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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일시   1998년11월30일(월)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과장   이효치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성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구정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에 임해서 저희들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치 보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쪽별로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59쪽에서 60쪽, 327쪽에서 352쪽까지 입니다.
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6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327쪽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정원보다도 많은데도 있고 정원 그대로 된 것도 있는데 보건소는 4명이나 정원보다 적거든요. 우리 수성구 같으면 종합병원도 없고 상당히 보건소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직급이 부족한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 보건소는 원래 45명이었는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인데 6급 계장급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인원을 증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싶지만 현재 구청사정이 그렇지 않고 내년에 이사를 가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물리치료사가 당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물리 치료사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사무직에서 한 사람 줄이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39명입니다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2명이 더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약무직 같은 것은 안 모자랍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약무직은 원래 복지부 기본안에는 2명인데 서울은 2명이지만 지방에는 2명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2명이 있으면 좋지만 형편상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의무직은 의사만 얘기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의사와 치과의사입니다.
박용하위원   다른 부서와 차이가 있는 것이 직급별, 직렬별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보건직이니까 다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해당 직급이나 직렬이 현원이나 정원이 맞는데 여기는 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현재 계장급 두자리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감축이 되었고 12월 초에는 전부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여기에 현원이 15명인데 정원은 10명, 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7명인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보건업무를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6급이 아니고 7급과 8급에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급 정원은 여기에서 정원이 16명인데 7명있는 것은 7년 연한이 차면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7년 이상이면 자동승진이 되거든요,
   지장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보건직은 애초에 채용할 때 보건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채용은 보건직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고...
손운익위원   공개채용을 했으면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주로 보건행정 사무를 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12명이나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저도 보건직이고 필요합니다.
손운익위원   기능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사무보조원, 위생원 이런 종류의 업무의 강도가 낮은 쪽에...
손운익위원   기능직도 원래 기능직으로 채용한 분들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기능직으로 채용되어서, 옛날에는 특채를 했는데 요즘에는 공개 채용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보건직도 기능직 18명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에 두 직에 대한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18명이 하는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더 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을 신축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의 보건소보다 배이상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옮겼을때 직원의 확충과 의료장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일차적으로 수립이 되어있고 이사계획이 우리가 그 쪽으로 옮기면서 단순한 보건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고 보건복지센터를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도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곳으로 옮기면 현재의 업무는 다 하지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두번째는 건강검진실과 사무자동화 이런 식으로 사무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성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30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환절기라든지 방역을 하는데 각 동네에 소형 오토바이가 있고 구청에 방역차량이 있는데 동에 있는 것은 수시로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계속해서 큰 도로만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데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적어도 10m나 8m도로도 왜냐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산밑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횟수를 늘여서 그런 데까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간선도로변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차로 합니다.
   지선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소독을 합니다.   
   현재 시 방침이 연막과 분무 비율을 조정하고 있고, 금년에도 연막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만 내년에도 분무를 줄이고 2천년에는 연막소독을 안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연막소독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주민들이 더 해 달라는 주민도 있지만 요즘 모기가 면역이 생겨 가지고 죽지도 안하고 해서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내 후년되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마학관위원    안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안 한다고 결정이 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그것은 상급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2000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2대 8로 할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산 밑 아파트는 소형분무기로는 안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자체가 주민이나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큰 차량을 하는 것은 대도로변만 다니고 차가 들어가는 소도로에도 할 수 없는지?
○보건과장 이효치   금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모기가 많다고 보건소에 해 달라는 곳은 다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간선도로는 보건소가 맡고 지선도로변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마학관위원   2천년대부터는 없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확답은 못 드리는데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합니다.
   1999년도에 더 해보고 2천년대는 없앨 예정입니다.
   모기가 내성이 생겨서 죽지도 안하고 방역을 해 달라는 주민도 있지만 치지 말라고 불평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보건소장 정한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 효과가 크고 실제적으로 살충효과가 부족한 어떤 면에서는 공해발생 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지양을 하고 기존의 잔류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역소독 방향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데 방향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보건소 경우에 평소보다 삼분의 일을 줄여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소 물량의 삼분의 이를 줄여 가지고 대로변의 소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꼭 필요한 지역, 수해나 재해가 일어난 지역이나 기타 전염병이 있다든지 또는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테면 8월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생하면 그때 중점적으로 변두리 지역이나 숲이 있는 지역에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뿐만아니라 기존의 잔류분무 소독이외에 시에서는 그동안 연구를 해서 초미립자 살충소독이라는 U,L,V 장비를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보건소도 시행하고 있고 부산, 김해 여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 소독을 해서 아주 미량의 입자가 날라가서 연막소독에서는 성충에 대한 소독이 미약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효과뿐입니다만 초미립자 소독을 했을 경우는 일반분무와 마찬가지로 유충과 성충에 다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U,L,V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연막소독 을 기존에 하듯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지역 주로 대단위 저습지 에 내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만 6월 이전까지는 조기방역 3월에 시작해서 4월, 5월, 6월까지 잔류분무 소독을 미리 해충 발생 지역에 대단위로 소독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6, 7, 8월에 많이 번식하는 시기에 유충 구제효과가 있도록 못이나 대단위 저습지 물웅덩이 잡초가 우거진 지역이라든지 또는 공한지라든지 이런 그 외에 노천 하수라든지 또는 미복개하천이라든지 기존에 방역으로 하던 지역을 포함을 해서 초미립자 살충소독을 해서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에 가로변에 연막을 하던 방법을 지양을 하고 초미립자 소독으로 바꾸어 나가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시 지침에 의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연막관계는 업무보고 때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또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에 1개반 6명이 있는데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하절기에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합니다만 때가 되면 직원들이 밤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방역모니터망도 있어서 신고도 받고 설사환자가 생긴다든지 신고를 받고 검사요원과 함께 나가서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 분들은 계절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매일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과 유사합니다만 일반 동별로 영세민들 찾아다니면서 2명이 한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그것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혼자사는 노인들, 불우한 사람들이 소득도 낮고, 치료도 못받고 해서 일년내 돌면서 간호를 해주고 질병 치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은 직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일용직입니다.
한해동위원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약 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배부를 하고 동사무소에 나갔다면 사용후 남은 것을 점검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 관내에 동사무소에 방역요원이 24명입니다.
   4월에 시작하기 전에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소독방법, 약 배합요령, 기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고 약을 배분 합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동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사후관리는 거의 약품이 남지 않고 사업이 종결이 되면 남는 약을 불결한 곳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약을 일주일 단위로 가져 가는데 쓸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한해동위원   일부 동에는 약을 쓰고 남으면 동사무소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글쎄요, 어느 동에 남아 있는지 저희들은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해동위원   확실히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남은 약품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집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방역이 일당 유급제이죠. 동별로 일일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2만8,300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루종일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별로 작업시간과 인부에 대해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소독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목표보다 실적이 25%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보건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율방범단이라고 해서 31개단을 편성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단에 대해서 장비나 예산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자체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목표 대 실적의 비율이 올라간 것은 약이 한해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약이 이월될 수도 있고 그때 그해에 따라서 모기나 많거나 매미충이 많으면 소독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의 약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만 그 외에 자기들 자신들이 마련해서 약만 보건소에서 타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만큼 많이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장병태위원   장병태의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석에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도 있었고 9월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분무식하고 연막식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5%가 더 상회한 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약이 이월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온도나 상황에 따라서 성충들이 많거나 할때 더 뿌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잔류분무와 연막소독의 방충효과에 대해서 잔류분무가 훨씬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연막소독에서 실질적인 방충효과가 없다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제가 먼저 임시회때 질의를 했을때 연막소독은 분무가 95%이고, 방충약품이 정확한 약품명은 모르겠는데 5%해서 100%라고 했는데 경유 95%는 어떤 말 그대로 연막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것이 강합니다.
