무로 해서 측량을 하면 지장물 측량을 하고 다음에 종횡다단 측량을 합니다.
   지금은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사업은 대형공사는 보오링을 몇 군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상 대형공사는 거의 없고 보오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지역의 형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치가 집행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더라도 그 돈이 들어 갑니다.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면 잘못되었다는 의문을 가지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되면 최소한 설계변경 비용만은 절감이 됩니다.
   설계변경 하는 것은 큰 돈은 안 듭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변명은 아닙니다만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지형이 이미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고 집을 안 지은 곳이 있습니다.
   옹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옹벽을 할려고 했다가 옹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지하매설물을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전에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설계변경을 줄여 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손운익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설계변경이 되니까 파동같은 곳은 당초예산에 1,214만4,000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하고 뒤에 보면 1억6,103만7,000원 들여서 교량교체 이런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동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은 것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없는 돈을 쪼개서 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을 육박하는 돈을 증액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만한 증액이 된다면 이것은 아예 절감시키고 그만한 돈으로 다른 데 급한데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가해서 해나가야 되지 당초예산 배이상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매호1교 교량은 다리를 하나만 놓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상수도관 1,200m가 중간에 있어서 그 관을 이설할려고 하니까 5,000여 만원 들어간다고 상수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이 오히려 싸하다고 해서 다리를 사이로 상수도관을 놓고 교량다리에 교각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유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건설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추가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도 짓다가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틀에서 조금씩 변경하는 것이지 이것은 전면 변경하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건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도 없어지고 이것 외에 다른 급한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김정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공사내용이 같으면서도 예산이 10%미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이 달라져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하겠는데 예산편성할 때 근거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서도 2,000만원,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황금아파트 북편도로 건설공사 해서 예산을 900만원이나 더 사용한다는 것이 도로만 확장하지, 당초예산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로공사만 할 것이지 건설과에서 나무까지 심어가면서 9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황금1동은 당초보다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첫번째는 차도블록 포장으로서 할려고 했는데 본관이 하수도가 있어서 차도블록을 시공하는 것은 전기나 통신을 통과하기 위해서 차도블록을 포장을 하는데......
마학관위원    그 내용은 나오고 마지막에 도로공사 하는데 나무까지 심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경사면이 상당히 급합니다.
   잔디하고 개나리하고 같이 했는데 완전한 사면보호 장치를 하는 것보다 개나리 식재를 하는 것이 가격이 쌉니다.
   예산대비를 해서 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88쪽 '98년도 보안등(방범등)의   설치수 및 고장수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88쪽에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보면 고장이 나서 오래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수리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우리 수성구의 업자는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안등 수리 동별로 내용을 보면 황금2동에 램프수리가 105개, 고산2동 램프수리가 126개로 파동보다 상당히 많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합계 금액을 보면 제일 많이 수리한 동이 고산2동으로 1,230만원정도, 파동에는 940만원정도, 또 800만원 이상되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금2동, 상동으로 나머지 동은 다 비슷한데 적게 수리한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수리업자는 각 동네에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예산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 현황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신설하는 것은 구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동에는 동장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각 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편익사업 중에 보안등도 하고 소규모 공사를 하도록 편입사업의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리방법은 각 동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수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은 편익사업비로 각 동마다 배정이 되어 있고 해서 수리방법이나 수리업자 선정문제라든지, 업체수는 각 동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명원전기, 한진건설 등 다 다릅니다만 상세한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무엇은 얼마를 하라는 단가기준을 제시해서 내려줍니다.
   지침서에 의거해서 동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고산하고 파동에 이렇게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부 다 신설이라든지 설치해서 오래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고 부서진다든지 하는데 따라서 수가 달라집니다.
한해동위원    고산2동하고 파동만 부서집니까?
   다른 동은 200만원, 300만원밖에 사용 안한 동도 있는데   천몇백만원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각 동의 여건상 상세한 것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각 동에 설치가 기존에 안되어 있는 곳도 많아서 신설을 많이 한 곳도 있고 또 오래된 것은 일찍 파손되고 이래서 수리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내역서를 보면 램프수리 몇 개, 스위치 수리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는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단가는 매년도에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수리내역에 보면 스위치 수리가 많은 동이 있고 램프수리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수리가 많이 된 것이 보안등 수가 많은 동은 수리가 많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각 동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많은 동하고 적은 동의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마학관위원    보안등 수리관계는 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에다가 수리한 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동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상동이 589등입니다.
   적은 동은 범물1동으로 108등입니다.
한해동위원    고산2동은 몇 등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고산2동은 491등입니다.
한해동위원    상동이 많습니다.
   황금2동은요?
○건설과장 김효년    493등입니다.
한해동위원    등수로 비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황금2동이 많이 사용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상세한 것은 동에 보고받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것은 우리가 동감사할 때 동별로 체크를 해보기로 합시다.
한해동위원    고장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이 계속 연락해도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몇 등 안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수리업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동을 거쳐야 되고 어디에서 수리를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차질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이병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안등 수리가 잘 안되고 있고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수리 신고전화가 주민들한테 접수되면 즉시 입니까?
   아니면 며칠 뒤 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도 보안등 밑에 신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았는데 실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하고 안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불이 켜진 곳이 있는지 불이 안오는 곳이 있는지, 야간점검해서 시간적으로 대비해서 보고받고 합니다만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길위원    만일 주민이 신고해서 하루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3일 되어도 수리를 안해주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보안등 설치문제나 고장수리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금1동에 보안등설치 공사비가 768만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입니까?
   보안등에 보안등 설치비라고 해서 768만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황금1동 768만9,000원은 전체 13등인데 여기에는 전주가 없어서 전주를 세워가면서 13등을 켠 비용입니다.
박용하위원    황금1동에 13등을 설치한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용하위원    그러면 시행부서가 신설할 때는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동에서 수리하고 동에서 시급하다고 할 때는 4,960만원중에 3,300만원은 신규설치, 새로하는 것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동에 배정해 줍니다.
박용하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해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동에서 편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밑에 보니까 동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비용이지 수리비용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전체 보안등 설치현황에 사업비 4,960만원은 건설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위에 한 것은 구에서 집행한 것이고 밑에 동은 신설을 할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예산배정만 해주고 공사는 동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용하위원    동에서 하더라도 신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 돈이 3,300만원입니다.
   예산을 재배정해준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수리는 동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얘기는 됐습니다만 동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동에서 수리하는 것은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에서 보안등 설치문제를 원만하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잘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동장 편익사업비로 동에서 보수하는 것이 원래 1대 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보안등 수리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해서 보수만은 동장재량으로 해야 수리를 빨리할 수 있다고 해서 동으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안등이 거의 수은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바꾸면 몇 년동안 고장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트륨등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건으로 몇 년전에도 건의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예산상 문제로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트륨등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신설하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정식위원    지금 IMF로 인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건설과에서 어떤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현재 백열등하고 수은등, 나트륨등하고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는 27등의 백열등을 나트륨등으로 바꾸었고 백열등하고 수은등하고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칠 때는 나트륨등으로 바꿉니다.
김정식위원    동에서 바꿀 때도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지금은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1년동안에 77등이 나트륨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백열등, 수은등을 교체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에도 이미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보안등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이 많은 문제가 되어서 저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해동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산2동에 보안등 고장수리에 1,232만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타동의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40%, 50% 많이 쓴 동은 60%, 70%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10월말까지 집행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집행은 많이 되었지만 결재가 덜 되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고산2동 문제는 당초예산에 주민소규모 편익사업비라 해서 1,0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보다도 많이 초과된 1,232만4,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고산동만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300만원을 금년 7월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현재 수성구에서 상동이 보안등 대수가 제일 많고, 다음에 고산2동도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타동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산2동만 본예산보다도 상회해서 300만원을 구청장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지원해서 10월말현재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 동에는 보안등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고산2동만 300만원을 더 집행한 것하고 왜 이 동만 고장이 많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고산2동은 나트륨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관내에 보안등이 제가 알기로는   80%이상이 나트륨등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안 그래도 아침에 기획감사실에 가서 고산2동장하고 유촉관계가 있느냐고 따지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편애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2대의회 초반기에는 건설과에서 수리를 해서 즉시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각 동으로 이관해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으로 이관했는데 그 폐단이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다,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은 총무과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보안등 수리업자가 수성구 관내에 23개동 중에 한 군데에서 18개 동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대로 수리업자를 분산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 업자관계도 내년에는 건설과에서 신경써서 수성구관내에 적어도 3~4개 업자를 분산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빠른 시일내에 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분산의 의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각 동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를 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주면 거기에서 또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지정업체를 정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도 동장한테 월권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을 줬으면 모든 권한을 다 줘야되지 그런것까지 우리가 간섭을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당초 취지가 수성구 건설과에서 전부다 담당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빠른시일내에 수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업자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빨리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취지에서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취지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우리 위원님들이 보안등, 방범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출신이니까 이런 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안등 설치와 고장수리도 구청예산과 동사무소가 유인물상에 표시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안등 고장수리에 보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활자도 크게 하고 유인물이 이래서 안됩니다.