   소독보다는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30년간 지속되어 왔다는데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없어서 2천년대가 되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없애고 잔류분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연막소독의 문제점은 한두해의 지적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해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막소독이 하루아침에 폐지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소독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생태계의 모든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품효과의 문제가 내성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방역소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산하 8개 보건소가 공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의 지침에도 내년도에 연막소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올해 시에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비상시에 물량을 줄여서 하도록 내년까지 해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에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보면 비축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재해시 거기에도 역시 살균제와 살충용 분무용 살충제와 그런 계획들이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일선 보건소는 시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타 보건소와 보조를 해 나가지만 연막소독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서 예년에 하듯이 대로변에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시기에 그런 지역에 한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초미립자 잔류분무 소독하고 연막하고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구청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별도의 중앙지침은 없고 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방역팀들이 시산하 보건소에 보급을 해 가지고 연막을 지양하는 측면으로 U,L,V 소독을 도입해 가지고 유충부터 성충까지 조기에 살충하는 방법을 또 공해 우려도 없고 살충효과도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역장비에 보면 밑에 설명부분에 소독요원이 보건소에서 2개 반을 운영하고 동에서 24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동이 23개동이고 고산은 지역이 넓어서 고산2동에 2명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에서 배치해서 운영하는 소독 요원은 하절기에 5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 매일 실시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평일 매일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루에 전 동은 못하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데 방역소독 실적에 보면 동부분에 수동분무가 실적이 141회이고 휴대가 103회인데 수동분무하고 휴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동 방역요원들을 전부 불러서 소독하는 요령을 전부 가르켜 줍니다.
   어떤 곳에는 수동으로 어떤 곳에는 휴대분무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기들 형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방역소독 실적에 동부분에 실적 141대 휴대연막이 103회인데 구 전체를 한 실적을 통계한 것입니까?   
   동단위 평균치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동에 있는 것은 월별을 받는데..
허종만위원   이것이 수성구 전체 실적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 5월에서 9월까지 150일에 일요일 빼도 125일 아닙니까?   
23개동에 125일 같으면 엄청난 횟수가 되는데요.
○보건과장 이효치   예 숫자상으로는 23을 곱하여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동에서 실시한 실적을 평균치를 내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전체 숫자에서 23을 곱해야 전체가 나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는 구위원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실제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있는대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3개동 올라온 것을 평균치를 내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평균치가 아니고 제가 봤을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엉겹결에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평균치도 아닌것 같고 보고수치가 애매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지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새로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 1998년도 각종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까지입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약품구입에 대해서 조달청 구입도 있고 일반회사가 많이 있는데 혹시나 특정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특정업체에서 구입해 주면 보너스나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모든 소모품 약품 구입은 기본 원칙이 조달구입 혹은 입찰입니다.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한 것인데 이것은 신매초등학교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급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을지도 모릅니다.
업자와의 리베이트 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한해동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비 구입하는 방법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 위주로 하되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방법도 있고 연간 단가입찰 보는 것도 있고 해서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품명과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주로 적은 금액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또 급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구입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과장님 말씀대로 뚜렷한 4가지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 품명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기본 원칙은 조달구입, 공개경쟁 입찰, 2가지 방법으로 모든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수의계약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구입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저는 약품구입에 대한 것과 340페이지 약품을 투약한 인원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334페이지 유행성 독감 백신해서 3회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1,950만원인데 이 약품으로써 몇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지, 대진약품에서 639만원 구입했고, 또 561만원 또 750만원을 구입했는데 몇 명에게 투약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효치   독감백신은 2가지 종류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1㎖와 3㎖입니다.
   사람한테 놓는 것은 0.5㎖입니다.
저희들 3번을 구입해서 6,650명 투약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뒤에 340페이지에 보면 독감해서 목표는 5,000명 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10,533명,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천명 정도에 대해서 독감을 주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와 안 맞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놓아준 것이 6,650명, 관내 기타 다른 병의원에서 놓은 것을 집계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가 하면 저희들은 물론 예산으로서 약을 사서 놓는 실적이 있는 반면에 전체에 대한 실적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포함해서 만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독감백신에 대해서 3일간 하고 마쳤는데 실시를 어떤 경우에 하도록 지시가 있었으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지침에서 독감난을 보면 독감을 맞을수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계층,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린이, 이것도 건강한 자가 아니고 가령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독감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를 하고 또 일반서민이라도 당뇨병과 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만 주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생활수준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떼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하긴 했지만 규정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투약을 안 할 작정입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맞지 못하고 대개가 젊은 층에서 맞은 이야기가 있고 6,990명에 대해서 연령별로 나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집계를 보면 나옵니다.
마학관위원    구민의 보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3일간만 하고 진짜 맞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이 접종을 끝내고 다른 구의 상황을 보니까 서구 보건소는 그때까지도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65세 이하는 접종을 안했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접종을 끝내고 집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이 56%가 되고 13세 이하가 22%이고 기타 22%인데 지침대로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접종한 것을 연령별 자료를 부탁 드리고 수성구가 인구가 47만이나 되는데 불과 7천명 정도 접종했는데 수성구보다 사분의 일도 안되는 안동의 경우에 저는 지상보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2만5천명 정도를 접종주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시중병원에서는 1만원에서 1만3천원, 보건소에 3천원을 받았는데 이런 혜택을 적어도 수성구 구민이라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 되겠는데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접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니까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 역시 보건소가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효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감이 종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거의 이만명 가까이 보건소 6,650명 포함해서 관내 병원 2만명 가까이 접종을 했는데 복지부의 지침대로 숫자를 내면 2만4천명이 됩니다.
   거의 맞을 사람은 다 맞지 않았나 싶고 그 후에 사실 보건소에 맞고 싶은데 왜 놓아주지 않느냐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접종이 끝났고 "올해는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서 맞으십시오"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지침대로 놓아야 될지 희망자를 다 놓아야 될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안동에서 2만명, 3만명 놓았는데 그분들 업무가 저희들 업무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접종을 할 때는 보건소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합니다.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그일에만 매달릴 수없기 때문에 3일 정도에서 끝냈는데 조금 업무 성격을 조정해서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이 대진약품 한군데에서 나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독감약이 다른데서도 나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안동의 경우에는 약품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성구보다도 3천원 받는 것은 약값이지요.
○보건과장 이효치   예
마학관위원   약품회사에서 단가 때문에 약을 제대로 못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원래 처음 예산을 잡을때 5천원을 잡았습니다.
   5천원 잡아놓고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할때는 4천5백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일원에 약값이 4,05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하가격으로 받아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뒤에 달서구와 서구가 3천원에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3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왜 약이 전국적으로 모자랐느냐 하면요, 약을 만드는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걸린답니다.
   그때 독감에 대한 선전은 많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맞고 그래서 약을 더 생산할려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약을 도저히 생산을 못한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경험이 있으니까 약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답변중에는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보건과장 이효치   예
마학관위원    우리 수성구가 47만 인구가 있는데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는 주사를 해야 겠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약품구입도 해야 되는데 불과 접종을 3일만 하고 후에 온 사람들한테 끝났다고 돌려보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질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마학관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뒷면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통계가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만 실시한 통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일반병원에서 한 것을 포함해서 1만명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보건소 사무감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사업실적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일반병원에서 한 것을 어떻게 실적이라고 얹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병원에서 한 것을 부풀려서 우리 실적에 보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행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병원과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실적을 부풀리고자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이 아니고 수성구 보건소에서 한 실적 보고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할당된 예산으로 사업보고를 받는 것인데 보건소 한 일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병의원을 포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고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에 수성구청에서 독감접종을 몇 명을 했다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6,650명입니다.
허종만위원   6,650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유행성독감 약품을 구입한 것 3,220㎖에 아까 1회 0.5㎖라고 하셨는데 6,440명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방접종 6,650명 했다고 했는데 약이 어디에 있어서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50만원 이하로 약품을 구입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독감백신 구입난에 3㎖가 1만8,600원을 주고 300봉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1㎖ 6,000원이면 3배 같으면 1만8,000원 되어야 되는데 600원 더 비싸게 주었네요.
   큰 것 같으면 오히려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죄송합니다.   