   내용도 상세하게 해서 줘야 되지, 허위원님과 같이 참고로 본 위원들은 알겠지만 이 유인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해에는 유인물 구성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유인물은 상당히 보기가 힘들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낸 유인물은 굉장히 똑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낸 보안등 사업비 집행내역이 1,231만7,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31만4,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인데 기획감사실 집행사업비하고 건설과 집행사업비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기 고산2동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고산2동이 감사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보안등 보수관계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산에 현재 원래부터 있던 마을은 몰라도 새로 신도시화된 지역은 전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보수가 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타동보다 많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니까 현재 보안등 관계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290쪽 하천,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과 도로굴착 및 포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23개동이 있는데 만촌3동, 상동, 수성1가, 범물동, 파동 7군데가 준설작업을 했는데 수성구내 23개동이 있는데 5개동만 준설작업을 하고 나머지 동은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굴착작업 및 포장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 기타 이래서 굴착작업을 하고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보면 땅을 파놓고 비가 오고 차가 다니면 땅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고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290쪽 하수도준설 7군데는 기계준설입니다.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은 6월내에 각 동에, 하수도준설은 전년도에 어디에 하수도준설을 해야 될 것이냐고 각 동에 보고를 받아서 우수기 전에 하수도준설을 마무리 하는데 지금 7군데는 기계준설이고 나머지 동은 전부 다 동에서 준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완료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저희 동에서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여름 장마철에 준설작업이 안되어서 물이 고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전부터 얘기했는데도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만촌3동 874번지선 외 9개소거든요, 만촌3동을 두고 "외 9개소"라는 것은 각 동이 있습니다.
   각 동의 건수로는 7건이지만 현장은 "외 9개소" 이러니까 앞에 만촌3동, 상동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외"에는 각 동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굴착작업 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굴착을 하면 첫째, 내년도에 굴착할 예정지를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방법과 어떻게 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을 심의 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상 애로가 많은 것이 도시가스에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공사를 하면 다짐이 덜 되어서 얼마 안되면 또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두면 주민들은 먼지가 나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즉시 복구를 하고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재공사를 하더라도 복구를 즉시하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대부분 바로 복구하고 하자가 생기면 한번 더 손을 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292쪽에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와 294쪽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운용실태, 건설공사 월별 측량내역 및 측량기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재난대비 대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우리 구청관내 여러 곳에 범람한 지역도 있고 피해사항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장비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장비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태부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춘다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 몇 번 전화도 드렸습니다.
   물이 침수가 되어서 구청에도 연락하고 소방관서, 경찰청 관계기관에 연락을 밤새도록 해도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소방서에 직접 찾아가서 장비를 협조받아서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어린이공원 앞에 복개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폭우가 왔기 때문에 복개천의 용량으로 봐서는 수용을 하지 못해서 복개천 높이가 1m50cm까지 복개천 위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 그 후에 또 침수당한 건물에 피해상황이 많은데 피해상황 보고를 동사무소에 했는데 그 후에 조치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폭우나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문제에서부터 지금 복개천이 범람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두 차례의 비가 왔습니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폭우가 있었고 다음에 8월 13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비가 왔습니다.
   최고 많이 온 것이 하루에 254mm가 왔는데 1908년도에 대구측후소가 생긴이래 제일 많이 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범어천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재해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마침 시본청에서 대덕아파트에서 상동으로 해서 수성못 밑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지산동으로 50m도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 여름 호우시에 범어천이 넘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으로 해서 신천으로 하수도 본관 설치를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문회의할 때 그렇게 했더니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도로확장할 때 현재 25m에서 5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어천 범람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여름에 양수기가 없어서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소방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보다도 소방서 119에 신고를 많이 해서 119에서도 감당을 못해서 작은 것은 못하고 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기를 사야 되겠다고 먼저 임시회 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25대를 살려고 욕심을 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10대정도를 구입하자, 25대를 각 동에 배정하면 관리도 어렵고 또 과연 그렇게 비오는 것이 몇 년에 한 번 오겠느냐, 사장이 될 우려도 있다고 해서 10대정도를 사자고 해서 이번에 10대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세 차례의 비가 있어서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내역을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서 8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것이 88건, 8월 13일 26건, 8월 16일 62건 해서 이것을 복구를 다 못하고 88건중에 우선 해결한 것이 44건 다음에 향후계획이 25건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9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112건이 발생했습니다.
   112건중에서 88건을 해결했고 24건을 향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했습니다만 다 못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계획으로 미루었습니다.
   급한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박용하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보수공사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침수로 인해서 입은 물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것은 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모릅니다.
   범어1동만 하더라도 대형빌딩 지하에 침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서에 직접 찾아가서 소방차 2대를 협조받아서 그 이튿날까지 인근지역의 침수된 지하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이 소방차 같은 장비를 구할 수는 없는데 먼저 우리 구청상황실에 전화를 하니까 마치 과장님이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전화를 드리고 다음에 소방관서에 직접 전화하고 경찰청에 해도 안되어서 12시가   넘어서 소방서에 가서 2대를 구해서 그 이튿날까지 했습니다만 그럴 때 앞으로 우리 구청이 상황실에서 소방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곳에 빨리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박용하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침수에 대해서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본청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분만 간단하게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에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5개로 분류해서 사업명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앞부분에 대공원아파트에 13개소까지 포함하면 17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천좌안도로 수해복구 공사 해서 신천좌안도로의 제방이 무너진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신천좌안도로 표시해 놓은 것은 가창에서 상동교까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이 임시도로입니다.
   침수가 안될 때는 통과를 하고 비가 오면 차를 차단시키고 차단시설까지 양쪽에 다해놓았는데 폭우가 세 차례가 있었는데 3번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면서 포장이 석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0m 포장한 사이에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것이 패였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신천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예.
허종만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피해가 수성구의 솔정담티고개 절개지 복구공사 7억7,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했죠?
○도시국장 김영화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신천좌안도로는 신천에 해당되는 것인데 신천관리도 현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복구공사비는 시비에서 충당받아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상에 단건에 5,000만원, 전체 합해서 10억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줍니다.
   지금 신천에 전체 수해가 약 10억원정도 수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따지니까 10억원 안됩니다.
   그렇게 수해를 입었는데도 국비를 못받아서 현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도 시비로 충당받아서 공사를 했어야죠?
○도시국장 김영화    이것도 그런 내용에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재해대책기금운용관이시죠?
○도시국장 김영화    예.
허종만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따질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재해대책기금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구비로써 추진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그때 소망했던 것은 재해대책기금을 가급적 많이 모아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나서 수성구의 예산도 없고 국시, 시비로 내려올 입장이 못되었을 경우에 필요불가결할 때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기를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97년도에 처음으로 1억3,900만원을 출연해서 작년에 1억3,500만원해서 지금 2억8,700만원인데 금년에 1억3,500만원을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과정에도 두산동 729-7번지 하수도개체공사 1,5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해대책기금은 목적한 그대로 모아놓자는 것입니다.
   기금 전체의 50%는 고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고율의 예치를 못시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은 조례로써 50%이상은 고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는 틀립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금년에 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쓰고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이 7억원인데 10월말 현재 다 집행하고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8월달에 재해가 날 때 이 만큼 사용을 했느냐......
○도시국장 김영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두산동 하수도교체공사 1,500만원이나 만촌동 수해복구공사 1,40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은 그 예산으로 사용하든지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수해와는 관계가 없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하고.......
허종만위원   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해대책기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비축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사실 맞습니다.
   일단 수해가 났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재해기금 시비지원 예비비 도로건설사업, 하수도특별회계, 하천기성대 정비, 범어천 복개 잔액 다 끌어 모아도 긴급복구할 돈이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취지나 적립해야 된다는 본 뜻은 아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남는 금액을 다 모아도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이 돈을 사용했는데 제58조 2항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를위한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예비비나 포괄사업비가 있으면서도 이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모아도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다리도 안 떠내려 갔는데 다리 떠내려 갔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리 새로 놓아서 말썽이 생긴 것이 있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수해복구비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 지구를 수해지구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5,000만원이상해서 이것이 5,000만원이 안되어도 8,300만원을 일부러 만들어서 돈을 받아 올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천관리사업소에도 돈이 안내려와서 시비로 합니다.
   이것도 보고는 해도 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급해서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수해복구 긴급공사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다음에 범어대공원아파트 13개소 긴급보수공사 해놓았는데 어제 건축주택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아파트 244개단지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전부 B등급으로 보수를 요하는 아파트단지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3개소를 보수한다는 것은 어제 보고와 앞뒤가 안맞습니다.
   긴급보수를 요한다고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C등급 받은 아파트가 나와야 보수를 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C등급이 없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아파트 수리가 아닙니다.
   대공원아파트 외 13개소는 긴급하수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명칭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하수도라고 해놓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1417번지가 효목공원내에 동부여중생 3명이 빠진 자리입니다.
   하수도복개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과 동에서 수차례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건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건의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날짜도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보호망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올해 구청장님이 동 방문시에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그것은 작년말에 2군사령부안에 전체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개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복개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복개 계획은 없고 일단 건설본부에서 하는 전체 개발사업에 복개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는 먼저 여름에 사고가 난 이후에 헨스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표시도 크게 없고 실지 위험한 장소는 보호망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로 하든지 양쪽을 가려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랑을 구경하면 기대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두면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호망을 설치할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한해동위원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6명이나 희생이 되었는데 그것 돈 들어간다고 해서, 돈하고 인명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호망을 설치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고......