   1만8,000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서 작성하는데 늘 지적을 했지만 이것 정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런 미스프린터를 미리 발견을 못하고 미리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죄송합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다음해부터는 보고서가 34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예방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 것만 하시든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보건소와 관내 병원에서 한 것을 표시해 주면 이해도 빠르고 좋은데 보건소에서 일반병원을 지휘감독을 다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구분을 해서 주면 이런 혼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꼭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독감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독감예방 홍콩독감, 일본독감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독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봤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가니까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금년에 독감은 다른 해 독감보다 심한지 의구심을 가져 봤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독감예방접종 2만명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독감예방접종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때 그렇고 그 뒤에 의료단에서 기관에 저녁에 의료진이 와서 독감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5천원씩 받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날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고 가지고 있는 약품이 모자라서   그 뒤에 2단계로 하고 했는데 독감예방주사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년에 할때는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1998년도 의사 개인별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사진료 실적,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의사 3분의 진료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10월말까지 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연 인원이 5만4천명이고 일일 진료인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는 2명으로 그 수가 적습니다만 과연 이 의사 2분이 기간중에 하루 매일 평균해서 108명해서 연 인원이 5만4천명 현재까지 과연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진료 할 수 있을까? 했다면 그 실적이 서면상으로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의 영역이 해마다 보건 업무가 확대되는 것과 일치해서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도 마찬가지고 성병과 결핵등 집계가 되어 있는 실적 그대로 다 뽑은 것입니다.
   건강진단은 대체로 보건증 하는 사람들이 의사회에 경유를 해 가지고 일반진단서 발급할때 반드시 발급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여기다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간호사와 의사가 진료하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까지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측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한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X선이나 병리검사는 소견을 일일이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대충 그리고 올해같이 우리 보건소 능력으로는 현재 모자보건실이라든지 또는 여성건강 검진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사를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의사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사전예진, 예방접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부지침 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의사가 진료영역하고 여러가지 활동영역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족한 경우에도 의사가 유고가 있을때에는 소장이 대신하고 현재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물론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순수한 환자진료만 2만명인데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의사 2분이 이만큼 환자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가 되겠지만 그냥 찾아오는 환자들 숫자 메꿀려면 하루에 100명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참 그 환자를 일반의원과 같이 수가를 받고 하는 진료를 한다면 과연 이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보건센터가 건립중이니까 만약에 의사가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의사를 늘여서라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우리 수성구청 관내 보건진료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목적에서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1일 평균 108명을 진료를 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환자 진료가 2만2천명인데 하루 의사 한분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유인물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나 내용이 대개 대동소이한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이 있고 또 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위원회가 몇 번 개최되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저희 수성구에서 지향할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와 연결시키고 민선자치구와 맞추어서 구청장과 의원님의 의향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4년간 운영해야 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난 19일날 15명이 계획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년에 한 번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일년에 걸려서 그 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구의회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거기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은 빠졌고, 무엇은 보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성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주로 심의하게 됩니다.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과장은 두 위원회의 간사입니다만 앞으로 두위원회는 금년에 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9일날 했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보건의료행정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금년에 개최를 몇 번씩 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현황에 보면 의무직이 4명이 있고 뒤에 335페이지에 3명이 진료업무에 의무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의무직 한분은 보건소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의무직과 행정직 복수로 될 수가 있지요.
○보건과장 이효치   예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건강을 위해서 의사수를 늘리고 보건소장이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뒷받침을 해 주면 오히려 주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 보건소장님은 시간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의무직에 전문 진료를 참여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다든지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보건소장님이 진료에 전혀 참여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정년퇴임으로 나가신 이후에 후배들이 혹 행정직으로 보건소장에 앉을 가능성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진   예, 현재 보건소 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보면 의무직, 보건직, 기타 보건의료직군이라고 해서 의사 또는 보건직 이외에도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관련 보건직종은 전부다 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도 단 의사 보건소장이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 국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의사가 진료의사가 아닙니다.   
   보건소 소장은 의사로서 평소에 의학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공중보건학을 전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 보건행정가로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기술적으로 보면 보건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겠고, 또 보건행정가로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다양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소장이 진료업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더 더욱 안 좋겠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순회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 각종 순회접종 업무나 기타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의사들이 유고가 있을때 소장이 대신하고 있고, 명절이라든지 비상시 진료대책 때는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아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진료의사의 측면에 치중해서 그 자리를 보건소 소장 자리를 일반의사로 돌리면 결국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도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소장이 어느 분야에라도 진료에 참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셔서 한 흔적이 나오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성구 보건소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진료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98년도 의사개인별진료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법 단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의료업소가 441군데가 되고 약업소가 303군데가 되는데 위반을 해서 과징금 징수에 보면 의료업소 1건에 45만원 되어 있고, 약업소는 19건에 3,3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약업소 단속이라는 것이 요즘은 지도라고 하는데 행정직이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손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데 10,700개 넘는 업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에다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불법의료 행위라든지 무엇이 들어왔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의료업소, 약업소 단속은 옛날처럼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안합니다.
   협회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협회자체에서 자율정화위원회에서 단속하고 결과를 저희 보건소에 알려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특히 의료업소 중에 문제업소를 신문에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특수하게 문제가 된 업소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약사회 협회에서 단속을 해서 보건소에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업소와 약업소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효치   그점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면 무엇합니다만 약업소관계는 주로 문제가 됩니다만 표소가 때문에 협회에서 대형약국에 약을 싸게 파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넘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표소가가 없어지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협회 자체에서 표소가로 재판에 계류중인 것도 2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업소를 좀 봐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단속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들어오고 식품의약청도 들어오고 또 시나 구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약국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단일화하셔서 하도록 해 주시고 과징금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효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면허라든지 사이비의사라든지 이런것도 단속을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마학관위원   현재 수성구에 관내에 그런 단속실적이 한사람도 없는데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나가서 단속을 하지요.
마학관위원   수성구 관내에 다니다보면 사단법인 건강원해서 그런 데에서 침도 맞고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가 하면 며칠전에 포항에서 사이비의사로 인해서 사람도 죽고 하는데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지상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눈에 잘 안 보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도 벼룩신문이나 그런 데에 광고를 내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이상한 곳은 우리가 발췌를 해서 확인도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 당장에 단속을 하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전염병 예방실적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전에 앞페이지에 할때 같이 했는데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질병 정보모니터 망이 32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32군데에서 작년에 실적과 또 무슨 혜택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실적은 29건이 들어왔고 혜택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관계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의료를 위해서 신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혜택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혜택이 없고 하니까 신고를 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무슨 제도를 고치더라도 혜택을 주든지 실적이 오르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혜택문제는 금전적인 도움인데 사실 이것은 지역보건에 종사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혜택을 주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29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병원에서도 지난번에 신매초등학교 사건이 있습니다만 설사환자를 신고하면 사실 병원이 귀찮지 편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모니터망에 종사하는 분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염병 예방관련 추진실적은 앞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저소득 및 혼자사는 노인 방문진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 및 혼자사는 노인들이 1999년도가 되면 더욱 더 발생이 되지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방문 보건의료사업으로서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어려운 만성병환자, 주로 노인계층입니다만 이런 분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가 차량을 동원해서 2인 1팀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 199명, 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연초에는 약 150명 미만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올 연말에 준비해서 각 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새로이 발생한 대상자 보고를 받고 그 외에도 각종 종합사회 복지관 또 가정 간호사 회라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또는 기타 종합병원에서 가정 간호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관리가 어렵고 지역사회 보건소에 떠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 확인절차를 밟아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질의 방문보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 설치목적이 저소득, 혼자사는 노인 이런 사람에게도 의료사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보건교육 6,1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에 대해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교육이라면 가령 어떤 노인이 방문간호사의 방문을 받았을때 가령 음식을 어떻게 드시고, 담배는 피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루에 나가서 하루 교육을 시키면 1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연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교육용 자료 운영 현황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1998년도 보건증발급 현황 및 이상소견자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현황 이상소견자 사후 관리 내역을 보면 장내 세균검사, 성병검사, X선검사, 일차검사 이상 소견자가 667명, 재검사 치료후 발급이 470명 여기에 대상자 치료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올해 총 10월말까지 10,901건에 각종 검사를 통해서 발급이 10,659명 그리고 미발급이 242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장내세균검사는 장티푸스 검사이고 그 외에도 세균성이질 같은 것은 같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병검사 폐결핵 발견을 위한 X선 검진 그리고 B형 간염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에이즈검사도 성병검사와 마찬가지로 정기 성병검진 대상자 다시 말해서 유행접객부, 안마시술소, 다방, 터키탕, 숙박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성병검진 대상자에게 국한해서 그 전까지는 일반검진 대상자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개정된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성병검진 대상자에게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수성구에는 에이즈 대상자가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보건소장 정한진   올해 에이즈 환자는 뒤에 3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이즈 관계는 실무자들 이야기로 대외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나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역내 감염자는 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내 2명이 추가되어서 5명입니다.
이중에 딱 한명이 자체 보건소 검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벌써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검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증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해동위원   일차검사에 이상이 있는 분은 재검을 할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일차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올해 3명은 장티푸스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살모넬라 1명하고 장티푸스 2건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를 합니다. 살모넬라는 법적 전염병이 아니고 식중독 비슷하게 장염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치료해서 하고 장티푸스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 수용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면 다시 발급합니다.
성병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차검사 이상에 163명이 나왔지만 역시 치료를 해서 발급한 사람이 83명, 나머지 치료중인 사람이 38명이 되어 있고, 38명이 현재 보건소에 치료중이고 치료기간이 보통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일정도 되고 치료한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가 안된 경우에 재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X선 검진은 일차검사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이차 정밀검사를 하여 폐결핵 같으면 보건소에 등록진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차검사는 B형 간염은 표면항원 양성이 나오는 경우인데 간기능 검사를 해서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활동성 간염이 없는 사람, 전염성이나 위해가 없는 사람은 발급을 해 주고 만약에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여러가지 개인적인 의학적 검사라든지, 과거력 조사를 해서 만성활동성 간염인 경우에는 발급을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왜 이런말을 묻느냐 하면 치료기간에도 충분히 업종에 종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성병과 관련해서 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0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현재 나가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종사하지 않는지 사전에 업주한테 통보해서 그렇게 하지만 지도 검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현황중에 보건증 발급 접수건수가 10,901건인데 발급건수는 10,659건으로 242건이 미발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미발급의 경우는 가령 접수를 해서 검사를 해 놓고 아무 이상없이 3일이나 5일 후에 찾아가면 되는데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상이 있어서 발급안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 당신 결핵에 이상이 있으니까 왔다 가시오 하면 왔다가 확인하고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발급이 안됩니다.
   그러한 것이 모여서 이 숫자가 됩니다.
허종만위원   한해동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피해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피해는 각종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중의 하나입니다.
   수성구의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명에 대해서 과거전력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행동을 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실제로는 6명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어린이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선원을 한 사람 2명, 나머지는 주로 혈우병환자들입니다.
   수혈을 받게 되는데 중국에서 피를 수입해서 많이 하는데 수혈하는 동안에 운이 없어서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라에서 적극 도와줄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다오, 그래서 장사하는 분도 있고 한데 시와 정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앰블런스에 태워서 대학병원에 가면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시에서 줍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에 있는 5명은 성별로 따지면 거의 남성입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부부가 있는데 부부중에 남편은 사망을 하고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남성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결혼생활 하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30대 전후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소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자분들이 30대 전후같으면 성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나이라고 보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통하고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특별히 수성구 보건소에서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볼 예정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무료진료 환자현황을 보니까 여러가지 과목이 있는데 자궁암, 유암, 골다공증, 세가지 부분에서 검사를 해서 자궁암 200명에서 100%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두번째 유암은 190명해서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전문의료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틀림없지요.
○보건과장 이효치   예
박용하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거의 이상이 없는데 결과를 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환자들을 검사하는 검사방법이 가령 자궁암 검사를 한다든지 유암검사를 할때 골다공증 검사를 할때 전문의료기관에 가보면 말할 것도 없이 전문의사가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문난 의사들이 전문과를 담당하는 전문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2분의 의사가 자기가 공부한 전문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암을 검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재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보건소에서 자궁암 검진이나 유암검진이나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가의 의료장비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처럼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50%는 국비고 50%는 구비로 해서 영세민 위주로 40세이상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자체에서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소에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출물처리 시설은 대구시에 1개구에 하나씩 있지요,
   우리 수성구는 지산동에 창고가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진정이 들어오고 또 반대편에서도 진정이 들어오고 하여튼 복잡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축물이라고 하면 수술하고 떼어내는 것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다 들어가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원래 지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규정된 냉동차에 싣고 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바로 싣고 가든지 환경청에서 허가받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적축물이면 우리 장례사업사 화장터에서 소각을 하고 가재나 특수한 주사기는 다른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통 우리 태반같은 것을 판다는 소문을 안 들어 봤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약에 쓴다고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건소에서 업체에 위탁하고 다른 것은 조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행정지도는 합니다.
김광수위원   주거지역에 이것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환경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효치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정취소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산에 소각장과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안산 소각장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한을 주어서 다른 소각장과 계약을 해 오지 않으면 지정취소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까지 그 사람들이 다른 곳과 계약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정취소를 했으니까 지정서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반납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섯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해도 문에 대구시에 적출물 문제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이런 혐오시설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말썽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지정을 해 주었다가 지정업자가 위탁처리시설업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허가를 해 줄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민원도 발생이 안 되어야겠고 허가 지정해 준 이후에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은 허가 지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만나서 일단 규정사항은 소각장과의 정식계약서가 있어야만 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자기들도 다른데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20일 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 기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일단 그 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의 한 두달이 걸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적출물 처리업무 지정신청 수리를 하실때 1998년 11월31일까지 창고를 다른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신청을 수리했지요, 수리하고 나서 위탁처리업체 자기들이 해지통보가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쪽으로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적출물업체 추후에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과장 이효치   못합니다.
장병태위원   추후에 다른 어떤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서가 들어오면 이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정식으로 하면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올해까지 다른 장소로 창고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신청수리를 하셔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지정신청은 유효한데 단 창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예 거기가 주택가이기 떄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혐오시설이 주거지역내에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적출물 처리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동반한 사업인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물론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난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된 상황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추후 다른 사업이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끄러운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3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청을 보살펴주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국 소속 부서에서는 국제수준의 특색있는 도시녹화 사업,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건축문화 조성,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하천, 하수도 정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여건 조성,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발전과 47만 구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주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편에 선 진정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전 공무원은 21세기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구민들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효년 건설과장입니다.
   김종덕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진용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쪽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14쪽, 22쪽, 24쪽, 34쪽과 155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그럼 1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지산동 개발제한구역에 양어장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검사를 받고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어장에 1995년 4월 8일날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양어장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계고도 내고 또 준공검사를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6월 12일날 고발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지금 다른 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좌대는 치우고 현재 준공검사할려고 시설 일부분을 축소 변경시켜서 준공신청이 오늘 내일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마학관위원   이천동 54의 2번지 임야 330㎡에 불법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이 10건중 7건은 원상복구하였으나 3건은 아직 안되었는데 이것은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상급기관에 감사가 와서 지적된 상황입니다만 전체 10건 입니다.
   10건이 지적되었는데 그동안 원상복구를 일차, 이차해서 7건은 시정이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연호동 2집, 가천동에 1집이 있는데 연호동에 보면 대지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한집 있고, 한집은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불법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가천동에는 버섯재배사를 콩나물재배사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용도변경은 대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해 놓았는데 조속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고발하고 안되면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6개월마다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계고를 두번내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하기가 난이한 사업입니다.
마학관위원   고발하면 6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는 일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이하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콩나물재배사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실제로 나가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완화해 주면 가능한데 창고를 다른 용도로 못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버섯재배사는 버섯만 재배해야지 콩나물을 못 키우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22쪽 '98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22쪽에 범물동 1336 청신아파트 103동 김영순외 38명이 민원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면 장소를 마련할때 까지 유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소가 마련이 안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놔 두는지 집단민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범물동 창신아파트 김영순외 38명입니다.