한해동위원   보호망이라고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헨스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더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갖다 놓을 장소에 안 갖다놓고 실제 빠진 자리만 해놓았는데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복개공사를 하다가 끝이 되니까 누구든지 빠지면 그대로 빨려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호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니까, 또 야간에 보면 하수도 구멍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자리니까 야간에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사람을 밀어놓어도 끝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건설사업중에 사월보성하고 협성직물 사이에 두 개의 가로를 건설했죠?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운익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구비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비로 했으면 가로수 식재는 건설과 도로건설 예산에 얹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이 그 사업장의 사업비로 도시개발비에 가로수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손운익위원    예산을 도시개발과에 넘겨 줍니까?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에 넘겨 줍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유인물에 의한 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운익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며칠까지 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종합감사할 때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다음에 한해동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내용이 보안등 동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고산2동 보안등 수리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동별집행 내역을 치우고 김정식위원이 얘기한 고산2동만 집행내역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한해동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취소한 것으로 하고 김정식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손운익위원님 자료제출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병태위원님이 도로 기본단위에 대해서 8m도로하고 6m도로에 대해서 m당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장병태위원님 서면으로 자료제출할려고 하는데 좋습니까?
장병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유인물에 의해서는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30쪽, 37쪽, 299쪽부터 308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는 실적위주로 하는지 단속위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단속은 사실상 실적위주로는 전혀 안합니다.
   도로환경상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300쪽에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약 30%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90년부터 '97년까지 체납현황이 있는데 이 체납관계는 연도에 관계가 없는지,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이 지나면, 이것은 제한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징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31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년도관계는 전부 차를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연도는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다음에 체납액이 약 31억정도 되는데 98%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태료로 체납되어서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찍 안내는데 예를 들어 매매같은 것을 할 때 과태료를 안내면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 징수가 됩니다.
마학관위원    연 30%정도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마학관위원    '90년도부터 압류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다가 지금 바꾸어서 즉시견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앞으로 다시 5분예고제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5분예고제를 하다가 지금 전 구청이 안하고 달서구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으로 좋은 점은 급한 단속이 안되니까 주민들로부터 다소간의 항의는 적습니다.
   그러나 5분이라는 시간이 애매해서 거기에 따라서 5분이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단속한 시간하고 불법주차한 시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1분밖에 안 서 있었다, 단속요원은 5분정도 되었다고 시간개념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때 시간이 기록된 카메라로 찍고 단속을 다 마치고 돌아설 때 또 한번 더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장소에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는 5분정도 있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이 대행업소에서 견인을 하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마학관위원    견인을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견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면 5분예고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점이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시간개념은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즉시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는 5분예고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5분이라는 시간이 5분을 넘었다, 안 넘었다고 물의가 있습니다.
   어떤 구청은 5분이라고 해놓고 7분정도 봐주고, 어떤 구청은 5분 해놓고 4분만에 단속을 하고 이래서 구청별로 틀리고 해서 굉장히 물의가 있어서 5분예고제를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5분예고제는 부활을 안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시범적으로 일부만 운영을 해보고 민원이 없고 잘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카메라에 시간이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생기면 즉시 현상을 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상은 며칠 걸립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항의를 할 때 앞에 온 사람들 것을 이렇게 단속을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단속하는 일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단속을 했다면 현상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리고 견인할 때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탑승을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탑승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불법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관계공무원에게 있고 견인은 견인사업소의 차니까 합동으로 해야만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달서구청만 5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달서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거에 하다가 폐지를 하자고 해서 동의를 한 구청은 폐지가 되었고 달서구청은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이지 싶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이것을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5분예고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1대하면 사진을 두 번 찍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범을 해보고, 왜나햐면 사진 두번찍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인화료도 더 들어가고 인화료 들어가는만큼 효과가 있다면 전면 실시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민원이 따른다면 사진 2번 찍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견인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단속해야 될 곳에는 안하고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만 견인을 합니다.
   멀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속을 주위만 하지 말고 실지 단속을 해야될 장소에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약 72명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공익요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20%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범법자가 있는지, 범법자가 있다면 어떤 유형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상세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저희 구에도 전과자가 있습니다.
   간단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전과자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언론에 보면 시전체 공익요원중 20%정도가......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금 대구시 통계가 약 2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차가 도난되어서 신고 되었을 경우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되고 미징수된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 차는 도난을 당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다른 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폐차시키고 안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299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었는데 의견진술에 보면 754건인데 응급환자 기타 도난, 장애자, 언론보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754건중 약 60%인 377건이 공무수행중인 차들입니다.
   즉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분들이 60%이상 의견진술난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정차위반을 가장 많이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공무수행은 경찰수사 이 계통입니다.
장병태위원    경찰수사 계통에 있는 차량들은 위반을 해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내용을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올 때 타기관에서 경찰서장이나 검사장의 직인을 찍어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별로 사실상 조사하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단속이 되더라도 공무원증을 보이면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조합에 가보면 시민이 승차권을 사용하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찢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도로교통표시판이나 승강장 이런데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시교통과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시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302쪽 유개승강장 설치 현황, 303쪽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방지턱은 규격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도로교통법과 건교부 훈령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상당히 높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규격이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고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유형이 다 있습니다.