   진정 사항은 현재 동촌유원지에 보면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아서 등산오는 사람들한테 국수나 또 술이나 라면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촌유원지는 동구와 수성구가 통합해서 망우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망우공원에서 일차 이차 계고해서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시킬려고 하는 단계가 되니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8월 30일 현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다른데 장소를 확보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발해서 안되면 재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불법 시설물이나 철거를 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련안되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둡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글쎄 사법처리는 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더해서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범어공원 탄원서에 보면 팀이 5팀이고 사람은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내막이 어떤 것입니까?
   꼭 짜고 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범어공원에 현재 배드민턴장이 6개가 있습니다.   
   위반시설이 좀 과한 것은 황금클럽이라고 그곳은 바람막이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400백만원의 돈을 내어 가지고 다시 최신형으로 파이프를 설치해서 바람막이를 이중 바람막이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하니까 그 집만 못하고 다른 5개소에도 저희들이 가 보니까 기존 바람막이 외에 휴식할려고 조그마한 천막을 쳐 놓았는 것도 있었고, 일부는 커피도 끓여먹고 화투도 치고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 지시를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공동으로 각 클럽별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철거를 하고 황금클럽에는 대표자 고발과 행정강제 철거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외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용도별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현재 차지하는 면적을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가 지금 현재 금년에 도시관리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76.46㎢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7% 우리 수성구가 차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76.47㎢ 대구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8%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보고하고 금년보고하고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보고한 수치가 틀립니다.
   또 한가지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명색이 수성구내의 면적이라든지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성구청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전부 같아야 됩니다.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면적이 76.46㎢로 보고를 했고, 대구시 전체 8.6% 차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역시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금년에 보고한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적과 보고는 76.454㎢로 나오고 있고 대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수성구청내에서 한 보고서에 기획감사실 보고, 도시개발과 보고, 지적과 보고가 다 틀립니까?
   면적과 차지하는 비율이 틀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총괄 부서가 저희과입니다.
   저희과가 한 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인데 각 과에서 인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고한 수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이것은 수치가 ㎢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별로 확정지을때 반올림 숫자에 차질이 있어서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각 과마다 틀리게 보고된다는 것은 도시개발과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 각 과장님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면적뿐 아니고 인구 그리고 세대수도 기획감사실 통계 숫자하고 총무과 숫자와 틀린다는 것을 현재 총무과장과 기획실장이 안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에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34쪽,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155쪽, 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 불법토지형질 변경자에 대한 조치내역, 기타 지역 위반 위법행위 단속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고산지역에 보니까 영농이라고 했는데 어떤 토지길래 형질변경을 해서 영농으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답변시간이 길기 때문에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덧붙여서 오늘 감사받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 받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과 불법토지형질변경 조치내역에 대해 이병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산쪽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호동에 4필지는 신설도로가 생겨서 도로밑에 논이 낮아서 농사짓기가 주변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위한 성토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성토하는 것이 맞고 경작자들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 완료를 받았습니다.
   삼덕동에 한 분은 목장하실 분인데 목장앞에 땅이 많이 낮아서 그것도 성토관계입니다.
가천동에 한분은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병길위원   농사를 지을수 없는 땅을 좋은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영농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이 지점에는 논이 낮아서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원상복구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형질 변경자가 많아서 일차, 이차 계고를 내고 계고해서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되고 뒤에 고발한 것은 이차까지 계고해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자재적치인데 그 많은 자재를 옮길 장소도 없고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힘이 들고   불이행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6개월마다 재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한집 이외에는 다 이행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방금 한해동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원상복구내지 자진철거로서 거의 조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고발이 11건, 밑에 기타 지역에서 13건, 전부 고발 조치가 되었는데 몇 번 고발을 해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발시기를 보니까 금년초에 거의 11건이 고발조치가 되었고 기타 지역은 최근에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사항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초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후에 조치사항이 없는 것과 고발대상 기관이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고발한 시기가 금년초라고 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고발대상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 발생일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언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었는지 전혀 알수 없는데 대충 위법행위가 언제쯤 발생이 되었는지 발생일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 사항은 고발은 현재 저희들이 고발을 할려고 하면 일차, 이차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곳의 사람들이 와서 자재적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고발되어서 벌금을 내는 것이 자기들 경제성으로 봐서는 낫기 때문에 상당히 이행시키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고발되어서 통보가 온 것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거의다 90%가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 갑니다.
   경찰에서 검사지휘 받아서 기소되면 검찰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일차 고발하고, 이차 고발할 때는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이 종료되면 저희들 다시 일차, 이차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한 일년간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맹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12번을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면 발생연도가 역산해서 4개월 내지 6개월하면...
박용하위원   오래된 것은 없고, 고발일 이전 6개월 안팎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60페이지 광고물설치허가 현황과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현황,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광고물 철거현황 160페이지 하단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납이 52건이 있네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해서 1,655건중 계고가 1,593건, 과태료 부과가 59건 뿐인데 계고하고 과태료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에는 지금 두산동에서 TBC방송국 주위에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민원이 좀 생기지요, 저녁에 도로상에다가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내 놓는 것이 있고 아침이면 거둬들이고 한데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먼저, 도로공간 사용료 미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신청 들어올때 바로 돈을 현장에서 선금을 받기 때문에 미납이 생기지 않고 돌출간판은 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신규로 낼때는 예를 들어 6월달에 신청들어와도 금년 한해 5만8,000원이 정해져 있는데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일년 연사용이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 낼 때 다 받으면 되는데 돌출간판이 일년에 5만8,00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때는 한달이 남아도 일년 것을 받고, 또 열두달되어도 일년 것을 받아도 되는데 광고물은 3년 계약으로 허가를 내어 주거든요, 다음에 익년 3월까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해 놓으면 그 다음해 분에 체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징수율 80%내지 90%는 징수가 됩니다만 가끔 미납분이 있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자기들끼리 점포를 정리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갔다든가 또는 부도가 나서 내기가 곤란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분석을 해서 계속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처분관계 계고하고 과태료 관계 원칙은 계고를 다하고 자료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숫자를 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 맞고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계고 숫자가 1,593건, 과태료 불과 59건 뿐이라는 것이 이상한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과태료는 작년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에는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불법간판 양성화 기간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과거에 불법간판을 설치했다하더라도 현재 과태료가 보통 최하로 5만원, 최고가 50만원, 광고물 크기와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양성화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거의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면제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과태료가 적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모든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계고는 숫자가 많고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을 했지 않느냐 그 점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광고물은 계고를 하면 거의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을 해 줍니다.
   나머지 두산동에서 TBC방송국간에 이동식 간판은 현재 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혹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 광고물법에 보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만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점용한 광고물, 또 단속을 하고 또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주유소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당하는 쪽에서는 너무 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보면 저희는 건물과 연관된 간판만 담당합니다만 저희들도 나가면 유동광고물 단속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낮에도 내어 놓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집이 있는데 밤에만 잠시 내어 놓았다가 새벽에 치워주는데 법에도 사정이 있지만 요새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인데 참고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마학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말하기를 노상에 내어 놓으면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건물내에나 대지내에 하는 것은 광고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에 내어 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마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것은 상대업자끼리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넣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에 방해가 있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그 이외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어사거리에서 수성못 가는 도로변에 여관입니다.
   옥상에 보면 네온사인 불이 야간에 켜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허가를 다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두산오거리쪽 현재 옥상간판은 허가 안 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규격은 5층이상, 13층이하까지는 가로를 접한 한면의 면적 300㎡이내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225㎡이내라야 되고 옥상간판의 높이는 15m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고, 5층 이하는 특별하게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로 설치를 해야 되고 높이가 1.8m이내 한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범어로타리 주변에 MBC, TBC, 영남일보에서 운영하는 대형 옥상선전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 속한다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우리 범어로타리에 3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영남일보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면서 뉴스매체만 되어 있고, 실제 업자 따로 있고 뉴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광판은 일반광고물 관리법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세금은 허가낼 때, 수수료 외에는 수수료는 현재 20㎡당 9만원, 넘으면 법에 적용한대로 넘을 때마다 5,0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실제 업주도 다 알고 있는데 광고물치고는 아주 대형이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조금전 답변때 돌출간판 사용료를 개당 5만8,950원이라고 하셨는데 표에는 ㎡당 5만8,950원 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개당이 아니고 ㎡당이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표를 보면 허가현황에 돌출간판이 1,270개이고 밑에 징수현황을 보면 531개 뿐이거든요, 돌출간판이라면 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것이 제외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주간판이 492개가 있는데 지주간판도 사용하는 것이 있지 싶은데 징수현황에는 아무것도 부과된 것이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현수막 설치는 우리 동대구로나 대동로 같은 데는 미관지구라고 해서 3m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은 도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면제가 다 되고 있고요, 그외 도로에 접했다고 되는 것은 현재 도로사용료를 받고 지주간판은 도로에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당해 자기 대지안에만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주간판은 도로를 사용한 것이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돌출간판 1,270개중에 도로를 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531개 뿐이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손운익위원   일단 도로공간을 사용하면 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판이라든지 광고 선전물을 보면 요즘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국적불명의 내용이라든지 외래어 특히 일본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0건 중에 3건 정도만 우리말이고 그 외는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세 교육이나 국민정서 차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글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이 될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 로마의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저는 한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하나의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163페이지 조경지 인부고용 사항 및 인부임 지출내역과 철할 때 같은 내용은 순서를 맞추어 주면 좋겠네요, 다음에 173페이지에 넘어가서 수목관리 및 보식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수목이식 작업과 병충해 방제작업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수성구청에서도 수목을 심고 일반사업자한테도 위임해서 수목을 심을 때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 보증기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998년도 병충해 방제 작업이 2월달부터 9월달까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횟수마다 똑같은 시기에 약을 치는지 아니면 약이 구분이 되어서 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약을 칠 때 보면 분사가 너무 심해서 나무에 바로 떨어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고루 치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별인부 보통인부 자격이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인부도 교육만 시키면 특별인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가로수목이나 공원수목에 보면은 이식을 해 놓고 6월 가뭄 때 보면 물을 제 때 안 주어 관리를 잘 못해서 말라 죽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아까 말씀과 같이 직영이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면 하자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동안 나무가 죽으면 재식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다시 심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는 6회로 했습니다만 병이 발생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틀리게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사가 잘 되는 차량을 구입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인부와 일반인부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존 인부중에서 특별히 10년내지 15년간 일하며 노련하고 숙련된 인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인부를 받고 있는데 조경할때 특별히 나무를 이식할 때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경공은 약을 치고 전지를 할 때 특별한 것은 부득이하게 특별인부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범어2동에 많은 돈을 주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좀 죽고 해서 업자에게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식하지 않는다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물을 적재적소에 주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특별인부임, 보통인부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인부 4만70원, 보통인부 2만8,330원, 조경공은 4만5,590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있습니다.
    특별인부는 전지작업을 하고 수목이식 작업을 할때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로 할때 특수인부를 쓰고 나머지는 보통인부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가로수 시비는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올해는 예산을 세워놓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병충해방제에 2천만원 나갔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공근로사업을 전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가로수 전정작업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97년도 사업분보다도 '98년도 사업분이 더 많이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을 '97년도, '98년도 예산편성을 봐 가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절약예산을 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손운익위원님 질의요지와 허종만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마치시고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대구시내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구청없이 히말라야시다가 상당히 외국에서는 가로수로 잘 사용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눈병이나 가을에 전지하는 문제, 낙엽 청소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앞에 8,300만원, 뒤에 2억1,300만원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쾌적한 수성구를 위해서라도 가로수 수종을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더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대치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희망로에 희말라야시다 수종을 대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가로수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희말라야시다 일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허종만위원님과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희말라야시다는 현재 동대구로 MBC에서 범어네거리까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조경수로서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 시단위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수성구쪽에는 시범으로 전정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전체 의견은 그래도 대구 전체로 봐서 희말라야시다가 상징성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지주를 받치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임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심지는 못하고 앞으로 있는 수종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로에 귀룽나무라고 희망로 가로수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무수종을 봄에 보면 흰꽃이 피고 상당히 좋다고 이상희시장님 계실 때 심어 놓았는데 가을철이 되면 열매가 떨어져서 잉크색같이 인도도 더럽히고 지나가는 사람 옷도 더럽히고 해서 가로수로서는 부족한 수목이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0%씩 해서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개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면 희망로에 귀룽나무를 제거하고 은행나무라든가 좋은 수종을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가로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3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인물 163페이지 조경지 인부고용사항 및 인부임 지출내역과 173페이지 수목관리 및 보식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수목보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에 조경지 보식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고산로 외 2곳에 3천만원, 대동로에 5곳 4,0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현재 보식집행 된 것은 2,500만원 더 추가지출이 되어 있는데 전용입니까?
   2,500만원이 더 추가지출이 되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에 당초에 동대구 분리대하고 가로수 보식은 우리 예산이고, 174쪽 우리 예산에 보면 폐사목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 8,9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없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개설예산 가지고 수목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가 와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건설과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도로시설비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도로 예산 가지고 도시관리과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이것은 전용보다도 도로개설할 때 가로수 포함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건설사업과 조경사업이 다른데 건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완전히 별개인데 그것을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시비하고 구비, 건설과 도로개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건설과 예산에 포함시켜 버리지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보조간선이나 간선도로에 식재하는 것은 별도 구분을 안하고 예산을 전체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가로수는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안하고 의뢰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도로하고 새로 가로수 할 일이 있으면 예상을 해서 도시관리과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건설사업에 가로수까지 넣으면 이상한데요. 그것이 왜 건설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여태까지 관례상 본청의 대형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68페이지 산불예방대책 및 예산집행 현황과 172페이지 산불진화장비현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수성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금년도에는 산불이 1건 발생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한 건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방대책하고 불은 한 건 발생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 자료를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헬기가 여기보면 되어 있는데 헬기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한 대 있습니다.   
   우리 5개구청에 공동으로 한대 임차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구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구청마다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개 구청에 하필 서구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다른 데는 산이 많고요 서구는 산이 적어서요. 해마다 거의 삭감시킬려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천만원이라도 시에서 지원하도록 서구에는 산이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자기들은 왜 산이 없는데 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지, 그것이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한해동위원이 질의하신 헬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헬기 임차대금을   달서구는 제외하고 수성구, 남구, 북구, 서구 4개구로 해 가지고 수성구, 남구, 북구가 각각 4,000만원씩 출연을 했고, 서구가 1,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헬기임차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달서구까지 포함해서 각 6,000만원씩, 서구 1,000만원씩 해서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헬기임차료가 일년만에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작년도에는 달서구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했는데 임차료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달서구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달서구에서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했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70일간 했는데 돈대로 계약에 차이가 납니다.
   11월 1일부터 합니다만 작년 같으면 한달 정도밖에 못하고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5월말까지 산불을 합니다만 예산대로 일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임차료 자체가 늘린 것이 아니고 임차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172페이지 헬기임차해서 예산이 6,000만원, 집행이 3,117만4,000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17만4,000원을 집행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비고난에 보면 계약금액이 2억126만5,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헬기를 임차할 때 총 금액이 헬기가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71일,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 해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예산은 현재 6,000만원이고 전체예산이 2억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2억125만원 현재 계약이 되었는데 춘기에 금액을 다 못 주고 3,117만4,000원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추기에 다 마치고 줄려고 합니다.