   형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표준규격대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편의상 주민들이 설치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려고 하면 절차도 있고 다음에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서 규격이 맞는 것은 양성화시키고 규격이 안맞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아파트 부근에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속방지턱 추진체제에 보면 반상회 등 주민의 타당성조사 이래서 지방경찰청에서 지역교통과로 회신이 오면 주민들이 건의오면 지역교통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시기가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법상 명시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통상적으로는 며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신청이 들어오면 대충 현장조사하는데 1달정도 걸리고 경찰에 협의를 보내면 경찰은 협의기간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안 바쁘면 보름 내지 20일정도 걸리고 바쁠 때는 한달 모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모든 민원서류를 보면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처리기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신속히 해줘야 되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페이지수를 초월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부과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과기준이 대구시내로 봐서 1차순환선, 2차순환선, 3차순환선으로 대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렇게 안됩니다.
   유발 계수대로 시설별로 하는 것이지 지역별로 부과는 안합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도시정비촉진법에 보면 대상이 각종 바닥면적 1,000㎡이상 시설물이라고 나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부과면적이 10평이라고 가정할 때 10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1차순환선 내에 있는 건물하고 2차순환선 내에 있는 건물, 3차순환선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과율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거 기준은 제가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도 그것이 안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교통유발 계수가 높은 것은 높게 적용하고 낮은 것은 낮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지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제35조 제3항에 보면 계수별로 시설물이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합니다.
허종만위원   바뀌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바뀌어서 유발계수별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대구시 전체 공통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성구 재원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전체 70%이고 금년도는 40%인데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줄기차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가운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욕심을 가지는 바로는 징수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31만3,200만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독려해서 금년에는 90%정도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활약을 해주시면 구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을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8만1천건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하면 행정에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압류를 철저히 해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건당 4만원짜리 받기 위해서 출장 나가서 몇 시간씩 허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압류를 철저히 해놓고 물건이 없는 것은 대체하도록 하고 압류를 해놓으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결국에는 징수가 됩니다.
   전 직원 동원해서 번호판을 떼고 현장을 찾아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 달전만 하더라도 동직원들이 밤에 번호판 영치를 하러 다니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의 방침은 압류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징수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성구 재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압류도 하겠지만 번호판 영치 작업을 통해서 많은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관내 차가 아니고 서울차, 부산차도 여기에 단속된 차입니다.
   이 건수가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차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305쪽에 시내버스 불법운행 지도단속이라고 있는데 단속이 58건, 과징금이 44건 이래서 1,100만원, 시정경고가 14건인데 주로 단속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정유장 질서문란이나 청소불량 이런 종류입니다.
   시정경고는   원거리정차, 주차장으로부터 떨어져서 정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정경고를 하고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이럴 때 청소불량은 10만원, 정류장 질서문란은 20만원이 과징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일제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버스문제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버스도 단속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구 버스단속도 하고 서로 교환하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300쪽에 보면 단위가 백만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 보면 액수가 더 커도 천원단위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읽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치차량 처리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방치차량 처리실적에 대해서 발생건수가 465건으로 되어 있고 이전이 182대, 강제처리가 250대, 처리중이 78건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차량 자체가 처음에 신고를 접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바로 적발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실상은 대부분 신고로 접수를 합니다.
마학관위원    몇 달동안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형봉고라든지 이런 차가 유리창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주위에 정차를 해놓고 두서너달 방치해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위험한데 이것이 일단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주인이 없는 차도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신고접수 후 약 37일정도 걸립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을려고 하면 37일정도 걸립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주차시설이 없어서 잘 안될 것입니다만 신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 가져놓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됩니까?
   그것도 우범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긴급히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 취급을 할려고 하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족을 찾아서 그 차를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확인해서 일단 폐차장에 보관을 합니다.
   몇 건씩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법적절차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댄다고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향상 추진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주차장시설 설치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설치현황에 관리전환해서 5곳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지하 주차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주차장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전원타운 건너편에 있고 다음에 대구농고 옆, 창신아파트 앞에 거의가 고산지역입니다.
   신매동에 택지개발할 때 생긴 부지입니다.
   한라아파트하고 시지지구 지하주차장에 1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산, 범물 지하주차장은 관리전환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은 관리전환이 안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관리전환된 5곳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지주차장만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안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라고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견인문제에 대해서 견인료는 2만원씩 받고 보관료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대구시 조례에 2급지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급지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구청의 허가사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견인되었을 때는 이렇게 받아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견인되었을 때는 무조건 2급지 적용을 받아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무조건 2급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1급지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왜 묻느냐 하면 견인료는 2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견인업소의 소재지 자체가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를 따져서 보관료를 받도록 하느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소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급지로 볼 수가 없는데 왜 2급지로 적용해서 받습니까?
   주택가 비슷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쪽 구석에 있는 소재지인데 이것이 2급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1차순환선, 2차순환선, 3차순환선해서 거기에 적용하니까 2급지가 됩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2급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대행업소 장소가 2급지로 지정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급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제가 판단할 때는 3차순환선 안이니까 2급지로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을 범어네거리 부산은행 뒤에 견인을 하다가 그 사람이 옮긴 것입니다.