   각 구청에 돌려주도록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세입예산으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다 확보를 했고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각 구청에 비율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준 것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1억2,900만원을 계약을 했다. 전체 연간 계약은 2억100만원이고, 그러면 전반기만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1억2,900만원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1억2,900만원을 지출한 것 같으면 수성구에서 3,117만4,000원 2%가 안 나오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것은 춘기로 이번에 다 정산해서 어차피 공동임차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비율로 따져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2억120만원을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율대로 나누면 수성구가 부담할 금액이 4,830만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4,830만원인데 수성구에서 너무 많이 지불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산불관련 예산집행 내역인데 별것은 아니지만 산불진화복이 당초 예산이   2,925만원인데 여기는 2,825만원으로 100만원을 낮추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별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것은 예산이 추경때 예산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몇 벌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525벌 샀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급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 직원이 다 안돌아 갔기 때문에 ...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각 구청이나 동이나 여자직원은 제외하고 남자직원의 9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산원동에는 90%가까이 나갔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아까 산출내용을 저한테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수성구, 남구, 북구, 다 같이 돈을 내어서 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시에 산불이 났을 때 늦게 출동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우리 구청이 대표구청이기 때문에 통제를 우리 구청만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전기도 우리 무전기를 갖고 있고 우리 도시관리과의 지시만 받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서구에 불이 나도 우리가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힘은 좀 들지만 저희 구청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동시에 불이 난 것이 없고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30% 부담을 해서 각 구청별로 나머지 하기 때문에 힘이 덜어지는데 현재는 구청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현재는 동구에서 불이 나도 우리 구청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우리 보고 헬기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시비도 30%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 전역에 우리 관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시 전역에 산불이 발생이 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허종만위원   진화장비 현황 문제에 대해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 보유 대수에 대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장비나 보유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전기 8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무전기 59대 금년에 18대를 구입했는데 59대에서 18대를 더 구입하면 77대가 되어야 하는데 왜 현재 82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작년에 5대를 더 샀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고서 하단에다가 5대 구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5대 사고 또 5대 더 샀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5대를 더 사고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18대 더 사고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76페이지 공원지역내 불법개간 조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범어공원내에 개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공원이 수성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등산애호가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황을 보면 불법개간 148개소, 불법개간 지역에 사후 조치대책이 전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간판 설치를 한다든지 계속 경작방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단속을 해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불법개간을 해서 소채를 심고 이런 요소가 그 공원내에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있어서 등산 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 보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공원을 이렇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등산객에게 많은 편익시설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가꾸어가는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원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불법개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간판 눈으로 보고도 간판 밑에까지 개간을 해서 소채를 가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범어공원이 현재 전체 88,180㎡중에서 13,800㎡가 불법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수치상으로는 7,100㎡를 하고도 남는 것이 6,700㎡ 불법개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어공원은 소유현황을 보니까 국유지가 1%밖에 차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27%, 사유지가 72%입니다.
사유지가 72%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구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쉬운대로 개간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목식재 해 놓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불법간판 밑에까지 작목을 재배하고 현재 관리원을 배치를 시키고 합니다만 늘 숨박꼭질밖에 안되고 금년도에도 여러차례 작물 파종하는 것을 저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별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산에 개간하는데 휠씬 예년보다 작업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실적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개간은 작년보다 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범어공원 전체를 인력을 투입해서 수목정비라든가, 현재 전체 정비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박물관까지 직선은 안됩니다만 양쪽에 철조망을 걷어내고 어린이회관에 온 사람들이 산책로를 따라가지고 박물관 구경도 하고 박물관 온 사람들이 어린이 회관에 올 수 있도록 현재 산책로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일주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텃밭 일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나무도 심고 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남의 땅에 불법으로 개간하고 파종하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규모가 좀 많으면 하면 되는데 아주 협소한 면적으로 여러 사람이 텃밭을 일구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자를 파악해서 고발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파종을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의 비슷한 쪽으로 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해 보니까 민원만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공원지역내에 불법개간 문제는 박용하위원님께서 현황도 충분히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도 여러가지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현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본위원이 현재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개탄한 것이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적어보십시오. 필지수 274개이고, 181개로 적어 보십시오.
불법개간 부분에 소계난에 55개로 적어보십시오, 면적은 7,100㎡, 범어4동 21개 면적은 900㎡, 황금1,2동 34개 면적은 6,200㎡, 통계를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과 금년과 불법개간한 개소수가 기존의 50%를 넘게 상회를 했습니다.
   181개에서 274개로 불어났습니다.
   면적은 환산이 된 것이 작년에 81,480㎡인데 금년에 88,180㎡인데 이 숫자는 제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황금 1,2동 소재에 57개소에 5,500㎡입니다.
   작년의 경우 34개소에 6,200㎡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개소수는 34개에서 57개로 불어났는데 면적수는 6,200㎡에서 5,500㎡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 환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면적 산출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현재 면적수로 봐서는 7,000 ㎡가 늘어났다고 보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개간에 대한 단속을 줄곧 계속해 오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일년만에 이렇게 50%나 증가할 정도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단속했다고 말씀하신들 여기에 믿을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일을 잘 추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그 만큼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면적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면적은 제외했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소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아는데 면적은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면적이고 또 이것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늘 삭감되기 때문에 해마다 좀 불법개발 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소규모로 개간한 사람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게 텃밭을 일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도부터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싶습니다.
   구청내에 도시개발과에서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해당동의 동장님과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단속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과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단속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불법개간입니다. 불법이 아니면 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불법개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과 직원으로 모자라면 동직원하고 동원해서 이 문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수성구 관내에 범어공원 이외에도 공원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공원지역에 토지 소유자로 보면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도 합해서 국가기관으로 보고 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너무 오랫동안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유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공원지역으로 개인사유지로 묶어놓고 개발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국가기관에서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민간인들이 자유스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사유지를 묶어두는 대가만큼의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원도 그렇고 그린벨트도 그렇고 상당히 장기 미집행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에 땅을 산다든가, 보상은 전부 공원관리가 시에서 직영하니까 저희들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 시에 건의를 해서 많이 보상되고 또 매입이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7쪽, 25쪽에서 27쪽, 35쪽, 49쪽에서 50쪽, 18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그럼 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25쪽에 진정건인데 강구인 외 32명, 98년 2월 3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법부당한 진정건인데 여기 회신한 것을 보면 동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회장 명의로 회의소집 불가함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종료되면 누가 소집을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황금아파트인데 임원의 임기가 1997년 연말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전체회의 소집절차를 밟아서 총회개최 결의를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대표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타당하지 임기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1997년도에 몇차례 걸쳐서 총회를 하도록 강구인씨한테 공문을 내었는데 회의 개최가 안되어서 그 이후에 진정이 들어온 상황인데 그런 사항은 다시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를 결성해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은 법을 유추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임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선을 할 때까지는 임기연장으로 본다, 이렇게 어떤 곳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법적 근거를 찾아 보셔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입주자 단체인데 모든 법이 그렇게 다음 사람을 선임을 안 해주면 연장으로 보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분쟁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때는 그런데 여기는 쌍방간의 상당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내내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마위원님 생각처럼 끝나도 별도의 구성이 안되는 이상은 종전의 하던 사람이 개최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꼭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서 누가 특정인이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불허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같은 법으로 하는데 입주자들이 다음 후임 선정을 안 해 주었는데 임기연장으로 보는데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마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럼 다음 35쪽 상급기관이첩 및 다수인 관련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4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1998소송사건과 행정심판 계류 사건 및 패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50페이지 진정사항 대구지방법원 '98년 10월 21일 1차 변론했는데 담당공무원 징계결의 제출요구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자에 대한 이것은 징계의결서 제출 요구이고 담당공무원의 징계의결서 제출요구 자료를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없으면 183쪽 건축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은데 쭉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85쪽에 시지동 한우로얄 관계 그 당시에 집이 완공된 것이 있고 한데 법이 안되어 불가능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소송계류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비고는 결국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결과입니다.
마학관위원    191쪽에 53번 불법건축물 철거요구해 가지고 철거가 곤란해서 이행강제금 부담해서 이런 경우에 이행강제금만 부담을 시켜도 되는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시정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행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강제금만 부과를 시키면 종결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시정이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마학관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철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일년에 2회 이상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기둥이 어떻게 건축선에 물렸다. 이런 경우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건물은 못 쓰게 될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누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 해결이 안되고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마학관위원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달리 위반 건물을 합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거기에 대한 답변은 20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292페이지에 상단에 54항에 보면 건축공사부실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시 건축주 동의여부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 및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했다는 주장은 구청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감리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다는 것을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감리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리자한테는 무슨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법상에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경우에 따라서 감리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입증이 되었을 때는 위반건축사 보고를 해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감리자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198쪽에 건축물용도변경 허가현황 및 용도위반건축물 단속 현황과 뒤에 현황입니다.