   그때는 2급지로 되어 있었는데.......
허종만위원    1차순환선이나 2차순환선, 3차순환선 안이라도 급지수는 대구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범어로타리 부근에 있을 때는 2급지로 적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옮겼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급지 적용을 받아야 될 장소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3차순환선 내는 2급지로 보고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차순환선 내에도 2급지로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308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조례폐지안 의회 상정 '98년 12월 해놓았는데 이것을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 구청장이 와서 조례제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간담회 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부구청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신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16쪽, 54~58쪽, 311~324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6쪽에 '98년 5월 14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누락이라고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1억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을'95년부터 '97년까지 누락시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 '98년 2월 15일 감사원 감사에 토지초과부담금 누락분에 대해서 3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류가 계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착공만 해놓고 건축 진행만 안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착공하고 1년이상 방치가 되면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해도 된다고 해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착공이 되면 보류가 되는데 보류를 해제시키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추징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58쪽에 패소된 건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형질변경으로 잘못해서 8,13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무착오 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 지목변경 수반에 따른 업무는 200평 넘게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평이상 되니까 지목에 따라서 부담금을 8,130만원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행정심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판에서는 그것을 인용해서 토지형질변경 없이 그냥 지목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은 사무착오가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잡종지가 대지로 지목변경 된 경우에는 부과를 안해야 될 것을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사무착오가 아니고 지목변경 수반에 따른 사업입니다.
   '96년 광주 고법에서 형질변경이 수반 안된 것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형질변경이 안되고 순수하게 지목만 바꾸어서 사업을 한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법개정이 안되니까 행정부서에서는 법에 따라서 계속 부과를 하고 심판에 들어가면 인용이 되어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법에 없는 것을 해서 판례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판례는 한 건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판례로는 행정조치를 안할 수 없고 법개정 건의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금까지 과별로 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이 다 있었는데 지적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1쪽 토지분할 허가내역 및 이동지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317쪽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많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죠?
○지적과장 오진용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의신청이 310건이고 상향요구 24건, 하향요구 286건이 있었는데 수성구는 감정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감정사의 의견을 들어서 동에서 1차심사를 하고 구청에서 재차 심사를 하죠?
○지적과장 오진용    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토지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3월부터 4월까지는 지가산정을 하고 균형조정을 합니다.
   균형조정이 끝나면 지가에 대한 가격이 나오면 보름간 열람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가격이 원하는대로 안되면 이의신청을 내면 이의를 받아서 토지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청에 네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법인마다 다 틀리는데 2군데 감정법인이 네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하고 감정을 구청에 사람마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크게 중요시 안하다 보니까 소송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한감정하고 동아감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의 검증을 전 필지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인근 필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열람이 될 때 결정을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지가를 행정부에서는 6월 30일자로 결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수성구에도 이의신청 건수가 310건정도 되는데 물론 감정평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가 낮은 것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금 동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구토지평가위원회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필지수가 56,338필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시기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정확한 지가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동직원들이 맡아서 특성조사나 이용상황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비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을 더 확보해서 하면 잦은 인사이동도 없이 1년, 2년 보게 되면 기술적인 업무분석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도 하고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동평가위원회는 수성구 자체만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동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부동산중개사도 있고 평가사, 동의 지리를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오래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묶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심의위원회에서 다루다가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은 구청단위로 해서 동심의위원회가 없어지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가 낮은 것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금 동심의위원회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동을 심의할 때는 그 동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렇게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동직원과 저희 담당직원들이 감정평가사하고 균형도 보고 지가가 맞게 상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의견제출 이의신청한 것이 480건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공람기간 동안에 개별소유자에게 보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며칠까지 이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이의죠?
○지적과장 오진용    의견제출은 열람기간 동안에 열람해서 상향이나 하향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고 거기에서 개별통지를 해서 받아 본 후에 상향, 하향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공시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 아니고......
○지적과장 오진용    이의신청은 확정된 것입니다.
   의견은 확정되기 전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0.8%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지필은 1,589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구청에서 지가를 상정하다보면 불합리한 표준지가 있다든지 4필이하로 표준지를 쓴다든가 할 때는 의견을 내면 교통부에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건의를 하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를 자주 바꾸게 되면 그 표준지를 사용한 지가는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표준지는 변동이 없을 때는 안 바꾸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위원장님, 의장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질의하십시오.