    200페이지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 현황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99페이지 23번 범어동 1391-4 조일연씨가 주차장을 주택으로 변경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주차장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면 주차 대수가 그 대지안에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수이상 확보할 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 건축허가할 때에 주차장은 얼마정도 건축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허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마학관위원   다 보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만 용도변경을 했는데 주차장이 주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주택으로 가능할려면 조건이 동일 대지내에서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필요한 대수만큼 확보되었을 때는 가능하고 그 대수가 모자랄 때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안전검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 안전점검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확실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다 검사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마학관위원   아파트 해서 계가 376이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수치인지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67건이 되어야 되는데 376건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밑에 178을 두번 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밑에 점검결과에는 367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376이 맞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208페이지 사용 승인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89년도도 2건 96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만 하고 언제라도 준공을 안 마치면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년째 집을 짓다 방치하고 있는 법원옆에 방송국사이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건축허가를 받던지 해야 되지, 저렇게 놔 두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장기 미준공되는 것을 무방비로 놔 둘것이냐, MBC옆에 건물이 있는데 공정이 기초공사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면 직권으로 예고를 한 후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실상 마무리 공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허가취소했을때 원상복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것이 행정에서 개인 사유권재산을 정리 안 되었다는 이유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끌고 왔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고약한데 내부적으로 불도 나고 한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인데 10년동안이나 둔다는 것은 더이상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고 또 본인한테 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한우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계획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산처분을 하면 이것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공문상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구청에서는 촉구만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2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수성1지구 4-1지구와 4-2지구는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되었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 되었을때 주거환경은 개선될지 몰라도 앞으로 본다면 아주 조잡한 건물이 생길수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손운익위원   이미 지정이 된 것은 어쩔수 없는데 뒤에 수성1-1지구가 또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재개발지구로 해서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재개발지구와 주거환경개선과는 모법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주거환경개선을 했을 때 주민들이 훨씬 이익을 볼 수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법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지말고 재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다 원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도시 먼 미래를 본다면 주거환경개선보다는 재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개발방식에 따라서 현지 개량이 있고 공동주택개발이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앞에 3개 지구를 보면 현지개량 방식이고, 아주 조잡하거든요.
○위원장 김재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앞에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아까 205페이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금년도에 다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한 사람, 미납한 사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분은 미납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누적으로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사용승인은 가령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는데 건축물 신축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몇 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은 건축법상 1년이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마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까 한우장 여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준공단계에서 업체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진행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정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보고 다만 무한정으로 40년, 50년이 가도 놔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보통 RC구조가 대충 학계에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한 20년, 30년 되면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한 후에 해야 되고   그때에도 한우장같은 건물이 존치가 된다면 어떤 행정적인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경우 허가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20년이고, 30년이고 허가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죠, 만약에 허위원님이 그런 건물을 다 지었다가 부도가 나서 5년이고, 10년이고 끌어왔다 했을때 철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데 왜 남의 집을 철거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때 민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마학관위원   그런 것은 여담인데 건축법만 가지고 다스리지 말고 다른 법을 적용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10년이상 방치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불도 지르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럴때는 굳이 건축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을 동원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을 들어봤는데 막연하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물론 마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법에 의한다면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에서 정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학관위원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또 공해관계라든지 공해방지법 등이 다 있어요. 그것을 동원해서 해야지 두가지만 훑어보고 하니까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수성구에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성1가동에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현재 기존의 3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달리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거기에 주민이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85%이상찬성하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85%이상 찬성을 하면 다른 15%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건물설계에서부터 일부 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규제범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적용하는 규제하고 틀립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할때 건축비가 틀립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보너스가 많습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박용하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동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의 85%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해서 될는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구 푸른마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경우를 보면 거의 97%까지 동의를 얻었는데 몇 호 때문에 강제철거를 못하고 사실 평균치의 300을 더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는 가옥이 몇 가옥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주민들 사이에 나돌고있습니다.
   어거지로 나가니까 평균치의 300내지 400을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좋지 못한 후유증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법대로 해야죠, 법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수성지구에 집행을 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지금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는 법의 경로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공통주택을 짓게 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해서 짓는 경우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수성 1, 2, 3차 한 것은 재건축 방식이고 범어 푸른하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방식으로 했을 때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안 가시지 싶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때 그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강제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저촉법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 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1998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노후불량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손운익위원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서 A등급 없음. B등급 57개 참고로 보면 우리 구내에서 C지구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듣기로는 황금아파트 조립식 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황금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21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입니다.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도 보면 신고현황이 건수가 3,521건인데 허가 처리한 것이 15건 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허가 처리된 사항이 15건입니다.
마학관위원    건수는 이렇게 많이 신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진한지 전체적인 총계 건수는 3,521건 아닙니까?
   이런 많은 건수를 접했는데 어떻게 처리한 것이 15건밖에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은 신고현황이고 처리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조치내역에 있습니다.
   2,300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페이지가 넘어 가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 2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된 22건은 어떤 경우이고, 이것이 보면 항측한 총 건수 228건중에 대개가 철거가 되고 그중에 63건이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63건은 어떤 경우이며, 그 다음에 신고건수는 전체가 74건 중에 12건이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지금 미정비가 총괄적으로 항측하고 신고하고 합하여 75건입니다.
   그 75건인데 방금 마위원님께서 어떤 경우에 미정비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앞에 정비한 것처럼 정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거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조상이나 우리의 인력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정비가 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228건에 대해서 항측이 되었는 것인데 건물일부만 이상이 있다는 것이 항측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천막이나 잘못 된 것이 있는데 왜 전체가 철거가 다 되는데도 다같은 무허가인데 어떻게 해서 74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요, 이월분해서 작년도에도 22건이 넘어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월된 22건과 항측된 것이 64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적인 것 철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경우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항측에서는 매년 11월에 대구시 전역에 대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시 항측계에서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할때는 작년의 사진과 금년의 사진 대비를 해 가지고 새롭게 더 옥상에   시설물이 표시가 되었고 지상에 나타난다는 것은 일단 시항측계에서는 허가없이 지은 건축물로 간주를 하고 판단을 해서 구청에 내려줍니다.   
마학관위원    전체적으로 철거가 다 되었는데 228건 중에서도 23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다 같은 무허가로 적발이 되더라도 천막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슬라브나 철거가 곤란한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다든지 콘테이너가 있다든지 당장에 조치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가볍게 슬레트 입혀 놓았는 것은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그것이 안되고 대집행이 불가한 것은 우리가 대정비로 남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대개가 철거가 되었는데 63건과 신고에 12건이 있네요, 신고로서 73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서 조치중 12건과 75건이 지금 미철거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데 물론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같은 경우라도 사정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철저히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건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학관위원   무허가 항측관계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고 작년도 22건 이월분 22건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이것도 매년 넘어온 경우입니다.
   이월된 것은 245페이지 하단에 2번째 207번부터 이월분이 22건이 228번까지입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분 22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월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미정비분하고 정비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학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4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니까 납득이 가는데 22건에 대해서는 '97년도 이전분 같으면 정히 정비가 안될 것 같으면 밑에 구조적 철거 곤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22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부과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여기에 12건 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75건 미정비되어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정비가능 48건으로 보고 27건 남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월금 22건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다 부과되고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이월분이 207번부터 228번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제철거가 곤란한 것은 지금 현재 이월도 시키고 조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들이 조립판넬도 있고 천막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강제철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거소가 불명해서 현 주소에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할때면 하기 전에 대집행 영장이 전달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영장전달이 거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소가 불명해서 주소는 그곳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면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거의 골치가 아픈 사람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허종만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추가로 축조를 하고 한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가 곤란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불법적으로 했겠지만 슬라브로 해서 건축허가도 안나고 조금 남은 토지를 이용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런 주민들이 어떻게 눈을 피해서 추가로 건축을 할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꼭 강제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 가지고 서민층의 재산권 보호측면도 검토해 볼 여지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R,C조로서 사실상 철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갑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해도 상급부서에 감사가 오면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장기간 끌고 나가서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설주택과장   김형문
   보건과장   이효치