○의장 구일회    표준지를 상정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내주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표준지가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가위원회에서 한번 더 조정해서 표준지가를 낮추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2월초경이 되면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4명이 1,589필지를 현재 12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해서 저희 구청에도 의견을 듣고 각 필지 소유자별로 다 통지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의견도 다 들어서 저희들이 표준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한필 한필 심도있게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하향을 해달라, 상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한번 더 현장조사도 하고 감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지를 의견을 제출할 때는 의장님이나 한해동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 규정에 맞도록 검토해서 의견을 냅니다만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반영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준지가 지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별필지를 산정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균형조정을 해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의장 구일회    조금 전에 마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데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많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지를 맞추고 그 인근의 지가를 맞추다 보니까 지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조사해서 표준지가도 낮추어야 될 것은 낮추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든지 재조정을 요구해서 표준지가가 높으니까 그 인근의 지가가 다 높아지니까 실제 가격과는 안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 의견을 낼 때 더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일회    예,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    처음에 표준지 선정할 때 보면 그 지번의 각지(코너부분)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많죠?
○지적과장 오진용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55,338필지를 하기 위해서 1,589필지를 표준지를 합니다.
   각지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도로변의 주택은 표준지를 제일 기본이 되는 필지를 정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공시지가 처음 나올 때는 거의 지번의 각지나 좋은 부분이 표준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범어동 1번지에 8필지가 있으면 각지는 예를 들어 1,000만원하면 그 후면은 300만원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번지에 8필지가 있으면 가장 중간치 가는 땅을 표준지로 하면 평균치가 나오는데 초기에는 거의 다 그 지번의 각지가 표준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4필지 분할해도 코너가 300만원하면 뒤에는 200만원 합니다.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금 선정이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9개년도를 해오면서 다 시정되고 그 표준지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 개별표준지 할 때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98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임야대장 현소유자 미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2대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이 수성구에 몇 %나 됩니까?
   현소유자 통지를 받고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관리체제가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96년도에 등기부 열람을 전 필지를 열람해서 거기에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이 미비한 것은 다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토지대장은 토지기록 전산화가 완료되고 국토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에는 즉시 통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정도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다리니까 등기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증명을 떼어 보니까 아직 남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정해서 주1회 한 번씩 등기부에 가서 직접 수령을 합니다.
   보내줄 때까지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1회 한 번씩 가서 수령을 해서 저희들은 담당직원 4명 정도 지정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소유권정리는 즉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100% 맞다고 판단은 못하지만 99%이상 소유권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이되는 부분은 등기표시가 안 맞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원래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즉시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주1회 구청직원이 수령을 해갑니다.
   등기소에서는 각 구청별로 갈라놓으면 구청직원이 주1회에 한 번씩 가져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상당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전산망이 되면 등기를 하면 구청에서 바로 되도록 시스템을 해서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월평균 1,450필지 정도가 수성구에 오고 있는데 인력은 4명이 하는데 전의 것은 두고 현재 1,450필지를 4명이 정리하면 즉시 정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즉시 정리가 됩니다.
   1주일마다 가져오면 그 익일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소유권이 변동되고 한 달이 되어도 변경이 안되니까 당사자는 답답해서 구청에 와서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적과장 오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막대금을 내고 등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막대금 일자로 60일이 넘으면 해태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해태과태료 등록세 기준표를 내놓았습니다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월미만은 등록세의 30%를 부과하고 1년이 넘으면 등록세의 300% 과태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요즘은 60일이내에 필히 등기하라는 것을 명시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실정이 안맞을 때는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2건을 발췌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누락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 생각으로는 과태료를룰 부과하기 전에 한번 더 계약자한테 예고를 해주면 좋지 싶습니다.
   다음에 월별 지적측량 내역 및 측량실시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지적과에서 측량할 수 있는 측량기사가 있죠?
○지적과장 오진용    예, 있습니다.
   지적직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적측량에 보면 구청에 각 과별로 1년에 지적측량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과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간단한 기초측량은 직원이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보면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측량검사만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고 저희들이 측량을 다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것을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측량기사가 있으면 아주 중요한 측량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기본측량이나 현황측량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수성구에도 맹지가 많은 줄 아는데 앞으로 맹지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는 저희들과에서 맹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애매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토지분할을 할 때는 자기 토지에 한해서 도로가 있든 없든 전부 다 분할한 것이 주로 60년도 전후반을 해서 맹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맹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확보되면 맹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건축과에서 맹지에 대한 것을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맹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도 답변이 안되고 건축주택과장도 답변이 안되고 그것은 건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구청단위에서는 해결이 어렵지 싶습니다.
박용하위원    소유자는 수성구에 있고 토지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대한지적공사 수성구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대한지적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지요, 토지가 우리 수성구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수성구 출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 있는 지역의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 대행기관을 현재까지는 1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각 시·도지사가 다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주로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이런 측량의 종목을 현지 출장소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고 경계보건측량은 토지소재지 출장소에서 측량을 해서 그 성과를 못 믿겠다고 생각하면 지사에 신청하면 타출장소에 있는 기사로 측량을 시켜줄 것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정해서 타출장소의 직원이 측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전에 측량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한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김상수간사께서 잠시 후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